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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5월 10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18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개의)

○의장 김성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2년 동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반규정에 맞는 의사진행으로 안검심의 과정이 더욱 활성화되고 격조 높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현황은 4월 24일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4일 천옥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박병찬 의원과 복기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8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김성복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천시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유도 하는데 있습니다.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이고, 용적율은 1천500퍼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이며 높이 제한에서는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도로의 폭 분에 36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먼저 기준에 있어서는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개발 구역, 도시설계구역,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으로서는 주차장 정비지구 등을 설치기준의 1/2~2/3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일반지역은 공동주택의 설치기분의 3분의 2 강화하고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은 설치기준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일반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1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주차장 정비지구 등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신도시 개발 후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은 8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을 단속 또는 공동으로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직선거리의 범위를 300미터 이내로 합니다.
  의견으로서는 직선거리의 범위를 200미터 이내로 정함.
  그 사유로서는 주차장이 시설물로부터 멀리 설치될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여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게 되므로 직선거리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완화입니다.
  기준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으로서는 전면도로의 너비가 15미터 이하로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를 차로 너비에 포함함.
  그 사유로서는 소규모 대지에 설치한 5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차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대천시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주차장 조례를 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천시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례식장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의례식장 등의 영업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장 김성복  산업과장님, 중지히사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안의 조문 낭독은 간담회 때에 다루어진 사항인데 생략하는 것이 어떠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직 의원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복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좀 해 주시죠!
  이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성립이 안 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조문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할까요?
오배근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성복  이의가 없으시면 조문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문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페이지가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문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도로 주차장 관리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저희 조례 제9조를 보면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징수방법만 되어있지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법 제9조 3항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있습니다.
  요금표에 보면은 1급지는 소형, 중형은 500원, 대형은 1,000원, 2급지는 200원, 6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시지방공공요금 그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는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공공요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추상적인 금액을 넣은 것인지 또 구성을, 현재 알기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일괄처리 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 의원 말씀하세요.
오배근 의원    지금 현재 6조, 주차장의 표시 있는데 주차장법 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시에 있어서, 제2항 표식의 종류, 서식, 기타 표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서식 내지, 표식방법, 규격 등 별도종류란 것이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성복  예.
이수직 의원    누락되어서 일괄로 의장께서 진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실 것인지 잠시 후 보충…
○의장 김성복  예, 말씀하세요.
이수직 의원    고맙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 2항이 있는데 언제까지 위탁한다는 그 기간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수탁자가 영구히 위탁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경신을 한다는 뜻인지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그 질의에 답을 받고자 합니다.
○의장 김성복  더 다른 의견 질의 없으십니까?
오배근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예, 오 의원 말씀하세요.
오배근 의원    이 각 조례가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면은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 좀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그렇게 하세요.
  오 의원님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금까지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준비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의가 없으시면 우선 산업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요금은 기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한 위탁관리 기간이 불분명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7조에 보면은 1항 2호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것이 무한정 기간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황변동이 물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넣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만약 인정되지 않을 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1년을 한다든지 또는 2년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계약 과정에 서류에 삽입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배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표시는, 표시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주차장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굳이 여기 페이지를 넣는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페이지를 안 넣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을 안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은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해 가지고 주차장이용 안내도하고 그 밑에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재료는 알미늄판, 그리고 바탕은 녹색, 글씨는 흰색, 그리고 공용 노외주차장은 알미늄판으로 하되 바탕은 녹색, 글씨는 흰색, 그러나 민영 노외주차장은 재료는 알미늄, 똑같습니다마는 바탕은 청색, 그리고 글씨는 흰색으로 쓰도록 종류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은 제6조 1항과 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서식,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 김성복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지요.
이수직 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례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민과 민감한 관계로 해서 좀 더 세심한 숙의와 조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미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답이 명확치 못한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노상주차장 관리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그 세부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없는데 그대로 당초 조례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보편성보다는 그때 그때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연히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당초 조례대로만 했다고 답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위탁관리 그 기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으로 작성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조례에는 그러한 부분은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어떤 단체 그때 그때의 상황, 또 단체에 따라서는 1년마다 경신, 혹은 때에 따라서는 계약서가 3년마다 경신, 또 어떤 때에 따라서는 영구임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보다는 조례로 꼭 넣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하고 의견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를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이 의원께서 심의위원회가 요굼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원회조차도 있지도 않은데 요금부터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주차장 요금에 대한 구분에서 1급지하고 2급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급지 하고 2급지의 개념을 어디에다 두고 적용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법 제9조 3항에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항 규정의 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여기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1호만 보면은 제9조 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몰래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배로 2배가 되는 겁니다.
  또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와 법 8조의 그 규정…
이수직 의원    산업과장님, 잠깐만요.
  어떤 4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산업과장 장종선  조례라고 했습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 4조…
이수직 의원    요금 및 가산에서 1항을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산업과장 장종선  4조 3항 1호 조례에 보면은 제9조 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 동일 금액의 가산금을 합해서 배로 물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호의 경우에는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와 법 8조의 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한다, 이 역시 두 배로 받는다는 얘기이고, 여기에서는 정당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이 결국은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차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주차를 해놓고 쉽게 말씀드려서 뺑소니를 쳐 가지고 못 받는 경우 이것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과장님 답변 다 끝났죠?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의원    아, 솔직한 얘기로서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마는 이것은 한 가지 질의하는데 이쪽 나오고 저쪽 답변되니까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축조심의를 다하면 그것을…
박병찬 의원    일문일답 식으로 해야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직 의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이 세 가지, 네 가지 답변이 안 나오는데 이런 서류심의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성복  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병찬 부의장님께서 일문 일답 식으로 해야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원해 가지고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병찬 부의장님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오배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시간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성복  예, 발언하세요.
오배근 의원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시에 저희한테 주차장조례안을 준 책자하고 오늘 이 안건에 다시 수정해서 정리해서 올라온 이 안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열심히 법을 찾고 노력해서 다 줄 그어놓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이건 본 조례안에 수정이 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정리가 된 것이죠?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수정해서 온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자리에서 질의한 의원만 무식한 소치로 표현된다 이거요.
  이것, 참 솔직한 얘기로 못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    동감합니다.
○의장 김성복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오니 어떻게 양해해 줄 수 있으십니까?
박병찬 의원    찬성합니다.
○의장 김성복  저, 우리 박병찬 부의장님께서 찬성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장 김성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거기에 대한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했었습니다. 다시 또 질의말씀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에, 박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여기 2장 위에 보면 그러니까 1장이지, 1장 7조에 시장이 공용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2항 및 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여기 나열해 놓았습니다.
  1항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또 1항 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해 놨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 단체들은 이 어떤 시장의 그러니까…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법인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관리를 할 때 거기도 사실은 제3자에게 또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두고 하지 그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의 예산만 손실하는 것이지 물론 주차장 그 조례 제정하는 노상, 노외주차장으 운영해서 시예산에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교통도 원활히 하자는 이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때 그 단체에서는 또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위탁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과장님의 뜻이 어떤 뜻으로 생각하시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이라도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 이 조례 개정,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든지 또 사실 시 예산에도 손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제7조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 2항에 보면은 이제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 하면은 제3자에게 다시 또 위탁을 하는 또는 고용을 해 가지고 3자한테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는 제3자한테 별도의 임대를 줘 가지고 또 다시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직영을 해 주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알고 또 앞으로 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다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의장 김성복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고 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4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입니다.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법령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개정된 건축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대천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건축조례의 주요골자를 약 13개 항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건축조례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종전 10인 이내의 구성인원을 15인으로 하였고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여부 사전 결정 신청을 제도화하여 건축주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개정조례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개정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건축허가 등 사전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허가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허가수수료의 금액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충청남도단위로 통일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설건축물의 건축관계 규정을 명문화하여 도시 미관을 위한 규모 및 용도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19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여 건축물의 시공지도, 위법 건축물의 단속,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도 등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입니다.
  일곱 번째로 대지안의 조경면적은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규정하되 조경대상이 되는 대지 최소면적을 종전 165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로안에서 건축이 제한되던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 공공시설의 방범 초소 등을 도로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신설 명문화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용도지역별, 지구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8조에서 제62조까지입니다.
  열 번째로 지역안의 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의 최소면적 등을 일부 완화하고 건폐율은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63조에서 66조까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물 규모별, 시설물별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67조 및 68조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설계 작성 시 바닥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은 일정 비율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온돌시공자의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성실한 설비 및 하자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7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부터 나오는 각 조문을 조목조목 설명 드려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담회 시 설명 드렸기에 낭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형편 상 본 조례의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병찬 의원    도로안의 건축제한에서 다음 건축물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로에 도출하여 건축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방범초소,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 그랬는데 혹시라도 전화박스 문제가 어떻게 되나, 이것이 뭐 조례에 넣어야되나 안 넣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화박스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안의 건축제한 해 가지고 27조에 신문판매대나 구두수선소, 공공시설의 방범초소 등을 도로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신설 명문화시켰는데 죄송스런 말씀인데 사실 전화박스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신문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소, 또 방범초소,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그간에 대도시에서 조례로 인정하던 것을 이번에 지방도시에도, 지방도 자꾸 도시화되니까 그 대도시에서 인정하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전화박스는 현재 실지는 도로에다 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그 뭐 건축허가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공작물, 사실 샤시로 해 가지고 유리만 낀 것이고 그런데 사실 박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어떻게 놓는 것이 좋을지 안 놓는 것이 좋을지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찬 의원    삽입을 해야한다 하는 그런 어떤 안보다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가 다음이라도 참고를 하셔서 어떤 민원에 가까운, 참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작년에도 전화박스 때문에 시에서는 철거하라고 했다고 그 일방적으로 전기통신 공사에서는 자기네 임의대로 철거해 놓고 시에서 철거명령 내려서 했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은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에다가 전화박스를 시설하게 되면은 도로점용 신청이 있습니다.
  그 도로점용 신청을 할 때 거기다가 도로점용과 동시에 공작물 설치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전화박스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게서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세요.
이수직 의원    질의에 앞서서 이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 내지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보면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는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 보여준 자료에는요, 현재 조례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의 차이와 만약에 시민의 생활에 제일 많이 대조되는 6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등 이러한 부분의 기준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4개 조항 중 8개 조항은 기준치보다 상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서민과 직접 관계가 되고 있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등 다섯 개의 조항은 상향조정되므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되지 않고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서 오늘 승인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 주민과 이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제24조에 보면은 조경공사의 예탁금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를 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통상 건축을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구속력 때문에 조경을 몇 %로 해야 한다고 건축설계를 할 때 아주 정해서 나오죠?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의원    그런데 실상은 건축 준공을 하고 나서 다 뽑아내고 없애 버린다 이거예요, 조경한 것을…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조례를 고쳐 가면서라도 이것을 꼭 그렇게 구속력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또 앞으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겠지마는 도시지역권에서는 그 좁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공용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하는 것을 확보를 하고 소규모의 주택 몇 평 이하의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나 하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4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그 맨 하단에 보면은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100제곱미터로 했을 때에 어떤 영향이 오나 하는 문제하고, 9장 도시설계 등에서 73조 공개공지의 확보, 했는데 이 공개공지의 확보를 건축법시행령 113조 2항에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시행령에는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판매시설 10% 이상, 또 종교시설 10% 이상, 관람집회시설 10% 이상, 이상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 관계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성복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복  잠깐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1안에 이 조례는 공포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번에 그렇게 한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 부과가 따르는 법령의 공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간의 유보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안설명 시 사과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이 조례를 조금 더 일찍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토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 상정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사과말씀 드렸듯이 시한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사실 시한에 쫓겨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등에서 강화됐는데 사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최대한도로 완화할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서 소형 건축물들이 난립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이 난립될 경우에는 도시 미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강화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관계는 사실 적용시기가 나무라는 것은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춘기와 추기, 일년에 두 번 정도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집은 두 번에 딱 나누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짓다가 그 시기에 준공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지 저희가 조경공사비를 예탁을 받는 것이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일단 조경을 했다가 다 뽑아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약간 의문시되는 것이 시가지에서 사실 대지 안에다 조경을 했을 때 그것이… 물론 뭐 음지에서 잘 자라는 수종들이야 그런 대로 유지가 되겠지마는 공해에 약하고 또 음지에서 잘 크지 못하는 나무들이 대개가 고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 준공검사 이후에 고사된 나무를 뽑아버리고 일부러 뽑는 것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관계에 대해서는 조경을 할 때 가급적 공해에도 강하고 또 음지에서 클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을 좀 우리 임업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종선택을 하게 해서 그러한 수종을 장려를 해 가지고 식재가 되면은 그 대지에서 수종이 크므로 해서 그 안에서도 푸르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설명 드리면은 풍치지구 안에서는 이것을 오 의원님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의원    예.
○도시과장 김순철  다음에는 73조 공개공지의 확보관계는 사실 이게 비율이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10%, 8%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이 비율관계를 신경을 쓴다고 쓴 것인데 비율관계를 너무 세분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영 6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50에서 3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에서 600이고 단서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에서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제곱미터로 한 것이고 또 풍치지구 안에서는 자연풍치의 보존 유지에 300제곱미터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300으로 하고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안의 풍치지구는 150제곱미터로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보충질의까지 하셔서 과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찬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성복  예, 말씀하세요.
박병찬 의원    여기 7장63조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 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하고서 전용주거지역 100분의 50,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60, 근린 상업지역 100분의 70, 이렇게 해서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의하면 그 어떤 재량권이 얼마나 있는가, 말하자면 허가공무원의 집행권이 이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100분의 50을 다 해준다는 얘기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4조 용적율이 전용 주거지역이 100%, 일반 주거지역 400%, 근린상업지역 900% 했는데, 이것도 이 비율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공무원의 영향권이 어떤 이하라고 하면 규정에 없는 이하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기준을 두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하면 조금 더 이하로 해주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이하니까 근소한 이하로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3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은 현재 100분지 6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100평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짓고자 하면은 60평까지 본인이 지을 수 있습니다.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본인이 ‘나는 60평까지 지을 수 있지만은 한 30평만 집을 짓고 나머지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며서 토지를 더 넓게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60% 범위 내에서 민원인 즉 건축주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이제 다만 체크를 한다면은 60평이 넘지 못하도록 그것만 체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64조, 용적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율관계는 상업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중심상업지역 같으면 1,500%입니다.
  1,500%라 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이곳은 용적율은 또 건폐율과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중심상업지역을 보실 것 같으면은 건폐율이 100분의 90이거든요, 그러면 용적율이 1,500이라고 할 경우에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 건축물의 연면적 1층, 2층, 3층, 4층 합해 가지고 땅이 100평이면은 그 땅에다가 총 연면적을 합한 것을 1,500평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높게 1,500%까지 내 땅을 최대한도로 층수를 높여서 사용을 하고자 하면은 거기까지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주변여건도 뭐하고 그래서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나는 한 6층만 짓는다, 이것도 민원인의 뜻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상한선 1,500%만 넘지 않도록 그것만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박병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신 천옥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lf의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례입니다.
  해당 부서와의 간담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현실에 맞게 부합시키고 타조문과의 형평을 기하기 이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4조의 단서의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지급 제외대상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수당지급을 제외시켰고, 안 제73조 제1항의 공개공지 확보 면적을 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8%짜리를 1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4조 제1항 미등록 온돌시공자가 할 수 있는 온돌시공 면적 60평방미터 이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1호에 의한 허가가 아닌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면적을 완화시켰습니다.
  뒤에 나오는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보고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성복  지금 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천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먼저 의제명을 말씀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세요.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토론은 아닙니다.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면서 의장님께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까지 곁들이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과 밀접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안들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보지 못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와는 틀려서 최소한 민원과 연계되는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 모두의 의견과 시민 및 전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이 조례가 심의되어야 타당한데, 오늘 원안에 동의를 내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의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필히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시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이수직 의원님께서 아주 진지한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또한 특별위워노히도 앞으로는 구성해 보자, 이러한 말씀이신데 아주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안건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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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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