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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10시11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5일자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인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 질의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75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진흥부분부터 79페이지 민원실운영 윗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78페이지 소규모시설 잔여지수해복구는 이 돈가지만 수해누락부분 전체가 복구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 예산 5천만원은 수해복구 국도비교부세까지 해서 61억원이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집행할 때 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은 불용처리 됐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용을 안하며는 국도비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만 쓴 것이지 앞으로 잔여지는 많이 있지요.
  있다고 해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편성하면 안되고 국도비 반납을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잔액을 쓸라고 합니다.
최병걸 위원  면에서 요구된 액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보통 7, 8천만원 정도인데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이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장병렬 위원  76페이지 하단에 새마을문고육성지원 500만원으로 3개소 지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77페이지 마을진입로 확.포장 소규모사업 11건중 도비 4,300만원중 감액인데 이것을 감액한다고 볼 적에 이 사업수행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도비가 감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인데 시설비로 됐다가 민자로 돌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9페이지 체육진흥부분부터 102페이지 맨 위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석 위원  프로축구는 어느 팀이 유치됐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금년에 두 번 하는데 6월15일하고 9월1일 합니다.
  6월15일은 대우와 현대팀이 합니다.
   여기 예산은 9월1일까지 하는 걸로 2회 하는 걸로 보았었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호석 위원  프로축구 유치는 일방적으로 세입만 생각해서 유치하는 차원은 아닌 걸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행사는 유치를 해서 우리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KBS1TV에서 전국에 중계방송되니까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호석 위원  이 보상금 3백만원은 관련단체 급식이란 체육회 축구협회 그런데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축구협회도 그렇고 그날 공익요원부터 시작해서 질서요원들인 경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그 행사를 할려면 부수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업무추진비는 시링이 있어서 어렵고 이것은 참여 단체 부녀단체, 봉사단체가 하는데 점심을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한호석 위원  보상금 과목에 세워놨으면 현찰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식당을 지정해서 식권을 발행하여 식당지급 결의할려고 합니다.
정행철 위원  100페이지 장수노인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연로하신 노인들을 모셔 놓고 체육대회를 할텐데 만일 거기에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졸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작년에도 미스프린터가 됐었는데 이것은 장수노인 체육대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면 게이트볼 게임의 요령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강사가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최병걸 위원  101페이지 동네체육시설하고 게이트볼장이 어디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게이트볼 시설은 아직 결정이 안됐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면 웅천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폐쇄시켜 다른데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있어요.
  이동할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할까 합니다.
최병걸 위원  웅천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기히 지원됐던 사업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지원됐던 겁니다.
  거기다가 보건진료소를 짓기 때문에 폐쇄되는 겁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천북하고 잠정적으로 주산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호석 위원  보령정 궁도경기장의 시설소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시소유는 아니고 궁도협회 소유인 것 같습니다.
한호석 위원  1천만원이 목 변경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궁도협회에다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거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이 시설비로 해 주셨는데 협회에서 자기들이 유용하게 시설을 개.보수할려면 민자로 해 달라는 겁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9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걸 위원  119페이지 해당화거리 조성은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해수욕장 1차개발지구내 해송공원 바닷가가 있거든요.
  해당화는 지금 하는게 아니고 가을에 식재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성면적이 630평이고 묘목은 2, 3년생 600주를 구입해서 집중 삭제할라고 합니다.
  1차개발지구에서 오다 보면 만남의광장이었는게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33페이지 청소년복지부분부터 134페이지 유아복지 윗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청소년간이야영장 임댈 730만원 나왔는데 임대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청소년 간이야영장은 해수욕장 가다 보면 신흑동 220번지에 있는데 1,100평을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이것은 부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연간 7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95년 10월1일부터 2000년 9월30일까지 5년간 유상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간이야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가 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13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3,142만8천원이 도비가 다시 지원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도비지원이 당초에 변경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늦게 와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때 시비도 부담이 안됐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발주해서 7월9일 입찰이 됩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대시설과 조경만 빼 놓고 전기, 토목, 건축, 통신은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부대시설하고 조경사업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정행철 위원  134페이지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 지원이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들을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이것은 해마다 걸스카웃이라든가 보이스카웃이 야영활동을 하는 단체 학교별로 일반 부유층은 가입할려면 부모들이 해 주는데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청소년시책으로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하는 건데 일부 도비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새마을문고 3개소는 마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마다 3개 문고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시비부담이 안돼 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5페이지 지역사회개발 부분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위원  14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저온저장고는 포도시설을 하우스로 새로 만드는거요 아니면 철제같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당초에 오지개발은 미산, 성주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청소가 들어가고 포도재배하고 저온저장고, 양송이재배 세가지를 했었는데 포도재배는 그 부락에 있어서 성주로 됐거든요.
  성주면에서 포도재배는 현실적으로 타산이 안맞는 위치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또 수입개방 돼 가지고 포도는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폐광을 양송이재배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전부 바꾸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호석 위원  당초 예산에는 계상됐던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전체 금액은 변동없지마는 내용 부기가 양송이재배로 바꾸어졌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38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393페이지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석 위원  이것은 융자금회수가 안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당초 예산할 때 세계잉여금의 이월금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2,900만원을 오바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인 81페이지 중간 재무행정 부분부터 84페이지 맨 윗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세무과는 관서당경비를 420만원이 추가한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송양훈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때 승인해 주신 조례중 저희 세무과직원이 22명이었었는데 이번에 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26명분이나 4명은 증원한 겁니다.
  그 앞장에 보며는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추진비 증원해 가지고서 3명으로 했는데 사실 4명인데 3명으로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83페이지 지방세체납자 부동산압류등기부 신청이 150건에 216만원이 계상됐는데 체납금액이 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송양훈  체납된 것은 18,000건을 능가하는데 고액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재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약 150건을 더 압류할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예산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악질체납자 150건을 별도로 추린 것이 아니라 150건만 잡은 거군요?
○세무과장 송양훈  기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인 84페이지 회계관리 부분부터 91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84페이지 관용차량 CIP도색은 짚차하고 대형버스인데 기존도색에다가 보령상징의 마크만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보령상징의 마크만이 아니라 색깔을 하는데 색깔 전체를 할려면 금액이 상당히 들어서 저희가 몰딩붙이는 걸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최병걸 위원  그러면 무엇무엇을 넣을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지정된 CIP색이 짙은 하늘색에다 연한 하늘색으로 처리할라고 합니다.
  보령상징하는 나무라든지 새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스티커식으로 붙인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하  몰딩처리라고 해서 모범택시에 보면 띠두른 부분처럼 처리를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시마크라든지 시를 상징하는 것은 인테리어와 상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최병걸 위원  그것이 전체 차색깔을 도색하는게 아니고 붙인다고 봤을 적에는 짚차만 아니고 일반 승용차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종하  그래서 여기에서 짚15대라는 것은 승용차하고 짚차가 포함된 것입니다.
한호석 위원  쾌속정 예산은 왜 전부 감됐습니까?
  목변경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그간에 보건소에서 도서 환자들을 수송하는 병워선 관리를 저희가 관리했었어요.
  도로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 예산이던 것을 보건소로 돌리는 겁니다.
최병걸 위원  마지막 페이지 91페이지에 청사내조형물설치 한달에 100만원씩 5점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종하  금년 추경 마지막에 넣은 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사에 공예품이라든지 나무같은 것을 저희한테 헌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갔다 세워주기까지만 하면 되겠는데 사실은 현지에 놓고 설치는 시청에서 하라고 하면 조형물을 운반한다든지 그 기초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미산면 같은 경우 수몰지구에서도 누가 나무를 헌수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현지에서 나무를 캐올라며는 캐는 굴취기라든지 운반비 이런 것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넣은 것입니다.
최병걸 위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사내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요?
○회계과장 김종하  예.
  석공예품 같은 것을 누가 기증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 놓을려면 기초 설비가 필요합니다.
장병렬 위원  시유매각재산 입찰공고료 구청사외 3건은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하  이것은 시재산 매각을 할 때는 관보내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관보에다만 게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보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다가 계상한 것은 일간신문이라든지 부동산신문에 게재할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관보게재를 한번 했는데 전화로 문의한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등록은 한사람도 안했습니다.
  예산을 승인만 해 주시며는 신문에다 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최익렬 위원  91페이지 대신 동사무소광장부지매입은 짜투리땅을 조금 매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하  예.
  지난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대신 동사무소 앞에 개인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공간으로 포장할려고 했는데 일부 들어가는 것이 약 20여평이 개인땅이 걸려 있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9페이지 민원실운영부터 8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80페이지 이동시청 운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시민과장 정낙중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오지면 2개면 정도하고 주공아파트에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밑에 행정착오민원보상금지급에서 이것은 무엇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시민과장 정낙중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납부했는데 다시 독촉장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러 온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여비형태로다 줄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도내 시.군에서도 몇군데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없는데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병걸 위원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만 해당되는 거지요?
○시민과장 정낙중  우선 1차적으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만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하는 것까지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할 경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시민과장 정낙중  도에서 내려온 지침같은 경우 여러 가지 했는데 주관업무실, 과장의 확인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민원실명제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전부 실명제가 되고 또 이런 건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에서도 하나의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경각심도 고취가 돼서 좋은 시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걸 위원  81페이지 생활민원해소대책사업이 본 예산에 5천만원 섰었어요?
○시민과장 정낙중  5천만원 섰었는데 총무과에서 시행하다가 시민봉사계가 생기면서 인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400여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최병걸 위원  총무과에서 이 업무가 언제 넘어왔어요?
○시민과장 정낙중  조직개편 후에 금년 5월에 넘어왔습니다.
최병걸 위원  전업무 집행된 것까지 다 넘어왔어요?
  잔액만 남았어요?
○시민과장 정낙중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걸 위원  예산심의 끝내기 전에 집행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시민과장 정낙중  알겠습니다.
최익렬 위원  79페이지 민원접대업무 추진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주로 민원업무접대한다면 민원실에 오는 분들 커피라도 한잔 대접할 계획인지....
○시민과장 정낙중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시민봉사계가 생기면서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계는 거의 매일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무슨 일 때문에 민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시의원인지는 모르고 하는 모든 절차를 보면 친절이 아직도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접대업무추진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을 별도로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겠더라고요.
  지금은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친절 봉사위주로 해서 차 한잔이라도 내놓고 오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볼일만 보고 요즘 젊은 직원들을 보며는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민원실무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정낙중  고맙습니다.
  화분같은 경우는 화분도 있지마는 꽃병을 구입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하절기는 조금 더해야겠지만 그런 형태로 꽃을 많이 비치를 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 자체가 시민과하고 교통행정과, 세무과, 지적과 4개과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싸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애들 취급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
  그점을 많이 자제시키고 하는데 민원인도 문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반항하는 공무원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과가 나와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종종 있고 서로 피차 상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구조자체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하나의 동전거리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 지적등본을 발급한다든가 하면 창구하고 창고의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하루에도 몇백건씩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따져보면 하루에 7, 8㎞씩 걷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좀 짜증도 나고 집에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리가 붓는다는 겁니다.
  여직원들도 호적이라든가 중계민원을 하다보면 거리를 따져보면 7, 8㎞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민원실이 약간 좁은 느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회를 다시 지을 때 별도 동선거리도 가깝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최익렬 위원  시민과장님 말씀대로 4개 과장님이 모이셔서 서로가 4개과에서 친절봉사를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한쪽만 잘해도 안되거든요.
  사실은 읍.면.동에도 많은 민원실에서 아직도 친절봉사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므로 읍.면.동에서부터 친절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보령시 민원실에서 모든 것이 친절봉사가 이루어질 때 보령시에 대한 평가가 정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친절히 시민을 대하고 있구나 하는 변화를 가져올라면 우선 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때로는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조기교육이라도 해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불어 넣어 주어야만 되고 전화받는 태도나 여러 가지가 바꾸어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역의 면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새로워져야 할텐데 하면서 그것을 어느 좌석에서라도 친절히 해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시민과장님한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4개 과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친절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이런 예산도 최대한 활용해서 여직원들도 좀더 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의 배치도도 새로 구상해 가지고 또 기획담당관이나 이런데에 건의를 해 가지고 무언가 직원들도 편리하고 시민한테 짜증을 안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보세요.
○시민과장 정낙중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7페이지 민방위부터 201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관서당경비를 5백만원이나 이번에 세웠는데 인원이 증원된 분을 세운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2개계에 당초 7명이었으나 지금 4개계 14명으로 늘었어요.
  늘은 2개계에 대한 것입니다.
한호석 위원  재래시장 공용소화기는 어떤 소화기를 비치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도에서부터 확인결과에 지적사항이거든요.
  중요한 요소요소에 사람이 잘 보이고 걸어가는데에 분말소화기 14개가 더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4개만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도록 지시사항이 되어 있고 또 방화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병렬 위원  200페이지 상단에 민방위비상급수개발 1개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웅천이 읍으로 승격돼서 이것이 없어도 도비를 받은 것으로 여기에다 할려고 합니다.
정행철 위원  197페이지 경상예산이 9,400만원이 서 있고 198페이지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원래 예산이 7,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일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을 세항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경상적경비인데 경상적경비 내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등이 합쳐져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6,500만원이고 이번에 필요로 해서 세워논 예산이 1,155만원입니다마는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885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45만원 그렇게 해서 1,155만원이라는 내역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정행철 위원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민방위정신교육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강사한테 이수한 사람들이 민방위대원으로써 정신교육을 받으며는 국가관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저희 관내에서 정신교육 강사를 선발해야기 때문에 학식있고 덕망있는 사람들을 주로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돼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민방위강사를 위촉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교육을 해 보았는데 내용도 좋고 소양교사 정신교육강사는 아직 문제점이 있는 강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행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보령군에 최초 민방위강사로써 강의도 해 보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바꾸어져 있느냐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교육을 받고서 이수결과로 철저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잘 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육을 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질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호석 위원  405-01과목 재산취득비는 예산서상에서 왜 분리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사업상 성질을 띤 것하고 일반행정으로 분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호석 위원  현재 종합상황실에 TV, 카메라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민방위과가 조직개편 된 이후로 재난관리계의 중요성이 인식돼서 이번 직제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운영을 7월1일부터는 매일 10시까지 2명씩 근무토록 되어 있고 야간에는 숙직실로 이전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최저의 자산취득비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행철 위원  200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 개발이라고 해서 3,960만원 서 있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떤 급수를 개발하고 있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수  웅천읍이 신설되면서 도시화가 되다 보면 대천고등학교 급수턱 나오는 식으로 비상급수실을 사서 비상시에 모타나 전기 겸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비상시에 틀면 물이 나와서 웅천 시내를 빨리 화재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국.도비가 포함돼서 이번 웅천읍에 신설할 겁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페이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부분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  96페이지에 민속대제전행사 보상금은 어디에 보상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저희 시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3개종목에 44명입니다.
  선수들에 대한 당일 출전경비와 그동안 10일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때 먹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4년까지 저희 시가 4년간 최종 종합우승을 했고 작년도에는 하다 중단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승하도록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렬 위원  98페이지는 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내용을 좀 알아 볼려고 합니다.
  김좌진장군묘소 주변정화는 대충 무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김좌진장군묘소는 그동안 5억원의 돈이 시와 도에서 투자됐는데 지난해 제향시에 그런 얘기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김좌진 장군묘소의 오른쪽에 있는 25평 되는 건물과 부속사 토지가 428평이 있어요.
  이것을 매입하는데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 사당개념의 재실을 25평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실은 문공부의 설계단가가 대략 평당 1,000만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못짓고 600만원 범위내에서 25평미만으로 지을라고 하고 또 도에서 관계기관 전문공무원이 와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 현재 묘역이 몇차에 걸쳐서 조성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맞은 것을 바로 잡도록 하고 금년까지 대충 정제를 하면 저희 시, 도비로는 더 이상 투자않고 2차적으로는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장할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묘역을 균형있게 잡고 사당 짓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한호석 위원  문화재 보수사업인 성곽보수같은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예.
한호석 위원  성곽보수 예산은 함께 묶어서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아닙니다.
  97페이지 2,300만원은 보령성곽입니다.
  표시가 안돼서 그렇고 이것 하나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은 내년도에 집행잔액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병렬 위원  98페이지에 유도회관은 착공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아직 못했습니다만 금년중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한호석 위원  유도회관은 작년도부터 내려온 예산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8천만원 추가해서 1억6천만원 확보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늦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98페이지 웅천문화예술관신축 추가사업비에 9,982만5천원인데 문예회관 총사업비를 얼마 예상했는데 짓지 못해서....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당초에 군시절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3억5천만원하고 시비 1억5천만원 해서 5억원을 받아서 현재 웅천 하천변에 있는 테니스장 옆에다 지을려고 설계했고 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대가로 6천만원 정도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웅천면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의 회의실 증축이 대두돼서 내역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별도로 지을게 아니라 웅천읍사무소 안에 짓는 걸로 변경이 돼서 하천변에 지을려면 건폐율이 안맞아서 5천여만원의 토지를 추가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웅천읍사무소안에 공사 진행중인데 그 금액은 3억3,4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당시에 이것이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또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3억원이상 되면 관보에 공고를 해야 되로 관보에 공고할려면 시간이 없어서 지난 해에 발주를 할 수 없었고 명시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물의 배관이라든지 배수시설 도장공사비 같은 것을 이 해당금액 1억원 정도를 제외시키고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금액이 다 불용액 처리가 됐던 겁니다.
  새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지원받은 금액을 발주상 불용처리했다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고 이것은 꼭 계상돼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64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부분부터 169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 운영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해수욕장 업무분장이 경영사업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조례상 경영사업소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운영상의 문제도 있어 실, 과 사업소 업무가 내부적으로 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장 준비기간과 개장기간 동안의 해수욕장 관리업무 총괄은 저희 문화관광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폐지된 관광개발사업소에 세워졌던 내용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개장기간 동안의 업무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감독한다든지 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각종 개장식을 비롯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전번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호석 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하고 중첩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없습니다.
  중첩된다고 하면 시설경영사업소입니다.
한호석 위원  시설경영사업소에서는 해수욕장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를 직제상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대천해수욕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년도에 5급과장으로 해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청 직원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장이 공무원직제상 본청직원을 통솔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청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분장이 됐습니다.
한호석 위원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중적인 사무를 권장하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경영사업소에서는 각종 시설물 보수 이용료징수 이렇게 부분적으로 맡았습니다.
최익렬 위원  166페이지 167페이지 보면 여름경찰서 근무요원한테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보령경찰서에ㅐ서 나와서 해 주는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청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여름경찰서에 대천, 무창포, 원산도에 총 투입하는 인원 45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익렬 위원  경찰서에서는 인원만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는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결론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특수업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 경비는 기존 예산에 다 세웠던 것으로 부서간 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일부만 신규로 들어 있어요.
  해수욕장운영비로 기록보존이 필름대 35만원하고 해수욕장근무서식 인쇄 25만원을 제한 것으로는 기존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장병렬 위원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해 오더라고요.
  우리가 도로공사할 때 시에서 돈 나가 가지고 표지판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곁들여 말씀드리면 경찰서가 지난해 구조활동을 담당했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소방서의 협조로 해서 119구조대를 발대했어요.
  지금 계속 훈련중에 있습니다.
  욕기동안에 대천해수욕장에 24명을 투입해서 지난해와 같은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치를 할라고 합니다.
장병렬 위원  119소방대가 아니더라도 119구조대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자율구조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인명구조에 책임성이 문제가 돼서 우리는 소방서장이 책임지고 구조하도록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율적으로 하는거 내버려두고 저희는 아직 인명구조는 보령소방서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자유구조대도 보조금이 조금 나갔지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금년도는 안나갔고 작년도에 600만원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한호석 위원  폐광천관광개발계획용역이 5천만원이나 예산이 계상됐는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이것은 성주, 미산, 청라지역이 폐광이 돼서 미산에 보령댐이 막아져서 앞으로 이런 지역도 소득화 할 수 있는 관광지개발이 돼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관광지개발을 할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지로서의 타당성이 조사되고 충청남도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에 용역비도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못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만 계획이 변경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고 주 대상지는 보령댐 하류에 주산면, 웅천읍, 평리, 미산면 용수리 일부하고 지금 상수도보호구역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댐상류지역에 대한 지역을 검토해 청라 의평리 주변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앞으로 해수욕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석대도 하나 하는데도 용역비가 8천만원 들었습니다.
  용역비가 다른 사업비보다는 좀 많이 드는 감은 있습니다.
  이런 안이 구상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구역이라든지 이 돈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서해안지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섬의 중심으로 북부지역 내년도에 구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렬 위원  168페이지 자전차 5대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창포하고 대천해수욕장하고 나누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지금 저희 생각은 무창포는 좁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으로 할라고 하는데 당초에 소형 오토바이를 살라고 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대천에 활용할라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계에서 다시 한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5만평까지는 시장, 군수가 권역별 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도지사가 하는데 무창포나 대천해수욕장 같이 관광지로 개발않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 민속촌이라든지 서울같은데 보면 공원같은 것이 있잖아요.
  단위호텔이라든지 콘도같은 이런 시설을 할려면 우선 준도시지역 휴양지구를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런 것을 할려면 권역별계획이 용역이 돼서 반영이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천해수욕장처럼 복잡스럽게 관광지까지 지정을 안받더라도 권역별계획만 수립이 된다고 하면 미산 보령댐하류지역에 간이관광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잡종지라든지 대지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권역별계획이 반영 안돼도 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남포방조제 끝에 옛날에 새를 기른다고 하다가 콘도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재원상 효산산업이 부도가 나서 취소됐습니다.
  그런 지역이 당초에 관광지로 반영이 안돼서 편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꾸었다가 변경한 새를 먹인다고 허가를 갖어서 먹이가 다시 잡종지 변경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빨리 이것만 되면 보령댐이 막혀지면 관광지개발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병렬 위원  대천해수욕장 개장 일자는 확실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지방민선자치가 취임 1주년이 7월2일이고 그리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4년마다 선거위에 매년 7월1일은 위원님하고 같이 치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7월1일이 취임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장식에 도단위 기관장들도 초청해서 하나의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번영회장 의견을 들어보고서 대략 7월2일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릭 다음주 중에는 확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장병렬 위원  대천해수욕장의 개장식 모든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홍원철  예.
  여기 예산이 있습니다만 꼭 해주셔야 할 것이 CD가 1,000만원하고 노래제작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만 당일 가수를 초청해서 이벤트로 선보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12시14분)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5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바 있으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96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우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를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별도의 계수조정한 후에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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