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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5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
  4. 3.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본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안건 협의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30일과 6월3일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시공공도서관서관설및운영조례안,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제출됨에 따라 6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특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6월8일까지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됨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님들께서 부의되는 안건 하나 하나를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시 살림살이가 되는 본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 황영길입니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건립에 따라서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였으며 자료복사비를 시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자료를 망실등의 책임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기증도서 및 위탁도서관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도서관에 기증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토록 하였으며 위탁도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받아 도서관소장 도서와 동일 취급토록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 형편에 의하여 반환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제2항에 조직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제안이유는 도서관건립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시설경영사업소장 공무원 및 일반인으로써 시장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써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의 운영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등이며 제6조에는 회의소집 및 의결의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는 의원수당및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경기장이 개장되어 경기장의 관리운영을 91년 1월5일 제정한 기존조례에 의하여 하고 있으나 경기장사용료징수등에 관한 내용이 체육관에만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등 내용이 미흡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2조에 보령시체육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등의 용어정의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의 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체육시설에서 관람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관람권 발행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 2에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선수로써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률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필요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된 조항에 의하던 것을 구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부터 7일입니다.
  보령종합경기장의 사용료등이 현실에 맞도록 체육관과 구별하여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요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체육시설개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장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섭  전문위원 김장섭입니다.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설치의 필요성은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증진하고 사회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지원과 유통으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공공도서관설치기준에 적합성 여부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자료의 기준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 인구에 한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현 시설규모는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시의 6개동 원동부터 현포동까지 인구가 95년도 12월31일까지 55,28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보령시공공도서관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육성 시책에 따라 사업비 5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5월에 준공한 바 있어 도서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및도서진흥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보령시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민이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운영 목적과 상위법 및 관계조례안과 부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9페이지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령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대두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15일에 대우와 현대가 하는 것에 입장료를 얼마입니까?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일반인이 3,000원 학생, 청소년이 2,000원입니다.
조현국 위원  조례 별표2에 이용료가 종합경기장 개인, 어른 1인1에 2시간 잡아서 2,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군인이 1,000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안맞잖아요.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이것은 연습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에서 시설경영사업소로 도서관계가 됐고 그러다 보면 도서관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떤 형태였든 보령시에 기여하는 바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이것도 과연 얼마정도로 정할 것인가 내지는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경영계획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텐데 어떠한 목표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최종의 목적은 어디까지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보령시가 여태까지 시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 없었다 하는 것은 애석하게 생각한 바 있었습니다.
  금번에 어렵게 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위에 2개의 층을 올려서 우선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때 승인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서관운영은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국내에 있는 타 도서관을 최대한 견학하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상에 기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아까 시설사용료의 경우는 입관료가 현재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 도내의 모든 도서관의 입관료는 서울같은 경우 500원 내지 1,000원 정도의 입관료를 받고 있는 데가, 한, 두군데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무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입관료는 충남도 모든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였으며 다른 시설사용료 중에서 복사비는 실비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적으로나 학구적으로 서비스뿐인데 전혀 경영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시설경영사업소에 경영에 플러스 돼서 도서관계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혀 도서관계하고 경영사업소 업무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저희 시설경영사업소내에 관리과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시설물 관리의 책임으로써 해수욕장 욕장운영과의 경우에는 경영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마는 도서관은 공공시설물 운영으로서 경영의 측면은 어느정도 제외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자체가 시설경영사업소에 관리 기자재를 사주고 부서진 것을 고쳐주고 하는 시설이냐 아니며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 자체는 서비스 차원이지 세제수입에 어떤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예요.
  이것을 굳이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향후 이 측면은 다시 검토해서 도서관운영을 도서관장이 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원래 소관이 어디였습니까?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영이란 차원에서 별도의 시민에 대한 문화적인 쪽으로 가야지 경영쪽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알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여러 가지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전용료와 이용료 입장료의 구분을 말씀해 주세요.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전용료라 하면 경기장 전체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이 전용료가 되고 이용료는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습이용 사용자를 이용료라고 용어정의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별표9에 있는 입장료는 관람하는 주최가 입장료를 정해서 받는 것이 아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체육관에 들어온다거나 경기장에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받는 입장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어떤 행사를 제3자가 저희들 시설에 유치했을 적에 그때는 전용료만 납부하면 모든 납부행위는 끝나는 겁니까?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전용료에다 거기서 입장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한 입장권 총액의 20%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충수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기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이용과 사용은 무엇이 틀립니까?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지난번에 사용하고 이용의 구분을 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두 이용으로 연습사용하는 것을 이용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사용은 여기에서 사용이란 용어를 썼고 이용이라는 말은 연습사용을 모두 이용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성석 위원  이번에 프로축구를 유치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죄송합니다만 프로축구 유치는 저희 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유치했고 저희는 경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와 지원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조금 안맞는데 분명히 시설경영사업소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움직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20%받고 이 사업소의 주무과장님으로써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향후에는 저희 운동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많이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유치를 했고 돈수입은 시설경영사업소에서 받게 되는거 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사회진흥과였든 문화관광과에서 유치를 하고 돈을 받는 수금사원 형태가 아닌가 해서....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아닙니다.
  시설경영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 유치였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6년도 3월4일자로 보령시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조직 개편함에 따라서 기존에 관리자가 건설도시국장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며는 법 제4조제2항에 보며는 수도사업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던 것을 부시장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지막 장의 타 시의 관리자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아까 보니까 복사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 4개 시, 군 중에서 비단 우리 보령시만상수도관리사업소로 통합해 가지고 이번에 법이 제정되고 공주, 아산, 서산 타 시에서는 그냥 수도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법의 개정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상수도관리사업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섭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수도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로 개편함에 따라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및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수도사업소 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간단한 내용인 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김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먼저 전문위원님부터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2,374억5,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172억4,000만원보다 202억1,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결과 문제점 및 검토의견입니다.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5개사업 15억7,400만원에 대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비 조정 및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과 기타 시정운영에 필수불가한 기본적경비 및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업무조정에 따른 세출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채발생사업으로는 기 지방채발행 승인된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중 4억4,200만원을 기채하여 양여금 50%를 합하여 양여금사업으로 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의 기 승인분 77억6,800만원을 차입하여 보령댐상수도정수장 건립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한 국도36호 우회도로개설사업을 촉진하여 조기에 완료코자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사업비의 시비부담분을 97년도 채무부담으로 하고 국도36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를 대체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시비미부담보조사업은 이후 있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예산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사업소 별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하되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각 실, 과, 사업소장이 설명할 때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 질의 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많은 실, 과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실, 과장님께서도 일목요연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 과, 사업소 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사회과장 이중환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먼저 110페이지 하단에 위생관리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74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29만원입니다.
  이는 명예식품감시원이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11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연간 25일 단위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하루에 3만원씩 13일분만 보상하는 걸로 429만원이 되어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수퍼라든가 가서 식품을 수거해서 중량미달이라든가 아니면 불량품인가 변하지는 않았나 그런 것을 검사하는데 그것을 무료로 가지고 오는게 아니라 보상해서 가져오는 것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요구됐고 그 밑에 국고보조경상사업 보상금은 장애인자녀가 관내 58명이 있는데 1,710만천원이 소요되는데 기왕에 948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분 762만1천원을 국도비를 내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명천사회복지관을 94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관을 못했습니다.
  현재 운영자를 모집중에 있는데 복지관 장비를 구입하자면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인데 특별생계보호대상자 234명에 대해서 2억909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밑에 민잔자본이전에 있어서 7,500만원이 기왕에 섰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서 연간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부장애생계보조수당은 69명인데 월 30,000원씩 해서 연간 36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200만원이 기존 예산에 서 있고 1,278만원 부족분을 예산 계상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비보조로써 보훈단체지원 800만원 추가소요액은 4개단체에 대해서 연간 600만원씩 줄 돈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400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 8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움집.토굴거주자주택마련지원은 유인물에는 1세대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아직까지도 움집이나 토굴에서 거주자가 있는가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세대정도 1세대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근거는 조립식주택으로써 10평이면 평당 70만원 소요되는데 700만원 중에서 70% 49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단은 아까 사회복지관장비 구입비 1,000만원에 예산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까 거기다 옮기고서 이것은 1,000만원 감하는 것이고 그 밑에 127페이지 월세거주장애인주거주비도 목을 잘못세웠기 때문에 위의 것은 보상금을 감해서 시.도비보조사업보상금으로 목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여기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121페이지 사회복지관장비구입이 명천주공에 사회복지관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94년도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고중입니다.
  운영자를 그 방법이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위탁운영 방법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운영키로 결정해서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위탁할 방법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위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주로 장비구입은 무엇이 대다수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장비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겠고 사무실에 의자라든가 탁자등 주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봤을 적에 굳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소모성장비에 대해서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과장 이중환  사무실장비는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타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이는데 기본장비는 지원을 해 주었고 국비가 내시돼서....
김충수 위원  국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꼭 시비가 붙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의 틀을 우리가 깨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간다면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가 보태져서 이 사업에 활성화를 띄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법인에게 위탁경영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은 소모성집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장비를 갖추어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2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본장비를 해 줄려고 합니다.
김충수 위원  공고 안내문에 대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정액보조에 대한 어떤 지침서가 내려와서 본 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을텐데 200만원씩이 추가지급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작년까지는 단체당 4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200만원을 추가지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강성석 위원  110페이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는 작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중환  작년도에는 운영을 못했고 금년도부터 활성화해서 앞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있어서 도내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요원은 어떻게 확보하시지요?
○사회과장 이중환  요원은 11명이 지정돼 있고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명 위촉을 받았습니다.
  요식업지부에서 4명, 소비자연맹이  7명 해서 11명입니다.
  이들도 자격기준이 있는데 전문대학교 이상 나왔다든가 소비자단체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1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여환자및보훈단체격려업무추진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저희 관내에도 행여환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요.
  주소, 성명이 분명치 않다든가 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작년에는 몇건이 발생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도에 28건이 발생했었고 상반기중에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좀전에 강성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10페이지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하는 것이니까 실적은 없지요?
○사회과장 이중환  사실은 금년도에 보상금을 지급은 안했는데 활동실적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에 수당규정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중환  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이 도 시책사업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예.
오배근 위원  그동안에는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전혀 않했었어요?
○사회과장 이중환  전에는 주로 공무원이 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먼저 본예산 때도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이 있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이중환  수거보상은 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45만원이 기왕에 서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45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오배근 위원  먼저번에 심야영업신고자보상은 삭감됐지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액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중환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똑같은 부기를 달아서 하면 이상하니까 승인한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해서 짜맞추는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 수당을 줄 수 있게끔 규정은 돼 있어요?
○사회과장 이중환  도지사 지시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126페이지 사회복지관은 본 예산에도 복지관운영비가 예산이 계상됐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개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구입의 예산요구가 됐단 말이예요.
  그것은 언제 개관하느냐는 계획하인지 추진현황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월1일부터 15일까지 위탁운영자를 모집해서 그때 모집이 돼면 7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자꾸 중복해서 질의하게 됩니다만 1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행여환자들한테 쓰겠다고 하는건지 보훈단체격려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건지 이 예산서를 보면 양쪽으로 걸쳐 있어요.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행여환자에 대한 본예산은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사회과장 이중환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격려금은 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사회과장 이중환  그것도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동안 행여환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사회과장 이중환  환자들이 와서 여비도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야될 사람은 입원을 시켰고 여비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오배근 위원  행여환자들은 실질적인 예산이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해야 할 예산 아닙니까?
  여비 떨어져서 손벌리러 오는 사람이 시청까지 올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려면 시간 걸리고 다리 아프고 땀을 빼게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간다고요.
○사회과장 이중환  글쎄요.
  읍.면.동으로 가겠지만 저희 본청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움집.토굴거주자주택마련지원 1,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을 없는 분들 해 주겠다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이분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올린 겁니까?
○사회과장 이중환  신청이 들어온건 아니고 저희가 관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움집이나 토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김주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2집을 해 주었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두집이 아니고 성주같은 지역에는 아주 전체 다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걸 감당하실 수 있나요?
○사회과장 이중환  성주는 움집이나 토굴보다는 낳은 토담집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주지역에 있는 집보다 더 어려운 집들....
김주성 위원  보령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수십가구가 될텐데 이것을 감당하실만 하겠느냐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해 주시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369페이지 세입에 보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85만1천원이 발생했고 이자및기타 잡수입이 80만3천원이 발생돼서 그에 따른 세출로써 37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을 267만5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은 3,423만8천원이 발생됐고 그에 따라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3,423만8천원을 금년도에 융자를 해 줄려고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설명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96년도제1회 추경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인데 저희가 현재 시 본청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3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소업무수행비로써 10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에 불입되는 건데 개당 100만원씩 해서 84만원, 음식물사료화시설공장에 대한 전기요금 20만원씩 7개월 해서 14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쓰레기소형소각로구입이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6,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정예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매립장주민이주보상비가 1억9,200만원을 감했는데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114페이지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82명입니다.
조현국 위원  82명에 대해 인상분이 1,352만7천원 인가요?
○청소과장 남상능  아닙니다.
  82명중에서 읍.면.동에 인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시에는 5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창고라든지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조현국 위원  300일이상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이 차이는 당초 예산할때는 95년도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 인상되는 것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인상이 됐지마는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가계보조금이 작년도는 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8만원씩 1만원 인상됐고 교통보조비가 새로 신설돼서 1인당 5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또 급량비라고 해서 조식대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씩 새로 신설되었고 상여금에 있어서도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 100%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월 46,000원 정도가 인상되었고 또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연 100% 해서 월로 평균 따지면 약 22,717원이 올랐고 야간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각종의 수당이 인상돼서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보다 높은 이유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115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쓰레기공장이 지금 얼마만큼 진척돼 있고 계획대로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잡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시 늦어도 5월까지는 시설해서 가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예산이 그동안 견학을 다녀온 것에 의하면 2억5천만원 내지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을 입찰공고 냈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사람만 등록돼 있어서 2차 입찰이 돼 가지고 6월2일 수의계약을 했고 8월까지는 완전히 시설이 끝나고 8월말경이나 9월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월20만원 정도입니다.
조현국 위원  당초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입찰이 됐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아니지요.
  당초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위탁해서 개인한테 주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현국 위원  공고일자는 언제였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회계부서에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수거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수거료로 안받고 한다고 하는데도 안주고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사람들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네요.
  입찰공고를 해서 한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당시 민간자본이전보조로 줄때는 1억 몇천을 그냥 주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자기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은 주되  관리를 해라 운영면에서는 손을 떼고 전기세는 자기들이 물어야지, 우리가 집지어서 다 해 주고 전기세까지 우리가 물어주어야 돼요?
  이것이 전기세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틀림없이 이런 것이 한번 시작되면 자꾸 더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집을 지어주고 빚을 지든 무엇이 됐든 전기세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남상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작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는데 사실 음식물사료화 한다는 것은 사료화가 되든지 퇴비가 되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는 쓰레기매립장에 가지 않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25% 3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침, 치수의 방지도 되고 저희는 이것을 수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현국 위원  공고낼 때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것은 이쪽에서 내준다 해서 공고를 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운영면에 대해서는 않고 시설에 필요한 것만 한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나중에 시설이 노후되면 다시 해 주어야 하고요.
  제 얘기는 이것 하니까 미끼로 돼서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끊어야 한다니까요.
  그사람들 자율적으로 우리가 준 걸 가지고 시설해서 자기네들이 잘하면 돈을 벌 것이고 잘못하면 망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턱걸이를 왜 해 주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안주면 언제는 전기세 주어서 이렇게 하더니 지금 이러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생전 거기 있어요?
  지금 이런 건이 매년 비일비재하다고요.
  떠나가면 그만이고 그다음 사람은 계속 부딪히면서 한다 이거예요.
  이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항을 잘 알아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수거료를 내야 원칙은 원칙이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하면 쓰레기종량제를 할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준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못하게 내는게 원칙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받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수거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영농회사에서 용기를 3,000원짜리를 사 가지고 공급을 해 줍니다.
  용기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수거료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본래 음식물사료화 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공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조현국 위원  그 사람들이 서류 전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남상능  전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청할 때 제반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비해서 2개소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분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들어온 것이 하나영농회사와 천광법인이었는데 그것은 이미 산업과에서 축분을 가지고 퇴비하는 문제, 그쪽에다가 이것까지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시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나영농회사로 결정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요구하는 것보다도 제3자인 제가 느끼기에도 과장님이 그쪽을 자꾸 해 주렬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지 말라고 시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안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생각을 수의계약쪽으로 그 사람들도 깊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상은 그후 담합의 양상으로 갈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위원들의 느낌이 있어서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공개입찰에서 무언가 원칙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똑같은 행위인 수의계약쪽으로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조위원님도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들었어요.
  그 두회사 분이 아닌 음식물사료공장 자체에 나름대로 국도비이전 사업을 가지고 사료화시키면 괜찮다 라는 채산성이 나왔어요.
  그것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두군데에서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도와 달라는 곳이 잔뜩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시설을 민간이전으로 안시키고 시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는 자산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할 수 있다는게 현재까지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에 도와주는 모습으로 전기세 같은 것을 내주고 합니다.
  예산자체가 시도.국비가 떨어져서 자본이전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지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라는걸 자꾸 틀어서 오늘날까지 이 모양 아니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사람의 2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결심을 받은 후에 했기 때문에 이미 당사자한테 통보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농지부담금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제반기초시설을 해서 지난번에 현장견학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 관련 해 가지고 전기료를 말씀드리지마는 이미 기본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낸다라는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강성석 위원  먼저번에는 아이템을 가진 것이 그쪽분이라고 했어요.
  지금와서는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도 안해 놓고 수의계약을 갖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깊어졌는데 어느 한계까지는 끊고 쓰레기 부분을 치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것을 꿰맞추니까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하나영농회사한테 음식물쓰레기사료화 하기 위해서 결정했는데 시설은 시설하는 업체에서 시설한 것이지 하나영농회사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에서 시설을 하고 건물이라든지 또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조현국 위원  굳이 경쟁이 있었든 없었든 일단 하나영농회사로 간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전기세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해야지 여기에다는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럴 겁니다.
  어떤데에서는 기축산이 들어간 옆에다 할려고 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미루어보니까 고루고루 주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주었을 때는 시설만 해 주면 자기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거기에다 운영비를 대주어야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떤데는 해 주고서 이런 운영비를 요구하고 어떤 데는 운영비 없이 건물만 지어 주십시오 하는데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거기다 해 줄 필요가 없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결정돼서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일이 바르게 됐든 잘못됐든 그것을 논의할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는 액수가 100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액수를 불문하고 주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떤 의문인지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한말씀 더 드리며는 만일 성공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을 별도로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이것은 음식물사료화 관계가 해도 되겠구나 인정될 때 예산을 세워주신다며는 내년도 그 사업을 지금 하는 곳과는 다른 곳으로라도 해서 자꾸 이것을 하므로써 쓰레기가 감량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입니다.
  어저께도 도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시책이 좋으니까 소신있게 잘해 보라는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은 쓰레기장 인근주민들 이주시키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고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야기됐었는데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116페이지 자산취득난에 보면 쓰레기소형소각로구입 증액분이 본 예산에는 2기에 2,500만원이 섰는데 추경예산에는 2기에 3,500만원이 섰는데 합치면 5,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소각로가 1대당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돼서 4,000만원씩 2대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밀집지역인 아파트같은 곳에 일반생활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천옥석 위원  어디에 할 계획이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데 동재주공 밀집지역 아파트와 흥화아파트쪽에 할 예정입니다.
천옥석 위원  116페이지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의 상수도요금지원 금액이 50% 해서 1,400만원 섰었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청소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로 이월시켜 줍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집행해서 수도과에 입금시켜 줍니다.
천옥석 위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두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주민들과 협의해서 6월20일 넘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다달이 보조금 해 주는거 지급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보조금이 안나갔다고 하는 것은 미집행 됐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얘기만 해 놓고 지금까지 실행을 안해요.
○청소과장 남상능  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부락에서는 가구당 5,000원씩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천옥석 위원  5천원이고 천원이든 간에 좌우지간 1월부터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이 섰으면 이것이 나가야 돼지 벌써 반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안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주민들과 협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내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6월20일 넘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약속이 돼 있어요.
천옥석 위원  조속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 소득지원자금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그 관계도 그때 가서 협의하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빨리 내 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했더니 그 문제도 그때 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114페이지 동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읍.면.동 포함해서 82명이고 동지역은 60명입니다.
오배근 위원  동지역이 한사람 줄었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작년도에는 63명이었었는데 세사람을 감원시켰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난번 본 예산할 때 전체 동을 포함해서 61명 읍.면 포함해서 83명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그러면 83명 중에서 더 줄인 거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보다도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쓰레기가 감량화 되기 때문에 세사람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안세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은 더 감요인이 안나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안나옵니다.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몇시에 나와서 작업을 하느냐 하면 빨리 사람은 3시, 4시에 나와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작업한 후에 아침식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청소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쉬고 오후 2시나 3시경 나와서 한 세시간이나 네시간 정도 하고 5시30분경이나 6시에 퇴근합니다.
오배근 위원  쓰레기감량제를 해서 그만큼 감요인이 생겼다고 하면서 전보다도 업무량은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시내에 가로수청소라든지 시민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한사람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쓰레기 행정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관광보령 제2차년도를 맞이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도 뒤돌아서면 또 버리고 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배근 위원  보령시 통합한 후에 아직까지 인원이 전혀 늘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정년되면 그 자리를 보충했고 나머지 부분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결국 인원적으로는 고수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쓰레기감량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쓰레기감량보다도 제일 많은 곳이 원동, 대관동 14명이고 해수욕장에 10명 대신동도 10명인데 동대지구쪽에 계속 건물 들어서고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하는데 우리한테 인원을 더 달라고 해요.
오배근 위원  그동안에 과장님이 청소행정을 하시면서 소각로를 어디에 시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각로가 안된 모양이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흥화아파트인 경우는 주민들이 서로가 이쪽한다 저쪽한다 해 가지고 이달 6월중에 반상회에서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가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안해가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오배근 위원  시커먼 봉지에 싼 것을 다시 규격봉투에 넣으므로써 이중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 사용자들은 약해서 터지니까 시장 보고난 시커먼 봉투에다 일단 담아서 바깥에다 돈 들여서 포장을 해서 갖다 놓아야 시에서 그것을 수거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는 쓰레기를 상품화해서 놓아야 가져가지 상품화가 아니면 안가져간단 말이예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하에 예산 모든 것이 많이 계상됐지요?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대체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별도 재활용품의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서 내 놓고 있는데 실제 일반가정에서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며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안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일반 가정에서는 분리수거 해 주면 시에서는 고철류면 고철류 캔류면 캔류 병이면 병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수집하는 대로 가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분담구역을 정해서 동별로 구역별로 수거날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캔류 같은 것은 어디서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캔류도 분리돼 있는 수거를 저희가 분리해 가지고 제활용창고에 가면 압축기로 압축해 가지고 재생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프라스틱류는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프라스틱류는 재생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와 가지고 전량 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근거없이 질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캔류는 압축해서 가져갑니다.
  그것은 그런대로 재활용이 돼요.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면 시 청소과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캔류와 고철류는 잘 가지고 가지만 프라스틱류는 안가지고 가요.
○청소과장 남상능  물론 일부 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압축하는 압축기계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생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량 그쪽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사실,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가는 것도 상당량이 줄어드는데....
오배근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일정을 정해서 쓰레기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프라스틱류가 거기서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남상능  아니고 상당량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배근 위원  그래서 군산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어떤 종류가 재활용되고 어떤 종류는 재활용이 안되느냐 하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라고는 해도 저희도 입장이 곤란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야 되는 거예요.
강성석 위원  재생공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생공사로 전량 넘어가요?
○청소과장 남상능  거기 일부가고 고물상으로 갑니다.
강성석 위원  청소과 행정이 공쪽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자꾸 민쪽으로 결탁행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청소과에 재생공사는 국가기관에 공영기업법이 생긴 공사입니다.
  그러면 서로 유도리 있게끔 매치가 돼 가지고 흘러가는 철같은 것 돈 될만한 것을 공적으로 흐르지 않고 중간에서 변질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시겠지마는 재생공사가 주교면 은포리에 있어서 자주 만나는데....
  고물상을 주던 어디를 주든 물론 이것까지는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마는 흐름이 있는데 재생공사로 팔았으면 재생공사에 다 주었어야 되는데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생공사는 계속 얘기하는데 재생공사로 거의 안들어가요.
  그것을 아셔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청소업무수행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돈이 모자라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확보차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시켜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강성석 위원  전액을 삭감시킨게 아니고 먼저번에 서로 동질성있는 추진비 형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예산을 아껴보자 해서 시장님 예산을 다 깍았던 부분인데 그예산을 다쓰고 바닥나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확보 차원에서 올린 거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당초 예산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먼저 깍여서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동질성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을 자른 것이지 전액을 안준 것이 아닙니다.
  1년동안에 확보할 양은 이번 추경에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1년동안 쓰라는 것을 먼저 깍여놓고 아껴서 1년동안 쓰라고 드린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1년동안 쓰라고 준 것인데 반년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오면 그런 모든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져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확보차원에서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 청소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강성석 위원  이런 현상이 전체 실,과에서 똑같이 책정된 기본에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올라왔길래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냐고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상능  쓰레기매립장주민간담회라든지 환경미화원의 애,경사가 있을때는 3만원씩 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책비를 올린 겁니다.
강성석 위원  116페이지 보상금에서 토지매입비로 이전됐네요?
  이것은 어떤 문제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매립장주민이주보상비를 본래 작년도 본 예산에 계상 할 때 보상에 대한 15억정도를 올렸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느냐 해서 감정중입니다라고 해서 그것은 만일 감정이 결정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만큼은 세워주겠다고 해 가지고 1억9,2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이미 저희가 시설비에서 일부 7억9,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보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다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강성석 위원  먼저번에 매립장주민이주보상비에 대해서 쓰레기장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해서 책정된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돈은 됐기 때문에 바뀌어버리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내내 재원은 똑같은 것이고 목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보상금으로 세워서 주어야 되는데 과목해설표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토지를 또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감시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지금까지 회의가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총 액수는 7억6,435만2천원이고 이중에서 감되는 예산이 1억2,451만원이고 목이 변경되거나 새로 사업을 편성됐거나 한 액수가 6억3,984만2천원입니다.
  128페이지 동거부부합동결혼및모자가정생일기념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가정생일기념품은 아니고 동거부부합동결혼식입니다.
  죄송한데 지난 5월에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동안 JC에서 하다가 JC에서 사랑의 심장병 수술해 주리고 사업이 변경돼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패물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160만원, 다음 감되는 930만원은 관서당경비중에서 공원관리계가 시설경영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되는 인원에 대한 관서당경비입니다.
  129페이지 노령수당이 당초액보다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정액지원분 3,813만5천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국비가 당초 가내시는 됐었는데 확정 내시에서 감돼서 거기에 따른 전액 감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현재 수용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운영비가 소형 인원에 비례한 운영비가 지원되므로 감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목욕탕 신축은 감되는건데 왜 감되느냐 하면 이것은 목욕탕은 있기 때문에 있는 목욕탕으로 사업내용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그대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세면대, 세탁실, 화장실이 노후돼서 보강할려고 합니다.
  130페이지 95년도미사용경로승차권현금교환분이 신고한 분이 1,489명인데 3,332만3천원에 대해 해당하는 액수를 이번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신고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또 노인교통수당 버스요금인상은 당초에는 440원이었는데 48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추가액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해서 경로승차권 1억1,919만7천원이 작년도 4/4분기 경로승차요금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신축 6,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대천20통으로 노인들이 대지도 확보해 놨고 자부담금도 확보를 해 놓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등에서 공동묘지 정비조사 설계비, 공동묘지 정비실시설계비, 공동묘지 정비 1개소, 공동묘지 정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하고 시부담액을 확보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200만원, 레이져프리터기 300만원 등 저희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동거부부합동결혼식아취 1개 25만원, 드레스세탁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는 역전에 있는 간이부녀상담소 전화와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시비 부담금은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국비가 37만5천원이었고 거기에 시비가 37만5천원 50%부담해야 하는데 당초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135페이지 퇴소아동생활자립지원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1인당 150만원씩 주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밑에 아동복지시설운영및소년가장세대보호비로 813만6천원이 계상됐고 대천애육원에 난방시설비가 2,000만원 게상됐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소년가장교복대 중학생의 것이 당초에는 시,도비로 서 있었는데 국비가 왔어요.
  그래서 시,도비분을 감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퇴소아동생활자립지원금도 시,도비 부분을 깍아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지방비분을 깍은 700만원 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해서 소년가장제례비를 지원해 주어서 부모 제사 지낼 때 쓸 수 있도록 제례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1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동거부부합동결혼할 때 경비로 쓰셨다는 얘기지요?
  임대료가 얼마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임대료는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념품대라든가 결혼식을 해 주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꽃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13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드레스세탁비를 또 넣으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드레스는 남의 것을 빌려다 했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주어야지요.
강성석 위원  그 밑에 보상금이 또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것은 결혼식비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기금에서 37만5천원을 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비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거의 다 포함해서 한 사업입니다.
  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160만원을 일단 쓰셨네요?
  써놓고 지금 정리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죄송합니다.
  매년 5월에 합동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JC에서 주관이 돼서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JC쪽에 요청을 했더니 JC에서 중앙에 방침이 심장병어린이 심장수술 해 주기로 사업이 변경됐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물색했는데 다른 단체들은 별 의사가 없고.....
강성석 위원  128페이지부터 쭉 보면 세가지는 다 쓰신건데 쓰신 것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것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강성석 위원  131페이지에 공동묘지설계비에서부터 실시설계비에 본예산에서 먼저 깍인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아니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은 먼저 한 것은 전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비였습니다.
강성석 위원  1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신축이 있는데 사실 경로당을 지어달라는데 많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노인들께서 대지를 확보해 놓으셔서 노인들이 돈을 모아서 대지를 샀고 자기부담분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몇백만원을 통장에 넣고 계시면서 저희보고 세워달라고 작년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기획실장님 얘기는 일반사업은 이번 추경에 넣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130페이지 경로당신축이 어떤 경로였든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공신력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실장께서 사업비는 안넣겠다 했는데 넣을때는 나름대로 과장님이 보는 시각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넣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꼭 해 주셔야 할 것이 작년에도 해 드렸어야 할 것인데 못해 드렸어요.
  작년에도 도비부담분에 대한 시비부담도 못해 가지고 도비 반납지시가 내릴 정도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간담회때 부시장님도 계셨고 의원전체가 다 있는데서 이번에는 일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님은 그러한 입장임을 알으셨나 모르셨냐는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조서를 여기에 올릴 때는 노인분들이 과장님한테 해 줘야 될 어떤 부분이다 해서 사업비를 안넣는다고 하다가 넣을 때는 룰을 서로 약속해 놓고 물론 기획실장도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순위로 보아서는 벌써 해 줬어야 됩니다.
강성석 위원  순위가 급하더라도 원래 원칙은 그렇잖아요.
  또 과장님도 이번 예산은 정리에 대한 추경관계다라는 것은 인지를 했을 거예요.
  여기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이 보령시에 순위를 놓고 사업조서가 올라왔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의문을 갖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위로 봐서는 다른데보다 벌써 했었어야 될 곳입니다.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에도 아주 필요하니까 꼭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강성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짓는 우선 순위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강성석 위원  서로 목소리가 커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평가를 할때 노인분의 인구수였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읍.면.동장이 정하는 순위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실정을 분석해 봅니다.
강성석 위원  130페이지 경로당이 보령시에서 가장 우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여기는 남의집 방으로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것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강성석 위원  경로당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많이 있는데 인구수로 보아서 노인들이 모일만한 곳에 또 걸어서 가실 만한 곳에 가서 모이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순위로 봐서는 작년에 들어 갔었어요.
강성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빠뜨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작년에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도 다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로당 자체는 서로간의 지역의 균등에 의한 바람스러운 흐름으로 경로당이 배분됐던 것은 사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강성석 위원  우뚝 서서 예산서를 들추어 볼 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20통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목소리가 커서 올리신건지 타당성이 맞아서 올리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사업시행이 돼야지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세우면 안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알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부서에서 관서당경비가 총 3,000만원이었는데 돈 1,000만원을 공원공설묘지계가 없어지면서 1/3을 떼어갔거든요.
  그러면 5개월간 관서당경비 지출한 것은 어떻게 계상을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동안 지출은 다 했지요.
  이제 6월부터는....
김충수 위원  %로 보아서는 50%가 넘는걸 떼어갔다는 얘기네요?
  계장님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계장 박종경  관서당경비 부분은 기구가 개편되면서 감된 부서가 있을뿐더러 인원이 증가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액은 변동을 시키지 않은채 감된 부분을 올린 겁니다.
오배근 위원  1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동거부부합동결혼및모자가정생일기념품 해서 160만원인데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 뒤에 동거부부합동결혼식아취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오배근 위원  해마다 JC에서 하던 행사를 올해는 JC의 사업방향이 다른데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또 사회봉사단체에서 매년 하던 사업이 변경돼서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공감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주 월요일이면 의회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서 양해를 구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못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선 선집행 하시고 나중에 의원들은 예산 올라오며는 승인하는 겁니까?
  또 다음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30페이지 ‘95경로승차권미부담금에서 1억1,900만원인데 이것이 기히 기정예산에 세우지를 않고 추경에 세웠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왜 못세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해 주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 부주의로 그렇게 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미사용경로승차권현금교환 신고분 1,489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왕대동 같은 경우 12월까지만 미사용 하는데 1월, 2월에 젊은 사람들이 각 노인정을 승용차로 찾아다니면서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이 있으며는 회수를 시켜주시오 해서 50%씩 주고 사갔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한테 전화로 제가 문의한 사실이 있는데 노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로승차권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월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각 노인정을 돌며 회수를 해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안된다고 했거든요.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폐기해야 되겠구나 해서 50%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주었어요.
  그때 당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을텐데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구만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안되는 걸 충청남도에서 12월말로 마감했었는데....
천옥석 위원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도에서 내용을 알고 미사용승차권을 회수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타먹기 위해서 도비를 조금 붙여서 시비부담으로 시켜서 이것을 현금화 시킬라고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 사항은 모르겠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신고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천옥석 위원  지금 현재 보령시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천옥석 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은 해 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디다 사용할려고 그랬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는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때 당시 전화로 제가 여쭐 때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안 팔았을텐데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해 놓고서 미사용교환승차권의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도에서 폐기하라고까지 했었는데 충청남도 각 시.군 노인회지회장님들이 힘을 합쳐 같이 지사님을 여러번 방문을 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여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 달라 이것을 버리면 되겠느냐, 폐기시키라고 하면 돈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면서 여러번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저희가 조사했어요.
  4월초에 조사하라고 해서 미사용경로승차권을 조사해서 수거하라고 해서 그때서야 했었고 전혀 저희도 몰랐고 도 방침은 전혀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전혀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도지사의 결정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통보된 사항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그래서 갑자기 수거를 하게 됐습니다.
강성석 위원  같은 맥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로승차권을 시에 갖다 놓은 양의 수거에 대한 금액이지요.
  1장에 얼마씩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440원짜리도 있고 또 인상되기 전 금액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410원짜리와 440원짜리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수거한 것을 읍.면.동별로 다 가지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강성석 위원  7,000원까지 맞아 떨어져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강성석 위원  일단 아시는대로 17개 동별로 불러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지금 자료를 여기 안갖고 왔는데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수거된 양은 공문서상에 면에 면장께서 올린 몇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나와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현재 미사용된 경로승차권현금교환 신고분이 있고 미신고분이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주시고 ‘96교통수당은 현재 받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지급되지 않아서 신청을 안한 사람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오배근 위원  민간자본이전 경로당신축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한 예가 여러건이 있는데 예산편성된 가격은 일률적인 가격이 아니지요?
  그럼 그 편성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특별하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마을회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이런 6,000만원 세우는 것은 이층은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고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짓고 또 마을회관 있는 곳들 집회할만한 장소가 있는 것들은 3,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짓고 했었습니다.
  도비를 3,000만원 가지고 와서 시비부담 지시한 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게 됐고 시비로 전액 짓는데는 6,000만원 세워주는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부시장님께서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따로 짓지 말아라 아예 돈을 제대로 확보해서 아래층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짓고 이층은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짓도록 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것은 건축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1층 지어야 할 건물을 2층으로 지으면 건축용적에 걸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으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선행돼야 되는 것이 대지가 선행되야 되기 때문에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평수가 100평이라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 60평을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30% 짓는데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겠지요.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회관들은 시에 재산권이전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보령지역을 굳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군지역은 그런 건이 없고 대천시 지역은 2건정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직까지 등기가 시로 이전이 안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작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대천시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을 신축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군에서는 노인회한테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했던 모양인데 시로 하든 노인회로 하든 간에 그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인데 나중에 동네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인계할 때 작고하고 안계시면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노인회명으로 재산권이전 등기를 하든지 하는 절차를 꼭 밟아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미진척되어 있다고 하면 좀 유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마을에서 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에 기부채납을 안할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의 기부채납을 선선히 승낙하는 것은 자기 땅을 확보하지 않고 시유지에다 짓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입장이 그래서 재산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번 그 관계 때문에 노인회한테 공문도 보냈고 했었는데 아직 통일방안을 찾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를 들어 그것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때 준공한 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내집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일단 노인들이 그 대지를 당신들이 확보한 것은 노인회로 되어 있어요.
오배근 위원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노인회로 등기를 했어요.
오배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자꾸 하도록 촉구하고 더더군다나 시지역은 당초 약속한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맨 마지막에 보조금이 다 나갈 때 됐나 안됐나를 안보나요?
  대지가 사단법인대한노인회로 되었을 때에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지금 대지를 우선 그렇게 확보했을 때 보조금 주어요.
강성석 위원  이것의 문제점이 유일하게 보령시청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중에서 과장님의 과가 공사주최와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이것은 원래부터 동네의 자본인 자부담분이 있었어요.
  마을자금 플러스 땅사는 문제 여러 가지 구분되다 보니까 건축의 건축부서였든 심사를 해서 표준설계 기준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단 말이예요.
  규정에는 분명히 5,000만원 위에는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하다 보니까 요새 나타나는 현상은 동네길이 상당히 이견이 많아요.
  오위원님이 얘기했던 행위 부분,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서로간에 문제가 있지마는 공사하는 방법도 이것 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꼭 이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마는 민간자본이전도 공개입찰까지 시에서 해 가지고 넘겨주는 업자, 준공일자가 떨어진 후에 넘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형태로 3,000만원 4,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못하는 부분에 돈은 자부담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땅이 있느냐 없느냐 땅구매를 못해 주었는데 6,000만원 이상도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주던 그 패턴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묘한 모습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감사에서 짚어보면 알겠지만 5,000만원이 분명히 넘었는데도 그런 경우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해결절차상 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직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한국사람은 노인회다 동네회관이다 정적인 사항이 삶이기 때문에 마을협회에서 잘될 것이다라 믿고 다 해 주었는데 그 현상이 상당히 모순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그렇게 싸울 바에는 예산주지 맙시다 해서 위원들이 안주면 그만이지만 무조건 안 줄 수도 없고 가져가실 때나 앞으로 집행하실 때는 그 부분을 심도있게 직원 계장님들하고 논의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산업과장 황규흥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자금을 국비와 도비, 시비 변경이 돼서 추가금액을 7,344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9,0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남포, 웅천, 청소 1개 지역입니다.
  목공예와 석공예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확보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국비와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원금액에 다시 변경돼서 국비 2,340만원 도비 720만원이 증액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급량비로 농촌일손돕기및작물재해복구노력지원사업을 위해서 200만원을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촌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손 도울 때 식대를 계상했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요즘 쌀 생산에 대한 정부나 도, 저희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쌀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우수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쌀생산 농가에 시상하도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농가에 1호를 선정해서 100만원 우수농가 2호를 선정해서 50만원 그리고 선도농가 10호에 30만원씩 해서 시상하도록 할 계획에서 농가들의 생산의욕고취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정기준은 단보당 수량이라든가 또는 경영기술수준, 영농일지기록등을 주안점으로 해서 읍.면.동장과 농촌지도소, 통계사무소가 같이 협력하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를 고려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 병충해공동방제와 민간자본에서의 방제복공급, 토양개량제공급 부분은 그밑에 부분에 있는 민간대형사업비에서 목변경을 감액해서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벼직파기공급 담수직파기는 도비와 국비를 지난번에 확보를 다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도비와 국비를 반영했다가 다시금 반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안된 부분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조치했습니다.
  152페이지 보상금으로써 휴경논생산화사업 경운기지원에 대한 32㏊에 대해서 ㏊당 30만원씩 도비 288만원 또 시비 포함해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 도비와 시비를 60%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휴경논직파재배제초 제기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035㏊를 휴경논과 직파재배 논에 대해서 10만원씩 ㏊당 계산을 해서 도비 2,07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잔액은 시비포함해서 6,210만원이 읍.면.동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벼농사취약지 본답관리에 대한 제초제와 또 병충해방제 등 취약지에 대해서 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의원님들에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는 300㏊ 취약지역에 대해서 3,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조치를 취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은 기반조성 관계로 해서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포장센터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국비 2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총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주교2리 영농종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부족액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2,25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미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축유통신문구독료는 예산에 12월분을 72부씩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07만8천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비에서 증액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은 5명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47만원씩 증액되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도비와 시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축산분뇨운반장비지원사업은 국비 1,500만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운반장비지원사업은 천북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증감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부담금이 줄고 시비자체가 늘은 부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체 국비 2,198만8천원 도비 389만6천원 시비해서 2,475만5천원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1,977만6천원 도비가 2,310만원 시비가 5,390만원 해서 2,747만6천원에 변경되는 내용의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써 탄저기종저예방주사실시 사업에 14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도비 시비 50%씩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전염병비기관염예방주사에 100만원 소아끼바네예방주사에 55만원 돼지콜레라예방주사 실시에 136만원 돼지일본뇌염주사에 263만5천원이고 158페이지에 계속해서 광견병예방주사에 348만원 소유행열예방주사에 45만5천원 돼지전염병위장염예방주사에 102만원 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에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을 위한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  149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어촌특산단지육성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남포목공, 웅천에 석공 청소에 목공이라고 하셨는데 다 똑같이 준거예요.
○산업과장 황규흥  내용별로는 조금 틀립니다.
조현국 위원  남포 목공하는분 신청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산업과장 황규흥  우선 예산에 내시가 돼 있어서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그 사람은 못하고 나머지 웅천과 청소 두군데만 하는 걸로 추진이 됩니다.
조현국 위원  151페이지 벼직파공급기는 꼭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담수직파기라고 했는데....
○산업과장 황규흥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내시해서 먼저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데 이것만 세워지고 해서 이것은 세워서 아주 반환해야 할 국비와 도비만 반영한 것이고 시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조현국 위원  152페이지 제초제지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휴경논직파재배가 6,210만원인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소개됐는데 물론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나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에 대통령께서 쌀 수입은 절대 않겠다 이것은 방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만찬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95년도 수입은 하되 식용류 우리가 밥해 먹는 쌀은 절대로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거의 인도산쌀을 30만톤인가 40만톤을 수입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식용류입니다.
  그럼 그 쌀이 들어오면 쌀값이 내려가요.
  물론 이 쌀 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만 생각하고 전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되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서 수지타산의 하한선이라도 맞으면 이런거 주지 않고서는 하라면 다한다고요.
  그런데 이거 주어서 하며는 금방 다른데서 쌀수입해다 쌀값 내리고 여기서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농민만 못살게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것을 다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느냐, 더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안보적인 차원이나 모든 것이 영리가 되겠지만 더 묶여야 한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 보았던들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고서 이것은 저희들이 약제를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현국 위원  155페이지 농산물포장센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농산물포장센타는 주교면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신용준입니다.
  여기에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각종 선별기라든지 지게차등으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포장을 해서 보관했다가 출하하는 포장센타가 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산업과장 황규흥  자부담은 1억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156페이지 하단에 공수의수당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내서 하는게 있어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분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체크를 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 모르지만 돈액수야 얼마 안되지만 30만원에서 40몇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대충 몇분은 알거든요.
  조금 안된 얘기로 그냥 돈만 주는 것 같아요.
  하는 일도 없고 좀 애매합니다.
  축산하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보는데 공수의한테 소가 병났을 때 이용한 경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전혀 한사람한테도 못 들어봤거든요.
  전에 군에 있을때도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점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생산에 대한 생산관계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산업담당으로써 말씀드리면 우리 쌀의 작업도, 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생산을 많이하여 반당수량도 높이고 농가들도 풍요롭게 해서 쌀농사가 풍년이 들어야만이 우리 지역이 안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수입을 안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만 20만원선 비슷하게 돼서 농사를 지어도 어느정도 타산이 맞는다 하면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밤에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쌀조금 나오면 쌀이 천해지고 거기다 좀 부족되면 수입해 온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요즘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이율배반같은 것도 느껴요.
강성석 위원  150페이지 급량비중 농촌일손돕기및농작물재해복구 노력지원은 어떤 형태로 쓰여지나요?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도 농촌일손돕기는 각 읍.면이나 또는 각 유관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라든지 또는 읍.면.동에서 농촌일손돕기 할 적에 도시락 5,000원짜리 하나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까 해서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도시락을 몇 개씩 지원하나요?
○산업과장 황규흥  본청에서 100명씩 동원해서 2회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겠어요?
○산업과장 황규흥  저희 직원들입니다.
강성석 위원  155페이지 농산물포장센터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 의원되기 전에 농발의심의 통과된 거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예.
강성석 위원  이것이 국도비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조금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농발의에 신청할 때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지지도 않을 것을 신청해서 뭐하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그러면 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주최측하고 심증이 굳혀진 사람 아니면 신청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쁘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무원을 끼고 돌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농촌에 상당히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님들이 불만 내지는 기분 나쁜 사항이 이런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6년도 농촌의 지원에 대해서는 멋있게 열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먼저 화훼단지식으로 무조건 세워놓고만 된게 아니고 정확히 경영사업소도 아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사실 농산물포장센타버섯유통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요.
○산업과장 황규흥  기반시설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농촌에 제반시설을 한다고 하는 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강성석 위원  제 얘기는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것이 잘되나 안되나 일단은 규정에 돈을 주어 버리면 현지 출장도 안다니시잖아요.
  그럼 중간에서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국도비니까 공짜로 하는 생각이 박혀 있어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연의 비판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무과장님으로써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잘 되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적은 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같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또한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산업과장 황규흥  버섯사업은 대상은 이래영농조합법인체에서 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본 예산에서 시비가 짤린 부분을 다시 올리신거 아니겠어요?
  포장센타는 새로 추경에서 떨어져서 심의에 올라온거고 농산물포장센타는 지금부터 하면 되겠지만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계획이었든 뭐였든 2,200만원 안 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없으면 안된단 말이예요.
  작년도면 6개월이 흘렀는데 그럼 현재 진척도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 말씀이예요.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 부지확보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바로 조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비 또 안드려요.
  왜 안 그리냐 하면 저희들이 국도시비에 대한 자기 자본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은 될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집행과정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나 과정을 보아가면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인데 아직도 6개월 아무 계획안도 없으면 피차에 더 기다려보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지정리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기에 더 촉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156페이지 농축유통신문구독 해서 72부를 농축산가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는데 농어민신문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후계자들에게 나가고 이것은 축산작물이라든가 유통분야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당초예산안에는 62부를 올렸다가 수정발의때 72부를 올려서 예산을 절약합시다 해 가지고 62부로 해서 예산을 다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고집스럽게 다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민신문구독에 3,841만9천원이라고 하는 투자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농축유통신문구독에 281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도 수정발의 때 올라온 10부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추진한다고 봤을 적에는 연간 농축민들에게 지원되는 신문구독료가 시비에서 나가는 돈이 무려 4,300을 넘고 있어요.
○산업과장 황규흥  이것은 농촌에 농어민들에게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지식을 더 얻고 정부의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에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아니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다소 10부라도 절약해 봅시다 라고 해서 절감시켰는데도 집요하게 10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제가 좀 덜 챙겼는데 도비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덜 된 편이어서 도비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충수 위원  도비가 8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래서 도비와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부담비율에서 시비를 덜섰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전체 맞도록 한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157페이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초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릴 적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4,890만원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만을 편성해서 심의해 주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에 말씀하신대로 볼 거 같으면 국비와 도비로써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태까지 되지 않았어야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만으로 안되고 시비가 붙여져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강한 어필을 하신 이후에 국비 도비로만 사업시행을 하셨어요.
  국비 도비에 삭감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이것은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당초에는 2,475만5천원이 서 있었고 국비가 2,198만8천원 도비 389만6천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것이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국비가 1,977만6천원 도비 2,396만원 시비 5,300만원 해서 2,747만6천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증감이 생겨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시비부담이 덜 된 부분의 차액을 증액해서 증감해 가지고 처리한 내용입니다.
김충수 위원  제 생각에는 거꾸로 생각되는데요.
  국비 도비가 줄었기에 그 부족분과 추가요구분을 시비로 채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부담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확정된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비부담율에 문제가 생겨서 시비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예.
김충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무려 시비의 요구를 50%를 요구하다가 50% 시비부담이 안됐는데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무조건 산업과 목이니까 국비 도비에 시비 50% 확보하자 해서 그냥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농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농어촌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조현국 위원  경지정리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제가 느끼는건데 애초에 김충수위원님께서 설명할 때 아주 설명을 해 버리면 우리가 듣고서 이해를 금방하면 질의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농촌을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안된다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다만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정말 농민들한테 가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위원들이 한 분도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예를 들어서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그럼 우리 시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정말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잘 했을 때 옆에 사람이 보고 효과도 있는 것이고 한사람이 되든 두사람이 되든 열사람이 되는 제대로 티오가 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다 환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안하시니까 문제가 된거예요.
○산업과장 황규흥  죄송합니다.
김충수 위원  155페이지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2,256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일부 보조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대상자라든가 부지정리 사항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수 위원  전례에 비추어 봤을 적에 굳이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서 규모를 다소 줄이든가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김충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답 나온다는게 국도비에다 시비보조금 해 가면서 예산에 대한 뚜렷한 취지도 없이 유실되는 예산이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다른 것도 충분히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계통에 시비가 다소간 미흡하더라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며는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어민들로부터 사업에 활기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밤낮 돈타령만 하고 앉아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예요.
  그리고 152페이지 휴경농생산화사업경운비 지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휴경논을 지난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32㏊가 휴경논 분야에서 식부가능 면적을 조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40% 자담으로 하고 경운기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과장님의 어휘를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휴경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업과장 황규흥  경운기 품값입니다.
김충수 위원  휴경논 직파재배 면적이 1,035㏊나 되는데 32㏊에 대한 그 부분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밑에 부분에 1,035㏊에는 직파재배 말하자면 건답직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파하는 재배면적 10,300㏊를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여기에는 휴경논과 직파재배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32㏊ 그동안 묵이던 논을 경운을 할려면 경운비가 더 들지 않느냐 해서 32㏊ 노는 답에 대해서는 경운비를 주고 이 밑에 휴경논직파재배면적에 대한 1,035㏊에 제초제농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앞뒤에 목항으로 보면 잘못되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민간자본이전 6,210만원이 휴경논과 직파재배면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래 위가 안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2㏊가 휴경논에 경운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밑에 보면 1,035㏊에 휴경논이 있다 말입니다.
조현국 위원  휴경논중에서 본인 스스로 부담 들여서 만든 것 빼고 아주 취약한 것 본인이 아직 못갈은 것이 32㏊라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경운기를 움직여서 심경하는데 보조까지 준다는 얘기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예.
강성석 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가질라고 하는자와 주는 대로 통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끝발을 부릴려고 하는 자가 현재까지는 거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이 국도비도 똑같은 국민의 돈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과였든 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부터 어떤 경영사업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요구서였든 모든 주관이 서 있지 않으면 국도비 심의를 위원회에서 안해 주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분명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 될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얼마 현재 농촌실정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는 확실한 사업에 대한 된다는 계획서가 올라와야만이 민간자본이전이 돼야지, 지금은 그런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경영이라는 말을 하는데 경영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도 다음부터는 요구할 거예요.
  피차 믿음있는 쪽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사업비로 본래는 예산을 병충해방제, 토양개량을 확보했어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자본이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벼직파공급 담수직파기가 국비가 3,375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다시 3,375만원을 아끼는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기사항이 잘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민간자본대행사업비에서 무엇 때문에 자본이전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잘못 편성했어요.
  본래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해야 맞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이 잘못돼서 집행과정에 이르러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그때야 나타나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과목해설 사항에 보면 민간인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민간인대행사업비로 우리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대신하는 것을 돈으로 주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갑니까?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민간한테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자본이전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나쁘게 해석하면 자본이전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편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대행사업을 할려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자본이전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 말이예요.
○예산계장 박종경  목적달성은 같습니다.
  방법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쉬운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오배근 위원  쉬운 방법을 택한다고 하는 얘기가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효과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아니란 얘기지요.
○예산계장 박종경  효과면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건답직파 3,375만원에 국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계장 박종경  그 부분이 매우 복잡한데 당초 예산을 보조금이 국비가 3,375만원이었었고 도비가 1,012만5천원이었었는데 그것만 합해도 4,387만5천원인데 이것이 한번에 편성된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수정예산에 증감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국도비의 보조금까지 계수조정이 삭감된 경우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3,375만원을 추가시키는 것은 시비는 한푼도 안들고 국비와 도비 내시된 그 금액만 편성돼 가지고 산업 주관과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서 시비를 굳이 안들여 가지고 사업을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도비 내시가 온 것을 세입에 편성돼 있는 채 세출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로 보조금을 편성해 놓고 엉뚱한 데로 쓰는 결과가 초래됐어요.
  지난 96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은 양을 취급하다 보니까 서로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세입 53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있고 61페이지 보면 도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만 여기에다 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배근 위원  15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원규정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7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시비 3,900만원 융자금이 3억3,800만원 자부담이 13만5천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2,200만원이 추가되는 원인이 뭐예요?
○산업과장 황규흥  시비부담액 일부를 지난 본예산에서 확보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은 시비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물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오배근 위원  예산계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똑같은 맥락이예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예산을 심의했으면 그걸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굳이 시비를 더 들여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때 그때 짜맞추기 위한 추가예산 아닙니까 하는 의혹이 있어요.
○예산계장 박종경  그 부분을 더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다 라고 보면 만약에 시비를 부담치 않고 국도비를 전액을 쓸 수는 없습니다.
  비율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이 일을 않는다면 모르니까 기왕에 주어진 사업을 할려면 우리 시비지시대로 부담을 다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10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5가지만 할때는 그 5가지에 해당하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5가지에 해당하는 시비만을 부담해서 추진한 과목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산업과 측에서는 주어진 양대로 다하자고 하는 욕심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거의 연연하고 시비를 굳이 부담을 왜 꼭 할라고 하느냐 하는 의혹이 상당히 많으실텐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비밀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왜 쓰지 못했느냐 주는 국도비보조금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느냐 하는 그런게 있고 근본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선택되었다고 보면 시비부담을 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농민이나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고 이것은 지자체의 모순이거든요.
  농발의에서 공고를 내서 법조항에서 심의가 됩니다.
  그러면 심의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놓고 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하네요.
  다시 얘기해서 농발위에서 전년도에 누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로써 끝난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 놓고 다시 또 심의를 하지요?
  그러다보니 규정껏 이대로 흘러갔는데 이 농발위의 심의는 무조건 시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저절로 하라는 것인지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도비 신청하는 것도 의회에서 사전 조율을 해서 예산안을 세워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려보니까 거부당했지요?
  예산편성군은 의회에 거치는게 아니가 상위법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거부를 당했어요.
  앞으로 그런 흐름 이런 흐름에서 찬반의 흐름이 있어요.
  예산과 주무부서와 의원과 농발위가 한목소리가 돼야만 이런 문제가 없지 계장님이 지금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 농발위원이란 의원도 아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가 된 사업을 여기서 깍자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지적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는 올라와 있고 이런 모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언가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성립시켜야지 여기서 우리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 결론이 안나요.
○예산계장 박종경  주변에서 말씀드린다 하면 이 보조사업이 다 옳다라고 예산계의 실무자로써 생각지는 않습니다.
  100가지중에서 몇가지도 불만이 있는 것도 있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20%를 국비를 주고 또는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8, 90% 부담지시가 오는가 하면 어느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게 40%이상 50%, 60%까지 아니면 어느 경우는 전액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는가 하면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점차 지자제와 중앙정부간에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법에 의한 위원에 의한 농발위에서 통과됐든 말았든 최종적으로 예산심의가 제일 중요한 비중은 역시 위원회에 의한 예산심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자꾸 맞추라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목소리만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목소리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죄송합니다.
  제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지금까지 회의가 오랜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많은 실, 과에 대하여 심사해야 하므로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실, 과장님께서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지역경제과장 채봉근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 양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는 96년도 금년 4월2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노정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보상금에서 지방물가 오수관리비에서 도에서 포상금을 작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강성석 위원  노정계가 생겼는데 앞으로 할 일 현재까지 한일, 실지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노정계가 4월25일자로 생겼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일이라는 것은 관내에 몇 개소에 노동조합설립기업체가 있는데 거기 노사협력 관계를 지도도하고 그쪽으로부터 자문이 오면 자문도 해 주고 또한 노정계에서는 직업알선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했는데 추진한 일이야 표시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이 지역경제과로 가스안전관리계가 신설되는데 저희 계획으로서는 노정계를 가스안전계로 조직개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계에서 노정업무를 한사람이 봤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떼어주고 가스안전관리계로 다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강성석 위원  노정계 자체가 만들어 놓고 다른 직제개편을 배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정계를 만들 때는 남포 월전의 복지회관 운영관리까지 맡을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경영개발사업소로 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써 407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세입에서 주산농공단지입주업체 계약금이 1억8,123만3천원이 있는데 강산건설이라고 1개 업체가 계약이 돼서 입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금 받은 것을 세입조치하고 작년도에 쓰다 남은 1억5,6661만2천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다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세출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공동이용건축물을 주산은 짓고 있고 웅천과 요암은 지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수료와 입주계약서 인쇄, 농공단지확정측량 이런 부분에서 5,1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주산농공단지내 정수장 진입로감정평가가 있는데 주산농공단지가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만 준공식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아취제작하고 준공시에 상패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도 농공단지내 전기요금하고 우편료 발송대 42만원 해서 34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비 항목으로써 웅천석재농공단지에 대한 207만4천원 보상항목으로 주산농공단지 준공식때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417페이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주산농공단지를 하고 보니까 정수장은 돼 있는데 진입로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지를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농공단지내소화시설설치인데 이것이 그동안 농공단지는 했습니다마는 소화전을 만들어서 준공검사 까지 맡았습니다마는 소화전을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해서 함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15미터 이상의 호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가 1,840만원 들어갔습니다.
천옥석 위원  416페이지 보면 주산농공단지 전기요금 300만원인데 농공단지 어디에 사용한 전기요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주산농공단지내에 공동시설물로써 관정하고 가로등입니다.
천옥석 위원  가로등은 농공단지조성 설계시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설계할 때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천옥석 위원  전기료가 입주업체 입주이전에 납부를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농공단지내에 있으면 농공단지조성업체 건설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관리비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기 이전에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천옥석 위원  입주업체가 안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전기가 사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앞으로 사용할 것까지 예상해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사용예상금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밑에 웅천석재 농공단지 3인 3일 8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이것은 웅천석재농공단지가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나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로 수시로 다녀야 되고 앞으로 보상협의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입니다.
천옥석 위원  농공단지소화시설물설치 웅천 7, 주포 4, 요암 4, 주산 5인데 주산은 아직 입주가 안됐다고 해서 여기는 이해갑니다만 나머지 웅천, 주포, 요암은 입주업체들이 다 돼 있지요?
  물론 시에서 업체들한테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면 좋은데 1,840만원이나 들여서 시에서 굳이 해 주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이것은 업체들이 부담한 금액 가지고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투자안되고 농공단지조성.....
천옥석 위원  농공단지의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지불하지 않고서 현재 입주업체들한테 개인적으로 비치를 해 놓으라고 하면 안되느냐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에 대해서는 개인소화기라든지 소방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상가라든지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필요한 소화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469페이지 관창공단조성및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관창공단 순세계잉여금이 2억3,354만4천원을 감하고 잡수입으로써 다시 그 금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많이 잡아 가지고 2억3,354만4천원이 안들와져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는 차질은 없었습니다마는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가 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잡을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477페이지 관창공단의 건널목운영 전기요금이 18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관창공단추진여비가 172만8천원을 3인이 20일 정도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여비가 세입이 현재 어디에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352만8천원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478페이지에 관창공단추진여비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은 잘 안써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저희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작년만 세워졌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작년에는 있었나 모르겠지만 금년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웅주공단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93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58만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에서도 특별히 넣을 만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358만천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 했습니다.
  499페이지는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은 50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면 분담금수입으로써 도서전화사업운영비가 한전부담금이 되겠는데 한전에서 7억3,903만3천원을 저희한테 내 주어야 되는데 5억8,764만원만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부족금액 1억2,763만3천원을 세입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에서 호도에 발전사업을 신규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6억1,1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1,958만8천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출부분은 도서전화운영하는데 직원들 보수로써 효도휴가비가 당초 부족했기 때문에 1,119만6천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교통비로써 110만원인데 이것이 22명 전체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유류운반비라든지 도서발전소 준공식 때 들어가는 현수막상패 또 발전소에 필요한 오일운반비 바다하고 해수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 녹이 자주 나기 때문에 녹방지를 위해서 페인트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발전소요원소방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75만원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도서발전준공식이 장고도와 녹도가 아직 준공식을 못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발전소가 도서에 5개소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38종의 공구에 대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감리비인데 호도발전소를 금년에 건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감리비와 한전에서 기계설치대행사업비로써 6억1,140만원을 세웠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비로써 도서발전소비상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2,000만원 들어가 있고 시설물 녹방지 도색은 아까 저쪽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800만원 감했습니다.
  고대도발전기예방정비점검을 위해서 9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고대도하고 외연도발전소 대행사업비를 정산해야 되는데 이것이 5억6,3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하시기 전에 사전 보고드리며는 그동안에 한전에서 준 돈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할건 않고 한전에다 정산해 주어야 되는데 2년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더 받을려고 했다가 한전에서 지금 이것을 안주면 호도발전소 시설하는 사업비 자체를 안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안주면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돈이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석 위원  508페이지 도서발전소준공식 장고도, 녹도 보상금 준공식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총 600만원인데 준공식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을 직접하는지 맡겨서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보상금이면 직접하는 식으로 발전소준공식 하는데 배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발전소준공에 따른 오찬동 참석자에 대해서 음료라든지 다과 또는 아취도 제작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인쇄도 해야 되고 기관장님들한테 식사 제공도 해야 되고 2개 도서를 할려고 보니까 1군데서 모여서는 안되고 2군데서 해야 됩니다.
강성석 위원  좀 작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강성석 위원  동네를 줘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동네를 주어도 되는데 행사를 잘못 하고 나면 꼭 저희가 욕을 얻어 먹어요.
김종현 위원  언제쯤 할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해당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 돈을 동네를 주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동네를 주면 어떤 도서에서는 잘한데가 있고 어떤 도서에서는 미흡한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강성석 위원  특별회계에서 세울 때 막 세우면 서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저희가 정산만 해 주면 돼요.
강성석 위원  만약에 도서발전준공식을 500만원으로 2개소는 작다고 하면 600이나 700만원 세워야겠다 하면 정산이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됩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수산과장 최병고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쪽의 하단 복사기 300만원 1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지는 모르지만 25개 실, 과중에서 금년도 4월 현재 민원서류처리건수가 저희가 1,487건으로써 시 전체의 2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90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수리해야 한달도 못가고 해서 이번 특별히 배려로써 복사기 1대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159쪽에 노후어선대체사업은 물량 추가로 20톤이 추가내시가 금년 3월20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국고보조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선용기계공급도 3대가 추가 배정돼 가지고 국고보조만 시비는 일절 없습니다.
  하단에 전복양식은 추가로 5월6일 내시가 돼서 타 군에서 안된다는 것을 저희가 로비를 해 가지고 도에서 따왔습니다.
  이것은 국고 1,200만원하고 융자자담이 되겠습니다.
  추가 국고만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160페이지 어장환경정화 856만원을 올렸고 전국부정어업합동단속차출장여비는 당초예산이 20일 밖에 계상이 안돼서 실제 5월 한달동안은 30일동안을 전국 단위로 단속을 했습니다.
  부족분 특별배려로써 전국단위 합동단속을 위해서 1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산림과 소관은 176페이지 부터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물량변경과 단비조정에 의한 사업비의 감액 조치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변경하고 단비조정에 의한 사업비증감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새로운 요구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경영사업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터널입구 관광휴게소하고 석탄박물관의 부대시설 부지를 확보할려고 도유림하고 시유림이 교환측량이 있습니다.
  이 측량수수료를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를 보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가 너무나 날고 노후돼서 대형산불 발생시에 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물량감소 또는 국도비보조, 사업비조정에 의해서 사업비 증감 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조경가치가 있고 성주산도유림내 소나무 30주를 시 청사기지에다 옮길려고 뿌리돌림인부임비 150만원하고 새끼등 자재로다 18만원 그리고 나무대 휴양림관리사무소에 납부할 납부수목대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수목원포지조성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봄에 남포 제석리 시유림에 해당하는 채석장복구용담쟁이라든가 가로수용살구나무, 복숭아나무를 금년 봄에 거기다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이 협소하고 해서 이를 확장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로 포지를 조성할려고 포지조성비 3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하고 182페이지라든가 183페이지는 마찬가지로 단비조정하고 목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전용부담금을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부과징수용 컴퓨터 및 도트프린트를 구입할려고 도비보조금 140만원 넣었고 18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140만원을 시비로 전환하고 이번에 시비 110만원을 추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산불방지무전기도 있고 한데 이 자료와 관계된 사항이 지금 안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과가 있는 시청하고 떨어져 있는 인근 도서하고 해서 금년도 도서지역이 5군데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시에서는 무방비상태 뭐하나 들여다 볼 수 없는 정도로 됐습니다.
  앞으로 저수의 산은 굉장히 울창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원산도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1,000여명의 주민이 총동원 되었어도 산불을 진화하기가 어려웠다 사실상 그 지역에는 그러한 많은 임야가 있는데도 산불에 대한 하나의 장비는 고사하고 연락망 조차도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임야가 개인임도 아닌 국유임야 내지는 도유임야가 되니까 임도같은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불이 나면 그냥 전부 전소되고 그 속에는 최소한도 솔잎의 솔가루가 적재돼 있는데 불이 났다 하면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미 과장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상의 다른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만약의 경우 지금 세계적으로 산불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이 마을하고 연관돼 가지고 마을까지 왔을 때 엄청난 재앙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보시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는 서로 믿고 소신있게 하고 국도비를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곳에는 국도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해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천 김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원산도 산불이 밤에 나가지고 저도 새벽에 연락받아서 가보니까 무슨 연락들을 할 수가 없어요.
  배에서 육지로 할려면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핸드폰을 구입할려고 각 면에 1대씩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못해서 차제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181페이지에 공유림내 소나무뿌리돌림인부임해서 시청사 조경용인데 이런 인부를 어떤 인부로 쓰실 겁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이 서면 조합에 산림전문작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켜서 산림에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를 쓸려고 합니다.
강성석 위원  또 한가지는 소나무가 잘죽는데 소나무를 옮길려면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야지요?
  첫 번째가 당해연도에 옮겨서는 안돼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주위에는 내년 봄에 옮겼으면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올 가을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뿌리돌림을 6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서 뿌리돌림을 덜하게 되면 봄에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소나무가 죽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못지시죠?
  지금 입장에서는 예산을 주십시오 하지마는 소나무가 죽을 경우는 책임을 못지시잖아요?
  제가 전문가한테 소나무는 이렇게 해야만이 안죽느냐, 관창공단에 소나무 잔뜩있는데 왜 안캐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을 알아봤더니 소나무는 3년 걸려야 된답니다.
  뿌리돌림을 첫해 하고 덮어두고 또 내년도하고 그것을 3년째 떠가야 되고 소나무는 업자가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심어주면 3년동안 보증을 해 주어야만 소나무가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주어 가지고 3년 내내 자리에 있으실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죽어버리면 저 앞에 소나무랑 비슷하게 됩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요구한 액수면에서 보면 뿌리돌림비가 150만원 새끼가 18만원 수목대는 시장이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 옮기는 비용은 아직 채우지 못해서 올 가을에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강성석 위원  돈을 떠나서 보령시를 방문한 사람들은 후문에 소나무가 죽어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내가 살려줄게, 살릴 수 있다라는 사람도 많은데 소나무가 어렵다고 봤어요.
  뻔히 알면서 소나무 옮기다 또 죽으면 망신당합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계상한 소나무가 대개 얼마 정도예요?
○산림과장 신익현  성대관 소나무 있는 것은 곤란한데 그것보다는 적은 걸로 했습니다.
  아까 오천 김의원님께서 말씀한 핸드폰은 저희 예산 총무과에 20대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는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제2차 회의에서 남은 실.과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6월6일은 현충일이므로 하루 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모래 6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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