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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개의되는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지방의회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일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4대선거가 6월27일에 실시되므로 임기 만료가 앞으로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사회의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수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솔하고도 창의적인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 주셨고 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과 상호 협조체제를 원만하게 추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않은 기간 동안 현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천진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95년 3월 30일에 보령시공인회계사조례안과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제출접수 되었고 4월 3일자에는 보령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중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제출 접수 되었으며 또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이 4월 3일자로 제출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4월 6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총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보고에 이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실,과,사업소별 사무소등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1,887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7억 600만원의 13.2%인 220억8,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21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2억8,400만원의 13%인 117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54.1%인반면 특별회계가 45.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중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03억8,400만원보다 117억4,200만원이 증가된 1,021억2,6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세입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69억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6,200만원, 지방채와 지정재원등이 47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에서 11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입증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은 박물관입장료, 해수욕장, 야영장사용료등이 9천700만원 증가돼 있고 쓰레기종량봉투 판매대금 추가분등 수수료수입이 5억6,000만원, 골재판매수입등 사업장생산수입이 22억5,300만원,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이 4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추가발생분이 11억6,400만원, 구청사매각수입금이 과년도수입으로 편성돼서 23억5,400만원, 군도포장사업등 지방양여금 추가분이 11억6,200만원,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등 지방채수입이 43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3억8,700만원, 잡수입기타부담금등이 6,3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세입감소내역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이 11억7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그 주 요인은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이 당초 30억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20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이 감소된 것이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서 기능별세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추경예산안중 일반행정비가 26.9%, 사회복지비가 19%, 지역개발비가 22%, 문화및체육비가 8.4%로서 복지사업투자비가 49.4%를 점유하고 있었고 산업경제비가 19.7%, 민방위 기타가 3.1%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5%가 감되고 지역개발비 35.2%, 문화체육비 58.6%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경비의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시.군통합예산중 중복되는 소모성 경비와 인건비등을 조정해서 인건비중 12억2,800만원 감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의 쓰레기매립장시설 6억500만원과 분뇨처리장 3억원등이 세출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의 농어촌특산단지육성 및 시설채소등 16억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비의 국도21호 4공구개설사업비 20억6,500만원하고 국도36호 우회도로 1억4,400만원, 군도시설비 11억5,800만원, 골재채취경비 17억8,1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는 문예회관이 11억원 공설운동장 15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연사박물관사업비 2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증감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줄고 물건비에서 약 6억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데 증가 주요요인은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등에서 일부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복리후생비에서 3억5,000만원을 감했고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107억1,9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로 주요시설비에서 73억9,700만원하고 민간자본이전이 28억3,100만원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총 규모는 아실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 드리면 상수도외18개 특별회계중 총 예산규모는 866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3억2,200만원보다 13.5%가 늘어나서 103억4,100만원이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령댐정수장시설건립비 부담분이 39억5,600만원하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에서 2차지구 선수금을 38억9,800만원을 받아서 2차지구 보상금에 사용하도록 계상돼 있고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단지재분양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특히 웅천석재단지보조금에 11억2,600만원이 추가 내시돼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1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창농공단지에서는 단체부담금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등에서 1억600만원이 증액돼서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300만원하고 전입금 1,700만원해서 3억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도서전화사업시설비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95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시 발족으로 기존의 시,군예산 통합 운영으로 인한 기구, 인원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중복예산을 정리 또는 미계상 부서에 대한 운영비신규 계상등 꼭 필요한 사항등이었으며 국도비보조의 변경 양여금의 변경,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등으로 세입예산 증감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그동안 미부담된 의무적 경비의 추가부담 및 통합시 특수시책에 필요한 필수경비등이 계상이 된 것은 필수불가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특수 목적사업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었고 각 특별회계사업에 따른 세입증감액을 세출예산액에 반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으로는 1회 추경편성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되나 다음 몇가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정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첫째 각종 수당등 조례제정 및 개정이 선행돼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돼야 할 사항은 조례관계법규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방채사업으로 추진될 사업비의 계상은 지방채발행승인여부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돼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1회추경에서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채무부담 금액이 20억8천만원이 예산서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 소요등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읍.면.동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으시며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9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부문과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이어서 예산 총칙부문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태 위원  31페이지 박물관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입장할 수 있을까요?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련과에서 소액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른의 경우가 2,5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약간 과다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태 위원  군인도 1,500명을 잡고....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처음이고 하니까 관내에 있는 군인들도 홍보효과 때문에 일제히 한번씩 올린 것 같습니다.
복기을 위원  32페이지 직영골재 판매수입이라는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보령댐수몰지역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입니다.
이기응 위원  현재 골재 판매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복기을 위원  얼마나 팔렸나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지금 약 3백만원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최병걸 위원  위원장님, 일반세입은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실이 예속이 돼있으니까 보는건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특위에서 다시 해당실과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반세입 부분은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실,과,사업소 소관별로 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기획관리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57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가 본예산에 6천만원인데 4천만원이 추가됐는데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잡혔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해외연수가 세계화 정부시책에 따라 도에서 시,군 단위 공무원들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금년에 약 450내지 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해외연수 여비가 절대 부족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1억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시면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기획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재태 위원  59페이지 고문회계 사수당조례안도 제정이 안된 상황에서 미리 제정될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선것이군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조례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할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위원장 임홍재  58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직책수행비 실,과장 15만원씩 24명에 10명 계산한 것이 1,44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는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실,과장들 복리후생비가 15만원씩 세워야 되게 돼있는데 통합전에 군청에서는 이것을 세웠는데 시에서는 실,과장 복리후생비를 누락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분을 넣은 것입니다.
  월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기응 위원  62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이 2,680만원인데 100만원 증액됐네요?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특수활동비에 기존예산 2,680만원은 국장의 직제가 예산 세운 다음에 생겼기 때문에 그 몫이구요.
  여기 100만원은 기획담당관실 용으로 1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이기응 위원  고문변호사수당이 1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원래 얼마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기응 위원  작년까지 보령군의 경우는 20만원씩 주었는데 이것은 내린거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법적으로 15만원씩 밖에 못주게 돼있어요.
  사실상은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15만원 밖에는 표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은 그것을 고칠수가 있는데 아직 안고쳐 가지고....
이기응 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13건으로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미리 3건만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작년까지는 사실상 소송수행자포상금을 준 실적은 없는데 금년에 군하고 합치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슬기롭게 승소하는 공무원은 최소한도 3명정도는 포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겠다는 뜻에서 3명정도만 세운겁니다.
김재태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왜그러냐 하면 승소한 사람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승소하고 패소하는건데 거기다가 포상을 줘야 한다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변호사를 사지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답변자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잘쓰고 해서 그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233페이지 웅천농공단지 차입금이자로서 756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다는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차입금이자라고 하면 본예산에 빠질 수가 없는데 참 이상하네요.
이기응 위원  235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신축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때 8억원의 공사를 하면서 국비보조를 5억을 받아 쓰고서 남은 국비반환금입니다.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라 반납 시켰습니다.
김재태 위원  그것은 반납을 해야 돼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이 몫이 다 반납금이거든요.
김재태 위원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서류가 다 증명하기 때문에요.
김재태 위원  소형소각로 설치 같은 것은 반환하는 금액이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김재태 위원  이것도 입찰해서 잔액이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그런데 잔액 가지고 시비, 도비부담이 2백원이 남았다고 그러면은 5대 5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은 25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74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은 279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기을위원님 말씀하세요.
복기을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앞에 보니까 동별로 세분화 시켜서 한 것이 없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복기을 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동은 그 뒤에 나옵니다.
  장별로 읍.면.동을 합쳤습니다.
복기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동같은데는 인구가 2만 가까이 되는데 요새 6월 27일 선거도 있고 한데 원동에서 뭐 하나 해 달라고 했다는데....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수정예산에 한번 넣겠습니다.
복기을 위원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보다 4배, 5배가 되는데 복사기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거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김재태 위원  대천에 15통하수도 9, 1통마을안길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아주 잘넣었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 윗줄에 보시면은 대천 원동에 포괄사업 7천만원으로 기존예산이 서있었어요.
  그것을 깍고서 세분화 시킨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9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위원  국도36호 우회도로는 어디에 개설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소방서 뒤편에 구획정리 끝에부터 화연가든 앞까지 연장사업으로 해 나가는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시비로 부담해야 될 돈을 못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기로 하고 예산공사를 해마다 해 왔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4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없으시면 기획담당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보상금시정시책보도수수료 650만원이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환  그것은 각종 언론사에 보도가 됐을 경우에 사례금을 주는 겁니다.
  시정홍보사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650만원 선 것을 보상금으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재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2백만원인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주환  지금 현재도 비디오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각종 행사나 시정홍보때 유선방송사에 빌려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이 좀 빈약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95%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수가 기 책정된 사항이고 하오니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8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없었던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일  이 사항은 저희가 내무과에 감사계가 있었습니다만은 관서운영비가 감사담당관이 신설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예산이 안되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부분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없으시면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74페이지 대행사업비 1개소 20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그것이 지금 읍.면.동에는 숙직실에 자동경보기가 설치 될 지역인데 그 4개소는 보건소하고 관광개발사무소, 환경사업소, 웅천, 청소정수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렇다면은 73페이지 시설비 명목으로서 자동경보기 설치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먼저 제가 말씀드린게 74페이지라고 잘못 듣고 말씀드렸네요.
  74페이지 것은 대행기관인 용역회사의 용역비로 계상된 것이고, 73페이지는 자동경보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복기을 위원  그러면 출동비가 5천원씩 365일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먼저도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4개에 대해서 출동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희  추가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76페이지 특수활동비 추가 2,800만원에 대해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용희  이것은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만은 특수활동비라든지 정확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보령시의 특수활동비는 총 금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그동안에 8천만원이 세워졌고 이번 추경에 3,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이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는 다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추경 있을 때 마다 조금씩 세우는 겁니다.
  1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시장님 보고 부시장과 각과장 몫으로 그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 말씀과 같이 예산목표는 1억5천만원인데 추경때마다 좀 세운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복기을 위원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이해가 가는데 부시장의 경우는 먼저도 천만원에서 잘랐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이것은 별도의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부시장님 몫이 있는데 12개월 것을 다 세운게 아니고 6개월분 밖에 안세웠었어요.
  당초예산에 시장, 부시장것을요.
  그때 위원님들이 반만 세우라고 해 가지고 반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도내에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복기을 위원  천만원에서 5백을 드렸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복기을 위원  다음에 또 5백만원을 세운단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렇지요.
  쓸 수 있는 돈까지는 세워야지요.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위원  85페이지 주민등록전산기기유지보수 당초예산이 2천이상 있었는데 천만원 증액되는데 보수 내용이 몇 대나 되는지요?
○총무과장 이용희  읍.면.동 출장소에 주민등록전산기기가 다 시설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전산기기는 시설유지 기존보수금액이 있어가지고 구조개선, 처음 읍면, 동 출장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거기 서식에서 나온대로 2,069만5천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1,069만5천원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액 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위원  80페이지 버스 승강장시설이 잇는데 어디에 몇동 짓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돼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승강장 시설할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 관계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2동정도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시설할라고 합니다.
이기응 위원  작년까지는 4백만원 주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5백만원씩 주어야지요.
  시설할데 보면은 여건이 안맞는데 있고 하니까요.
○위원장 임홍재  79페이지에 시설비로 세워져있는 것을 목변경을 해가지고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그것은 마을회관 신축사항인데요.
  당초 여기보면은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인데 토지구입비가 마을부담을 해야되거든요.
  주민들의 희사금이라든가 성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한다면은 토지까지 구입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마을에다 주는 걸로 이렇게 목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응 위원  81페이지 건강한국토사업이 삭감됐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당초에 국도비보조사항이 변경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전체적으로 보령군하고 대천시에서 전부 3억원이 얘기됐는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좌우지간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줄어서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태 위원  청소년수련관신축관계는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그것은 기채사업비 7억8,5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이번에 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재태 위원  기채해서까지 청소년수련관을 꼭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육성을 계획에 의해서 한건데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단위에서 보령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건물이고 시,군 전체에서 보령시만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장소는 성주 개화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30억원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 가운데서 시비부담이 13억원정도란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13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3억2천만원은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래서 3억2천만원은 도에서 담당과장이 도비로 확보해 준다는 연락이 왔어요.
  10억원중에서 7억8,500만원 기채만 확보해 주면은 이것은 충분히 건립할 수 있거든요.
  지방채발행도 시비인데 사실 장기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재정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추진할라고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당초의 보고사항에는 성주가 아니고 다른데다 했다고....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보령시청사 대지내에 확보됐었지요.
김재태 위원  부여의 청소년회관 그런것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다목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운영비가 조금 문제인데 광산박물관도 어차피 시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복합해서 운영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123페이지 공원녹지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185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2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기을위원 말씀하세요.
복기을 위원  여기 있는 도민체전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도민체전경비인데 금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도에서 3억원을 개최지별로 시,군으로 배정해 주거든요.
  해마다 똑같은데 그 범위내에서 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세입․세출 잡은거구요.
김재태 위원  공설운동장조성에 대한 것도 여기에 들어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원래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공사자체도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령군에 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기술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도시과에서 사업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예산만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25억원을 기채승인요구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9월달에 도민체전을 치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잔여공정이 총 55억원이 필요합니다.
  준공할 때 까지는요.
김재태 위원  그런데 내무부 승인을 받았어야지, 받지를 않았다는데....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원래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 계류중이거든요.
  수일내에 승인을 해 준다고 연락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요판단이 늦어져 가지고 먼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채승인이 됐는데 이것은 3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9월달 체전 대비해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선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금 편법을 쓴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55억원이 필요한데 25억원은 지금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35억원중에서 25억원은 지방채기채승인하고 10억원은 앞서 기획담당관이 보고한대로 10억원은 채무부담이 들어가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면은 바로 도시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도민체전 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도 사회진흥과 소관이므로 4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정관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회계 및 재산관리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위원  91페이지 결산검사원수당에서 결산검사원이 10명으로 증원됐나요?
○회계과장 김종진  현재 10명이 정수인데 8명이 서있고 2명이 안서있어서 그 2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기응 위원  먼저 군은 5명이내였지요?
  그런데 10명으로 나와있어서 증원이 됐나 해서요?
○회계과장 김종진  전체가 5명이내인데 지금 현재 3명이 서있고 2명이 덜 서있기 때문에 2명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기응 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수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기응 위원  조례를 개정한 적이 없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진  이번에 결산검사는 ‘94년도분 이기 때문에 보령군은 보령대로 결정이 되고 대천시는 대천시대로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5명씩은 확보가 돼야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대천하고 보령하고 합쳐서 낸게 아니라 예산도 그동안에 대천하고 보령하고 94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94년도 12월 31일까지 보령군수가 집행한 것은 보령군에서 대천시장이 한 것은 대천시에 각각 5명씩의 위원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3명밖에 안서서 군에 필요한 2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최병걸 위원  말이 안되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결산검사위원회의 조례가 개정이 된채 보령시로 오면서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니까 보령시로 통합하면서 조례 개정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진  원래는 자치단체별로 3명씩인데 2명이 늘어서 5명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최병걸 위원  지난번에 조례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94년도 결산검사를 보령군은 보령군이 5명이어야 하고 대천시는 대천시 5명 한다는 근거가 어디있어요?
  대천시와 보령군이 합쳐져서 보령시가 출범했는데 결산검사를 양쪽에서 해야 한다고요?
  보령군은 누가 하고 대천시는 누가 해요?
○회계과장 김종진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을 해야지요.
최병걸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금 얘기대로 해당자치단체에서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령군이나 대천시 소속이 없잖아요.
  양쪽으로 만들어서 5명씩 따로따로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해야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통합이 됐으면 위원들도 통합이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예로 지금 결산도 보령군은 보령군대로 대천시는 대천시로 각각 결산하고 있습니다.
  결산작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따로따로 할 경우 수검자는 누구예요?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 아니예요?
  5명에 대한 회계과의 얘기는 맞는데 시군통합된 특수지역에 한해서는 원인행위가 ‘94년도에는 보령군이 이루어졌고 대천시가 이루어졌으니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특례의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수검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종진  저희도 당초에 결산에 관하여 통합의 기준을 보면은 12월 31일 이전에 일어난 모든 것은 각기 통합이전의 단체장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도 보령시장이 ‘95년도의 결산은 ’96년도에 가야 책임을 집니다.
  회계관리법에 의해서....
최병걸 위원  결산검사를 할려면은 자료제출을 하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최병걸 위원  보령군지분, 대천시지분을 보령시에서 따로따로 뽑을 수 있는데 결산검사를 받아야 할 수검자는 누구예요?
○회계과장 김종진  결산검사위원 12분이 있잖아요.
  12분이 선임되면은 양파트로 하는데 그때 당시 보령군으로 됐던 위원님들이 거기로 하라는 것이고 일단 10분이 선임된 것은 5분씩 나누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 했을 때 12월 31일 이전에 집행은 5분이 하고....
○전문위원 이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시,군 자치군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94년 7월 6일날 개정된거지요.
  그 뒤에 개정하면서 통합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특례결정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최병걸 위원  모든 행위는 통합지역은 그 하나로 된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가져야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기을 위원  93페이지 시청사 진입로 도유재산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청사 정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축장땅이거든요.
  정문까지는 우리땅이지만 정문밖에서 기역자로 구부러진 그 길이 다시 낸 길인데 그 길이 도유재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복기을 위원  기왕 할바에는 더 넓게 했으면 좋을뻔 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도 간신히 한 것입니다.
이기응 위원  93페이지 구 시청사 매각감정수수료 이것은 작년에 매각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작년에 매각을 했는데 정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는 시점을 기해서 재평가를 하도록 되었고 그 계약서를 봤을 때 1년후에 지가의 변동이 있을 때 상승세를 탔다고 할때는 어느 특정인한테 이권을 준게 아니냐고 하는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1년후에 재평가후 다시 잔금을 정리할 때 재평가를 해서 다시 올리기로 하고 내린때는 얘기를 않기로 하겠습니다.
  올랐을때는 그 차액을 우리한테 줘야 한다는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96페이지 세차장 시설로서 3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규모가 어떤 시설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현재 우리 관용차 전체합하면 3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파견나가 있는거 빼고 우리가 쓰고 있는건데 지금 세차장이 없어 세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방지시설까지 갖추는 걸로 해서 저희가 8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3천만원이라고 하면 약 40평정도의 건물을 세차장을 청사 후면 끝에 별도로 지어서 세차관리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입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민원실운영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태 위원  자연사박물관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감한건가요?
  그리고 문예회관건립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예회관건립은 시청 바로 위에 공지 남은 위치거든요.
  그게 53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되냐하면 대우그룹서 49%에 해당하는 25억원을 기업 선금으로 내놓기로 돼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 받고 도비보조 3억원 받고 지방채로 5억원을 얻어 왔었고 그리고 시비가 2억2,200만원 있었는데 확보를 못했었고 문예진흥기금이 2억5천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선금 25억원 그리고 시민선금이 2천3백만원이 저희가 세입․세출현금구좌에 돼있거든요.
  설계가 다돼서 발주할라고 하다가 대우그룹에서 확답을 못받아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11억원을 기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기업선금을 주십시요 해야지 저희는 예산도 안세워놓고 기업한테 돈을 주시요라고 하면 말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11억원을 작년에 승인받은 기채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청주에 살고 있는 김동석박사님과 전오제세시장님하고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2억원 상당이 되는 박제라든가 조가비껍질 이런 것들이 2억원어치가 돼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해양박물관을 지을라고 했었는데 지금 도교육위원회에서 내준 위원회의 별장수련원을 활용해서 쓰도록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수할라고 작년에 개략설계를 뽑아보니까 23억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가지고 2억원만 세워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부지도 확보 안돼고 2억원 갖고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감을 했습니다.
이기응 위원  203페이지 죽도공유수면매립 설계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것이 죽도에 관광지개발에 농진공에서 공유수면을 일부는 매립되고 연못처럼 유지가 패인데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죽도관광이 개발되는데 그것을 임대하거나 저희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이런 활용성 있는 것을 할라고 기본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은 투자비 만큼만 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립자가 갖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소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수지효과가 없어가지고 기본설계비를 감했습니다.
최병걸 위원  보령군에서는 만세보령문화제를 했고 대천시에서는 해변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금년도 7월 1일에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식 행사를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모래조각전하고 간단한 이벤트 수영복패션쇼등 볼거리를 간단하게 제공 할라고 하고 체육행사는 생략하고 그리고 만세보령제는 10월달에 하되 체육행사와 민속행사를 겸해서 하는 걸로 만들어서 실시할라고 합니다.
  사실은 매년 저희가 해변제때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나 몰라도 해수욕장 이벤트를 50일 동안 계속하거든요.
  MBC가요쇼라든가 노래자랑, 에어로빅 그리고 개장식무대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매년 천만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무대제작비가 천만원이 누락이 됐는데 수정발의시에 넣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무대가 없이는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게 천만원이 빠졌습니다.
최병걸 위원  시,군예산 합쳐져 갖고 합본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해변제는 그대로 서있네요?
  1회 추경에 감시키든지 이런게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해변제라고 해가지고 이벤트를 기획 결심받은게 있는데 년중 이벤트를 계속 시행을 합니다.
  그것을 해변제라고 이름을 붙여야 제가 스폰을 받기 때문에 해변제라는건 그렇게 두고 해수욕장개장 기간동안 이벤트회사와 매치가 돼 가지고 2억7천만원 상당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천만원 남짓 부담하여 무대설치비 천만원, 2천만원만 들이면 용역업체에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저희 이벤트를 개최할라고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름을 계속 해변제라고 칭할라고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교육중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공공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1페이지 공공사업소운영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위원  가로등가오스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부속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나가 가지고 매일 가로등이 끊어지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요.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25페이지 공공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대신 다변해 주신 기획담당관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서엥 대하여는 위원장 주관하에 실,과,사업소 예산과목별로 문제점을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 후 토론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예산안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산회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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