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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0일(수)

장  소 : 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7시14분 개의)

○위원장 오배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7시14분)

○위원장 오배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6월 9일 예산안을 회부 받아 밤늦게까지 심사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고 진지한 자체심사와 조정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6천5십4만4천원을 감액하고 1천5백6십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1천8십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백8십7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 중 1천만원을 감액시키고 1천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3천백만원을 증액시키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2천1백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 2백55만3천원을 감액하고 6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원 및 제비의 예비비에 삭감 잔액 1백18만5천원을 증액시키고 동소관 지역개발비에 5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 세입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중 사업비에서 4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2천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업무관리비 2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킬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배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당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수정안과 같이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하시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예산의 편성기법과 실체를 터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심사하고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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