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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6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16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발의)
  5. 4.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역주민의 많은 성원과 염원속에 출범한 제2대 시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여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과연 지난 1년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만큼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동했는지에 대해 금번 임시회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를 삼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임시회 집회요구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김충수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께서 6월25일자로 집회요구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7월6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회 임시회의 회기를 협의한 바 회기는 7월6일부터 7월9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조례로 7월6일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의되었고 6월20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선출요구의 건과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7월5일자로 회부하였으며 금번 회기 운영은 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고 기타 부의된 조례안건은 7월7일부터 7월8일까지 이틀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7월9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보고를 받은 다음 의결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보령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보령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7월6일부터 7월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회기의 의사일정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익렬의원님과 정행철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익렬의원님과 정행철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발의) 

(11시2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현국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외출장 및 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 및 식비란과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을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조현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회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회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님들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원중에서는 김충수의원님을 일반전문인 중에서는 이승태씨를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김종철씨등 세분을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8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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