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어업지도선해상폭력사고현황보고의건
  4. 3. 불법어로및테러행위규탄,처벌촉구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어업지도선해상폭력사고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5. 4. 불법어로및테러행위규탄,처벌촉구결의문채택의건(전의원)

(10시27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21일 우리시 지역 앞바다에서 일어난 어업지도선 해상폭력 사건에 따른 관계부서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긴급하게 개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과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간에 사정 협의하신 바와 같이 8월25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강신화의원님과 조현국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신화의원님과 조현국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업지도선해상폭력사고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업지도선해상폭력사고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21일 우리 시지역 앞바다에서 경남선적 멸치잡이 어선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 폭행 당한 우리시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대한 피해상황 등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사회산업국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과 이규우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어업지도선 해상폭력사고 발생에 대한 경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지난 8월21일 발생한 어업지도선 해상폭력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개요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권현망, 즉 멸치잡이입니다.
  이 어선단이 전북 연도근해에서 불법어업이 자행되어 관내에서의 불법어업 예방목적으로 순시중인 어업지도선 충남201호와 서천군 어업지도선 충남205호를 ‘95. 8.21 13:00경 추격하여 대천항으로 대피중 등대부근에서 강제 예인하여 군산항에 납치계류 및 승선원 집단폭행 8월22일 17시경 풀려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발생동기 및 요지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19일경부터 전북 연도근해 대규모 권현망어선이 조업을 실시, 관내어민의 강력한 단속요구로 우리시 어업지도선 및 서천군 어업지도선이 현지에 출동, 조업동태 파악 감시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간 경위를 보고드리며는 8월21일 10시경 충남도계 부근 바다 어업지도차 충남201호가 오천항을 출항하여 13시경 연도근해에서 권현망어선단을 발견하였습니다.
  13시30분경 권현망선단에서 2척의 어선이 어업지도선 주위로 위협 항해질주하여 그때부터 긴급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15시경 대천항 등대부근에서 권현망어선 1척과 출동하여 저희 어업지도선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바로 항해를 정지해서 경남통영선적 198척에 의해 강제 납치가 됐습니다.
  그들은 16시20분경 전북 군산외항에 정박, 수산청장과 면담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22일 8시30분경에 저희 시장께서 어민대표와 수산과장과 함께 현지에 바로 출장을 했습니다.
  10시30분경 관내어민 200여명이 버스로 군산을 향발해서 12시20분에 군산해경을 방문하여 어업지도선 충남201호 귀환요구와 멸치잡이 어선의 조업구역 확대반대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지 대책협의회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22일 12시50분에 보령어민 200여명이 군산해경에 도착하여 전경과 대치했으며 1시에 군산어민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시30분에 어업지도선 항해사 김영수씨가 군산해경의 조사완료후에 풀려나서 저희 시장님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군산해경 서장실에서 시장, 해양경찰청장, 해경경비부장, 수산과장, 서장, 보령어민회장, 김용환의원보좌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또 3시35분경에 수산청 생산국장, 권현망선단과 대화후에 수산청 생산국장이 행발불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민 290명은 수산청 생산국장이 1시간 이내에 어민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으며는 집단농성을 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장께서는 바로 장항에 건너오셔서 수산청 생산국장을 발견하여 데리고 현지에 가셨습니다.
  또한 17시경에 억류중인 어업지도선 충남201호가 권현망선단에서 해경정에 인계되어 교환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책협의회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시부터 수산청, 해경, 권현망조합장 등 관계기관이 참석 대책을 협의키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기관에서 불참을 해서 지연됐었습니다.
  또 1시30분경 해양경찰청장, 군산해경서장과 저희 시장께서 사고수습 대책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3시35분경 수산청 생산국장과 권현망선단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때 어민 290여명은 수산청 생산국장을 면담해야겠다고 면담요구를 하면서 군산해경 앞에서 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시경에 저희 지사께서 현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산청 생산국장과 담판을 한 후에 17시경 지사께서 어민과 대화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업지도선 충남201호는 귀환중이며 또 수산청 생산국장의 조업구역확대 불가 약속과 해상폭력자 및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법처리는 하되 이것은 해경 등 관계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어민을 설득해서 저희 보령 관내 어민들은 바로 해산하여 귀향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후 전망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쟁점은 어업지도선이 안전하게 풀여난 상태로 권현망 선단에서 요구하는 조업구역 확대를 절대 검토하지 않겠다는 수산청 생산국장의 약속 이행을 관망하고 또 이번 어업지도선 폭력납치사건 주동자의 단호한 사법처리와 또 저희 시에서는 가해자를 현재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조사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을 하고 또 손해방해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뒤를 보시며는 저희 어업지도선피해 및 수리소요액 내역을 간략하게 추정했습니다.
  피해액은 6,600만원, 수리소요액이 약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피해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나시는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어업지도선 해상폭력사고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불법어로및테러행위규탄,처벌촉구결의문채택의건(전의원) 

(10시4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법어로및테러행위규탄,처벌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장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김장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8월21일자로 전북 군산시 연도 연근해상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신고가 시에 접수되어 어업지도선이 예방목적으로 순시중에 남해안 권현망 멸치잡이어선단 198척이 조업구역 확대를 목적으로 해상 시위와 지도선을 강제 납치하여 장비파손과 공무원을 감금 및 폭행을 자행한 바 우리 보령시민과 보령시의회는 이번 불법 해상시위와 어업지도선의 납치행위는 법치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규탄결의문을 채택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어민의 생활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어업지도선 및 공무원을 불법으로 납치한 관련자를 엄중한 사법처리와 함께 불법행위 예방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사태 악화된 책임자 문책 조치는 물론 파손어업지도선과 장비 원상복구 및 불법어업자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권현망 허가 조업구역해제 조치 반대 등을 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결의코자 합니다.
  뒤에 나오는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발의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어민들의 고충사항을 대변하는 적절한 안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계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불법어로및테러행위규탄,처벌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조현국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의문을 왼손에 드시고 결의문 배경설명이 끝나고 오른손을 일제히 들어주시고 조현국의원님의 결의문 낭독이 끝나면 보령시의회의원 일동하고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국 의원  조현국의원입니다.
  지난 8월21일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 200여척이 우리시 관할 연안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지도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우리 소속 어업지도선에 위협을 가해옴으로써,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피항하는 어업지도선을 여러척의 어선들이 수십마일을 추격하여 침몰시킬 목적으로 강제 추돌하는가 하면 선체와 통신장비를 마구 부수고 지도선을 강제 납치해 감은 물론, 승선공무원을 28시간이나 감금 폭행한 불법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테러행위이며 더욱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한 관계당국의 처사에, 13만 보령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관계당국의 단호한 의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민 모두는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우리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조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어로행위를 자행한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어선단을 관계법에 따라 즉시 엄중 처벌하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경남 기선권현망의 장거리 이동이 사전에 인지되어 예방조치가 가능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관계기관의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라.
  셋째, 어업지도선을 추돌 파손하고 강제 납치함은 물론 공무원을 장시간 감금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처사인 바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중 사법처리함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부가 해결하라.
  넷째, 경남어선단의 “현행조업구역 해제”요구는 그동안 자기 구역에서 첨단장비를 동원 치어까지 남획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기름유출사건을 기회로 타지역까지 넘보려는 저의가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 어민들은 인근 해상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준법조업을 하고 있는 바 관계당국은 권현망 어업의 “현행 조업 구역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
  1995년 8월25일
  보령시의회의원 일동
  조현국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결의문은 중앙부처인 청와대,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수산청장, 국회의장 4당 대표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에게 발송하여 어민들이 바라는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