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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2월 22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3년도업무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시장인사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16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4.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1993년도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정기회를 마치고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과 선진지 견학으로 금년 첫 임시회를 오늘에서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3년차병을 고참병이라고 하고 군 전력의 기간이 되고 있는 바과 같이 93년도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과 모든 면에서 더욱 성숙된 면모와 위상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시장인사 

(10시2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8일 부임하신 오제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오제세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 부임한 후 1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더욱 책무가 무겁게 느껴지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천시정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해 나갈지 염려됩니다.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전만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금일 개회되는 제16회 임시회는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가 되어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5회 정기회에서 93년도 우리 시의 1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시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토대로 각 실․과․사업소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장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수립된 계획이 착실히 실천되도록 몸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 추진될 시정의 각 분야를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충고해 주셔서 선진 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3년도는 다른 어느 해보다 국가적으로나 지방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은 더욱 다양한 기대와 여망에 부풀어 있고 이에 따라 국가나 저희들은 문민정부의 참모습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때 명실상부한 신한국 건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신대천 건설을 위하여 저희 시는 환경보호와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실천 강령으로 삼아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하여는 도시가 항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개발행정을 하면서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새로운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그 속에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성주산 레포츠공원 조성과 봉황산 체육시설도 보강하겠으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400석 규모의 시립도서관 건립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공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수년간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1차 지구 사업과 동대구획정리 1차 지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대상 주민들의 재산권이 조속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도 미관지구 등을 지정, 고층만이 아닌 층수제한으로 쾌적하고 조화로운 관광도시를 육성하겠으며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작은 실천방안으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저희 시청의 계장급 이상 간부직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새벽청소를 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서도 주 2회씩 가로의 물청소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전시적인 새마을 청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여 전 지역이 깨끗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유럽의 선진의회 운영 시찰 등을 통하여 많은 선진지역의 지방자치 행정을 보고 오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파리의 가로청소 모습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환경미화원이 차도에 버티고 서서 빗자루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청소하지만 파리에서는 물뿌리기 식으로 거리청소를 하여 먼지 없는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천시도 앞으로 거리청소진공흡입차를 구입하여 청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천시는 도록폭이 좁아 소형 승용차 크기쯤 되는 진공흡입차를 구입한다면 거리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발상, 사고의 행태를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산업무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여 야간에 전 직원들이 연습토록 하겠으며 자기쇄신을 위한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기업인을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격의 없는 대화토론을 통하여 자기쇄신과 새로운 사고의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정발전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항상 연구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3년차를 맞이하는 금년은 불합리한 조례 등을 일제히 조사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는 것은 내부지침을 정하여 시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 편익위주의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선진 외국을 견학할 기회가 적어서 안목과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선진외국의 연구기회를 확대하여 도로, 교통, 환경, 노인, 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지식을 배워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서해안의 자랑 활기찬 대천이 건설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각 실․과․사업소장의 보고 과정에서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수시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은 자동차의 양바퀴가 되어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통과 보람을 함께 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오제세 시장님께서 대천시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전만수  먼저 회의 순서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과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병찬 의원과 이수직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해 가지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장 직급 조정지침이 지난해 12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의무․지방보건 5급으로 이렇게 보건소장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의무․지방보건 4급으로 하는데 이것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무 5급과 지방보건 5급을 지방의무 4급, 지방보건 5급으로 개정하는데 이것은 인구 10면명 미만의 시군이 되겠습니다.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제4조 1항 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과장님께서 직급 조정을 하는 과정에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직급 조정을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직급 조정이 5급에서 4급으로 되야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까?
  또 대천시 보건소에 지금 의무직하고 보건직을 대천시는 의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장 외에 의사가 몇 분이 있으신 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하면은 하부조직 및 인력보강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은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를 보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보건직으로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법에 사실상 보건소장은 의무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무직과 보건직의 차이로서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무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나 기술적으로나 보건직보다는 훨씬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의료법에서도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보건소장 이외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리의사가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관리의사는 연간 진료인원이 1만5천명에 달하는 진료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근거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2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토록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저희는 한 분이 관리의사로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을 하고 하부조직은 어떻게 인력보강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하부조직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직급 상향 조정에 따라서 또 보건소 기능 보강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략하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세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입주 후 1년은 면제를 해주고 2년에서 4년은 50% 면제해 주고 5년부터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내용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표에는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의원    조례만 개정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줄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이것은 저희 지역 농공단지에 기히 입주 신청을 냈고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되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가?
      (신청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3년도업무보고(시장제출)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각각 받고 의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99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의 여건과 기본 방향, ‘93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비중을 높이 실행해야 되는 것이 주민복지인데 보고서를 보면 14%가 책정됐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군도 우리 시와 같은가, 이것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대천시에서 시정홍보 주관 부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보실인데 시정홍보 책자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보실하고 중복은 안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공보실의 현황을 보면은 시지, 한내소식지 또는 국도홍보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중복이 안 되는지요.
  다음에 12페이지, 바다의 여인상 이것도 혹시 공보실 소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이 인어상인데 여인상은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고, 물론 뭐 해수욕장 개발사업도 다 안 됐는데 혹시 그 시민헌장탑이라든지 조각공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설치하다 보면 조잡할 그런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고, 15페이지 보면은 3억8천만원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근검절약을 해서 3억8천143만천원이 절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순수한 물품이나 또 여비, 보상금, 정판비에서 절약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등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우선 천옥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처음에 질의하신 재정규모에 있어서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와 기타 비율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세출분야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행정비는 저희 봉급 재원을 비롯한 시정을 운영하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입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까지 약 54%는 이것은 전부 주민한테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기타는 예비비하고 지방채 상환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거의 40~50%가 필수적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책자 발간입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항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획특집입니다.
  주로 우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다양한 업무를 소상히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실이기 때문에 기획특집으로써 사업 위주로 한 홍보물 3가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공보실에서는 관광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를 위주로 한 관광책자의 발간을 하고 시지는 단행본과는 차원을 달리 해서 대천시의 근원적인 역사에서부터 그동안에 다양한 종목을 수록한 것이 시지이고 한내 소식지는 반상회 회보이고 국․도홍보지는 중앙에서부터 오는 것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중복은 절대 되질 않습니다.
  또 바다의 여인상 복원은 바다의 여인상이 90년도에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멘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난을 많이 겪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오다가 90년도에 파손되어서 그 뒤로 복원이 되질 않았고 현재 그 자리에는 국기게양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착안하게 된 동기는 홍선기 지사님께서 대천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에 대천시의 상징물로써 해수욕장에 있는 바다의 여인상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출향인사들은 근래에 대천을 다녀가 보지 않은 출향인사들께서도 바다의 여인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상징화 되어 있스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바다의 여인상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 조각했던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민자로 해주겠다는 독지가가 있어서 저희 욕심은 그 자리에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관광물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의 각 시설물 중 조각공원은 새마을과,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분장 상에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 예산절감은 금년도에 6억4천2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약 7~8% 내지 더하면은 10%까지도 절감을 해야될 것이 아마 당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제되어 있는 품목 96개 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로 수용비, 여비, 또 수당 이런 것 등 인건비에서 주로 절약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10페이지에 보면은 시정기동순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은 순찰점검 사항 중에서 무허가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각종 불법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은 전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없다면은 굳이 각종 불법행위 순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동안 한 것도 나타난 것이 없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해 본들 적당히 빼냈어요. 그동안에 적당히…
  그런데 기동순찰제를 별도로 운영해서까지 그동안에 지적한 것도 다 빼주는데 이런 문제가 좀 의혹스러워서 얼마만큼 특별히 하려나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시정 홍보책자, 바로 앞서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보실에서 시정발전상 책자를 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약간씩은 틀립니다.
  ‘93 시정현황은 개발위주로 한다고 했고 그 밑에 있는 제2집은 7년간의 발전상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정백서는 종합적이고 공보실에서는 시정발전상이라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이중에서 하나는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뒤에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아마 틀림없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절감 운영인데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장께서 답하시기로는 여비라든지 뭐 경상비 등등 해서 6억4천2백만원, 물론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지난번에 정기회에서 본 의원도 질문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꼭 이러한 계수상으로 절약보다는 실질적인 절약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은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생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재생지라고 하는 차원을 꼭 사용목적보다는 폐품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각 실과 2실 14과 3개 사업소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낭비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 문제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단가를 알아봤어요.
  갱지가 1년에 1만5천원, 중절지가 2만2천원, 백상지가 2만8천원인데 여기에 전부 고급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면을 사용한 과는 4개과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단면이란 말이에요.
  물론 종이값으로 따져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도 예산절감의 요인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구연한 등등 해서 말이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내구연한 되면 무조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사전에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감사기능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방금 회의 전에도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이 감사의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하나의 예방차원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예방이 안 되어서 감사상으로 문제점이 지적이 된 사항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카드제다 아까 말씀대로 380여건을 시정을 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여기에 와 있는 이자료를 하나만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의회의 사무감사가 종료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즉시 보고해야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고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왔느냐 하면은 2월 19일날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대천시에 감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아주 소상히 면밀하게 해 주셨는데 실제 집행에 가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감사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게 감사의 결과보고서인지 아니면은 각 실과의 업무를 자화자찬하기 위한 보고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에 연계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미사여구를 잔뜩 늘어놓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6페이지에 보면은 중점과제에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분석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소규모 평가활동 실시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당면사업 수시평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당면사업을 수시평가 한다는 이런 내용이 예산배정이 수시에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됐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수시평가 해 가지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의문이 가고요, 11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92년도에 보면은 미담사례집이 발간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93년도 시정홍보 B5 흑백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추진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책자를 보니까 조금 조잡한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바다의 여인상, 그동안에 구광장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내용을 보면 신광장 내지는 구광장에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 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탑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광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구광장 쪽에다 다시 바다의 여인상을 복원할 경우 앞으로 해수욕장 2지구 공영개발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한 위치변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될 텐데 하는 뜻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한쪽으로 공영개발의 계획상에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체기강 확립에서 시장직속 자체기동감찰반 편성운영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실과 240명을 동원해 가지고 시정기동순찰 내지는 또 기획실 내에 김사계가 있는데 무엇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자체감찰을 또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좀 의심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현재 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공 도서관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한 시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어느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관리사무소에 증축을 할 계획이다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 후에 증축해서 도서관을 개설한 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시립도서관 운영하듯이 그렇게 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다른 공공성을 띠고 운영할 방안이 있느냐,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우선 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이수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동순찰제를 운영하면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새로 짓고 있는 무허가 건물, 또 부단히 매립하고있는 농지전용 등은 초등단계에 저희가 많이 발견을 해서 바로 무허가 행위가 완결되지 않도록 한 실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단, 지금 기히 80%나 60% 이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전담 부서로 넘어가면은 법규에 의해서 벌금을 낸 후 그런 형태로 계속 남아있는 등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기동순찰제에서는 많이 적발하고 성실히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해야 할 것으로 ‘93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누수가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책자의 발간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B5에 흑백으로 하는 것은 벌써 연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영농교육장 같은 곳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용물을 보시다시피 공보실에서 만들 차원은 아니고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특집 제2집이라는 것은 작년도 2월달에 만들었던 그런 유형의 칼라판 사진 위주로 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백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 백서 발간을 많이 합니다.
  수해가 나서 복구했을 경우에는 수해복구백서, 또 우리도 바람직스럽다면은 해수욕장 개발이나 동대지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추진백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천시정의 시 개청 이후에 총 행정적인 것을 주로 한 그러니까 시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7년 이후의 것만 수록해서 시정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성이라든가 공보실과의 중복적인 그러한 행태는 없다고 봅니다.
  또 예산절감 측면에 있어서 작년부터 역점을 두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은 예산을 수반한 금전적인 예산절감을 목표로 한 것이고, 폐휴지 활용이라든가 기름의 절약, 전기 절약 등은 회계과에서 총괄을 해서 아마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실적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가 상세히 되도록 이 시간 이후에 회계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는 차량이라든가 복사기 등은 사실상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내구연한까지도 고쳐가면서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넘은 것도 지금 우리 차량 중에서는 2~3년 넘을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도 차체가 부식돼서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하면은 내구연한을 넘어서 쓰는데 대부분이 내구연한도 지속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지 활용 같은 것도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서도 예산절감만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면지를 활용하든지 갱지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자체 생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구비되어 있는 복사기에는 갱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첫째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이면지를 써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면지 활용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절약 차원에서 아주 꼼꼼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 들어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에서 추진하는 시행정 기획자체의 감사만을 수록했습니다.
  의회의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저히가 각 과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봐도 부실합니다. 제 욕심을 말씀드린다면 업무를 의회사무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지시를 받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무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감사원이나 내무부의 감사를 받으면 감사결과 처분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선 감사할 때 당시 현황과 위법 부당한 내용이 명시가 되고 다음에는 처분지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상세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자들이 빠져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증빙서까지 첨부해서 처리 전말을 보고하는데 이것은 절대 제 탓입니다마는 우리한테 이송되는 것을 보면은 물론 개인별로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좀 막연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일일이 꼬집어서 지적을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잘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 작년 12월달에 해주신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사무과나 의원 여러분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완벽하게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는 처리결과를 다시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감사분야에 따라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2월말 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6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 활성화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마는 각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예를 들으면은 산업과에 있는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해서 공단을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유치한다든가 또는 토산공예품 육성을 17개 업체에 대해서 한다, 또 성장 작목 단지를 강력하게 육성하는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과로 얘기하면은 해수욕장 주변에 민가를 민박촌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구상 등 총망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심사분석의 확행입니다.
  심사분석은 각 실과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공기 내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등을 매 분기별로 심사해서 도지사에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내에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시장, 부시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관련 과에 사업을 촉구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담사례집도 작년에 저희가 냈고 세 가지 홍보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바다의 여인상의 위치인 구광장은 앞으로 해수욕장이 개발될 때 제일 마지막 단게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가 지나야 그 지역에 실질적인 개발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옛날에 그것이 없다면 모르는데 수십년간 서 있었던 바다의 여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쉬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개발에 의해서 옮겨진다 하면은 그것은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몸체와 받침, 그것을 중기에 의해서 옮기는 방안도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주에 보면 곰이 공주의 상징물인데 저희도 대천시의 상징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지사의 지시사항도 있고 우리는 보령군에서 분할되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상징물이 없어서 그것도 한 번 상징물을 세우는데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기강 확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의 감사관계는 전자의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위한 시장직속의 자체반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가 새정부 출범하는 첫해이고 또 정부의 의지가 부정 부조리 척결 등 강력하게 지금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직원 2명 이외로 아까 시장님 인사말에서 말씀대로 실질적인 행태와 그 생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상해서 금년 한 해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은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시립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좌석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시에서 운영하는 차원의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사서직 공무원까지 있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우선 3, 4층에 약 4백석을 구비해서 운영하다 봐서 효과가 크면 제2의 도서관도 운영해서 시립도서관을 무료 운영체제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35분입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장 채봉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수너는 일반현황, ‘93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문화공보실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잊혀져 가는 놀이문화 육성이라고 했는데 민속놀이를 재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제가 시 개청 이후 왔습니다마는 대천시 지역은 시내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군 단위 같지 않고 농악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쇠퇴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대신동 농악대 같은 데를 적극 육성한 적이 있고 또 백제문화제 같은 곳에 대천시 대표로 참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또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    8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사실은 지금 반상회가 홍보실 소관은 아니지만 반상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대천해변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 추진위원회가 어떤 단체에서 해변제를 주관할 때 새마을과에서 체육행사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것을 공보실이면 공보실에서 주관적으로 해야지 다른 여러 부서가 합치다 보면 주관자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해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박병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해변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첫 번 시행은 했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서로 공감을 합니다.
  또 그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 가지고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구성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현재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예단체와 체육단체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또 작년도에는 조각공원을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작년에 있었던 사업 성향으로 볼 때 금년도에 조각전을 해변제 속에 포함시켜서 전국 단위 조각전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누차 건의가 됐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해변제 추진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 나온 한 페이지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민회관 건립 중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을 빼놓고 나면은 39억이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또 금년에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내돌다리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대천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거기에 간판, 어떤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지판도 제대로 되어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역시 7페이지에 있는 전통 문화자료 적극 발굴했는데 물론 많이 발굴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장되어 있는 문화자료의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굴을 형식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은 최소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발굴한다지만 대천에 그렇게 문화자료라든가 그런 분야 전통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사장되어 있는 문화자료를 발굴한다고 했는지 그렇게만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의원    8페이지 보면은 국도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페이지 보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내돌다리 밟기놀이가 있습니다.
  한내돌다리는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한데 위에서 지적한 대로 국도시정 홍보와 이것과는 전혀 참작이 안 되어 있듯이 여기 한내돌다리가 도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한내돌다리라고 하고서 가로를 열고서 도지정 문화재라고 했으면 보는 이들도 쉽게 알 것이고 주민들도 알 것입니다.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다음에 하시고 박병찬 의원, 이수직 의원, 김성복 의원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서 이수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계획상으로서는 어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뜻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학문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25일날 동대동에 있는 쇠돌이골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그런 뭐가 있다고 해서 교수 한 분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황의호 지리선생하고 해서 한번 발굴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쇠와 관련된 무엇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발굴해 보겠다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지마는 행정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의욕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굴토록 적극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를 통해서 국․도 시정 홍보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반상회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세대당 한 부씩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반상회 참여 안 한 가정까지도 시에서 발간되는 한내소식지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내소식지에 게재한 홍보사항 중에 도 홍보는 도에서 내려오고 시 홍보도 같이 게재하기 때문에 매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내돌다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기록에 누락됐다는 말씀에 저도 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을 때 92년도 8월 17일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되었고 92년 12월달에 원상 복구 됐다고 보고 드렸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므에 대천해변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대천해변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도 많고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좀 더 개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할까 하는 뜻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것은 꿈구는 갓바위 전설을 무용연기, 부채춤, 대천초등학교 봉산 농악대, 샤넬 무용학원의 에어로빅 시범, 보디빌딩, 시민노래자랑, 줄다리기 외 5종, 모래조각전, 가족 시화전, 학생 예술 사생대회 등을 했었는데 분야별로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변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전과 병행해서 시행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계셨는데 조각전과 같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그동안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또한 한내돌다리 표지판 미비와 시설이 조잡하더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12칸 한내돌다리는 당초 부의장님께서 읍장으로 계실 때에 직원들과 고생해서 최대한 원형 보관 하셨다가 그것을 토대로 작년에서야 문화재로 지정돼서 작년 12월말까지 원상복원 했는데 그동안에 사장되고 떠내려가고 또 어디로 반출돼서 없고 해서 최대한도로 만든 것이 12칸 중에 6칸 밖에 복원 못 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철교 50m 위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 장소에다 복원해야 옳은데 자료부족 뿐만 아니라 그곳은 물살이 세서 다시 붕괴유실 될 우려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 시민 모두 볼 수 있도록 고수부지에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표지판은 애당초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감수를 받을 때 안내표지판을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오석으로 감수를 받았어요.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금년도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금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13억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시청사 옆 3천평 부지 확보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일부를 투입해서 시민문예회관의 설계까지는 금년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 대천에 있는 문예 예술단체들과 한번 시장실에서 회의를 가져 봤습니다.
  거기서 거론된 것이 당초 문예회관 건립이 나오게 된 것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께서 50%는 어렵지만 49%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문예단체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한 번 김 의원하고 김우중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행을 해주십사 하는 자연스럽게 한 번 하고 시에서는 시장이 2차적으로 나서든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10페이지 대천해변제 일정이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2일간을 예년과 같이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이 추진위원회를 연중 구성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임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질의와 또 한내돌다리 밝기 놀이 재현, 향토문화제로 부각했는데 한내돌다리 밟기 놀이를 어떻게 재현해서 문화제로 부각한다는 얘기인가, 기히 도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밟기놀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11페이지 문제 및 대책에서 3개 분야가 집필위원 활동 미흡 및 내용 빈약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 전반부터 채 실장이 오시기 전부터 자료수집 등 한참 활발하게 추진했던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례행사로 들고 나오는 것인지 그 실질적인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그 의지도 묻고 싶습니다.
  12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업자 지도 단속 수시 했는데 이것이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자를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동안에 얼만큼 실적이 있었나도 의문이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 각 판매업자나 대여업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반내지 비디오가 점포에 들어가면은 그냥 진열이 되는 것으로 흔히 눈에 띄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일소하겠다는 것인지 감추어 놓고 안 보이게 하고서 대여하고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안내판 및 각종 시설의 현대화, 해수욕장과 연계된 시설의 현대화겠죠?
  그런데 92년도에도 모 유수업체에서 해수욕장 내지는 대천시내에 대천관광 안내도를 제작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저촉되어 안 된다고 하여 실무과에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 안내판 등을 현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정을 해야겠네요. 앞의 시지도 시지이지만 시발전상 책자발간 했는데 시지하고 시발전상 책자발간 하고를 같이 공히 질의로 포함해서 이해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문화원 얘기는 자주하면 자꾸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골치 아픈 얘기인데 사실 문화원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민간업체 좀 정리하고 해서 어떤 궤도에 올려놓고 사업도 추진하고 참, 문화원사업 중점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체계이고 짜임새 있게 해야지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방침이니 계획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금년에는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원 사업, 문예행사, 전통문화 육성 이런 것을 했는데 우선 이런 것이 문화원으로서 흡수 할 수 있는 아까 전자에 얘기한 어떤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문하ㅗ원,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는 방향 좀 시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시범문화제 자금 국비지원도 있었고 그런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본 의원의 말은 업무보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우리 선조들이 쓰던 옛날도구들 즉, 다시 말한다며는 쟁기라든지 살포라든지 모시 짜는 틀이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가래, 우마차, 기름 짜는 도구, 황소를 이용해서 방아찧던 기계들, 이런 옛것들을 우리가 한번 수집을 해봐서 보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사를 94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시간이 더 흐를수록 수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도 각 동사무소 통장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수집해서 시청이 완공되면 한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여 후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본 의원 질의 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로 생각했었는데 별도로 하기가 뭐 해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발전상 사진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내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가 돼서 채 실장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책자가 시발전상 책자가 있고 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비슷한 종류의 것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전 엑스포 홍보물 2,600부하고 시발전상 사진책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금 확실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예산이 계상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있는 것을 일부 전용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기히나 같은 시에서 사업부서만 틀리다고 해서 이러한 유사한 책자를 다량으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러한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연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방금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재차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변제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도 첫해라고 해서만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이 상당히 미흡했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작되어야 만이 금년도 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본다면은 사진전 등도 금년에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하다보니까 하네, 못 하네, 상당히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소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몇 일만 나와지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고 또 그러한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지금 연초라고는 합니다만 앞으로 약 4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는 실정에서 현재 계획이 전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또 추진위원만 하더라도 지금 공보실에서 계획한 것으로는 단체장하고 체육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단체만 가지고는 실행이 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자연히 시청에서 각 부서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방금 채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각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것은 새마을과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사 타이틀 하나는 해변제인데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으므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사분오열이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바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 행사가 품위 있게 될 수 있는 여건이 희박하다 이렇게 바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럴 계획이다 라고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질의입니다.
  돌다리 문제에 대해서 조잡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추진위원으로부터 자문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대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 일부만 제외해 놓고는 거기에 한내 돌다리가 복원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 합니다.
  또 그 도로를 통행한다 하더라도 나타나질 않는데 하물며 표지판을 그 밑에 하상에다가 박아 놨다고 하는 얘기는 문화재가 썩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번 해변제에서는 한내돌다리 밟기를 재현한다고 했는데 여섯 칸의 길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아마 10여m 될까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19m입니다.
이수직 의원    어떻게 보면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 한내돌다리 밟기를 해본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향토문화제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이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졸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향토문화제로 부각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되지 그 19m 위에서 몇 명이 합니까, 거기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우선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중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간 동안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해변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변제가 성대히 개최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연중 해봐야 그것은 추진위원회로서의 구실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렇게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내돌다리 홍보, 문화제로서의 효과가 없다, 돌다리 밟기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조잡할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한내돌다리 밟기라고는 내 놨습니다마는 솔직한 말로다가 한내돌다리 밟기를 어떤 식으로 어떠게 해야될 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공보실에 어느 분이 오셔 가지고 한내돌다리에 대해서 밟기놀이 행사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한 번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를 놓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내돌다리를 대천고등학교 담뚝 옆에 그 쪽 공원 근방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했었는데 다리다 하면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지 어떻게 그런 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안감수라든지 문화재추진위원회, 도에서 승인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갖고 물이 흐르는 곳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수부지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적고 조잡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돌다리 밟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 저희가 발굴되는 대로 또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천시지를 발간하면서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작년도 예산에도 계획이 됐었고 작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오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시지 집필하는데 원고료가 350만원 밖에 예산이 계획이 안 됐었어요.
  1,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또한 집필위원들로부터 각 10개 분야에 대해서 35명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또 상업을 하시는 분, 다방면으로 35명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바쁘셔 가지고 아직 시지를 집필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또 예산형편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4,500만원이 발간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료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문화원 사업이 우선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짜임새 있지 않는 운영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었는데 문화원 시범사업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금년에도 문화원 운영이라고 하면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고 저희 운영비, 이렇게 두 가지를 종류로 나누는데 운영비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거기 직원 인건비하고 전기료, 뭐 이런 등등을 지출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도 사실 문화원을 측면에서 많이 보고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들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문화원 나름대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관여를 한다고 해도 관여를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심하고 하여튼 저희가 저희 행정상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화원다운 문화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음반, 비디오 판매대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하고 기타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는 불법비디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아니면 수시로 전국 일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은 불법 비디오라든지 성인한테 대여하여야 할 비디오가 청소년한테 대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단속대상에 넣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디에다가 숨겨놓은 비디오 같은 것은 도저히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포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안내판 및 각종 시설의 현대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라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게 엑스포관련 사업으로서는 홍보물 제작하고 화장실 정비로 해서 2억2천만원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이 주신 주차장 정비로 2억을 받았고요, 또 홍보물 관광안내도 제작하고 화장실 정비 14개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2천만원 해서 총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정비하고 홍보안내물도 제작하겠습니다마는 편익시설 확충으로서 안내판 및 각종 시설의 현대화는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서 개인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안내 간판,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산업으로서 최대한도로 권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발전상 사진책자 발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세우게 된 것은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천시의 발전된 모습을 연도별로 아니면은 시대별로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보기 쉽고 알 수 있는 것이 사진인데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조선 때의 대천사진이 있다면 더 좋고 일제시대 찍은 사진이라든지 개인소장가라든지 기관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금년에 최대한 필름이 됐던 사진이 됐던 확보하고 이것이 전부확보가 됐을 때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사진책자를 발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는 자료, 필름과 사진확보에 최대한 주력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쟁기라든지 우선 선조들이 보존해서 쓰고 있던 것을 수집해 가지고 시청사에다가 보관할 계획 여부를 물으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지금 시청사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행정자료실이 얼마나 넓게 어떻게 됐는지 저히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파악되면은 저희가 각 동하고 저희 청내 직원들한테라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런 선조들이 생활하던 생활용품 도구들을 해 가지고 하나의 작은 박물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3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반상회가 잘만 되면 이웃간의 친목도 되고 좋은 것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른지 모르지만 반상회에 한번이라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도 어떤 땐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불편이 없는 한 반상회 운영을 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저희도…
  그리고 추진할 때 저희 시의원들도 뜻이 있는 분들은 한 군데씩 나가서 저녁에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김성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의원    30페이지에 공무원 결속을 위한 사기앙양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미클럽 활동화, 그 밑에 보면은 7개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고 추가종목으로써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인의 정서함양이라고 해석될 때 꼭 여기 나열된 종목만이 해당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예도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서예를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시민들이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물론 민원실 같은 곳에 많은 집기 같은 것이 새것으로 바뀌어졌고 해서 상당히 좋고 한데 제가 평소에 몇 번 보니까 민원실에 보면 노인, 문맹인들이 찾아 오는데 다른 서비스도 좋지만 대필을 해준다든지 안내를 해주는 일용직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배체해서 그런 편리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질의사항이 몇 가지 되는데 이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원이 380명이죠?
○총무과장 이병철  예.
이수직 의원    380명인데 인원 보충이 언제 충원 됐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인원보충이 현재…
이수직 의원    금년도 들어서 몇 명이나 됐어요?
○총무과장 이병철  금년에 들어서 3명입니다.
이수직 의원    92년 12월 현재 자료를 보면은 말이죠, 371명이거든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것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수직 의원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일용이나 상용을 증원시키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현장행정 강화라고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활동내용에서 화재위험시설 점검이라는 용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시민화합 계기 부여 중 제일 밑에 모든 사업 발주 시 관계주민 초청 설명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뜻으로의 의미인지 그동안에 했는데 미흡해서 더 잘하겠다는 의미인지 바로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수없이 했는데 현재 93년도 추진사업에서도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기히나 총무과에서 이러한 말씀을 꺼내 놓으셨기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93년도 계획서에서 실천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방적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동 근무여건 개선 중에서 청사 증․개축 2개동 대신동, 왕대동 이렇게 해 놨습니다.
  3천9백만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면적도 다른 동보다 좁지 않고 건축연월일도 그렇지 않은데 두 개 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두 개 동만 증축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26페이지 AT286을 386DX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용량이 부족이 된 것인지 용량이 부족하다면 앞을 못 내다 봤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 보니까 통계수첩 등 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정말로 다 필요한 것인지 이런 조금만 유인물들을 대량 배포한다는데 이런 유인물들을 과연 이렇게 전부 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그동안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박병찬 의원께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반상회 관계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할 때는 반강제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모여서 어느 단계에서는 자율참여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이것은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또 건의하나 해 봤자 되는 것도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스컴의 보급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풀린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총무과에 와서 이것을 해보니까 되는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반상회 참여하라고 동원하면은 억지로 동원해 봤자 10명 미만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 야, 이거 힘으로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마을별로 실태 분석을 해서 일차적으로 시도해서 분석하여 어떤 방향설정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다른 군이야 어떻든 간에 저희 시는 나름대로 활성화하여 계 운영방식으로 한다든지 또 다 안 되면 다만 절반이라도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복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취미클럽 중에서 서예를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예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민원실에 노인 또는 문맹인들이 가끔 오시는데 이에 따른 대필을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을 일용이라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는 민원실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필 문제는 총무과장이 광심을 두고 일용인부를 필요로 하면 저희가 진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행정의 강화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현장방문 지도 실시에서 전 공무원 월 1회 이상 방문을 한다, 그 중에서 활동내용이 화재위험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로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월 하루 정도는 상가라든지 이런 특수지역을 나가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하고 세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도적으로 월 1회를 나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설명회를 금년도만이 갖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 사업소에서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숫자적으로 따져 본다면 하는 것이 20% 정도에 그치는 것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획에 넣은 것은 아주 특수한 여건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전부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뜻에서 우리가 더욱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대신동과 왕대동의 증축 문제는 다른 동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대동 같은 경우는 동장실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2층이 비어있고요, 그래서 2층으로 동장실을 옮기고 좁은 곳은 늘려서 활용하자, 대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 증축을 해서 달아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 내에 변경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 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기기 AT를 바꾸는 원인은 우선 그 기종이 사실상 상당히 구식이 되어 있고 우선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 기기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기로 오래도 됐지만 용량이 많아야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통계수첩이 왜 필요하냐 하는데 물론 인쇄를 하다 보면 않는 것보다는 돈이 들겠죠,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기획하는 데에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치적인 통계를 작성 수록해서 계장 단위까지 배부하면 업무활용에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12페이지, 다시 보충질의 드립니다.
  왜 이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것 저것 참 제대로만 되면 주민을 위해서는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화재위험시설점검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문제점에 있어서 그곳에 설치를 해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밤 2시40분에 현지를 가 본 즉, 기계는 있고 관리자는 없습니다. 누가 관리를 합니까?
  또 지금 답변하시기를 현지를 가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당장 이러한 문제만 하더라도 형식적인 홍보 내지는 형식적인 보고, 형식적인 설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싼 기계 설비를 사다 놓고서 다른 의원님들 모를 테니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17통에 화재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대천시청에서 고성능 앰프 설치를 해놨는데 그 앰프 설치를 해 놨지만 관리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기기는 소유자가 대천시청인지 소방서인지 주민인지 누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사용 못 하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은 높이 평가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형식에만 그치기 위해서 시설한 것보다는 좀 더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했고 보충질의를 하는 내역입니다.
  바로 15페이지에 했던 모든 사업 발생시 관계주민 초청 설명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각 사업 부서에서 수삼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당장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서는 총무과에서 직접 관장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계 부서에 독려를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도록 업무계획이 되어야지, 계획을 위한 계획,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고맙습니다.
  앰프시설 관계는 어제 관리 전환의 공문협의를 맡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전환 도중인데 챙겨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 관계는 이 의원님 뜻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알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촉구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차례인데 과장께서 출석하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받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계획된 환경보호과의 93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원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요구 사항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20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수세식 공중변소 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3명에 1,46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그동안에 A․B․C 이렇게 세 군데로 분리해서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성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 예를 들을 것 같으면 A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민가가 한 22채가 있던데 민가하고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추진방법에 보면은 분리수거를 해서 감량을 하겠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겠다, 또 재활용품을 현장에서 매입을 하든지 공장에 직거래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만 된다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만 현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을 매입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고 한다면 새마을지회에서 어쩌다 한번씩 수거하는 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도 혹간 가정에서 신문이라든지 기타 종이류, 우유팩, 병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나오면은 학생들에 의해서 극소수 일부입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은 상당히 모아 놓고서도 매입하는 곳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유팩 같은 경우에 재생 두루마리 화장지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고 하면은 백장을 가져다 주면 두루마리 1개를 준다고 하데요,
  그것을 100장 모아 가지고 그 한 장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그런 예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쓰레기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재활용품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투자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거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연구하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라고, 다음 20페이지 공중변소 관리 중에서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은 대천시내에는 수세식과 재래식 해서 3개의 공중변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3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개인소유라고나 할까요, 현대 상가와 대천상가에도 공중변소의 성격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은 도무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상가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상가주민이 아닌 일반시민까지도 활용을 하는 그러한 공중변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공중변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좀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 질의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역시 20페이지 중에서 대천해수욕장 신광장에 수세식 변소가 해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급수량이 부족해서 제한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도 되어 있고 실지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거기까지 연결되는 배관을 다시 해서라도 그것을 제한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질의 드리면 아마 세 번째가 됩니다.
  이 대책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라고 5페이지 보면은 오수 정화와 분료정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4개만 오수정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형여관이라면 시설이 되어야 할 거승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4개 밖에 안 되어 있고 또 병원급도 대천에는 3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중에서도 2개만 오수 정화조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은 나머지 여기 있는 기타의 업체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소관리 인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은 현재 우리 청소원이 63명은 정식인부이기 때문에 각종 제수당에 나가는 인부임입니다.
  그러한 인부를 더 늘리자니 지금 증원도 안 되고 거기에다 배치하자니 안 됙, 그래서 도저히 제가 생각도 안 돼서 일당 12,600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수당 같은 것을 주지 않는 이런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여름철뿐만이 아니고 4계절 관광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정 배치해서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유리가 다 깨지고 심지어는 변기까지 깨졌어요, 일부러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리 막사를 조그마하게 지어 주고서라도 24시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3명을 고용해서 365일 동안 하기 위해서 따져 보니까 1,4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시내에도 지금 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로 해서 100만원씩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잘 관리가 되는 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관리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시에서 3명을 고용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 매립장 3개소를 저희 과에서 보고한 대로 1안이 해수욕장 청룡재 가기 전에 라이온스 탑 옆에 부지가 2만2천평 되는 곳을 1안으로 봤고, 또 2안으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하고 있는 해망산을 봤고 3안으로서는 현재 천안에 거주하는 홍 모씨의 궁촌천 밑에 있는 5만평 간사지를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새로 부임하신 오 시장님을 모시고 이것이 6만 시민의 현안이요, 쓰레기 매립장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우선 저희가 급한 관계로 그 세 군데를 다 가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라이온스 클럽 돌탑 옆 부지를 보시고 여기는 관광도로이고 한데 여기가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와 더불어 시장님 의견이 여기는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 주변에 가구가 대여섯 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주변 사람을 돈을 주고 이주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또 반발을 해 옵니다.
  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해망산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데는 과거 80년대부터 들어왔고 또 주변 가옥 30여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90년도 예산에서 100만원씩 생활환경 개선 자금을 도비 1천만원과 시비 3백만원 해서 지원한 바 있고 또 토지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좋고 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용의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세 번째로 천안 홍 모씨의 5만평 간척지는 타당서 조사를 시장님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만수 돼서 물이 둑에 많이 찬 것을 보셨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기에는 공사하기도 난하고 해서 어렵다고 판단되고 천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관계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중 간척지는 우선 법으로도 맞지 않지만 물 때문에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고 또한 주변 중앙아파트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과장으로서 추진하라고 하면은 현재의 매립지를 타당성 조사를 더 하고서 추진하고픈 심정이고 또 현재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으로서는 분뇨종말처리장 간사지를 가지고서 한 번 추진을 해봐라 해서 생각해 봤는데 거기가 보령군과 시계의 둑입니다.
  그래서 배수갑문을 만들어서 현재 1,500평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 혐오시설을 할 때 우리 시민에게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령군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해서 현재 배수갑문 앞에 또 그 도로가 완성되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땐 도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 저희 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걱정하셔서 또 보령군 관내에 혹시 적지가 없나 광역행정 차원에서 알아보시오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대전일보에 보령군편 쓰레기 처리 관계가 났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웅천면에서도 지역적으로 마찰이 생기는 때에 과연 우리 시 관내 것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라도 있으면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보령군과 더 의견 개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보호과장인 저의 책무로서는 현재 들어가는 해망산을 매입해서 우선 단순 매립하며 처리장 건설하는데도 2년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는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매입제, 이것이 뭐냐하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유팩이라든가 또한 수집해 놓은 것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유팩은 재생하는데 그것이 선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며칠 전에 일본의 환경분야를 시찰하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우유팩 30장에 휴지 한 개씩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사업상 100매에 휴지 1개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팩의 재생은 우리나라 기술로 되는데 왜 다른 것을 안 가져가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고지를 일년이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수억달러씩 휴지를 수입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라인 채널이 외국휴지에 맞는 생산라인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열심히 종이를 수거해 줘도 오히려 외국서 수입하는 돈보다 분류하는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생하는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 재생공장이라든가 재향군인회 쪽에서 그것을 서로 선호하는 의미에서 정부와 매스컴에서 붐을 일으키니까 기업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서 안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현재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자기네들이 갖다 팔아서 마진이 남는 것만 수거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관계자 회의에 가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생산라인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또 쓰레기 분리 수거나 재활용이란 문구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 현재 지역주민이 분리수거를 잘 해줘도 우리가 갖다가 재활용될 수 있는 우유팩이라는 것도 학생들이나 가정에서 할까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또 선호가 좋은 박스를 작년에 4천8백톤을 수거하여 1,900만원의 이득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63명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연간 30만5천750원씩을 나누어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 갖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박스만은 수거가 됩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은 우유팩 같은 것은 절대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인 문제점과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행정하고 맞지 않고 또 분리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소각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 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죽겠다고 분리수거 해 놓으면은 미화원들이 솔직한 심정으로서, 같이 단순매립을 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형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놓은 사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내놓은 사람은 ㎏당 해서 돈을 내고서 처리 하더군요.
  그래서 시 자체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건축자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는 사람은 돈을 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쓰레기 아니라고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치우다 보면은 마찰도 있고 해서 그런 분야는 적극적인 관계를 갖고 분리수거를 해서 안 가져가는데는 더 점진적으로 시책이 변경되는 대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변소 관리 개선이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상가와 서울옥 옆 변소, 복 의원님댁 옆 변소, 두 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건물의 문제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작년에도 가보고 여름철에도 큰 걱정이 돼서 가 보니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탱크는 제대로 있는데 밑에 하수구하고 연결됐는지 어떻는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대천읍 시절에 공무원이 그렇게 했을 리 만무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리 만무하고 아마 지반이 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립한 곳이기 때문에 탱크가 균열돼서 소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도지ㅣ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가사람들은 사실 그 변소를 안 봅니다.
  상가위의 건물에서 보지, 보령지역 면에서 오신 상인과 또 우리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급하면 보는 이런 변소이지 아파트 사람들의 사용은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변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위생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쾌적한 대천관광 이미지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해수욕장 신광장 수세식변소 급수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파이프라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50㎜로 배관이 됐더라구요, 또 그 옆에 지하수를 파고서까지 했었는데 거기를 열어 보니까 모터도 고장을 내놓고 또 나온다고 해야 해수이고 그래서 시설물이 녹이 슬고 해서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75㎜로 확장을 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확보 됐습니다.
  75㎜로 확보하고서도 안 되면은 작년에는 소방차로 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더 100㎜짜리로 연구해 보든가 탱크를 더 키워야지 물은 많이 나오는데 탱크용량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겸비해서 차질 업소돍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염정화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수정화조는 건물면적 1,600㎡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오수정화조 있는 곳이 병원, 버킹검 빌딩 등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가 없는 곳은 분뇨정화조로 처리가 됩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건축계에서 이미 연면적에서 저희와 협의할 적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성 분야를 검토 회신 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난 다음 용량이 맞는가를 보고 또 구조상의 형식이 맞는가를 확인해서 통보해 준 다음 준공검사가 들어올 때 용량별로 시설 형태별로 됐나 확인해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은 건축계에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저희들은 오수정화조가 정상 가동하나 해서 두 번씩 보고 또 방류수가 BOD 40ppm과 SS 70ppm을 기준 초과치 않나 등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수정화조까지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방류수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는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회의 진행상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과가 남고 해서 미진된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활용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업무보고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의원    21페이지 징수불능액이 1억5천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현황과 추진방침,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가능액에 대한 방침과 계획이 srjt 같고 징수불능액에 대한 문제는 시효가 지난 것이라면 아주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아직 그렇게 못 하고서 징수불능액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별도 임시적 수입에 부담금과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 징수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두어 가지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했는데 체납세 중 고질저깅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혹시 재산 압류 처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현재 재산파악 권고문을 혹시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또 공매 처분 실적을 한 사실이 있는지 혹시, 자동차세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22페이지 과표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2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했는데 지방자치 실시 후 질문할 때마다 계속 관심사항으로 대두가 되는데 특별히 대천시에서 세입증대를 위한 어떤 특수한 시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징수 불이행 내역 중에서 92년도 것은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 징수 불이행이라고 하면은 징수 시효 소멸이라고 해석하는데 다른 자료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대천시에는 시유재산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런데 임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수입이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대료는 부과가 되야지요, 그런데 임대를 안 한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은 세원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세원발굴 중에서 왜 매번 임대 안 된 부분을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찾아서 세원발굴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자료로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임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21페이지 지방세 목표가 있는데 주민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세를 작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정해 가지고 목표로 세워야 하는 책정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22페이지 토지과표 합리적 조정에서 평균 20% 인상하되 공시지가 대비… 기록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대천시에서는 평균 20% 이상을 과표 인상 조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92년도 목표액보다 93년도 목표액이 경상적수입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임시적 수입은 잔뜩 늘리고, 이런 추세로 대천시의 세외수입을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건전한 세입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26페이지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셨는데 농지하고 임야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시 지역이라고 해서 대도시와 같은 도시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 지역, 이런 시 지역은 앞으로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기미라도 보이는지 또 건의라고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라고, 29페이지 체납세 없는 시범동 육성, 햇는데 추진계획 대상에 대신동, 흥덕동, 왕대동입니다.
  그런데 대신동, 흥덕동, 왕대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순진해서 받기기 수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동이나 대관동 같은 곳은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포동 같은 데하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책정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21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다섯 의원님 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21페이지의 체납세 유형별 분석에 대해서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감액 결손대상인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세법에는 물론 행불이나 무재산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추적하는 데까지 또 이후에라도 혹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시효 소멸기간 5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적수입 부담금과 지방채에 대해서는 영세민 주거개선 사업비가 2억3천3백만원이 들어 있고 동대 주공의 개발부담금이 1억1천8백69만3천원이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질체납자 압류 건수, 경고문을 발송한 횟수, 그리고 공매처분 건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체납자의 재산 압류 건수는 총 5천753건 체납액 건수대 34.4%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고문의 발송도 시에서 10만원 이상 직접 발송한 것이 340건을 1월 19일날 발송을 했고 10만원 미만 내내 시장입니다만 동장의 힘을 빌어 1,500건에 대해서 기히 1월중에 권고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매처분의 건수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서원 레미콘, 성주에 있는 박창규씨 명의는 곧 성업공사에서 공중처분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동안 공매처분 의뢰한 건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은 과표조정을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에서 하느냐 세무과에서 하느냐인데 과표조정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특수시책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천 의원님께서 말쓰하신 것은 세외수입이 경영수입 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영수입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알아본 것이 해수욕장 개발사업과 동대지구 개발사업, 이것이 저희 경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불능, 징수 시효 소멸의 뜻이 아니냐 라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아까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한 바와 같이 감액의 대상은 됩니다만 아직 징수 소멸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시세입니다.
  임대를 안 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왜 임대를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재산 임대료의 조정은 사실상은 회계과가 있어서 저희가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목표 주민세와 종토세가 늘어날 소지가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것 역시 박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세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사실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만 주민세의 소득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이 지난해 기본이 1만5천원이었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종토세의 증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목표가 8억7천9백만원에서 받으들인 것이 7억밖에 못 받아 들였는데 9억5천4백의 징수목표는 도로부터 사실은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저희가 93년도 모든 요인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해서 올립니다만 또 도에서도 중앙의 목표시달 등등해서 이렇게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세목마다 1억5천 이상이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세목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충당하고 이 목표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해서 나중에 감액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22페이지의 토지과표가 평균 20%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지가의 하락 등등 해서 요인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95년까지 공시지가 대비 6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 20%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과표를 20%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대 과표의 현실화는 25.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목표를 2.8%를 인상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2.8%의 과표를 올리므로 해서 우리 토지세가 20% 정도 금액이 올라간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평균 20% 인상한다는 것은 토지세를 20% 올린다는 얘기이고 과표는 2.8% 올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이렇게 하락됐는데 인상이 되는 것은 물론 농지의 경우 같은 것은 저희가 과표를 정할 때 물론 공시지가의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과표를 조정합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표를 조정합니다만 공시지가 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농지의 경우는 이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요인이 없는 한.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는 평균 20% 인상한다 함은 조심스럽게 균형 유지해 가면서 마찰이 없는 범위에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상적 수입이 93년도 전체 목표는 늘었는데 경상적 수입이 82.7%, 약 4억여원이 줄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줄은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6억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가 저희 세무과 세외수입에 목표가 책정이 됐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특별회계가 생겨서 이것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리를 잘못해서 4억여원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서 대지가 시의 경우라고 해서 시의 여건이 농촌지역과 별다른 것이 없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별도의 건의라든지 앞으로의 어떠한 대안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광주에서 전달 교육받을 때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답변인즉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다, 대지는 시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다음에 민원 등을 검토해서 실시하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의 대안은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체납세 없는 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개동을 제일 쉬운 동부터 하지 않았느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춪니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동부터 추진하면은 다음연도에 효과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동부터 시범지역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목표 과다 책정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 이것은 앞에서 종토세와 주민세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역시 세수 목표를 책정할 때는 저희가 도로부터 전부 자료 등을 뽑아서 도에 제출합니다만 도에서 내무부 시달액을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께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9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계속되는 보고에 상당히 피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는 조금 무관하다고나 할까, 그러나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천시에 방범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범등 전기료는 월정액으로 한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우리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정수물품 취득 시에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셔서 우선 또 전기 기능 2급 정도를 채용해서 각 동별로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주면은 민원이 안 생긴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음 추경에 정수물품 취득 시 고가사다리차를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 드려 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7페이지 보면은 뒤에도 나오죠, 임대문제를 또 한 번 짚으려고 합니다.
  앞에 매년 나오는 10명에서 현재 9명으로 고질 임대를 않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보면은 금년에 별일이 있다 해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골 메뉴입니다.
  금년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왜 이런 것을 임대를 못 하는 것인지 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시유지 필지수가 총계가 1,871필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전․답․대지, 다른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 숫자는 빼고 전답이나 대지는 사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시유지를…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필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임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고질로 안 하는 9건만 임대를 못 하는 것으로 항상 보고가 되어 나옵니다.
  이 임대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23페이지 이자수입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보니까 6억1천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5억5천만원밖에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어째서 줄은 것인지 알고 싶고 2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상당히 묘한 것이 있어요.
  공사 및 납품대금 등 지급 기한 내 지급,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급 기한 내에 지급 안 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 등은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굳이 여기 추진계획에 넣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고, 마지막 질의는 이것은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
  전제를 하고, 그런데 연관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조례 개정을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방안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수물품 숫자를 결정하느냐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규정은 총무과에서 개정하도록 유도가 되어야 하지만 관리는 회계과란 말입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그렇다면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정수물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 할 텐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기 가지고 있는 대천시행정장비관리규칙을 보면은 이것은 전혀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쪽 회계과에서 얘기 안 하니까 우리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여서 이런 규정은 빨리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그동안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등의 정비관계에 대해서 고가사다리차 1대를 구입해서 순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정수물품 책정토록 하겠으며 예산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정말 제 아픈 곳을 찔러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9필지라고 하는 것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고질적인 임대기피자 또한 저희가 시유지를 의당 혜택을 주면서도 반대 급부로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은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정곡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또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9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에야 말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871필지에 대한 전, 답, 대지문제, 그것은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다시 지적한 사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임대가 되어야 할 필지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철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5억5천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은행별로 조금씩 이자 득락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1%의 이자가 인하 됐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억5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공사대금이라든가 물품구입을, 그럼 너희들이 기한 내에 안 줬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은 저희가 참 여기 인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온라인 통장에서 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은 총무과 규정상의 정수물품과 현실에 맞도록 바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용길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민과장으로 보직 받은 황용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성과 반성, 93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시민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7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서 둘째 줄에 민원행정 쇄신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 교육, 공휴일 일요일 없어요?
○시민과장 황용길  그것은 꼭 365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시민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과의 업무보고입니다.
  사회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용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3년도 업무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사회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19페이지 단속내용이 궁금해서 무허가 업소 및 불법 포장마차, 했는데 포장마차가 지금 허가가 유합니까?
  현재까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지금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천시내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가 몇 군데인지 궁금하고 또 어항에 가면 경찰초소에서부터 등대까지 계속 늘고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냥 하게끔 묵인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이것이 일정한 수가 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에 해당되면은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는 지와 그리고 92년도보다 금년에 증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보호 및 자립의욕 고취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시비가 2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비가 적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이 안 되시는지,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 목표에서 5천만원 생활안정 기금이 계상됐는데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직업안내소가 이게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직업소개소 형식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다음 13페이지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원 훈련 실시가 있는데 그 추진계획 중에서 보령컴퓨터 학원 등 관내 4개소에서 의뢰를 해서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희 대천시 산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컴퓨너를 교육용으로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하나고 하면은 이런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시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19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업시간을 24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24시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범인성 유해 어소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그런 장소가 있으므로 해서 늦게도 영업집에서 술을 했다는 분들이 결국은 범죄와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굳이 어디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금 내고 집세 내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 내에 영업을 지켜야 되고 그런 영업장에서는 시간 외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위생업소 수준 향상 중에서 모범업소 지정 확대 및 각종 특혜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도세 감면이라고 했는데 수도사용료겠죠,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와 현재 그러한 특혜를 받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인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장애인 중에서 특수 장애인 학교를 가야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지와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 의료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방침하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이나 의료보험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에서 지금 추진계획 내지는 방침이 이대로 되가는 겁니까?
  사실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페이지 포장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를 지금도 등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포장마차는 85년도에 등록을 실시했고 그 이후부터 생기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 왔습니다.
  지금까지 펴오는 시책과는 관계없이 포장마차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는 25개 업소이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소는 45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증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포장마차의 대책은 3개소를 분리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대책을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해수욕장 또 하나는 시내권 또 하나는 어항 방파제에 있는 포장마차, 이렇게 3분 해서 각각 방법을 달리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내권에 있는 포장마차는 지금 대전직할시하고 공주시, 태백시 이런 타지의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일정한 장소로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자체가 장소를 마련하기가 이전해 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 사후 관리 문제, 이런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을 절충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내권은 일단 어떠한 곳으로 일정한 장소로 집중해서 옮겼으면 하는 것이 구상의 줄거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보령군 죽도에서 보령군 건설과 직원하고 전체 직원들이 몰려가서 중기를 동원해서 전체를 때려부순 일이 있습니다.
  철거를 한 이후에 수일 되기 전에 바로 다시 전체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도 철거를 하고 다시 생기고, 철거하고 다시 생기고 이러한 것을 반복해야만 되느냐 이러한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항에 있는 업소도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5개소,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2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전체 17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2개소하고 5개소가 자기네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떠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운항만청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처리를 그 지역 주민들 하고 또 해당 주민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포장마차의 등록업소수, 미등록 업소수, 어항의 업소 허가 여부, 사후대책, 이것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보대상자의 증감이 지금도 가능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1년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책정해서 책정된 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든가, 좀 잘 살게 됐다든가, 또는 새로이 더 어렵게 됐다든가, 이러한 증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책정해서 보고를 하든가 보고에서 삭제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증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에 대한 보장구의 시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다섯 명을 지원할 경우 국비가 80만원 시비가 20만원 합쳐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장구를 지원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면은 국비가 자연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장구를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체가 8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20%는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섯 명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네 명밖에 없을 때에는 예산을 덜 지출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날 때에는 예산을 초과해서라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미처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린 후에 다시 듣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중에서 특수 장애학교를 가야 될 경우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 장애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전직할시 관내에 성세 재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를 저희들이 주선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후에 제가 다시 배워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의료보ㅗ를 말씀드렸는데 오 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를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은 진료비 전액을 우리가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 그러한 사람들은 의료보호라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의료보호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프지 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서 그 돈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조합에서 하는 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보호하고 전혀 이질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안에 있는 직업안내소, 이것은 직업 훈련기관이 아니라 직업 안내소입니다.
  사설 직업 안내소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수직 의원    훈련이 아니고 직업 안내소이며 영업적인 그러한 안내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그렇습니다.
이수직 의원    단체로 볼 수 없죠, 그러면은…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단체 현황에 나타나 있는 대천 구선환 직업안내소는 사설 단체입니다.
이수직 의원    글쎄, 영업을 하고 있는 안내소 아닙니까, 이게…
○사회과장 박길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우리 사회 단체로 기록한 이유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사회에 더 많이 직업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생기는 불협화음을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단체로 넣습니다.
이수직 의원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도 또 있잖아요.
○사회과장 박길행  직업 안내소는 하나뿐입니다.
이수직 의원    하나입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예.
이수직 의원    이름을 바꿨나요?
○사회과장 박길행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하셨던 직업훈련 기관에 대해서 보령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을 시청에 교육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교육은 물론 교육자료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태안군에서 이러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물론 시청에 있는 각 사무실에 흩어져 있는 교육재료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할 때는 강사가 있어야 되겠고 한 곳에 모여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조금 변형을 시킨다면은 강사를 시청으로 오게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수직 의원    강사도 있고 여기에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자재를 다 사주지 않았습니까?
  컴퓨터 기기를…
○사회과장 박길행  그런데 그 컴퓨터 기기가 이젠 훈련기관에서는 한 사무실에 전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강사 한 사람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의 경우는 그 수는 다 있지만 각 사무실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수직 의원    한군데 집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교육용으로 사 놓은 것이 있잖아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지금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계획을 대단히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계획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시간이 지났는데도 한쪽에서는 시간 제한을 두고 한쪽에서는 영업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이라고 하면은 단속활동만 하는데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204일을 소요합니다.
  또 야간에 야간단속만 해서 100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속을 해야 마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근원적으로 한군데에 집중시켜 가지고 단속도 잘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의 불안이라든가 불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속하게 어떠한 방향이라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용료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사용료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30%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의원    현재 감면해 준 곳도 없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3개소가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첫 임시회로 늦게까지 강행군하여 어려웠었지만 끝까지 의석을 지켜주시고 보고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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