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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본위원회 활성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성의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의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됨에 따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중에는 시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된 만큼 남다른 각오를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님이 보고를 드린바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실과.사업소별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73억400만원이 증액되어 3회추경까지 총 규모는 1,549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규모보다 31.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회계에 4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3회 추경까지 총 규모는 925억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2,475억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2.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37.4%가 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국비지원이 303억5천만원, 도비지원이 29억9백만원이고, 시비부담은 87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에 87억3백만원중 3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값싼 기금차액 2억1천4백만원, 자체수입 2억3천6백만원과 예비비 삭감등 세출조절로 40억5천8백만원을 충당하였으며 부족액 6억원은 ‘96년도 지급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주로 사업수입보조금과 자체 세출조절 등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진으로 재원보충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총 2억3천7백만원의 전출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총 112건에 382억2,7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8월 재해복구사업비가 331억3,6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24억5,600만원과 당초 시비미부담 6건 14억7,000만원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회관 건립에 8억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1억7,100만원과 공무원 효도휴가비 5억6,300만원, 특수활동비 2,500만원등 인건비 및 기존정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경상사업비등은 기 지출요인이 발생되었거나 사업마무리를 위한 필수정비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경비액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조정과 목적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남포면에 소재한 구보건소와 웅천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면서 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업무과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누락분을 계상하면서 인상단가가 아닌 당초단가를 조정하였고 당초에는 55,000원인데 2월9일날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의 일환인 대형 소형관정 173건은 예비비에서 6천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10월에 내시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과 같은 중요재산취득은 지방재정법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 사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 금회의 경우 부득이 추경예산심의 기간중에 병행심의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누락된 업무추진비는 ‘95년 2월 9일자로 인상된 기준단가에 의거 편성되도록 수정발의 조정되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사업등 사업변경 내시로 인한 관련사업비와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금액조정, 수해복구사업비 추가편성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이 주종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전입금, 추가국도비보조금, 세입세출과목의 목간 금액 조절 등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무소, 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하며 위원님들간의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 설치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그것은 정심원에 아동이 지금 240명이 수용되어 있고 정신요양원에 44명해서 총계 284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는데 세탁물을 건조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눈 비올때는 옥상이기 때문에 빨래 건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비 1,200만원 지원에 시비 1,200만원을 더해서 건조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지금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안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도비 530만원이고 시비가 884만원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예.
조현국 위원  거기 시비가 너무 틀린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총액이 884만원 중에서 도비가 530만4천원입니다.
  나머진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3페이지와 136페이지중 사회과 소관 ‘95년 8월 수해복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133페이지 사회과 소관은 간이상수도복구 8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8월중에 수해로 인해서 8개소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조현국 위원  전액보조예요?
  여기 1억4천264만8천원이......
○사회과장 이중환  전액보조는 아니고요, 1억4천2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2천6백만원, 도비가 6백10만원입니다.
조현국 위원  국비가 1억2천6백4십6만4천원하고 도비가 617만6천원 총액이 1억4천264만8천원이죠?
  1억4천264만8천원에서 두 개를 빼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시비가 되겠네요?
○사회과장 이중환  시비가 나옵니다.
조현국 위원  우리가 할게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999만원입니다.
조현국 위원  999만원이요?
  이거할 때 여기다 국비, 도비, 시부담 얼마하면 보기가 더 편치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그 문제에 관해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대전직할시로부터 개발되어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보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 시비까지 나와지진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문제고 현재로선 그렇게 할려면 과별인력을 투입해서 하지 않으며는 현재 프로그램상으로는 안됩니다.
조현국 위원  전체 금액에서 국비, 도비빼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인데 그것만 기재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쳐다보면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럽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보시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거기까지 개발이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이 8개소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8개소는 웅천에 1개소, 청라에 2개소, 성주에 3개소, 미산에 2개소입니다.
  설계까지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강신화 위원  간이상수도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의료보험기금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245페이지 국고의료사업 보조비하고 그 밑에 의료보호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의료보호에선 1종과 2종으로 분류를 하는데 1종은 생보자와 국가유공자들로서 이들은 병원에 입원.치료한다던지 외래진료시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납해 줍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정의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1억8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일부분 유보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연말에 가서 시군간 조정대불금 및 진료비가 적은 시는 많이 주고 집행잔액이 많은 시는 적게주기 위해서 남겨놨던 금액인데 이번에 1억8천만원을 국고보조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유보분을 이번에 증액받는 것입니다.
  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비를 지급하게 해주는 겁니다.
천옥석 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한게 아니라 국비지원금으로 의료비를 대납을 해주고서 예산액이 남으면 도에 반납을 하죠?
그 밖에 의료보호사업비도 같은 맹락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같은 맹락입니다.
  위는 국도비 밑에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94페이지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위원장님!
  환경분야는 본예산을 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실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장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은 95페이지 청소행정관리부터 99페이지 청소작업관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96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일반수용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가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감사유는 저희가 예산집행 하면서 집행잔액분입니다.
오배근 위원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며는 연간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봉투제작을 8천만원의 감사유가 났다고 하며는 당초 산출할 때 아주 잘못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1월부터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처음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강신화 위원  처음에 계획 세울 때 8천만원이 차질이라면 앞으로 계획 세울때는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잔여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깐 그만큼 규격봉투 판매가 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부터 온 잔여분이 아니라 차질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도 그것은 동감합니다만 사실 쓰레기 종량제가 범시민적으로 시행이 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동지역이라든지 면지역의 소재지를 제외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가령 쓰레기가 발생되면 가축을 먹이는데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시내지역 또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곳에서만 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 밑에 3천만원 감된 것이 또 하나 있네요?
  청소차량비 감된거하고 95페이지 휴일근무수당 과년도분이라고 해서 9천2백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우선 청소차량비는 수송비입니다.
  수송비에서 제가 차량을 고치고 할 때 절감한 금액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등이 9천8백10만원이 정립이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일용인부임이 약 2억원 가량이 부족되는데 요것은 저희 동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60명에 대한 예산인데 과부족돼서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휴일근무수당 과년도분이 9천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기본급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과 작업장려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계상했고요, 또 환경미화원이 휴일근무일때는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그 동안에 지급 안했던 것을 3년간 소급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급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를 소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년간의 과년도분 각종수당과 휴일근무수당 9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63명입니다.
조현국 위원  이게 청소과에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안올린건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뺀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과에서 계산착오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이것을 착오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남상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잉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먹구구식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딘가가 문제점이 크게 발생한 겁니다.
  만약의 경우 예산을 두고 소비를 못했다면 청소과에서 실지예산보다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잉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사장시키는 현상이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는 적정예산을 세워야 저희들도 자꾸 얘기를 하지 않고 피차간에 적정예산을 세워야지 남아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현상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97페이지를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타당성조사비 해서 6백만원 삭감됐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그 설계비를 감액한 이유는 입찰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금년에 국비지원이 얼마나 계상됐었죠?
○청소과장 남상능  금년도 국비지원이 5억2천만원입니다.
천옥석 위원  내시는 됐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내시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밑에 보면 11개소 3천만원해서 면단위매립장복토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 집단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가 있어서 가능한데 여기는 무엇으로 매립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지금 각 읍면별로 11개소에 쓰레기 매립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경우 군에서 3천3백만원 정도의 복토비가 소요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천2백만원밖에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 2천5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 1천4십만원은 왜 삭감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삭감한 용역비 입찰잔액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천옥석 위원  9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음식쓰레기사료화집단시설에 1억3천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음식쓰레기사료화집단 처리관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각각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감 시켜 가지고 민간인한테 저희가 이전을 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천옥석 위원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처음으로 개발했고 그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쓰레기를 최소화 시키는 뜻에서  정부차원에서 1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위원들의 합의로 3천만원을 감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해주는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공중변소 신축예산을 올렸는데 위치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이곳은 해수욕장 중간쯤 부분에 저희가 장소를 선정했으나 그 위치가 조그만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내무부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도비에서 2천5백만원, 시비에서 2천5백만원 해서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까지 완료단계에 있고 현재 검토중에 있어서 이번주 내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구성이 어떻게 된다구요?
○청소과장 남상능  이것은 국고가 5천만원, 도비가 2천5백만원, 시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김충수 위원  여기보면 도비가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 국비, 도비로 충당하고 시비는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그게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난번 1회추경때 확정된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1억1천 중에서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5천만원 줬다고 했는데 시에 직접주지 않고 도를 거쳐서 도비화 시켜가지고 준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전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증액하는 총예산에는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보조금간에 조정 이렇게 이야기를......
김충수 위원  도비가 7천5백, 시비가 2천5백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라고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1억1천8백 중에는 본래 기존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기존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도비와 국비, 보조금 조정만 5천만원 한 것입니다.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96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 민간이전 아파트 쓰레기 운반처리비는 그 동안에 기존예산이 없었네요.
  그럼 그 동안에 아파트 운반비는 연간 한본에 지금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지역의 5,866세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삼원환경에서 계속해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가구당 2천원 내지 3천원이 의무자가 직접 대행업체한테 개인납부를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각 개인마다 봉투를 사서 써야하기 때문에 2중으로 부담을 주게되어 시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위탁관리를 한다 하여도 시에서 위탁료 만큼은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3천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쓰레기 봉투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쓰레기봉투로 수거비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2월7일날 계약을 할 때 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못해 주겠다 단지 쓰레기 봉투는 제작비만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팔아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5,866가구에 대해서 한달에 1,300여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깐 수입이 얼마정도 되냐면 약 45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5월27일에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것만큼은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을 봉투를 팔지말고 시에서 위탁료를 전액 부담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하여 3천3백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시에서 주는 위탁료가 3천3백이라 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우리 현행대로 쓰레기 봉투만 사서 쓰면 됩니다.
오배근 위원  봉투를 어디서 사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그 동안에는 삼원환경에서 봉투를 가져가 매각을 해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슈퍼마켓이라든지 또는 상가 밀집지역에서 팔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강성석 위원  97페이지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타당성조사하고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아까 우리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난번 기본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오배근 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95년 2월7일날 계약하고 나서 그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자가 적자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5월7일날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5월27일날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가서 3천3백만원이 아니고 무슨 방법으로 계약할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그것은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96년도 예산에 대해선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위탁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2월7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해서 적자요인이 생겼다 해서 당해연도에 1년 계약한 것을 당해연도에 파기하고 이것을 5월달에 가서 다시 3천3백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 가서 계약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건 아니고요, 내년에 가서는 계약을 한 금액을 가지고 나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시에서 또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줘서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이젠 금액을 인상한다던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럴까요?
  1년동안 일단 기관하고 계약을 했으면 적자가 되던지 안되던지 간에 계약대로 일을 추진해야지 그걸 적다고 해서 파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1년계약이면 1년동안 남던지 부족하던지 살던지 죽던지 그것에 대해서 이행한다는 것이 계약인데 중간에 가서 변경해 준다면 그건 계약이 아니지요.
  수시변동하는 것이 계약입니까?
  그것은 계약이 아니지요.
  하여간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404 시설비 있죠?
  음식쓰레기퇴비화집단처리시설 도비가 3천9백만원이 감이 되가지고 뒷페이지 가면 민간자본이전 음식쓰레기사료화집단처리시설보조 해서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됐단 말이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가능합니다.
오배근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관계 때문에 강릉, 창원, 이리 3개소를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를 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간에 이전하지 않으면 현재 공개입찰 하기도 어렵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소기 성과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민간한테 교부를 해서 완벽한 시설과 운영을 하고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실현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아니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영농회사와 현재 신흑동에 부지 400여평을 조성해 놨고 현재 재활용창고 음식물쓰레기를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예산확정되고 나면 금년 연말 안으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도 1월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할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퇴비화 집단처리의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1억3천만원입니다.
조현국 위원  자기돈 안들이고 여기서 주는게 1억3천만원 가지고 얻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그렇습니다.
  본목적은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많은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음식물 수거하며는 연간 발생량 20~25%의 쓰레기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할 때에는 시내에 있는 각종 음식점,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읍면 주요지역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료화를 만듬으로 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각 시군에도 예산은 서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보령시만 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석 위원  민간인한테 넘겨주시는거 아니겠어요?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요?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날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5월경에 시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봐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날 돈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넘겨주는데 그럼 분명히 그 돈을 가지고 민간인이 어떤 목적에 어떻게 사용하도록 명분화하고 통제를 하셔야 되는데 통제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실제는 저희가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창원이라든지 이리 또는 강릉을 다녀왔는데요, 이쪽의 시설을 할 수 있는거는 보통 저희 판단기준으로 2억5천만원내지 3억원 정도는 가져야 어느정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예산에서 1억3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 왔을거 아닙니까?
  비용 들어가는거 하고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퇴비를 매각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사료입니다.
조현국 위원  퇴비가 아니고 사료입니까?
  사료를 했을 경우 소득은 어떻게......
○청소과장 남상능  이것은 자가소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조현국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억3천만원 이런 돈을 융자도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자기돈 하나 안내고서 공장을 세워서 가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억3천만원 줄 때 공장도 지금 입찰같은 것은 누가 민간인한테 줘서 자기네가 하게끔 돼 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민간인 자본이전을 해주면 하나영농회사와 업체와의 계약을 해서 시설을 할겁니다.
강성석 위원  목적을 보며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어느정도 그쪽에서 치는 경우가 되지마는 조현국 위원님 얘기는 그런거 보다는 돈을 민간인에게 줬잖아요.
  어떤 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보탬은 없잖아요.
  개인적인 사료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계획서부터 모든 입찰과정서부터 사업완료후 앞으로의 방향제시가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특권층 가까운 사람한테 주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어떤 유발성 문제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물론 위원님들께서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할때도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신청 받았는데 2사람이 저희에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사람 중에서 철저한 심사를 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종현 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양완수씨입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는 청소대행업자가 삼한환경 하나밖에 없는데서 재계약을 하고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대행업자를 하나 더 선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다음번에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종현 위원  차량선박비, 청소차량비가 바다에 유입되어 있는 쓰레기가 수천톤에 이르는데 자구책으로 어민들의 배를 동원해서 수거를 했고 또 각 지역마다 흘러내려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청소과에서는 그러한 예산이 나오면서 그 지역사람들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했는데도 예산이 남아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기 과장님이 전시정을 살필 때 육지위주로 하고 바다위주는 거의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수산과에 협의해서라도 금년도는 전례없는 대홍수로 인해서 바다에 육지의 모든 산업폐기물 내지 공공쓰레기들이 바다에 유입돼 가지고 현재까지 바다가 작년대비 금년까지 어획감소율이 몇십억에 달하는데 어민의 생계가 곤란할 때 청소비를 남겨놓고 그분들이 고생한 청소비를 지급해 달라고 왔는데도 안줬다는 것은 인색한게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수산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섬지역에 소각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스러치를 수거하여 소각할 예정이었는데 수분이 많아 가지고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시도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각로 설치는 금년도 5개 중에서 4개를 완전히 설치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고대도에 설치할려고 계획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종현 위원  지역적 쓰레기라 해도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어선 2백50척을 동원해서 건져 보니까 약 1천톤이었어요.
  1천톤의 쓰레기를 이쪽으로 유입할려니깐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과 협조도 안되더라구요.
  제가 직책이 어민회장이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열흘씩 말린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하고 합산해 보니까 약 5천톤정도 되더군요.
  소각로 가지고는 생각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바다에 유입된 쓰레기는 갯불이 묻어있기 때문에 항상 누진상태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말려서 소각을 하면 몰라도 금년도에 대수난을 겪었단 말이죠.
  바다도 우리의 지역이고 이제는 바다의 환경오염도 우리 보령시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 소각로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선박지원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태풍이후에 어민들이 고기도 안잡히는데 수백척씩 선박을 동원하여 그 고생을 했는데 선박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줄 알았더라면 그분들한테 급식비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야를 육지만 보시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바다쪽도 각별히 살펴봐 주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재료비 중에서 해수욕장 인부임 2명에 100일 이게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해수욕장은 관광명소로서 주말에도 3천내지 4천명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관광객으로 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시환경미화원 2사람은 여인의광장 하고 시민탑광장에 1사람씩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오배근 위원  여름 6주동안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아니요. 1년 내내입니다.
오배근 위원  근데 100일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그동안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번 해수욕장 개장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난번에 한 것은 50일분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연말까지 3개월 정도 해서 2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여름에 임시 사용했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앞으로 1년동안 300일짜리로 쓰겠다 이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300일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280일짜리로 계속해서 쓸려고 합니다.
오배근 위원  내년도 280일짜리를 넣기 위한 전초전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강성석 위원  96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 신규차량 있잖아요.
  보험료가 70만원씩 3대인데 이차는 어디다 쓸려고 산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차 대체 폐차가 2대고 신규구입이 1대예요.
  그래서 3대인데 참고적으로 8톤은 보험료가 150만원정도 내지 5톤은 80여만원 해서 거기에 5톤이 2대가 있고 2.5톤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0만원에서 210만원정도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면 대인대물 차량별로 다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예. 다 들어갔습니다.
강성석 위원  현재 보험회사는 어디에다 넣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신동아 보험회사입니다.
강성석 위원  6개월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3개월 계약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1년분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정복지과 소관은 8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감리비에 들어있던 예산을 실시설계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국비와 지방비 확보 부족으로 42,985천원을 넣었습니다.
  여기 국비가 30,091천원이고 도비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42천원이 남아서 감조치하는 것입니다.
  304 민간이전으로 내려가면 경로당운영비 중 난방비는 지금 이것을 확보해도 또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또 확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도에서 내시된 것은 시군통합 됐을 때 138개소에 대한 지원내시가 됐는데 현재는 160개소가 등록이 되있습니다.
  경로당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액수가 증되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비는 양로원의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그전에 군에서는 웅천지역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군통합으로 안하다가 이번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 역전 주변에 아무데도 가지 않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국수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시비를 더해가지고 종교단체나 이런데에 위탁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동대2통 경로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범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작업장에서 노인들이 쉬시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양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노인승차권은 도비가 일부 감됐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가을에 어린이 놀이터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놀이시설이 고장난 것이 많고 모래를 더 들여야 할 곳이 많아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본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개의 사회복지시설 보령원과 애육권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인문고생 수업료는 그동안 인문고생은 국고에서 수업료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문고생도 수업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아동간식비는 15세미만 시설수용 아동에 대한 간식비이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고아원에서 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더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금년에 대상이 2명인데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보육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중 1개소는 자담으로 하는 곳이고 5개소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확보했습니다.
  묘지관리 전출금은 금년에 150기의 묘지를 세웠으나 금년에 61기하고 작년도하고 해서 77기밖에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10월에 2억7천만원 부채를 상환했는데도 상환액이 모자라 1억4천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부녀복지사업에서 모자보호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모자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기술교육비가 모자라서 269만9천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325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인데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 예산을 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감리비에서 실시설계비로 목변경 하려고 하는 사항이 당초에 과장님께서 사업자까지 선정되어 발주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가 나름대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시작도 안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감리비를 설계비로 목변경 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책정된게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94년도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럼 ‘94년도가 지나고 올해가 ’95년도가 지나고 ‘96년도로 들어오는데 여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금년에 연초에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1호 국도확장계획선이 저희가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곳으로 통과한다는 설명회를 듣고 계속해서 국도관리청에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지난 9월에야 위치변경 통보가 왔고 윗분들께서도 통합되다 보니까 통합전 대천시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그 지역에 동일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시도 있고 해서 우선 노인들이 쓰실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증설하자는 그런 뜻으로 설계변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럼 설계변경 하기전에 사업체가 선정이 됐다 하셨을 때 그때는 설계가 다 돼 있던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입찰이 완료됐었던 상태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럼 설계비는 무용지물이 됐네요.
  먼저번에 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받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강성석 위원  받았으면 어느날 이유도 없이 어느 개인에 의한 계획이 틀렸다고 해서 기존 예산의 목변경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돈을 들이고 이유없이 예산이 없어진거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설명이 될지......
강성석 위원  과장님께선 그런 국가예산이 없어진 부분하고 당초예산이 변경되어 전용이 되고 하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유무를 명백히 밝혀 어떤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심경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계획을 추경에서 설계비로 목변경하여 책정된다면 공사는 올해 발주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진입로는 해놨고 설계완료 되는대로 먼저 입찰했던 액수의 범위 내에서 시공이 됩니다.
강성석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이 있었지만 민선자치시대의 흐름도 있고 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으셨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굳건한 소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고 변경까지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어떤 문제는 제가 꼭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굳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비틀비틀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요율을 1.66/100으로 산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감리비세어 실시설계비로 목정정 하면서 감리비하고 똑같은 비율로 이것을 목변경 하셨어요.
  그러면 감리비는 요율이 1.66이고 실시설계비는 2.93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이때 설계를 의뢰하여 아직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액수가 정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다 사용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선 감리비를 빼서 설계비로 옮겨놓기 위한 수단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일단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비 잔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설계용역회사와 얘기를 했는데 이 액수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금액을 깍아 주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사실은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지난번에 했던 회사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여기서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요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 쪽에서 강요를 많이 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말이 좀 안 맞는 얘기인데 감리비는 1.66이고 설계비는 2.93인데 거기다 똑같은 회사에다 주니깐 이걸 주기위한 방법으로 감리비 비율에 맞춘거냐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목변경 하기 위한 방법으로 1.66에다 맞춘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일단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변경 한겁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설계하다가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설계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더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 회사에서 시간도 없고 바쁘다고 미루는 것은 저희가 목변경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입장도 분명히 얘기하고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나중에 이 건물 짓는데 감리비는 없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감리비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감리비 없이 해야 합니다.
오배근 위원  감리비 없이 건물을 졌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담당 건축직 공무원을 일단 지정해서 감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건 아니지요.
  건축직 공무원을 지정해서 한다고 할때 잘못된 책임은 결국 건축직 공무원한테 간다는 거지요.
  건축직 직원에게 구태여 이걸 떠넘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책임을 과장님은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당연히 어떤 건물이 됐던지 간에 감리비 보다도 설계비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설계비를 빼놓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하다 못해 어느정도 설계비를 확보한 후에 부족해서 이것을 추경에 더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기정예산에 설계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감리를 할려고 했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경로식당운영비라고 해서 도비 1,84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노인승차권에서도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29,337천원이 도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도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감되는 부분입니다.
오배근 위원  앞에 세입부분에서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선 왜 도비로 돼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앞에 39페이지를 보면 경로식당 1,840천원도 국비, 노인승차권도 국비인데......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표시가 착오되서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예산서 유인과정에서 국비를 도비로 표기를 오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업까지 유심히 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도비라고 하시더라구요.
○예산계장 박종경  그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실수로 인해서 국비 표시를 도비로 잘못 표시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책자 유인과정에서 표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설명과정에선 국비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도비로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위원장 김장환  325페이지 묘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관리운영이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도 다 모를 정도로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리까지 다 보냈고 유선방송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TV방송에 광고의뢰를 했는데 묘지에 관한 사항은 TV광고 규제사항이랍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일간지, 주간지에 몇회 광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매년 이렇게 1억4천만원씩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운영한다고 하면 묘지로 인해서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공설공원묘지가 잘 운영이 되려면 제가 6년동안 묘지관리 업무를 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배후도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당진, 부여등 다른지역과 관창공단에서 이장하는 서울분들에게 분양이 됐습니다.
  우리지역에만 의존해서는 관리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분양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깐 일반회계 재원도 없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운영하니까 더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내항동에 있는 공원묘지에 분묘가 몇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왕대동을 통해서 보고받은 분묘수가 3,800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시유지가 8천여평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묘비수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서해고속도로가 착공이 되고 그 지역에 서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곳에 있는 무연분묘를 이장을 시키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도 그 계획을 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 실시설계가 언제쯤 완료가 되나 도로공사에 전화해 보았더니 내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지점 뿐만이라고만 알고있지 정확히 어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항동 공동묘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수 없어 금년도 도비2억을 올려 놓고도 시비 3억을 확보 못해 가지고 사업착수를 못하는 공동묘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동대동 공동묘지가 도시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도시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미혼분묘를 저희 공원묘지로 이전 집단화 계획을 구상하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총사업비 10억중에 도비가 4억 시비가 6억인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지역의 공동묘지 개발업을 의욕적으로 계속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께서 묘지사업 계획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단 말이예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계속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 운영해야겠다고 계획을 하신건지 아니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한 것인데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가지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건지 제가 그때 당시는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당초에 공원묘지를 건립하게된 당시계획은 대해로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무연분묘들도 이장을 하고 일부는 경영수익도 올리고자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할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6천여기를 계획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아 묘역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1천여기쯤 계획하고 차질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경사구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상에서 앉아서 계획했던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민들의 선호도가 웬만큼 사시는 분들은 가족묘지 위주로 하지 아직은 공원묘지에 모실려고 하지않고 있고 살기가 어려운 분은 공동묘지로 가지 공원묘지로 갈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사업적인 계획을 했다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계획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면 빨리 민간인한테 이관을 시킨다던가 분할을 한다던가 하는 획기적인 경영을 하셔야지 계속 시재정에 압박을 주면서까지 끌어안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민간인한테 불하를 해준다던가 하는 획기적인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97년도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은 도정방침이 법인묘지 권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지사께서 민간법인 묘지를 허가해 주지말고 공설공원묘지 위주로 운영하라는 방침이 세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홍보도 더욱 강화하고 경영도 개선하여 ‘97년도까지는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허가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겠지마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는 추경예산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지사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주느냐 않느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황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걱정을 같이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원들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책을 다루는 시장이나 도지사보다는 앞으로 시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흘려가셔야지 자꾸 도지사하고 시장님하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권위를 실추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까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열악한 시재정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면 한번이면 혹시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런일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소요된 총 금액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시불에 분양이 됐을때는 사업수익은 어떻게 되나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조현국 위원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42억 몇천만원입니다.
  그 천만원 단위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금년에 2억7천을 상환을 했구요.
  이자하고 원액하고 또 12월에 1억4천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에 그것을 다 분양을 한다고 하면 한 13억7천 정도가 흑자로 떨어져요.
  이자하고 기채하고 상환이 완료되는 해까지 판단해도 13억7천만원입니다.
조현국 위원  그게 몇 년까지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2010년인가입니다.
조현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가 좋겠네요.
  하나는 천옥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디에서 한사람 한사람 신청을 받아 분양하기도 어렵고 공동묘지 전체를 이장하고 그 좋은땅 이용하여 경영수익으로 대체하는 방법 또 한 방법은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리 수익이 좋고 수익이 빤히 바라다뵈도 개인이 하는거 하고 시에서 하는거 하곤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시장경제 원리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개인이 운영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재정이 열악하여 돈도 없는데서 1억 얼마씩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경영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충분히 압니다.
김충수 위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원묘지 특별회계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달리 가지고 계산한거 같아서 감사장도 아니지만 조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공사비가 42억 들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순수공사비만 42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2만여평이 되는데 땅값만 해도 20억 정도가 됩니다.
  순수한 투자비는 60억이 넘고 그 공사기간 중에 이자부담액을 부담하면 70억이 넘는 지금 자산가치를 7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특별회계 운영방안을 심층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신화 위원  가정복지과 38, 39, 43, 44페이지의 내용이 왜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시 세입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된겁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산업과장입니다.
  103페이지에 4111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당초에는 15개소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읍면과 시1개소 해서 12개소로 축소 조정됨에 따른 감액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관계는 계상했던 인원보다 증원이 돼서 국비와 시비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서울에 농산물 백화점을 임대해서 설치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약 5억을 투자하고 시군별로 1억원씩 해서 총 20억원을 가지고 약 330평을 임대하여 도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타시군은 지금 1억원씩의 사업비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시만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담금을 부담하여 우리 도내의 농특산물 판매가 잘 이뤄져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페이지 농림수산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는 도비 증액관계에 따른 것으로써 이것은 예산은 변함없고 전체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조관계에 대한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하여 화훼시범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담하여야 할 시비가 7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억3천8백만원 50%는 기존 예산에 서 있고 50%는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부담을 못한 원인으로는 정관에 주당 만원씩 12만 8천주를 출자해야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당 1만원씩 100주 이상만을 출자하면 어느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보다 세농가가 더 참여했습니다.
  이번 지역발전에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50% 미부담금을 확보를 해주셔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3 농산관리에서 벼보금품종보급 확대로 물량이 늘어 도비와 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 공급을 완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의 예산사항은 전체사업비 변동이 없이 국비와 도비지원금 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공동퇴비장 설치관계는 당초 1개소가 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분이 1분이 더 계셔서 도와 협의를 해서 1개소를 더 증액 받아서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를 도비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시비가 9백만원이 미확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를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제고 가축사육 기반시설 사업비 42,650천원을 감해서 한우경쟁력제고사업으로 비목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개설이나 목로개설, 전기인입선 등은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21,6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리작사료작물재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64만원을 감액조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제고사업과 한우경쟁력제고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행정 분야에 대해서 돼지 일본뇌염예방에 따른 재료비 9만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재해대책분야에 있어서 8월달 재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 및 지방비 부담금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복구 63,345천원, 버섯재배복구 25,336천원, 농작물호우피해 농약대 국비 165,529천원으로 그 당시 피해를 입은 4.190.6㏊에 대하여 농약살포를 실시한 내용으로서 사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민간자본보조 유통지원 화훼단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계획 할때는 정확히 몰랐는데 국비.도비.시비잖아요.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군수께서 열악한 군의 재정 때문에 시부담 사업비는 50%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하는 단서가 붙었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들이 50%를 줘야겠다고 결정나서 50%를 주게된 겁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정관을 고친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당시에 50%는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두가지가 있쟎아요.
  하나는 50%를 줄 때는 50%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50%를 일단 가져가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을 개정한 후에 주겠다 하는 두가지인데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산업과장 황규흥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농조합법인체에서 정관을 개정했고 참여인원도 더 늘렸고 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주긴 주어야 할텐데 그런 것을 고쳐야만 준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예, 말하자면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서 정관도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만원짜리 주식 10만 8천주를 사야 된다는 조건에서 100주만 사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정이 돼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도비였던 국비였던 시비였던 간에 집행되야 될 것은 되야 하는데 과거의 어떤 모습이 분명히 줘야될 것을 안줘서는 안되겠고 하는 확고한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해서 부담요구를 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선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보령시민이라면 알만한 사람은 알고 또 위원님들도 화훼단지를 가봤고 또 기공식도 가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도에서 출연금 해가지고 도농산물백화점 미부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태적으로 볼 때 도에서도 5억원 출연하고 각 시군에서 1억원씩 출현하면 그 돈 가지고 사업이 될 것 같이 얘기를 하시지마는 막상 민간인들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장사만 하는 형태로 사업체를 구성하면 1억원을 투자해 놓고 관리기법이라던지 이익의 배분, 장사의 방법을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지 이러한 것도 결정해 놓지않고 무조건 1억원을 주면 본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농산물을 파는 백화점을 20억원짜리를 만들어서 주자는게 아니고 1억원을 줬을 때 얼마만큼 혜택이 있느냐 이런 점도 분명히 얘기가 되야한다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이 상당히 화훼산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도 되어있고 또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만 될 그런 실정이어서 그 당시 인적구성을 그렇게 했는데 정관의 모순점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5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원 백화점 관계는 저희 지역에 특산물이 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산품을 백화점에서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저희 소득관계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투자비에 대한 소득분배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의도에서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천북농협이 주최가 되서 8천만원인가 1억인가는 기억을 못하는데 서울에 매점하나 개설하고 있으신거 아시죠?
○산업과장 황규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이 보실때는 지역적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투자한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북농협에서 서울농산물센타 개통으로 얻은게 있을 겁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그쪽에서 운영난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어민후계자들로부터 희망이 있어 현재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104페이지에 공동퇴비장설치 289,200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죠? 완료했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한참 추진을 못했었는데 민원해소는 됐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현재는 주민들을 타지역에 같이 가서 퇴비장에 대한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위치가 주포 연지리이죠.
  그럼 지금 한군데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천북 신죽리입니다.
조현국 위원  공동퇴비장이 퇴비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장치를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이것은 앞으로 가축분뇨와 타물질을 배합해서 비료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사람들이 각종 시설을 갖춘 다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제조 허가를 별도 맡아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주포 연지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신화 위원  진행중에 있으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 하고는 무슨 내막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장소까지 선정되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강신화 위원  이분들이 지역민들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예. 지역분들로서 영농법인체 지역주민들입니다.
조현국 위원  하나 계획한 것도 아직 마무리를 못했는데 12월달에 추가사업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지역의 모든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해 주고 유기비료를 생산하니까 일거양득이다라는 판단이 될 때 다시하면 좋지 않을까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12월달인데 아직까지 그것도 않고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황규흥  지역적으로 볼 때 여기에 양계라든지 양돈등 축산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한 것이니 꼭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신화 위원  총공사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총사업비는 2개 사업에 약 9억6천4백만원 투자되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축산분뇨처리 간이정화 시설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수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도 성립전 예산으로 수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40페이지하고 111페이지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 답변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시비를 수반하지 않는 보조금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기출현에 그대로 계상하도록 돼있어서 계상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부담이 없는 경우 국가나 도로부터 전액지원을 받았을 경위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기출현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화훼단지 미부담 금액이 3억3천8백만원은 지난번에 50%를 예산에 지원을 하면서 정관은 고쳤는데 지금 국도비하고 자담은 있을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예. 자담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현재 공사 공정은 어느정도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 현재 30%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국도비하고 자담이 있는데 이것을 3억3천8백만원의 50%가 공사가 금방 끝날 것도 아닌데 종결시기가 언제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 12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께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꼭 추경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네요.
  공사의 진척도를 봐서 내년에 해도 될텐데 지금 꼭 확보해야만 한다는 명분이 안서잖아요.
  어차피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인데.....
  111페이지 답리작사료작물재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과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돌렸느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재배농가들한테 충분히 종자를 사 줄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직접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먼저는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그 당시에는 종자를 구입해서 줄 계획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먼저는 구입해서 쓸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으로 하겠다 이거군요.
강성석 위원  종자를 줄 때는 나름대로 우수한 종자를 줄려고 국가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경쟁력 제고사업 식으로 그러다 보면 앞으로 현재보다는 잘될 것이다 해서 우수품종을 파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못자리도 직파라는게 있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건데 돈으로 주다보며는 소기의 성과가 조금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도 잘 되지 않잖아요.
  돈은 받고 씨를 안 뿌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정부에서 종자를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점도 있고 또 농가한테 자금을 지원 경작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강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리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씨값이 적다고 농민들이 밭을 놀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밭을 놀려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파종에 하라고 돈을 주면 받는 사람은 돈만 받고 소기목적이 달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종묘가 아닌 돈으로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점은 상당히 유념하시고 판단을 잘하셔야지 돈으로 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우선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림수산 간이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어느지역에 시행이 됩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주교인가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종현 위원  심사는 농발위원회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간이집하장 설치관계에서도 농발심의위원회 계획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간이집하장 관계는 심의대상에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화훼단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지원돼서 시비보조가 50%밖에 안됐나는 겁니다.
  시비보조가 안될 경우 국비하고 도비가 연차적으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시비보조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그 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부담 못했을 때 국․도비도 비례하여 삭감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사업 추진중에 시비중 50%밖에 승인이 안될 경우 국고와 도비가 삭감되는데 이 사람들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국․도비가 수반된 시비부담 대단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시비보조가 중단되어 국도비가 삭감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오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물론 사업을 중앙에 추진한 것은 작년에 하였지만 시비50% 책정된 것은 금년 추경에 되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김종현 위원  전번에는 50%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다시 시군통합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비하고 도비가 연차적으로 삭감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좀 더 자세히 이 사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이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왜냐면 막대한 국고보조에 땅만 있으면 화훼단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선입관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자들이 그 위에다가 재력있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국비와 도비의 반비례 현상을 잘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깍아 놓으면 따라서 국도비도 50% 삭감된다고 할 때 규모까지 정해놓은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국.고.시비가 연결됐을 때 시비의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우선 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도비만 받아놓고 시비가 삭감됐을 때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앞으로 사업은 반드시 시비가 확보되지 않고는 사업진행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산업과장님, 농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아시죠?
  심의위원에 저희 위원들도 들어가 있죠?
  6.27선거가 끝난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이라고 열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금년도에 전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5년도 사업확정 등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와서는 아직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강성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지금 현재 농발위 자체가 산업과장님 소관이신데 현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농발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단 말이예요.
  과장님께서 현재 분명히 농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던 서면이던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농발심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요.
  우리 의원들은 한분도 싸인해 주신분이 없고 다른 위원만 싸인을 받아가지고 두 번 정도는 개최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으로서는 아까 파종문제도 너무 무관심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농발심의위원회 개최관계도 한번 직원들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요원 시험에 관한 사항을 서면심의 한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역경제과와 산림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과장님께서 오늘 출장중이시므로 내일 오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수산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4122 어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당초에 35톤이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어 4차례에 걸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4.95톤이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보조내시하는 사항이 변경되어 국비보조 653만4천원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8.19일 수산피해 복구비로 어선2척에 대한 국비보조 145만6천원이 되겠고 어구어망 복구는 123통에 대한 국비 1억7백24만8천원, 수산양식복구 4개소에 1천7백78만4천원, 수산생물복구 1식에 3억9천2백85만7천원이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내시된 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택수  건설과장 김택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지하수개발관리로서 당초에 총 국비 1억3천하고 시비가 2억5천해서 3억8천의 예산이 계획이 돼있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1억3천과 시비 2억5천이 삭감이 되고 도비 4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지하수개발 실시설계비에서 1천5백2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3억1천7백20만원, 시설부대에서 7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가 당초에 1억이 예산편성 됐는데 청라에 사거리 지구를 비롯해서 수곡지구, 수렁뜰지구, 주림지구, 도흥지구 등에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억8천870만4천원을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서는 ‘95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당초에 10억7천84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사업정산한 결과 11억2천455만3천원이 되어서 4천4백70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5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5개지구에 14억6천6백만원이 당초에 편성됐는데 총 사업비가 8억3천767만6천원이 소요되므로 남는 부분에 6억2천832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리비로서는 ‘95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 사업실시 결과에 따라서 1천152만3천원을 감액시켰고 ’95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당초 9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8천만원이 듬으로써 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95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관리비에 643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확정측령비는 1천320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53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95봄마무리간이경지정리사업에 주산 금암리에 금암지구에 대해서 195만1천원을 정산결과 감액시켰고 그리고 ’95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농조에 자본적이전 해줌으로써 청소 죽림리 청라 황룡리 지구에 4천7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서 지난 8월 한해때 국비 1억7천만원과 도비 1억1천250만원, 시비1억1천250만원 도합 3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예산내시 돼서 시설비가 3억5천781만6천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가뭄대책사업 시설부대비 718만4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농조에서 시행할 대형 관정1공 3천만원을 가뭄대책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에 5천9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평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당초에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억1천6백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 9천2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으로서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은 금년까지 주산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천북, 청라면에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천북, 청라는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 용역비 3천9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도 금년도 주산면에 정주권생활권개발 사업비가 12억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도로개설과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철도 횡단박스)도 당초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으로 사업비를 위탁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 정주권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천9백9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1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도로포장에 당초 사업비가 12억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을 금암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위탁금으로 철도청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액됐고 또한 감리비도 1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다만 이번에 신규편성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철도건널목설치 공사위탁금으로서 철도청에 3억원 1개소가 편성됐습니다.
  이 3억원은 연구개발비부터 실시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런 것을 감액시켜서 그 재원 가지고 철도청에 위탁해 주는걸로 신규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중 도로건설에 시설비는 해안도로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영달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2억9천784만원이고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채무부담사업비 6억원 해서 9억원을 가지고 해안도로공사를 1.5㎞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억9천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백1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덤프차를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만4천원씩 2대에 10만8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시․군도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가 당초에 수로원 14명이었었는데 금년에 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846만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촌도로 일반운영비는 8월 수행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현재 밤낮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60일분 급량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10호 천북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양여금이 12억6천만원, 시비가 5억4천만원해서 양여금 70%, 시비 30% 비율에 의해서 18억원이 예산내시 됐는데 당초에 양여금이 예산이 다 확보돼 있고 시비에서 5억4천 중에서 646만9천원이 시설비에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646만9천원을 시설비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군도 확포장공사에서 전반적으로 765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는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대상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건데 당초 2천438만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시결과 입찰잔액이 있어서 468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역시 사업예산 집행결과 입찰잔액에 대해서 2천467만8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이 금액과 기본조사비 468만1천원, 그리고 그 밑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64만3천원을 합해가지고 내년도에 농어촌도로포장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기 착수하기 위해서 ‘96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3천4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611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준용하천 보령댐수몰지역지구내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다소나마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당초 골재채취 대행수수료 해서 17억8천10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골재채취대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또 골재의 재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한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대행수수료를 예상해서 3억8천203만6천원 정도면 될거 같아서 그 차액분 13억9천9백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골재채취 원석대 채취료를 반환해 주는게 있는데 이것도 6억5천3백만원을 감액시켜서 도합 20억5천2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8월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비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위원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할까 합니다.
  189페이지 채무부담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해안도로개설공사로서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1.5㎞를 개설해서 통로까지 완료하는데 약 9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모자라는 6억원에 대해선 채무부담행위로 하고자 하는데 사유는 ‘95해안도로로 확포장 소요사업비 중 재원부족으로 미확보액을 ’96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으로 우선사업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남포지구지적 확정 측량비가 필요한데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비로 1억4천985만원을 배정하였고 사무실 난방용 유류구입은 당초에 24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로서 배수갑문 유지보수 인건비가 802만8천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관리자를 두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대산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켰습니다.
  302페이지에 시설비로서 264필지에 대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당초 3억8천71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총 2억3천913만8천원만 필요해서 나머지 부분 1억4천157만6천원은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수해피해 복구측량 및 설계작업 급식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토목기사가 10명됩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건설과 인원뿐 아니라 읍면직원까지 총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1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예.
천옥석 위원  그럼 1억원 미만은요?
○건설과장 김택수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내항2통 방조제는 설계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택수  1억원이상 용역을 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토목직 직원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1억원이상 설계용역을 줬으면 설계용역비는 어디서 지출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수해복구 예산속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실시설계비에서 용역설계비를 지불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예.
천옥석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석 위원  107페이지 한해대책시설비에 가뭄대책 사업이 있지요.
  3억5천781만6천원인데 국.도.시비가 모두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면 올해 한해때 앞으로 국비하고 도비 온 것을 붙여서 내년도 쓰겠다 해서 추경을 잡아놓고 계획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지금 국․도비가 있어서 퍼센트분에 대한 시비를 붙일려고 추경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아닙니다.
  한해대책사업비로서 총 3억9천500만원이 내시 됐는데 그 부담액이 국비가 1억7천만원, 도비가 1억1천250만원, 시비가 1억1천250만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한해에 이어 홍수가 났고 그때 아무 곳에도 써진게 없단 말이예요.
  올해 발주를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사고이월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것에 대한 설계 같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해가 극심했던 지역을 토대를 해서 읍면별로 사업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대형관정은 7개소하고 소형관정은 161개소 그리고 기타사업이 3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대형관정 7공에 대해서 지금 어디어디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오천1공, 주교1공, 오천1공, 천북2공, 주산1공입니다.
강성석 위원  천북은 먼저 2공 나갔잖아요?
  그거하고 포함시켜서 예비비로 빼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나갔던 예비비로 집행했던 2공을 놔두고 새로 2공이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포한된 겁니다.
강성석 위원  먼저 번에는 예비비로 사업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택수  숫자는 그렇게 넣었지만 예비비로 지원된 만큼은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현재 한해도 다 갔고 한데 이런 경우 시비를 부담않고 국․도비만 가지고 계획해서 하면 반환시키라고 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정산결과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강성석 위원  시기가 상당히 늦었는데 여직까지 발주도 않고 발주는 언제쯤 하실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승인이 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대형관정도 입찰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전체적으로 입찰을 안보고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석 위원  주교면에는 어느 지역을 선택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주교면에 신청이 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지정을 않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면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김충수 위원  그러면 딴 읍면도 지정을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석 위원  1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골재채취대행수수료 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라는 산출을 하셨죠?
  계획을 한없이 잡아 놓음으로서 예산세입의 결함요인이 생겨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최소한도 전문가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끔 세입세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안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택수  이것은 산출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기 보다 하천에서 골재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해서 생산량 모두를 매각했을 때 그러한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생산을 하고 보니까 그 골재에 석탄분이 많이 함유돼 가지고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선호를 하지 않고 있어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만 관리문제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민간대행업자가 나름대로 초반에는 골재장을 대여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시에서 계산했던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의 요구를 충족시켰지만 일단 맡고 보니까 그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감과요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골재채취 대행을 한 사업도 자기가 파는 실적만큼 자가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00㎥를 팔면 100㎥를 파는만큼 1,000㎥를 팔면 1,000㎥ 파는 만큼 자기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든지 팔으면 팔을수록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서 더 이익이 생기는 그런 결과입니다.
강성석 위원  두차가 나갔는데 한차라고 적어주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그런 것은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수 위원  그것에 연결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세입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사업이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예상했던 수입보다 더 많은 부분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행위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감소가 급격히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기획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가지고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매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충수 위원  이 내용이 3차추경인데 1차나 2차 추경에도 이렇게 세입감소를 반영시켰어야죠.
○건설과장 김택수  사업시행을 3월23일부터 골재채취대행업자를 선정해서 들어갔는데 추경이 아마 상반기에 1회, 2회 2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많이 결함이 생길 줄 판단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과 두달 밖에 안됐었기 때문에요.
김충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신화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많이 있을텐데요.
  민간인한테 대행사업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은 적자가 나고 있고 경영수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해복구 사업시행시 여기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택수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하천골재를 채취해서 순수하게 레미콘용으로만 생산판매 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속에 석탄분이 함유돼서 레미콘 생산업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한다면 시에서 포장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포장쪽으로 그것을 판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설계기준품샘속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크라싱을 해서 도로포장용 선택진압보조기층으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근거리이면 그것을 갖다 쓰는 것도 효과가 있고 재정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근거리에서 안쓰고 천북에서 도로포장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 인근에 석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산한 골재를 갖다 쓰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도 가능한한 거기에서 갔다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면 쓰겠는데 지금 현재 건설공사라는 것이 전부 레미콘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타선되고 그러기 때문에 레미콘 생산업자가 선호를 해 주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신화 위원  일종의 미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택수  석탄덩어리 같은게 뭉쳐 있다가 채취를 해서 선별을 할 때는 돌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업자들이 그것을 선호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전부다가 석산에서 갔다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도에 가뭄대책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천북과 오천을 가보고 다만 도서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가뭄이 가장 심했던 지역은 천북하고 오천 또 주교 이쪽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도에 물의없이 벼를 이식조차 못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이식을 못한 곳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도 같이 흑심한 가뭄에 지금 논에 벼를 심었던 사람들이 태풍피해 내지는 홍수피해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만 쌀을 몇가마씩이라도 받고 있는데 지금 삽시도와 장고도는 이식조차 다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가뭄대책을 세울 때에 대형관정들을 이식조차 못한 곳으로 계획이 수립되야지 시에서 어떤 면과 어떤 동을 골고루 배급 주는 형식으로 배정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이식조차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민적 입장에서 보상한푼은 고사하고 쌀 한톨도 구경 못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태풍피해를 입은 수해농민들한테는 막대한 쌀이 나가고 나니까 못 심은 사람하고 심은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신지역이 도서이기 때문에 제지역을 자꾸 지원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시야를 넓혀 가지고 도서지역도 좀 골고루 살펴 주셔서 지금 현재 추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을 다룰때나 다음 추경에서라도 모를 못 심는 지역, 전혀 물이 없어 가지고 물을 못쓰고 있는 지역에 대형관정이나 가뭄대책을 세울 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오배근 위원  105페이지 지하수개발 이게 전부가 다 감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마는 한해 용수 개발용입니까?
  왜 다 감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지하수개발비로 당초에 금년 1월에 도에서 3억8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1억3천만원하고 시비 2억5천만원인데 내시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조금교부결정 신청까진 했는데 금년에 전라도와 경상도가 한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그 내시를 변경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보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빨리 집행했었으면 이런 감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1월달에 예산을 내시해 주고 2월9일에 교부결정까진 되었어요.
  교부결정까지 해주면서 전국적으로 그런 가뭄현상이 있으니까 집행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보류지시를 했다가 변경내시가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8천만원 예산내시가 됐었는데 전부 삭감이 되고 도비만 4천만원 지원되고 3억4천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무슨계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농지계 소관입니다.
오배근 위원  거져 주는데도 못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제가 아까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렇게 예산내시되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됐는데 빨리 썼으면 됐을 것 아니냐 하니까 2월달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곧 이어서 그런 공문이 또 왔습니다.
오배근 위원  한해 대책비니 뭐니 해 가지고 관정을 못파 가지고 난리인데 참 큰일이네요.
  아까 딴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가뭄대책시설비에 소류지가 있다고 했단 말이예요?
  가뭄대책사업이 173건이라고 했는데 소류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소류지를 준설한 겁니다.
○위원장 김장환  108페이지에 평리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류지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올해 삭감이 됐을거 아닙니까?
  농지개량조합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웅천읍 평리에 지표수 보강사업을 하는 건데요.
  평리지구와 화산지구 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도 여기에 다만 1억원이라도 들어와야 마무리 공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택수  이것은 농지조성개발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하나 단위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사업이 끝나면 사업인가를 받고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예산이 2억8백만원 섰었는데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고서 남은잔액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되가지고 남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 완공이 안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도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이것을 농조에서 시행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결과에 의해서 예산변경 내시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장환  그러니깐 건설과에서는 직접 손댈 사건이 아니고 중간다리 역할만 해주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재해대책 예산에 내년 가뭄이니 뭐니 해서 관정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정하고 소류지하고 어떤 것이 더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득을 준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제가 볼 때는 소류지는 대단위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류지에 소류지를 설치를 해서 한해에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 소류지를 시설하고 또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적은 농지면적에 물을 댈 때 사실상 상류에 소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해를 대비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소류지가 많이 있는데도 소류지 준설을 안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가지고 상당한 소류지가 한해시 역학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현실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에 앞으로의 한해대책이니 뭐니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소류지 준설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김택수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 한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류지를 준설할 기회는 금년 한해 때라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금년에 한해대책사업비가 늦게 영달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 논 위주로 한해대책사업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대형관정 내지는 소형관정이거든요.
  소형관정은 가뭄때 쉽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오배근 위원  가뭄대책이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하고 소류지를 준설을 하던지 해서 물이 공급이 되게끔 해야지 과장님 답변대로 자기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정을 요구한다면 몇사람한테 밖에 혜택이 안가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분명히 방향설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사업당시에는 한해대책사업비가 3억9천5백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6억으로 계상했었는데 6억을 요구해서 거의 5억정도까지는 내려온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 예산을 보조내시해 주는 과정에서 바로 수해가 닥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수해복구 쪽으로 흘렀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105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과장님께서 집행 안되었다고 그러셨죠?
  지하수개발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건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택수  이것은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강성석 위원  어떤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달에 예산이 내시되고 2월달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됐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니까 집행을 하지 말아라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도에서 한해대책사업비까지도 집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우리는 한해대책이 농업용수 개발이 아닙니다.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강성석 위원  생활용수만 하는게 아니라 같이 겸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성석 위원  겸용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엄청난 농민들이 혜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한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뛰어다니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전혀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돈만 없다고 얘기했지 노력하신 분이 안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무턱대고 추경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질 일은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과장님께서 잘못했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지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8월에 한해에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한해대책사업비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6억을 요구했는데 8월중순경까지도 도에서 5억정도 보조를 해 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8월19일부터 장마가 닥쳐서 수해가 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많이 깍여서 3억9천2백만원이 예산내시 됐습니다.
  도에 기반조성과에 우리 농지계장을 보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계획 그럼 백지화 되는 겁니까?
  지금 농어촌에서 물이 안나와 가지고 상당히 물 먹기 어려운 양반들이 있는데 이 좋은 예산을 백지화 시키면 안 되시쟎아요.
  과장님께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용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농지계하고 대화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겠지만 제가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장님들하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같이 쓸 수 있는 이 좋은 사업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면 식수도 되고 농촌에 농사도 될 수 있는 건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바뀐다고 하였지만 현재 이 사항을 추경에서 다룰 때는 분명히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됐으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한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남겨놓고 무대책으로 있었다면 농어촌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다른 예산으로 변형시켜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실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지하수개발 사업비에서 아까 3억4천만원이 보조내시 변경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8억2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번에 보조내시가 변경된거를 3억4천만원이 삭감돼서 지하수개발에서 100% 다 삭감된건 아닙니다.
  3억9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것이 남포 소송지구라든가 주산 창암지구에 대해서 지하수개발에 대한 착정을 완료해 놓고 다만 이월수속 같은걸 못한 겁니다.
  3억4천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월수속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해안도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택수  현재 시공이 된 지점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약 1.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를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조기층까지만 보수를 하는데 9억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6억원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공사를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택수  예, 안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성립전 예산인데요?
○건설과장 김택수  성립전 예산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억이 소요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3억원만 가지고 발주하기도 그렇고 채무부담 6억원분만 따로 떼서 발주하기도 그렇고 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발주할려고 발주를 안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6억까지 포함해서 발주할려고 발주를 안했다고 하면 또 그렇게 이해가 가네요.
○건설과장 김택수  그래서 3억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게 언제 왔어요?
○건설과장 김택수  내시는 9월말경에 됐습니다.
강신화 위원  경지정리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라면에 음현, 황룡, 신산, 장현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지구명이 사거리지구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지구라는 곳이 지금 사업지구와 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명칭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의원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 것으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시에서 이런 것을 정하실 때는 지역명 같은 것을 정확히 면에 물어보시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노라고 그러더군요.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면서 지명도 모르는 사거리지역으로 예산서에 명시되서 면장님 역시 상당한 고초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택수  전체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하다보면 리가 여러개 몇 개리씩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는 고시를 하거든요.
  10월20일날 경지정리사업 고시를 했습니다.
  사업구역이 황룡리, 음현리, 신산리, 장현리 이렇게 해서 4거리가 됩니다.
강신화 위원  그런데 4개리라고 안하고 4거리 지구라고 해서 4거리 지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계장님이 와서 청라지역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죄송하게 됐다고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택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비가 4천5백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대천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1억8천53만원인데 이것이 애당초 14통은 계획된 돈이 남아가지고 대천18통에 1억원을 주고 대천15통에 8천53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대천15통이 애당초 2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2회 추경때 1억3천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넣어 현재 공사를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천도시계획도로개설 미부담분입니다.
  작년도 사업에서 이월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금년도 1억원의 도비를 받아 가지고 토지를 보상하고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난 2회추경때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지보상과 재료비를 같이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김충수 위원  웅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억원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올해 또 1억원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보상을 했을때에 그 사람들의 명의이전이 시로 다 넘어와야 보상 자체가 완료된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상윤  완전히 등기가 되야 돈을 지불해 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보상대상 필지에서 일부는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상이 된데는 등기가 나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상윤  등기 났습니다.
김충수 위원  대천14통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임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상윤  14통은 역전 반대통입니다.
  2억원은 그 전에 박종무 의원님이 도비를 받아온건데 거기다 쓸려고 하다 18통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를 보상해 줘야 하는데 보상을 못해줘서 거기에 1억원을 14통 방앗간 있는데 8천만원을 배정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그럼 1억8천만원이라고 하는게 도비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상윤  예, 도비입니다.
  도비표시 안된 것은 애당초 기존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표시를 못한 겁니다.
  도비표시를 하면 세입도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 있는거기 때문에 도비표시를 못했습니다.
강신화 위원  18통은 수다방 자리에서 명보극장 가는데 그쪽 개통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상윤  공사기간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거 12월까지 12억원이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세입자한테도 보상이 다 나갔다는데 어째서 집을 철거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상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내에 뜯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보상을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이상윤  보상은 안나갔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가 많습니다.
  세입자한테 돈을 한 5천만원을 줬는데도 세입자들이 여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네 보상은 안주고 그런 건 보상을 주고서 장사를 계속하게 만드냐 이래서 말이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상윤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딴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난 대천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다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한 사람도 못받아 가지고 예산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받아가고 일부분은 회수되서 행정이 실종된 지역입니다.
  대천극장의 경우 10톤지역은 만약의 경우 현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할 때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 중심부에 있는 10톤지역 근처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계속 항의하고 했는데 구시나 외곽지역 도로만 개설하고 중심도로를 지금까지 정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상윤  ‘92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몇 집은 보상이 되고 몇 집은 뜯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가된 감정가격으로는 보상협의를 안해 줘서 못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집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하던데 한집 정도만 협의가 안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부 분담금을 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후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딴 데는 시비를 드려서 다하면서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이 난다면 그 10톤이상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전가구가 전소되는 현상이 발생됐을 때 문제입니다.
  다른데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특정인이 걸렸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상윤  저는 특정인이라고 생각 안하고 사실 거기가 한 집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입신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려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나 남은 실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계속 심사코져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있음)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3회 추경예산을 올려 놓았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도 심의를 받아야지 예산을 심의하는데 안나온 지역경제과와 산림과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도 만약 의사일정이 바뀌어서 어느 과가 아니라고 하면 심의 않는 건지 하는 건지 위원장님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심의에 적극성을 뛰어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꼭 출석을 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환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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