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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월 15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2.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7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3.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차에 접어들어 7회째 회의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즉 집행은 최종에 나타나는 결과와 결정을 중요시 하지만 의회활동, 입법의 묘미는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적이고 각종 규범에 맞게 의사진행이 되어야 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은 후 표결로 의회의 의사를 의결하게 됩니다.
  회의의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도 모양 있고 품위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기에 회의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3건으로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제안설명자가 같으신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총무과장 윤병배입니다.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시민체위 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시민체육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승인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칭은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직제를 보고 드리면 소장이 있고 소장 아래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관리계와 운영계, 영선계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민회관, 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과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및 지역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상담에 관한 업무와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각종 경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시설물의 사용허가, 그리고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에 관한 수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례안은 이면에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연말 정기회에 부의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늦게 제출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1991년 12월 31일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해수욕장 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소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91년 12월 31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승인이 지난 12월 26일에 되었기 때문에 정기회에 부의를 못했습니다.
  주요골자는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현원과 같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 하여 총 8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에는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때에는 먼저 의제를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정원이 18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에도 본인이 알기로는 시청에 직원이 상당수 결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소설치 장소와 설치시기 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 제3조 7호에 보면 입장료, 사용료 징수업무가 있는데 해수욕장 입장료를 92년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해수욕장도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우선, 먼저 질의하신 직원배치 관계는 현재 직원들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 후에 일괄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예.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늘어나는 외채와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까지 연기하고 예산 10% 절약운동,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영의 기본방향도 경식성 경비의 증가 억제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자치단체의 기구는 매년 증가추세로 우리 대천시의 92년도 예산 중 기본경상비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사무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며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변화되고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고 기구의 증설로 직원들의 인사 숨통에 트여 사기진작에도 필요하다는 양면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초 관리사무소의 설치 승인 신청 시에 해수욕장 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도 포함하여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천옥석 의원의 질의와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정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아 금년부터 입장료 징수업무를 문화공보실 관광계에서 추진하려면 적은 인원으로 업무 추진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업무도 만약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그곳에서 관장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계에서 맡아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먼저 천옥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원 보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보충관계는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가을에 33명을 공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명이 합격해서 나머지 인원도 금년도 3월달에 바로 공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 시기는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 단계에 있어 복지관에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구가 확장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관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활용하고 그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할까 합니다.
  그 다음 입장료 관계는 박 의원께서 질의 하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보실에서 승인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후속조치로 별도로 공보실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인원관계는 서로 합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도 연기되고 10% 예산절감이라든지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박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당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승인 신청 시 시민체육관과 복지관, 그리고 시민회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해수욕장 개발과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해서 기구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개발이라든지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완전한 공공시설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체육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민회관 관리에 필요한 인원 18명만을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사견입니다만 동대지구 구획정리라든지 해수욕장 개발관계는 다시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흡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 설치가 지난해로 끝나는 것을 94년도 12월 31일로 연장을 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입장료 징수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서로 인원 조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시되 한 의제 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의 설치가 9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의식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91년 12월 31일로 폐지된 조례를 지금에 와서 개정해 달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가 다소 소홀했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시설 설치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그냥 설치하고 개정하지 의회에 무엇하러 의결을 받습니까?
  과장께서도 서두에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의 존속기간이 지났는데 제출이 늦어진 이유와 만약 조례가 부결되었을 경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세 번째에 주요업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중요업무 중에는 시민회관과 체육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업무를 다루던 과가 있겠죠? 그 과에서 이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므로 해서 이관합니다.
  이관한다고 하면 그 과에서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드는데 이 조례안에는 인원을 증원했을 뿐이지 업무량이 줄은 데에 대해서 감원조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12월 31일 폐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31일 도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12월 26일 승인이 됐습니다.
  바로 승인요청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을 선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소 설치로 인해서 기존 실과에서 인원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실은 시민회관은 소요예산 52억 중 13억만 확보가 되었고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로 이 업무도 이관 받아서 추진해야 되고 체육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만 기존 실과에서 추진하였지 시설물의 관리, 운영 등에는 인원이 소요됩니다.
  차후에 시설물이 완공이 되고 실과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인원조정은 규칙이므로 자체 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현재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토론과 표결이 남아 있는데 본 안건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의해서 다음에는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먼저 의제를 말씀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4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 신광철입니다.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정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조례 조항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특례조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 대비표는 23조 2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밑에 증가율이 있고 대부료 인상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줄에 보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옆에 대부료 인상을 해서 10%+(증가율-10%)×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대부료가 15%가 올랐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1백만원 납부하던 사람이 115만원의 대부료가 고지되었다고 할 때, 10% 이상 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율, 즉 15%에서 10%를 빼면 5%가 남습니다. 5%를 0.3으로 곱하면 1.5%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초인 10%에 1.5%를 더하면 1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백만원짜리가 15% 인상했다고 할 때는 11.5%이니까 111만5천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정의 요율표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58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의하여 이수직 의원, 오배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의원님이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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