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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2월 23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전국에서가장깨끗한관광도시대천건설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3. 2. 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3. 1993년도업무보고(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전국에서가장깨끗한관광도시대천건설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박병찬의원외1인발의)
  3. 2. 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1993년도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어제는 늦게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병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전국에서가장깨끗한관광도시대천건설을위해결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 제1항, 2항, 제2항, 3항으로 변경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1. 전국에서가장깨끗한관광도시대천건설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박병찬의원외1인발의) 

(10시14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전국에서가장깨끗한관광도시대천건설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병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전국에서가장깨끗한관광도시대천건설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생활주변을 돌아보면은 곳곳에 쓰레기와 휴지 담배꽁초가 방치되어 있는 반면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993년은 내가 먼저 청소하기와 쓰레기 줄이기의 해로 정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덜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관광도시 대천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집과 내주변을 청결히 하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담배꽁초 안 버리기 및 내가 먼저 청소하기와 재활용품과 버리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자 함이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농사용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제 때 수거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뒤에 나오는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본 결의문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현재 생활민원이 첫 번째를 차지하고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처리문제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여 이런 결의문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결의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의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가장 시기 적절한 결의문 내용으로 보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의원님들 기립하셔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문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병찬 의원님 결의문 낭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관광도시 대천건설을 위한 결의문.
  지금 우리는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청소와 쓰레기 문제로 큰 병을 앓고 있다.
  우리 시도 생활주변을 돌아보면 곳곳에 많은 쓰레기와 휴지 담배꽁초가 방치되어 있는 방면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시는 대천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전국 제일의 전천후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천혜의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대천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최대의 관광소득원인 것이다.
  일본이 오늘날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된 배경에는 그들이 청소 잘 하는 근면한 국민이기 때문이란 말도 있다.
  따라서 1993년은 내가 먼저 청소하기와 쓰레기 줄이기의 해로 정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덜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관광도시 대천건설을 위하여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과 청소하는 분위기 조성 운동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첫째, 내집 내직장 주변을 함께 청결히 하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담배꽁초 안 버리기와 내가 먼저 청소하기, 그리고 쓰레기 최대한 줄이기를 생활화한다.
  둘째, 재활용품과 버리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모아 공동수집 판매하여 자원을 재활용한다.
  셋째, 음식은 알맞게 자안하여 남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썩는 비닐봉지에 담아 영업이 끝난 야간에 내어놓는다.
  넷째,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여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고 농사용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제때 수거한다.
  다섯째, 대천시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관광도시 대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년 2월 23일 대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과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미해결 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토록 해서 민원해결도를 더욱더 높이고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재심의 민원 사언에 대한 적법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적부 판단을 하고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와 상충 사항이 있는지 심의 조정을 하여 부서간에 또는 기관간의 협조와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그리고 주요정책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회의록과 심의조서 기록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조례안을 조목별로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천시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국민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련부서의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자.
  2. 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 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4. 장기간 매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5. 기타 시장의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제4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민원재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주요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1.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 등 적부 판단.
  2.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 조정.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4. 주요정책 사항 발굴 추진.
  제6조 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의 민원재심의위원회 심의 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 수용.
  2. 해당부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최대한 해결책 강구.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서는 민원사무 통제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본 조례안은 요즘과 같이 민주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대천시의 조레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레 자체에서 모순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심의 보다는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민원해결 사안을 재검토하는 데는 동의 합니다마는 혹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단속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재심요구를 함으로써 이런 부적정으로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연 어떤 재심요구라는 그러한 허울을 쓰고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대천시에 이루어진 주택건설이나 다른 어떤 것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구성체의 실무진에서 단독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위가 현재 모순된 것을 지역적으로 볼 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한다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재심의위원회가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한 혹시 1000분의 1이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과장님게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우리 대천시 행정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세 의원의 질의에…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지금 그 각종 법이나 규칙이나 또 조례나 법령화 되어 있는데 굳이 재심의위원회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는 그 발상부터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일단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당 공무원이 엄정하게 업무수행을 해 왔으리라고 믿는데 법이나 조례를 지키고 관장해야 할 분도 시장이요, 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도 똑같은 시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시장이 한쪽은 시장, 한쪽은 위원장이 돼서 이것을 다시 재심의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다 또 관련 부서의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관련 부서의 실과장이 그 업무를 다루었던 업무라 이거예요.
  가부를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재심의원회다 붙여요?
  또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아까 그 동료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동안에 예를 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떤 공직자가 이해집단간 대립을 떠나서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업무태만 한 사실이 그동안에 있는가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 네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이수직 의원님께서 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기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우선 재조정을 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과정도 재량권이 약간 주어진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우선 당해 실무자 게장, 과장, 부시장님, 시장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라 하면 지금 7~15인으로 또 공무원을 벗어난 전문지식을 다소라도 갖고 있는 그러한 개인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더욱 한 번 더 다섯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는 15명의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뜨셍서 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수직 의원님께서 기히 조례가 모순된 것은 미리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인으로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박병찬 의원님게서는 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빙자해서 사실상 해주어서는 안 될 사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불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들은 제 입장으로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행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운영조례안은 지침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시 자체에서 이것을 발상해서 상정한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본 사안은 물론 지금 현재의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시기적절한 그러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사안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조례, 규칙 등 여러 가지가 제정이 돼서 그 테두리 내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처리과의 과장이 재심의위원회위원으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내내 그게 그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해집단간 관계되는 것은 서로 상충된 사항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 과정 속에서는 소수인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사안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뜻에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노파심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총무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조례가 민원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시급성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조례안을 개정 이전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은 그 민원은 재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면은 이 재심의에 회부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하나 더 곁들여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장에게 아니 다른 부서에 질의하면서 총무과장 소관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은 말이죠, 옛날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그 후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해야 됩니가, 안 해야 됩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타당치 않죠?
  그렇다면 청소차를 못 사니까 민원이 야기되죠?
  바로 그런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기히나 이러한 재심의위원회조례를 상정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조례도 시에서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더더우기 92년도 정기회에서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원들이 정기회에서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의위워뇌만 한다고 해서 만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건축조례가 작성 중이라는 얘기는 이미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꿔 얘기 한다면은 지뱅부에서는 의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미리 발언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하기를 시기적절하고 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의원이 요구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서 이것만 심의해 주십시오, 한다면은 심의할 필요가 없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설명 드리면은?
○총무과장 이병철  예.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께서는 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법령 이런 것이 지금도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상당한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개정을 않고 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이러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이미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모순된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될 것,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그 조례나 법령이 바뀌기 이전에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더욱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재심의운영조례는 더욱이 법령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은 민원인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예, 박병찬 의원 말씀하세요.
박병찬 의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포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1시11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9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가정복지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20페이지 현재 대천시에 소년소녀 가장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천애육원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복지혜택이 아동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93년도에는 좀 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가정복지과의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은 예년과 크게 상이한 것이 없이, 즉 연례행사처럼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활성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보면은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이 36개소에 360만원이라고 하면은 1개 경로당에 1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10만원 정도의 연료비로는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로가 많더라 하는 것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접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일 모레 25일날이면 새정부가 들어섭니다마는 새한국 건설이나 새한국 창조니 하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새생활 운동을 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복지과에서는 여성 자질 향상 등 해서 여성대학 운영, 공직자 부인교육, 이런 교육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단체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외의 교육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정신, 그동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그런 국민정신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의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오히려 실효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기술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의 질을 국민정신 쪽에 많이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역점시책에서 묘지정비계획 했는데 묘지정비 계획이 있다면 공동묘지만 국한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천시에 있는 사설묘지나 이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단체협의회가 협의회 내에 각 분야별로 있는데 사실상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성 회원들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하고 저기하고 한정된 회원이 왔다갔다하고 대천시에서 새마을부녀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도 가입되어 있고 한데, 고루 계층별로 되어 있지 않고서 그냥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의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유아원 운영 문제인데 리라하고 신혜유아원하고 두 개소 운영하고 하나를 신축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복지사업이지 개인운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사실상에 그러한 시설을 할 때 개인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쓰레기 문제 중에서 우유팩 수집이라고 되어 있죠, 3,400㎏이면 장수로 몇 장인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3,400㎏씩이나 되겠느냐, 또 폐품수집도 부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2회에 400만원입니다.
  각각 대책하고 우유팩을 수집하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주는지 그 문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전화가설이 금년도에 6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이 36개소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30개소는 다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 6개소만 하고서 아니면 더 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 보면 노령수당 지급이 2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세 이상이며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어떤 특정한 경우만을 해당하는 것인지 그 선정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급은 아마 애육원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정착기금이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불우아동 자활 자립비 47명에 5백만원인데 이것도 과연 이 금액 가지고는 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을 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생색만 내고 실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써 가면서 수혜자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려를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그동안의 네 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먼저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 세대가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3세대에 2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이 유인물에 한 세대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4세대에 29명이 됩니다.
  애육원의 지원 상황에 대한 것을 말슴해 주십사 했는데요, 애육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급 기준이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과 유아급식비, 시설운영비, 운영비 속에는 학용품비와 도서구입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수용비와 교통비, 교복대를 포함해서 이것은 보사부 지침의 지급 기준에 의해서 더 줄 수 없고 덜 줄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연료비가 연 10만원, 이것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개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성교육은 의식개혁 교육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차기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의식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여성의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하나라도 내실 있게 고쳐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교육 때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의 의식도 바꿔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 관계, 지금 여기 계획은 공동묘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묘지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올 계획에 4개 시군의 가정복지과장이 일본에 견학을 다녀온 바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공동묘지에 대한 측량과 경계석 설치를 올 계획으로 하면은 계획에 의해서 납골당 설치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계획이 되는 데에 따라서 올해 납골당이 천안 한 군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측량과 경계석 설치를 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납골당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목적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의 여성단체가 나름대로의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대회라든가 알뜰상설시장이라든가 큰 타이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회원들에 대한 중복성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제가 부녀복지 업무를 보면서 여성단체, 새마을과 연결되는 단체가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회원이 혹 중복이 됐을지 모르지만 임원과 회원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중복은 완전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유사업에 대한 개인적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요, 대천애육원도 사회 단체 법인사업이고 보육사업도 공공사무소에 꿈나무집을 제외하고 올 계획으로 신혜어린이집과 리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 법인사업으로서 보사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유팩 수거 3,486㎏에 대한 것은 1㎏당 우유팩이 100개가 해당되겠습니다.
  1㎏의 100개를 휴지 한 개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상설매장을 운영하면서 마지막 수요일날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우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돌면서 전부 수거해서 온양의 동산제지 공장에서 교환해 가지고 와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으로서 열심히 추진이 되고 또한 가정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재생 활용하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슈퍼라든지 목욕탕 또는 가정에서 모아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손수 지금 그 매장까지 참여하고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전화가설에 6개소만 해당이 됐는데 30개 경로당에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이 6개소이기 때문에 올 사업이 되면은 경로당 전화시설은 완료됩니다.
  16페이지 노령수당 대상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70명이지만 1월, 2월달, 12월달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대상이 295명으로 되어 있고 대상 선정으로는 영세민 70세 이상의 가구원까지 포함됩니다.
  19페이지 퇴소아동에 대한 정착금 1백만원에 대한 지급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는 60만원이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활자립비에 대한 예산이 5백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도 기준에 교복대가 7만5천원, 수학여행비가 3만8천원, 참고서대가 6만원, 보충수업비가 1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육원 관계는 우리 대천에는 그런 경향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송매체를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예산이 과연 원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돌아가느냐, 예를 든다면은 난방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섭취하는 칼로리량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에서 불시에, 물론 봉사 희생정신으로 잘 하고 있는 복지법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을 때라든지 저녁을 먹을 때라든지 또 저녁의 난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불시에 어떻게 가 봤느냐, 그런 것을 사실은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92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거론됐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불시에 사전에 연락 없이 가서 한 번 점검을 어느 정도 해 볼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의 전에 방금 천옥석 의원께서 보충질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애육원 문제가 작년 정기회 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었고 그 후에 감사보고서를 어제사 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답이 나왔어요.
  분명한 얘기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육원을 그러한 상태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애육원이라고 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 각층의 어느 누구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미사여구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빙자해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무 과에서는 금년도에 몇 번 정도 감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자리가 아닌 추후에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지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나왔던 3,400㎏이라고 하는데, 물론 학교를 동원하고 부녀회를 동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근간에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들은 얘기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팩 10상자를 모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주니까 겨우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준다, 이 말씀을 제가 보충질의까지 드리는 배경은 오늘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쓰레기를 줄이자는 측면보다는 재활용에 비중을 맞춰보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3,400㎏가 그 숫자는 제가 의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 10상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실효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 1개 가지고는 그 짓 한 하겠다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왕에 좋은 안을 내셨고 또 이런 실적을 거두었으니 만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은 폐품수집 목표 해 가지고 또 폐품수집 장소 지정 78개소 했는데, 생각하니까 통별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유효 노동력이니 수집 대책이 분리수거 등등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목표가 795만6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품을 얼마만큼 수집해서 재활용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인데 각 동에 하나씩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 각 통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은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은 형식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아까 종전에 질의 때 경로당 연간 연료비가 1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이 싸늘하고 춥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가정복지과가 복지과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책정돼서 시비를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이 말로만 노인행사, 경로효친, 효도관광,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효도관광 쪽은 비예산 각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셨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로 경로, 복지 복지, 하는 것을 회관에 연료비 같은 것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없느냐, 하다 못해 시장님께라도 건의 드려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어긋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 의원이나 이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애육원에 대해서 물론 잘 운영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애육원에 총 도비였든지 국비였든지 시비였든지 간에 지급되는 금액이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육원에 지급 대상에 대한 적절하게 지급이 되는가를 점검을 얼마나 잘 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획으로는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매월 수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불시점검 해봤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알고 지금의 점검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의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육원 관리의 문제점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애육원의 말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점검을 해 본 결과 또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깊숙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불시 점검을 해서 식사시간이라든가 또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팩 수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여성단체를 통해서 100개를 수집해서 휴지 1개로 교환을 하려면은 한 집에서 우유를 1개를 먹을 경우에 3개월 10일을 모아야 휴지 1개로 교환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것을 실천 했었어요.
  하는데도 어렵고 우리 아들도 학교에서는 수거를 하니까 닦는데 집에서는 먹고는 쓰레기통에 넣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끄집어내고 어떤 목욕탕을 가니까 목욕탕에서도 열심히 그 아줌마가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접어서 100개를 묶어 놓는 것을 보았는데 쓰레기통에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이것 좀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것 좀 해주시지 그래요, 했더니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주인 아줌마가 지저분하다고 닦아서 엎어놓는 것을 싫어한다고 못 하게 한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집어와서 그것을 모아 놨는데요, 또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양에서 교환해 주는 것이 100개에 1개를 교환해 줍니다.
  그것 하나가 제가 알기로 13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때에는 또한 이것이 많은 양이 되지 않을까, 의원님들 얘기하신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더 50개에 1개를 준다든가 하는 교환을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정쓰레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휴지 우유팩하고는 별도로 가정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음식 찌꺼기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수거해서 재생을 하면은 또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생공사에서 받고 있는 품목으로 통부녀회 월례회의 때 지정해서 지정개소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당 3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양을 차로 한 차 해도 몇 ㎏ 되지 않습니다.
  너무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 사실 78개 통부녀회 중 2/3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가 동을 통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생공사에서 영수증 첨부한 근거 있는 것만, 그래서 우수부녀회, 우수단체, 우수 개인에 대한 시상을 작년에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시상금이 우리 과는 전체적인 시상금이 50만원이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2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과 우리의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는 홍보와 참여를 해주면서 지금 그 두 과를 같이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795만6천원은 한 달에 부녀회에 8천5백원을 잡아서 12달 곱하기 78개소 해서 지금 8백여만원을 잡아본 계획입니다.
  우리 주부들도 여성들도 지금 환경보호와 재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몸소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정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연료비 연 10만원, 이것이 사실은 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올해는 36개소가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작년에는 34개소의 경로당 중에 국비보조가 26개소만 왔습니다.
  그래서 10만원도 사실은 마지막 추경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시비 부담을 해 준 매년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개소당에 1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어려움은 경로당 노인들의 전반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들도 또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겼습니다.
  어른이지만 어른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어른으로서의 행동은 안 하시는 너무 편하게만 살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을 노인들도 해서 그 노인들도 의식개혁을 해서 제가 그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느꼈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육원에 대한 사항은 먼저 의원님들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을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순서가 되고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 장종선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게Tv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산업과는 타과보다 방대한 행정이 요구되는 과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추곡 수매량이 타시보다 배정을 많이 받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원만한 매상 실적을 올려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제가 평소에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물론 그 농촌동의 어려움이 우리 대천시만은 아닙니다.
  현재 농촌동의 소득증대 방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비 부담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2~3개 통을 선정해서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서, 예를 들어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 보십사 했는데 그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6페이지 보면은 추진계획에 금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생필품 가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물가로 그렇지만은 현재 제일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발비가 20% 인상 됐어요.
  엊그제 모 이발관에 갔더니 20%가 인상됐는데 이용조합 자체로 해서 20% 올렸다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단속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상 허용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양식이 금년에 우리 대천시 같은 경우에는 내항 3통, 남곡동, 현포동 일대에 초기에 김부착이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전부 김이 떨어져 나가 현재 어민들이 집단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장까지 선출한 걸로 아는데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난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령 화력발전소 터빈에서 나오는 해수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천시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나간 오수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해 가지고 상당히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어려운 요암동 경지정리 마무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농사도 잘 지었고 그런데 현재까지 경지정리 지역에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답이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간 만큼의 지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안 들어간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이상 4가지를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14페이지 영농회사가 있는데 영농회사가 그러니까 관여할 수 총괄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 회사에서 몇 ㏊까지를 관여할 수 있는가, 현재 그 두 개 회사가 대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의 소화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먼저 천옥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소득증대 방안, 이것은 저희가 1월달에 먼저 천 의원님하고는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득증대 방안으로써 부락별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보고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들어온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만 하고 말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그만둘 것이냐 그건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득증대 방안이라며는 저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즉 채소시설 원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으로 해서 1차 추경에 요구코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저도 해야겠다 이젠 동만 믿어 가지고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발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미용업소와 다방 1개 업소에서는 커피를 900원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
  음식점, 목욕탕, 여관, 여러 군데의 업소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물가를 잡되 물가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물가를 잡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 흘러가듯 공급과 수요에서 물가를 잡아야 만이 이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에서 물가를 잡아라 하는 내용이 결국은 업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 실정을 호소하고 그리고 나서도 가격이 인하가 안 되면은 그것은 인하시정 권고를 내고 그 시정 권고를 냈어도 안 들었을 때에는 결국은 특별위생검사라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검사를 해도 안 내릴 때는 세무서의 세무조사 의뢰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양식장 피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나올 그럴 우려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건 대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엊그제 시군과장 회의 때에 도에 정식 문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민들의 얘기는 한전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온수 때문에 작황이 나쁘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는 관내 어촌지도소나 또는 수산연구소를 통해서 또는 상부의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의 경우 기상재해라고 할 때는 기상재해법에 의해서 정부가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의 말씀은 지금 기상재해에도 유독 충남지역에서도 서천, 보령만 그렇지 전국적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중앙에서도 신경을 쓸 테고 어떤 대책이 수립을 한다고 할 텐데 전남은 피해가 없고 전북에 일부, 그리고 충남의 서천과 보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서이 과연 기상재해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 또는 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이 도의 현 방침이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그렇다 하면은 한전에서 나온 온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일단 어민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어민의 대표기관인 어촌계에서는 보령화력발ㄹ전소에 환경 영향 평가를 보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천도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보령화력발전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다가 그런 문서를 접하고 보니까 구두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2차에 걸쳐서 보령화력발전소에 환경 영향 평가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지역에 대천도 편입을 시켜서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2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전에서 구두로 ‘그럼 좋다 대천도 포함시켜서 한 번 조사를 하겠다’ 하는 언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전인지 기상재해인지 이것은 시일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고 다만 저희로서는 시 자체로 농촌지도소와 수산연구소와 저희 시와 합동으로 현재 오늘부터 나름대로의 어민들에게 어떤 피해조사라기보다는 원인규명 조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사실 나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금주 중에 일단은 조사를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정산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있는데 이것도 현재 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인가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는 도지사가 인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 신청하려면은 인가동의서를 75%를 징구해야 되는데 현재 67%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징구를 해서 도에 인가신청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별 경작능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작능력이라고 하면은 조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양기나 콤바인이나 작업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한꺼번에 여러 의원님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끊어서 질의 드립니다.
  23페이지 주차장관리에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은 노상주차장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 해지 결정 고시 후 즉시 3구간으로 분리하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하겠다 그것을 2월중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하상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새마을 단체를 통해서 유료로 하다가 못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 얘기가 유료주차장화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봉사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노상주차장을 3구간에 거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민간단체라고 하면은 어떤 단체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제3하상주차장 설치가 6천7백만원 금액을 책정하셨는데 그것의 장소는 어디쯤에다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유휴농지 활용 사업 추진은 현재 우리 실정에 상당히 심각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답이 그대로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소요예산 3천만원이 도비 30%와 시비 70%인데 이것을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냐, 더 쉽게 해서 위에 있는 주말관광 농장, 체험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경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히나 주말농장 같은 것이 왕대동에 일부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만 굳이 그것이 3천만원 정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유휴농지를 도시권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경작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영농기계화 중에서 기계화 영농단에게 준다고 하는 얘기가 2개 업소인데 1개 업소를 따져보니까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나래영농이나 이런 곳에서 기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의미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계화 영농단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기히나 현재 영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3, 4계절 쓰는 그런 기계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가을에 불과 30일도 채 못 쓰는 그러한 기계종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수확 이외에는 별로 쓰지를 않는데 이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30일이나 아니면 20일 정도를 사용하고 많은 재원이 사장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기존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그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이수직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노상주차장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는 유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대림상사에서부터 한내대교까지 노상주차장 라인을 쳐 놨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을 쳐놓은 것을 저희가 바라는 대로 금지구역 해제 내지는 추가로 금지구역 고시가 됐을 때에 거기에 유료로 노상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상주차장을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한 이유는 그 라인을 쳐놓고 보니까 라인 쳐놓은 것에 현재는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하려고 하지, 유료인 하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어서 유료를 하더라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두 달 새마을지회에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나 기정 금지구역 추가 고시 내지는 해지하는 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그와 동시에 하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료화 하되 저희 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민간사회단체, 물론 새마을지회를 포함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좌우간 희망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엄선해서 한 구간씩 위탁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능률적으로 되면서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주정차 하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 설치의 장소는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 확정이 안 되었느냐 하면은, 하상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지금 천3백여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이후에 가서야만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말씀을 지금 확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예산 3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지침이 와서 한 것 뿐이지 아직 내시도 없고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의 안입니다. 이 유휴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드는 종자라든지 농기구대라든지 또는 임대료라도 일부를 한다면은 달리는 사람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쓰기 싫고 남이 쓰면 배 아픝고 하는 식에서 이런 것 등등을 해서 하나의 추정을 해서 세운 금액이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8페이지 기계화영농단에는 조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농단이나 또는 전업농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위탁영농 회사에 지원되는 자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유인물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결하고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먼저 건의말씀 드렸던 것, 우체국 앞에 건널목 설치가 피룡하다고 건의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길래 혹시 그것도 참고 좀 해서 거기 사람이 많이 통행이, 전에는 통행이 그렇게 없었는데 버스가 정차하고 보니까 통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횡단보도를 가능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건설과에서는 해변도로를 예정된 구간까지 무리 없이 완공하시느라 철도청도 여러 번 방문하셨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예정된 구간까지 완공하시느라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3년도 계획된 해변도로가 9억이 계상됐는데 본 의원이 상식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추측으로 궁촌천에서 내려오는 육교, 교량을 지나서 2~3백m는 더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제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송 계장하고도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궁촌천 밑에 있는 교량이 해변도로를 사전에 예상했었으면 조금 밑으로 해서 틀어졌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서 그냥 반듯하게 교량을 가설했기 때문에 급커브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 됐습니다.
  그러자니 그 교량을 잡으려면 대충 약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년에 9억 밖에 계상이 안 됐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현재 시가지에 보면은 시가지 도로를 노점상 및 어떤 업체들로 해서 점유가 돼 가지고 통행에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대로변보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소방도로 문제를 굳이 관할부서가 어디냐 라고 묻기 전에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도시과 소관, 어떤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가 적치물 및 점유로 인해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장날에 보면은 노점상들로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관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근간에는 그러한 점이 없어서 금년도 계획에 그런 단속문제가 없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좀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데 잘 이행이 안 되네요.
  교통안전 시설 중에서 성주터널 부분은 현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7통 시계 화단 오늘까지 하면 아마 다섯 번 정도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예산으로 얘기한다면은 불과 몇 백 안 들어도 되는데 거기가 계속 사고가 나는데 그러한 부분도 손을 좀 봐 주시는 것이 좋을텐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노견토 현재 대천시 관내에는 보령군 관내를 가다보면은 보령군 관내의 도로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36호 도로라든지 21호 국도라든지 40호 국도에 각각 가보면은 대천에서 군 쪽으로 나가보면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실지 넓이는 같거든요.
  노견토를 대천은 석분으로 깔고 있는데 군지역은 전부 아스콘으로 처리가 됐죠?
  그러한 문제도 좀 더 연구해 볼 사항이 아닌가, 노견토를 매년 석분으로 깔면 우기에 쉽게 내려가고 전부 소실되어 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에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스콘 처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본 의원이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지하차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6억7천7백이라고 하는 그 돈을 시비로 부담을 93년도에 해야된다, 그럼 16억7천7백이라는 금액을 시비로 부담하려면 기채를 해야된다, 또 문제점에 대선 때 철도 이설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될 때에는 지하차도 가설을 보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천시민이 다 들었으니까 옮겨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제시go 준 것처럼 언제쯤 이 공약사업이 확정될 것인가는 막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해줬으며 s하는 것이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과장님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램입니다.
  또 그리고 그 뒷장에 가보면은 해변도로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수청동 사거리에서 생기는 교통체증 현상을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궁촌교까지 연결을 해서 우회를 시키면은 교통의 해소가 좀 원활히 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서 문제점이 잘 제시가 됐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수도가 됐든 전화가 됐든 수시로 포장하고 수시로 파헤치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레처럼 되어 있는데 아까 분기별로 굴착 심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져있다 이거예요, 오늘 현재 상수도가 터져서 굴착을 해야 되요. 분기별로 하려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분기별 굴착 심의를 한다는 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만큼만은 전문업체에서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화공사가 됐든 상하수도 공사가 됐든 간에 시행한 공사의 업자가 그냥 위에다 아스팔트를 발라놓고 발로 밟아 놓는 그런 그 졸작은 앞으로 하시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적극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까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체국 앞 횡단보도 설치관계는 저희가 시내 덧씌우기 공사를 3월초에 착공을 해서 3월말경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궁촌천 개수로 교량 소요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9억이 계상됐는데 우선 설계를 하고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이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하상 쪽으로 노폭을 이동하다 보니까 편입토지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약 1억5~6천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하고 입찰 차액이 거기에서 발생될지 모르지만 발생되는 입찰 차액을 같이 합쳐서 1회 추경시 소요사업비를 우선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가지도로 무단 점용 상태와 소방도로의 장날 노점상 단속계획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무단점용 사용 관계는 저희 과에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어떤 적치물이 발생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극히 드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일부 도로의 노점상 또 소방도로의 노점상은 저희가 단속을 한다 해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새로 오신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앞으로는 노점상은 일과시간 내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선정한 중점 단속구간 2,500m 구간에 대해서 노점상이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기타 작은 소방도로, 시장 내에 있는 소방도로에 있어서는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선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소방도로나 새도로에서의 노점상 단속계획은 별다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단 장날 단속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천시는 5일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강력히 단속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편의상 평일근무 시간만 단속을 하고 장날과 야간 일과 후에는 별다른 단속을 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7통 시계화단은 전부터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지 않고 공사성질상 경미한 사항인데도 여지껏 처리를 못 한 것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화단을 줄이지 않아도 현 상태에서 교통체계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통연구원에서 동대교 관계로 자문으로 내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견화단 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가 총 노견을 포장하려면은 총 사업비가 8억7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정우 시장님 계실 때 저희 과로서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바도 있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선 금년까지는 석분이나 모래 등으로 노견 보수를 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자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 포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노견토는 석분이나 모래로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 관계는 저희로서도 여러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떤 뾰족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포함이 된다면은 저희 시로서는 사업을 해서도 안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언제 확정될지 지구당 사무실과 긴밀한 협의를 해 본 결과 아무래도 취임을 하고 6월 이전에는 확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6월 안으로는 어떠한 추진방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공약사업이 확정이 된다면은 보고서에 보고 드린 대로 우선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확장을 추진하고 공약사업에 빠진다면은 저희로서는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도로 이중굴착 관계로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언제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릴 당시 경미한 공사, 개보수, 상수도 누수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발생 즉시 보수토록 하고 저희가 여기서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도시과나 건설과, 수도과에서 시급사항이 아닌 공사추진 관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금년부터 포장 전문업체가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단가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수직 의원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본 의원의 질의와 답변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혹시 발언권 주시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전만수  예. 발언하시죠.
이수직 의원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무단점용도로 부분이 물론 계획되어 있는 대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부분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천역에서 파레스여관 가는 중에 그 네거리에 보면은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경계석 인도 블록이 전부 파손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단속의 대상에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노점상 문제가 특히 장날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굳이 위치를 얘기하면은 충청은행 통로의 노점상이 쉽게 얘기해서 시골 아주머니들이 조그마한 것을 들고온 것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형으로 그냥 몇 십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최소한 단속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위치로는 대천역에서 파레스여관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일장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와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까지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2중 3중 주차 내지는 거기에 차량을 놓고 영업을 하는 것까지는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장날에는 단속을 해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그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지 전혀 잘못 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셔서 장날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한 그 위치만큼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건설과의 9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수도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수도과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신설되는 아파트에 수도시설 하는데 공사비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사한 이익금, 뭐라고 할까 가설하는 데에 대한 시에서 이익이 있나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현재 대천시 관내 중에서도 수도관이 노후 되어 상당히 수도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현재 대해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도로 복판을 매일 파다시피 해서 본 의원도 판 곳을 한 번 봤습니다.
  혹시 관이 노후 돼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대해로를 확장할 당시에 수도관을 옮겨서 매설해야 되는데 그냥 두고 묻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나사가 풀려서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 원인은 차량이 지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수도관의 나사가 풀려서 그렇다,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동절기 금년 같은 경우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겨울 동절기에 물이 누수 되어 노면이 얼었을 경우 차량사고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이것은 기채라도 해서 빨리 수도관을 도로 옆으로 이설하든지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금년 93년도에 1㎞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전 구간을 할 계획이 있으면 혹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인원 없음)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대형건축물인 경우는 건축자 부담으로 해서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환수금이나 그런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대형건물을 지으면은 저희가 급수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돈을 얻어다가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라 현재는 대형건축물이면 그 건축주가 배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주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가 오면 저는 잠도 못 자는 형편입니다.
  사실 차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또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36곳을 파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고할 때는 빚을 얻는가도 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냥 고려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반회계 전입을 내년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기채를 갚으려면 도저히 못 갚습니다.
  그렇다면은 15억이나 1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 도시개발과에서 기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해서 오늘까지 아직 안 보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금년 내에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10억이라고 기채를 해서 막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민방위과장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민방위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비상급수 시설을 동대가로공원 옆에다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우려를 해요.
  이것이 과연 몇 m를 파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도를 거기다가 연결해 놓은 것인지 그래서 수질검사를 했으면 검사해 본 물의 여러 가지 함유물 같은 것을 안내판으로 만들어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봐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입간판 한 개를 해놨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이 건의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의원 없음)
  안 계시면 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물 공급은 저희가 95m를 굴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급수량이 750톤 이상이 나와야 비상급수 시설로서 적합 판정을 받는데 저희가 준공 당시에 합격을 받았고 수질검사는 당시에 식수용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와 가지고 다시 엊그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람이 흡수해서 안 될 철분이라든가 붕소 이런 것들은 불검출 돼 가지고 식용수로서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저희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식수로서 수질검사를 했다는 내용과 식수용으로서 이상이 없다는 내용만 안내판을 표기하여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반상회 회보에 수질검사 내용을 기재하고 또한 수질검사 내용을 아크릴로 포장해서 비가 와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현황판 밑에다 추가로 부착을 해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획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장이 교육 중이어서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 하시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병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소장님, 한 건만 질의코자 합니다.
  92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위탁 징수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93년도에는 어차피 시청직원이 하루에 몇 십명씩 투입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좀 배가 시켜서 직영을 해서 누수를 막고 재투자하는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병배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입장료 징수가 계획보다 부진 했었습니다.
  번영회와 같이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아직까지 충분히 상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를 거울로 삼아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과 상의해서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질의사항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있을 줄 압니다.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가 계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현재는 복지관하고 체육관 2개소 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해수욕장 쪽을 매년 공보실 주관으로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또 기히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생긴 이상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는데 92년도에도 그러한 질의나 건의를 수심차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원화 또는 삼원화 되므로 해서 운영에 상당한 차질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9페이지 해수욕장운영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공보실이냐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냐 또 그런가 하면 그 외 업무도 세무과, 환경보호과 뭐 너무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므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부분은 즉석에서 답변할 사항들이 아닌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즉 연구 검토를 하고 또 윗분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답변만 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또 특히나 92년부터는 대천해변제가 같이 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사전에 연구하지 않고서는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이 의원님의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윤병배  지난해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해수욕장운영은 원래가 공보실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조직이 될 때는 복지관과 체육관 그리고 시민회관 3개 부서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이 아직 신축이 안 되고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신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합쳐서 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직으로서는 8~9명이 됩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여러 이 의원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일원화해서 운영해야지 여기 저기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런 보고만 드리고서 결말은 못 봤습니다마는 동해안 같은 경우도 공보실서 운영하고 각 파트별로 각 과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하게 말해서 일을 많이 찾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 과에서 차출해서 해수욕장 관리운영 전담반을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운영할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해수욕장 내의 기존 시가지와 1차 개발지역이 정리가 안 되고 아직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거기가 완전히 개인소유화 돼서 개발이 되면 앞으로 더욱더 전담반을 편성해서 일원화해서 해수욕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지금 신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어디 손도 못 대고 오히려 거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피로가 누적되셨겠지만 9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보건소장님의 직급이 4급으로 조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요즈음 대천시민들로부터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도 많고 가면 서비스도 좋고 잘 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30명 정도 밖에 치료를 못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사실 영세민들 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대천시내에서 어느 정도 생활상태가 양호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심지어 차도 좋은 차 타고서 보건소를 출입하는 그런 물리치료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환자들 때문에 먼 시골이라든지 노인들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없는지 앞으로 있다면 이런 저소득층을 먼저 진료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17페이지 모성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가 관리를 할 때,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해서 전문의가 우리 상식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의 관리는 이런 전문분야의 관리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20페이지 보균자 색출이라고 했는데 2,660명 장티프스, 콜레라 했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볼 때 홍보가 보건소에서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머리가 아프다, 속이 이상이 있다 하면은 보건소 이전에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보균자 색출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성병관리,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할 때는 상당한 부분이 숨기고 또 일반 병의원을 찾는 게 보통 예사인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검사를 5,333명이라는 검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가 혹시 이렇게 작년도에도 이런 검사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에서 보건교육 운영 주관이 보건소라고 해서 의사회, 약사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천시에 거주하는 의사나 약사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혹시나 이런 교육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배근 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마는 이번 소장님께서 직급도 상향이 되셨고 또 대천시보건소에는 의무하고 보건의무하고 두 분이 계시죠.
  그런데 통상 개인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1일 진료하는 환자수가 몇 명 정도나 되며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1만5천5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40여명골을 진료한다 얘기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40여명 정도만 진료해서 과연 이것이 시민보건에 기여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전만수  새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19페이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서 연박소독이 80회, 잔류소독이 140회, 축사소독이 11회, 일제소독이 2회, 학교소독이 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사소독을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알고 싶고 또 축사소독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일괄방역이라고 했는데 축사소독 오히려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 할 때와는 좀 다른 각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노파심으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28페이지에 보면은 마약류 계몽 및 홍보 해 가지고 캠페인 전개하고 표어 포스터를 모집한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집행이 잘못 되는 것 같아서 마약을 퇴치하기 위한 계몽이나 홍보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캠페인 전개 하는데 37만원, 표어 포스터 모집하는데 4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32페이지 2,000명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 대천시에 있는 노인회관의 숫자와 인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계획인원 2천명을 가지고 4백만원이라고 계획되었는데 제가 따지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천옥석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직급상향에 대하여 치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시민들의 물리치료 이용하는데 호응이 좋고 친절한 소문이 났다 하는 데에 대한 칭찬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약 30여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가정형편이 좋으신 분 특히 좋은 차를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랜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 때문에 영세민계층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또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경제상태를 따지기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면은 중풍환자 이런 분들은 매일같이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병․의원에 가면은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일반환자에 치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물리치료하는 것은 재활에 목적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동안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몇 분 계십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면서 재활에 더 도움이 된다면은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생긴 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비해서 영세민 환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이란 상한선을 정한 것도 물리치료실에서 한 명이 오전부터 오후 근무시간까지 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되고 그리고 활용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많을 때에는 저희 보건소에 40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적을 때는 18명 정도로 옵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세민 환자들이 오셔 가지고 되돌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성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있어야 만이 전문분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보건소에 전문분야가 있느냐 하는 유무는 저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 한 분만 계시지 이 분은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 또는 영유아 관리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한다는 얘기지 저희가 세밀히 깊이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해서 산전 또는 영유아들이 간과하기 쉬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빨리 진단해서 전문병원에 이송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20페이지 보균자 색출, 콜레라든가 장티푸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균자는 가장 중요한 게 보건소에서 생각할 때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어부 어패류 취급자가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검사 해서 항문에 면봉을 대서 그 균을 키워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다소 저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이것은 많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병관리에 대해서 병에 걸렸을 경우에 숨기는 경우가 많고 일반의원을 찾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성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장 흔한 임질과 가장 많이 찾아오는 비임균성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매독 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양성환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도 관리를 받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검사요원은 매년 정도관리 및 QC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검사실적이 있느냐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목표량보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실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교육을 받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크리닝 날을 해서 테이프 및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또한 의사선생님이 대신 강의해 주십시오.
  이 실적은 서류를 복사해서 의원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직급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 의무, 보건의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의무 앞에 의무는 진료실에 있는 관리의사를 지칭한 것이고 보건의무는 소장으로서 의무직 소장이냐 보건직 소장이냐 그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통상 개인의 진료 명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전국 평균으로 80명 수준으로 1일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계획에 1만5천550명으로서 1일 평균 약 4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목표로 잡은 것이고 이외에 다른 보건소 진료실 이용자는 평균 약 70~80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시험이라든가 기타 제 민원서류를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환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40명이란 숫자가 저희 보건소 기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환자는… 미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유명의사일수록 환자수를 17, 18명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박리다매 격으로 상품화해서 1일 평균 80여명을 보는 것이지 유명한 의사일 경우에는 30명으로 줄여서 철저하게 환자들에게 알고자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주면서 친절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병․의원 가시면은 진료하는데 2분, 기다리는데 2~3시간 걸립니다.
  미처 자기 궁금한 것도 물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들이 와서 궁금한 것을 소상히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숫자도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19페이지 방역소독, 축사소독을 말씀하셨는데 산업과 예산편성도 됐는데 방향이 같은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 방역축사소독 하는 경우에는 하절기에 일본 뇌염모기가 k극성을 부릴 시기에 10일 단위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일, 11일, 21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산업과처럼 연중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28페이지 마약캠페인에서 캠페인하고 포스터 등에 예산을 써도 되느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마약 캠페인은 저희가 욕장에서 실시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유인물을 만들고 또는 어깨띠를 만든다든가 피켓을 만드는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스터 제작에서는 저희가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국민학생들에 대해서 계몽포스터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 상품으로서 1등, 2등, 3등을 가려서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크레파스나 영한사전 또는 한문사전 등을 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는데 2천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11월달에 시범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자가 25명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서는 아주 추운 겨울을 빼고 나서 일주일에 2회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 달에 8회씩 계획을 잡아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노인 질환자인 경우에는 복합질환입니다.
  단일 질환에 의해서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합질환이기 때문에 그 복합질환자 치료하는 것은 일반 단일치료약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마 이 분들은 고가의 약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의원    의장님, 발언권 얻지 않고 곧바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2회이면 말이죠, 한 달에 8회죠, 소장님이 직접 나갑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이수직 의원    그럼 사무실하고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일주일에 두 번씩 거기 나가서 하면 언제 보건소일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미리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공문을 내서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직 의원    하여튼 소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신다, 한 개 경로당당 알겠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20페이지 수질검사 하는데 공동우물하고 간이급수 7개소 14회 했는데, 어디어디며 이것이 또 예산이 100만원 예산 21개소 100만원 해서 60만원 40만원 했는데 이것이 한 번에 수질검사료가 얼마씩 드는데 이렇게 책정됐으며 또 여기 7군데 했는데 60만원, 14군데에 4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쓰여지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의사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의사교육은 대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서 하며 어느 것에 근거해서, 저는 서류 봐야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번 달에 어떻게 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박 의원이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간이급수 시설 7개소와 공동우물 14개소인데 간이급수 7개소에 60만원이고 공동우물이 14곳인데 40만원이다, 오히려 더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 장소는 대충은 압니다마는 주소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이급수인 경우는 왜 60만원이 들어가느냐 공동우물 14곳에 40만원이 들어가느냐 역비례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게 검사 항목이 좀 다릅니다.
  간이급수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위치가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료를 의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검사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박병찬 의원    아니 이 부분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료를 냅니까? 의뢰할 때…
○보건소장 이종주  일반이 보건소에 와서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영업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1만8천 얼마 정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도보건환경연구소 검사는 중금속에 관한 검사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정 항목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이 와서 영업소에서 올 경우 돈을 받고 공동…
박병찬 의원    그게 아니고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느냐 도에다 의뢰한다든지 자체검사 할 때 돈이 필요로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약품을 사야 됩니다.
  이 검사할 때 미리 연초에 삽니다. 그 비용으로…
박병찬 의원    아, 죄송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뭐 수질검사비다 뭐다 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질검사 해놓고…
○보건소장 이종주  의원님, 의원님하고 저하고 자꾸 착오가 생기는데 그것이 약품이라고 말씀한 것은 검사 시약에 대한 약품입니다. 검사 시약입니다.
  소독약은 소독약대로 나가지마는 검사할 때는 틀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염검사 할 때 바이러스검사 할 때 시약이 있어야 검사할 게 아닙니까?
박병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그리고 두 번째, 의사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사교육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목요일날 중점적으로 이분들 실시하는 것이 다만 협조를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사회에서 주민들이 오실 때 이런 분야를 강의해 주십시오. 많이 했는데 개인적 사적에 의해서 고사를 했고 약사회에서는 두 번 정도 참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요욕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도시개발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 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93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10페이지 보면은 강제철거 8동 했는데 8동 중에서 7동이 승소를 했고 1동은 변론재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김성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의원    구획정리사업 얘기만 나오면 참으로 괴로운 사람입니다.
  소장님께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정자나무에 대하여 죽었다고 동네사람들이 소동을 벌인 후 8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치료해 봤으나 효력은 못 보셨죠?
  거기다가 그 나무 옆에 정자나무 하나 또 심어놓으셨죠? 그것마저 고사했습니다.
  과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로 정자나무 부지는 원래 국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시유지화 하고 이를 동대 3, 4통 합동으로 쓸 수 있도록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두 가지 묻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옥석 의원    물론 다른 사업 분야보다도 개발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군데, 동데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해수욕장개발지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89년부터 지금 4년 동안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 끝이 안 난 그런 사업인데, 현재 1차도 다 안 끝났는데 2차 계획을 수립해서 기채까지 차입해서 물론 뭐 특별회계입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택지매각이 현재 소장님께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됐다고 했는데 물론 그 전반적인 경기침체입니다마는, 요지 즉 해수욕장개발지 요지는 다 매각이 됐는데 현재 매각이 안 된 곳이 요지가 아니라서 매수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안 됐을 경우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난 감사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3년 3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겠다 했는데 거기보면은 또 금년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천 의원님 방금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74.2%를 매각하고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의 매각 예정은 언제쯤 할 것이며 대체적으로 이것이 늦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때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네 의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동 10세대에 대해서 1건으로 해서 홍성 지원에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2월 18일 선고일에 보니까 나중에 변론을 다시 해야겠다, 나머지 7동에 대한 9세대는 저희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고 1동 1세대에 대해서만 선고를 연결시켜서 양쪽의 변론을 다시 듣고 추후에 판결하겠다라고 해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선고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한 느티나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나무가 죽는 것을 보고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나무가 죽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에 땅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국유지이고 시유지화 해서 임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국유지는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사용 점유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됐던 시유지가 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2차 계획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은 저희가 현재 6월달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1차 사업 다 하고 나서 하면은 좀 공백기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고한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빨리 추진하면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와 저희 계획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택지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택지매각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대책으로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현재 건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돼서 건축붐이 일고 하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이라도 나중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공사대금 대신에 택지로 회사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3년도 3월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구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옥석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93년 3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철거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해수욕장 관광개발건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당초에 93년도 3월달까지 건축허가 내지는 소유권 이전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약소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천지적공사로 하여금 현재 해수욕장에서 10일전부터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끝난 후에 지적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지적공사와 대화를 해보니까 3월 15일까지는 측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에 대한 매각시기에 대한 차입 시 이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매각시기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공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적으로 바빠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매각 공고를 할 때는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해서 저희도 수입이 되어야 만이 정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차입하면 사실상 이자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회계가 저희한테 왔다면 우리가 택지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다시 또 그냥 원금을 갚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의 할 의원이 있을 것 같아서…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복 의원    이 소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그렇게 용이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대천에서만 이것을 당초에 환지를 변경, 환지해 줘 가지고 동대동에 김광순씨 실종됐죠, 이로 인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사직 당국은 물론이요, 일반 여론이 자자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이 정자나무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환지가 되어 있느냐, 현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3, 4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후문제인지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5페이지를 보면은 노인정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30평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30평이 못 될 거예요.
  한 28평 가량 되는데…
  이 노인정은 동대 3, 4통 그 주거지에서 변두리로 떨어진 곳입니다, 짓고 싶다는 위치가.
  그렇다면은 3, 4통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인정은 아니겠죠?
  또 이 노인정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자나무 부지의 임대를 재론치 말라는 확약받은 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의원님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느티나무가 서 있던 곳은 저희 현재 시유지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인정 신축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대로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로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네분들이 그쪽으로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쪽으로 해달라는 여러 동네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을 받아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성복 의원    아니지요, 그 곳에 짓는데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정자나무 부지와 정자나무에 대한 문제는 재론치 않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런 내용은 확약받은 바 없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2실, 11과, 3사업소의 9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내용 중 타당성이 있는 건의사항이나 시책들은 금년도 시정업무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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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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