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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6년 6월5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에도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6년 6월5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에도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

(10시02분)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남은 환경보호과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 심사해야 할 실,과,사업소가 많으면 특히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사업소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영  건설과장 이민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96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측량설계비 감액 금액 84만8천원 시설비경지정리사업 12억4억3,003만9천원 시설부대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시설부대비 1,131만3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결정에 의하여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1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감액 192만원 일반용수개발소류지및보강개발 1억8,8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000만원은 농지개량조합분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의하여 조정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01기본조사설계비에서 정주생활권개발조사비는 4,300만원 그밑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토지매입비 1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01의 기본조사설계비 4,300만원과 02자치단체대행사업비, 금암철도 건널목공사를 철도청에 대행시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억3천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18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하천기성제잡초목 제거를 위한 재료비로써 공사의 시설비 하천기성제정비사업비 시설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실질적으로 하천기성제정비를 위한 인부임 등 재료비로 사용코저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하천보수정비사업 2억원은 도비 1억3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2억6천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되었으나 예산안 편성에서 7,000만원을 계상하여 2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01일반수용비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책자발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대국민홍보를 위하여 85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는 방재훈련 등 재해시근무요원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군도9호 수해복구보강 5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보강 271만5천원은 95년도 수해복구설계용역 입찰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금번 추경에서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 경상예산 관서당경비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2공공요금및제세 275만8천원은 경유차량환경개선부담금 22만원과 덤프트럭종합보험가입비 173만8천원 건설행정휴대폰 사용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4배상금 등엣 216만9천원은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03토지매입비 도로편입용지는 04의 시설비로써 1,3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이것도 1,500만원을 도로편입용지비에서 감액하여 성주터널앞과 죽도불법시설물 일제정비 차원에서 정비하고 공원등 불법시설물 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유수면 등 도로불법공작물설치단속반 휴대폰구입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다음 난에 나타난 기본조사 설계비 입찰잔액과 589만천원과 시설비 ‘96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 감액분 900만원을 합하여 농어촌도로망도를 제작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의시도읍면지역정비사업비 감액은 양여금의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서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시의2호 포장사업 감액 200만원도 예금사업조정 변경결정에 따라서 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변경은 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측량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내 같은 노선에서 측량수수료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미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700만원과 농어촌도로대기차선설치 4,000만원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밑에 미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편성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92페이지 대해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흑포삼거리에서 욕장신개발지구계까지 2.1㎞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자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비 5천8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수청동 사거리 확포장공사는 기존에 공사는 됐는데 미협의 구간과 군도사업확포장사업 편입용지누락분 2필지에 대해서 4,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92페이지에 대해로확포장공사 시설용역비 흑포삼거리에서 욕장 신개발지까지 용역비 든 것인데 사업비는 계상이 안됐는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97년도에 구두로 언질을 받을 내용이지요?
  이것과는 무관한 것인데 97년도에 국도비요청 예를 들어서 대해로 같은데 왕대동사무소 앞 같은데는 도시계획 내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국도비 요청을 해야 되는지 또 도시구역외 지역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내 대해로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97년도에 국도비사업 요구는 몇군데 했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지난번에 국장님이 직접 본부도 다녀오시고 타진을 한번 하고 오셨습니다.
천옥석 위원  대해로에서 사고다발 지역이 지구촌 앞인데 여기에 금년도 예산 1억원을 세워가지고 현재 사업시행 중인데 그다음 사고 많이 나는 곳이 왕대동사무소 앞에 U자노선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엄연히 국도인데 국도비요구를 해 가지고 97년도에 노선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산은 5월이나 5월말까지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하셨어요?
  건설과에서는 예산요구를 안했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선형개량은 금년에 지구촌앞에 하는 것은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 외 사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해소대책사업으로써 별도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국도는 국도비 예산을 받아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97년도 사업요구서를 건설과에서 냈느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민영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도로법에 보면 시관내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국도라고 해도 시장이 관리만 하는 것이지 노선개선 같은 것은 국도비를 받아다 해야지 열악한 시 재정갖고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2기년도 예산은 5월달 이전에 예산요구서를 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예산요구서를 낸 사실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민영  별도로 개량사업비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153페이지 국도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줄었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기계화경작로도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잡았다가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실시할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조정하는 바람에 일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원래 잡았던 금액에서 실제로 해 보니까 줄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민영  연도별로 포괄적 사업비를 계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강성석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반납합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당초 결정되었던 사안이 이번에 내려와서 변경 결정된 거예요?
  먼저 본 예산에는 통과됐다가 감한게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년도별로 우선 잠정 체결을 해 가지고 내년도 몇키로 97년도 몇키로 쭉 편성해 놨다가 당해연도에 조사물량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하면서 다음에 사업비변경 기부결정 내려올 때 변경결정을 해 줍니다.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우선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154페이지 토지매입비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 1억7,300만원을 감해서 조사설계비 4,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02자치단체대행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철도청은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철도청에서 1억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기 위해서 1억7,3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토지매입비에서는 전년도에 계속사업이기 사업추진 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석 위원  1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무언가 계획에 올라갈 때 어디였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아까 사항과 비슷한건데 위에서 내려올 때는 어디 지구 정주권사업해서 지구만 내려오지 목으로 해서 시설비가 얼마 부대비가 얼마 토지매입비가 얼마 이렇게 갈라놓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집행할 때는 어느 목에다 두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목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성석 위원  쓸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있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쓸 수 있는 한계는 도에서 결정해 준 범위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제 얘기는 현재 이돈이 예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이 돈을 안쓰고 구교면에 기본조사비 4,3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바꾸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토지매입비가 원래 올렸다가 이 돈 자체가 그것으로 쓰여지지 않았는데 어딘가 올린데가 없다는 말씀에 과장님께서 이 돈 자체가 보령시에서 정주권개발로 쓸 수 있는 토지매입비가 필요없는 돈이라서 쪼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동네이주 문제가 아무 개발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봤더니 이런 혜택을 주어야될거 아니냐 했더니 시기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 양반들에게 아무 혜택을 줄 수 없었어요.
  이런 돈 가지고 그래도 도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돈을 원래 토지매입비로 1억7,300만원을 내시받았잖아요.
  이 돈을 당해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목변경이 됐으면 그럼 이 돈을 원안대로 쓸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쓰다가....
○건설과장 이민영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것은 정주권사업으로만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 목적으로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토지매입비는 일시에 나가지도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주권개발사업이 정주권만 쓰라는 얘긴데 금암 철도가 정주권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민영  정주권 사업입니다.
강성석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어디라는 장소와 목적없이 책정됐다면서요?
○건설과장 이민영  아니지요.
  면별로 천북면, 주교면해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정주권개발사업을 읍.면 단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것이 진행돼서 완성돼요.
  그런데 주산이 내년이면 끝나고 주교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서로 물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나오면 기본조사를 해서 하는데 주산의 철도건널목을 개량하는 문제는 그 사업지부를 들어갈려는데 도로가 철도를 횡단하는데 통로가 좁아요.
  그것을 확정할려니까 거기다 위탁사업으로 철도청에다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3년씩 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이쪽면에는 기본조사도 해 갖고 이쪽면에는 중간년도 마지막년도에서 계속 투자가 되는데 그 정주권사업비 중에서 일의 선후를 가려서 할려니까 하다가 나머지 용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예산을 두었다가도 그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서 보상비 지급을 안하고 놔두고 있으면서 다른 것 할거 있는 기본조사 같은 걸 못하면 자꾸 일이 늦추어지니까 그런 걸로 돌려서 목을 바꾸어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는건 추진하고 늦추어지는 것은 보상을 유보하고 내년 예산에 보상비를 세워서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 문제가 관계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정주권개발사업비 토지매입비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국도비의 계간이 있는데 토지매입은 안 해 주고 국도비라 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다 보면 이쪽에서 무언가 모순이 나타났을 겁니다.
  문제는 국장님 말씀따라 토지매입비에서 철도사업으로 이관을 해서 쓸 수야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토지매입비를 않고 이럴 때는 1억7,300만원이 필요해서 재원확보를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무언가는 구멍이 뚫렸을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억7,300만원에 대한 용도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어봤더니 이것은 그런게 아니고 그냥 정주권이라고 해서 온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꾸 혼동이 온단 말이예요.
  1억7,300만원에 대해서 원래는 무엇으로 쓰게 돼 있었어요?
  예산이 떠돌아다니는 예산이 아닐 거예요.
  원래 토지매입비이면 어디 어디 무엇에 쓴다는게 있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천북하고 주산하고의 도로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세웠던 것인데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철도청에 부담액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해 놓아야 나머지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효과가 더 낫기 때문에 사업비를 돌릴려니까 앞에서 하는 사업을 완성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예산에 국도비가 1억7,300만원을 왔다 갔다 헷갈리다 이제는 천북이나 주산에 토지매입비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럼 토지매입을 해야 될텐데 안한 거예요.
  안한 이유가 공사가 지연되었든 땅을 안팔아서 기분 나빠서 했든 사업이 올바로 진행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갖다가 이리로 돌릴건데 이것에 대한 국도비라 해서 이렇게 예산서상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천북이나 주산은 어떻게 해서 돈이 급하게 나름대로 잡혔을텐데 사업이 이쪽으로 옮겼을때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잡았던 계획안대로 안되고 돈이 이리로 넘어온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 토지매입비이든 일시 지급이 사실은 다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사업할 수 있는 예산에서 우선 하고 그렇다고 토지매입비가 전액 다 삭감돼 가지고 완전히 토지매입을 못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186페이지 하천기성제잡초목제거 인부임해서 이것도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변경됐거든요.
  원래 어떤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돌린 겁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하천기성제정주사업은 통상 기성제라 하면 숙제가 되어 있는 제방을 하상정리라든지 제방정리라든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간단한 시설을 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도 하천기성제 심사라든지 수시로 인부임을 사서 제초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인부임을 위한 재료비로 편성해 논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187페이지 급량비에서 방재훈련상황실근무요원 급식했는데 방재훈련을 여태까지 몇회 했으며 어떤 훈련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민영  명세에는 방재훈련상황실근무요원 급식비로만 계상돼 있는데 실질적 방재훈련은 지난 5월에 민방위훈련과 동시에 재해 실지훈련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해 놓은 급량비로써 작년도처럼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상황실요원들 급식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189페이지 소송비용배상인데 무슨 소송비용배상입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대동천이라고 하는 하천용지에 개인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왜 패소를 했을까요?
○건설과장 이민영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일반 공공이용시설에 개인토지가 들어 있으면 사실상 일체 보상이 다되고 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때 합의를 못하고 소송을 받을 때는 시에서 승소하신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셨을거 아니겠어요?
  거기 면장도 계시고 이장도 계시고 다 계신데 재판을 받을 때는 시에서 자신있게 이긴다고 생각해서 했지 합의 도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소송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된 것이라서 전체적인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그때 별도의 소송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논다든지 지급예상을 해 놓으면 유보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상 예산을 운영하다 보며는 그렇게까지 예산확보하고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패소한 사업에 대해서....
강성석 위원  해수욕장 패소한 사람들이 상고를 해가면서 보령시청에서 대부분 1심에서 판결이 패소할 경우 상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일괄성이 없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대동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개인소유 그러니까 하천에 편입된 부분을 보상을 안해 준 일부의 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라에 그 소송이 1심에만 진게 아니고 끝까지 해서 졌어요.
  그래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우리가 애초에 했던 것인데 그 소송을 패소로 해서 그비용을 보상비에서 지급했고 그래서 그 소송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189페이지의 성주터널앞 불법시설물방지책하고 죽도앞 불법시설물방지책이 1식해서 600만원, 7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의 형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영  성주터널앞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테지만 공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관람을 위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공원식으로 조성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 죽도앞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된 사항인데 거기도 일단 단계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시설 보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통제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죽도는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석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나름대로 계획안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잖아요?
  피상적으로 이 돈주시오 해서 돈에 맞추어서 예산계획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일단은 저희들이 급해서 죽도로 조절을 안했기 때문에 갭이 생긴 것 같은데 성주터널앞을 우선 구상하다 보니까 거기도 700만원 정도는 계상해야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성주터널하고 죽도는 면적도 틀리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성주터널앞도 600만원 들고 죽도앞은 조금 앞은 700만원으로 예산에 올려놓고 집행해 달라고 하면 돈을 청구한 주무부서나 위원님들이 피차 고통아니겠어요.
  고통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돈을 계획없이 주었다 받았다 하면.....
  그리고 189페이지 휴대폰구입인데 공유수면및도로불법공작물설치단속반휴대폰구입에서 공유수면은 전체 우리 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휴대폰이 잘 안돌릴텐데요.
○건설과장 이민영  실지 청원경찰들이 현장에 나가면 빨리 보고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휴대폰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공유수면은 금새 전용허가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민영  불법단속차원에서 결산보고라든지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86페이지 재료비에 하천기성제잡초목제거인부임이 기정예산에서 깍였었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깍인 것과 아니고 아까 강위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시설비에 하천기성제정비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입찰을 해서 시설해야 되는 사항인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심사라든지 불요불급할 때 제초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해마다 올라오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아는데 먼저 본 예산때 그때는 이것을 순수 시비로 올렸었나요?
○건설과장 이민영  당초예산에 하천기성제잡초목 제거하는 인부임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때 깍여서 도비내시가 오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이 금액을 다시 올린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 책자 찾기전에 시설비에서 하천기성제정비사업은 감됐네요?
○건설과장 이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감액시켜서 재료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번에 하천기성제잡초목 제거 인부임 356만8천원이 깍였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다시 올린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먼저 재료비에다 넣었는데 재료비에서 잘렸지요?
  그러니까 재료비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었지요?
○건설과장 이민영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하천기성잡초목제거인부임이 356만8천원이 있었고 그것이 일부 부족해서 기성제사업비에서 재료비로 다시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이것은 기성제잡초목제거용으로만 써라 하고 부기가 돼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보령시에 수해복구를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조사대상에서도 빠진 수해복구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잘 아세요?
○건설과장 이민영  일부 면에서 추가로 보고된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기성제의 잡초목제거를 우선 해야 됩니까?
  곧 우기가 닥치는데 수해때 손도 대고 있지 못한 하천을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그 밑에 하천보수정비 사업비 일부 도비가 포함된 2억원과 저희들이 발주한 예산중에서 입찰잔액이라든지 기왕에 발주된 것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복구사업비로 그동안에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는 재해지역을 복구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민영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 할 사항하고 감액시킬거하고 입찰잔액 같은걸 전부 다 묶어가지고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신 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했느냐 수해복구현장이 아직까지 진척은 고사하고 조사에서 누락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대인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성주터널앞에 불법영업을 하니까 거기다 꽃밭을 조성하겠다 해서 흙을 갖다부어 놨지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건너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흙부은 쪽은 그 사람들을 영업을 못하게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 건너편으로 넘어온 것은 또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꼭 그런 시설물을 해서 문제가 야기돼야 예를 들어서 성주터널앞, 죽도, 어항 이런데 불법시설물이 들어서야 건설과에 예산을 들여서 단속대상이 되는건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그러면 성주터널도 당연히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치웠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치했다가 이제야 궁여지책으로 꽃밭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거기가서 바람도 쐴려고 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진치더니 관계과에서는 장사하는 사람하고 시민을 같이 보아서 6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시민들까지 내쫓겠다 하는 개인성예산 또 죽도앞은 과장님이 그쪽을 많이 다니셔서 잘 아실테지만 엄연히 법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수년동안 자행하고 있는데 방지책 700만원이 어떤 방지책인지 철조망 치는게 방지책이예요.
  이것이 그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철조망보다는 일단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일부 공원같은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배근 위원  291페이지 시의 2호 확포장이 보령리에서 야영장 206만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에다가 206만원을 넣었어요.
  이 내용은 시설비에서 206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에다 206만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색안경을 쓰고 보아서는 안되지만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넣어도 관계없는데 시설비에서 굳이 이것을 감해서 시설부대비에다 넣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엄연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애초에 시설부대비에 국도2호 확포장 하는데 측량을 하지 않고 줄자로 재어서 할라고 계획했다가 지금에 와서 측량을 해야만 하는 여건의 변화가 왔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민영  그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로 해 놓았다가 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 내지는 약정측량하다 보면 측량수수료가 나오는데 워낙 갭이 생기기 때문에 방법없이는 별도로 시설부대비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배근 위원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시설부대비를 과다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건설과장 이민영  과잉이 아니고 이 사업은 년차적으로 쭉 해 가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완성되는 사업도 아니고 우선 토지매입부터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측량 수수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나름대로 건설국에 소관은 건설과에서 자료준비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충분히 호흡을 맞춘 다음을 질의를 해야지 이 상태로는 좀 소란하므로 시간을 좀 갖는게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 김장환  강성석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예산안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이 투명될 때는 분명히 각 실,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올라와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급한 우선 순위대로 예산이 집행됐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예산을 다루다보며는 실무책임자가 과연 이 예산을 꼭 가져야 하느냐 안가져야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넣어주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사실상 빨리 원활하게 갈려면 실무책임자가 이것은 급한거 이것은 안 급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워야지 이렇게 돼도 안돼도 하는 예산안을 집행되면 일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반드시 소신있는 예산은 요구하고 소신없는 예산은 아예 여기서 삭감해 달라고 해야지 하나 하나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가다가는 오늘도 12시가 다 됐는데 지금 수십과를 해야 하는데 한과도 못통과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는 신상발언이 그렇고 담당과장님들보고 어떠한 일들이 예산안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하나 하나 물어보는 사항을 곁들여 의사도 있고 해서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대답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물어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성주터널이나 죽도앞 같은 것도 물론 성주터널은 방지책을 세워놓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죽도나 그 외의 지역은 어떨 것이냐 형평에 어긋나게 어떻게 똑같은 지역인데 죽도는 없애고 어항은 안없애느냐 할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한군데 편중돼서 죽도하고 성주만 하겠습니다 하면 가령 일예를 들어보면 어항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지도 확고부동하셔야지 두군데만 어물쩡하게 형식적으로 할려고 하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 정도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 다루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5,600만원씩 1,000몇백만원으로 방지책을 할려면 이것은 시비 낭비예요.
  제대로 할려면 과연 잘해 놓고 여기다는 다시 포장마차를 못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책상 몇 개 놓고 실적 줄일려고 또 하면 시비만 낭비하고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을 들여서 여기다가는 다시 포장을 못하겠구나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많다고 해서 승인하고 적다고 해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더라도 무엇인가 머리에 와닿도록 해 주셔야 일이 빨리 돼지 그렇지 않고 어물쩡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 하나는 행정감사때 할랍니다.
강성석 위원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계획에서부터 타당성조사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포장마차 그 양반들 자체가 그것을 안했을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한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쪽으로의 수용에 대한 대책 또 여기 포장마차가 없어지므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현상 이러한 것들이 경영사업이라 하는 것은 돈을 번다는게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사업은 양질의 서비스입니다.
  예산은 모든 것이 수반돼야 되는데 현재 타당성이 안돼 있어요.
  그것은 고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 풀려나갈 것이다 하는 정확한 개요파악이 안되며는 앞으로 곤란합니다.
  우리 보령시는 아직 현입장으로 가지만 타 시.군 잘하는데는 완전히 계획없으면 예산을 안주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신상발언을 합니다.
조현국 위원  186페이지 시설비에 하천보수사업에 2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1억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1억3,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부담되는 사항인데 일단 도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주 남포, 웅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입찰잔액이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때 빠진 것에 대해서도 각 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민영  예.
조현국 위원  187페이지 시설비에 액수는 많지 않은데 농어촌도로수해복구 보강에서 면도도 농어촌도로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들어갑니다.
조현국 위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 보강해서 271만5천원으로 됐는데 이외에도 농어촌도로가 피해를 당한 곳이 있지요?
  복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라 아주 빠진데도 더러 있지요?
○건설과장 이민영  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공문으로 접수됐다든지 건의된 농어촌도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조현국 위원  남포 제석리 들어가는데라든지 개인 것이면 800만원 이하면 자력으로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촌 도로라든지 면로같은데는 누가 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아마 얼마 안가서 망가질거예요.
  혹시 그런 것을 면에서 얘기해서 들은 것이 있어요?
○도로계장 김종환  과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삼현 제석간 금년에 발주한 사업지구 바로 위쪽으로 하천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로원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한번 해 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양이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보완을 하고 또 한군데는 남포면 소재지 앞에 있는 저수지앞도 삼현 제석간 공사에 포함시켜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국 위원  1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어촌도로망도제작은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도로만이지 마을안길까지는 아니지요?
  지금 농어촌도로는 건설과 마을안길은 사회진흥과요?
○건설과장 이민영  예.
조현국 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이 일반건설부에서 제정한 도로법이 있고 그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가 된 노선 과거에 군도급 이상 도로인데 그것만 국가에서 보조를 받든지 또는 수해가 났을때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도 보조를 받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책임이 시장, 군수이상 도지사, 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그것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제정한 것이 농어촌도로법입니다.
  그 농어촌도로법란 2간도로 이상의 도로로써 면.리간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도 국고의 보조를 받게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보조돼지 않은 것 지금 말씀하신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을 양여금을 지급하는 내무부에서 관장해서 하는데 그 도로망을 말하는 겁니다.
조현국 위원  그런 의지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개발이 여러 가지 면으로 있지마는 피부에 와닿고 이유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농로포장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내가 다른데 가보면 농로포장이 다 돼 있는데 우리집 앞에는 왜 안되냐 하는 이유가 많은데 이 도로망 제작을 하면 어디는 포장이 돼 있고 어디는 안돼 있고 이런게 다 나올거란 말이예요.
  마을안길 나오며는 면과 면사이에 어떤 불균형도 나오고 리와 리사이에 어떤 불균형도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은 80%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되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40%된데에는 더 올려주고 80%된데는 조금 내려주고 하는 균형을 맞추어야 앞으로 서로 유대가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내내 나가다가는 상당히 모순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망제작을 사회진흥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되 기회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한번 구상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김주성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었는데 성주터널앞에 흙을 실어다 부은 이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보니 시민들 사이에 여러 얘기가 많더라고요.
  흙을 실어다 붇도록 한 것이 과장님 생각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지시가 되어 있었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날이 덜 뜨거우니까 거기에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만 날이 한참 뜨거울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시민들이 쉬는 장소인데 포장마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포장해 놓은데다 흙을 실어다 붓고 꽃동산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봉투에 쓰라하고서 포장해 놨었는데 어떻게 거기다 흙을 실어다 붓고서 이 예산을 해 주시요하는 얘기는 뭡니까?
  주민들도 시원하게 바람쐬러 수백명이 가고 심지어는 작년도에 방송에까지 나오는 걸 보고 심지어는 타지역 광천같은 지역에서 오는 장소를 갖다가 마음대로 흙갖다 붓고서 예산 세워주시오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하시는지 누가 시켜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민영  성주터널앞은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차원에서도 차를 놓고서 봐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본적인 불법시설물정비 차원에서 꽃동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가 안된다고 볼 적에 이쪽 건너편에 포장마차를 하는데 거기다 꽃동산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민영  거기는 설치를 못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1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용에 시설비만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가지 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의 경지정리사업의 예를 들면 당초 예산에서 시비부담율이 33%정도 14억8,500만원이 보조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조정되면서 시비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은 어떤 비율에 기준을 두고서 당초예산에 시비보조에 비율을 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역시 시비보조율이 비슷한데 이렇게 시비를 보조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치 않고 어떤 의미성이 더러 있는 건지 아니면 있으면 왜 굳이 우리가 국도비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에 시비를 많이 부담하여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영  우선 처음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서 의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경지정리 같으면 보완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면적증감이라든지 구조물 증감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간에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최종 단계에서 국도비 보조결정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충수 위원  그것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국도비가 늘거나 줄면서 시비보조 비율이 조정돼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민영  큰 변동은 없으나 보조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김충수 위원  다시 말해서 경지정리사업의 한 예를 보며는 국도비에 대한 시비보조가 3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보면 국도비가 늘었는데 시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전혀 시비는 보조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추경에 국비가 15억1,500만원 도비가 6,300만원 해서 15억7,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은 12억4천3백만원 밖에 안됐어요.
  국도비 금액보다도 못한 금액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금액은 국비에 대한 추가요구에 나머지 금액의 잔여금은 시비로 귀속된다는 얘기지요.
○예산계장 박종경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라는 것이 가을에 착수해서 그 이듬해 봄까지 마무리가 돼거든요.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추경예산의 단편 그 부분만 보실 때는 보조율이 크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마는 2개년에 걸친 사업비의 보조비율과 저희 시비 부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충수 위원  계장님께서 국비와 도비가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전혀 안붙여놔도 국도비는 사업예산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되게 즉 3억3,500만원이 오히려 적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계장 박종경  이번 추경에는 시비가 부담이 3억여원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줄어드는게 아니라 국도비가 오히려 시비로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니까요.
○예산계장 박종경  들어오지는 않지요.
  국비와 도비가 증가되면서 시비가 그만큼 감되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만 단편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년차에 걸쳐서 사업수행하는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만으로도 사업은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시비부담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합니다.
김충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 비율과 추경예산 비율을 봤을 적에 이것은 어떤 바란스가 안맞는다고 하는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계장 박종경  당초 기정과 지금 금회 추경과 단순히 비교할 때는 보조비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양개년 가을에 착수해서 이듬해 봄까지 마무리되는 예산에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김충수 위원  추경예산의 단편만 봐서 국도비사업을 안하고 그것을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해도 임시적으로는 되는 건가요?
○예산계장 박종경  보조금은 보조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려면 보조자가 별도의 승인요청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충수 위원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3억3,000만원을 편성 안하고 일반회계에 세출로 다룬다는 내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박종경  국도비는 내시된 대로 편성됩니다.
김충수 위원  153페이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보며는 국비하고 도비가 15억7,8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12억4,300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3억3,500만원이 남거든요.
  이 돈은 분명히 예산회계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국가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박종경  지적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시해 주는 대로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김충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때의 내시와 추경을 할 때의 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런가보지요?
○예산계장 박종경  당초 내시된 거와 추경내시 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차이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는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양에 따라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3억여원이 당초에는 확보를 해 놨다가 시비가 부담요인이 없으니까 3억여원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정산 하는데는 거기에 지시된 내시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성주터널앞에 흙갖다 붓는 돈을 무엇으로 쓰셨어요?
○건설과장 이민영  우선은 철거를 하고서 저희 덤프차를 활용해서....
강성석 위원  이런 것을 몇사람에 의한 발생보다는 공감의 바탕위에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공감은 못얻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집행했어야 할텐데 예산을 선집행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민영  별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편성안되도 나름대로 공사를 하실 거예요?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저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예산을 줘야 될 필요가 없다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다하겠네요.
○건설과장 이민영  흙을 놓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먼저 저희과도 내부적으로 검토되던 것이 별도의 휴게시설 관계를 도유재산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생각은 안하고 그 위에다 흙을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사업에 대한 목적을 원하는게 아니고 600만원응ㄹ 가지고 하신다 하는데 나름대로 선집행도 아니라고 하셨고....
○건설과장 이민영  당초의 구상은 예산이 성립 안되면 우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일부 묘목같은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실.과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영  다음은 453페이지 남포지구간척농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금년도 남포지구 일시경작을 못함에 따라서 보고드린 것처럼 내부개답지갈대등잡초를 제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지기금에서 활용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재료비를 구상해서 6,700만원을 갈대등잡초제거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남포내부 개답공사는 준공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민영  남포지구는 우선 금년에 준공할려고 합니다.
  내부개답을 해 논지가 오래돼서 전부 다 바닥에 절어 있어서 제거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어차피 올해 갈대등잡초제거를 하면 준공하고나서도 또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민영  아닙니다.
  금년에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윤  도시과장 이상윤입니다.
  도시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증액된 예산이 8억8,400만원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로 작년말 도비가 가내시 돼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 4억3,392만6천원이 와서 여기에 맞추어서 세입을 부담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내용은 양여금이 53%이고 도비 23.5% 시비 23.5%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본예산보다 44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된 내용은 관서당경비에서 240만원 증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공영개발계와 하수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240만원의 관서당경비가 증돼서 당초 1,080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등기수수료 및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서는 일반부대비로 이것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도시지역을 하다 보니까 부대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등기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다시 더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부대시설비가 1000분의 3이었었는데 금년부터 1000분의 0.73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는 부족되는 형편이라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로정비가 작년도 양여금이 당초는 내시가 4억7,089만원이 왔었는데 다시 감이돼서 4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1,489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4억원이 증된 것은 36호가 현재 고사구간이 아니고 보상구간이 되어서 당초는 채무부담이 됐었는데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를 채무부담으로 돌리고 현재 보상금을 위해서 4억을 증액시키고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는 금년까지 보상을 다해 주었고 순수하게 공사비만 남았기 때문에 감을 해서 바꾸어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억5,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대천프라자에서 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천프라자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공사를 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세입은 잡수입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공영개발계가 다시 생겨서 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수립이나 택지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자제를 사게 돼서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  140페이지 보면 동대9통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대천프라자에서 1억5,000만원을 민간부담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9통에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이상윤  아닙니다.
  그 도로는 그 밑의 다른 도입니다.
김충수 위원  기존에 9통에 개설코자 하던 도로가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상윤  현재 책정은 2억 밖에 안됐는데 먼저와도 사항이 달라졌어요.
  그전에 해 달라고 할때는 그 이면까지 첨부해서 공시지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감정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2억가지고 추진하는 대로 하고서 나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일반세입에서 기존예산이 11억5,500만원이었었는데 8,839만5천원을 감해서 10억6,6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결산할 때 추렴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산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8,839만5천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은 다른 사항은 없고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26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환지청산금법적수속추진과 환지청산징수교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93년도에 마감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14건은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고 21건은 교부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교부하기 위해서 여비를 126만8천원을 넣었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1,567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우리가 갚아주어야 될 돈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갚는 것으로 해서 이자계산을 했는데 돈이 되어 먼저 갚았기 때문에 1,567만원이 이자에서 감된 바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필요해서 5,448만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에서도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었는데 1억8,048만8천이 돼서 1,951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추정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을 환지청산이 잘못돼서 추정을 2억했는데 정리를 해 보니까 1,900만원을 감해도 할 수 있어서 감한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예비비는 무엇 때문에 감했어요?
○도시과장 이상윤  예비비는 현재 쓸 사항이 없고 공영개발하는 대지 공영개발이 택지개발하는건데 동대지구입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난 단계이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일부하고 우리가 진입할 것 일부만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8,800만원이 왜 잘못됐어요?
○도시과장 이상윤  추경액을 수정한건데 당초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결산해 보니까 추정한 것하고 틀려가지고 필요없는 돈이라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기정예산이 3억2,728만6천원인데 4,680만원을 증해서 3억7,408만6천원을 했습니다.
  증한 내용은 하수도사용료와 상수도사용료가 연평균 1월부터 15.8%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을 계산한 것과 작년에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82만9천원이 됐습니다.
  441페이지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 16억4,400만원인데 5,962만9천원을 줄여서 17억3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은 일용인부임이 755만7천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리라는 지시에 의해서 올려진 겁니다.
  442페이지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 중에서 당초에 259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하수도세미나참석및하수종말처리장견학 관계 때문에 51만9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75만원을 증했는데 당초 수도과에서 했을 때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수도과 컴퓨터로 같이 사용했는데 수도과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컴퓨터나 프린터, 지하수검침용 계측기를 우리가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증했습니다.
  443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토지매입비로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132㎡당 지역수 해서 평방미터당 50,030원을 추정했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대천고등학교 밑의 현재 김동선씨 소유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하천이었었는데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 고충처리과정에서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00만원 예산을 다시 토지비로 세웠습니다.
  44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 사업비가 4,000만원을 증시켰는데 대천23통 철도건널목 있는데 하수도를 횡단해야 되고 또 철도용지를 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여 철도를 뚫어 가지고 하수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요액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예비비가 2,513만6천원인데 예비비에서 212만9,700만원을 감해서 이 예비비가 2,293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444페이지는 어떻게 공사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상윤  공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화극장 옆에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대명중학교 위에서부터 죽 내려오는 물입니다.
  물론 철도청 땅을 거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철도청 수문이 적어서 확장하여야 되는데 확장하려면 철도청 땅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땅값을 달라고 해서 부득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철도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건축과장 이홍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96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제3회보령시 우수건축물 건축상시상에 따른 상패 및 상품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구시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가 3,840만원이 증액되었고 현재 시비부담액 3억1,800만원은 제1추경에서 삭감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재원이 없어서 선정조차도 못한 상태이고 도비 증액분입니다.
  그 아래에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인 부엌 및 욕실개량 188동은 당초 185동에서 188동으로 동수가 변경되었고 시비부담액이 당초 25%에서 35%로 증액됨에 따른 사업비 변경액이며 화장실개량사업은 당초 185동으로 내시되어 있었으나 확정은 107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시비부담액이 당초 15%에서 21%로 변경된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민간자본이전은 부엌개량하고 불량화장실개량사업이 현재 각 읍.면.동에 배정이 안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배정 완료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확정된 배정완료가 된 겁니까?
  삭감된 숫자로 배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도비 변경된 내용으로 배정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우수건축물 건축상 시상인데 어떤 형태로 시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건축된 건축물을 출품 받아 가지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하는 겁니다.
  시상은 건축설계자에게 주는 겁니다.
강성석 위원  작년도에 몇건이 출품됐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14건이 출품돼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4건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보령시에 있는 설계사무소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우리 관내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강성석 위원  홍보할 때 건물보고 홍보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설계도를 갖다놓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설계도 하고 조감도로 심의합니다.
강성석 위원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됐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건축법상에 지방건축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부엌및욕실개량사업이 3동이 늘어났네요.
  면별로 어떤 형태로 배정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신청에 따라서 배정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면별로 배정량을 가지고 계시지요?
  3동이 늘어났으니까요.
○건축과장 이홍규  아니지요.
  당초에 늘어난 것은 95년도 말경에 가내시 될 적에는 188동으로 됐었는데 변경되면서 185동으로 해서 확정은 185동으로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예를 들어서 오천면, 대신동 이렇게 배분하신 표가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홍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배정하실 때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배정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신청물량과 가구수 세대수 세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신청물량을 몇%정도 가감했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약 30%정도입니다.
강성석 위원  불량화장실개량사업 107동도 신청물량분에 세대수에 의해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농촌지역, 섬지역 또 양옆에 있는 주교면은 깨끗하고 천북이나 미산은 조금 낙후돼 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은 동지역에는 거의 배분이 안된 상태이고 면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은 다음 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35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월말 결산에 따라 1,21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현재 90세대이나 70세대가 입주돼 있고 20세대가 75아파트재건축에 따라서 아직 이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6개월분 897만6천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 7,843만5천원으로 계상돼 있었으나 본예산 계상시에 잘못돼서 감한 사항입니다.
  363페이지 세출분야 일반수용비인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서 불가경비 어떠한 빈집조사와 주택개량과 아까 말씀드린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등 기록보존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359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수입에서 8,976만원이 없어졌네요?
  과년도 수입도 없고 왜 그래요?
○건축과장 이홍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갈매기아파트나 90세대이나 20세대가 75상가 재건축에 따라서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세대가 입주않은 바람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수입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수입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20세대분 6개월 것을 감한 상태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융자금 미징수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보니까 4,300만원만 더 주면 돼서 그것만 계산한 겁니다.
강성석 위원  갈매기아파트의 분양 신청에 대한 원칙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영구 임대주택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게 되어 있었으며 20세대분은 75아파트재건축에 따라서 남겨두었던 세대입니다.
강성석 위원  75아파트는 재건축 됐어요?
○건축과장 이홍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80%까지의 동의가 됐기 때문에 7월중에는 입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입주를 시켜서 입주에 결함이 없도록 했어야 되나 여러 가지 75아파트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성석 위원  그 20세대를 꼭 75아파트를 주라는 법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75아파트 20세대들은 자력으로 이주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성석 위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여러 사람이 많은데 꼭 75아파트 이 사람들이 세외수입에 기여를 했으면 모르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기여도 안했고 현재 아파트를 쓸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파트를 비워두고 있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증서를 쓰고 할 수는 없지마는 과장님께서 조속히라는 얘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현재까지 6개월 것만 이렇게 앞으로 하반기는 입주될 걸로 판단해서 6개월분 감한 사항입니다.
  장기간 입주가 안될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년도수입은 어떤 과년도 수입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일반 개인들한테 융자해 준 융자금액이 연체된 금액입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4,30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착오 예산이 돼 가지고.....
강성석 위원  착오 예산이라는게 어떤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연체료를 계산할 적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강성석 위원  연체자들이 돈을 안낸 것을 냈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거둘거라고 판단돼서 세입에 올렸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요?
○건축과장 이홍규  총 올해 거둬들여야 될 돈이 4,300만원인데 착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석 위원  정확히 얘기해서 당초 계산 잘못이라는 것은 원래 재원자체가 빠질 금액 4,300만원인걸 착각해서 더 올렸다는 얘기인지요?
  이자수입이니까 대출회수금입니까?
○건축과장 이홍규  원금, 이자, 연체이자까지 합쳐서입니다.
강성석 위원  단위가 비슷한 것도 아니라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이 금액은 주택은행으로 상환돼야 되는 금액인데 그렇게 되면 당초 과다계상이 됐던 금액이 나중에 세출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성석 위원  회계법상에는 나름대로 숫자야 제로로 맞아 떨어질테지요.
  그러나 중간과정에서 750만원짜리가 4,300만원으로 둔갑했고 3,500만원을 착오로 해서 그것도 0이 틀렸다 하면 0하나 뺍시다 하지마는 조그만 돈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헷갈려서야 누가 믿겠어요?
  무언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363페이지에 필름구입이 10만원인데 사진인화가 177만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현상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이홍규  앞으로 현상할 겁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교통행정과장 윤승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기정예산보다 4,897만원이 증가된 4억7,2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관서당경비가 금년 4월 차량계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로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추가발생분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지도서교통공영버스구입 국비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의표지판 770만원과 주.정차금지구역도색 추가지정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원산도 공영차량을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예.
김종현 위원  공영차가 만약의 경우 경영난에 의해서 섰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공영버스운영 지침에는 운영의 어려운 경우 그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원산도 공영차량을 원래 440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더 받아가면서도 경영이 안돼서 수차에 걸쳐서 시에 차량보험금 보조금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요청금액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운영위 반영될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안됐어요.
  이런 경우 보험금이 작은 것도 아니고 시골버스가 480만원씩이나 보험금을 내는데 1,000만원씩만 해도 4,800명은 받아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적기에 이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안되면 차량을 세워놓고 됩니다.
  추경까지 끝내고 보니 도저히 금년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세우겠습니다하며는 시내같으며는 긴급차량이라도 가서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피서객과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데 과장님께서는 보험금을 여기에 다른 곳이라도 지급해 줄 수 있는 용도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서의 공영버스운영난의 어려움을 알고서 금년에 1회추경시에 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형편에 의해서인지 올라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도서소리가 안나오다가 출신지역이 그렇고 도서에 대한 관심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도서에 굉장한 많은 소리가 나오는데 의원님들을 억지로 원산도쪽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이유인즉은 과연 삶의 형태가 육지하고 같은가 하고 비교해 보아 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영하다 보며는 작년에 공영차량을 주었는데 해변근처에 있어서 바닷가의 차는 거의 망가지다시피 해요.
  그런가 하면 육지에서 쓰다 마른 차량을 다시 섬으로 갖고 들어가서 섬에서 실어나올라면 보통 100만원, 200만원이니까 실어는 못나오고 길거리나 돌아다니다 방치해 버립니다.
  이때 방치차량의 책임이 어디있냐 하는 것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수차에 걸쳐서 폐차장을 지정해 달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읍면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것도 안되면 시에서 폐차를 끌어다 갖다가 버려라 그러한 말이고 지금 도서에 있는 방치차량 처리가 미흡해요.
  지난번 두가지 민원사항이 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들어온 사항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보험금 들어온 다음 폐차 처리하라고 들어온 사항이 전부 해봐야 외상이예요.
  1,500만원도 안돼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다른데서는 예산을 과장님들이 승인해 주면 하고 승인안하면 말까 하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꼭 필요한 이런 예산들은 안 올라온단 말이예요.
  과장님은 책임지고 어떠한 명분을 앞세워서라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확실한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줄것만 아니라 관리할 줄도 알아야지 처음에 주지 않는 문제는 덜 생겨요.
  주고난 다음에는 관리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운영하다가 버스가 섰을 때 차라리 운영 안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때의 문제점도 한번쯤은 시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잘 모르지만 이 문제가 통과한 다음에 집행부로부터 수정발의해서 라도 이 사항은 꼭 세워주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승객의 안전문제가 전제되는 보험료이니 만큼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장금지구역도색 추가지정이라고 했는데 추가지정 지구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예측되는 곳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지정 되는 곳이 3.2㎞되는데 동쪽으로는 산림조합 사거리에서 대천초등학교 방면이 되겠고 북쪽으로는 파레스여관에서 대명중학교까지 되겠습니다.
  중앙은 춘천식당에서부터 철도건널목까지 그리고 반대 뒤편으로는 대남초등학교에서부터 기아자동차까지 남쪽으로는 흥덕동 사거리에서 흥덕동사무소까지 또 웅천에 21호 국도에서 역전까지 그다음 해수욕장의 신광장에서 구광장까지의 해변쪽으로 도로가 우마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다시 역전앞에 도시과에서 지난 가을까지 신설한 18통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정차하는 곳 그래서 3.2㎞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동안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도색이 돼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돼 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21호국도하고 또 저쪽 일방통행로 역전앞에 황색으로 도색해 놨습니다.
오배근 위원  저번에 예산에 요구가 됐으니까 업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일예로 들으면 구 군청사거리에서 한내대교로 오다가 대천초등학교쪽으로 우회를 할려고 해도 3차선에 차가 쭉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를 못해요.
  또 구군청쪽으로 기아자동차 앞에서부터 농어민후계자농산물 판매하는 곳 앞에서도 경찰서 쪽으로 우회할려고 해도 거기에 차가 주차돼 있단 말이예요.
  대천시가지에 상당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에 주정차 할 수 있게끔 유료주차장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히 일부는 한내대교에서 대천초등학교 가는 쪽은 조금 더 지원해야 되는데도 덜 지웠어요.
  또 지워놨다고 하더라도 사거리 입구까지 꼭 막아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교통이 소통 안돼고 있지요.
  이런 부분이 시내에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부분은 단속의 대상이 돼서 적극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게끔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9,329만4천원이 증가된 6억129만4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23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노상주차장위탁료를 기정보다 1,330만원을 증가했고 대천항 주차장사용료 1억2,000만원이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서 불법주정차량견인료 600만원을 계상했고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4,599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42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주정차금지표지판보수 및 신설로 800만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피복비로 70만8천원, 재료비로 성어기 및 하절기대천항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214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80만원, 주정차대천어항주차장의 주차차량훼손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천어항주차장 관리사무실의 각종 장비 573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요구했습니다.
  대천항주차장부지 임차료로 3,08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430페이지 시설비로 대천항주차장의 아스콘포장비 4,000만원, 대천항주차장수도급수공사 200만원 해서 4,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동요금계산장치로 1,500만원 간이화장실 1개소 350만원 해서 1,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31페이지에 예비비로 1억7,759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또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주차장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고 예비비는 후보지가 선정되는 대로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집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  임차료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인들한테 천몇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금년들어 3,000만원이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1,48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의 인상과 주변 인근지 토지시가와 관계가 있어서 요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대천항주차장에 특별히 애착이 있어서 몇가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줄을 압니다마는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대천항을 찾는 차량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천항에 건설되고 있는 주변지역을 좀더 임차라도 해서 여름 피서객이 오기 전에 간이주차장이라도 더 늘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문제는 우리 시의 행정의 수지가 안맞는다.
  지금 그속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매립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중에 거의가 우리 시로 위탁관리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이면서도 매립을 하기 전에 불법시설물이 거기에 시설됩니다.
  불법시설물을 시설하므로써 공사에 지장이 있을뿐더러 우리 시의 공신력이 안서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대지를 양여할 때 하나의 조건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항만청에서 협조공문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즉시 항만청장하고 협의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이땅을 가져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이고 특히나 직원들이 평일 쉬지도 못해 가면서 현장에서 차량을 관리하느라고 고생하는걸 보았어요.
  또 1년에 1억원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걸 보면 신문에서 아스콘 포장않고 공짜로 먹는다는 소리도 듣는걸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제 말을 종합해 보면 주차장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행정을 요하는 부근에 불법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시설물들은 하루속히 정리를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어디에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가 현재 준공도 안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어민회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민들의 차량 내지는 외부차량이 주차장을 피하기 위해서 시설해 온 포장을 점유해 가지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에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차량을 통제해서라도 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협조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협조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뛰셔서 자리를 넓혀가고 우리가 하수구를 큰거 물어가면서 그쪽에 넓이면 지금의 배정도 우리한테 1년에 3억원정도의 순수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면 경영사업소가 1개 수입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모가 굉장히 커요.
  한달에 오천몇백만원 육천만원씩 들어오는 수입을 차단하고 시로 가져갔다는데 대한 반감은 개인적인 모략도 받아보고 협박도 받았습니다마는 본인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익을 논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 문제를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늘려 주십사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특별히 잘해 주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을 세워가면서 지키는 직원들이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어제같은 경우는 거의 만명의 피서객이 대천항에 왔는데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벗고라도 같이 도와주고 싶은 심정도 북받치더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주차장 시설을 늘려줄 수 있는 방향을 꼭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충정어린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확장문제는 대산지방해운만항만청에 공문을 보내고 제가 담당계장하고 출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쪽 사정도 있고 여의치않은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428페이지 주차차량훼손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나 작년도에 몇건 정도가 일어났으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발생했으며 배상을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고쳐주었느냐 아니면 공업사를 선택해 주었느냐 아니면 영수증을 갖고 오면 배상해 주었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 훼손배상에 이유가 있을텐데 한마디로 서로간에 박치기를 했다 아니며는 대놓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했다든가 또한 협소해서 못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런 이유 및 종류하고 앞으로 주차차량훼손 배상은 될 수 있으면 물어 주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다섯가지를 질의를 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전년도 배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반기에 6건에 30여만원의 훼손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자기들끼리 접촉사고로 추정이 돼나 우리한테 주차하므로써 발생된 문제라고 해서 크지는 않고 대략 5, 6만원선 또는 타이어 펑크가 나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한테 결부시켜서 결국 아직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아서 대개 휴일날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걸로 보고서 자체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아직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6건에 3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하며는 그 사안에 따라서 본인 부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권고를 하고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줄이고 고쳐줄 생각입니다.
  방법은 아무래도 공업사에 의뢰해서 견적을 내 가지고 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상반기에 6건에 30만원인데 좋게 얘기하면 합의 도출이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용돈준거란 말이예요.
  현재 일반주차장은 기사가 다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본인들 관리형태인데 이것이 개인돈 같으면 사업상 돈을 집행하면 줘야겠지마는 시재정에 대한 예산심의와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용돈 형태로 돼서는 안됩니다.
  또 차를 댄 사람 자체가 무조건 차가 망가졌으면 그렇겠지마는 그것을 사안으로만 결정할 수 없단 말이예요.
  현재 예산은 올린 양반들이 어떤 각도로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논의가 되지 않고는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그러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이것이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배상금 상태로 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다 들어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일부만이라도 전혀 없이는 업무집행 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문제는 개인들 주차장은 차를 맡길 때 일일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한 결과에 거의 부정을 못하게 해서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하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게으르거나 무언가 안이하거나 아니면 시의원처럼 목소리 큰 양반이 부서진 차를 갖다놓고 소리치면 용돈식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곤란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마는 이것을 그렇게끔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며는 관리인이 어떤 제재 조치도 안받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축낸다면 검문검색을 해서 그 양반에 대해서 그 양반을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되지요.
  이런 묘한 모순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다한 지출이 안돼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거 6건에 30만원은 그 양반 도장을 갖고서 고치라고 돈을 준 겁니까 아니며는 정식적인 공업사에서 세금을 다 내고 그돈에 대한 고친 영수증을 갖고와서 집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그간의 실정이 이러할 뿐이지 아직 집행된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석 위원  왜냐하면 과거 상반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반기 예산을 세우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개념에 유념치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비공식적이였든 뭐였든 해 놓고 나중에 예산 세우면 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정리할 때도 또한 나타날 때도 그렇게 용돈식에 대한 방법이 아닐 거 같아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어쨌든 애로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시비는 장시간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은 많지 않고 한번 이런 건이 발생하며는 이것 가지고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기롭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428페이지 국내여비목에서 주차장관리출장여비가 있는데 기정액에 120만원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후 추경에 만원씩 4명 100일 해서 100일분을 추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100일분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해서 산정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자동요금계산장치같은 것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선진시스템을 배우고 견학할 명목도 있고 어항주차장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명목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충수 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견인보관소 같은데는 야간근무자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돼 있는데 대천항출장소의 주차장에도 내내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마련된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아까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주정차요금 징수와 각종 장부정리를 하다 보면 2시정도 돼야 심한 날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2시 넘어야 되고 평일에도 2시정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야 장부를 정리하고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금 청경이 나가 있습니다만 청경이 다른 방법으로 식비조달을 못하고 저희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번에 확보코자 한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그런 취지로 예산요구가 된 것 같고 그동안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한 상황하에서 상반기 5개월을 운영관리하면서 먹지 않고 관리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며는 지금 현재까지 이런 예산이 변변히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재원으로 그런 욕구충족은 기본적으로 지켜왔을까 하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안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가장 열악한 방법으로 욕구충족을 했습니다.
김충수 위원  439페이지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4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만청부지로 알고 있는데 아스콘포장을 하도록 허용을 해 줄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거기는 항만청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기  지적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건입니다.
  지적민원처리복사기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노후된 복사기로 너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환경보호과장 문태걸입니다.
  우리과는 111페이지 중간 환경관리부터인데 일반수용비로 환경보전체험수기 출품작책자발간 300부 하는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이벤트 출품작전시용판매를 하는데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진 콘테스타하고 학생미술작품을 입상작을 전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환경신문고 엽서를 제작하는데 12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엽서를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과 주요한 곳에 배치해서 고발엽서를 우리한테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을 계상해 놓고 환경오염피해복구 장비임차료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환경오염피해가 있을 때 임차해서 쓰고 없을 때는 안쓰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신문고 고발자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5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5만원씩 해서 10명분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교육 중식비 50만원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인상분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환경감시원순찰시계 4대를 넣었는데 이것은 하천감시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근무감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엇갈리는 점이 많고 해서 순찰시계를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신문고 전화설치비 17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환경신문고 전화가 전국적으로 128번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팩스 1대를 넣었고 전자복사기를 내구연한이 만료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화제살포용 고압분무기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12페이지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근무복과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교통비는 환경보호과는 근무복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빠져서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오배근 위원  예산계장님!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산림과가 됐든 교통행정과가 됐든 이런 사항이 다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산림과등에 교통비, 피복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분만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안올렸어요?
  삭감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저희들이 작업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환경신문고는 고발하는 제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오배근 위원  환경보호과만 환경신문고 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시 전반에 신문고제도를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텐데 환경보호과만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저희과에서 창안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128번으로 통일 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128번만 돌리면 환경신고가 되게끔 하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 전화는 별도로 놔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128번전화번호를 부여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17만원입니다.
오배근 위원  환경신문고설치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고발한다든가 해서 팩스를 넣으면 자동으로 전자복사가 되게끔 하는 설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팩스로도 넣을 수가 있고 128번 전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환경신문고를 설치하고 환경에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취지도 좋고 국가적인 시책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을 고발자에 보상금을 주어서까지 행정이 앞장서준다는 것은 흔히 쉽게 얘기해서 왜정시대의 프로저패니스 해서 왜놈 앞잡이 노릇하듯이 지역주민간에 갈등을 의도덕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여건을 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게 아닌가 해서 묻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전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지라든가 이런 구석에서 환경오염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신고를 해 주므로써 어느 한구석에서 오염행위를 하는 것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자연환경이나 국토보전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목적은 좋은데 이런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므로 해서 이웃간 지역간 주민들간에 불화음을 낳을 수 있는 모순된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는 선진화 돼 있어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보상금까지 굳이 주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여부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50만원 5만원씩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사고방식을 고발자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갖게끔 만드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올해 처음 시작해서 각종 지방방송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 보았는데 이것은 고발을 해 달라는 고발정신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되고 이런 정신을 앙양시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고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발 들어온 것 중에서도 거의다 익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자꾸 해서 홍보하므로 해서 이런 것은 내가 돈을 안받더라도 보상금까지 하니까 고발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오염행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는다든가 해서는 옆집 사람과는 좋겠지만 넓고 크게 보아서는 지역에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선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문제라든가 환경의 오염문제가 목격됐을 때는 익명으로나마 신고를 해 줍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방송의 유선방송 자막에 보상금을 준다 환경오염자들을 색출하는 그런 식의 혐오감을 주는 지방자치제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상금을 안 주어도 얼마든지 신고도 하고 고발도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만약의 경우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고 유선방송에다 미리 이러한 방영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현재까지 신고돼서 보상 받아간 사람이 몇이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보상받아간 사람은 1명입니다.
김종현 위원  한사람이 열 번 신고하면 그사람한테 다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보아서 사안이 확실하고 중대하면 주는 걸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환경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장본인입니다.
  신고를 해봐야 보상금은 고사하고 시정도 안돼요.
  이런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은 우리 지역을 보셨지요.
  이런 것을 보상금을 주기 이전에 시정을 해야 돼요.
  만약의 경우 환경피해가 어디 왔다고 하며는 최소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는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일 급선무인 환경이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령화력발전소로 하여금 곳곳마다 집진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집진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제망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이 해양오염도 해당되지요?
  보령화력발전소 배출구가서 물나올 때 보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김종현 위원  보니까 어때요?
  거품이 얼마나 나고 배출구하고 흡입구하고의 온도차는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배출구하고 흡입구의 오염도 검사를 월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온도의 차도 봅니까?
  일단 지금 바쁘니까 매달 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강성석 위원  112페이지 환경오염피해복구장비 임차인데 어떤 장비예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작년도에 어느 지역 해안에 유류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밤새도록 치웠는데 그 포크레인임차료를 인근에 양식업자가 대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도 환경오염피해가 있을 적에 장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될 때는 장비를 임차해서 제거하고 임차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없으면 쓸 필요가 없지요.
강성석 위원  25만원이면 어떤 포크레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경우에 따라서 큰 것을 사용할 때도 있고 작은 것을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 꼭 포크레인 뿐만이 아니고 급하면 다른 장비라도 구입하게 되며는 그러한 것을 지급할 생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그때 바다에 뜬 원인행위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노인네가 페유드럼통을 쓸려고 수해때 떠내려 온 것을 모르고 버린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남포 해변가 용머리라고 있어요?
  그때 해경에 신고해서 해경에서 조치하고 저희는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강성석 위원  미리 계획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렇지요.
  이것은 유사시에 발생하며는 방제용으로 쓸라고 합니다.
강성석 위원  예비비는 무엇에 다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우리가 그때 당시 집행을 신속히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 끄다보면 이사람 저사람 잔뜩가서 끌텐데 밤늦게 끄다보면 배고파서 라면값이나 이런 것도 불날거라고 예상하고 빼놓아야겠네요?
  또 한가지 환경신문고 고발자보상금이 있는데 환경신문고는 대부분의 시 자치적인 마스터플랜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에서 캠페인 비슷하게 잡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순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모순이냐 하면 고발 고소를 해서 문제가 나타날 경우 산업재원의 확보였든 공장건설이었든 고소 고발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현재 정부에서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어요.
  엉터리 고발 고소를 했다할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한다고 메스컴에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환경이라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에서 원인행위가 발생했었을 때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났다 할 뿐이지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볼때는 저것이 환경에 대한 저해요건으로 고발했는데 피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고 그럴 경우 고발 고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는 공장이나 공사의 건설을 못했고 이럴 경우 경찰서에서 너 왜 그럼 고발했느냐 이러면 거기에서 형사책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현 정부 상태에서 과장님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모순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중에 상부지침이 아니라 저희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급하는 방법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주고 내용이 아주 되어 있는데 폐수무단방류행위라든가 폐기물무단투기,. 무허가배출시설이라고 딱 떨어질 적에 그때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강성석 위원  고발이라는 것은 제3자가 위법한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관계당국에 투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다 보며는 환경업소의 투서가 많이 들어올거라 이겁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고발자를 보상금까지 줍니다.
  한쪽에서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원칙이 왔다 이거예요.
  최근에 나타난게 고소 고발하는건 경찰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허위로 고발한 사람을 엄단해서 산업발전에 대해 가로막는 행위를 아주 종적을 찍겠다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위를 하고 저쪽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문제를 걸어 가지고 처벌하고 조금 모순된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근거없는 고발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강성석 위원  환경문제가 근거가 있나 없나를 금새 고발장을 넣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하고 법규에 위반된 배출시설을 설치했나 안했나를 조사해서 그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자한테도 그 내용을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고발하신 분께서 고발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얘기를 해 줍니다.
강성석 위원  보상금을 줄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줄테지만 이런 고발자보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환경검사의 결과가 떨어지기 전에 고발을 넣을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과장님의 결과가 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며는 그 사람은 상금을 받아갈텐데 고발해 놓고 보니까 행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보는 식견에서 고발조치해야겠다고 느꼈을 뿐이지 이런 경우는 고발 과정에서 민원으로 됐기 때문에 인허가권에 대해서 허가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를 정부에서는 고발 고소한 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현재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무엇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예측될 것이다 해서 고발하는 고발이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져있는 사실에 대한 것만을 접수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 위원  그 얘기에는 준설도 있고 증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럼 기존에 이러한 것을 증설할 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지 전혀 무에서 나타난다 해서 고발 고소가 아니고 기존시설이 증설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기본시설은 증설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강성석 위원  그런 경우에 투서니 고발조치를 했는데 과장님의 결과를 볼 때는 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고발 고소했는데 안나타날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엄단하겠다 한다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밑에 보시면 환경신문고 설치 그런 맥락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에 환경기준치 오염척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가 났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보령시민의 시각은 환경오염피해가 많다 라고 느낀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럼 일단 접수가 되지요.
  그런 경우에 조사해서 너는 환경피해도 안되고 과장님이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고발한 사람을 당신이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은 방해했다고 검찰에서 따져보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 식에 대한 정부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환경신문고였든 모든게 같은 맥락이예요.
  이런 행위가 위에서는 시킨 것 같지마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과장님은 중간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날 바로 그 시민한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거 하고 방향이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한전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피해가 있다고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데 대한 것은 공장의 증설같은 것은 저희한테 일단 허가를 받고서 배출시설 증설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자가 공장증설한다고 신고가 왔을 때 우리가 허가가 나간 사실이면 우리가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 대답해 주면 될 것이고 허가가 안나간 상태에서 증설을 하고 있을 때는 무허가 배출시설 증설로 저희가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당히 고발자도 보상금을 받고 저희도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구체적인 예로 한전에 공해가 있다고 누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면 일단 접수가 돼야지요.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참 걸려야지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것인데 공해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강성석 위원  지세야 임의성이었든 추측성이었든 과장님처럼 돈 내줄 때에 대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이 나쁘다든가 돼지가 죽었다든가....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런 것은 신고를 받을 수가 없지요.
강성석 위원  그럼 어떤 것을 신고받아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당장 폐수가 나온다든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야지 가축이 죽은 것은 환경피해로 죽을 수도 있고 가축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육자의 잘못으로도 죽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받아드릴 수 없지요.
강성석 위원  과장님 얘기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환경신문고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건 빨간물인가 파란물인가 좀 빨갛더라 이런 것만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신고받는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물 같은 것이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물을 채수검사해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바닷물이 옛날에는 손을 넣어 보니까 차디찼는데 좀 따듯하드라 이런 것도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바닷물의 온도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물질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성석 위원  눈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아주 더 파랬는데 요즘은 퍼르스름하게 변했을 때 그런 경우도 신고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신고하면 저희가 조사는 해 봐야지요.
강성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환경이라는 것은 느낌이었든 흐름이었든 결과치가 나타나기 전에 신고지 눈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저기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 나는 파란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환경에 대한 신문고 하며는 과장님처럼 이렇게 조견표 붙여서 이런 것만 신고가 됩니다라고는 못은 못박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환경신문고라 하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민이 아는 것을 누구였든 신고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은데 최근의 정부형태에서 그러다보니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반대하는 흐름의 고발 고소가 많아져서 그것을 엄단한다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다시 재조사해서 착수됐답니다.
  그런 사람을 사법처리 한다는 견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정에서는 과장님은 열심히 흐름도 느끼고 그렇게 해 볼려고 노력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최근에 나온 이슈가 고발 고소한 사람을 찾아서 모순있는 사람을 사법조치 하겠다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안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을 너무 장황하게 이리왔다 저리왔다 미꾸라지 모양으로 파도타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환경이라고 말로 부르짖다 보니까 실질적인 환경보다는 위에서 환경 환경 그것도 비틀해서 보령시청으로 이 이슈전에 환경을 가야겠다 라는 형태적인 환경으로 왔다 이 예산도 과장님도 알다시피 피해해서 우리가 신고한들 뭐하겠습니까?
  가서 눈으로 봐가지고 금새 조사할 수 없는 그 이상이 한전공해 나온다고 아황산가스 나온다고 과장님이 조사해서 나와봤자 법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것은 전국적으로 안되고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나오고는 있지만 기준치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에를 들어서 아황산가스만 얘기를 해도 아황산가스가 배출허용농도가 50ppm인데 앞으로 270ppm이하로 낮추기 때문에 법에 맞추기 위해서 탈황시설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강화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또 말씀해 주신 환경신문고는 환경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떠나서 하여튼 신고만 해 주시면 우리는 다 수용을 하고 접수해서 돈을 지급할 적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시에서 고발해라 신고해라 해 놓고 행정으로 들어간 서류는 근거서류가 남아야 되지요.
  그 남는 서류를 정부정책에서 조사해서 타당성을 확인해서 위법조치 사법조치 하겠다고 현재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는 대안도 없이 예산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하위신고만 안했으면 본인의 판단이 그렇게 됐으면 신고해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더라도 저희는 접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 통보를 해 주어야지요.
  이 사항은 사법처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저희가 신고된 사항은 접수해서 처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다라 보상지침에 의해서 객관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민원실에 접수된 서류를 사법부에서 보자고 해서 처리할텐데 과장님이 조사하러 올 때 이것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해서 전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것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강성석 위원  여기다 단서조항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법조치가 절대 될 수 없는 시행정에 대한 관한 것임이라고 붙여 놀 수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사법조치 하겠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얼마전에 신문에 났고 경찰에서 검찰에서 조사착수도 했다니까 그 법자체가 내 생각에 신고정신을 가지라고 어렸을 때 배웠는데 왜 저것을 사법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고소를 했던 사람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은 전혀 대비없이 그냥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이나 지금까지 회의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보건사업과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2211보건관리부터 저희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에 1억4,719만천원을 계상해서 추경후 35억6,220만5천원이 됩니다.
  증액편성의 가장 큰 이유를 우선 보고드리면 그동안 회계과에서 관장하던 쾌속후송선 관리업무가 96년 5월7일자로 저희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회계과 예산이 저희 보건소로 약 1억3,000만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쾌속후송선 예산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물리치료사 휴일근무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요일에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전염병관리업무 추진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적출물수거료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위탁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가요청한 것입니다.
  피복비로 공중보건의사위생복 11만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6년 5월1일자로 9명이 보건소에 발령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진료소 청사도색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풍진예방접종약품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신중 가임여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므로써 기형아출산을 예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로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실 약품재료와 임산부 뇨검사 지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으로 항결핵제보급수수료중에서 지원되는 도징수교부금으로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신생아체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억3,072만원이 증액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쾌속후송선예산 국도비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4페이지 하단에 있는 쾌속정초과근무수당에서부터 다음장 105페이지, 10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쾌속정선용품 및 선구품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장티푸스예방접종약품구입비 171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약품비가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쾌속정진료약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15만4천원을 감한 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서 사업량이 변경되므로써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 역시 쾌속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6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국비인데 역시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1명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나노양자생계비로써 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2명이 지원되기로 되었던 나노양자생계비가 1명분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쾌속정수송비와 그리고 쾌속정응급의료장비구입비 역시 쾌속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어촌거동불편자방문 진료비가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도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서보건진료소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비변경이 내시돼서 당초에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보조내시 변경되었기에 금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보상비 중에서 저소득층 이유식공급으로 156만원 저소득층무료암검진 사업비는 도비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역노후장비 보강사업비로 30만천원 계상한 것은 방역장비조달구매수수료를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11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호도보건진료소 관정개발을 위해서 당초예산에다 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선금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바지선을 동원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회에 5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아래 항목 보상금은 위생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주포지소 스라브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상스라브가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해서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104페이지 쾌속정 초과근무수당에서 이 배가 저녁에는 출동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저녁에는 운항을 못합니다.
김종현 위원  몇시가 지나면 출동을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야간 운항은 곤란하고 해가 있는 동안은 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도에서 운영 할 때는 밤에도 다니는데 시에서 밤에 안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7일자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배의 특성상 야간에는 운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 배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간에도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사고 났을 때도 수송을 했어요.
  지금은 6시가 1분만 넘어도 안온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당시에 보령군에 관리 위임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현 위원  일주일전에 서관 6시5분에 신고했는데 안오더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쾌속선이 사실상 밤에는 필요없고 낮에만 있다며는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배도 보통 15.6톤 나갑니다.
  낮에는 어떤 배도 금방 올 수 있어요.
  사실상 밤에 문제가 돼서 쾌속정이 필요한 것이지 낮에는 부르기만 아무 배도 금방 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과거에는 밖에도 다녔단 말입니다.
  시에 인수된데부터 안다닙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쾌속정에 대한 연료공급방법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이 잘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해양경비정들이 기름을 잘 못넣어 가지고 선장 기관장들의 옷을 버린 예가 왕왕 있습니다.
  한차를 갖다가 안넣으면 최소한도 50드럼 100드럼 돼요.
  쾌속선은 1항차가 한번 나갔다 하면 10드럼 정도 이상 됩니다.
  한번 출동 안하고 출동할려면 10드럼을 나쁘게 얘기하면 빼먹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정된 정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넣었다고 하고서 넣는 것이 아니라 꼭 지정된 정유소가 필요해서 그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엄청난 기름을 빼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보건소는 육지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14개 유인도서에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왕왕 발견할 수 있는 사항에서 그렇고 호도보건진료소에 관정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예산이 안돼서 거기 앞에 시장님이 포장을 해 주시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돈이 300만원인가 500만원 밖에 안된다는데 그것도 안합니다.
  동네도 시장님이 얘기하는 사람 소양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가지는 삽시도보건소 문제입니다.
  삽시도보건소와 예산이 지난 예산에 500만원 섰는데 지출을 못했어요.
  밑의 기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소를 무너진 지구보수에 수완이 없어요.
  보건진료소의 아버지가 온양사람인데 진료소장 아들이 겨울에 와 보니까 이만큼 뚫어진 데로 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 깨진데를 비닐로 쳐놨길래 이장을 불러다가 당신이 동내이장이면 보건진료소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땜이라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야 겨울을 나지 간약한 여자가 다 뚫어진 곳에서 진료를 하고 동네사람들한테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제가 볼때는 타도서 보건진료소는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긴급예산을 세워서 지어야 됩니다.
  짓지 않으면 거기에서 붕괴될 위험이 90%입니다.
  그런 것을 잘살펴 보셔야돼요.
  보건진료소는 많고 보건소업무가 크니까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쾌속정운영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예요.
  오서리가 뭔지 기름이 뭔지 위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운영합니다.
  그럼 거기서 솔직한 얘기로 선원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전부 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요.
  이 쾌속정은 고속이어서 엄청난 기름이 소요되는데도 저녁에는 안오고 낮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모타보트는 부르면 녹도에서 15분 정도면 다오고 녹도에 있는 어선이 최소한도 25분이면 오는 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오천격납고에서 잠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야간비상같은 수당을 더 주어서라도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이것이 불과 5일전 얘기입니다.
  도청에서 할때는 잘 움직이더니 시청에서 하니까 안움직인다 왜 안움직이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번 세세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고 한가지 부분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호도보건진료소 포장공사관계는 이미 그 공사를 완료했고 그밑에 삽시도보건진료소도 저도 현지에 가 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축했던 부분에서 증축된 부분 뒤쪽으로 지반이 침화돼서 저희 입장도 개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저희가 개축예산을 국비에도 지원 요청해 봤었고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현재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00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저희는 진료소가 18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도서지역이 아무래도 취약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수 위원  103페이지 맨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염병관리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알고 있는데 무슨 활동을 전염병을 위해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장님의 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염병관리 업무를 추진하다 보며는 보이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판공비 성격으로 전염병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201-01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수거료해서 기정액이 600만원인데 300만원을 추가요구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산출근거를 보면 5만원씩 30개 보건 및 지소에 연간 6회인데 그러면 2개월에 1번씩인데 이것이 1회 수거해 가는데 1개지소당 5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보건지소가 11군데 보건진료소가 18군데 보건소까지 합해서 30개소를 계상한 것인데 수거업자가 2개월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면서 도서 아니면 벽지진료소까지 다 수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일간 모아놨다가 2개월에 한번씩 수거업자가 수거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1회 수거해 가는데 5만원씩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이것은 평균액으로 산정해서 부기상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 소요액이 약정한 것을 보면 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9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당시에 300만원이 삭감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적출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충수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적출물수거업자와 연간 계약을 맺어서 수거해 간다는 얘기이네요.
  그러면 지소개소나 물량에 비례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한다고 이해하면 쉽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적출물수거업자와 보건소장간에 쌍방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충수 위원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2개월 동안에 그 적출물을 수거해 가기 전에 2개월동안의 적출물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저희 적출물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 병원같이 많은 연체적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주로 외래환자 진료만 하다 보니까 거즈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 적출물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충수 위원  106페이지 재료비에서 장티푸스예방접종약품비에서 2,140명분 1,155만6천원중에서 171만2천원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애초의 예산의 흐름을 봤을 적에 당초예산 편성은 300만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단계에 보면 2,140명에서 984만4천원 그 인원수에 대한 약품확보가 다 돼 있거든요.
  추가로 171만2천원 요구를 설명하시면서 미계상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2,140명에 대한 요구부가 다 계상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아까 설명을 드릴 적에 미계상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약품비 미확정으로 인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인당 접종단가가 5,400원인데 당초에 계상할 적에 이 액수를 실무진에서 맞추지 못해 가지고 당시에는 약정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예산단가를 못맞추었기 때문에 약품비의 미확정으로 인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김충수 위원  제가 아는 견해에서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4만4천원의 약품비 중에서 171만2천원은 15%정도에 불과한 약품비 추가부담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김충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약품을 선택하든 간에 다량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이것 밖에 편성이 안돼서 이 약품으로 맞추어 주십시요라고 약품납품업자하고의 계약은 불가능한 계약일까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어차피 단가가 고시된 단가기 때문에 그금액 이하로 납품을 받을 수도 없고요.
  또 장티푸스 2,140명은 주로 5~60세의 연령층중에서 식당에서 일하든지 집단숙소종사자등의 저희가 목표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2,140명을 다 맞추어야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없이 2,140명을 다 맞출 수 없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충수 위원  조달로 구입하지는 않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이것은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을 취급하는 생물학적제재를 취급하는 업자만이 이 약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조달 납품하는 것은 방역 소독약품 같은 것은 조달약품이 되고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제재 출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소에서만 납품이 가능합니다.
김충수 위원  생산약품업소는 국내에 수개가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에 도매상이 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생물학적제재 출하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도매상은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좀전에 김충수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적출물수거 30개소 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오배근 위원  전보건소와 전보건지소라고 하면 도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오배근 위원  도서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보건소에 적출물수거함을 별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들이 매월 20일이면 봉급날이 되기 때문에 겸해서 회의차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도서를 출장가는 기회가 있으면 진료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양은 소량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보건소에 보관했다가 수거업자가 정기방문시 수거를 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공무원이 적출물을 들고 나올까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위원님께서 언뜻 생각하시는 것이 적출물하면 병원적축물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진료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거즈라든지 주사기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을 위탁업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양은 적습니다.
오배근 위원  바로 밑에 보건진료소청사도색이 본래 본예산에 청사관리유지비가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기존 진료소의 청사유지비가 348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900만원 요구한 것은 18개 진료소가 있어서 다 하고 싶은 욕심이었었지마는 시 예산형편상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지역에 특히 도서지역은 해풍으로 인해서 육지보다도 방범창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348만원 기존예산 가지고서는 안돼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청사도색같은 것은 청사관리유지비에 면적당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900만원 몇백만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1개동당 100만원씩 해서 9개소해서 900만원 했는데 산출기초가 있을텐데요.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산출기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부기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고 다만 저희가 도서지역은 아무래도 청사유지비에서 세워진 예산만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109페이지 기타 운영비에서 96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도비에서 20%지원되고 시비에서 80%지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지원기준이 도에서 10만원이었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2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도비지원의 보조가 온다고 해도 6월인데 12개월을 다 소급해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도서 보건진료소 8개소에 한해서 소급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위원  김종현위원님께서 쾌속정 말씀하셨는데 이 쾌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목적이 급한 환자를 빠른 시간내에 운반하기 위해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낮만이라면 그거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쾌속정이 우리시하고는 무관하게도 배라고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못했는데 행정선하고 어업지도선 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혼이 났지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속속들이 다 알고 물어보고 했는데 금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쾌속정 지적을 하게 되니까 미리미리 사명을 가지고 잘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게 좋은 것 같아서 부연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입니다.
  161페이지 101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상용이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일당 당초예산 계상될 때보다 1,100원씩 인상돼서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기본금하고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월차, 연차 총해서 130만2천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205특수활동비는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영세농민관리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기술보급과장 구문웅입니다.
  162페이지 간척지직영농장 운영수수료로 205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현지가격인 ㏊당 40만원씩 해서 10㏊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1회추경때에 반영키로 하고 1,950만원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폐광부존자원활용 난재배는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은 전형적인 해양성기후 지대로써 난이 자라는데 아주 호조건의 기후상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서는 볼 수 없는 자생난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고 전국의 난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채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여건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난을 소장할려고 하는 일반주민들도 있고 애호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난은 자연환경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대량재배를 했을 경우 소득적인 면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도 각광 받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생육조건은 겨울에 5도정도 봄가을로 15도 여름에는 20도 정도의 온도에 맞는데 이것이 겨울은 약간 낮고 봄은 비교적 생육조건에 맞고 여름은 생육조건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때에는 생육이 중지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서는 활용가능한 갱구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이용해서 경비를 덜 들여가면서 난의 환경여건을 조절해 볼려고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
  규모로서는 부지조성을 300평 자연냉풍터널 50m 난재배사 2동 100평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난을 재배할 계획을 구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폐광이용냉풍유도장치발명특허등록입니다.
  저희가 94년도에 폐광냉풍유도는 시설개발을 했는데 그때 마침 진흥청에서 개발한 영지버섯 재배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서 개발했는데 등록특허를 내지 않고서 일반농가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재배농가들이 특허료를 물은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관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데도 폐광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해서 풍수출하라든지 가격폭락이 예상될 때는 우리가 견제역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특허를 출원해서 2년반 거의 3년 다돼서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62페이지 폐광부존자원 난재배 4,400만원인데 사업자는 기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장소와 사업자는 선정이 안돼 있고 저희가 구상한 것은 난의 재배기술이 축적돼 있는 농가를 또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장소는 폐광지역을 할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환경여건으로 보아서 청라쪽의 환경여건이 좋은 갱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 사항은 추후에 더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을 찾아서라도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지 않고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하는 취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검토는 장소와 후보지 같은 것은 검토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청라 향천리입니다.
오배근 위원  사업장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텐데 검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으로 갈 것을 예산을 확보하지 B라는데로 가버린단 말이예요.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그런 문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장이나 농가를 선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 단계는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이 사업장을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피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업의 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사업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장소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바람의 양이라든가 물의 양 이것은 난재배는 버섯재배와 틀려서 광이 5~60%정도 있어야 됩니다.
  광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열이 들어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냉풍이 필요하고 보도적으로 수막시설까지 돼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실내온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구상은 돼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4,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A라는 지역하고 B라고 하는 지역이 똑같이 4,400만원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4,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요구액이 산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소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장소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보고 예산이 확보 안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청라 향천리를 확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구상은 다 돼 있습니다.
  예산도 결정이 안됐는데 확정됐다는 얘기는 하기가....
오배근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향천리에다 할려고 사전조사를 하니까 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 향천리에다 할라고 그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향천리에다 해 줄라고는 하는데 다른데가 낳은데가 있으면 거기도 가볼 생각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이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장소를 분명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알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몇농가나 참여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다수의 농가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난재배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사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한사람이 난을 재배해서 앞으로 농가들한테 파급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높이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예.
  어느 면으로는 이것이 개발사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양난은 재배하는데가 많은데 춘란을 재배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해안에서 자생하는 자연난을 농가에 지원하여 확보시켜서 결과적으로 소득차원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는 뜻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예.
오배근 위원  그밑에 무형고정재산 중에서 폐광이용냉풍유도장치 발명특허등록 150만원은 금액보다도 발명특허라고 해서 흔히 발명특허를 하면 이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외에는 허가없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폐광이용냉풍유도장치 같은 발명특허가 있는가....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이것은 전국에서도 지도소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만 특허를 2개 하나는 이미 의장등록을 받았고 특허가 1종에 4개 부분, 1건이라도 4개를 어느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폐광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4가지 방법을 저희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변리사가 설명을 해 주었더니 아주 좋은 재료가 되겠다고 승낙을 해서 특허가 등록이 됐습니다.
강성석 위원  1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취하기직파파종기 8만개는 먼저 국도비가 같이 잡혔었죠?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이것은 작년 예산을 세울 때 까지만 해도 식량증산차원이 아니라 생력화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부터 식량증산 차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여기 할려고 하는 시범분은 전부 생력화쪽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산쪽보다는 생력화만 생각했지 감산이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는 시책이어서 이것을 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식량증산 쪽으로 필요하고 잘못 농사짓는 사람이나 병이 많이 나는데 지원할려고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깍였습니다.
강성석 위원  밑에 폐광부존자원활용 난재배가 먼저번에 올라왔다가 청라쪽으로 가는데 책정이 안됐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예.
강성석 위원  청라에 폐광부촌자원을 활용해서 난재배가 좋은 아이템이다 하는 것은 저 역시 공감합니다.
  이것을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겠어요?
  잘되면 서로 가까웠다고 하고 안되면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현재까지 모든 폐광에 대한 계획은 섰는데 위치와 사람은 선택이 안됐고 또한 이것자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난이도 있고 농가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 말이예요.
  선택이라는 것도 주무과장님으로써 기준이 있을텐데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 한마디로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빚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동네사람 입으로 해서 저사람 괜찮다라든가 또 농촌지도소에 협력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첫째는 후계자나 지도자들은 우리 농촌을 이끌어나가는데 아주 중추 역할을 하면서 또 기술이나 패기가 아주 타농민에 비해서 특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난의 재배경험이나 학술적인 기술을 터득한 그러면서 성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난재배에 대해서 청라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하나는 보령시라는 전체적인 능력에 대한 인적자원이 있고 피차에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 청라쪽에서 볼 때 청라사람이 한다면 민원이 전혀 없을텐데 어떻게 보면 다른쪽에 와서 난재배를 해서 청라사람이 나누어주지 못하는 부분 있고 아니면 보령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농촌에 대한 돈이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청라 거주지쪽에 있는 사람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인적자원중에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청라사람이 아닌 형태로 보령시에 대한 실속에 있는 인적자원의 사람이 구상에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시에 하나 밖에 없어서 특수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그 지역의 주민만이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 외지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라에 가서 난을 재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소득이 분배되는 쪽으로 구상할려고 합니다.
  특히 난을 재배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고용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쪽으로 상당 부분이 혜택이 갈 것이고 또 재배하는 기술이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득차원으로 득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확대할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정확한 포인트를 갖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민간자본이전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인적자원 주체자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다든가 후계자라든가 이런 흐름속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인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인데 다시 얘기해서 그것은 사람 자체가 편협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해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집과 공모를 공개할 수도 있고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에다 심사기준표를 둘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최근의 형태에 대한 공개행정입니다.
  난이도 역시도 시험보아서 글쓰는 것으로 정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한다는 기준을 돈에 대한 축적을 잘하는 사람으로 볼거냐 학식으로 볼거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위원님들도 특수한 사업이며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정확히 홍보같은게 공개적으로 맞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냐 아니면 막걸리든 소주를 먹고 가야되는 것이냐 이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면 주무과장님한테 첫 번째로 얘기했던 머릿속의 인식도에 대한 쪽으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구문웅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점표를 작성해서 거기에 최고 배점자가 당선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100만원짜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전민용  운영과장 전민용입니다.
  운영과 소관을 보고드리면 123페이지 인건비인데 기본급 1,686만9천원인데 시설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4급공무원이 있게 되어서 4급 소장에 대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액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의해서 기본급이 1,6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300일짜리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액으로 상여금과 유급휴가수당과 월차수당과 연차수당해서 46만4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으로써 4급소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소장에 대한 직책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인데 소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저희 공공관리사무소에서는 당초에 20명이었었는데 정원이 18명으로 감원됨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70만원 감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사무실안내판 제작으로서 5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91만원인데 자동차보험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등이고 가로등 고치는 고소작업차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써 승합차 유아원생을 운반하는 승합차가 1539호 1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차와 고소작업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복지회관부담금에 다시 신설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사회복지 관장비구입으로서 1천만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명천동 주공아파트에 다시 복지회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써 사회과로 이전하는 예산인데 감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45만원인데 이것은 시설경영사업소 기구증설에 따라서 전화기 3대를 증설할 것입니다.
  운영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25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복지회관도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운영과장 전민용  복지회관도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안도 제출된 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황용길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 황용길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시정을 논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운영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관서당경비가 현재 7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비용으로써 1,0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근로자복지회관 개관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 1,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다음주 금요일 일단 오픈할 계획이고 그다음 시장님 나오시면 적당한 기회를 봐 가지고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떨이, 주전자, 타올, 화장지, 객실소독비 정화조청소비, 보일러청소비, 침구류세탁비, 기존 토지측량등기수수료, 개관식 비용, 초청장프랑카드, 유공자표창장, 만국기, 표석, 기념식수, 유공자시상품 아취제작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머드판매 관계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마지막줄에 보상금 근로자복지관 개관 행사를 위한 민간이전비용 식사대금이 되겠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에어콘 35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모두 33개실과 안내소, 회의실 등 35개의 에어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대형 4개와 소형 29개 중형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6천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3,500만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그에 맞는 기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당행간수용비가 있는데 석탄박물관수용비 중에서 전시관내 할로겐램프 등 전구구입비 100만원과 팩스용지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써 박물관 전화요금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53만6천원 공공요금 부족분이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3억5,100만원이라고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19인명구조대사무실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나머지 보령석탄박물관 주변 개발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2년부터 94년까지 통상산업부 예산 33억원을 들여서 저희 석탄박물관을 건설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로써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년 1억원씩의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석탄박물관 개관식때 통산산업부장관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개관 개발비 16억7천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으로 3억원이 확정돼서 그 3억원을 받아온데 대한 잡수입으로 잡고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3억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석탄박물관 우측에 제2전시관시설 660㎡정도의 시설을 해서 제2전시실에는 보령지역의 특산품을 전시할 계획이며 냉풍을 이용한 휴게실을 지어서 매점과 함께 내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에 대한 시설경영수입 측면에서의 수입을 확보해서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고 세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설명들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  1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객실소독비에 대해서 다른 항목이 타당성있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샘플취지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객실소독은 어떤 소독을 합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1년에 2차례의 소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법적비용인데 손님을 맞이하는 시설에서는 최소한 월1회 소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2~3회로 증설해서 소독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강성석 위원  소독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하실 겁니까, 아니며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실 겁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업체에 계약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석 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자격이 있는 업체에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찰을 줄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그럼 금액 결정할 때 어떤 근거로 금액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역을 암기를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 해보는 근로자복지관리 경영사업소의 간판적인 작품인데 과연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은 사실 아껴도 쓰고 여러 가지 하지마는 관리형태가 공무원이지 돈벌어오라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하실 줄로 알지마는 노파심에 예산은 지금 기냐 아니냐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모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리과장 황용길  공무원이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경영사업에 소질이 없으니까 세금 받은 시비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만 주력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거기는 다른데 하고 틀려서 시설에 대한 경영을 하며는 그냥 돈쓰는 경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만 세워주시오 열심히 좌우지간 쓰겠습니다하는 얘기와 똑같아서 듣기가 서운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를 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복지회관에 금년도 얼마의 수입예상을 계상했습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저희는 사실 전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인이 아니라는 뜻으로써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문인답게 배워 가지고 경영 측면에서 충분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수지분석 판단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총 33실로써 2인 1실일 경우에 1박하면 15,000원 2명을 초과할 때는 1인에 3천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대여시는 2시간당 3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위탁을 줄 계획으로써 우리 세입에는 포함이 안되고 시중요금의 90%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총 금년도 1월부터 산정을 한 겁니다.
  1월부터 12개월간 산정을 한다면 약 1억5,700만원의 수입을 판단하고 있고 지출이 1억7,500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약 1,781만원 정도는 차년도에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모든 가동율을 연간 약 54% 그러니까 이용인원을 약 23,830명으로 판단했습니다.
  7월, 8월 2개월 동안에는 100%를 가동하고 5월, 6월, 9월, 10월 동안 이 4개월은 약 60% 가동 3월, 4월에는 45%가동 나머지 비수기는 1월, 2월, 11월, 12월에는 30% 가동율을 계산해서 연간 1억4,20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대회실 180만원 주차장, 식당이용료 식당이용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며는 약 1,781만원 정도 손해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돼서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되지 않은 천연도로 봐서 연평균 가동율 54%로 계산을 한 것이고 저희가 충분히 내년부터는 이것을 7~80%수준 아니면 8~90%수준까지만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이윤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배근 위원  막대한 예산 수십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세웠는데 소모성예산보다도 기왕이면 착실한 경영쪽에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는 객실소독비 아까 객실소독비를 연간 몇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9회라고 하면 몇월부터 몇월까지 9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앞으로 월1회하고 하절기에 3개월동안은 2~3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9회를 계산한 겁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침구류 세탁은 더더군다나 다른데 아니고 해수욕장인데 10회 갖고 될까요?
○관리과장 황용길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개관하는데 요구한 예산이 3억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 사정상 대폭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전체 수입이 얼마라고 했지요?
○관리과장 황용길  첫년도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24억원도 건물비를 수입에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차년도 운영하기 위해서 휀스시설, 적용시설, 화장실 등 에어콘, 토지보상비 등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할려면 청소 인부가 최소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8명 내지 10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1명분도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전번 예산에 150일분 2명 있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175페이지 석탄박물관 주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석탄박물관 주변에 현재의 시설 33억원으로 지은 시설만 가지고서는 인건비를 계상한다면 1년에 1억원 정도의 적자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2천만원 수입이 있었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740만원 수입입니다마는 공무원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까지 포함한다면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언가 다시 세입이 있는 것을 발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국비 3억원은 금년도 보조를 받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 3억 투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3억은 기존 석탄박물관 옆에다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쉽게 말을 하면 휴게시설 운영하므로써 외지인들이 여기와서 돈을 떨어뜨리고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오배근 위원  다시 말해서 석탄박물관개발사업이 전액 국비인데 이것을 보조도 아니고 양여금도 아니고 뭡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국비보조금입니다.
  통상산업비 예산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주어 가지고 그중에서 그 돈을 우리 시에다가 공사의 진척을 봐서 착수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나중에 저희한테 송금을 해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먼저 석탄박물관을 광산합리화하면서 시설보조를 해 주고 보령시에서 이전 받은 후에 적자발생 요인만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보조준다고 해 가지고 3억원 주고 적자요인만 또 만들어 놓는게 아니예요?
○관리과장 황용길  이 3억원은 시설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휴게소시설을 지을 계획이고 거기에 보령특산품도 전시 내지는 판매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충수 위원  석탄박물관 주변의 개발사업비로 국비성격의 잡수입이 3억원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여하한 방법이 되었든간에 우리 석탄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 주변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왜 휴게실이냐 이거지요.
  앞으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되 그 휴게실을 직영할 겁니까. 아니면 임대해 줄 겁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상 한다음에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단계가 아닌 걸로 압니다.
김충수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진취적이고 사업적인 차원에서의 주변개발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석탄박물관을 지어놓고 연간 1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했지요?
  순수한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요.
  휴게실 지어놓고 직영하면 인건비 또 안나옵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석탄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이 그야말로 석탄박물관에 모든 것을 보았다 라고 즐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휴게실이나 지어놓고 칼국수 팔고 가락국수 팔고 벼루 몇 개 흙 먼저 앉도록 진열해 놓고 말 그런 구상을 왜 갖느냐 하는 얘기지요.
  무언가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라 이겁니다.
  즉 적은 인원 5명의 직원이 여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변개발사업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국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감사의 기능 성격이 있어서 더 진하게 얘기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정발의에서 목 정정할 수 없습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위치까지 정해졌습니다.
김충수 위원  누가 한번 석탄박물관에 가 보세요.
  뒤가 깔끔치 못하고 볼게 없어요.
  무언가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이거지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것 모노레인을 타고서 천연적인 실제 있었던 광산의 굴을 가보게 만든다든가 거기에 한번 왕복하면 왕복입장료를 2천원을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데서 수익사업을 올릴라고 해야지 괜히 커피나 팔고 가락국수 팔아 가지고 경영사업에 획기적인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현재까지의 계획으로서는 통상산업부에 요구를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기본설계비가 포함돼서 기본설계를 해야 할 실정으로써 또다시 저희가 위원님들의 건전한 의견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거기다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휴게소시설을 하면 하수시설이 어디로 갑니까?
○관리과장 황용길  사회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도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수처리계획은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추경심의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질의해야 할텐데 과장님과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도덕적인 것인지 행정적인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 먼저 세입이 얼마로 잡혀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관리과장 황용길  제가 1억5,700만원으로 판단을 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1억8천만원이 조금 못되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 위원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1억5천만원정도 번다고 하셨어요.
  먼저번에 예산심의를 할때 정말 그 돈을 벌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틀려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때 하고 다른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일 때 하고 틀려요.
○관리과장 황용길  사회진흥과에서 세입판단해 논 것은 1억7천8백만원인가 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판단을 해 본 결과 약간 줄어든 1억5,7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성석 위원  사업도 안해 보셨지요?
○관리과장 황용길  예.
강성석 위원  과장님이 먼저 있을 때는 몇천만원이 높다가 새로운 과장님은 몇천만원 뚝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산출근거와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했을텐데 불과 1달만에 몇천만원씩을 까먹으니 솔직한 얘기로 믿을 수 있겠느냐 물론 추상적인 얘기지마는요.
○관리과장 황용길  아직 운영을 안해 본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평균 가동율을 54%로 봐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강성석 위원  같은 과장님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때에 세입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신 금액보다도 더 많이 잡혔다는걸 파악하셨지요?
  그러면 달라는 세출부분은 단돈 100원이라도 기어이 올려서 다 받아야 되고 세입이 똑같은 과장님 선에서 수입자체가 몇천만원이라는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방치하고.....
○관리과장 황용길  예산서상에 세입이나 세출이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판단된다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세입을 줄어 논 건 아닙니다.
강성석 위원  그때의 판단이나 현재 주무과장님의 판단이나 그때의 그것이 틀렸으며는 시정이 돼야 되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세입의 재원을 판단해서 그 금액을 올렸단 말이예요.
  당연히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이 틀렸으며는 세입자체의 재원이 없어졌으며는 어떻게 깍아가지고 세입에서 마이너스를 시켜 놓아야지 달라고 하는 돈은 죽어도 적든 큰돈이든 재원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은 보고하고 알면서도 안줄였다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거나 행정의 실수문제인지 아니면 믿어보아야 되는지 못믿어 보아야 되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관리과장 황용길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못챙긴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국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전에 군과 시가 분리돼 있을 때 제가 그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던 곳인데 강성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이 많이 있으면서 해마다 거기에 투입하던 돈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무척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물어보니까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천얼마가 부족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식당이 그냥 있지요?
○관리과장 황용길  예.
조현국 위원  참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수입을 두가지로 보거든요.
  근로자들이 단체로 와서 거기서 며칠씩 묵으면서 교육도 받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일반욕객들이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숙소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 지역은 밥을 사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식당이 없으면 그 두가지가 이루어지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아직도 식당이 임자가 안나타났으면 거기와서 잠잘래야 밥먹을데 없어서 잠 못자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거기와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선 이것이 없거든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황용길  보증금 문제하고 식당경영 문제가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빨리 재공구를 해서 식당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은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황용길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517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묘목구입비 500만원 입니다만 이는 그 다음 페이지 518페이지 묘역조경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묘목구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묘역조경비 500만원은 시체를 묻은 다음에 그 옆에 나무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포함하지 아니하고 시설비로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무를 못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목을 변경시켜서 500만원을 2,500주 묘목구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재해기금 9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예비비 75만7천원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서 공원묘지출입구 정문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정문이 없어서 밤에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우범지역화 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차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나지막하게 정문을 설치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욕장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시설경영사업소 욕장경영과장 박민수입니다.
  욕장경영과는 일반회계와 대천특별회계 무창포특별회계 3건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인건비 해수욕장방송실관리기사, 음악선곡및프로그램제작 방송요원,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관광개발사업소의 예산이 관광과하고 욕장관리과로 구분 편성되는 바람에 감액된 것은 해당 실, 과로 이관된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방송실관리예산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음악선곡및프로그램제작 방송요원 624만1천원도 문화관광과로 이전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 관서당경비는 640만원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욕장경영과로 바뀌므로써 일용인부 감으로 정원이 감되므로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인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관광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드리며 해수욕장야영권 인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인쇄는 172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해수욕장야영권 인쇄비 15원씩 해서 5만매 75만원이 이번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해수욕장머스팩사용권 인쇄입니다.
  15원씩 해서 1만매 해서 15만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아르바이트학생에 대한 모자 완장 60개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여름경찰서 운영과 해수욕장개장식 초청장발송, 여름경찰서 안내소근무자유니폼은 문화관광과로 이전되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대 급식비를 1,275만원 계상했습니다.
  1,275만원은 25명 2회 51일 5천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름경찰서 근무요원급식도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174페이지 해수욕장안내소근무자 식비가 3,640만원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여름경찰서운영, 방송실유지도 문화관광과로 이전 계상되었습니다.
  인명구조요원 제트스키유류대는 184만5천원 이것은 제트스키에 대한 휘발유 연료대입니다.
  다음에는 해수욕장방송실요원 인건비와 개장식의 300만원이 문화관광과로 이전되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119인명구조대 사무실시설비 2개소에 250만원씩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해수욕장전망대 1천만원은 문화관광과로 이전되었습니다.
  176페이지 해수욕장공기업 특별회계 전체분입니다.
  이는 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매표소 확장공사에 대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설명들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75페이지 119인명구조대사무실시설에 있어서 장소가 어디 어디 2군데입니까?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2군데 선정한 곳은 시민탑관장과 여인의 광장 그러니까 신광장에 1, 구광장에 1 조립식으로 시설을 하는데 개장기간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오배근 위원  개장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는 겁니까?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개장기간이 끝나면 조립식이기 때문에 해체할려고 합니다.
김종현 위원  119구조대 이전에 지난번에 인명구조대 예산 세운거 있지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구분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에 3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이 624항 기타영업외수당 제1지구택지 매각 수입을 해서 8억62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차지구 토지임대수입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영업외 수익에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야영장수입에서 2,500만원을 이번에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중에 매표소확장 일반회계 전입 1억9천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어업권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을 5천만원 증시켰습니다.
  해수욕장개발지구 현장관리인부임을 334만5천원을 증시켰습니다.
  특수활동비 해수욕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지구 토지매각 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예산증액에 따른 예비비를 497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고정자산매각수입을 위해서 8억6222만5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1지구택지매각수입 간선도로사업 매각수입입니다.
  유동부채수입으로써 제2차지구 선수금수입을 11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용잔액 잉여금을 5억111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341페이지 대천해수욕장제2지구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비를 6,990만원을 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차지구 간선도로토지보상금을 10억2,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표소진입로확장 사업비 1억9천만원을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4,23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325페이지 제1지구내 택지매각수입에서 이것이 매각이 안돼서 감한 것이지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사업예산에서 자본적예산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8억622만5천원이 325페이지에서 삭감해 가지고 337페이지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천옥석 위원  1차지구 토지임대수입 3천만원인데 이것을 1차지구내에 미분양 된데를 욕기간 동안에 임대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임대수입은 1차지구에 대한 임대인데 이것도 목변경을 하단에서 계산해서 상단에서 영업수입에서 삭감하고 영업외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미분양된 택지를 욕장기간 동안에 임대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 그런 얘기지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미분양된 토지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욕장개장기간에 임대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영업외 수입을 잡은 겁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1차지구 토지매각공고료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미분양된 것이 몇필지가 됩니까?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1차지구에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13필지의 공고를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공고를 대천해수욕장 무창포2차지구 해서 묶어서 분양계획 공고안을 결심을 돌리고 있는데 나오는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천옥석 위원  중앙지에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선전물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지방지에다 할 것이냐 이겁니다.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원래는 중앙지에다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 대기업 호텔부지라든가 규모가 큰 주택사업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소지를 입수해서 전부다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은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45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산금수입입니다.
  1억9.028만6천원을 당초보다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1억9천만원을 증액수입을 잡는 겁니다.
  다음에는 463페이지 감정수수료를 723만3천원 등기수수료 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필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464페이지 우표구입을 10만5천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하단에 조성공사설계변경 증액이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이나 장기계속공사는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465페이지 보상금 이주정착금, 주거대책비, 영농보상금은 가구수를 정산한 결과 감액분입니다.
  오수처리시설기본조사설계비 7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체결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1,863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는 공사비 증가에 의한 설계비 증액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창포해수욕장을 이번에 마지막 준공처리를 해야기 때문에 당초 조성계획하고 상이한 것은 적합토록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4억7,564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를 전부 다 주고 당초 예산에서 남는 잉여금을 삭감한 겁니다.
  무창포해수욕장오수처리 시설공사비 1억9천만원을 증시켰는데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규모가 당초 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1천5백톤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기반조성공사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마무리 사업으로써 등산로포장이라든가 요트길포장 진입도로포장, 가로등시설 등 소소한 마무리 공사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부대비로써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를 285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과오납금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공급 정산 및 반환금은 1-4블럭이 터미널부지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계약해제조건이 돼 가지고 선수협약 계약에 의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을 확보했었는데 2억원이 아니고 4억4,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설명들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464페이지 시설비분에 무창포해수욕장조성공사 9,360만원인데 무창포해수욕장 조성사업이 기간내에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준 상태입니까?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무창포해수욕장은 아직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공사중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천옥석 위원  계약기간 내에 준공을 못 본 상태지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예.
천옥석 위원  지체보상금 관계는 어떻게 돼가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그것은 지체보상금 대상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가옥철거가 실질적으로 5동 정도가 안된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2차계곡까지 한 상태인데 아직 그것을 조치를 못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시에서 협의를 못해줘서 공사가 지연됐으니까 그냥 연기됐구만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예.
천옥석 위원  465페이지 1억9천만원 오수처리시설공사는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1억9천만원을 증시켜 준다는 얘기지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오수처리시설을 할 적에 공사비가 9억3천만원 드는 걸로 가상해서 계산하여 프로테이지로 용역비를 주는 건데 그 공사비가 11억2천만원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천옥석 위원  결과적으로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당초 설계 잘못 또 마무리공사비 1억원 설계변경 해 가지고 9천3백만원 약 3억원 정도가 더 지출되는 금액이지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3억원정도가 시설비에서는 증액이 되고 보상비에서는 4억7천만원이 감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마무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욕구불만을 어느정도 만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충수 위원  463페이지 등기수수료라고 해서 84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무창포등기해야 될 필지가 몇필지인데 188필지만 등기 낸다는 얘기지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등기수수료는 188건에 대한 수수료를 당초에 730만원뿐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전체가 188건인데 73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김충수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초 예산이 기정예산에는 한푼도 안 서 있다는 얘기인데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원래 대상은 188필지 중에서 폐쇄등기 및 이전등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충수 위원  추가로 등기를 내줘야 될 건수가 있어요?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등기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는 당초에 계상된 금액에서 846만원이 사실은 늘어나는 겁니다.
김충수 위원  아니 이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늘어났다고 하는게 아니예요.
  기정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등기수수료로 846만원을 요구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창포해수욕장의 기반조성 및 토지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을 완료치 않아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88건으로 그 주민들의 민원이 100%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등기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잔여분으로 남아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등기수수료 관계를 명확하게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유권이 등기에 대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은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마무리를 공사와 매각과 분양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항은 저차에 의한 행위가 안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가 당초 조성계획인 맡은 거하고 지금 된 사항하고는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켜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런 절차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됩니다.
김충수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택지개발을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사업을 아직까지도 개인의 권리를 100% 자치단체에서 넘겨주지 않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188건으로 그 민원해소가 100%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건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욕장경영과장 박민수  금년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영우  환경사업소소장 이영우입니다.
  118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경상적경비로써 공공요금이 3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전화요금이 40만원인데 대천해수욕장 오수처리장을 환경사업소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사를 4월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을 요구한 것이고 다음에 전기설비 정기점검은 40만원인데 전기안전공사에다 전기선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3,398만4천원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기 대천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과 보령군에서 인수한 분뇨처리장에서 50톤이 증가돼서 100톤입니다.
  전기요금이 매달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3,300만원을 늘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24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6년도 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예산총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에 26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잡수입으로 631만8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대도주택신축 하면서 구배수지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산을 손괴해서 감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273페이지 세출인데 원수구입비가 3,775만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저희가 7,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절반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수차 독촉과 조속한 시일내에 납입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등 통합으로 인해서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가 통합하면서 5급짜리가 없어지고 통합 과정에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인상돼서 단가인상분이 지금 여기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2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도 소장직책급 업무수당비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가 되겠는데 저희 정수장내 역지변의 신설공사 있는데 전동기 보급으로 해서 역지변을 300미리와 200미리짜리 각각 4백만원 3백만원 계상했고 유량계 수선이 5백만원 창동정수장 농업용정수장에서 양수장 수선비가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276페이지 정수장차수벽수선 및 배수공사를 1천만원 계상했고 대천과 창동정수장의 차광막설치는 이끼류가 여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이끼류번식을 막기 위해서 차광막설치 1천만원 대천정수장 건물이 노후돼서 유지수선보수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77페이지에 있는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도 단가인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계량기 보호통설치는 계량기 300개를 수용가에 설치돼 있는건데 노후로 인해서 교체 300개 2천만원이고 노후 급수관 교체비 13미리에서 75미리까지 3,200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공중전화 카드제작을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누수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공중전화카드 3천원짜리와 고맙다는 서신과 함께 개인한테 송부해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에 상수도 사용 홍보물 안내가 360만원 계상돼 있고 신흑배수지 2,500톤 확정사용 토지임대사용료가 7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직책은 감하는 것이고 예산회계관리 프로그램구입비 5,700만원 계상했고 위에서 카드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요금과징에 대한 발전제안자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은 정수 및 수용기관리에 대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가 120만원 계상됐고 독촉고지서 55만원 사용료고지서, 인쇄잉크가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95년도 재정융자금 지급이자가 13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세입부분인데 저희가 95년도 지역개발기금 기채분이 12억6백만원 한전 융자금이 94년도분 38억1,200만원 95년도분한전융자금 27억5천만원 국고보조비가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2억원을 타왔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1억2,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세출을 보고드리면 293페이지 송배수관로공사는 본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국비 7,600만원, 도비 7,600만원은 일반 시예산에 섰던 것을 국고와 도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노후관개량공사가 1억원, 정수장내 자재창고를 새로 짓기 위해서 1,500만원 웅천배수지 확장공사도 국비와 도비 1억4천만원인데 당초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설계해서 품위할려고 보니까 1억4천만원이 증돼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고감도계량기 설치가 8천만원 대천정수장여과사 교체가 8천만원 이것이 저희가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했습니다마는 3지중 2지는 하고 1지를 못해 갖고 나머지 1지를 8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294페이지 창동정수장 조경공사를 천만원 청소취수장 조립식건물을 짓고자 해서 1,400만원 웅천배수지 용지매입비를 3,8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실이 본청에서 구청사 별관으로 갔기 때문에 온풍기 3백만원 냉방기 3백만원 소파가 2백만원 컴퓨터 USB가 90만원 수표발행기계가 백만원 누수탐사정비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295페이지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 건립비가 94년도, 95년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77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의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이나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를 끝내고 별도의 계수조정 후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8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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