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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
  3.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시장제출)
  3.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시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으며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폭풍 및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의 예산이라는 만큼 더욱더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27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는 재해복구비와 ‘95년도말 재정부담하는 시예산에 대한 중점적으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기획담당관 윤헌구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재해복구비가 확정내시 되어 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일시에 소요경비를 조절할 수 없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완벽한 재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95년도 수시분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발행시기는 ‘95년도 사업명은 ’95년도 폭풍 및 호우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채의 규모는 49억원입니다.
  차입선은 농협이 되겠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입니다.
  이율은 연 9%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재해복구사업 내역과 같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는 재해복구사업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장의 사업계획서에서 첫째, 사업명은 ‘95년도 폭풍 및 호우피해복구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은 ’95폭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 등의 시급성 복구와 향후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항구 복구사업을 하는데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성, 항구성이 보장되는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는 8월25일 유관기간 대책회의 및 합동근무를 개시했고 8월26일 태풍대비, 주민안내계도를 실시했으며 8월27일자 태풍피해조사 응급복구에 있어서 공, 관, 민이 총 동원된 바 있습니다.
  8월28일 2차 강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조사를 한 바 있고 8월29일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총 동원을 했습니다.
  8월31일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보령시 일원입니다.
  사업총괄은 호우피해복구에 사업비 합계가 513억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연금이 27억1,200만원 국비가 350억300만원 지방채가 49억원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23억8,300만원 시비부담이 7,700만원 이렇게 해서 51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융자 38억1,200만원 자부담 10억6,000만원 기타 13억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장 다섯 번째,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구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지역을 안정시키고 향후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로 주민의 편익 및 복지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을 보며는 복구사업의 조기완공과 향후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 복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장 지방채상환 계획은 원금이 49억원 이자가 2000년까지 17억6,400만원에서 6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4억4,100만원 ’97년도에 4억4,100만원에서 2000년에 17억8,100만원 등 해서 상환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안은 재해복구사업 내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항에 근거법규의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 또는 재해복구 등의 필요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점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지난 11월3일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심의중에 있어서 발행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수해복구로 인한 지방채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8월중 재해복구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내 시행케 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나 시재정 형편상 가용재원이 없어 시비부담이 불가한 실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재해복구사업 추진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이오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위원  지금 지방채발행을 49억원 해 가지고 ‘96년도부터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원을 시비로 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비는 어떤 데에서 조달해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특별한 재원대책은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시며는 우선 변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먼저 계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그때 가서 재원이 없고 적자가 나고, 앞으로 2년거치 3년상환 할려면 5년을 내다보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사실 시비 지방채를 그때 가서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행정경험으로 봐가지고 시가 앞으로 이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재원은 어느 분야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석 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며는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11월3일 승인신청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일단은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서 추경을 편성해야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지방채발행은 다른 것 하고 성질이 틀려서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또는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해복구 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절차상 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해도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무부에서 발행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제 소견은 위원님들이 3회추경을 승인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는 공고날짜 이전에는 내무부의 승인도 내려올 것으로 알고 또 위원님들도 오늘 심의하셔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며는 그 돈을 집행하는 시점에서는 다소 그 전에 절차는 뒤바뀜이 있어도 예산이 성립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재난이기 때문에 양해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렬 위원  앞서 질의한 사항에 이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시비상환 계획도 비고난에다 어떠한 명목이나 어떠한 재원에서 예상된다는 내용정도는 해놓아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나중에 지방채발행 49억원을 연차적으로 시비를 갚는다 하는 것은 하나의 서류상으로만 맞추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무언가를 물어볼 때 이것은 어떠어떠 하다는 내용을 알아야 우리도 그쪽 분야로 모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살림을 절약해서 이것을 갚아나가야 하는거지 그때그때 갚는다고서 무조건 써놓으면 이것은 일반 개인살림하고 똑같은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740억원에서 500억원이상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도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갚는다든지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해놓으셔야 보는 사람이 우리도 어느정도 이해가 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5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추경 총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린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규모입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73억400만원이 증액되어 3회 추경까지 총규모는 1,549억3,900만원으로 기존 예산규모보다 31.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개 회계중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회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4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3회 추경까지 총규모는 925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2,475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소요재원은 419억6,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이 303억5,000만원 도비지원이 29억900만원이며 시비부담은 8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액 87억300만원 중 36억은 지방채를 발행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사기금 차입 2억1,400만원 자체수입 2억3,100만원과 예비비삭감사용 등 세출조절로 40억5,800만원이 충당되었으며 부족액 6억원은 ‘96년도 지급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주로 사업수익과 보조금 세출조절 등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주택하수도,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진으로 재원보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총 2억3,700만원의 전출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12건에 381억2,7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8월 재해복구사업비 331억3,6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신축 24억5,600만원과 당초 시비미부담액 8건 14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문예회관건립에 8억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1억7,100만원과 공무원효도휴가비 5억6,300만원 특수활동비 2,500만원 등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의 기타경상사업비 등은 기 지출요인이 발생되었거나 사업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조정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8월재해복구사업 시비부담을 위한 지방채 36억원 발행계획의 사전 미승인 사항입니다.
  8월재해복구 국도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한 지방채 계상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미승인 상태에서 계상되었고 2항에 중요재산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사전 미승인입니다.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신축 총사업비 24억5,300만원이고 추경에 요구안은 2억6,500만원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재산은 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과 면적일 경우는 1,515평방미터 이상이며 중요재산에 해당됩니다.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당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3항 특별회계 재원보충을 위한 전출금 지원내용입니다.
  하수도 2,500만원, 주택사업 7,200만원, 공설묘지 1억4,000만원, 주택사업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 등에 대한 재원보충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지원은 당해사업 추진관리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8월 재해복구비 중 시비부담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전 예산계상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전망이며 재해복구사업추진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옵고 중요재산에 속하는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신축사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나 금회 경우 부득이 추경예산 심의중에 병행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인한 특별회계 재원보충을 위한 일반회계서의 전출금 지원은 최소한의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 소관별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속인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과,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읍.면동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업무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예산총칙 부분인 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3페이지 세입에서 정부재원에서 담배문제 때문에 금년에 많이 집행했는데 5억2천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당초예산이 49억원을 잡을 적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량이 증가돼 가지고 담배과는 소비세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5억2천만원이 담배소비가 많이 돼 가지고 수입이 그만큼 생겼다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한호석 위원  34페이지 212 사용료수입이라고 해서 212-04 시장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여기에서는 늘어난 부분이 없고 당초예산이 3,829만원을 잡았는데 증, 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는 대천동에도 장옥이 있고 성주, 웅천 등에서 거두어들이는 사용료입니다.
  단가가 굉장히 싸가지고 예산이 별거 안나옵니다.
최익렬 위원  앞으로 단가를 조정을 해서 인플레나 여러 가지.......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호석 위원  특히 대천시장 같은 경우 시장장옥 사용료라든지 그 밖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현행과는 맞지 않는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그래서 세무과에서 조례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세성을 띠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 윤헌구  이것은 과감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35페이지 시직영 골재판매수익은 당초에 과다계상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어떤 차질이 와서 이런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당초 예상보다 덜 팔린 거지요.
최병걸 위원  세입예산을 과다계상을 한거군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당초예산 짤 적에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부분에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해당과에서 그때는 자신있는 것처럼 하더니 이것이 잘 안 팔려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익렬 위원  36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을 볼 것 같으면 채취료불입징수교부금도 역시 골재가 덜 팔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최익렬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계획이 시.군통합 돼 가지고 계획 짤 때 많은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중간에 단가인하도 해봤는데 수요자체도 좀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익렬 위원  근사치의 사업계획을 세우며는 실적이 나쁘다고 해도 7, 80%선은 육박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차질이 생기니까 우리가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서를 세울 때도 세심하게 해 가지고 7, 80% 이상이라도 맞추어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또 96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도 이런 결과가 빚어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간부 되시는 분들도 계원들한테 자료를 올릴 때 앞으로 목적달성을 안하며는 사유서를 받아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적당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면 사실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살림을 잘한다고 평가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과.실장님들이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서류를 받을 때 과년도, 신년도 대비를 아주 철저히 해서 엄격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알겠습니다.
최익렬 위원  37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농기계구입보조지원자금을 회수했는데 이것은 명목이 무엇이지요?
  농기계는 정부에서 50%씩 지원해 주고서 본인들이 자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요.
  ‘89년도부터 ’94년까지 농기계보조금을 주었는데 일제히 조사를 해본 결과 보조목적에 위배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회수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그때 당시 농기계를 가져간다고 하고서 지원해 준 결과 현지답사하면 농기계가 없다든지 허위로 된 사람들은 즉시 회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최익렬 위원  40페이지 산업과의 산출기초부문 농지관리위원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단위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의 수당을 주는 것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운영결과 이 정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최익렬 위원  군과 시가 통합되는 바람에 위원이 적어져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37페이지부터는 국도비보조금이거든요.
  국비보조금이 중간에 내시가 삭감됐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안은 다 그렇습니다.
최익렬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나 돼나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석 위원  참고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40페이지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건에서 여기 위치가 어디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익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면단위에는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천북과 주포 두군데 새로 만드는 시설보조금입니다.
한호석 위원  2억9,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1억4,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 1억4,460만원이라고 한 것은 무슨 돈이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알아보러 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재  기획담당관님!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매각이 보류되었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보령군 시절에 매각을 했는데 작년말까지 돈이 안들어 와서 금년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며는 점심시간이 다 되고 오후2시 정각부터 ‘95북한정세설명회를 1시간동안 교육하기 때문에 오후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한가지 당부할 말씀을 드리면 시간관계상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65페이지 통계조사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16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읍.면.동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179페이지 하단에 보며는 도로변 및 시가지 쓰레기수거인부임 해서 29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면에는 다 있고 주포, 주산, 미산은 제로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179페이지는 주포, 주산, 미산에 있는 그 동안에 1명씩 있는 것이 일용인부로 있다가 재료 기타비로 있다가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자동차차량이 생기므로써 거기 승차하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신분보장을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한호석 위원  그럼 주포, 주산, 미산에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주포, 주산, 미산이 일용인부로 있던 것을 일용인부를 없애고 제로로 되어 있던 것을 주포, 주산, 미산은 환경미화원 인부가 다 없고 일반운영비로 넣어주는 겁니다.
한호석 위원  그러며는 재료비로 쓰던 것을 환경미화원으로 전환하는 예산이예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300일짜리로요.
한호석 위원  예산서에서 보기에는 각면 1해놓고 주포, 주산, 미산 제로해 놔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주포, 주산, 미산은 없는 것인가?
○기획담당관 윤헌구  재료비에서 쓰는 인부는 없어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환경미화원이고, 나머지 각면은 재료비로 쓰는 거구요.
한호석 위원  23,800원×7인〓280일 산출근거에서 10인이라는 것은 근거가 이상하잖아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10개 면에서 주포, 주산, 미산 빼니까 7개는 나머지 재원이 남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7개 읍면만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누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산계 직원 김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료비 목으로 계상돼 있는 7명은 당초에 저희가 22,3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중간에 단가가 지침이 인상조정이 23,8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3,800원으로 계상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나와있는 주포, 주산, 미산 3개면은 당초에는 재료비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행정청소차량이라든가 청소관련장비가 새로 보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재료비로 있던 인부를 환경미화원으로 신분을 변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는 280일만 1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년 300일간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로 볼 때는 신분을 환경미화원으로 승격시켜 준겁니다.
  그래서 주포, 주산, 미산은 재료비가 없고 나머지 면은 원래 있던 그대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단가만 이번 추경에 상향조정해 주는 겁니다.
최익렬 위원  그러면 차액만 계산해 갖고 추경예산을 올려야 맞지 않아요?
○예산계 직원 김호원  지금 그렇게 된겁니다.
  기정예산이 23,800원×7인×280일 거기에 마이너스 계상 예산해서 나온 금액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병렬 위원  그 차액이 294만원이라는 건가요?
○예산계 직원 김호원  예.
○위원장 임홍재  기획담당관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서무관리 초과근무수당에 원동하고 대신동만 계상됐는데 17개 읍.면.동 가운데서 원동하고 대신동만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한 원인은 무엇이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95년도 중간에 원동하고 대신동에 계가 생겼어요.
  계가 생기므로써 증원된 인원이 누락돼서 이번에 증원에 맞추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해주는 겁니다.
한호석 위원  186페이지 맨 끝에 보며는 대신동 복리후생비 600만원 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이것은 과다계상인데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가족수당, 장기근무수당 이런 것이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고참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가고 신규가 들어오니까 그런 차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시킨 겁니다.
한호석 위원  아무리 감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너무나 잘못 산정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이 감됐다든지 하며는 이해가 가는데 600만원씩이나 감됐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읍.면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그래서 연도말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살펴봐 가지고 이렇게 과다계상 된데는 감시키고 있어요.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  ‘96년도 채무부족재원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우선 거기 시급성 때문에 외상공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시비로 갚는 거지요.
장병렬 위원  내년도 예산의 어느부분에서 갚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일반재원에서요.
  여기는 도로가 양여금사업도 해당 안되고 오지도로도 안되기 때문에 순수한 일반경비에서 합니다.
장병렬 위원  그리고 금년에 쓰레기진입로까지 포장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포장은 안되고 토공만 하는 겁니다.
장병렬 위원  토공만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땡겨서 쓴다는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어차피 포장은 관통이 돼야만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  보령화력발전소에서 7억4,556만원이 우리시에 오는 내용은 산출근거가 무엇을 기준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발전용량, 소재지, 거리로 해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조금 후에 일람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총 내역을 보며는 사업비에서 2천만원만 마이너스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보령화력발전소 협력사업비가 7억원이 왔는데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고 이 부분에서 송학3리 농기계구입, 법인어촌계 양식시설 신축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동네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송학3리 농로포장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을 깍아서 위로하는 거예요.
최병걸 위원  협력사업비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최병걸 위원  당초에는 송학3리 농기계구입 2천만원, 법인어촌계 양식시설신축 이렇게 예산이 섰었는데 사업을 바꾸는 과정도 역시 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꼭 밟아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최병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사업변경 의사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담당관 윤헌구  주민총회에서 변경이 결정되며는 위원회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최익렬 위원  ㎞당 0.8%의 총금액에서 우리한테 5㎞반경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나열시켜 놓은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최익렬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세목별로다 사용내역을 담당계원한테 해서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6페이지 공보비부터 67페이지 보도관리까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위원장님!
  저희 소관은 3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렇게 하세요.
○공보담당관 이흥수  보령시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9월1일부터 시에서 공고사항을 시보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1일부터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은 일반수용비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것을 이번에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줌렌즈는 24~80ML라는 것은 먼거리에 있는 것을 당겨주고 가까이 있는 것도 찍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도민체전때 사진을 찍어보니까 먼거리는 잡을수가 없어요.
  또 가까운 곳에서 시상하는 것도 찍을 수 없어서 꼭 있어야 되겠어서 이번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지시사항 홍보광고는 도민체전때 체전광고를 실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민체전경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체전경비가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3건은 꼭 예산을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일반행정비 기관운영부터 62페이지 급여관리까지 총무과 소관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위원  20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당초 8,000만원 서있는데 지금 현재 1억6,0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 본인들이 부담해서 간 겁니까?
  우선 예비비에서 주어가지고 갔습니까?
  총무과장님도 2, 3일전에 총무과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들이 모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이런 쪽으로 아는 것이 많아야 시행정을 잘 다루어 나가고 또 선진국의 모든 예를 보아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 8,000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농촌의 집 한 채의 소요되는 금액인데 공무원들로서는 몇 명이 소요되는 것이 기예산보다 초과로 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상세히 안나와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시청직원과 기타 읍.면.동직원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이 과다집행 됐다 하는 내역서가 있었으면 의원들이 보기에 이해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최익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감이 형성한 부분입니다.
  다만, 한가지 보령시에서 해외연수비가 연간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자체에 이 중 1억6,000만원 중에 8,000만원 있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긴급하냐, 그러한 해외출장을 많이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질책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문서로도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미천합니다마는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해외출장을 보내고 한 것은 약 77명인데 그 중에서 69명이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가신 분들이고 시 자체로 간 분은 8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가 의논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타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갔다 오셨던 중국은 3명이 갔었고 또 도교육중이라든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산업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를 2명 보내라 하면 2명, 몇급에서 보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령시는 예산 없어서 못 가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시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천안의 경우 2억3,700만원이 계상됐고 공주는 1억6,000만원 서산은 1억8,000만원 아산이 1억8,500만원 섰습니다.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과다책정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한가지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행했던 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기왕에 직원들이 복지향상을 이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십분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익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문서로도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의 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시고 깊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익렬 위원  타 시, 군을 비교해서 말씀 들었는데 물론 ‘95년도 예산을 1억6,000만원 세웠었으나 이러 결론이 안 생기는 더 해외연수비나 이런 기회도 우리가 잘해 보자고 금액을 적게 세웠던 문제점도 있는데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타 인근 시, 군의 1억6,000만원이나 2억4,000만원이든지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질이 좋은 공무원을 양성시키는 차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3분이 가실 때도 위원들한테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동안도 다 이런 식으로 갔지 않느냐 저의 하나의 소견으로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위원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세하게 인근 시, 군으 예산은 얼마라든지 등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장병렬 위원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진지를 견학해서 좋은 점을 얻자는 데는 여기에서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지마는 사전에 사유를 못한 것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가신다고 하며는 의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어야 될거 아니냐, 과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우리 시의회 올라와 가지고 중국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조금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를 위한 일이지, 개인이 관광을 간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요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예.
정행철 위원  61페이지 205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로화합대회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두어번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화합대회가 실시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태풍피해와 수해피해들이 많았잖습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000원씩 도시락을 줄려고 계상했었는데 정행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읍.면.동분은 이미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700만원은 쓰지 않았으므로 위원님들의 자량에 의해서 처분하셨으면 합니다.
정행철 위원  읍.면.동에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개면만 해도 30만원씩 밖에 안주어지는데 적어도 1개읍, 10개면 6개동인데.....
○총무과장 김종진  계수적으로 따져 보니까 350만원 정도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읍.면.동 후생을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정행철 위원  다른데서 지출했다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후생복리비 중에 그것을 미리 읍.면.동이 우리보다는 거기가 더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먼저 써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지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한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350만원은 기히 예산 중에서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며는 나머지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650만원은 앞으로 화합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더 편성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보태서 편성을 하셨는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의지도 안 섰는데 왜 거기다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이것을 할 적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날은 춥고 해서 본청 직원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내부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650만원을 줄인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과에서도 계획은 있을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종진  제가 너무 솔직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거 같은데요.
○위원장 임홍재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5억1,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그 동안 효도휴가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봉에 50%를 주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추석때 추석보너스 비슷하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나간걸로 봅니다.
○위원장 임홍재  총무과장님 보고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의원신분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옳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이 자리에서 삭감했다고 볼 적에 어떻게 각자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거출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지시가 이 중에서 1,000만원을 써라 하며는 일단 후생복지차원에서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8월달에 예를 들어서 추석보너스 비슷한 것처럼 주라고 하며는 복리후생을 직접 관리해야 되는건데 위원님들이 의회의 통과가 안됐다고 해서 못 준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에서 지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으로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66페이지 전산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67페이지 내무행정에서부터 68페이지 환경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  일용인부임 임금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얼마씩 인상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진  15,400원에서 16,500원씩 1인당 1,100만원이 인상된 겁니다.
최병걸 위원  68페이지 보상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주면 편하겠지요?
○총무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최익렬 위원  69페이지 특수활동비 있는데 시장업무추진 및 동향관리, 민심안정 해 가지고 시장이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몇 개월 동안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민심안정책, 동향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안정을 위한 부대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님이 전체 사용하는 것은 보령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익렬 위원  몇 개월이라는 산출근거가 없어 가지고 2,000만원을 2, 3개월 쓰는 건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연간 실링이 내무부에서부터 시장의 경우는 얼마해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씁니다.
한호석 위원  한도액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진  예.
○한호석  시장님 연간업무추진비 상한선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김종진  부임한지 미천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호석 위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다른 의도에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시업무를 추진할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취지에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71페이지 맨끝부터 72페이지 선거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진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부임한지도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 또 따뜻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청을 드리는데 해외연수비와 지역특수에 따른 시장의 특수활동비만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이오나 사회진흥과 소관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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