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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9일(화)

장 소 : 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배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훌륭하시고 경륜이 깊으신 동료의원님들이 계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에 앞서 본 위원회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오배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57,118,546천원이며 기정 예산액 52,466,207천원보다 4,652,339천원이 증가되어 8.9%가 신장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891,75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681,470천원보다 2,210,284천원이 증가되어 8.3%가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28,226,79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784,737천원보다 2,442,055천원이 증가되어 9.5%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가되는 4,652,339천원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계 2,210,284천원 세외수입 1,418,038천원 보조금 792,24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계 2,442,055천원 사업수입 210,942천원 사업외 수입 2,231,113천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증가분 4,652,339천원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 2,210,284천원이고 의회비 13,920천원 일반행정비 819,177천원 사회경제비 241,671천원 산업경제비 301,987천원 지역개발비 587,466천원 문화 및 체육비 153,396천원 민방위비 30,862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61,80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2,442,055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1,536,364천원 주택사업 122,121천원 의료사업 54,486천원 영세민 보호 16,497천원 새마을 소득 3,760천원 공영개발사업 139,609천원 동대지구구획정리 496,679천원 공유재 관리 △73,904천원 요암농공단지사업 258,443천원 양여금 △112,000천원, 끝으로 검사의견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재원 2,210,284천원은 91년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해수욕장입장사용료수입, 주정차과태료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특별회계 수입재원 2,442,055천원으로 91년도 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추가재원이 예상되며 세입재원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중 일반세출예산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신설에 관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등 필요경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요경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추가경비 및 해수욕장 입장료징수 경비 등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채무상환, 융자금상환, 각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부득이한 경비와 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변동되는 부분만 요약하여 세입예산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윤헌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예산총칙 세입 의회비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 동사무소 소관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번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칙 제1조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가 세입세출예산 총칙이 2백88억9천1백75만4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하 10개 특별회계 합계가 2백82억6백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47억3천3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2년도 이월비는 별첨 이월비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7천6백19만1천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와 13페이지에 있는 장별 품목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산출기초에 있어서 시유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변동 등으로 해서 1억6천만원에서 기존에산 8천7백만원을 제외한 7천3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12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가 당초 예산에 3억4천을 계상했는데 더 수입될 것으로 예견되어 6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예산에 2억4천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체육관사용료를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 수수료를 당초에 4천4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3백만원을 더 세입을 잡아서 총예산 4천7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을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해수욕장 됫박산 인근에 있는 이미 임대를 해서 집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7필지 1215평을 매각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의 부족으로 미리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11억을 잡았는데 결산결과 15억이 되기 때문에 4억6천5백98만9천원을 추경에 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2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우측의 산출기초와 같이 91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세출을 한 잔액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분야에서 지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총액이 6천7백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620 도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8천9백20만원입니다. 그 비목은 역시 오른쪽에 기재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드렸네요. 아까 그건 도비보조금… 3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6백69만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이 사용잔액 반환금이고 35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8억1백76만6천원 그 자세한 내용은 우측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등 여러 가지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 8억8천9백20만원입니다.
  그건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 외 여러 가지 비목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보고를 마치고 49페이지 51페이지 의회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기획감사실장님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9페이지까지 서령하신 것으로 일단 종결하시고 질의답변 한 후에 추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복기을입니다.
  국고보조금 관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고에도 있고 또 도비에도 있는데…
○위원장 오배근  복기을 의원님 잠깐 진행하는데 협조되기 위해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먼저 밝혀 주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31페이지에 국고보조 하고 도비가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것은 국비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인데요, 작년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건립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는 국비에서 일정비율, 도비에서 일정비율, 시비에서 일정비율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사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고난에 있는 것과 이쪽 도비난에 있는 것이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오는 부분 도비 오는 부분 이것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분야에서 반납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복기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위원장 오배근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기획실장님, 그 재원확보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천시가 타 시에 비해서 예산현황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액을 기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추경부분은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도가 11일날까지이고 타 시군도 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을 우리가 미처 비교를 못 해봤어요.
박병찬 위원    그러면 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 물론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주겠지만 대천시에서 예산을 신청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 얼마 정도는 온다는 것을 협의를 해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신청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삭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러니까 당초 예산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교부세나 양여금 등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어 오고 추경의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면 도에서 심의를 하여 내려보내 주는 경우인데 그동안에 보고를 한 것은 어항고개 낮추기나 어항주차장 시설비 등 해서 3억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일날 도의회가 끝나야 가․부결정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그 중에 다는 못 하더라도 1~2억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배근  김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위원    김성복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재산매각대가 7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필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김성복 위원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김성복 위원    그 다음 3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계상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2천6백만원이나 사용잔액이 남았는지 묻고 싶고요, 39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이라고 나열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설립이 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두 번째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이 될 무렵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지휘관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목조목을 보며는 예를 들어서 그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입찰금액의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보시며는 상당한 금액이 안 됩니다.
  아까 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이 변경된 것이 1천1백만원 정도 이렇게 큰 것이 있고 나머지는 뭐 16만4천원, 3백원 이런 것이 합치다 보니까 2천6백만원이란 숫자가 됐습니다.
김성복 위원    39페이지, 이것이 아직 설립이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3월달에 내무부에는 설립이 되었다는 데요…
      (방청석에서 발언으로 녹음 불능)
김성복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대천시에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설립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혹은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협회설립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공영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이흥수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경영협회를 설립하고 각 시장 군수들이 회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도에서 2천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었는데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김성복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은 시군에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설립되어 시군에서 부담금을 내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줄었다는 것이죠.
○공영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이흥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52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비를 2백만원 했다가 1백만원 추가시켜서 3백만원인데 의정활동 정보비는 누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회사무과장 주관 하에 쓰는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사무과장 정보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위원    1992년 5월 22일자 국민일보 17면에 광주시 의원들은 해외여행비를 계상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보도된 바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산 일이 있습니다.
  대천시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광주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여론화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부 제도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예산도 작년에 세워주었고 금년에 세워서 일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시는 것은 해외의 견문을 넓히시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저는 다소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찬성을 합니다.
김성복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면 광주시의원들이 해외여행비를 계상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돼 가지고 일반인의 많은 반죽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희망하는 것은 대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을 희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의 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저희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배근  예 천옥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의회의 세출예산 부분에 해외여행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다음 장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예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58페이지에 보며는 행정쟁송사례집 발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백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자는 이미 제작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선집행 후추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소송이 많이 있어서 고등법원에도 지금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존예산에서 우선집행을 하고 비목만 지금 다시 넣은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7페이지 보며는 토지관련불법행위시정조치허가 깃발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천에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개수가 약 250개라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천시에 꽂혀야 할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것은 예상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잘못된 곳을 꽂으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도 꽂아야 되고 앞으로 발생되는 곳도 꽂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농지전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 우리 기동순찰조나 의원님들이나 사회인들이 저게 불법이냐 합법적인 것이냐를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데에 대해서는 건물이든 토지에 관련되든 우리가 깃말을 꽂아줍니다.
  허가필이라는 것을 꽂아주어서 허가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밖에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수단의 깃발입니다.
이수직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 중에서 법률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되어 있던 것이 2백54만원인데 물론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러한 강사초빙을 몇 번 정도나 실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법률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에 보면 그냥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씩 줍니다.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별도로 우리 고문변호사로부터 4월달에 특강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때 수당을 약 20만원 줬는데 이번에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처에 행정, 사법 양고시 합격한 유능한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초빙해서 우리 직원 교육을 한 번 시킬 그런 계획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59페이지, 국외여비 5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5백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라도 계상해서 모범공무원이라든가 꼭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선진국에 견학시켜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여기 1천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3 내지 5명이 선발해서 갈 수 있는 1천만원이고 5백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시에 의해서 지금 3개월 코스로 교육 받고 있는 7급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기관에서 일본 내지 미국을 보내는데 시․군비 부담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5백만원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어차피 두 명은 가야하는 것이고 1천만원은 결정이 되는 대로 집행이 되든지 중앙의 뜻에 따라서 자제하는 의미에서 안 가든지 하여튼 이런 것은 하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찬 위원    사실상에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지마는 가로등 하나 달려면 과장님에게 해달라고 2~3일 전에 모 의원님이 과장님에게인가 실무진에게 사정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면 구태여 지금 2회 추경도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하반기에 할 것이면 하반기에 쓰도록 하고 지금 급한 지역개발비, 방범등이라든가 수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했으면 해서 이것을 좀 아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추경이 아시다시피 특별한 특정재원이 없는 한 2회 추경 3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도 어렵고 있어도 11월이나 12월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기간 끝나는 것이 9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해외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20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장 8000번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목 615 지방채 상환입니다.
  도시영세민환경개선사업비로 91년도에 1억9천4백만원을 승인 받아서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부족한 것이 41만5천7백20원이 생겨서 계상했고 오천․궁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총 기채승인 받은 것이 30억원인데 그 중에서 10억원을 작년에 차입했습니다.
  연간 8% 해서 8천만원의 이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 및 도비보조반환금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203페이지 방금 얘기했던 지방채 상환 중에서 오천․궁촌지구택지개발이 30억 중에서 10억이 기채가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최근 알고 있기로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10억을 빨리 변제를 하는 것이 낫지 굳이 8천만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변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우선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90년도에 계획이 돼서 92년까지 지금 오천․궁촌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해왔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심사분석을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수익이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달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입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시장님 결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며는 다른 목적에 맞으며는 이왕에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 받아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반환을 하느냐 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심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며는 그러한 부분을 빨리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변경을 하여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변제를 하든지 해야지 자그마치 8천만원이라고 하는 이자 손실을 내면서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요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8천만원은 12개월에 대한 금년 말까지 들어갈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월 중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변경하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방금 이수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못되는 일이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되는 일은 표가 안 나고 잘못되는 일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잘못되는 부분을 그냥 이자만 물어주고 넘어가는 겁니까, 어떤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조정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서 결의한 결과 앞으로 수익이 없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단 부결된 것이 몇 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심층분석을 해보지 못한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 또 이자를 발생케 한 재정적 손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장님의 지시가 날 겁니다.
  아까 이수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온 재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또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은 아직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다는 재정적인 손실을 어떻게 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재정적인 손실이라고 하면은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비가 기 집행된 설계비가 4백만원이고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우리가 가져오는 돈에 대한 이자가 연리 8%이고 10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축하는 이자율이 6%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약 2% 정도가 재정적인 손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의 시행착오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더 늦기 전에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계속해서 217페이지 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217페이지 동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1페이지 세부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225페이지 원동 회의실 누수방지 보수 1식 해서 2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누수방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언제부터 누수가 됐는지 아시는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글쎄 이것이 동에서 요구가 처음 들어왔어요.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요구가 들어오기만 하면 예산을 넣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현장조사까지 안 해봐서 잘…
박병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동이 사실 신축건물입니다.
  그런데 누수방지 보수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신축건물이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한다면 공사 잘못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역개발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은 많겠습니다만서도 신흑7통 하수구시설 2백50만원 쓰레기 해서 50만원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편성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어떤 형평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셨겠지만, 원동, 대관동, 대신동 해서 골고루 나누어먹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간에 원동에 의원이 2명이나 되니까 개발 잘 된다고 어느 하수구가 잘 되었고 골목포장도 잘 되었다고 하는 이런 원성이 있는데 사실 보면 원동에 한 건도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복 위원님은 말씀 안 하셨는지도 몰라도 원동이 지역개발비에서 제외된 것이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동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없었는지 그 부분 좀 확실한 말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원동에 시급한 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목에서 이미 지출하기로 결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개발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며 혹시나 이런 원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이 고유권한 행사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어떤 목표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의 앞으로 예산편성의 목표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배근  박 위원님, 예산편성을 걱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하시기 전에 박 위원님에게 우선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조정시간에 하시기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현포동사무소 광장 포장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설과 소관에 구광장 포장이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광장하고 현포동사무소는 내내 같은 지역인데 이중이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입로와 광장을 덧씌우기 하는 것이고 현포동사무소 울타리 안에 포장하는 것으로 작년 추경 때부터 계속 해달라고 한 것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 되었던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아, 현포동 안에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담장 안에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배근  예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너무 질의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정리라고 해서 현포동 소관 예산은 오늘도 어느 실과하고 이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229페이지 말입니다. 4백만원인데 현포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 때 건설과에서도 약간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쓰레기 문제와 연관돼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계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현포동으로 4백만원을 계상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관할동장이 금년 5월초에부터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도 이상하게 모래가 많이 쓸려 나가다보니까 그 밑에 바위 또 해일피해로 복구한 시멘트 조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시장님이 진단을 시킨 결과 이것은 여름 청소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단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4백만원을 가지고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백사장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건설과가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쓰레기 같은 부분은 환경보호과에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현포동에 세울 필요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현포동에만 준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경우와 환경보호과에서 세 군데에서 같이 그 지역을 관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군데에 책임소재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가 인건비 때문에 계절적으로 몇 일 쓰는 인부를 얻기는 현포동장이 사람 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개 동사무소 중에서 동사무소 광장이 포장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민방위대피소가 있는 흥덕동이 금년에 포장이 됐구요, 원동은 바닥이 좀 좁고, 대관동, 현포동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잘 알겠어요.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문화공보실장 박길행입니다. 61페이지 2140 공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예산이 산업경제비와 6000번 문화체육비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154페이지 중에서 관리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관광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지금하신 설명 중에 154페이지 241 공공요금 작년도 수도요금을 못 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작년도에 우리 수도사용료를 특별회계로 징수하는데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시청에 수도과가 있고 요금을 내는 곳이 공보실이라고 하지만 50만원을 지금에 와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부분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서로 봐서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냈습니다. 금년도에 낼 것을 계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금년도 분이죠?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예, 죄송합니다.
김성복 위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에 대천의 열두 간 다리 석교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복원작업을 3천만원 계상을 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사업이 완결되지 않았으면 금년에도 이 열두 간 다리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예, 지금 열두 간 돌다리 사업을 진행 중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예산으로 전체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 문화재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이 복원사업비의 대부분은 도비로 보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이 6월달 된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며는 그때 사업계획을 도와 협의해서 아주 좋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83페이지 관 6100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계속해서 183페이지 6000번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18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 플랜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2만5천원씩 7개소의 2회로 35만원 그런데 거기에는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역시 시립합창단공연 무대화환 및 아치제작 그것은 한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연이 각각 틀리다는 뜻인지 위에서 플랜카드는 두 번 걸고 공연은 한 번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는 무대화환 및 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화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후에 말씀하신 무대의 화환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공연을 할 때에 꽃을 빌려다가 무대 위에 놓은 바가 있습니다.
  화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화환이라고 표현된 것은 화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치제작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는 두 번이고 무대는 한 번이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홍보 플랜카드 제작은 이미 지난번에 한 번 공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써진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앞으로 한 번 남은 무대의 화환이라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 있는 두 번 중의 한 번은 선집행된 사실이고 그 중에 하나는 다시 집행 할거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상금, 해변아가씨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금 1백만원, 시민노래자랑 개최에 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해변아가씨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금, 이것이 대천시장을 상대로 한 대천시민 중에서의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 범위에서 해변아가씨를 선발하는 것이냐, 또 시민노래자랑 개최도 전국범위냐? 대천시민만 범위를 잡은 것이냐?
  과연 이게 대천시라고 한다며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겠으나 전국 범위라고 한다며는 1백만원 내지 2백만원 이것 가지고 과연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이것을 세워서 사장키시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해변아가씨 선발대회는 전국단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시상금 전체가 1백만원이라고 하면 태부족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상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도 시상을 전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은 약간 성의표시를 하고 싶어서 다섯 명에게 20만원씩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밑에 시민노래자랑은 전국 단위가 아니고 대천시민들끼리 하는 이번 7월 1일날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예산 2백만원은 전국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배근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대천시가 주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천시에서 시민노래자랑이라든가 해변아가씨 선발대회에 시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은 대천시 전체보다는 해수욕장 주민의 소득이 상당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금년에 해수욕장 입장료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번영회에서 이런 정도는 부담하고 주민들이 협조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예 전국 단위의 해변아가씨 선발대회를 할 때 물론 번영회라든가 그 지역 상인들이 전부 다 직접적인 이득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아마 그 분들도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국에 있는 또 도에 있는 많은 인사들도 오는데 대천시장은 전혀 거기에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부 다 일임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최소 경비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은 이것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시장이 전혀 안 하는 것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계신 실과장님이 계시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오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6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62페이지 일반내무행정과 71페이지 문화통신관리까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69페이지 정보비에서 부시장님 정보비를 1천만원 계상했었다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본예산에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밖에 계상을 못 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본예산에 계상하고 또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정보비 판공비는 당초 예산에 전액이 계상되는 것은 시의 재원형평 상 어렵고 해서 보통 당초예산에 일부 또 추경에 일부 세워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이 본예산에는 얼마 이상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액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급료성격인 그런 정보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배근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66페이지에 직원 근무복 해서 6백67만5천원인데 현재 시청공무원들이 입고 계신데 일체감도 있어 상당히 좋은데 다른 예산에서 한 줄 알았더니 추경에 계상되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전에 한 번 정도 의회에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입은 것이니까 지급을 해야되고 69페이지 보면 정보비가 약 8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지역의 개발사업비에 비하여 많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꼭 이렇게 정보비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액수라면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2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지와 71페이지의 회의실 무선음향세트, 제가 알기로는 대천시청신축건물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정도면 청사가 신축이 될 텐데 꼭 회의실 무선음향 세트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음향세트는 새로이 청사를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시 활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히 서너 개 있습니다마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천옥석 위원    알았구요. 69페이지 정보비,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병철  글쎄 뭐 그렇게 말씀을 하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5천8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잘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까지는 지난해에 대비를 해보면 1천7백50만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수반구입에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었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동안은 총무과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이 되었었고 그러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비용이 총무과에서 나가고 부속실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68페이지 상․하반기 정년 퇴임식 해서 공로패 감사패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다른 곳에는 없고 한 두 개 정도 10만원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액수가 좀 많으니까 사실은 저희들도로서는 부담이 갑니다.
○위원장 오배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계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이창구  시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연가 중이므로 민원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700번 198페이지에 병사예산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계장님! 지금 설명한 부분까지만 우선하시고 질의에 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소관에 병사관계 분야가 민방위비에 남아 있으나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 2230 시․군․구 행정운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간단하게 81페이지까지 사무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이흥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입니다.
  2230 시․군․구 행정운영 예산 2억4천8백36만원 중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관련된 1억9천1백32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물론 새살림을 시작하려면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8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키폰시설 6백50만원인데 해야 될 것이지만 급하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사무장 이흥수  이것은 행정전화만 한두 대 쓴다고 하면 본청에서 끌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저희 복지관 내의 전체 방수가 34개인데요 그 중 사회단체에서 쓰는 12개를 빼면 20개 이상의 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래층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전화 교환시설이 안 되어서는 활용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관리사무소 소관 이 분야도 인건비 등 간단하게 129페이지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이흥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복지관을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니다.
  그런데 현재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으로서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예식장이니 유아교실 운영이니 하는 것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당장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장 이흥수  예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선임복지사 사회복지사 1사람씩 두 사람하고 탁아소 운영에 대한 보육보모 4사람하고 7사람이 별도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7사람이면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일부는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한다며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사항도 있습니다.
  교육은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딴 지역도 돌아다녀 보니까 전체 업무를 다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해서 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초빙강사 수당이라 해서 주산 외 3종 2만5천에서부터 나와있는데 그러면 시간당 강사수당이 2만5천이라는 것입니까?
○사무장 이흥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2만5천씩 해서 75.2시간은 무엇입니까?
○사무장 이흥수  총 소요시간 이것은 주산을 가르친다든지 타자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전체 소요시간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배우는 학생은 무료입니까?
○사무장 이흥수  대략 영세민들은 무료이며 영세민 이외의 희망자가 있을 때는 수강료를 받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배근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공공시설물도 관리해야 되지 주산 외 3건 있지 미술․보육․기능교실, 독서실, 영아교육 센터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언젠가는 복지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전부 교재 자재를 다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더 쉽게 질의를 드린다며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인부임을 투입해 가지고 혹연 사장되는 예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한꺼번에 하지 못할 바에는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정한 어느 부분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대충만 적어봐도 7~8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염려가 있어서 일부만 그렇게 하며는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장 이흥수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국비를 저희가 복지관 운영 때문에 재가 복지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은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도 지원되는 사업은 해야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 업무를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금년 안으로 전부 다 사업 실시 들어가겠다 이 말씀이죠?
○사무장 이흥수  예, 7월 1일부터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늦어지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저희 체육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예 186페이지 사무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이흥수  186페이지 체육 중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체육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전기 안전검사 대행 수수료는 8만5천8백원씩 12월 해서 섰는데 이것은 지금 전기직이 있잖아요, 전기직이 있으면 안전검사를 대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법이 없나요?
○사무장 이흥수  그 시설 규모별로 전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체육관에는 1만5천볼트 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격기준 가지고는 검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기직은 있어요?
○사무장 이흥수  예 전기직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배근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체육관 조경공사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장 이흥수  나무 심은 밑에 조경 합니다.
천옥석 위원    그곳 조경공사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사무장 이흥수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무만 심어놓고 흙을 갖다 놓았는데 바람에 날려서 체육관 본바닥 관리까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화단 잔디를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재무행정비 중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우선 85페이지까지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재무행정비 중 2311 지방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재무행정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옥석 위원    예 천옥석입니다.
  84페이지 입장권 인쇄 3천만원이 번영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여기에 계상이 돼 있어요?
○세무과장 김종하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승인이 따라서 저희가 운영에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해수욕장 징수 매표소 설치, 차단시설, 입장료 시설 이런 것이 전번에 시장님과 간담회 할 때 시설비로 시에서 일단 지불을 했다가 나중에 번영회에서 입장료 징수한 금액에서 제외하고서 50대 50을 다시 나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출 했다가 세입을 해야되죠?
○세무과장 김종하  그런 결론이 됩니다.
박병찬 위원    우선 그 부분부터 지금 천옥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그렇다면 수입을 하고 다시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 경상적 보조에 2억7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총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지급액인가요?
○세무과장 김종하  산출기초를 보시며는 6억을 전체금액으로 보고 거기에서 나머지 6억이면 3억이 되는데 2억7천이 되는 것은 2천3백만원 경비를 지금 추상해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박병찬 위원    2천3백만원을 추상적 경비로 제외한다고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추상적 경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입장권 인쇄도 3천만원인데 추상적 경비가 2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데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당초 입장권은 저희가 인쇄하여 배부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방법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물의가 있었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주관도 없이 예결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당초에 해수욕장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해나가야지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지난번에는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다, 이젠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하고, 그럼 시에서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으며 민간에게 위탁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야지 이 계획도 또 이렇게 놓고서 지난번에도 주네 안 주네 해서 조금 물의가 있었는데, 또 입장권 같은 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천만원을 여기서 가결해 주면 하고 감액하면 안 하고 이건 무계획한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산의 요구는 당초에 해수욕장 운영방법이 결정되기 전에 계상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84 정보비에서 물론 정보비는 활동비고 해수욕장입장료징수세원 발굴 정보비인데 이렇게 세원 발굴을 위해서 5백만원의 투자로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입장권 인쇄비 3천만원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수정 발의로 감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입장권 인쇄는 번영회에서 하기로 됐었습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을 갔을 때에 세입재원이 너무 적어서 더 징수될 것으로 보고 2억을 더 잡았으나 입장권은 수정 발의 때 감하고 번영회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세무과장님, 정보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탈루세원의 방지 2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1백만원을 상금으로 받아온 것을 사용하고 1백만원만 시비에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의 정보비라기 보다는 전체 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장권 인쇄를 수정발의를 해서 삭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을 삭제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제경비를 보니까 수용비 수수료와 전화요금, 자산취득, 시설비 등 전부 합치면 약 4천8백6십만원이 됩니다.
  총액 4천8백6십만원을 6억에 대해서 산출 기초 방식으로 계산하면 결국은 보조금액이 2억7천6백만원보다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이 금액이 많아질수록 지출액이 많아질수록 여기에 나가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미리 줄여서 이 재원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물론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해가 된 다음에 감액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도 계약 상에는 다음 경비를 제외한다고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시설이나 전화시설 캐비넷이나 소형금고 이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비품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안 들어갔고 다만 매표소 시설, 차단시설, 입장대 또 여기에 요금매표소 안내판 그 금액이 그런 것을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3백4십원이 거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옥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제10조 위탁관리교부금, 위탁관리교부금 지급은 계약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에서 매표소 차단시설, 각종 안내판, 홍보판, 전기 및 전화시설 비용을 제외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기간 만료 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6조에는 입장권의 인쇄 및 사용에 대해서는 입장권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인쇄하여 을이 보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을이 제작한다 라고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영회에서는 현재 우리가 할 것이 다 해서 인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세므과장 김종하  지금 그 부분도 주차장과 야영장까지 공동된 계약서를 공공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장권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인쇄한다만 되어 있지 부담은 누가 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한데 그 위에 4조를 보며는 단 매표소 차단시설 각종 안내판, 홍보판, 전기 및 전화시설비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예외라고 해놨는데 6조에 보며는 그것을 제외하고서 계약위탁금을 50%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용이 안 맞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10조 하단에 보면 제4조의 경비 및 인쇄비 등 일체의 비용은 을이 교부금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을이 교부금을 받아 지출한다 했어요.
  인쇄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항을 전부 검토 해보니까 연관이 되길래 고치질 않았습니다.
김성복 위원    김 과장님 말이죠, 해수욕장입장료징수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주무 과장께서도 위원님들 승인하는 대로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계수조정시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92페이지 지적관리 항입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지적관리에 대하여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 김종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출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88페이지 기본경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유지와 장옥의 건물에 대한 방역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청사하고 지금 현재 자유시장, 중앙시장 등의 장옥과 노점에 소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000 사회복지비입니다.
  89페이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선  사회과장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상 사회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수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정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몇 개 과의 심사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오배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118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114페이지 431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어떤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사랑방 좌담회 시 시장님에게 오천 5통에 노인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노인회 회원들이 삼화 어패럴에서 옷 완제품 만들어진 것 제사처리 하는 것하고 논을 임대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옷을 꿰매고 할 때의 작업장과 칸막이라든지 그 옷장 설치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에서 화산 1통 노인회관 지붕개량 1백만원, 동대 9통 노인회관 보수 1백만원 했는데 오산 1통 노인회관 증축 2백만원, 이 정도를 가지고 보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화산 1통은 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스레트 지붕만 개량할 계획으로 1백만원입니다. 15평 정도 됩니다.
  동대 9통은 구동사무소 자리인데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양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19통 노인회관 구입,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등기가 시로 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19통에 대하여는 등기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보건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1년에 보건소에서 환자들에게 받는 청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영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작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과거년도에 비해서 환자가 약 80% 이상 늘었습니다.
  민원서류를 포함한 청구액의 1일 결재량이 약 11만원에서 토요일 같은 날은 8만원 정도 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청구액은 월 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125페이지 271번 의료비 치과 진료약품 구입비로 3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약품구입은 저희가 조달로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납품 받으려면 저희가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국의 시도에 있는 보건소 의약품 중 필수적인 것은 조달청에서 일율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것은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방역약품, 이건 제외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진료실에서 사용약품 종류가 80여가지가 조금 못 됩니다만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품목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품목을 사는데 1십만원에서 2십만원 정도가 듭니다.
  사실은 떨어진 약품을 제때에 보충하려면 조달로 일일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중에서 우물 소독약품 있죠? 이것을 각 동으로 배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정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가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그리고 보건담당자와 같이 비색기를 들고 다니면서 잔류 크로루칼키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경 쓰이는 해라서…
이수직 위원    투약은 본인들이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3230 환경관리 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230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132페이지 정보비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민심수습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입식부엌까지 또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비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여쭙겠고 두 번째로는 133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용 우수단체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가정복지과에 보면 비슷한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5십만원인데 굳이 과가 틀리다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우수단체에 2백만원씩 주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의이고, 세 번째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원 재활용 용품 보관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용기구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용기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먼저 232 정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망산 쓰레기매립장 민심수습 정보비라는 것은, 쓰레기 반입을 부락민들 중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활동을 위해서 또 그 부락 대동회도 있고 대동회를 하는 날이 매월 10일입니다.
  거기 갈 적에 다수 수박 한 통이라든지 막걸리 한 통이라도 갖고 가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원활히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3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용 우수단체 시상은 저희도 공문을 받지 못하고 직접 내무부 소관에서 기획감사실로 공문이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덕목 10대 덕목 세 번째가 쓰레기 감량화 운동추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앞으로 시상을 조금 주는 것보다는 우수단체에게 2백만원씩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93년도까지 10%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주부클럽에서 소규모의 사업이 연관이 있는 듯 하나, 목 자체는 틀리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411 자산취득비, 이 관계도 두 번째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대천 청년회의소에서 대천역전에 기증한 것과 같은 흡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국고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할 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서를 아직 보진 못해서 저희 과에는 공문이 오지 않고 예산부서에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재활용 용품 보관용기인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아파트 단지별로 나누어주고 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도록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계획되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137페이지 차량구입에 자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인데 물론 시 전체적인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재활용품을 하는 차량인데 우선은 재활용품이 있어야 차량이 운반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쓰레기가 분리수거 안 되는 현상에서 이런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실어 나를 어떤 재활용품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을 어떤 장소에 구입한다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이 차량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로 국고에서 4백5십만원이 보조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청소차량이 청소하기도 바쁜데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를 구입해서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가정, 기관단체의 각종 헌 폐휴지 같은 것을 분류해서 운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국고에서 4백5십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저희도 같이 따라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그동안의 형식적 분리수거가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적으로 유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보아야겠다 이런 것이지 확실히 과장님의 계획은 없으시군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왜요, 있지요.
  계속 우리가 10% 쓰레기 감량 추진을 하고 있죠.
  현재 오천 주공아파트 등 저희가 간이쓰레기통을 해서 나누어주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기관별로 학교별로 거시적으로 하고,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러나 우리 가정, 상업지역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분리를 아무리 해봐도 어렵고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현재 거기다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잘 해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 매립할 때 단순매립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를 아마 정부측에서도 개선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피복비 중에서 야광조끼가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1만3천원씩 해서 63명인데 환경미화원이, 제 기억으로는 63명으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배경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야광조끼가 아니고 피복비이고 미화원들의 야광조끼가 겨울용이 있고 망사로 된 여름용 2 가지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소음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공장의 전동기가 30마력 이상 소음이 50데시벨 이상일 경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담부터 5m 간격에서 측정기로 재서 주택단지에 피해가 없나 조사합니다.
천옥석 위원    차량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차량의 경적소음은 저희가 재는 것이 아니고 쌍 경음기 등 불법 부착물은 먼저 질문하신 대로 차량은 제외됩니다.
천옥석 위원    왜 그러냐며는 산업과에서는 소음경적이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 나는 앞으로 쌍 경음기를 소음 측정하여 규제하려나 했더니 목적이 다른데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차량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경음기를 눌러보면 쌍클랙션은 제어볼 필요 없이 당연히 불법 부착물로 위법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가지고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산업경제비 중 4100 농수산비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산업과 소관 산업경제비에서 지역경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1529 피복비 또는 표지판, 안내판, 인부임 등이 있습니다.
  끝에는 하상주차장 시설까지 있는데 지난 10회 임시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의결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아직 특별회계 재원을 조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고 다음부터는 재원이 확보되고 할 테니까 그때부터 특별회계로 운용코자 합니다.
이수직 위원    참고로 말씀해주신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91년도에 1억4천3백만원, 92년도가 1억4천7백만원이나 되고 이미 10회 임시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가 의결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계상을 해야 원칙이고 또한 이 상태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을 삭감하여 특별회계로 옮겨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2억9천만원이 됩니다만 납부가 된 것은 약 8천5백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91년도의 징수분은 이미 지출한 상태이고 금년도 징수액이 2천8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고 그런 실정이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아무튼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143페이지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직판장 설치가 총 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시비가 6천6백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단위농협에서 하는 거죠?
  실질상은 단위농협의 역할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농민들이 세워준 농협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수익사업이나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 농민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나는 농협이 없는데 자립사업과 농민보호 차원의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도 괜찮을 텐데 꼭 시비를 거기다가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농협에서 물론 희망하는 지역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농협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설사 현재까지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농협을 위한 농협이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대천시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찬 위원    직판장이 농민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자력으로써 농협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구태여 시비를 여기다 투자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써 보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안 줄 테니 너희 자담으로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라며는 농협에서 만약 선뜻 하겠다 이렇게 나설지 의문이 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몇 % 주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비교보조에 의해서 자담 20%, 융자 20%, 시비 20%, 국비 40%입니다.
박병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발대제 용수개발에서 5공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화산동 지역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다면 요암 경지정리 지역을 저희가 4월달에 가봤더니 경지정리 시행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논 고르기 작업을 할 때 당시 물을 넣고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수리시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러면 경지정리 한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느냐, 소형관정을 몇 개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보령군 같은데 알아봤더니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소형관정을 많이 보급해서 남을 정도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게 혜택이 없는지 행여나 도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라도 몇 공을 넣어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야 경지정리 한 성과가 있는데 계상이 안 되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저도 요암 경지 사업을 금년도 처음 해봤고 또 당초에 하기 전에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용수원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금년도에 다행히도 우수는 풍족해서 모내기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뭄이 만약 계속된다고 할 때는 저로서도 용수대책이 난감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공은 이미 작년도에 신청을 했던 지역에 전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암지역으로 가는 관정은 1공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0공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 가을에 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가 아니라고 해도 국비로써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복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약중독 예방이라고 해서 마스크대를 2천4백명분 계상했고 방제복을 1백명분 계상하였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으며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와 두 번째로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이것도 역시 1천두를 접종한다고 했는데 무슨 규정에 의해서 1천두를 선정하고 접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개량마스크 2천4백명에 대해서는 동별로 공히 4백개씩 공급을 했습니다.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방제복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복 위원    선정기준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라고 해서 1천두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천두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사육두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육두수 중에 어린 돼지를 제외하고…
김성복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돼지 사육자가 한 두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있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러니까 그 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이젠 예방주사는 전부를 또 못 놔요, 놓을 수 있는 돼지가 또 있어요.
박병찬 위원    이건 뒤떨어진 얘기인데 몰라도 142페이지, 석탄비료 공급하고 규산질비료 이 부분이 있는데 농촌에 가면 이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비료가 쌓여 있어요.
  간척지의 농지에서는 사용하나 육답에서는 사용을 별로 않는데 이런 것은 농민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얼마 공급해라 하는 그런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종전에 농영석회와 규산질 공급은 배정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부터 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가보면 석회나 규산질 비료가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사례가 빈번해서 농민들의 여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량자체가 줄은 것만 봐도 일단 배정을 해놓고 농민들의 실제 희망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에 의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이수직 위원    너무 같은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153페이지에 보면은 해수욕장 제2주차장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며 이것을 급히 시설을 할 것인지 이것 좀 소상히 해주시고 이것을 굳이 한다고 하면 산업과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관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도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전용을 해서 하고 나중에 변제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그 두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1차 지구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는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옛날 경비행장으로 쓰던 곳 그곳이 징발 당했다가 사실은 몇 해 전에 징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주차장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대행하느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시설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도 되도록 금년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이상 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산업경제비 중 도시과 소관 임업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4200의 임야비 1천2백8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옥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대해로 가로수 식재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안 지났습니다.
천옥석 위원    안 지났는데 시비를 들여서 영양제를 놔야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지금 물론 하자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나무병원에서 와서 저희들이 진단을 받고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하자기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20%가 고사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며는 고사된 나무를 식재를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은 시기적으로 봄이 제일 좋은 시기인데 시기가 지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식을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지금 나무에 대해서 1백주 정도를 뿌리돌림을 해 놓았습니다.
  오는 10월달에 하는 것이 제일 적기가 아니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 이것은 대명중학교 옆산이죠?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157페이지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지금까지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찬 위원    164페이지 입식부엌 개량은 대상자가 누구이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장실 개량, 이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선정하는 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9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
  이상 주택특별회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300페이지에 시영아파트 진입도로변경개설, 현재 그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시유지입니다.
천옥석 위원    시유지인데 약 100m에 폭이 6m로 4천만원입니까?
  그럼 현재 시영아파트 진입도로는 몇 m이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4m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2m만 더 확보하면 되는데 폭 2m에 100m 도로를 내는데 이만한 예산이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옆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나갈 때 규제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건축물에 보상을 해 줄 경우 그중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시영아파트를 당초의 계획은 이주단지 옆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국도에서 직접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반환금 2백50만원, 이것은 시영아파트 계약이 미체결된 것이 현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있습니다.
  4세대에 대해서 계약을 전부 해서 끝났습니다.
  이 반환금은 계약금으로 우리가 2백50만원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청약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의치 못해서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그러며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청약을 했다가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와서 그 부분을 내주어야 한다고 그런 설명이 맞습니까?
  그럼 현재는 분양은 다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다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체결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체결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것 잘못 됐어요.
이수직 위원    미체결은 아니죠 체결은 다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계속해서 383페이지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설명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설명)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찬 위원님
박병찬 위원    388페이지 시영아파트 인접임야 범면 보호공 설치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시영아파트로 올라가면서 좌측입니다.
  좌측에 지금 흙더미가 좀 있고 해서 올 여름 나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해서 범면정리를 해서 다이아몬드형 조립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범면 안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시영아파트 건축할 때 그 부분까지 공사가 안 들어간 것입니까?
  단지조성을 해놓고 시영아파트를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먼저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다시 페이지수를 앞으로 넘겨 16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하수도 사업부터 174페이지까지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이상으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대천항 주차장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위치가 항만청에서 매립하는 현장사무실 앞입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심사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항이니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동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답 8정이 침수된 사실이 있는데 물론 서오개발에서 해일피해 복구 공사를 완벽하게 했지만 작인들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 자동문이 돌에 걸려 닫히지 않아 대책 없이 보고만 있었다는데 지금이 이앙기라서 그렇지 출수기였다면 수확이 불가능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수동식 비상문이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과장님 소요예산도 많이 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주무 과인 산업과와 협의해서 금회 추경에는 어렵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만약에 다음달 6, 7월달이라도 바닷물이 다시 유입되면 문제가 되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윤태홍  전번의 사태는 비가 와서 육지에서 많은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돌이 굴러 내려가다 그런 것이지 돌이 바다쪽에서 굴러와서 걸린 것은 아니니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주민들이 망이라고 씌워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건설과장 윤태홍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들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고 가용재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시급한 사업이 대해로 꼬부랑 소나무의 선형 개량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로 3천8백만원, 공사비로 3천만원 해서 약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가용재원이 생기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배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개발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새마을과장이 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27페이지 요트구입 2대에 4천만원인데 현재 선수와 임원은 몇 명입니까?
○개발계장 유승조  코치 1명과 선수 5명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이용하나요, 왜냐하면 2천만원씩 거금을 주고 한 번에 2대를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대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구입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그동안 장비가 노후되어 전국대회에 출전하면 좋은 성적의 기대가 어려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범등을 설치하려는 등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발계장 유승조  36등입니다.
천옥석 위원    위원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가 주민들로부터 요구하는 방범등 보안등 설치문제인데 앞으로 36등을 설치하려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위원들과 협의해서 하여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187페이지 요트부 합숙소 신축이 6명에 불과한데 2천5백만원을 들여 설치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물론 합숙소에서 하면 실력향상이나 협력 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2천5백만원씩 들여 설치해야 하는 문제이고 188페이지 시민체육대회개최 동 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가맹단체장 회의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성금모금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현재 계상된 2백만원 가지고 모금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전번보다 종목이 줄긴 했지만 과연 2백만원의 보조가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천시청 요트부 육성 1천5백만원, 요트구입 4천만원, 요트부 학숙소 신축 2천5백만원 해서 8천만원은 사실 1억원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재원대책은 요트부 명목으로 작년도에 2억원, 금년에 1억원을 지원 받은 것인데 작년에 2억원은 체육관 방음시설을 했고 금년에 1억원은 작년도에 2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해서 궁촌동 소방도로개설 1억4천7백만원 중에서 도비 1억원을 소방도로 개설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요트부육성 예산은 시비로 편성했으나 사실 이 금액은 시비가 아니라 도비가 되겠습니다.
  합숙은 현재 건물은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상당한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고 또한 타지방에서 합숙훈련을 하면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포동사무소 2층에 조립식으로 합숙소를 설치, 항구적으로 사용하며 대천 앞바다에서 훈련을 실시코자 2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관계는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도민체전 참가 지원비 1천5백만원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이수직 위원님의 강력한 주장도 있고 해서 올해는 4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당초에 8백만원인데 7백만원을 증해서 1천5백만원을 세웠고 시민체육대회 동지원 경비로 당초에 동예산에 2백만원이 기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 6개 동에 2백만원씩 계상을 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개동 4백만원만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항에 시영아파트를 선수에게 임대하여 주면 상당한 재원이 절약될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영아파트는 해수욕장 철거 이주민과 무주택 규정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훈련할 때 이동하는 거리와 장비보관 문제가 있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계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종수  민방위과장 이종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200페이지 범죄신고 유공자 보상금은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종수  예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주민신고 훈련 시 거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264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엔진교체 9백9십만5천원, 이렇게 값이 고가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종수  예 엔진이 국산품이 아니고 일제라서 값이 고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경찰서로부터 요구되어 비품대장을 확인한 결과 84년도에 군수가 해상안전을 위하여 구입해 준 것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신품을 구입하려면 3, 4천만원이 소요되어 우선 노후된 엔진만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197페이지 311 보상금, 시범부녀 민방위대 대원 복장 및 모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종수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해수욕장과 어항주민 대다수가 출어 시에 바다에 나가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지난번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도지사님께 보고하여 시범부녀 민방위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복장과 모자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수직 위원    시범부녀 민방위대가 잘 운영될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먼저 번에 한 번 거론된 내용인데 방범등 비상벨 설치는 어디 지역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종수  지역은 상가지역이나 구시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초의 계획이 91년 50개, 92년 100개, 93년도에 200개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300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상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시나 상가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상수도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남아 있는데 늦더라도 끝마치려고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죽정동 정수장 원수 취수비 2천9백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당초에는 4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창동정수장 7명 증원 관계로 2천9백만원만 계상 했습니다만 농조에서 요구한 대로 취수량에 의해서 원수대를 계산한다면 1개월에 1천8백만원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2월, 3월하고 10월, 11월, 12월의 6개월분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금년 하반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지급해 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동정수장이 완공이 되어 이젠 시내지역에도 창동정수장 물이 공급되면 죽정 정수장은 지금에 절반가량만 원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 때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직 위원    285페이지 412 시설비가 집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집기는 정수품목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정수물품이 아닌 책상, 캐비넷 등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4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오배근  지금 설명하신데까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359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부지매입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해수욕장 중앙도로 진입하다 보면 1지구 사업단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야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답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정화시설을 그쪽으로 끌어서 어디에서 정화시킬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저희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보면은 해수욕장 개인 오수 정화시설에 나오는 것이 30ppm으로 나오는데 그 물이 간사지를 한바퀴 돌아서 해수욕장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에 해수욕장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바닷물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ppm 되는 것을 저희가 정화시설에서 다시 재처리해서 5ppm 이하로 정회시켜서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 큰 공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체비지로 매각이 안 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생김으로써 채무상환액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에서 조기 매듭을 못 짓고 있을 때 땅값이 상승되어 이자 발생액을 보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땅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은행차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차입할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는 월액에 계산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일찍 끝난다고 해서 이자가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환기간 내에 다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 내지 월별로 상환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계획보다도 작년도,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이 동대지구구획정리 사업이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연장, 2차 연장되어서 6월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도 애당초 계산했을 때는 몇 년도까지 공사완료 할 것이다, 차입 해다가 원금 갚고 이자 갚고 이렇게 갚기로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에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은행 차입금 이자 상환기간은 우리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차입할 때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공사가 일찍 끝났다고 해서 일시불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김성복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내가 동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방법이 없네요.
  동대지구 1차 구획정리사업은 1991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확정공고를 하겠다고 시장이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데 1992년 6월 현재까지 사업은 미진된 상태죠?
  더욱이 근간에 환지문제로 인하여 동대동 주민 1사람이 실종사고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1차 사업이 미진된 상황에서 제2차 지구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그 실시설계비 2억을 계상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1차 지구 공사 미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이 최대한으로 해서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물소유자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권 관계로 인해서 협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2차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이전계획과 다음에 대천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택지공급에 대한 파악을 해 보니까 2차 사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차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예 이수직 위원님.
이수직 위원    현재 상당히 많은 불량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의제 외로 벗어나는 사례도 있고 현재 시간이 20시 30분을 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질의 응답을 종료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배근  재청이 있어 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개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산 주관부서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시간을 추후 협의하여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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