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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5월 29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05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우리 시의 공익발전을 위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뒷받침이 되도록 합의점을 도출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0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06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회기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의장이 제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07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과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사무과장이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하여 보존하게 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순서에 의해서 오배근 의원님과 천옥석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9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은 의장이 추천 의회에서 선임 이것이 지난해하고 틀립니다.
  일비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3만원으로 됐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를 “대천시의회”로 개정한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천시”로 개정한다 이것이 이번에 변동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며는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아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교표에 의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하였는데 이 언더라인 친 곳이 전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이쪽 3조 내용을 보시며는 의원은 대천시의회가 선임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등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천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천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의원 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삭제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 추천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다음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가 고쳐지는 내용은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된 기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이것이 언더라인 친 것만 설명을 드리며는 이쪽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5항, 지방의회의장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의장은 이렇게 됩니다. 지방의회의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삭제 돼 가지고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4조 위촉기간은 생략이 됐구요,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지방만 빠지는 것입니다. 지방만, 그냥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어 지는 것이 거의 없이 소위 그 명칭만 바뀌어 지기 때문에 언더라인 친 곳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가 대천시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2항, 지방자치단체가 시의 결산업무 이렇게 된 것을 시라고 하는 것만 빠지고 다시 삽입이 되고 지방이 삭제되고 그냥 의회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6조 중에 언더라인 친 지방이 삭제되고 그냥 의회의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언더라인 친 곳만 하고서 주요한 내용이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전부 그 밑에 지방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7조는 내내 마찬가지로 현행과 같구요, 2항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시로 그냥 변동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전부가 검사 협조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 이쪽 그 밑에 9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골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방, 지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가 삭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음 페이지는 위촉장의 내용입니다.
  위촉장의 내용은 역시 내용은 똑같고 지방이 빠지고 그냥 대천시의회의장 하고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는 종전의 2만원에서 3만원,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것은 똑같게 됐습니다.
  끝머리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으로써 변동되는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현재 설명하신 내용이 준칙에 의한 개정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예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입니다.
천옥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5시17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고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 대처코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건설 및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의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법 제9조 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으로 세입을 잡고 즉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으로 세입재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즉 부과금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이러한 내용으로 세입재원을 만들며, 세출용도는 노상․노외주차장설치 및 관리비에 사용을 하고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시설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기타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의함 이렇게 세입과 세출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벼로히계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과 노외 주차장 주차요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즉 부설주차장 설치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있어서는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즉 과징금 처분에 의한 과징금으로 세입을 잡고 3항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항은 정부의 보조금, 5항은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항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 즉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세입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세출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항,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항,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항,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그리고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주요골자의 끝에서부터 다섯 줄에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대천시에 차입금은 얼마인지 말씀하시고…
○산업과장 장종선  없습니다.
○부의장 김성복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제2조 3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입금은 이제 예산지침에 의해서 매년도 전입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입신청을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요구를 했을 때 전입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법 제9조 1항, 제3항, 제14조 1항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제2조 제6항의 규정만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천시하상주차장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가 됩니다.
  주차장비 전체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인지 그러면 해수욕장 주차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재 시청 내 특별회계 설치 과는 몇 개 과가 있는지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제2조 6항 과태료 징수는 해당 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세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수도요금과 같이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 하는데 과태료 징수에 강력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너무 많고 빨라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릴지 걱정이 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해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주차요금 징수 등 해서 1항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효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의 운영관리 계획은 특별회계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에 준칙이 주차장조례는 시․군별로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의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5월 1일부터 새마을지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유료로다가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 사정에 의해서 사전준비 등 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 완료해서 현장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두 달 정도는 저희 시 직원과 위탁관리자와 같이 관리를 해서 과연 한 달에 평균 몇 대가 주차해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되겠느냐, 그리고 한 달 하기는 너무 단편적이고 해서 최소한 2개월 정도는 그렇게 공동관리를 해서 위탁료를 받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루에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주차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료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에 혹시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공동으로 2개월 정도는 같이 관리를 함으로써 하루에 몇 대 정도나 또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수입이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며는 계약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정도는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린…
천옥석 의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제2조 6항 과태료징수는 해당 과에서 합니까, 현재 세무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과태료징수는 세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천옥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6시0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 신흑동 산 251-1번지 군부대 점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에 대하여 군부대로부터 육군 대천휴양소를 설치하고자 협의가 있어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여 대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인근 국방부 소유재산 또는 어항에 존재한 재산과 교환하기로 결정되어 본 건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부대로 하여금 시소유 신흑동 산 253-1번지 임야 내에 있는 15,775㎡, 즉 4,772평을 사용코자 인근 국방부 소유재산 신흑동 1662-2번지 외 8필지 36,533㎡ 즉 11,051평이나 어항의 국방부 소유재산 신흑동 1396번지 외 8번지 2,65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4평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교환하여 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인근 국방부 소관 토지 또는 어항 소재 국방부 소유재산 중 우리 시에서 실익에 우선하는 재산으로 선택하여 교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처분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사용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며는 위치로는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흑동 산 253-1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60,314㎡ 중 15,725㎡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육군 대천 휴양소 신축이 되겠고 그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6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료를 보면 교환대상 현황에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흑동에 위치한 우리 그 235-1로 되어 있는 임야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60,314㎡ 중에 이번 교환하고자 하는 평수는 15,775㎡가 되겠습니다.
  또 국방부 필지는 그 내역과 같이 9필지에 36,533㎡ 11,051평이 되겠고 또 내역을 보시면 국방부 어항에 있는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658㎡로서 804평입니다.
  또 위치도를 보시면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1666-2 외 8필지가 되겠고 또 뒤에 그 어항 국방부 소관 토지는 노란 라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에 보면은 신흑동에 있는 산 253-1번지와 또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1666-2 외 8필지나 신흑동에 있는 1396번지 외 8필지 이 중에서 택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무 부서에서 설명할 때에는 그 두 개가 다 포함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재의 주요골자와는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현재 군에서 불법 훼손한 신흑동 산 253-1번지가 1991년 9월달부터 훼손하였고 그 곳에 위락시설을 신축한 것을 알고도 모른척 한 것입니까?
  정말 몰라서 그냥 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군에서 교환을 하자고 하는 땅들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만약에 이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 원상복구계획 및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사항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수직 의원과 천옥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66-2번지 외 8필지와 1396번지 외 8필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1666-2번지에 관한 8필지가 우리 대천시가 받는 실익이 더 크냐? 또한 어항에 존재해 있는 1396번지 외 8필지가 우리 대천시 실익이 더 큰가에 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이왕이며는 둘 중에 하나 택한다고 하며는 실익이 있고 내실이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교환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작년 9월달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한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뭐 구두가 되었던지 간에 현지 출장을 해서 3회에 걸쳐서 공사중지 요청을, 그 저희들은 부대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고 해서 울타리 밖에서 관계장교로 하여금 3회에 걸쳐서 구두로라도 중지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3일에 현지에서 구두 중단조치를 했고 또 11월 16일 역시 공한으로서 대천시장이 189 그러니까 1115야공단 189공병대장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공한으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작업진행 상황을 2차로 확인해서 현지에서 작업중단 조치를 책임장교와 현장소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역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녹지계장 외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정밀조사를 한 바 있고 또 11월 28일날 국군 제607기무부대장에게 이 사항을 공한으로 통보해서 작업중지 및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경하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이네들이 저희들이 이러한 강경한 자세로 해서 작년 12월 2일경 자체작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활용가치가 어떻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익을 가지고 우선 논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품가치가 우리가 과연 활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좀더 나아가서 실익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활용가치에 관해서는 양단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항입니다. 부결을 했을 경우 원상복구가 가능하냐? 그 말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영내에 들어가서 제지한다든가 어떠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작업중단을 한다든가 하는 그 제한하는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영역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며는 이 토지가 한․미협정에 의해서 징발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발된 다음에 그네들의 영역인 울타리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한 50여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력적인 행사를 해서 가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공한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부대장에게 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공사중지 요청은 할 수 있을 지언정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냐? 이 건은 군부대가 작업을 중지한다며는 군부대에서도 원상복구는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본 토지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건축물이 그 동안에는 구두로 답변할 적에는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그 건물의 개요라든지 또 그 건물이 생김으로 해서 대천시민들에게 얼마만한 편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물론 육군 콘도를 짓기 위하여 육군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꼭 해주어야 되고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안 과장님의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군 소유 명의가 시에서 12월달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그 일이 일어남으로서 시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안에는 물론 도시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던 땅이었고 한데 급히 서둘러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땅을 팔아야겠다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콘도를 지을 때 그 5천평이라는 4천7백여평이 되는 그 부지를 꼭 그렇게 주어야만이 되는가, 그렇다면 총 4만8천평이라고 하는데 약 4만8천평에서 4천7백여평 주면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을 주어서 건물 내지는 콘도 내지는 다른 부속건물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우리 시로 땅이 환원된다고 할 때의 대책이라도 있는지 도시계획상에 물론 지금 62년부터 군에서 징발되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는 못했을망정  앞으로를 위해서 그 땅이 시로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도시계획이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땅 5천평 그냥 좋은 데만 뚝 떼어서 육군에서 팔았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도 생각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의 활용가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시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며는 육군 후양소라고 해서 육군들만이 사용한다는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육군 휴양소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좀 안고 있으니까 육군 휴양소라고 하는 타이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네들이 우리 일반인들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거기까지는 제안을 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민의 편익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그 관광차원에서 군인가족 또는 2세들이라든가 친지들이라든가에 따르는 우리 관광차원에서도 다소 우리 관광 목적에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경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팔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하겠다는 것이지 물론 그 성격적인 내부적인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환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는 관광 휴양지구로 해서 전체적인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인접한 그 지역도 우리 그 숙박시설 용지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징발이 되어서 5만여평에 가까운 토지는 군부대에서 자기네들 것인 냥 또 국방부 것인 냥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우리 먼저 번에 뭡니까, 그 시효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20년 이상 선량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 취득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해서 한다며는 이것은 50년 이상된 토지로 인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교환이 된다고 하며는 일부분이지만 전체의 소유가 아무리 징발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더 바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시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안건의 제안 주요골자에 끝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국방부 소유재산 중 우리 시의 실익에 우선하는 재산으로 선택하여 교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할 때 6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구상으로 봐서 두 개의 재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제 생각 같으면은 실익이 되도록 교환하고자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몇 십년 동안 군에서 징발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 좀 설명바라고 그리고 제가 전자에 질의한 내용이 콘도 5천평 개발이 된다고 할 적에 해수욕장 개발이 된다고 할 때에 지금 징발되었다고 해도 육군에서 필요치 않을 때는 우리 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아는데 다른 토지도 만약에 개인토지도 군에서 징발되었던 땅이 지금 현재 그 해안지대에는 민간인에게 도로 반환해 주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작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도 만약에 해서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5천평 6천평 달라고 하는 대로 뚝 떼어 주었을 적에 나중의 개발문제 거기 가보며는 경관이 좋습니다.
  해수욕장으로도 좋고 한데 숙박지구라 해서 그 어떤 규정 없이 콘도를 도시계획 상에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정도로의 그런 콘도를 짓는다면 앞으로 우리 땅은 4만여평이 나중에는 부대가 철수한 뒤에도 쓸모 없는 땅이 되고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바꾸는 것인데 사실상 감정가, 물론 개인이 아니고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어떤 고려할 점도 있지만 무조건 감정해서 사실 지금 개발한 곳은 바닷가에서는 땅 한평에 2백몇십만원씩 불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해봐야 몇 십만원이나 될 텐데 그런 것도 앞으로의 개발원칙, 도시계획에, 개발계획에 준하지 않고 무조건 매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일어날 사항을 사실 고려를 해 봤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5천평을 안 가져도 콘도를 짓고 거기는 그 군에서 사용하는데 구태여 달라는 4천7백평을 다 줘야 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사실 그 주위를 생각한다며는 콘도를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평수 2천평이나 3천평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그것만 줘도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은가 그런 협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먼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실익에 우선하는 것만큼은 저희 대천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택보다도 실익을 앞장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앞으로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갔어도 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대책은 관광차원에서 하는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국부가 다 요구한 4천7백여평을 전부 그렇게 줘야만 되느냐, 또 협상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군부와 협상을 해서 면적을 다소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1991년 9월 중순경 군에서 해수욕장 일원에 위락시설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어 동료의원들과 현장에 가보니 현재 군에서 수용하여 사용중인 신흑동 산 253-1번지 약 2천평 위에 서 있는 5, 60년된 송림 약 1,500그루가 불법 훼손된 상태였고 건축물의 기초공사인 기반다지기 파일을 박고 있었습니다.
  알아본 즉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공군 방공포 1701지원 사격부대이고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부대는 육군 복지권에서 38억을 투자하여 5층으로 콘도 41동을 신축하기로 대천의 S건설이 수주하여 불법으로 송림을 훼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7년전 교통부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 휴양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산림보호 지역입니다.
  건축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범위를 증명하는 배치도 및 도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시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산림을 훼손했고 건축법 제1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동법 제8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은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국가보안상 중요하거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은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락시설인 콘도가 과연 안보상 중요한 건축물이란 생각이 들지 않고 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산림법 제88조, 동법 제90조를 보면 산림을 훼손하려고 하면 산림법 제7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90조 산림훼손 허가의 제한을 보면 다만 군사시설 및 공용시설에 대한 제한사항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락시설이 공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훼손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의 발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납부한 혈세인 38억이란 엄청난 금액으로 위락시설을 우리 대천시의 시유림에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시 집행부에 공사중지요청을 했는데도 신흑동 산 253-1번지 옆에 약 200m를 시멘 콘크리트 길을 내기 위하여 대천의 S건설 회사에서 야간에 레미콘을 받아 길을 내놓은 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시 집행부는 만약 시민이 이렇게 법을 위반해도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군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시에서는 8개월 동안 취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되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국방부 토지와 교환을 하자고 하는 신흑동 1666-2번지 외 8필지는 보령농지개량조합에서 20년전에 간척지를 막으면서 생긴 여유지를 군에서 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삼면이 모두 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 이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어항의 잡종지 1396번지 외 8필지의 814평은 갈치꼬리처럼 쭉 뻗어 있고 이미 민가의 건물이 무단 건축되어 있어 쓸모가 없을뿐더러 징발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10년 이상 군에서 점유했을 경우 수용한 것을 해제해 주던지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시에서 매체역할을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며 현재 군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신흑동 253-1번지 4만8천평 중 5천평은 그 중에서 가장 노른자 역할을 하는 최고지로서 이곳을 교환해 주던지 유상양여를 했을 경우 5천평이 아니라 공유수면까지 점유하게 될 것이며 현재와 같이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남․북 대치상태가 끝난 통일이 되었을 때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이전이 된다면 우리 대천시에 세수 증대의 보고이고 송림이 잘 보존된 이 지역을 특성에 맞게 잘 개발을 해 가지고 좋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시 구호가 쾌적한 관광도시개발로써 모든 사업비와 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때문에 개발계획이 제한되어 있어 군부대를 철수시키든지 아니면 이전할 수 있도록 중앙군 부서와 협의해야 할 마당에 정중앙 위치에 개발 대상지와 현재로는 불필요한 군부대 땅과 교환하는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앞으로 개발의 문제나 6만 시민의 여론을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만약에 이 건을 해결하려면 우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나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초대 시의회에서 시행착오를 했다는 여론을 듣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은 공개적으로 기립이나 거수로서 표결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대관동 선거구 출신 이수직입니다.
  통상 본회의에서의 발언은 단상이 되므로 해서 단상에 발언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또 원고가 기이나 작성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천옥석 의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회 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4호 의원 공유재산처분 및 취득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그동안 본 건과 관련하여 8개월 동안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도 대천시의 공유재산 확보와 재산상의 손실을 막고자 노력하신 이정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삼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여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작년 4월 15일에 개원한 이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쉴새 없는 고충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본 안건처럼 장장 8개월 동안 고민과 고충 속에서 갈등을 겪은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려다 보니 부모에 불효와 부모에 효도하려니 나라에 역적이라는 그러한 말이 새삼 생각나는 심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의회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마는 정말로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험하기는 처음이고 해서 주민과 의회의 갈등,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속에서 오직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긍지와 신념으로 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원들은 충분한 준비와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찬성을 표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를 표할 수도 있으며 또 그 결과로 인하여 후일에 어떠한 불편이 있어서도 아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본 안건을 1991년 10월경 주민의 여론에 따라 동료의원과 함께 현지를 확인하였으며 12월 정기회의에서는 그동안 여론수렴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유보하던 중 지난 5월 21일 한겨레신문 등 중앙지와 지방지에 본 건과 관련된 기사가 일제히 보도됨으로 해서 모든 사실이 시민에게 공개 되었습니다.
  현재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기에 일일이 열거하면서 10개 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건의 토지는 지상에 보도된 대로 1991년 9월에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서오개발에서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주민의 여론이 확대되어 대천시에 사실확인과 공사중지를 효청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은 철조망이 처진 부대 안에서의 공사이므로 전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장 상황을 가보면 대천해수욕장 개발현장과 연계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관내업체이므로 해서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초에부터 본 공사에 대해서 은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 적용이 평형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시골 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 키우고자 해서 돼지우리 하나 짓고자 해도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짓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소나무 한 그루도 베어 내려면은 신고 등 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신흑동 산 253-1번지 1만5천7백75평방미터의 토지 중에서 1천7백여평의 4, 50년생 소나무 1천5백여 그루를 베어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그 후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만 중지 시켰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해결된 것처럼 8개월 동안 보류함은 법의 적용이 혀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담당 대천시에서는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위법조치는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안건 토지를 국방부 소유의 신흑동 1666-2번지 8필지의 3만6천5백33평방미터와 역시 국방부 소유 대천시 신흑동 1396번지 외 8필지 해서 2천6백58평방미터의 토지를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제의를 하게 된 바 이 과정에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본건 토지와 상기 2건을 합하여 교환하되 대금 정산을 대천시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현실성이 전연 결여되어 있고 또 방금 주무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도 그 2필지 중 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보고 내용과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데 근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본건 토지에 건설되는 군 휴양소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콘도미니엄으로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장교의 휴양시설로 사용되며 민간인 출입도 가능하므로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승인만을 요청한다면 준공 후에 어떠한 득과 실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추측컨대 군의 사병이나 민간인이 통제된 군 고위층 일부의 사용을 위한 휴양소의 건설은 시민에게는 전혀 득이 없으며 오히려 고위층의 투숙으로 인한 주위 경계 강화로 인한 군의 증가를 뜨함은 휴양객에게는 더 큰 위화감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반공포부대의 이전에 대하여 그동안에 여러 차례가 각계에서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인근 보령군과 대천시에는 육군․해군․공군의 포부대나 아니면 비행 연습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된 바로는 여기에 군 고위 장성들이 오므로 해서 포사격에 위화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들로 하여금 군부대가 이전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추측이나 아니면 상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휴양소의 건설로 인한 공공성과 시민 실익을 샐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군도 시민도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또 모두의 이익을 가져온다면은 금상첨화이겠지만 군의 사기앙양으로 인한 국민에 대한 실익과 대천시민에 대한 실익을 비교하여 본다면 시민에게는 최소한 무해무득하거나 아니면 손실 쪽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장성 일부의 사기앙양은 분명히 있을 것이나 시민으로서는 우거진 숲이나 개발의 진행방향 등으로 볼 때 금쪽 같은 땅을 내주고 변두리에 쓸모 없는 땅 1만평이 아닌 5만평인들 그 가치가 어느 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의 의미로 볼 때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가적 현실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못함에서 오는 병폐로써 중앙정부 산하의 국방부라 해도 엄연한 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승낙도 없이 일방적으로 물리적 힘에 의하여 휴양소 건설 혹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다면 지방의회의 기능은 불필요한 존재라는 의미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군에서도 과실을 기히나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의회에 현재와 같은 상황을 사과와 함께 솔직한 대화로써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와는 협의를 했을망정  의회에는 단 한번도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탈이념이 근거를 하여 동서화해로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한 고위회담으로 인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니 될 구태의연한 사고로 생각할 수 있으며 지방화시대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 의회와 의원의 입장을 위하여 약간은 언급하였듯이 사건 발생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부대나 집행부로 하여금 좀더 솔직하고 사실에 입각한 협조나 보고를 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기억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설득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했지만 본질적 해결을 위한 가슴을 정말 활짝 열고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추진이 되었고 현재 입장은 이러이러하며 만약 부결되었을 때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 또한 장래의 어떤 득실이 시민에게 오는가를 정말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은 솔직한 대화는 없이 적당히 유도되어 지금까지 미루어 온 점은 심히 유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더구나 지난 5월 12일부터 공사 재시공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명분으로 공사의 재 추진은 대천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월말이면 결론이 난다는 뜻으로 추진하였다 하면 더욱 큰 의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5월말에는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모두가 다시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의원 집행부는 시민을 무서워 할 줄 알고 다수의 시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압니다.
  시민이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하고 있지 않은 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만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인은 1991년 10월 이후 7개월 동안 엄청난 갈등과 고심 속에서 조심스럽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의견도 주시고 격려의 전화를 받으면서 상당수 주민의 의견에 근거로 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대천시 역사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중대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개개인의 자연인으로서의 위치나 작은 정에 끌려서 만에 하나라도 오점을 남긴다면 먼 후일 자손만대에 지을 수 없는 명예스럽지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천시를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 변모시키고자 또한 시민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밤잠을 못 이루시는 이정우 시장님을 비롯한 대천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오직 시민을 위하고 현재 맡은 직에 충실히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또한 시민의 공복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재 10개항의 내용을 자연인 이수직이 아닌 대다수의 대천시민의 목소리를 의원이라는 직을 통하여 표현했으며 혹시 적절치 못한 표현이나 잘못된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양해와 선의적 해석을 k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10회 대천시의회 제4호 의안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고 신중한 표결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옥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투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주요안건인 만큼 기명투표로 해서 회의록에 기재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명투표로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천 의원님께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전만수  천 의원님과 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명투표는 투표한 의원이 자기성명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따르는 신중한 방법이 되겠고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등 제 규정에 맞는 활발한 발언과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의회의 묘미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표결로 나타난 결과는 가이든 부이든 간에 회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의회의 공식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표결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회의 진행상 의장이 무기명투표로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표결을 한 다면 의원들의 제의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먼저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의해 앞에 있는 전문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석에서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란 한 곳에 동그라미, 공표를 한 다음 옆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기을 의원님, 이수직 의원님, 김성복 부의장님, 오배근 의원님, 천옥석 의원님, 의장님, 박병찬 의원님
○의장 전만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이의유무가 아닌 방식으로 표결도 하였고 진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표결결과로 나타난 다수의견이 대표의사가 되겠으나 우리 모두는 소수의견도 겸허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속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도 긍정적인 시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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