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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배근의원외8인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출범한지 만 4년이 되는 시기에 소집된 회의인만큼 의원님들의 성숙한 의견이 반영되어 금번회기중에 부의된 안건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회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동안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완복의원님과 이기응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완복의원님과 이기응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 답변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금일부터 6일동안 의정 활동에 또한번 진력하시게 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95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 내시의 변경과 세입·세출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각종 법적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불요경비의 삭감, 주민소득관련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의 계상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된 금액과 변경된 분야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세외수입 변경분의 조정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신설부서의 법적 필수경비 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비 계상, 불요경비의 세출 조정, 기타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 및 근거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규모는 총 220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7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03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1,887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021억2천6백만원으로서 54.1%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866억6천3백만원으로서 45.9%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됐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를 살펴 보며는 세입이 117억4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69억7백만원, 그리고 새로 시달된 지방양여금이 11억6천2백만원이고 국고, 도비보조금은 11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으로서는 지방채반환금 및 부담금에서 47억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117억4천2백만원입니다.
  의회비에 1천8백만원, 일반행정비에서는 14억5천7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행정비 과목속에 들어있던 인건비를 옆에 나오는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 이러한 장에 인건비로 되돌리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0억6천5백만원, 산업경제비는 18억4천9백만원, 지역개발비가 58억5천9백만원, 문화 및 민방위비가 31억5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33건에 50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설명드리며는 공중변소 신축이 1억원입니다.
  그것은 국·도비 5천만원,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으로서 대천해수욕장 여인의 광장에 신축되는 변소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은 1억9백만원으로 청라 라원리가 되겠으며 채소유통 지원은 5억8천7백만원으로 청소, 마동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훼생산지원사업은 6억7천6백만원으로서 청라 옥계 그리고 농어촌용수개발은 2억5천만원으로서 남포 소송리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장작목단지조성은 1억1천7백만원으로서 요암리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조서사업 25억, 생활보호비등 26건에 13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달된 양여금사업은 3건에 34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21호확포장사업이 20억2천백만원 또 국도36호 우회도로개설이 3억1천3백만원 그리고 군도포장사업이 11억6천2백만원입니다.
  군도포장사업은 군도10호와 8호 그 이외에 4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24건에 28억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대천14통도시계획도로로 재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집행하고 1억8천만원이 남았는데 미처 사고이월 조치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은 정화조처리시설비로서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재작년부터 기존 대천시에서 운영하던 분뇨처리장에 보령군시설이 추가됨으로서 거기에 기계설비가 미부담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즉, 2억9천만원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자동경보기는 공원묘지시설관리사무소, 원산도출장소, 미산면사무소, 대천어항출장소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회관 건립비도 1억2천8백만원을 재편성했는데 총 6억6천8백만원 중에서 1억2천8백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 조치가 작년 연말까지 안돼서 다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예회관건립 11억원, 기타 부서에 대한 과목 조정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보며는 경상비가 13억4천7백만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10억5천1백만원인데 경상비하고 인건비 기준경비는 신규직제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5천백만원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49건에 3억9천3백만원이 되겠고 이번에 예비비에서 1억4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238건인데 결과적으로 28억6천만원을 감해서 다른 과목에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채무의 원인이 될 행위는 별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을 위원님들에게 신청을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앞서서 문예회관건립비 11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이 7억8천5백만원을 이번에 내무부에 요구는 돼있고 승인이 난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예산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국도21호확포장공사 7억8천5백만원, 국도36호우회도로개설비 3억5백만원, 군도정비사업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시비 미부담금 4억9천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17개 특별회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하신후 4월 8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배근의원외8인발의) 

(10시30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배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인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시 재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될때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오배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협의하신 바에 따라서 김완복의원님, 김재태의원님, 이기응의원님, 조현국의원님, 임홍재의원님, 최병걸의원님, 오배근의원님, 천옥석의원님, 김지섭의원님등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휴회 기간동안에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상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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