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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8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2.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4. 3.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시행정협의회규칙안
  6. 5.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3. 2.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행정협의회규칙안(시장제출)
  6. 5.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임홍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관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공설운동장조성, 문예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등 3건의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기채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일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했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2항 주요골자로 발행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43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령공설운동장조성은 25억원, 문예회관건립이 11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이 7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장 관계법령 및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에 있어서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 예산현황과 5항 관련사업계획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사업량은 11만3,837㎡이며 총 사업비는 137억7,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계획된 것이 54억6,800만원인데 지금 보고드리는 지방채 25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 지방비 19억6,800만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방채발행은 내무부 승인요청이 25억원, 기채선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기간은 ‘95년 4월이고 이율은 연8% 이며 거치 및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설운동장 사업에 따른 부족비가 5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국도비 20억원을 받아서 기존 예산이 편성돼 있고 20억원을 뺀 35억원중에서 지금 기채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25억원인데 25억원에 대한 상환대체 10억원은 도비보조로 상환이 될 수 있고 15억원은 시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은 채무부담행위에 의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고 내년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건립입니다.
  사업량은 4,079㎡이고 총 사업비는 53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11억원인데 모두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방채발행 내용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이 11억원입니다.
  기채선은 역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금이고 이율은 년8%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사업량은 8,705㎡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그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15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채 지금 보고 드리는 7억8천5백만원과 양여금 8억원을 가지고 15억8천5백만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 2개년이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내용은 내무부 승인액이 7억8천5백만원, 기채선은 충청은행입니다.
  이율이 좀 높아서 년9%, 2년거치 5년상환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95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95년도 4월 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조성중에 있는 보령시공설운동장조성사업과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 및 문예회관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당해연도 세입자원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설운동장 25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 7억8천5백만원, 문예회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 및 차입조건은 공설운동장조성 및 문예회관사업비 36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년 3%,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되어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시중은행인 충청은행에서 년9%의 이자로 2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승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청소년수련관 및 시민문예회관은 ‘94년 10월 28일 승인이 된 사항이며 승인금액은 18억8천5백만원으로 신청 금액과 같습니다.
  기채선은 시중은행 7억8천5백만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로 되어 있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 및 상환조건은 승인된 사항이 신청된 사항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조성사업은 ‘95년 4월 6일 현재 승인된 서류가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채발행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주민복지증진등을 위하여 특히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제1항1,2,6호의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건립을 위한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발행계획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겠으나 사업계획의 확정등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운동장건립을 위한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발행계획 승인이 된바에 의하여 발행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시기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하여 주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태 위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인데 공설운동장에 대한 지방채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후에야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제115조에 지방채승인에 관한 것이 나와있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방채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회관과 문예회관 관계가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을 할적에는 분명히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무슨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는 승인됐어도 이 문제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예회관에 대한 의회승인이 없는걸로 봐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김재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추가사업비 소요액의 판단이 금년도 연초에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정기승인 일자는 연도말 11월쯤에 도를 거쳐서 보고가 돼 가지고 연초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기 두가지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 공설운동장은 늘어나는 금액의 부분 판단이 금년초에 됐기 때문에 정기분에서는 올리지를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3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게 되는데 그 사업의 시기성이나 또 도민체전을 개최한다는 그러한 긴박성 때문에 염치를 무릎쓰고 의회승인을 받도록 올렸습니다.
  다만, 편법입니다만은 조건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내도록해서 누가 없도록 하겠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과 문예회관은 중요한 재산입니다만은 이것이 저희가 덜 챙겼습니다.
  통합시의회의 의원님들께 사전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종전에 통합전 대천시장이나 대천시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통합후에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있고 또 의원간담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바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금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요하는 사항으로 의결을 보류하자는 안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시장제출) 

3.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보령시행정협의회규칙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제3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보령시행정협의회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하신 보령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아 경영행정진단등 시정의 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평가와 기업식 원가분석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시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로는 첫째, 시장은 공인회계사중에서 1인을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한다.
  두 번째, 공인회계사의 고문사항으로는 시정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시가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상품의 개발전망 분석등 기타 회계, 세무의 계산, 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네 번째, 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목표관리행정 및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의 목표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기업식 원가분석에 의한 경영행정진단등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시장은 공인회계사중에서 1인을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고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호 시장목표설정, 추진결과의 분석평가 2호 시가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지방상품의 개발전망 및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 3호 5억이상 대단위사업의 투자분석, 4호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공인회계사 직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위촉기간,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고문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하여 고문에 응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때에는 그 임기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제1항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7조 고문실적부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고문실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는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의 직제는 국장 및 담당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장과 과장이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건심의의 이중성을 초래할 뿐아니라 비관련부서의 경우는 현실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연직위원을 각 국장 및 담당관․과장으로 하던 것을 각 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위원수를 줄이고 위촉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중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추천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추가하려는데에 있습니다.
  다음중 개정내용은 제2조제3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인사와 시의회 의원중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해당분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기존의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보령시, 서천군으로 운영되는 보령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보령권행정협의회는 먼저 보령시, 서천군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보령시장으로 합니다.
  두 번째, 협의회의 기능은 권역내의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결정합니다.
  1항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항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항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5항 도로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6항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등 교통망확충에 관한 사항, 7항 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항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이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9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항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간한 사항, 11항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2회로 개최한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자문위원 위촉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내지 제54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 규약안은 이미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운영한바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제안된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행정협의회규약안 3건은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 1인을 위촉하고 고문공인회계사의 고문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말일에 수당을 지급 하며 시장은 고문실적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재정의 투자효율성 증대와 시정의 경영진단을 통한 건전재정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한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 활용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각호의 사항이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성 여부 또 제3조4호의 사항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0조4호에 의한 직무제한 사항과 저촉여부 또 안 제4조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재위촉여부 또 안제6조에 의거 지급하는 수당의 방법절차등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하시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3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내용으로는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장과 공보담당관을 제외하여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위촉위원중 해당분야별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실,과,사업소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시의원의 참여 및 유관기관 전문가등의 참여하에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3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와 인접한 서천군과의 지역 현안사항 또는 협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을 제정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보령권행정협의회라고 하며 사무소는 보령시에 두고 협의회는 보령시와 서천군으로 구성하며 보령시장과 서천군수가 위원이 되고 회장은 보령시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도시계획수립시행 변경등 11개 사항의 관련사업을 협의 결정하고 회의는 년 2회의 정기회와 위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로 운영하며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하고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자문위원에게는 협의회가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 안건의 사전 서류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협의회를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의 규정을 두었으며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간 현안사항중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은 필요한 사항이나 협의회 규약안중 다음 사항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제2항의 자문위원 구성인원과 제3항의 수당지급 규정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 규약안에는 필요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방법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안제18조의 규약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규약개정안제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운영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태 위원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 고문사항으로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며는 시정목표 설정 추진결과 분석 평가, 사실 고문공인회계사가 이런것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너무 이사람들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기분이고 공인회계사라면 회계에 관계되는 부분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목표설정이나 추진결과 분석평가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서는 안될 얘기들로 사료되는 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물론 고문공인회계사가 계량할 수 없는 행정적인 실적은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한 사업에 대한 결과분석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태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과장이 위원으로 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던 것을 과장을 줄이고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 위원수를 줄이고서 위원이 들어가면 숫자만 주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전 과장이 참석하던 것을 국장하고 담당관들하고 그것을 줄이는 겁니다.
김재태 위원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은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수는 얘기가 안돼있고 또 자문위원회에 전문가를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면은 일비를 보상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또 자문위원회를 열려면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자문위원의 숫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보령권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사안별로 전문가도 달라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의 숫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식견이 있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넣어야 되겠고 또 다른것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지식있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넣기 때문에 숫자는 넣지를 않고 수시 협의해서 결정 되는대로 그렇게 하는걸로 했습니다.
  실비변상관계는 제16조의 경비부담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위원이 서천군과 보령시가 동일하게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은 보령시장위원과 서천군수 둘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같은 것은 별도로 주지 않고 경비충당은 양쪽에서 반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지금까지 김재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 심도있는 차원에서 보류하자는 것이지요?
김재태 위원  예.
○위원장 임홍재  지금 상정한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및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질의, 답변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 있고 또 의원간담회에서도 사전에 협의된 바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또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검토와 심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와 축조심사를 보류하자는 안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4항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요하는 사항으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총무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미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해서 시행코져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기준정원제를 시행하다가 이번에 지방자치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작년에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정원조례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소속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분리해서 세무비리를 방지하고자 읍,면,동 세무업무중 부과 업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한 정원중 농촌지도소의 국가직등의 정원조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원이 소속기관별로 증감이 발생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공무원정원중 8명을 본청 세무과에 인력정원 조정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정원중 국가직 50명을 조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중 국가직 50명중 본청에 국가직공무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은 시장님과 양특에서 양정계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6명하고 지도소의 직원이 44명인데 지도소의 전직원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일부 기능직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도소의 지도직공무원 44명해서 국가직 5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총정원제에서는 소속기관별로 두는 국가직을 여기에서 제외시키도록 관계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내용을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시행문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정원,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렇게 하고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속기관별로 본청에는 386명, 직속기관에는 117명, 사업소는 85명, 읍.면.동에는 336명에서 924명의 총정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당초 전번에 승인해 주신 본청의 총정원은 384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6명의 국가공무원을 여기서 제외시키고 각읍,면의 부과업무가 본청에 이관되므로 인해서 잉여인력재원 8명을 주무부서에서는 16명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인력등 여러 가지 제반 보강문제도 있고 해서 2분의 1만 저희가 사정을 해가지고 16명 요청한데서 8명만 읍,면에서 감해 가지고 본청에 두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이 6명이 감돼고 세무담당공무원 8명이 보강되기 때문에 2명이 당초 봐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384명에서 386명으로 늘게 됐고 그리고 직속기관, 여기서 말하는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중 지도소에 있는 국가공무원 44명을 감하게 되니까 당초에 161명에서 117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85명은 종전의 정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동 336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업무가 본청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읍,면의 8명을 각면당 가장 정원이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명씩 줄여가지고 8명을 본청에 보강하는 걸로 해서 읍,면은 당초 인원보다 8명이 줄은 336명으로 해서 저희 보령시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의 수는 9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의회사무국직원이 16명해서 940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의 정수는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에는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의 수가 940명, 여기서 제외시키는 국가공무원은 별도로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명 해 가지고 총 지방공무원 정원의 수는 990명으로 당초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법규정대로 국가공무원은 총 지방자치의 총정원에서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읍,면에서 8명을 줄여서 본청에 보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려수당을 인상 조정 지급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조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에 수당지급액의 기준액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중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지급액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며는 당초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또는 시설근무자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코저 하는 것은 20만원인데 이것은 왜 개정코저 하느냐며는 현재 통합전의 보령군에서 공설공원묘지를 시설하고 그 조직을 공원관리계라는 부서에서 8명의 인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령군에서는 이들한테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8명에 대해서요.
  그런데 개정코저 하는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환경사업소의 직원은 종전의 시에서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이런분들한테는 지급의 형평을 가하기 위해서 20만원 주어야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내무부의 기준액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은 이미 작년에 내무부로부터 시달돼 가지고 지급의 한도액은 월5만원에서 2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지급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급액이 각기 다를수가 있습니다.
  각 시,군의 지급하는 내용을 한번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뒤에 참고표로 붙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청양같은데는 8만원에서 논산같은데는 최고 18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화장장 및 공원묘지의 경우는 지금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에 공설공원묘지가 있는데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11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산, 금산, 서천은 공설공원묘지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매립장인데 이런데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제반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은 ‘95년 4월 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정원중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공제한 수를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제3조2항에 의거 국가공무원으로 승인된 본청 6명과 직속기관 44명등 50명을 현 정원조례에서 감하고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세무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읍,면,동 공무원중 8명을 본청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조정은 상위규정에 불부합하는 사항을 부합하게 조정하고저 하는 것이므로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부서 인력보강은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골자는 보령시공무원중 분뇨처리시설 및 업무전담직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한도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 9의 18호 라항에 쓰레기처리장, 분뇨, 하수, 폐수처리 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는 묘지납골당유지 관리업무와 분뇨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구분하여 월5만원이상 2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을 두어 정하도록 하면서 예시한 바로는 18만원, 15만원, 12만원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정하도록 됐습니다.
  상향조정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바에 따라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위원  읍,면,동에서 8명을 줄이고 본청에 8명을 늘리기로 했는데 시군통합되면서 많은 필요없는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곳에서 빼오면 되지 굳이 읍.면에서 안빼와도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이것은 지금 지방세정업무 분야중 부과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게 된 것은 잘아시다시피 작년도 인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읍,면 최일선 기관에서는 그 부과업무를 폐쇄해서 시,군에서 하도록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재무계가 2명내지 3명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는 기능직이라든지 임시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3명, 4명도 있는데 있고 2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은 읍면의 재무계에서 할 일이라는건 사실상 없습니다.
  할 일이 있다면은 본청에서 조정된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한다든지 또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업무등 단순업무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구규칙상 통합이전의 대천시의 예를 든다며는 시에서는 동사무소에 사무장밑에 직원들 5~6정도 인원가지고 각종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세금의 징수업무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과업무는 본청인 시청에서 보았는데 그와 같습니다.
  과거의 시청에서 부과업무를 세무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세금을 회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의 인력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는 기관행정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 대한 인력을 많이 보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은 읍,면에는 결원을 못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해서 그런것이지요.
  되도록이며는 모든 기구에 대한 인원은 읍면인력진달을 위해서 본청에 보강하는 쪽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계층의 조직변경과 관련된 것도 아닌가도 싶고, 그런데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읍.면에서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시본청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예도 그렇고 위에서 준칙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무부서에서는 16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분의 1을 잘라서 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응 위원  지금 읍.면의 정원에 결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희  1~2명 이렇게 있는데가 있고 이번에 2명 있는데는 금명간 보충할려고 합니다.
김재태 위원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20만원을 주자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특수업무수당지급의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시.군이 15만원선을 주고 있으나 우리만 최상으로 주고 있고 특수업무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조례에 상하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고심도 했습니다만은 기왕에 보령시에서 20만원을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조정해 주시면은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2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로 가라고 하면은 안갈라고 합니다.
  거기를 나올라고 인사운동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환경은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와 답변시 수정부분이 도출된 바있고 사전 의원간담회와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된 바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발의로 수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 발의로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발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와 답변시 수정 부분이 도출된 바 있고 사전 의원간담회와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된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발의로 수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발의로 일부 수정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발의로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 소관 업무이오나 본 업무와 직접 관계된 청소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총무위원회 임홍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읍.면지역에서 100㎡이하의 건축물과 동지역에서 50㎡이하 건축물에 대한 신고대상 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부서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만은 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에 따른 읍.면.동위임조례의 법적근거 조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를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근거와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위임하는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건축법에 의한 읍.면지역에서의 100㎡이하의 건축물과 동지역에서 50㎡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신고대상 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부수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를 그간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본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뒤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2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은 읍.면장외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사회산업분야 10호다음에 11호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다음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사회분야 7호 다음에 8호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이러한 내용은 이번에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보령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4월 3일이고 제안자는 보령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에서 신고 준공처리한 건축물과 관련된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사무의읍.면.동조례 제2조와 관련된 별표1 및 별표2에 각각 신고대상 건축물의 정화조설치 및 변경신고와 준공검사를 읍.면.동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읍.면지역에서 100㎡이하의 건축물과 동지역에서 50㎡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은 신고사항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부수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민편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위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해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위원  각읍.면에 준공검사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다 배치돼 있나요?
○청소과장 남상능  이것은 ‘93년도 11월에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의돼 가지고 ’93년도 11월에 지금 말씀드린 정화조관계, 업무처리관계를 읍.면.동에 위임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읍.면.동에 그동안에 위임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건데 현재로는 읍.면.동 담당직원은 별도로 기술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토목직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서 읍.면.동 담당직원들을 별도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또 본 업무는 기성정화조설치 여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동에 위임이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준공처리시에 현장견학을 같이 해서 업무를 습득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위원여러분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시08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에 의거 각 담당관, 과, 사업소, 읍.면.동의 회기별 또는 예산과목별 질의답변에 의거 심층 심의하여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과 직접연계 된 업무등을 고려하고 행정업무 향상에 도모하도록 충실하고도 심도있는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내용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수정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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