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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페이지 국민운동 지원비부터 76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도의사회 교육여비인데 이것은 연말에 추경으로 다시 818만9천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시는건지 지금 11월이 다 갔는데 이제 와서 그간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새마을교육은 년초에 년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년간계획이 약 26회 600여명이 계획이 됐는데 12월중에 4회에 걸쳐서 120명이 교육계획에 있습니다.
  복지농도원하고 중앙연수원에요.
  이것이 700여만원이 소요되고 그 동안에 100여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18만9천원을 계획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70페이지 토지매입비 대천천제방보수편입용지매입이 5,412㎡에 계획이 6,000만원인데 도비 3,000만원에 시비가 3,000만원 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웅천천제방인데 웅천 대천리에 철도연결되는 수부리에서 한일석재공장 그 제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우선 조치를 하고 시설비를 감한 이유는 요번에 수해복구에서 제방을 수해복구비로 축적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매입비는 제방축조비는 약 2,000여평의 토지가 나옵니다.
  우선 이것을 시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유지가 2,000여평이 있기 때문에 싼값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제방축조를 하며는 축조 후에는 매립되면 평당 50만원 이상의 시 재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경영수입 차원에서 이중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축조부분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71페이지 시설비로서 거리밝히기 사업 보완 등 관계에서 우리 시 관내의 보안등이 몇 개인지 그 현황을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약 1,600여개 이상 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이 22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동별로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여기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 밑에 건강한국토사업 미부담 1억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건강한국토사업은 당초에 보령군에 있을 때 오천 옹달샘이라든가 또는 대천천제방보수도 건강한 국토사업에 같이 속한 내무부 시책사업인데 당초 시비부담을 1억9,8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미부담 해 가지고 연말에 오른 겁니다.
  현재까지는 시비 미부담한 만큼만 사업을 축소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정산할 때는 왜 시비를 부담 안했느냐고 도나 중앙에서 얘기되는데 비율정산에서 또 시비를 세워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를 정산해서 비율만큼 반납하는 것 보다도 시비를 세워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부담한 것을 100% 세워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1억원은 앞으로 사업책정 안됐는데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71페이지 보안등에서 그 옆의 동그라미치고서 엑스 표시를 한 것은 무슨 뜻이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것은 도비가 357만원이 도비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90만원 중에서 357만원 빼며는 시비입니다.
  총 22등이 시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87페이지 청소년 복지부분부터 88페이지 청소년 육성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위원  8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으며 그 보조를 해주는데 있어서 활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청소년상담실의 현재 위치는 대천문화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상담실이 설치된 후에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강사를 위촉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의 소지자가 청소년상담원이 됩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상담원이 교육대학교를 나오든지 사범대학교를 나온 분을 위촉해 가지고 연간 얼마의 보수를 주면서 상담하게 되겠고 상담장소는 문화원에 두고서 전임강사가 위촉이 됐고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상담원이 또 6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수가 없고 상담에 대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서 불량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선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시로 만나든가 거기로 오라고 해가 지고 선도하고 또 전화해서 애로사항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정행철 위원  책임자는 누구이며 강사는 누구신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위촉강사는 박용수씨 36살인데요.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범과정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COUNSELOR의 청소년전담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운영의 책임자는 대천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장이 책임을 지고서 전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조도 문화원장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편지 오는 것도 현재 250여통의 편지가 청소년한테 오고 또 가정상담도 해서 무언가 밝은사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행철 위원  질문의 요지는 다른데 있는게 아니고 오늘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심각한 문제까지 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장차 일군으로 키워서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한호석 위원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전부 도비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신축을 할 계획이신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성주면 석탄박물관 옆에 시유지가 2,400여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할 계획이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지금 한위원님이 질의한 신축관계에 있어서 2억6,400만원도 역시 도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번에 도에서 도 추경에 3억1,400만원을 당초계획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올라가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최익렬 위원  ‘9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금년에는 용역이 끝나고 2여년에 걸친 확보예산, 금년에 추경예산 합쳐서 금년까지 예산을 전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연초부터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87페이지 임차료국유재산임대료가 182만6천원인데 청소년을 위한 것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국유재산은 해수욕장에 있는건데 약 1,000여평의 국유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간이야영장을 하기 위해서 부여에 있는 영림소에서 국유림을 관리하는데 그 동안에 임대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계상된 겁니다.
  임대를 하고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우리 시가 할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129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위원  129페이지 광산지역개발사업 7,250만원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광산지역개발사업은 금년에는 성주하고 미산 2개면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산면에는 광산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에 대한 도로포장, 확장사업이 됐고 또 성주에 대해서는 소하천이라든가 오물처리장의 시설물정비 이런 사업으로 됐습니다.
  당초에 도비지원 9,840만원이 계획이 됐었는데 내무부에서부터 국비가 깍여졌어요.
  그래서 증액을 한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131페이지 재해대책 95넌 8월 수해피해복구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  1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진흥과 소규모시설 실시설계비는 시설설계비라고 하며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새마을소규모시설물이 저희들 소관은 도로하고 기타 소하천을 제외한 그런 시설인데 그 안에 수해피해가 2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적인 것 토목기사들이 빠른 속도에서 할 수 있는 설계사항으로 약 268건이 돼 있고 또 대규모 교량이라든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약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도 5,000만원 이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토목기사들이 지금 합동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헤아려 가지고 10건을 발췌해서 특수용역을 주는 사항으로 실시설계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10건에 대해서 비율계산 해가지고 약 4,500만원 정도의 지출을 들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장병렬 위원  10건에 한해서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예를 들어서 신흑동 같으면 시영아파트 옹벽이 많이 부서졌는데 그것이 2억원 이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기사들이 할 수가 없어서 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우리 시청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은 제외하고서 그 외 설계사에 주는 비용이군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예.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133페이지 시설비 95년 8월 수해복구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136페이지 맨 위의 시설부대비 95년 8월 수해피해복구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피해복구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 과정에서 웅천 대천1리 마을회관 보수에 3건만 민간자본보조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마을회관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전부 업자도급을 하는데 이것은 마을 대표자한테 보조신청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회관이기 때문에 전액을 보조는 못해주고 마을 자체적으로 자체자금을 확보한 후에 같이 병행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스스로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자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이것이 피해상황으로 보아서 자본보조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 청소하고 웅천 대천리 등 몇군데인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복구할려며는 어떤데는 일부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고 이것을 전부 보수해 가지고 다시 신축해야 하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신축할려며는 대지도 다시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또는 자금 이런 것을 마을에서 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을에다 주어야만이 자기 스스로 신축할 사항이지 않나 해서 민자로 한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149페이지 체육비부터 151페이지 체육행사비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위원  150페이지 장수노인체육대회라고 해서 422만원인데 장수노인의 연령은 어느선까지이며 이 노인들이 만일에 체육대회를 하시다가 불상사라도 생긴다든지 하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돌아가시는 분이라도 생긴다고 했을 적에 보상문제라든지 그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고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잘 넘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했을 적에, 물론 화합적인 차원에서 장수노인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시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양해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저희들이 못 챙겨 가지고 체육대학을 갖다가 대회로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보조사업으로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의 계획으로서 장수노인체육대학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체육대학 운영을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것이 게이트볼이라서 게이트볼에 대한 여러 가지 룰이라든가 이론 실기교육을 이분들을 어느 장소에 초청해 가지고 시키는 걸로 이 사업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의 참여한 임차료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또는 강사를 초청해서 실기교육을 하는 사업비로 이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정행철 위원  여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것은 이루어진건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총괄적으로 보조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2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당초에 402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422만원의 지시가 와서 20만원을 추가한 겁니다.
  앞으로 체육대학을 또 운영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게이트볼 협회에 어느정도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바로 그 밑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사업이라는 뜻은 무엇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동네체육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동네체육시설인데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등 여러 가지 소규모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또는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3,3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남포에 테니스코트 2면을 설치했습니다.
  남포면민 또는 그 주변에 테니스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은 청소라든가 남포, 웅천으로 해마다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포에 테니스코트 2면을 설치해 주었고 거기에 대한 도비가 200만원 줄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에서 2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조정을 한 것입니다.
한호석 위원  150페이지 종합경기장 보강공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종합경기장 보강공사는 종합경기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소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양쪽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출입구가 개방이 돼 있어서 시건장치를 해야만이 안에 스텐드까지 올라갈 수 없도록 시건장치를 하는 사항이고 또 옆에 육상보조 경기장이 있습니다.
  운동장내 우레탄 깔은데는 시건장치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는 학생들이 불장난을 하며는 우레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덮개천막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시급한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한호석 위원  151페이지 도민체전백서 발간이 도비가 700만원하고 그 밑에 도민체전 개최는 699만9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교체하는건지 이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도민체전에 사용하는 운영비가 3억원이 내려왔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목별로 있었는데 시설비 중에서 약 1천이 부족한 699만원을 사용잔액을 깍아가지고 사용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민체전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수용비로 목변경을 시킨 겁니다.
  도민체전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300~400페이지 진행사진 등으로 해서 도민체전백서를 12월중에 발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고맙습니다.
  끝났는데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보며는 가족생활체육캠프라고 129만3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앞에 149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며는 가족생활캠프 역시 129만3천원을 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보령군에서 세웠고 또 대천시에서 예산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 목 자체가 세항이 분리가 돼 있어서 151페이지의 가족생활캠프는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감한 것을 다시 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맨 위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포상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저희는 1건입니다.
  재료비와 일용인부임은 금년에 인상된 16,400원인데 당초에는 15,300원씩 계상됐습니다마는 1,100씩 계상된 금액을 추가해서 이번에 주는 것이고 밑에 보상금은 저희가 세금도 많이 받고 또 각 읍.면.동에 보상금도 주어야 되고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한 겁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최익렬 위원  500만원은 세금을 많이 받은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송양훈  예.
최익렬 위원  인원은 약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송양훈  56명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비부터 78페이지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  쾌속정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당초에도 순전히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밖에 도비를 확보했으나 이번에 도에서 다시 보조내시를 한 겁니다.
장병렬 위원  격납고 위치는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하  오천 소재지에서 천주교 갈매골 사이에 가다 보며는 공기부양선을 논데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그럼 여기를 연장공사를 더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예.
  필요로 하는데 그간에 격납고가 없었어요.
장병렬 위원  그 밑에 노후차량 대체구입은 승용차 중형이라고 했는데 그 차가 어디에 사용되는 차입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의전용 1호차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마산면 청사에 대한 공사관계는 다 계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안됐습니다.
  지금 대형창고 신축공사라든지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주차장확보 모두는 설계만 저희 공무원이 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이번 추경예산에 결정이 나야하겠군요.
○회계과장 김종하  결정 나며는 바로 발주가 됩니다.
  모두다 부득이한 사업들이거든요.
○위원장 임홍재  내역을 보며는 의회의 신축공사 1억원을 없애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지난번 간담회때 들었던 사항하고 같군요.
○회계과장 김종하  지난번 간담회때 양해가 돼서 우선 그 돈을 미산면 청사를 지어놓고 불요불급해서........
최익렬 위원  의원간담회 시의회청사신축 1억원을 삭감시켜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고, 간담회에서는 2억원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만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청사신축 1억원을 갖다가 삭감해 가지고 전용하는 겁니까, 그럼 먼저 2억원이 미산면 청사하는데로 전용됐기 때문에 1억원을 그냥 금년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시키는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하  결론적으로 같은 시설비 사이에 계상이 됐는데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의회 청사가 입지나 모든 것 때문에 우선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산면 청사를 수몰 때문에 빨리 신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만 지었지 사실상 부대시설이 전연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 서있는 돈을 사실은 부기만 바꾸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최익렬 위원  결론적으로 의회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 2억원과 1억원 하면 3억원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설비 1억원을 삭감시켜서 미산면청사 신축공사 시설비로 쓰느냐 이것이예요?
○회계과장 김종하  2억원만 들어갑니다.
최익렬 위원  그 동안 1대의회에서 보령군과 대천시 의회에서 1억원씩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어차피 설계를 할려며는 사실 1억원 갖고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야되지요.
  왜냐하면 반쪽예산이 되니까요.
최익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살림살이가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서 많이 반영되니까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총 금액에서 1억원이 그만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가 가지고 한번에 2, 3억원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기 세워놨던 거니까 본 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1억원을 구태여 추경예산에서 삭감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결론은 그렇게 된다며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대신동사무소 주차장 확장, 포장공사에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대신동 앞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먼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평당 얼마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시설비 속에 대신동사무소 주차장 확, 포장공사는 순수하게 이 표현 자체를 볼 때는 포장공사만인데 사실은 부지매입비 7,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아스콘포장공사비는 약 2,000만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는 언뜻 보아서는 다 포장공사가 9,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토지매입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평당 얼마쯤 돼요?
○회계과장 김종하  95만원정도요.
장병렬 위원  95만원이며는 토지와 확.포장공사까지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하  이미 사실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금만 못주었어요.
최병걸 위원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도 집행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하  용지매입비는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시의회 신축공사 관계는 전부 다 삭감됐네요?
○회계과장 김종하  아까 최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전부 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세울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5페이지 비상대책과 155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96총무계획서발간이라고 20,000원씩해서 15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인쇄하는 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채봉근  이것은 비상대비차원에서 시에서 96년도 총무계획서 발간을 15종을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발간해 놓아야 전시에 건설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병력동원 관계라든지 배급이라든지 전시동원태세를 갖출려며는 계획서가 없으며는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총무계획서를 12월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발간이 완료돼야 됩니다.
  추경이 늦는 바람에 저희가 늦어졌는데 기왕에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되는 바람에 발간될 때 합쳤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 년말에 1,200만원 들여서 하고 내년 년초에 반은 1,200만원 들여서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보령군 하고 대천시하고 예산서를 합본할 당시에는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네요.
  추경에 삭감됐어요?
○민방위과장 채봉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보령군과 대천시가 따로따로 된 것을 합본해서 다시 발간했어요.
  그때 그 예산을 썼습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시, 군 통합이 됐기 때문에요.
최병걸 위원  96년도 총무계획서 발간인데 그러면 내년도 거잖아요?
  본예산에 섰던 것은 95년도분이었다고요?
○민방위과장 채봉근  예.
최병걸 위원  그러면 96년도분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워요?
○민방위과장 채봉근  12월말까지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본예산에 서있던 예산은 통합과정에서 사용을 했고 내년도 총무계획서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써야 됩니다.
  통합이 안됐으면 그 예산이 살아있습니다.
  통합하므로서 통합발간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15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31페이지 맨 끝 부분과 133페이지 문화재시설복구비와 136페이지 문화재시설부대비, 138페이지 문화재시설복구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위원  131페이지 문화재시설설계비가 1천7백66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설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수해피해를 입은건데 오천성, 김좌진장군, 보령향교담장, 이연구가호전통, 백운사 총 5건에 35억3,000만원이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복구시설 설계를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500만원은 국비고 200만원은 도비를 합하여 1,700만원 속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는 문화재전통설계 용역업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설계할 수 없고 설계를 문화재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사업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이어서 133페이지 문화재시설복구비를 봐주세요.
  1억6,829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예.
최병걸 위원  국도비의 합계를 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조금 안 맞는 것은 시설부대비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이지 딱 맞습니다.
  나머지 부족금액은 백운사 보수가 있습니다.
  1억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자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돌려놓았습니다.
  조계종한테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할려고, 그래서 이 금액이 빠진 금액이 1억6,800만원 순수한 이연구가옥전통 1,600만원 보령향교가 1,200만원 오천성 보수가 1억3,200만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1억6,800만원입니다.
최병걸 위원  부대비로 빠져나가도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1억6,028만4천원 밖에 안된다고요.
  국도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으면 시설부대비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맞는데 국도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아 참!
  시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언젠가 한번 오천 가서 보니까 부실공사를 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령시 관내에 시설복구가 어디 어디 됐나 하는 내용을 나열해서 참고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1억6,800만원을 시설복구비로 썼다고 볼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됐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군데로 쪼개다 보며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각 지역에 문화재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마다 문화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시민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알려줄겸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이어서 138페이지 문화재시설복구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이것도 전부 국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재복구시설은 특수한 자격을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화재복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주관하다시피 하고 저희는 공사를 발주하고 지도감독을 문화재관리국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도 도에서 문화재공무원 7급 건축직공무원이 와서 직접 준공검사도 하고 저희는 당초에 원시복원 원칙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한호석 위원  시설복구 설계도 내내 여기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설계는 문화재설계전문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예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발주가 되며는 거기서 설계납품이 되면 저희가 도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문화재시설복구 1억9천여만원이 몇군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오천성 담장이 35m가 무너져서 담장보수 하고 김좌진장군 묘소가 붕괴돼서 2,000만원하고 보령향교 담장이 25m 넘어가 가지고 1,200만원하고 이연구가옥이라고 해서 전통가옥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1,600만원해서 1억9,000만원이 됩니다.
최병걸 위원  133페이지 문화재시설복구로 국도비 합쳐서 1억6,028만4천원 섰거든요.
  밑에 시비 합쳐서 1억6,0829만원이에요.
  그런데 138페이지 보며는 민간인자본적이전으로 섰는데 그러면 이게 동일사업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아니예요.
  민간자본적보조는 백운사 보수가 1억7,200만원의 국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시설비에 포함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조계종에서 30%에 대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돌려서 시행할려고 1억7,200만원이 빠진 겁니다.
  거기에서 설계비 빼고 800만원 빼고 나머지 백운사 복구비입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국도비 합쳐서 설계비 빼고 3억2,568만원이 맞아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며는 시설비로 쓴 것도 1억6,284만원이고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선 것도 1억6,028만4천원이라서 혼돈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총 국도비 합쳐가지고 3억5,300만원을 수해복구비로 받았어요.
  오천성 1억3,200만원 김좌진장군 2,000만원 보령향교 1,225만원 이연구가옥 1,644만원 백운사가 1억7,200만원입니다.
최병걸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쓴 것 하고 민간인자본적이전으로 쓴 것 하고 50:50이길래 물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공교롭게도 왜 그렇게 됐냐 하며는 백운사가 1억7,200만원인데 거기서 부대비 800만원 빼니까 1억6천만원이 됐습니다.
장병렬 위원  배분할 때 50:50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그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보조내시가 못 박혀서 왔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이어서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위원  관광과장님에게는 해당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백야장학회기금조성출현금이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마는 성역지역을 이루는데 있어서 우선 도로가 문제인데 능동부락에 갈려면 건널목이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까지는 도로를 확정했습니다마는 큰 관광차가 지나갈려면 상당히 폭이 좁아서 그 거리가 완전히 철도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깝기 한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폭을 좀 더 넓혀서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는지.
  새마을과장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우선 협력사업으로서 한다고 했을 적에 백야장학회를 조성해 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역지역의 시설이 부족해서 만일에 돌발사고라도 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먼저 제향때 문화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 너무 소홀한게 아니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성역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여론이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지사님께서 문화관광과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발추진현황을 보고해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은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행철 위원  옛말에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을 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일을 오래두고 하면 할수록 그런 분야에는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청소면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보령시의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알겠습니다.
한호석 위원  144페이지 문화원시설보강을 3,000만원 감했고 그리고 자본이체에 다시 목을 바꾸어서 넣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시설보강은 무엇이냐 하면 엠프시설, 의자구입. 유리창 샤시보수 등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목을 변경하여 경상적보조로 문화원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한호석 위원  문화원에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도 좋지마는 당초에 예산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도록 집행을 못하신 이유도 있겠지마는 사실상 위원입장으로 생각할 적에는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어째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제 와서 자본이체로 목을 변경하는가 하는 것은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시설보강을 해야되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마는 문화원에 직접 주어 자기네가 시설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한위원님의 질문이 나온 것 같애요.
  3,000만원이란 돈이 어차피 쓰여지는 돈인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3,000만원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예.
장병렬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행정에서 직접보강을 해준다고 하며는 이런 질문이 안나왔을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며는 이상한 느낌이 오니까 질문을 하는 것 같고 본위원 생각도 역시 그렇게 드네요.
  물론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지만요.
최익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문화원시설보강 3,000만원 관계가 사실은 3,000만원이라는 것이 3, 4년동안 모이면 신축건물 1억원 이상 가는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운영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와 예식장 등 사용료를 받으면 오히려 적자가 안나고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시설보강문제 같은데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직접 걸칠데는 거치고 해서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방향과 3,000만원을 그냥 준다고 할 때는 우스개 소리로 노인양반들이 경영하고 하니까 배려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살림살이를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모든 것에 타당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돈을 주어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이나 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아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알겠습니다.
  시설보강을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엠프 같은 것이 낡아 가지고 행사할 때 보면 말이 어떤때는 잘 안 들리는 것이 있어 건의가 돼가지고 금년에 3,000만원 계상 됐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146페이지 남포읍성 보수 정비공사가 지난 10월에 한 것은 성곽복원이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동원보수공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대성전명륜단보수가 먼저 예산이 책정 도비가 됐었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확보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대성전입니다.
한호석 위원  보령향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보령향교도 시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올린 것으로 명륜당보수입니다.
장병렬 위원  14페이지 맨 위의 세가지는 똑같은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본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한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백야장학회기금조성출연금이 1,500만원인데 장학제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90년도에 나애국 여사님이 출연금 4천 몇만원인가를 냈었는데 그것이 지금 8,500만원이 됐습니다.
  장학금이란 것은 1억원 이상이 확보돼야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매년해서 장학기금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1,500만원 부족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며는 1억원이 됩니다,
  1억원이 되며는 그 이자발생분 가지고 보령시의 불우하면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자발생 할려면 한없이 늦어지니까 1,500만원만 저희 시에서 할애해 주시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이자로 수해를 입을 수 있어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회 운영에 대한 실적은 아직 없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1억원이 안돼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145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에 추경에 섰는데 이것이 시급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당초에 53억9,500만원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93년도부터 수립하다가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5억4,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받은 것을 보면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왔고 도비보조금 3억원을 받았고 지방채 3년거치 5년상환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2억5,000만원을 받고 시민성금은 문예예총에서 전시품을 팔은 대금 2,300만원이 현재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부지 사는데 4억4,400만원을 투자했고 설계하는데 1억1,100만원을 해가지고 5억4,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국도비 잔액이 7억7,800만원이 남아서 금년 추경에 8억원을 세워주지 않으며는 13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8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업성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설계를 다시 된 것을 설명회가 11시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유도회관은 위치가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유도회관은 본예산부터 도비를 8,000만원 받아 왔는데 저희 시비도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금회 추경에 시비 미부담에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주포면 보령향교 옆에 건축예정입니다.
장병렬 위원  향교 옆에 부지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예.
○위원장 임홍재  도미부인사당 주변정비공사도 5,000만원이 추경에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도미부인사당이 사실 군청시절에 집만 지어놓고 전혀 시설할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착공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영정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과에 보관중에 있는데 지금 영정봉안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주변이라든가 계단을 해놓아야 사당의 면모가 갖출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야 기 건축한 건축물이 유명무실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할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공공시설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며는 다음은 124페이지 끝부분과 125페이지 맨 위와 151페이지 공공시설관리운영부터 152페이지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125페이지 보안가로등, 방범등을 각 부서별로 공사를 완료하면 시설물을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최병걸 위원  그러면 성주터널의 등도 공공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최병걸 위원  성주터널에 시설되어 있는 등이 상당히 어두워서 개선해야할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타 터널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터널이 길기도 하지만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선해 볼려고 생각을 했지만 원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물청소도 한번 해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도시계장을 할 때부터 그렇게 할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터널광도가 45털스가 나왔으며는 잘빠져 나갈텐데 연탄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밝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타일을 붙였으면 더 밝아질텐데 그게 아니랍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은 이것인데 이것을 물청소 할라고 하니까 전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용역에 있는 것은 먼지만 털어내고 보수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둡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남포방조제, 터널주위에 있는 가로등의 점등은 내내 공공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시관 내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서 21동을 시설하며는 그 설치한 것도 보수하고자 찾아다니고 또 거기에 딸린 직원도 있고 차도 두 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보수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아까 사회진흥과장의 얘기가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1,600개라고 했던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저희 관내에 5,048등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이 2,048등이고 방범등이 3,000등입니다.
장병렬 위원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각 부락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엊그저께 시내에서도 들었고 현포동에서도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건의가 동사무소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년중 얼마정도 해 줄 수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그것은 저도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량도 관련이 많지만 수용가들의 요구하는 것이 많고 또 제가 온지도 며칠 안됐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가로등, 방범등은 통과를 못시켰더라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정발의 적에 몇동이 됐건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럴 적에 서로 나누어서 편리한 대로 쓰시도록 시설을 증가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요.
최병걸 위원  보령시에서 1년간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수은등까지 합쳐서 년간 전기세가 약 1억정도 추측이 되는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예.
  금액은 많지만 등하나 꺼지며는 저희들이 나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두 대 보유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가지고 나가기는 곤란해서 3-4등이 되면 즉시 양쪽으로 내보내고서 수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보령시에 등수여부 위치 등을 위원들이 알아야 하고 불필요한 공공시설은 처분해야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공공시설의 모든 관리를 필요 없는 것을 필요이상의 경비나 관리비만 지출해서도 안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을 나열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보령시 관내에는 무엇이 있고 면별로는 무엇이 있나를 알아야 되니까 종류별 현황을 위원들한테 해주시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처리할 순서이오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으로써 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회계과장 김종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건립, 문화예술공간을 위한 시민문예회관의건립,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소건립의 3건에 대해서 토지의 취득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에 앞서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보건소신축을 위한 보건소와 웅천지소 4필지에 3,513평방미터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4동에 대해서 6,216.3평방미터 추정금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는 취득이고 건축물은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돼야만 저희가 본연의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대로 승인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철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총 토지가 4건에 3,513㎡ 건물이 4건에 6,516㎡이며 예정가격은 10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이 30억원, 문예회관이 53억9,500만원, 보건소 및 지소가 20억2,300만원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청소년수련관은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24억5,300만원이고 추경에 2억5,000만원 문예회관은 현재까지 8억원이며 추경에 8억원을 확보했고 보건소 및 지소는 현재까지 24억5,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검토결과는 주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연도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여가선용을 위한 수련관과 시민문예활동을 위한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수련관은 2억6,500만원 문예회관은 8억원 보건소 및 지소는 24억5,600만원을 확보한바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하고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얻도록 되었으나 제3회추경예산 심사가 끝난 후 승인의 건이 상정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와 오늘 오전에 해당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폭우와 태풍의 피해복구사업비와 그 동안 시비 미부담액을 부담한 추경예산안이오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정의 방향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층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액 377억7,900만9천원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일반회계 373억426만1천원 중에서 80억6,592만4천원과 특별회계 총 4억7,474만8천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열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원만한 협조속에 충분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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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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