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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실한 자세가 민주주의의 참구현을 실현하는 의원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절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어제 심사를 하고 남은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오늘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영아파트 건축비 지방채상환이자 미확보분 7,230만원을 주택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125페이지 우수건축물 시상금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인 우수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에 대한 시상금 2백만원입니다.
  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미확보분 3억6,700만원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임대아파트 전기매설공사 및 수도, 인지공사미확보분 3,259만원입니다.
  132페이지 웅천읍 수부리 수해상습지 집단이주사업비 6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98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이주기반시설비 5억7,42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동사업에 대한 부대비 6백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에서 ‘89재해주택 상환금 18만8천원이 세입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부담금은 일반회계와 중복된 관계로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239페이지 ‘78아파트 ’83국민주택, ‘85우림주택, 시영아파트 등 융자금 일시상환 증가분 세출입니다.
  예비비로서 감되는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3,000만원과 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 5천8백만원이 감돼서 예비비가 6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12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홍규  이 사항이 어항 시영아파트 건립시 빌려다 쓴 지방채를 이자상환내역입니다.
조현국 위원  특별회계 아니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특별회계인데 그 아파트는 96년도에 분양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분양시까지는 전부 시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임대료만 있어 거기서 나오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조현국 위원  96년 이후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홍규  96년 이후는 분양해서 입주자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에서는 전출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125페이지 건축물보상금 2백만원인데 시상을 해야 되는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이 보상금은 우리시에 ‘95년도 신축한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우수 건축물을 시상하여 건축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상패같은 것이 중요하지, 꼭 돈으로 시상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2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상패와 부상금으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한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와 설계자의 2인씩 시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132페이지 하단에 건축과 수부2리 집단이주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에서 71가구가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정도만 이주를 하고 55%정도는 이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는 잉여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건지, 전부 이주를 안 해도 거기에 다 써야 하는지, 이주 않는 사람과 이주하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이주단지 기반시설사업에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장환  그런데 이주를 안 할 경우 71가구를 이주할 적의 기반조성과 33가구가 이주하는 기반시설관계는 차이가 나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위원장 김장환  그쪽에 이사 한분들은 3억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기반시설비 중에 3억이 남을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잔여금액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인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 돼야할 겁니다.
○위원장 김장환  예를 들어서 이주를 않는 분들한테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혜택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잉여금은 반환해야 됩니까?
  전용도 안되고 기반시설비 이주를 않는 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겠군요?
○건축과장 이홍규  반납을 해야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충수 위원  125페이지 보며는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대해서 수도전기시설에 대한 추가지출분을 3,159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건축과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비 내지는 부대시설비로 분명히 계상된 금액이 있었을 텐데 계획 외에 3,200만원이 추가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39페이지 보며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이자로 7,130만원을 이채했으며 또는 ‘78아파트, ’83아파트, ‘85아파트, 시영아파트에 대한 추가소요 지출내역이 4천만원인데 그럼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되어질 부분이 왜 열악한 재정을 가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영구임대주택 수도내역공사와 전기매설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누락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매차입금상환은 ‘78아파트나 ’83, ‘85아파트의 금액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주택자금을 받은 수해자들로부터 일시에 상환금을 징수하여 불가분하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주택상환금액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다시 불입해야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당초 올해 상환금보다 더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김충수 위원  은행에서 차입했을 때에 당해연도의 세원으로 예측을 했던 돈이 아니다 이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아니지요.
  일시상환금 이것을 완납을 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거두어 들여야 될 사항이고 ’96도납부분도 완납을 하면 우리가 받아주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완납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충수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96년도분까지 당겨서 상환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일시 완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의 건전한 성격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해지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강성석 위원  125페이지 구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전기시설을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겠는데 만약 의회에서 추경에 전기시설에 사용될 예산을 심의를 못 줄 경우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이 사항은 구시주거환경비와 같은 항목에 있어서 먼저 쓰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땡겨 쓴 구시주거환경사업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미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강성석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시주거환경 사업에 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설의 전기공사에 집행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왔다갔다하시면 안되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그것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전기수도공사시설비를 당초예산에서 빠뜨렸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 계상이 안돼서 확보할려는 돈이고 외선공사 사업입니다.
강성석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돈을 전용해서 썼을 때는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 안 하셨지요? 그래서 되겠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죄송합니다.
김충수 위원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가 33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백억이 수해복구차원의 복구비에 해당하고 나머지 연말 마무리 사업에 40여억원이 투자를 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상환해 가면서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심하게 표현해서 남용까지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융자금 관계는 수해자들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우리가 주택은행에 불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특별하게 시비가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시상환금에 대한 예비비절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전입금은 내년에 분양을 하며는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예비비 감된 사항이 그래서 감된 겁니다.
  주택융자금일시상환 5천8백만원하고 농어촌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3천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김충수 위원  제가 당초예산을 보지 못해서 예비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일반입주자들의 상환금까지 포함해서 예비비로 수입을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에 불입을 못하고 일시상환금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충당한 금액입니다.
강성석 위원  상환조건이 원래는 일시상환이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매월 아니면 분기납으로 되었던 사항이 96년도분을 증액해서 낸 금액입니다.
  이 상환금이란 2월분을 더 낸 금액입니다.
강성석 위원  일시상환금으로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아니지요.
  수요자들이 매분기 또는 월비로 내게끔 되었던 사항을 수해자들이 납기 이전에 융자금을 완납하겠다 하면 우리가 받아준 금액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 자체를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일시였던 분할납부이었던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어야 될텐데 중간에 의회에 심의통과할 때는 그런게 아니었고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예.
김충수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전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3,259만원에 대해서 추가지출요구심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시설비로 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라는 것은 제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충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나 아니면 예산요구부서나 실질적인 예산표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위원들을 농락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썼으면 성립된 예산을 표기를 해서 심의를 받을려고 해야지 지금 지출이 안돼서 추가요구 돼가지고 추가요구심의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석 위원  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미부담이라는 것이 어떤 돈이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 국비가 5억2,600만원 시비가 4억7,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시비로 기 편성돼 있던 것이 1억1천만원이 편성이 돼있었고 시비 미확보분 3억6,700만원입니다.
강성석 위원  여기 돈은 항목이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온 돈이지요?
  그 돈을 영구임대주택의 전기.수도시설을 외상공사였다고 했나요?
○건축과장 이홍규  저소득층이 생활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시설이 누락돼 있어서 시급히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시설비 항목이기 때문에......
강성석 위원  구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며는 그것을 왜 구시로 안주고 과장님 마음대로 전용하여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저희 본위원회에서 전용 안된다고 결론 내려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그러면 구시주거환경사업을 못하게 되는 차질이 옵니다.
강성석 위원  책임유무는 집행부의 마음대로 한 것이지 의원들이나 시민들하고는 상의도 안해보셨지요.
  현재 의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상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견해를 과장님께서 죽 설명하셨지만 설명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간다고 할 경우는 예산만큼만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바르게 집행하고 틀림없이 무엇인가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이홍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만큼은 참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참작이 아니라 정확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미부담은 어떤 결과며 영구임대주택을 다시 한번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0억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5억2,600만원 시비가 4억7,700만원인데 당초에 시비누락분 1억1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미확보분 3억9,700만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었고 임대아파트 외선공사비 및 수도인입공사관계는 당초에 계상이 돼 있었어야 되나 누락이 돼서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우선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석 위원  전기시설에 대해서 누락을 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유무는 과장님께서 따져 보시지 않았겠어요.
  본인들의 책임은 안따지고 주거환경 사업비를 타 사업에 무조건 전용해 쓰고 위원들에게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자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수도과장 이상현입니다.
  수도과는 137페이지 수해복구예산과 19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285페이지에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일괄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수해복구예산인데 상수도복구가 3억4,100만원 중에서 시부담이 695만8천원과 하수도복구비 5억9,900만원 중에서 시부담 899만원 다음 동대배수펌프장 12억 중에서 4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상수도운영계획하고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예산에 대한 증감이 없이 되기 때문에 207페이지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며는 기타직보수 효도휴가비가 218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봉급의 50% 인상분에 대한 218만원이고 다음 독립비에서 남포옥서저수지 용수담수전기료가 179만원입니다.
  이것은 남포저수지 준설후에 물을 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창동정수정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천저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양수를 해 가지고 남포저수지에 담수를 해야 할 사정인어서 농조에다 인건비와 전기료를 지불하게 돼 있으나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 계상돼 있고 당직수당 중에서 일직과 숙직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3특수활동비에서 업무수행 활동비 420만원 삭감했고 업무추진비는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 차액을 계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에서 일용인부 효도휴가비가 25만3천원이 계상됐고 저희가 효도휴가비하고 중복해서 나오는게 216페이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것이고 지금부터 급수비부터 나오는 효도휴가비라는 것은 저희 수도과 소관입니다.
  211페이지 제일 밑의 관서당경비에서 일직 숙직비가 각각 삭감을 했고 212페이지 업무수행활동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의 업무추진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30만원이 계상돼 있고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716의 징수 및 수용가관리 효도휴가비도 인상분이고 면지역에 대한 납부고지서 전산처리 용지구입비가 모자라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이고 맨 밑에 보시면 전기손익수정손실해서 반환금을 49만9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21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자본예산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령댐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한전융자금상환은 저희가 냈고 대우공단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7천2백만원인데 올해 상환할게 아니라서 삭감했습니다.
  2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뭄대비 지하수개발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사업을 2천만원 증했고 구역유량계 설치공사를 당초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통신선로 미확보로 인해서 올해 공사를 부득이 못하게 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국도21호 확장사업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는 대천중학교 앞에서 동양자동차학원 쪽으로 도로확장하는 것이고 수청동사거리에서 동대교까지 도로확장에 따른 배수관확장부설공사비 2억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4페이지 광역상수도 지방채상환 적립금이 1억2,300만원 감했고 상수도 OCR카드 전산화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령군시절에 농어촌개발기금 94년도 상환분을 계상 안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한전부담, 대우공단분부담금에서 7,2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의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하수도사용료 중에서 일반용에 대한 사용료는 2,300만원을 감했고 산업용, 공공용은 일괄 감했고 공공용과 임시용에서 조금씩 증됐습니다.
  또 하수사용료 중에서 위에 것은 상수도분 밑에 것은 지하수분인데 일반용에서 280만원 산업용에서 62만원 공공용에서는 6백28만원이 증됐습니다.
  290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이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상환재원부족으로 인한 증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불법점용료라든가 설계수수료, 공사감독비, 준공검사수수료를 다 감했습니다.
  은행예금 이자수입은 증이 돼서 13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인과 하수도검침원, 준설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했고 공공요금에서도 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다 감했습니다.
  294페이지 급량비에서도 28만8천원이 감됐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인개정에 대한 것과 납부고지서만 178만원이 증됐고 지하수계측용시간계 부착수수료도 74만원 감했고 하수도준설원작업도구에 대한 것도 19만원 감했습니다.
  하수도준설기 유지관리비도 100만원 감했고 시설비 중에서 맨홀설치비 500만원도 감을 했고 롤온박스구입비 2백만원도 감했습니다.
  지하수계측기 5대가 필요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856만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35페이지와 137페이지 보면 동대배수펌프장시설이 있는데 이번 수해예산으로 온 겁니까?
○수도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중앙에다 지원된 사업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역이 어디지요?
○수도과장 이상현  위치선정은 정확히 안됐습니다만 신설동 부근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말고 또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현  펌프장은 우선 이것 1개만 지원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어디가 주인이지요?
○수도과장 이상현  당초에는 저희가 3개소를 지원요구 했는데 2개는 빠지고 동대지구 1개만 책정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잡아다니면 잡아당기는 곳으로 가겠네요.
○수도과장 이상현  그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동대배수펌프장에 대한 검토가 돼 가지고요.
오배근 위원  그쪽으로 지정돼서 내려왔다고요?
○수도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223페이지 가뭄대책지하수개발관계는 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깍인 겁니까?
○수도과장 이상현  제한급수대비 해 가지고 한달이 올 경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라도 정수공급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집행할려고 계획까지 세웠다가 다행히 비가 와서 집행을 않고.....
○위원장 김장환  국비, 도비 6천만원 아닙니까?
  가뭄대책을 감해버리면 사실은 내년도에 가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또한 성질상으로 가뭄대책에 했으며는 그 후라도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상현  올해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변경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국도21호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 하는데 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확장이설하는 예산 2억4천만원으로 예산이 돌아간 겁니다.
○위원장 김장환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변경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사실 가뭄대책이나 지하수개발이 한해대책에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민간인하고도 관계가 약간 있는거 아닙니까.
오배근 위원  199페이지 사업조서부터 200페이지 수입, 지출을 보세요.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고 모두 제로이고 끝에 가서는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했고 앞에서는 다 제로인데 어떻게 해서 다음페이지에서는 수입과 지출 사이에 캡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상현  20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거기 보며는 사업예산 중에서 18억2,800만원이 있고 자본예산 60억8,2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금운영에서 95억인데 16만8,500만원 정도가 캡이 생깁니다.
  전년도 이월금하고 수용가미수금이 있어 가지고 캡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공제여분 복식부기에서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구분돼 있어 가지고 캡이 있는 것이고 총괄표에서 보며는 도까지 이월분하고 미수금하고 합치면 전체가 딱 맞습니다.
오배근 위원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자금운영하고 금액이 맞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현  예.
  사업예산 18억하고 자본예산 60억 하며는 78억뿐이 안되잖아요.
  자금운영의 중간에 보시면 이월금액 16억6,9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과 수용가 미수금 1,600만원을 합치며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분, 자금운영 95억이 딱 맞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차가 맞아야 복식부기 아니예요?
○수도과장 이상현  이것은 수입액이고 다음에는 지출액에 가서 맞아 들어갑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월금하고 미수금액 때문에 착오가 난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잠깐 보니까 왜 마이너스를 만들어 놨지요?
  상수도분의 요금하고 하수도분의 요금하고 하수도분의 요금은 마이너스를 만들었네요.
○수도과장 이상현  지하수분하고 상수도분에 대한 사용량을 예정해 가지고 수입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그렇게 안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이 미달하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오배근 위원  공공요금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반산업용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이상현  덜 사용했다는 얘기죠.
오배근 위원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공공용을 비교해 보며는 공공용은 돈 잘내는데고 그러니까 숫자가 맞고 산업용은 기업체이니까 비율이 괜찮고 일반용은 마이너스가 많은 것은 속썩인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못 걷는다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상현  산업용이나 공공용 같은 것은 건수가 얼마 안되고 일반용이 많은데 각 가정마다 조금씩만 덜 써도 전체적인 숫자로서는 상당히 많이 되지요.
  일반용 5,400건 산업용 18건 공중용임시용 같은 것은 1건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오배근 위원  건수가 많다고 그러합니까?
○수도과장 이상현  차가 많지요.
오배근 위원  제가 사실적으로 물어봐서 답하기가 곤란한가요.
○수도과장 이상현  당초에 사용량을 예상하여 예산을 반영하는데 현재 12월이 다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덜 사용한 관계로 세입이 덜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미수금은 여기에 포함 안돼 있고요.
○위원장 김장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교통행정과장 윤승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으로 1억8,991만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경시 3,718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서 2억 2,709만천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책임보험가입조회전용회선사용료로 44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법정보상금부족분 중식비와 교통비를 합해서 74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버스구입의 건 3,6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 2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기정예산으로 4억2,011만8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금회에 1억590만원을 감시켜 3억5,421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업수입에서 노상주차장위탁료가 당초에 9백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3,310만원의 수입이 예상돼서 2,41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코자 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로 주차장주.정차위반과태료가 당초에 3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50%의 징수에 그치지 못해서 1억4천만원을 감하여 1억6천만원의 수입예산을 계상코자 하면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당초에 255만6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금회에 1천만원을 추가시켜 1,255만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단속요원 제복보관함 구입비로 45만원을 시설비로서 시청무선기지국이설 2백만원 견인보관소방범등 전기이설비 2백만원 견인보관소 휀스설치 2백만원 견인보관소차단기설치 3백만원의 예산과 자산취득비 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구입비 4백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구입코자 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282페이지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용 팩스를 60만원에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2백만원에 시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백만원은 견인차량관리소의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바로 앞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281페이지의 견인보관소 휀스 또 견인보관소 차단기 설치등은 지난 8월 수해시 유실되었거나 훼손된 내용입니다.
  다시 2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난 94년 12월 1일부터 견인대행협의회에서 견인대행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견인을 실시하였습니다만 95년 4월 1일부터 견인차량 감속으로 견인협의회를 해체한바 민간대행업소에서 시설투자한 내용을 보상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써 견인대행협의회 시설투자비보상 전화기 및 전화가입이 20만원 난로, 전기장판 35만원 침구, 전기요 23만5천원 조명등 30만원 무전기 90만원 견인차량도색 1백만원 견인대행법인지정 손해배상보증보험료 50만원 금고 5만5천원 전기가설 30만원 책상 10만원 의자 6만5천원 견인보관현판 10만원 등 총 4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저 당초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토지구입이 지난해서 1억6천만원의 예산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구입비의 협의결과 저희는 평당 15만원을 생각하고 계상했었습니다만 협의결과 8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나서 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4,184만5천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성석 위원  277페이지에 노상주차장위탁료를 실지로 잡았던 돈에서 세입에서 많이 깍았지 않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요구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증액입니다.
강성석 위원  282페이지에서 민간자본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견인차량이지요?
  이러한 투자를 했으면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교통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서나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지난 94년 12월부터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해소코저 견인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하다가 대행업소에서 적자를 이유로 기피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결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견인차를 사 놓고 투자는 다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사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석 위원  계획은 다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문제는 민간업자가 나름대로 채산성일 안맞는다 해가지고 못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이런 시설을 해줄 테니까 해봐라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이 부분은 앞으로 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대행업소와 협의해서 계약을 한 후에 업자가 이 내용을 전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김충수 위원  277페이지 보며는 주차장 일반과태료가 3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1억6천밖에 징수치 못해서 1억4천을 세외수입에 결손을 보았습니다.
  결손한 이유가 부과를 안해서 그런지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미진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수치상으로 봐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돼서 과태료 징수가 줄은건지 감소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81페이지에 보며는 강성석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투자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과연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업자 시설투자한 비용까지도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420여만원의 시설투자보상분에 대해서 어떤 계약의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익히 알고 싶기 때문에 위탁자와의 어떤 계약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알겠습니다.
  과태료 3억을 저희가 계상했던 내용은 10월말 현재 부과금액이 2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부과를 한다고 보며는 약 2억7천만원 정도의 부과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10월말 현재 2억2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주민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 49%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약간을 합쳐서 저희가 추정되는 금액이 1억6천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기 입고가 됐던 금액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다 받아들여졌다고 하며는 3억은 다 못되더라도 2억7천만원 정도의 부과는 예상됐었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소에 대한 보상내역은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민간대행사업비를 어떻게 보며는 민간인대행사업자가 열심히 했는데도 채산성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될 것이다 해서 끌려갈 필요없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으며는 과감히 이런 것은 없애 버리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 283페이지의 예비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숫자만 나와 있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예비비는 기정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인 예기치 못한 사항에 쓸  걸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예비비에 대한 특별은 지출내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가발생이 되며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현재 숫자만 조정해 놓은거지 어떤 원인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예비비가 종전에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을 계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조항이 없고 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숫자를 여기다 그냥 넣어 놨습니다.
강성석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숫자가 어떻게 변했나를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를 질의를 하며는 숫자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 실과 담당자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세입이 3억5천4백만원인데 세출부분을 전부 계상하고서도 1억1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비비를 세입에서 세출액 뺀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일종의 숫자상으로 총 합산해서 플러스에 대한 법에 정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계수가 틀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무 원인행위는 안 일어났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원인행위가 좀 어렵습니다.
강성석 위원  1억1천만원에서 숫자가 바뀐 것은 아무 원인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없이 숫자만 바뀌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고 또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김충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시느라고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상수입액 4억6천여만원 중 3억5천4백만원여밖에 수입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무려 20%이상의 세원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회계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며는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경비를 절약되는 축소하여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일반수용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비등 임의대로 쓰고자 하는 그러한 식의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앞으로 예산계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주차장위반과태료는 1억6천만원에 대해서 딱지가 다 나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다 나간게 아니고 10월말 현재 2억2천5백만원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현금으로 부과된 부분하고 행정에서 일단 딱지를 발행하며는 꼭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액하고 주차장위반과태료가 일치되게끔 올려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일치됩니다.
조현국 위원  282페이지 동료위원이 민간대행사업비 견인대행업의 시설투자비 보상인데 이것은 우리 시하고 민간대행업자하고 계약한 것을 우리한테 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보건사업과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소의 2회추경까지 기정예산은 30억9천3백만원이며 금회 3회추경에 25억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요구분은 보건소신축사업비등 대부분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정직보수중 일용인부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106만2천원을 증액요구 하였고 또 동일한 물리치료사인건비로 90페이지 하단에서 110만6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인부임을 89페이지와 90페이지로 각각 증액요구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통합전 인건비를 대천시에서는 3211-1 보건관리로 보령군에서는 3211-2 보건소운영지원 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증액요구 내역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1인당 인건비를 22,3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5년 2월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23,8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2백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증액요구 사유는 저희 보건소가 2월 14일날 현위치로 이전하면서 건물도 크고 에이즈장비가 들어오게 되는 등 전력사용량이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별관 상수도사업본부 등 각종 부속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보건소가 일괄해서 부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한 예산 2백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1,593만7천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여름 수해때 특별회계  도비에서 보조된 예산으로 긴급수해지역방역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과드릴 말씀은 부기내역에 성립전 예산 표시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효도휴가비를 2천7백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지급기준이 추석과 설에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기본급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차액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407자산취득비 중에서 보건소전산화장비구입비 1천9백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한 사유는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1천3백만원과 시비 560만원을 포함해서 1천9백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단 103비정규직보수 중에서 일용인부임 관계는 좀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9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1백만원 증액요구 하였는데 그것은 X-RAY장비에 습기가 많이 차서 여러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실장비 중에서 장비건조기하고 멸균기를 수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백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11재료비 1천1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이 중에서 에이즈검사 시약비로 1백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에이즈검사를 대전에 있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에 에이즈장비를 구입하고 자체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족되는 시약비 1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고 보건소진료약품비로 1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95년 10월 31일 현재 진료약품비 본소분 잔액이 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년 연초에는 예산자금 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의약품을 구입할려며는 입찰공고기간이라든지 계약제차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백없는 진료를 위해서는 이번 추경때 1천만원은 확보를 해야 연초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666만원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착오로 단가가 8만원인 것을 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로 180만원을 감하게 되는 것인데 전에 국비입니다.
  공보의 진료활동비는 1인당 국비에서 3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20명 있는데 지난 5월 공보의가 다시 제대를 하고 신규 전입하는 등 이러한 전.출입 관계로 인해서 당초 도에서 배정되었던 과다분 1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의 401기본조사설계비에서부터 402실시설계비 404시설비 405감리비 406시설부대비까지는 총액을 합하며는 22억4,126만원이 됩니다.
  이 내역은 95년도 보건소신축사업비 등 기능보건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 즉 24억5,5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비 소요액을 여기에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산정요일에 따라서 분할 계상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일반장비 아밀강메타는 15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 역시 국고보조변경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100만원과 시비 50만원을 합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치과열구전색광선조사기는 국비만 106만6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의료장비구입비와 차량구입비 검진장비구입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비지원분 총 24억 중에서 장비부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 중에서 성인병교육강사 수당으로 국비에서 7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보수교육비는 52만원을 감하고 마을건겅원여비는 34만원을 증액해서 더하고 빼서 17만9천원을 감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국고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 보건지소운영 중에서 10개 보건지소의 연료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일반진료약품비로서 1천만원, 주사약품비로서 5백만원을 합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백없는 진료를 위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사용돼야 될 약품과 내년도 연초 최소한도 1월 중순까지 사용돼야 될 약품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91페이지 에이즈검사시약에 500명 2천원씩 1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에이즈검사를 당해연도에 몇 명이나 해 주셨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에이즈장비를 95년 7월 10일 구입했습니다.
  장비구입 가격은 4천만원 정도인데 10월 25일 현재 저희가 총 4,200건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7월이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검사한 것은 1,734건이 됩니다.
  검사를 이렇게 하였지마는 양성자 발견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1,700명에 대한 검사시약은 원래 예산에 잡혔던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원래 예산에도 좀 있었고 국비에서 현품으로 지원되는 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앙에서 지시한 목표보다 좀 더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한명당 2천만원인데 추경에 확보하실라고 하는 금액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힘들게 다루고 정확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신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며는 원래 시약자체가 몇 개 내려왔으며는 현재 검사한 사람은 몇 명이며 국비는 얼마라는게 있으며는 모자란 부분이 500명에 대한 2천원 아니겠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좀 전에 보고자료 외에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추경시에 대한 수치 아닙니까?
  일단 한가지만 따져본 겁니다.
  다시 그 밑에 보건소진료약품추정치에 대해서 확보에 대한 1천만원 그 뒤 94페이지에 일반 진료약품에서 1천5백만원 주사약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며는 통계를 다 뽑아 가지고 할 수 없고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내려온 시약부분하고 기존예산에 잡혔던 금액부분하고 또 현재 500명을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효율적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이시간 끝나며는 정확한 데이터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93페이지 제일하단에 보상금에서 교육비는 둘다 삭감했고 또 여기는 증액을 했는데 볼적에는 맞추는 것 같고 아니면 국고라서 무조건 맞추어서 다 써야 되는지 또한 출장비는 증액되고 교육비는 감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이고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계획이 교육을 시키는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보수교육비로 지원을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을건강여비로 돌려서 지급토록 변경지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시에 의해서 국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변경해서 여비로 바뀌었다는 것이군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조현국 위원  92페이지 401기본조사 402실시설계 등은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조현국 위원  재산취득과 재산처분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조현국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그 동안 이 부분의 예산 계상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도 하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요청을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서두르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사실 보조내시까지만 되었을 뿐 보조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욕심은 보조결정서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해서 사전보고도 드리고 관리계획승인도 받을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하게된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절차가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이것이 95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내시된 것이 95년 6월 20일자로 내시가 됐거든요.
  이미 지난 2회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었고 저희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기부결정서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했던 건데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저희까지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주성 위원  물리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쓸 때에 2만3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정식직원을 둘 때에는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분들이 신규로 임용될 때 9급으로 임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보수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인부를 쓰지 않고 정식으로 두셔야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하고 오신 분들은 안면박대를 상당히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에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과장님께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도 시인을 해주었고 또 예산편성상의 오차도 지적을 해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바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약품구입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이 추가 계상돼 있고 94페이지에 보며는 약품비 1천만원과 주사약 5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내시 즉 내년도에 중단 없는 진료를 위해서 일반진료약품 및 주사약에 대한 2천5백만원에 대하여 추가구입 요구가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단 없는 진료를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계상 요구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95년도에 타진할 것도 아니고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약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월돼 오면서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한 중단 없는 진료를 위해서 추가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어떤 약품 및 주사약을 사용하면서 당초 예산요구의 착오나 약품을 쓰는 과정에서의 어떤 잘잘못으로 인해서 추가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주실 부분은 95년도 총약품구입비가 대충 얼마가 되며 그것이 과연 94년도에 비례해서 얼마나한 추가 소비가 있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연히 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진료 내지는 어떤 사유에 의하여 추가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답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우선 지적하신대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증액요구하게 된 사유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부분은 보건소 본소분이고 뒷부분인 1천5백만원은 10개 보건지소분입니다.
  증액요구하게 된 이유는 95년도 10월말 현재 본소에서 진료비 수입은 9천4백만원이었습니다.
  10월30일 현재 진료약품비 사용액을 제하고 잔액이 213만원만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는 다소 비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증액요구를 하였고 지적하신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요구한 액수는 총 2천5백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우선 사항별 보고를 올리며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서는 수당 10등급기능직에 대한 공무원대우수당 10월부터 11월, 12월 3월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7만2천원으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10등급기능직에 대한 대우수당 10월6일자로 대우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복리후생비 목에서 효도휴가비를 1천8백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 보건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가비가 갑자기 증액지출이 됐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113페이지 농촌지도소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와 재료비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제47회도민체육대회를 본 시에서 개최를 하게 돼 가지고 도내 전시, 군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체육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보령시를 내방하므로 여기에 보령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현물을 전시해 가지고 또한 현물전산품시에 농특산물을 직매하므로 인해서 저희 시의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동시에 소비처 확보에도 보탬이 될 걸로 판단돼서 최종적으로는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홍보전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시에 필요한 화판 13점과 농특산물 현물전시 50종 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해서 11월16일부터 19일까지 전시를 하고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자금을 7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할 경우는 저희 시에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홍보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지원해 주신다며는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하고 농촌지도소과장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직제상 편제가 시지도소에는 시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으로 보며는 같은 농촌지도관이라고 해도 과거에는 행정4급 대우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도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사회지도분야하고 기술보급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로 해서 국가 5급으로서 과장보직을 주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사회지도과 속에는 3개 계가 편제가 돼 있고 기술보급과 속에는 4개 계가 편제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님 직속으로서 각 읍.면에 한사람씩 상담소장이 나가서 현재 지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일반수용비 보령특산물홍보전시물 제작하고 보령특산물홍보용 재료구입을 위원들이 봤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홍보적인 재료를 하는데 있어서 시 예산을 썼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어떤 직능단체에 권한을 주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는 수협이었던 어촌계이든 주었는데 그것이 과연 공평성과 객관성이 있을까 그런 것을 체육대회에 가서도 느꼈고 그런 돈이 시비에서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주다 보며는 그 사람들이 판매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커버하는건지 물론 자리는 식당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로 시민의 돈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최소한도 체육대회에 보령특산물 홍보전을 할 때는 분명히 추경에서 올라온 돈이면 다 썼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심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끔 얘기를 해주었어야 될텐데 다 써놓고 이렇게 돈만 내놓으십시요, 위원님들 심의하십시요, 하며는 제가 볼때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령시 농특산물 홍보전을 체육대회에 즈음해서 개최하게 된 계획과 모든 진행방법에 대한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제자신이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 그렇게 않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능단체에 시비를 투자해서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당초계획은 농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사례 화판을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저희 관내 우수농산물 현물 전시도 지도소에서 직원들이 각 농가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을 그 당시에 진열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진열하였고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판매코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판매량을 쥐어 줘 가지고 농산물 분야는 저희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보령시 생활개선 연합회에서 직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 수산물은 나름대로 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수산과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계는 어느 곳에서 나와서 파는 건지 또는 어가단위로 나온 건지 또 어떤 어촌계에서 나온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산코너를 두었고 이 사업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분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며는 직능단체에 준 식당의 위치가 저쪽 특산물 홍보전 하는 앞 제일 좋은 곳으로 지정했고 일반 식당 같은 경우 뒤쪽의 음침한 곳으로 주었는데도 그 사람들의 순수 소득이 상당히 많았어요.
  식권판매량이 800개도 팔은 집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고 이것은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벌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특산물 홍보전 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자해서 나름대로 직능단체를 줄 때 생색은 본인들이 다 내고 돈은 시비로 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의원이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 심의 자체에 대한 결과책임은 의원들이 지는데 모든 일은 전에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물론 질의의 답변 중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임대해 준 직능단체는 어디어디이고 그 사업비를 집행한 영수증 처리관계를 정확히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예산집행 내역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역경제과장 문희원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보고 일정이 어제입니다마는 도에서 웅천석재농공단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최종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은 먼저 116페이지 지역경제비 중에서 노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정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 55만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은 구대천시내 장옥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220개 장옥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부족액입니다.
  최소한도 5백만원 정도는 해야 220개 점포를 전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주 화재 최약지로 가장 중심지 급한데부터 다만 몇 군데라도 우선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냐 싶어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관 개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우선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사업비는 24억4천6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그간에 투입된 것이 21억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 중 12억3천만원은 국고보조를 받았고 도비에서 3억을 받고 그간에 보령군시절에 부담한 것이 6억해서 21억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했고 나머지 3억은 뒤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 마무리 공사비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수리를 조금 더 보강하며는 다 완료가 되겠고 진입로공사가 그간에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것은 토지용지 타협이 늦어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협의서를 100%징구를 했기 때문에 토공을 370m진입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 마치며는 건물 바닥 대지에 보도블럭 까는 것 하고 정화조시설, 정화조도 외부시설은 다 끝났고 내부시설인데 이것은 마무리 되며는 12월20일경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주 불가피한 초청장 인쇄라든지 홍보물 인쇄가 4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에 배포할 팜플렛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것은 근로자 시상품인데 그간에 봉사를 하면서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나머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중에서 174만5천원 예산은 근로자복지회관 진입로, 매입하는 농지는 전용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은 이것이 준공되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인부를 현장에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보상금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1천7백만원 감됐는데 근로자고용촉진훈련은 쉽게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입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특세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훈련비, 이 대상자가 2㏊미만의 영세농가의 자녀라든지 가족 중에서 훈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자금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현재는 다른 자금으로는 자동차정비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금은 남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복지관 개관식 참석보상은 그날은 저희 관내 각 기업체 근로자들을 몇 명씩 참석시켜서 같이 행사에 참여도 시키고 홍보도 하는 겁니다.
  개관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로서 근로자복지관건립 미부담의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 3억중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할 예산이 2억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국비가 12억2천3백만원, 도비가 3억 시비를 포함해서 약 9억 정도가 포함됩니다.
  9억 중에는 순수하게 별도 투입되는 것은 3억이고 여기서 6억은 노동복지회관에 가서 광산 근로자복지관 작년에 보령군에서 복지관을 팔아서 대체재산조성비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은 24억입니다마는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약 3억원 정도 이번에 부담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관리하는 집기가 되겠고 맨 아래에 8천만원은 관리사무실 부대품입니다.
  이것은 방이 39칸인데 여기에 따른 각종 침구라든지 T.V집기를 사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광공업관리경비 중에서 시설비로 우선 광해복구폐시설물 철거입니다.
  이것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저희 관내의 청라면 라원리와 의평리에 석탄장과 목욕탕 시설이 흉가로 산중턱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부대비나 시설비 실시설계비는 내낸 동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1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저희는 3개 농공단지에 피해가 있어서 농공단지복구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국도비 전부 합쳐서 되겠습니다마는 주 사업내용은 농공단지의 사면과 담장 또 단지내의 보도블럭 주로 이러한 복구비입니다.
  거기에서 각 단지별로 피해사항에 대한 복구비가 계상됐고 그 다음은 265페이지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265페이지 세입관계를 본다며는 부담금 징수가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많이 잡아졌는데 이것은 착오가 아니라 중간에 이구산업과 아진정공이라는 양 회사에서 아직도 3, 4년동안 상환기간이 남은 것을 회사 형편에 의해서 일시에 상환하겠다 해서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우선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이자발생 수입도 당초에 8천7백만원 정도를 덜 잡아서 지금 총 들어올 예산을 감안해서 8천7백만원 세입예산을 추가로 더 잡게되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를 어제 다녀왔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최종 결심을 해주셔서 지정을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당초에 11억2천6백만원을 지정도 받기 전에 우선 도에서 국고보조금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1억9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주겠다고 보조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잡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총공사비가 웅천석재공단은 60억3천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약 22억 도비가 약 2억2천 순수한 시비부담은 1억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돼 있고 도비보조금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1억1천1백만원을 주겠다 왜 그런가 하면 시비보조금도 2억2천6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반 정도를 우선 주고 국고보조 안준 것 하고 도비보조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내시된 것만 우선 세입예산을 잡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요암농공단지 도로개설포장비가 당초에 1천5백만원 되어 있었고 요암농공단지 공업용수 시설보수가 7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감시키는 겁니다.
  감시키는 이유는 27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포장은 현재 소풀로 깔아 있어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을 했고 또 우선 급한 것이 배수지탱크시설이 당초 부실되었고 용량도 적고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150톤짜리 배수지정비공사의 예산으로 돌려서 농공단지의 관리비 시설비에서 사업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돌려서 시공을 할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이자상환이 조금 덜 된 것이 있고 그 외에 기타 급료차입금상환은 2개회사가 일시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세입조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추가로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되는 것이지 별도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도서전화사업 도서발전소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전력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예산을 더 잡게되는 것입니다.
  융자금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약 790만원 정도를 더 잡게되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잡수입 수입도 이자발생이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서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 1억이상만 되며는 전부 이것의 이자는 신탁이나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 예금이 약 1,920만원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금도 장고도, 녹도도 주민부담금을 추가로 5천5백만원 정도를 더 잡게되는 것인데 이것은 차입금입니다.
  당초에 1억7백만원을 했고 나머지를 이번에 추가로 더 잡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세출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기타직보수운영비에서 약 1억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감시키는 것은 호도에는 일반디젤발전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태양광발전소에서 한전연구사업으로서 저희 시비를 한푼도 안들이고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수를 하라고 한전에서 해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거부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거부조건이 거기는 태양광발전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디젤발전소를 추가로 해주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받겠다는 조건부를 내세워서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중에 일찍 결정이 되며는 발전소 관리요원을 저희가 써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쓸 걸로 보고 당초에 계상했던 건데 한전에서 사업결정이 안되어 시설을 안 받았고 금년 연말에 한전에 결성해서 내년에는 약 12억정도의 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디젤발전을 호도에 시설합니다.
  그때 가서 쓰도록 하고 금년에 태양광발전소 인수거부에 대한 미집행으로 기타적보수는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기 위한 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유류구입입니다.
  장고도, 녹도 전화사업이 이달말이나 내월초쯤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료대가 당초 계상이 안돼서 추가로 요청한 것이고 기존에 4개소에도 약 6천8백만원정도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전소 기름을 더 추가로 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국내융자금 차입금 중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백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세출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근로자복지관개관식에서 여러 가지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근로자복지관이 원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준공은 연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93년도 12월에 1차계약을 했고 24억이 한꺼번에 확보돼 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니라 24억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총액 입찰을 하고 현금이 있는 대로 3차에 걸쳐서 추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3차까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최종 준공기한은 금년 12월18일까지입니다.
강성석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마스터플랜을 짰었을 때부터 계속 상당 부분이 많이 이월됐지요.
  이월된 1차, 2차, 3차 발주가 있으며는 물론 총체적으로 3차 발주에 마무리공사를 계상하다 보며는 이월이 안된 것 같이 보이지마는 실질적으로 1차 발주에 대한 이월, 2차 발주에 대한 이월 등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3차 발주에 대한 이월 이런 이월된 부분에 대한 날짜가 있지요.
  그러면 이월된 것을 빼고 3차 발주 공사로 마무리를 시켜 놓으면 지체상금이 대상이 안되는 식으로 되겠지마는 이월에 대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1차 93년도 12월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12월말 계약이기 때문에 전액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말까지 1차 계약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재이월은 없었고 95년도 예산이 되는 것은 금년 봄에 2차, 3차에 걸쳐서 추가....
강성석 위원  지금 2차를 여쭈어 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2차는 금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월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2차 발주에 대한 마무리공사가 언제까지였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금년 12월18일까지며는 최종 준공기한이 됩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차가 10월에 마무리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당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에 따른 동의서 징구를 저희가 못해서 그것이 진입로 도로공사였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강성석 위원  과장님과 저희 질의 답변관계는 제가 분명히 2차 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마무리 됐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10월에 농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든 10월에 마무리가 되게 돼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2차 공사의 계약기한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때부터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체보상금은 상대방의 공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했을 때에 지체보상을 물리는 것이고요.
  이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용지 토지사용의 동의서를 징구를 못받아서 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어요.
  동의서징구시까지요.
  그래서 그 기간은 업자한테 손해를 끼칠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강성석 위원  이 돈이 국비였든 도비였든 시비가 들어갔던 공사인데 계획을 잡아놓고 얼마동안 시당국에서 공무원이 어떤 판단착오로 그때까지 공사가 되겠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마무리를 못했다 이겁니다.
  현재는 과장께서는 지연된 책임유무는 전혀 없고 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으로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잘못했고 사업주가 잘못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체상금을 안물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산결산 감사때 최소한도 4번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입찰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제가 다른 것은 젖혀놓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완공되느냐 하니까 10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깨끗하게 모든 마무리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며는 이 입장에서 10월24일까지 2차 공사는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도 안되고 이제 와서 추가사업비를 추경예산에는 잡아놓고 연말까지 끌지 안끌지 확실히 마무리가 될지 본위원으로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안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에 대해서 그때 모르셨다면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4~5명 정도의 계장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차발주까지 공사를 마무리 시킬거냐니까 자신이 있다 했습니다.
  못했던 부분의 사업비가 국비라 하여 무조건 추경에서 올려놓으며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고 과장님이 보실때는 홍보물인쇄, 초청장인쇄 여러 가지 한다며는 개원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번 12월말까지인데 그것을 12월31일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공사는 계약상에 12월18일까지입니다.
강성석 위원  18일까지는 모든게 마무리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 안에 해야지요.
강성석 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98년부터 끌어오던 공사인데 과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 행사를 하시겠다 하며는 틀림없이 된다는 확신 없으며는 이런 추경을 잡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심의를 해줄수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금 의지로는 확실히 12월18일까지 공사는 완료할려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명같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1차징구를 다 받았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었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충설명 드리며는 땅값이 엄청난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해서 토지타협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가지고 실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아주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 열흘 전에 100% 징구를 했습니다.
  1주일 전부터 토공해서 진입로 370m가 연결이 됐고 2차 밑에는 기층을 깔았기 때문에 그 위에 더 성토만 하면 됩니다.
  이번주내까지는 도로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18일까지 마무리되면 상관이 없는데 12월26일까지 늦어질 경우에 사고이월에서 또 이월시킬 우려가 보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추경을 심의하면서 뒤에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 보다는 뭔가에 대한 진의를 파악해 볼라고 질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18일까지 준공검사가 된다하며는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마는 현재 형태로 계속 끌어진다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심을 다시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남아있는 문제점은 장애물에 대한 동의서를 100% 받았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직원들과 저와 업자하고 같이 여하히 준공기한을 맞추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이월 안시키고 연내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또 한가지는 이자수입 중에서 시비에 대한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총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예탁했든 금융기관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천옥석 위원  찾는 동안에 본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시설비 발전용 유류구입난에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유류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삽시도, 고대도, 외연도는 기존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내달초 쯤이며는 장고도, 녹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2개섬에 발전기가 완료됩니다.
  그럼 앞으로 5개가 금년말부터는 가동이 되는데 발전소가 당초에 5천4백만원 정도의 유류대를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보다 좀 적고 유류를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전부 소모한 것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덜 계산이 됐던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은 기름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천옥석 위원  내년도 얼마정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약 2억정도입니다.
천옥석 위원  연 소모되는 것이 3억이 넘네요?
  그러면 현재 4개 도서에 3억 이상이 되는데 수용가는 대충해서 몇세대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삽시도가 183호 외연도가 143호 고대도가 113호를 합치며는 500호 기존에 가동중인 호수가 500세대정도 됩니다.
  장고도와 녹도가 추가되며는 164가구가 더 추가되면 약 700가구정도 됩니다.
천옥석 위원  수용가들한테 전기료를 징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징수합니다.
천옥석 위원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매월 검침을 해서 계량기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합니다.
천옥석 위원  징수를 한게 1년에 약 얼마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기존에 있는 발전소가 지금 정확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약 3백만원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원 한군데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3백만원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가구당 할 때 1백만원씩 융자금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천옥석 위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렇지요.
  세출은 별도로 하고요.
천옥석 위원  금년에는 세입을 얼마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약 8천1백만원 잡혀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수용가가 더 늘었다고 해도 8천1백만원이면 상당한 유료대를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된다는 결과네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당초는 보조되는데 현재 도서발전소 운영은 25대 75로 한전과 저희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천옥석 위원  한전에서도 보조금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전기료가 1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할 금액이다 하며는 25만원은 시장이 부담하고 75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천옥석 위원  금년에 한전에서 부담금액이 약 얼마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3억정도요.
천옥석 위원  유류를 3만4천원 900드럼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름을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경유입니다.
천옥석 위원  경유는 입찰을 합니까, 개인 것을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아닙니다.
  이것은 도서전화는 수협을 통해서 면세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조현국 위원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시설비로 해주고 운영하는데 사용자가 내는 것 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 하고 맞추어 봐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돈이 남아서 우리한테 더 들어오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웅천석재단지 60억을 공사하더라도 저희는 1억정도밖에 부담하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는 적자날게 없고 오히려 이자수입 같은 것을 따지며는 전혀 시에서는 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사업비도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총 운영비에 2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료 같은 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형편은 아닙니다.
조현국 위원  알기 쉽게 유류대가 3억인데 금년도에 8천만원 수입이 됐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3억이 지출되고 예산수입액이 얼마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1억정도 되지요.
조현국 위원  그러니까 2억은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2억을 시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25대 75로 한전과 시에서 공동부담합니다.
조현국 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재원을 한전에서 잡으니까요.
  특별회계 자체가 내년 한전에서 일천금액을 입금시켜 놓고 있고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도서특별회계는 실제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자금은 한전자금의 잔여공사비가 계속 남아돌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큰 적자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전기료가 육지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부과기준이 육지하고 똑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농사용전기라 싸게 해주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도서에서는 전기로 농사짓는 지역에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것이 문제점인데 당초에 도서전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특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반수용가 즉 일반가정용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안 만들었어요.
  한전하고 협약을 할때요.
  그래서 현재는 쓰고 있는데 문제점은 육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농업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사람 싸게 해주면 사용한 양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작년에 한전 본사에서 회의가 있을 때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자체 각 도서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농사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기를 멋모르고 썼다가 그 기준을 넘어 가지고 삽시도에서 한해 농사진 수입을 다 전기요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315페이지에 도서발전요원 보수를 세웠다가 예산에서 감해 버렸는데 내년에도 호도에도 딴 도서와 같이 발전소가 세워질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아까 보고드린대로 통상산업부에서 1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해서 그간에 금년도까지의 도서발전소 사업은 저희가 하고 98년도에는 전부 민간주도로 한전에다.....
김종현 위원  대우중공업 예산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내년 사업계획 돼 있어서 신년도 업무에 예산에 편성을 잡았습니다.
김종현 위원  농업용수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이것은 도서별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용량의 묘를 살려서 사용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의원님 아까 이자말씀 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3천6백만원 잡고 금년에 추가로 6천8백 잡아가지고 총......
강성석 위원  과장님께서 총 관리하시는 예산 중에서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발생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총 관리하는 금액은 약 375억정도를 관리했는데 당초에 여기 이자수입이 잡힌 것 외에는 크게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상해 보며는 자금이 1억이상 잔고가 특별회계에 남으며는 일반통장에다 놔두지 않고 잔액을 빼서 시비자금이라든지 최고 연리 12%까지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되고 그 중에서 현재 발생된 이자만 추가로 잡은 겁니다.
  현재도 자금이 특별회계 융자금 약 5억 정도를 예치해서 거기에서도 몇천만원 더 발생될텐데 아직 이자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발생분인 1천9백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년중 하며는 1억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1억이라는 이자수입이 생기는데 생기는 이자수입에 대한 발생처 즉 은행이였든 시비였든 이런 것 등에 대한 금액의 %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 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시비의 자금은 12%까지 잡았고 일반최고 정기예금 3개월이상 짜리는 10.5%까지 잡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거래하는 은행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현재는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 일반통장에서 농협 정기예탁으로 했습니다.
강신화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사무실 부대부품 내용에 대해서 8천만원의 구입비가 잡혔지요.
  혹시 %에 대한 견적서 같은 것을 받아 보셨어요?
  가전제품하고 침구, 집기등인데 각 객실이 39실로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산정하실 때 견적서를 받아 보시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일반디카로 그나 이런데에서 몇가지 모형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는 품목별로 해야되겠다고 해 놓고 누구 개인한테 견적서를 내라고는 아직....
조현국 위원  앞으로 시행할때는 다 받아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조현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견적을 딱 맞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의대로 각 회사제품의 카다로그 가전제품이나 TV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상품중 모델별로 가격이 나온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신화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품 품목에 따라서 다를텐데 이런 것은 공고는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관급이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되는 품목이 있고 그 품목은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조달품목은 일반 시중구입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조달품목이 안되는 것은 시중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같은 모델이라며는 견적을 받아서 한푼이라도 싼데로 계약을 합니다.
김종현 위원  고대도 같은데는 발전소가 준공된지 1년 넘었는데 가보면 간판이 없어요.
  왜 간판을 안달았냐고 하니까 준공식을 안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렇다면 준공시기와 제반경비는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야 합니까, 지방비로 부담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아직까지 준공식한 발전소는 지역주민들이 오찬준비만 하고 나머지 일반행사 경비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도는 주민들한테 미안한 것이 작년 12월에 가장 추울 때 했어요.
  그래서 겨울을 넘기다 보니까 3, 4월 또 11월이 지났고 그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장고도, 녹도발전소도 어차피 준공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대도를 안했는데 빼놓고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한 현판식이라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 모시고 또 기관단체장님들 모시고서 현지에서 현판식이라도 별도로 할라고 합니다.
  현판은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강성석 위원  118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미부담이 있거든요.
  1차에 10억정도 나갔는데 2차에는 얼마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2차계약이 10억9천6백만원인데 건축공사하고 전기통신공사가요.
강성석 위원  10억정도 주시고 5억은 나왔을테고 이것은 20억공사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며는 8억4천이 또 나갔는데 미부담 2억9천이란 말입니다.
  그럼 8억4천정도 나갈때까지의 공기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모든 건물에 대한 시설이었든 안에 있는 전기였든 시설물 공사가 끝나 가지고 8억4천이 나간 겁니까, 아니며는 2억9천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이 돼서 어떤 내용으로 추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2억9천에 대한 공사를 다했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며는 상당부분 공사가 많이 남아서 추경예산을 잡아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당초 총액 공사비만 17억9천만원 계약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설계비가 85% 해당됩니다만 그중에 2차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9천6백인데 중간에 나가는 것은 기성고를 지급한 것인데 전체의 기성고 검사에 60%정도 선에서 계속 기성고가 나갑니다.
  어느 시점에서 몇% 하는 것은 정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12월18일 준공검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이 그때까지며는 현재 20일정도 남았지요.
  그러다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조금 부수적인 공사만 남았단 말이예요.
  추경에 2억정도가 잡혔는데 현재 공기의 진도는 거의 마무리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바닥공사만 끝나면 현재 이사람한테 추가로 이 예산이 세워질 걸로 보고 전부하며는 3억5천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재원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틀림없이 준공돼서 마무리가 된다며는 이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겠지마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며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며는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분명한 결심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예산이 될 걸로 보고 공사는 이미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여한이 있더라도 기안내에 이 공사만큼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언제쯤 준공식 할 예정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12월20일경 가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현국 위원  금년 안에는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모든 행사계획서 수립도 자체에서 마무리 상태입니다.
조현국 위원  요전에 현장시찰을 우리가 북부, 중부, 남부해서 위원들이 세파트로 나누어서 갔을 때 앞으로 운영비에는 시비를 절대로 넣지 않겠다 그래서 운영하며는 운영에서 남는 것을 시비에다 보태주면 보태주지 시비를 갖다 쓰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신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래서 운영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개관할려면 우선 의원님들의 사전승인이 돼야 영업을 개시하기 때문에 운영조례하고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내주라도 의회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승인을 해주시며는 수지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수입과 지출내역도 이것은 운영조례의 승인 올릴 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원간담회때 별도 사전보고를 드리고서 조례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복지회관이 건립돼서 준공되며는 민.형사상의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겠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굳은 의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은 했는데 그 후에 나타나는 민형사상의 문제였든 또 행정상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전혀 없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현재 문제라며는 광업권보상관계에 민원이 소송계류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군에서부터 그 업무를 7월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제기를 했던 겁니다.
  광업권 보상이 1억1천3백만원 보상을 달라는 것을 보상을 줘야될 걸로 알고 주기로 협약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것은 줄 돈이 아니다 그것은 가외 광산도 아니고 내땅에다 내집을 짓는데 광업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돈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업권자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어요.
  공사를 못하게 막을려고 했는데 홍성법원에서 보상을 하기로 협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의가 일단 있다고 해 가지고 인용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대신 광업권자가 주장하는 가집행 집달관으로 하여금 가집행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가집행결정까지는 안됐어요.
  가집행결정이 안되며는 저희가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강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월19일날 저희가 최종 선거공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 공판때까지 흐름만 보고 드린다며는 판사가 가집행결정이라는 것은 공사가 완료 안된 상태에서 하지 준공된 상태에서야 무슨 가집행결정을 해봤자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준공계를 떼오고 그 사진을 첨부해 와라 그래서 사진도 갔다 제보를 했고 준공이 되면 준공계도 바로 제출하며는 판결도 저희가 이번에는 승소를 하지 않을까 확신을 제가 갖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도 폐소한다해도 이것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1년여정도 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희는 그전에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판결유무는 판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임의성에 의한 판단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은 애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광업권보상에 대한 민원지역이었다 유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위원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1억3천에 깜짝 놀랜분도 있겠고 익히 알으신 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이월되었더라고요.
  물론 업자도 집행부에서 처음에 계획한 사항이 잘못되다 보니 업자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꿰맞추기에 대한 행정보다는 위원과 집행부가 탁 터놓고 처음부터 1억3천 문제가 있는데 법에 계류가 돼서 문제점으로 남아있고 터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지금보며는 안맞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후 아니면 회의중이니까 감사기관에 감사의 대상이 되실는지 안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유무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또 긍정적으로 잘해보자는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  광해복구폐시설물 철거시 꼭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광해복구시설물철거 2동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철거하는데 꼭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세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복구비에 대해서는 실은 예산안은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마는 재원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기준이 시설비에 따른 부족액이라든지 실시설계비는 사업량에 따른 설계단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대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강신화 위원  전액 다 보조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렇지요.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던 겁니다.
강신화 위원  시비는 관계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에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폐시설물 철거하는 2동에 대해서 위치는 라원리 상중에 있는 부락의 목욕탕시설하고 의평리 갠발맨위에 있는 성탄자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뜯어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 콘크리트건물인데 벽채하고 지붕만 남아있는 흉물이어서 없애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의 심사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인건비가 복리후생비 1천1백만원 감했습니다.
  봉급과 후생비 수당이 증가되거나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3명이라서 임원의 감축되는 바람에 감된 겁니다.
  밑의 일용인부임 2천3백만원 감한 것도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인부를 썼었는데 사람은 덜썼습니다.
  1천3백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감하는 겁니다.
  148페이지 박물관을 건립해 가지고 금년 5월에 완공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1MM전기검사 수수료가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17조에 의하며는 승강기관리공단에 승강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달 1회씩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5월부터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검사를 하지 못하여 11, 12월 두달간의 검사수수료를 62만원을 세운거고 전기료가 매달 1백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어 과부족액 6백만원을 전화요금이 매달 7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어 과부족액 1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광산박물관 입장료를 받으며는 문예진흥기금에 수입금액의 10%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현재 1백만원 서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입장료가 2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며는 약 2천2, 3백만원 예상해서 1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50만원 더 세운겁니다.
  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 미아급식비가 40만원 감한 것은 무창포해수욕장을 금융기관에다 위탁관리 해가지고 급식비를 전부 금융에서 지급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 안했기 때문에 전부 남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죽도안에 매립한다고 해서 용역비 1천만원 세운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지난 추경예산에 관광개발사무소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창포해수욕장 1천만원 삭감된 것도 같이 황과장이 가지고 올라와서 했는데요.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 예산이 서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환경사업소소장 조창식입니다.
  99페이지에 전기안전검사대행 수수료가 11월 12월분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서 90만원 올렸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464만7천원인데 이것은 전기요금인상 및 증설분뇨처리시설공사 완공에 따른 수용이전 전기요금으로써 기존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655만8천원이고 오수처리장은 해수욕장의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비처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인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개월분이 아직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별도 725만2천원인데 이것은 기본요금하고 전력요금 합쳐서 725만2천으로써 총 1,469만7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 설치 1천5백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소각로를 실질적으로 처리를 한다며는 총 1억정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소각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해복구비로 옹벽 및 담장복구 1,770만원하고 분뇨 및 오니이송펌프교체복구 1,250만원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건하고 재해복구비 1건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100페이지 시설비에 소각로 1천5백만원을 잡았다가 이 예산 갖고는 안되니까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사실은 저도 여기에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양이 많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구상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용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지금 시설로서는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석 위원  타 시, 군을 완전히 조사를 못했지마는 병원에 대한 쓰레기는 발전기금에 얼마를 내야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게 있지요.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민간에 이전시키다 보며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배근 위원  환경사업소 옹벽 담장복구가 수해복구 예산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오배근 위원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며는 환경사업소가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전에도 담을 쳐놓으면 통풍이 안되니까 근무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울타리나무를 해서 통풍이 되도록 해서 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여러차례 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보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계획이신가?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지금 현재 옹벽부분하고 담장설치인데 담장은 투시용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옹벽은 기존 사업소내에 밑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라고 합니다.
김충수 위원  각 실과의 예산서를 볼 때마다 무언가 짚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94년도 실행예산을 참고해서 거기에 자연증가분을 플러스한 가운데 차년도의 예산요구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5페이지에 기존 분뇨처리장전기요금을 보며는 예산요구한 금액보다도 무려 50%이상이나 전기요금이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며는 실무예산요구의 담당자로서 무언가 불성실한 가운데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100페이지에 조금 전에 강성석 위원께서도 소각로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소각로설치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또 나아가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완전 삭감시킨게 아니냐 그러며는 실무담당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봤을적에 추경예산 요구를 추가로 해서라도 이 사업의 실행을 했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전기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분뇨처리장증설공사를 21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3차계획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실시에 따른 전기요금은 이번에 준공이 11월10일자인데 여기에 따른 시험가동이라든가 앞으로 그 부분이 증설됐고 또 한가지는 오수처리장이 작년도에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이쪽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가 됐고 또 한가지는 95년도 5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1㎾당 3,250원에서 3,81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증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나 증설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을 애초의 예산심의를 1,17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인상돼 가지고 658만8천원을 추가요구한 것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했길래 이다지도 높은 비율의 추경을 요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뇨처리장 증감이 전기요금 상승인데 당초예산에 그것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요인이 발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애초에 95년도 예산을 요구할 적에 실무예산 요구자로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양의 추가요구 없이도 계획성 있는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그것은 당초 예산요구자가 판단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소각로 시설을 예산요구한 내용도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1천5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해서 실질상 그 돈으로 기계설비를 하려며는 장기가 투입돼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1억정도를 가져야만이 설치가 가능한데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겁니다.
조현국 위원  당초 이 예산을 올릴 때 1천5백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환경사업소 있는 자리요.
조현국 위원  청라에 한 것 소형소각로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소형소각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소형소각로는 협작물 자체가 전부 젖어서 나오는 상태이고 사실상 여자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태울려며는 그런 시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김충수 위원  소각로설치 문제는 필수적인 것은 소장님께서도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예 예산요구 없이 삭감을 해버렸는데 96년도 예산안을 검토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는 편성 반영을 해 놓으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96년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 동안 처리를 기존 쓰레기장에다 매립했고 앞으로도 나오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을 론롤박스 정도로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입니다.
  125페이지와 126페이지에 표기된 도시개발사업소운영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금번 제3회 추경에서 증감된 내용은 201 일반운영비중 02 공공요금 및 세수는 보령종합경기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페이지 예산과목 404시설비는 당초 머드팩분쇄시설을 설치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대천시 남곡동에 명성세라믹이라는 도자기 원료생산공장이 설치되어 우리가 생산코자 하는 제품과 유사한 분말생산 공정으로 동시설을 이용하여 위탁생산이 가능하므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설비 4천만원을 삭감편성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255페이지 동대지구구획정리투자액이 세입내역중 111-02매각수입과목은 잔여체비지1필지매각수입 5천4백만원과 211-01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잉여금을 당초 7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작년도 결산결과 6억4천2백만원으로 6천8백만원 감소되었기에 금액수령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며 251-01잡수입과 목은 환지청산등 입출금에 의한 예금이자수입 2백만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201 일반운영비01일반수용비는 동대지구토지 감정수수료 미지급분에 대한 감정수수료 130만원을 한국감정원에 지급하여야 할 예산이며 404시설비는 동대지구지장전주이설공사에 따른 위탁시설 공사비 2천6백만원을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259페이지 지장전주이설공사비가 1백만원씩 26본해서 2천6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92년 12월에 이행이 된 사항인데 일반 전주이설공사는 한전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도로에 묻혀있던 것은 한전부담으로 이설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은 구획정리라든지 단지개발 모든 사업은 저희 부담으로 이주하고 공사비 청구가 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하고 96년도에 이설전주신청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넘어왔어요.
  제가 사업소장 한지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와서 보니 이 사항은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계속 독촉이 오고 있어 혼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이건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시행된 거기 때문에요.
조현국 위원  원래 전기가 논 가운데 들어섰던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도로위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한전에서 나온 것 중에 그 당시 153주였었는데 한전에서 부담한 것이 127주 저희한테 부담시킨 것이 26주입니다.
조현국 위원  글쎄요.
  그때 대천시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요번에 남포면 창동지구에 도로를 넓히는데 논 가운데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할려며는 1천5백정도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것이 한전전주이설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니까 안물어도 되겠다 해서 안물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살펴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지금까지 3년이 됐기 때문에 물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점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계속 청구가 들어왔으며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조위원님과 같은 건인데 대천시에서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을 완공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내 구획정리에 서 있는 전주를 이설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아닙니다.
  그때 한건데 보령지구는 안한 겁니다.
천옥석 위원  외상공사를 했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회계인데 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지금도 구획정리는 특별회계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며는 머드팩시설비에 보면 머드팩 분쇄시설 4천만원을 그때 당시의 예산에 꼭 해 주어야만이 머드팩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상당한 경영수입을 올리겠다 해 가지고 세워주었는데 삭감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남곡동에 신축중인 세라믹공장의 생산공정이 같은 맥락이라 거기서 생산을 조달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게 개인업자지요.
  개인이 이것을 전국적으로 세라믹분쇄기를 제조한 회사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생산해 가지고 시한테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납품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으며 그리고 시예산 4천만원을 투자해서 분쇄기 시설을 하는 것과 거기서 구매를 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이득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저희들이 금년도에 삭감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도 센타에 관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라고 하던 것은 금년도에 보사부에서 규격허가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다량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웠으나 제품허가가 연말까지는 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허가가 나지 않아 금년도 여름 해수욕장때 아까 말씀드린 공장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간부분에 우리 시설하고 맞춰 보느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화장품 원료까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시험을 해서 금년 여름에 해수욕장 할 때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생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는 원활하고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기계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설비도 들어가고 공장을 하나 운영할려며는 운영비 유지관리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상 년간 4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보강도 안되고 판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판로가 많다든지 하며는 우리 것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현 상태에서는 위탁하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부터 어디 부지를 잡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들어가야지. 시설비 들어가야지 하는 것 보다는 본격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천옥석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삭감 부분을 요청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제가 요청한 겁니다.
  원료는 저희들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거고 저희들이 운반해서 갖다주며는 큰 쇠드럼이 있는데 특수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믹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료 같은 것은 상관없고 단지 분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325㎖는 마이크로분쇄기능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머드팩분쇄시설 자체에 대한 분쇄를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소장님께서 하실 문제이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은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채산성있게 잘된다 라는 검토를 분명히 하고 예산을 세웠을거 아니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 예산이 세워져서 추경에서 안 쓰여졌다고 반납할 때는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상당히 시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지금 천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모든 검토가 된 후에 예산이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안 쓰는 문제도 현재 예산을 집행 않는 문제도 심도있게끔 어떤 타당성에 대한 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기분 내켜서 예산 잡았다가 조금 안될 것 같으니까 사업집행을 않고 불용액을 만드는 그런 식의 예산은 잡지도 말고 앞으로는 계획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산림과장 신익현입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정부시책 홍보에 따른 산림과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정을 변경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산림업무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을 2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전액 국비나 또는 도비증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가 수렵기간입니다.
  충남도에서 수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렵에 따른 운영과 또 천연임어용 사업이 40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에 따른 국비 또는 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수렵장려에 따른 수렵 근지표시판 1백만원이 도비로 세워졌고 114쪽 보면 내내 수렵안내관이라든가 조수보호원 채용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칡뿌리채취기라고 해서 국비가 25만원 내려왔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장기수비료대가 올라가지고 국비 7만5천원이 더 증액됐고 환경조림하는게 ㏊당 사업단비계상상 사사오입으로 1천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이 늘어나서 인건비, 재료비, 자재대, 부대비가 주로 국비이고 도비가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14페이지 보면 산림과는 거의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재료비난에 칡뿌리채취기 구입은 칡뿌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신익현  그 동안에는 약재보다 칡뿌리 머리에 약을 투입해서 죽였는데 이번에 채취기는 처음 나온 것으로 사실 저도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며는 제가 산에 가보며는 칡이 쭉쭉 뻗기 때문에 줄기에서도 뿌리가 나기 때문에 번식률이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 시에서 나무를 식재를 해도 나무를 타고 그냥 감아버리면 나무가 고사되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기는 아는 것 같네요.
강성석 위원  115페이지에 천연림 보육에 대한 지도비 인건비 자재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 산에 대한 나무를 지도하고 심고 관리하자는 뜻이지요?
  그런데 산림과장님께서는 현재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며는 산들이 훼손된 것을 보셨겠지요?
  산을 훼손할 때는 복구비가 예치가 되지요?
  그리고 허가사항 자체도 언제에서 언제까지 분명히 있는데 현재 시장님이 군수로 계실 때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산이 현재 훼손이 돼 가지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되는 것은 천연림 보육에 대한 지도비, 인건비가 국비, 도비로 나온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보호하는 산을 차를 다고 다니면 도로변에서 보일 정도로 훼손된 산이 있는데 그런 산을 어디어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저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석채취장이 있어 가지고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엄정 처리를 하겠지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96년도 예산안을 저 역시도 살펴보지 않았지마는 허가조건에 여러 가지 복구조건이 있는데도 돌아다니며 보며는 분명히 오석채취도 않고 하는 산인데 복구도 않고 산림만 훼손시켜 놓은 산이 상당수 있어요.
  수가 있어요.
  물론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재료를 구입해서 유무를 따져보겠지마는 오늘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러한 추경을 도비, 국비만 하고 시비가 안들어가서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포리쪽에 있는 산 헤쳐 놓은거 아시죠?
  상당부분인데 그 산림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는게 안타까워서 그런 유무에 대한 총괄적인 생각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전반적으로 기 허가된 구역을 재점검을 해서 채석을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비로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두가지만 명칭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주교리쪽 가다보면 오른쪽에 산 하나 훼손시켜 놓은 것 하고 송학리 쪽에 가면 송학국민학교 윗산을 다 헤쳐 놓은게 있어요.
  그 두 곳의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왜 복구가 안되는지 바쁘시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먼저 주교리 관계는 저도 잘 몰라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고 송학국민학교 뒷산은 4년전부터 잡석하고 야석을 채취하던 관계로 현재 허가기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114페이지에 수렵장 운영 팩스시설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신익현  수난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공문서라든가 또는 각 시군 전국적으로 오는 문서를 받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이나 정회를 하여 별도의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56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의 회의를 통하여 해당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말경에 우리지역에 두차례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복구사업비가 각종 법적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 등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신 대로 예산액 총규모 2,475억3,252만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93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밤늦게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최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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