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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4일(월)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4. 3.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
  5. 4.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
  6. 5. 수해피해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시장제출)
  6. 5.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시장제출)
  7. 6. 수해피해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전의원)

(15시51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임시회의 집회요구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53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54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임홍재의원님과 이규우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홍재의원님과 이규우부의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시장제출) 

5.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시장제출) 

(15시55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홍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오전 폐회중에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및 수정안과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 및 수정안, 그리고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및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지난 8월19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지난 9월1일 서면으로 수정안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폐회중인 9월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 이중수과장님께서 설명하였고 제안이유로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대천시, 보령군 기존의 시, 군민의 날이 상이하여 보령시 시민의 날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온 시민이 다함께 즐기고 축하하며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키 위하여 시민의 날을 10월1일로 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설명은 총무위원회 정행철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으며 수정이유는 ‘95년 1월1일로 대천, 보령 시, 군이 보령시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시민의 날이 상이하여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문의 표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간결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온 시민이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예술을 발양하므로써 보령인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내용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만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요지 사항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소수의견요지도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내용의 수정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 이중수과장이 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1774호에 의거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대천시, 보령군의 기존 조례를 통합 보완하여 적의하게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전야제와 본제로 하고 행사의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에 실시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정하며 행사의 장소 선정은 교통이 편리하고 행사가 용이한 곳을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행사추진을 위하여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를 두며 시장은 매년 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은 총무위원회 한호석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였으며 수정이유로는 ‘95년 1월1일로 대천시와 보령군이 보령시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만세보령문화제조례의 제정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되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행사의 전야제 및 본제이외에도 해변제, 풍어제 등 독특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시기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제 행사장소 선정에 있어 본제의 장소를 2개 이상 근거리운동장이 있는 곳으로 하던 것을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대상자가 각급 유관기관단체 및 사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원 전원도 당연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만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수의견요지도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내용의 수정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조례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 이중수과장께서 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대천시, 보령군대상조례를 통합 보완하여 적의하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 내용으로 만세보령대상의 수상 부문을 5개 부문으로 하고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만세보령대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대상자 추천은 수상예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하며 수상자의 결정은 추천후보자중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상은 만세보령문화제행사시 시상하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본 조례안(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 최익렬위원님께서 설명하였으며 본안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1일로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만세보령대상조례 제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타당성있게 제정하고 조문의 표현을 정확성, 편리성, 간결성있는 문구로 보완하는 등 전조문에 걸쳐 전면적으로 수정하고자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상부문중 산업개발부문은 더 포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부문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와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범위를 명시하였고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15인중에는 부문별 예비심사 위원중 각 부문별 1인씩을 포함토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며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토록 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시단위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수상자 결정에 있어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적격자 2명을 선정토록 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후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거 최종 결정토록 하고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수당이 아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수의견도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로는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의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에 있는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폐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층심사 하여 의결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임홍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대안 및 수정안을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해피해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전의원) 

(16시12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해피해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천옥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의장님, 그리고 이번 폭우로 말미암아 의정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원 여러분!
  지난번 우리 지역에 내린 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폭우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피해가 있어 시민들께서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지난 8월23일부터 8월30일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서 평균 844㎜의 집중호우와 지역에 따라서 1,801㎜의 집중호우가 내려 1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6천㏊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유실되는 등 537억원의 피해발생에 대하여 수해피해 대책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의 관계요로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문 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불가하니 복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요망하고 두 번째, 이재민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기준액을 현실에 맞도록 증액지원 요망하며 세 번째, 획일적이고 낮게 책정된 농경지복구 지원액을 현실에 맞도록 피해보상액을 증액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붙임의 건의문 내용은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이 설명드린 수해피해대책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수해피해 이재민들의 고충사항을 대변하는 적절한 안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계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해피해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건의문은 중앙부처인 관계요로에 발송하여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충분한 이재민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의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참석하셔서 원활한 안건처리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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