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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22일(화)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4분 개의)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인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회복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93년도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절감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의 지원과 당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복기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과별로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내일은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복기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수  전문위원 이흥수입니다.
  이러한 보고의 기회를 주신 복기을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 6월 15일 시장께서 제출하신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93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세외수입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등 세입예산 규모의 증가와 농기구 지원비 확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확보 및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확보 등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경과 12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함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81억9,791만8,000원보다 78억2,216만4,000원이 증액된 660억2,008만2,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3.4%가 증가되었는 바,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8,455만이 증가한 323억9,64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3,761만4,000원이 증가한 336억2,36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 교부금 3억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5,054만7,000원이 증가하고 9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414만6,000원이 발생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7억8,367만6,000원, 도비보조금 7억1,420만7,000원 등 보조금 14억9,788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경비에서 8,974만원, 기타 경비에서 3,674만4,000원 등 1억2,647만4,000원을 기정예산에서 감하고 경상사업비 4억2,209만4,000원과 주요사업비 21억8,893만원 등 26억1,102만4,000원이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입 1억5,003만4,000원, 지방채 발행 승인액 7억1,000만원 중 기예산 계상된 1억5,000만원을 제외한 5억6,0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억9,276만8,000원 등 총 10억5,78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 7억6,419만원, 공구구입비 1,204만원 등 74.1%를 시설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해수욕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제1지구택지매각비 37억9,872만8,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1,228만2,000원 등이 증가하고 예산과 목 설정을 위한 예산 중 4,000원이 감 되어 총 41억1,10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간선도로 개설 및 택지조성과 1지구 조경 마무리 등 용지조성 사업비에 30억8,400만원, 택지분양 정산 선수금 반환 8억원, 2차 지구 사업준비에 따른 소요사업비 6,500만원,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감정수수료 및 소송비용 등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주택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과년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시영아파트 임대수입 등 3,616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건축설계실 운영비, 재산취득비, 시영아파트 저수조 오수관 분리 공사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비 도비 보조금 4,243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금액 중 4,233만9,000원은 일반회게에서 전입하였고 차액은 자체경상비에서 절감, 충당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및 초과진료자 진료비 환수액 등 7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충당 및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독려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융자금 세입 100만원을 지방채상환 세출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시설 국고보조금 등 9,785만원의 세입 증가로, 주차료 징수 교부금, 표지판, 물품구입, 주차시설 설비 등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시비 전입금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도관 정비 사업비 1억5,000만원 및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에 1,0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기정의 국도개량 사업 시설비 중 2억5,000만원을 용역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3억7,64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4억2,376만8,000원이 감소하여 세입예산 중 4,733만3,000원이 세입 감액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재료비, 특판비, 용역비, 보상비 등의 세출예산에서 감액하여 충당했습니다.
  공유림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9만9,000원이 세입 감되어 국내여비 및 수용비에서 세출 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179만5,000원이 세입 감되어 불요불급한 기본경상비 세출예산에서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 및 추가보조 내시된 보조금 등과 추가 소요될 세출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생산 적용도에 사용함으로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를 절감하고 1회 추경에서 증액되는 78억2,216만4,000원의 94.6%에 해당하는 73억9,658만6,000원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므으로서 해수욕장 개장준비 등을 감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대체로 시류에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의 예산구조나 예산안 편성 내용면에서 일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의결하시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구조면에서, 장별, 품목별, 성질별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과목 구조상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앞에 편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19페이지의 제목인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안 15페이지의 상단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국고보족 사용 잔액 6,977만7,000원이 세입 계상되었으나 국고 반환금으로 6,998만9,000원이 편성되어 21만2,000원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담금 수입을 잡수입으로 변상금으로 기재되었고 국공유재산 관리 및 은닉재산 찾기 외 3건 도비보조금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재산관리 기타경비의 전출금인 시장관사 부지매입은 주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반기 취로사업비 및 동 시설부대비 등 1,121만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세출부분에 편성되었으나 국비 보조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 인부임을 세출부분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파라솔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예상되나 세입에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파라솔 대여 인부임은 연 40일 사역으로 300일 미만 사역이므로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 목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같은 페이지 급량비는 경상사업비의 보상금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내용과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구입비 중 정수물품 취득이 불승인된 품목의 예산계상 부분이 다소 있어 검토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중,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78만6,000원이 세출내역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대천애육원 종사자 도비보조금 216만원, 노인 건강진단 국비지원액 45만9,000원 등이 세출예산에는 표기되었으나 세입에 누락되는 등, 국․도비 지원액의 증감에 따라 관련예산 평성상황을 과 증감 표기 내역 등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해수욕장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예산안 총칙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예산액과 해수욕장특별회계 ‘93예산 총괄표 및 자금 운영계획의 예산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도비 보조금 4,243만9,000원이 감되고 시비부담으로 대체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에서 도비 감액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 등은 수정 되어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요약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이번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지침이 충청남도에서 이제 도착한 모양이네요.
  이 예산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침서가 없는 예산검토를 했어요.
  이번 예산의 절감분 내지는 상당한 부부닝 반환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절감을 해서 했는지 의문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중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어떻게 정하며, 또 38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이 기확정된 금액인지 내시된 금액인지 또 도세가 늘었는데 시세도 늘어야 하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거택보호자 월동비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못 봤어요.
  왜 이 큰 금액이 거택보호자 월동비로 지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야 위원님들이 서로 알아듣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서를 늦게 드린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를 계상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징수목표액이 연말에 내년 도세징수 목적이 시달이 되는데 대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건축이라든가 자동차의 증가, 이런 것이 상반기 중에 목표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금 30%가 증가하여 3억5,000만원을 더 잡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것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가 예상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주고도 남은 돈 즉,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 월동비 35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규정대로 다 주고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오배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39페이지 하단에 대천시민체육관 시설 보강으로 107만9,000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체육관 시설 보강비를 작년에 2억원을 추가로 얻어다가 음향시설 등을 하고 난 그 입찰잔액입니다.
오배근 위원    42페이지 잡수입에서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변상금이 아니라 부담금인데 잘못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자가 생긴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현대아파트 외에 홍화, 유성, 태영아파트를 전부 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본예산 대 답변하시기를 준공이 되어야만 받는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홍화나 유성, 태영아파트가 준공이 안 돼서 그런지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홍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해도 태영아파트는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감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도시과에서 산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출해서 부담을 시켰는데 아파트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시에 기부채납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오히려 감되는 그런 산출이 나와서 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진입로…
오배근 위원    진입로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 금액하고 산출해서 부담금보다 그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산출…
오배근 위원    도로를 기부채납…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자세한 것은 건축계장에게 물어 볼까요?
오배근 위원    예.
○건축게장 나윤수  아파트를 건설하면 기존도로 기준치보다 다르거든요.
  다만 도로에다가 공사할 때는 현지 조사해서 총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데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의 것입니까, 단지 외의 것입니까?
○건축계장 나윤수  단지 내외 마찬가지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은 아파트의 단지 내에 상당한 숫자 이상의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단지로 인해서 도로가 다시 개설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지에서 200m 내까지는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계장 나윤수  예,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유권 자체가 아파트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상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개설해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감해 줬다고요?
○건축계장 나윤수  예, 만약에 저희들이 개설한다면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오배근 위원    그러면 맨 하단에 홍화아파트 진입로 부담금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세출분야에서 나온 것인데 시․도비로 총 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비로 확보된 것이 6억원이고 자기 자체부담이 2억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44페이지 철도건널목 개량 1억5,000만원 했는데, 이것의 사용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수청삼거리를 말합니다.
오배근 위원    46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운영비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줬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도비로 오는 거예요.
오배근 위원    4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라고 했는데 뭐예요?
  세입인데 무슨 보조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도비로 내려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위원장 복기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6,400만원 감됐고, 또 4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400만원이 감 됐으며 그 밑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3,500만원이 감 됐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도비 내시된 금액이 사업물량의 변경으로 감되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천옥석 위원    처음에는 도비로 해 줬다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니 처음에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2,200만원 줬는데, 지금 1회 추경할 때 사업량이 변경돼서 1억5,800만원 밖에 못 주겠다 해서 6,400만원의 도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동안에 시에서 사업을 집행을 시작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미집행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현재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천옥석 위원    만약에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3건 모두 미집행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전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천옥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으로 국고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액 등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일부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직업훈련비 3,000만원, 사업비는 지난번에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그러니까 시비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1,400만원이 남았으며 또 대천천정화사업으로도 현재 계속사업인데 잔액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애써 구해서 보내려고 해도 희망하는 사람을 애써 구해서 보내려고 해도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덜 써진 것입니다.
  대천천 정화사업비 역시 입찰잔액일 겁니다.
이수직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4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세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잔액 모두 도비예요.
○위원장 복기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47페이지 현대상가 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보조 받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75상가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다소 3억원 정도라도 지원해 주겠다 라고 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명칭은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서 명칭을 현대상가 아파트 소방도로개설공사로 3억원을 넣습니다.
  하반기에 3억원이 언제 필요한가는 총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물량으로 전용이 안 되더라도 재량권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목을 도로개설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써야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도로개설로 밖에 못 쓰는데, 여하튼 현대상가하고 관련이 되게끔 그렇게 쓰여질 겁니다.
박병찬 위원    요트 육성비로 1,800만원인데 도비보조가 있으면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순수 도비보조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은 대체로 어떻게 집행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재도 사고 월급도 주고 그렇게 집행됩니다.
  일년에 시비 합쳐서 약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3페이지 내무행정비 중에서 7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세출분야에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설명 받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67페이지에 시경계 상징물 현상작품 심사위원 수당, 시경계 상징물 현상공고료, 시경계 상징물 현장 당선작품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대체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모집을 해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바다의 여인상을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주교면경계, 청라경계, 남포방면 경계, 성주․미산방면 경계 4개소는 약 3,000만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물론 이왕 할 바에 잘해야 되지만 현상공모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대천지역 상징물이 참으로 아쉬워요, 무엇을 상징물로 해야 될지,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고 해서 출향인사나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70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 1만원씩 19대, 6월해서 114만원 했는데 이것은 기본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복기을 위원    이수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시정발전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때 말씀으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금 중에서 중식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중간에 식사를 하다 보면 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중간에 굳이 밥을 먹어야겠느냐,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은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진행시간의 계획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이것을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으로 변경해도 되어 일단은 중식으로 예산계상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다의 여인상 건립비 3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현재 금액이 얼마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바다의 여인상 사람형체하고 받침대 같은 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2,920만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그 주위 정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스폰서가 없을 경우에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세웠는데 다행히 스폰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변 정화비가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거기에 휀스설치하고 꽃 심고 국기게양대 옮기고 그런 시설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바다의 여인상 동상자체는 협찬금이니까 포함이 안 됐고 주변을 시설하는 경비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수직 위원    그 경비가 2,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닙니다.
  2,500만원은 예산금액이고 입찰한 결과 89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300만원 감하면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로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오는데 지금 말씀대로 300만원은 절약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도 예산의 잔여분이 남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남습니다.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감액조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의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 300만원은 시설비인데 나머지 890만원을 빼면은 약 1,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걸로 시상징물을 하게 되면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부족분 차액만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사견으로는 이미 시경계의 상징물은 아직 준비단계란 말입니다.
  그때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위의 준비단계의 금액은 계상된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890만원 나머지는 삭감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어요.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Pool보조금이 지난번에 1억2,000만원에서 이번에 5,000만원 감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침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에 의해서 삭감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침상으로는 10%만 감해도 됩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님들도 작년부터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판단해도 비정액 단체에 대해서 남발을 하면 안 되겠고 또 시장님뜻도 그러하셔서 이번에 과감히 약 50%를 감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67페이지 417 물품구입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1대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수취득 된 것입니까?
  또한 위에 레이저프린터기와 다기능사무기기가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붙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 옆에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면은 레이저프린터기도 같이 따라 붙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다기능사무기기, 워드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레이저라는 것은 예산 부서나 세무 부서 같은 곳에서 레이저프린터기를 별도 구입하면은 프린트가 빠르고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일의 업무량이 많은 곳만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다기능사무기기엔 원래 붙어 나오지 않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프린터기 즉 인쇄기는 별도 구입해야 합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예,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오늘 예산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속행하기 위해서는 위원간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회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를 보면은 정보비가 있는데 기준액 마이너스 5내지 12개월, 약 8개월분 50%를 절감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전부 맞게 되었는지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5내지 30%를 차등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는 10% 이상 국내여비는 5%로 했는데 여기 추가로 내려온 것을 보면은 당초 기준액 마이너스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의 50%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래서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186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까지,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이상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87페이지 시설비란에 신광장 앰프설치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스피커는 몇 개를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해변도로를 따라오면 백사장을 중심으로도 나가야 되고 또 송림 즉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 개수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천옥석 위원    대략 몇 개가 나와야 개당 금액이 나오고 총액이 나오는 것인데 그냥 3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롯데메니아나 인켈대리점 같은 곳에서 앰프하고 큰 종류만 물어봤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무슨 제품으로 몇 개가 필요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밑에 관광안내소 및 안내판 설치해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안내소를 설치해서 안내원이 상주한다면 어떤 안내원이 상주하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해수욕장 개정철만 상주하면서 근무하는데 동직원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위원 등 각 동에 있는 그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매일 한 사람씩 교대근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장항 21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사업을 하는 것을 전체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어디 관광안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찬 위원    예,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보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정지시켜서 안내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안내합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안내소를 설치하면 건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천시 관광 안내소’ 라는 간판을 붙이려고 합니다.
  대천을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궁금사항이 있으면, 아! 여기 관광안내소가 있구나, 하고서 차를 세워서 안내를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 생각하기로는, 아, 그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사람하고 이정표가 있단 말입니까?
  해수욕장 가고 오는 이정표가 있는데 안내소만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거의 모두가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물론 대천해수욕장을 모르고서 오다 보니까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을 이용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이 짧기 때문에 되도록 중복되는 질의를 생략하셔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226페이지 문예회관 신축설계 용역비라고 했는데 예산하고는 빗나가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을 신축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에 김용환 의원이 선거 당시 대우에서 49%인가 50%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했던 상황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시민문예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까지 해주셨고 도에서 8억원을 보조 받아서 작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해서 지금 13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하고서 그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시장님이 중앙 부서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까지 했던 상황이 있었고 다소 지원이라도 되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우중 회장이 오셔 가지고 49%까지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민간 예총지부 관계되시는 분들로 하여금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김우중 회장이라든지 김용환 의원을 만나서 다소 민간차원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부담이 되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찬 위원    시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래서 지금 52억원 중에서 13억원이 확보됐으니까요, 이렇게 큰 건물 짓는데 시비를 하나도 안 보태고는 할 수…
박병찬 위원    안 보탠다고 하더라도 40억원인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것을 해 놓으면 저희 대천시…
박병찬 위원    안, 해 놓으면 좋긴 좋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공보실장으로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이지, 이걸 지어놔서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이용도하고 좋을 텐데 어떤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만 해서 10년이나 20년 가서 짓겠습니까?
  어떤 계획성 없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시비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40억이란 돈을 시비로 어떻게 충당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시비 외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글쎄, 13억원을 확보했다면서요. 13억원을 확보했으면 나머지 40억원인데 공보실장이 어떤 계획성 없는 추진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시비에서 못 주신다면 도저히 못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박병찬 위원    아니 공보실장이 못 한다고 판단했을 때 설계용역비를 뭣하러 넣습니까?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게 처음 계획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고 공감이 가니까 추진을 하고…
박병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억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이 없는데도 이걸 넣어놓고 추진을 하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글쎄 공보실장 개인이 판단서 되고 안 되고, 넣고 안 넣고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
○위원장 복기을  박 위원님, 예산심사에 필요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글쎄요, 필요한 답변을 들었나는 몰라도 사실은 공보실장의 그런 답변으로 나도 모르겠다, 내 재산 팔아서 못 넣겠다는 식이면 이거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그냥 해서 짓다 말면 그만이지 하는 이런 예산은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2110 총무인사행정부터 총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81페이지를 보면, 더 열심히 봉사한 부서 시상금, 더 열심히 봉사한 공무원 시상품, 이것은 참으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효율적인 시업무 추진에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4페이지를 보면 시정업무 추진이라 해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각종 지역안정 관리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정 업무추진비에서 이런 것은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시상이라는 것은 별도로 시상금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야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89페이지부터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용길  시민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설명한 부분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요즘 FAX가 대략 얼마나 갑니까?
○시민과장 황용길  FAX는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 FAX가 고성능이라든가 고급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과장 황용길  FAX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과에다가 관리전환 해 주는 사항으로서 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민원 1회 처리 방문에 대해서 사업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에서부터 하달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고 무슨 회의하는데 카세트 구입까지 다 할 정도라고 하면 이건 좀 사업의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사업비 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민과에서 요구를 하니까 계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형식에 치우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과장 황용길  조그만 항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약 3,000만원 중에서 390만원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늘어났는데.
  중앙에서 한 개 계를 설치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민원처리 하는데 그동안에는 구태의연하게 업무처리 했던 것을 이제는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인들한테 한 번 해 줘보자,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1개 계를 증설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용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내용은 이해 갑니다마는 물론 금액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고 하는 것이 무슨 명패를 만들고 인쇄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야만 되느냐 이런 것이…
○시민과장 황용길  최소한도 그것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90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특별판공비는 예산운영 방법 지침 개선에 뭐라고 했냐면 기관운영판공비의 가산금 및 직무수행 정보비, 기관 공통운영 특별판공비는 월정액으로 집행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시민과에 특별판공비만 서 있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판공비 반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과장 황용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개 실과장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원래 233 기관운영 판공비로 1년에 33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저번 예산편성이 234 특별판공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33만원이면…
○시민과장 황용길  월 5만5,000원씩입니다.
오배근 위원    월정액으로 집행금지 한다고 하는 그 사항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황용길  기관운영판공비 월 5만5,000원은 봉급과 같이 대한민국 5급 과장에게 주는 돈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오배근 위원    밑에 특별판공비도…
○시민과장 황용길  그건 감액입니다.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래 것을 감하고 233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박병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96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민원상담위원 실비보상으로 5,000원 7명 했는데 현재 민원상담위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황용길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시민과에 한 명으로서 연초에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해서 대서도 하고 상담도 해서 일주일에 1회씩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시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동에 혹시 누구누구인지는 모르십니까?
○시민과장 황용길  예 제가 지금 명단은 파악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시민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08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까지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17페이지 측량수수료는 어디 측량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그건 시청사입니다.
  다시 측량해서…
천옥석 위원    매각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예.
천옥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주부동산 공공료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도비지원입니다마는 공고를 어디다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이것은 신문에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유지인데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신문에 공고를 해서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공시 최고를 해서 국유지로 만드는 겁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관사보수 및 도색이라고 했는데 이 관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시장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옥석 위원    관사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보수를 하고 도색을 또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그래서 이것을 수정발의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시장관사 부지매입비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은 안 내고서 우선 외상집을 지은 것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땅값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땅값을 안 주고서…
○회계과장 김종진  땅값 2억4,000만원에 1억원을 주고 1억4,000만원을 아직 못 줬습니다.
천옥석 위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한 300평 될 겁니다.
천옥석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청사배치 안내도가 어떤 청사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현 청사입니다.
이수직 위원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직 위원    12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시장, 부시장실 축조라고 했는데 축조입니까, 축소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축소입니다.
이수직 위원    이게 애매한 일입니다.
  위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멀쩡한 사무실을 200만원 들여서 줄이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실 같은 경우는 25평을 넘지 말아라, 또 부시장실 같은 경우는 20평을 넘기 말아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실지로 집무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시장이 비상시에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문 하나를 냈습니다.
  부시장실은 부속실을 옮기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사무실이 크니까 시대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은 됩니다.
  그건 좀…
  국․공유재산 국내여비 중에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 찾아집니까, 찾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진  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은닉재산 찾는 것을 만약 문서로 보고하라면 보고할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122페이지 시청사 신축부지 내 가옥 이전용 임차료 3,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2만평 내에 종축장 직원 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그 사람들 살 수 있는 거처를 시청에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에서 좋다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까지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3210 보건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145페이지 103번 의료업무수당에, 파견의사 2명이라고 했는데 차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의료업무수당으로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51만8,000원씩 의료업무 수당을 공식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는 본소에 공중보건의사 10명, 욕장에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 1명, 그리고 치과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명 등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24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한 의사가 아닌 공중보건의사로서 이 분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6월인데 2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12월달인데,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안 줬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침이 예산편성 후인 1월 중순에 내려왔기 때문에 소급해서 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149페이지 재료비 기타 중에서 업무보조 인부임 즉 간호조무사와 그 밑에 예방접종 인부임이 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업무보조 인부임은 단순히 보건소에 타자 등 단순 업무보조 인부임이고 예방접종 인부임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일반 사무직은 1만2,600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기술 일용직인 경우는 1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차액분입니다.
이수직 위원    위에서 두 번째 줄도 2만1,200원 곱하기 280일이고 밑에도 2만1,200원 곱하기 280일인데, 당초 예산에 위에 것은 540만원이었고 밑에 것은 230만원이었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 것을 말씀드렸고 그 위에 있는 업무보조 인부임은 간호조무사가 되겠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로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X선실 보조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절기 방역기기를 수선하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에 가서 예방접종 인부임의 경우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서 저희 보건 교육실에서 예방접종만 전담하는 자로 과거 본예산에는 약 120일이 계상됐는데 저희들 예방접종은 상시하기 때문에 280일로 증액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150페이지 취약지 잔류소독 중에서 본청하고, 각 동,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잔류소독은 6개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소독과 잔류소독 약품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저희 일용직이 직접 가서 하기도 합니다.
  본예산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140일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것이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요즘은 농약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각종 매개 곤충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잔류소독이 연막소독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취약지 잔류소독 약품이 사실상 고가품인지는 몰라도 500만원까지 소모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가 1리터당 보통 4만5,000원 정도 조달요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물론 효과적인 면에서 그것을 꼭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어떤 방역회사에서 해주는 것도 이렇게 안 비싼데 비싼 약 갖다가 인부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 관내에 취약지라면 우선 잡초가 많은 곳, 쓰레기장, 그리고 축사인데 여기에는 축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위원장 복기을  공공사무소 사무장이 오래 기다리셔서 공공사무소만 끝내고 정회하도록 하지요.
박병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130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소관입니다.
  135페이지까지 사무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 김정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6개 세항이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무료예식장 운영에서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그 전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민 등 이런 사람을 동의 추천 받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친근한 관청만들기 일환으로 사업대상을 일반인들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동거부부, 자원봉사자, 일반가정은 가정의례준칙을 준수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기타직 보수 1,800만원 삭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기타직 보수에서 1,393만원이 서 있는데 정기적 급여는 목이 103으로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국비가 1,309만3,000원 삭감해서 목을 바꿔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계속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87페이지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지금까지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187페이지 해수욕장 평시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는 전체 공무원이 포함 안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그것은 4명이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박병찬 위원    189페이지 인명구조 모터보트 구입 1대 했는데, 전에는 이것이 자원 봉사자들로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예,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인명구조대 자체적으로 구조대 예산을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해수욕장위원회를 할 때 시장님도 약속하신 사항이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하며 또 인명구조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찬 위원    관광안내판 설치 2,000만원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흑포삼거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하기 나름인데요, 20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박병찬 위원    어떤 식으로 2,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만든 뉴 대천 관광호텔 앞에 관광안내도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흑포삼거리에다 세워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스폰서를 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나 두오기획, 선양양조 등 업체와 접촉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두오기획에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광고물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스폰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내무부에 질의도 했지만 스폰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내내 시설비 중에서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전망대 설치라를 것이 있는데, 2개소 2,000만원인데 설치배경과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배경은 피서객의 수상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피서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2개소에 높이가 9m, 신광장 좌측 녹지대와 OB장옆 백사장 해변도로와 연접한 곳 2개소에 설치하기로 경찰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이수직 위원    근무자는 누구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경찰들이 근무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경찰에게 주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 관리하고 해수욕장 개장 때부터 경찰에서 나가서 근무합니다.
이수직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전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모형을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굉장히 졸작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업인 만큼 1,000만원 들여서는 그 작품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작품으로 2,000만원이면 삭감요인이 생기고 제대로 만든다면 2,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꼭 계상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사무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체육관 전기구입 1식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각종 스위치하고 전선, 전구 같은 것…
이수직 위원    아니, 그 새건물에 왜 그게 필요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닐 겁니다.
  수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전선을…
  배선을 완전히 바꾸면 바꾸지 전선 스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인데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전기용품이기 때문에 전선 내지는 형광등과 같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위치는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다 4, 5층 증축을 하는 것이며 건축면적은 1층당 182.7㎡, 총 365.4㎡이며 열람석은 460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5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전혀 배경설명 없이 예산만 들어왔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김정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6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복기을 위원장, 간사 박병찬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병찬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설명)
○위원장대리 박병찬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41페이지 공동묘지 경계 측량 100만원인데 현재 공동묘지가 대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옥대동과 동대동 2개소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환경측량 해서 경계석을 설치하여 공동묘지로서 그냥 보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골당으로 유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동묘지를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동안에는 묘지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사회에서 묘지로 인한 국토이용 문제가 크며 또한 약 40년 동안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많은 손실이 있어 금번에 측량하여 경계석 설치를 하면 시유지 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출장소에 납골당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타 시군에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확보해 놓았으며 또 옥대동에 있는 묘지는 더 쓸 수가 없어 화산동에 있는 묘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묘지면적보다 현재 있는 묘가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습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왕대동 같은 경우는 묘지가 정체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데 거기에 꼭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바라고 또한 왕대동 묘지가 정체현상이 되다보니까 신흑동에 있는 시유지에 요즘 묘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경계석 설치는 시유지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신흑동에 있는 시유지의 묘지 사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납골당이나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미아보호소 침대 2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쯤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여름안내소 2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광장에는 현포동사무소에 설치하여 미아를 보호하고 신광장은 여름안내소에 설치하여 미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침대는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조립식 침대입니다.
이수직 위원    142페이지 경로당 유휴지 활용 종자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종자는 어떤 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12개소에서 받아본 것은 다양합니다.
  고추, 당귀, 호박, 땅콩, 참깨, 벼, 들깨 등 여러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55평에서부터 3,500평까지 1개소에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심을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종자구입이라고 했는데 이미 심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 이미 선집행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12개소는 이미 종자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미 선집행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54페이지부터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설명)
○위원장대리 박병찬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160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폐기물수수료 전산용역비만 남아 있는데 다른 것이 또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인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항상 걱정 속에 있는 것은 저나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5,000만원이 아니라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해망산 매립장과 로터리 동산 옆 여수골 2개소의 감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약해서 관계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승낙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중에서 해수욕장 공중변소 계속비가 14개소 210만원인데 어떤 내용의 유지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겨울철 동파방지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세식 변소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162페이지 차량통제대 3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OB장입구와 수양관 입구, 그리고 중앙대 별장 입구입니다.
  왜냐하면 주야에 해변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또 한 가지는 164페이지 중에서 방범등 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도시과 소관이었다가 3월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일괄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지 환경보호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쓰레기장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등을 수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자원재활용품 선별창고가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현재 도에 보고 하기는 적당한 곳이 없어서 해수욕장 오수처리장 짓는 부지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병찬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6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독 인부임 127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간은 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7, 8월 하절기에만 하는 것입니가?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하절기에만 하는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매립장을 소독하는 것니까, 아니면 인근을 소독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 인근에서부터 입구까지 합니다.
천옥석 위원    아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옥대동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보건소에서는 잔류소독으로 다중 집합장소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도 소독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잔류소독은 가옥입구, 하수구 같은데 합니다.
천옥석 위원    분뇨종말처리장의 기계수선비는 본예산에 계상됐었죠?
  300만원이 부족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천옥석 위원    쓰레기매립장 방지시설 설치 지하수 검사공 4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현 쓰레기매립장에다 지하수를 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도 시설을 하고 인근에…
천옥석 위원    아니 윤 과장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 쓰레기매립장 계약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2월까지는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고 그 이후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했을 경우 소용 없게 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곳 쓰레기가 다 부패돼서 썩으려면은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안 버린다고 하더라도 처리시설을 다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에서 266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하수도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 누가 신고를 해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 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본예산 때 분뇨종말처리장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왕이면 담장을 하지말고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냐고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말씀하신 대로 벽돌 담장이 아니라 농공단지처럼 휀스식으로 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알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대리 박병찬  지금까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17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대해로변 성장유목 단지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단지죠?
○산업과장 장종선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해 주는데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하우스시설비하고 토지임대료까지 포함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곳이 복토를 했던가요?
○산업과장 장종선  복토는 일부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것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사실상 하우스는 이미 지어져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해당화인데 작년에도 묘목생산 했었죠?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나 생산됐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작년에는 이것이 공보실에서 했고 금년에도 공보실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산요구 단계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이것이 묘목 구입대금입니까? 아니면 농민후계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위탁생산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우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심어주기까지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시설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하우스를 짓고 묘목도 구입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그리고 특산품전시장인데 대천농협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산업과장 장종선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을 작년에는 조립식 가건물로 했었는데 단가가 높아서 농어민후계자 그리고 농협에서 일부 사용한다고 보면 약 30평이 소요되는데 30평이라 했을 때 평당 50만원이면 1,500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철골로 조립해서 위에는 포장 덮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평 짓는데 약 7백만원은 가져야 하기 때문에 35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농민후계자와 같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 사업은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농협 쪽에서 원래 요구면적이 7, 80평 했던 것이고 현재 요구되고 있는 면적은 20평 정도가 될 겁니다.
  단가가 더군다나 7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초지이용 대리 관리자 지정 공고료라고 했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저희가 지금 순수한 농민이 초지를 조성한 것이 12농가에 19㏊가 있습니다.
  그런데 19㏊라는 것은 하급초지로서 사실상 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초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초지를 당초 소유주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태만하거나 해서 초지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리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정을 하려면 축산관련 신문 및 잡지에 공고를 3회 이상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대리관리자로 지정하고 3회까지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원래 사람에게 그 초지를 다른 목적에, 즉 투기를 못 하도록 산림으로 다시 지목을 환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광고료입니다.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해수욕장 차량통제 시설이 있는데 작년처럼 바리케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 동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니까 양쪽에서 들면 들립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그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근 후에는 그것을 치워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쪽에 깊게 파이프를 묻어서 체인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수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병찬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17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해서 보조가 150만원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비라고 또 있는데 위는 보조금이고 밑에는 자담입니까?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장종선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300만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중이므로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대해로변 성장유목단지 조성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모두가 지도소 경비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전액은 아닙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2개소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소는 얼마이며 요암동 작목단지는 얼마를 배정한 겁니까?
  분류가 안 돼서…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분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계획은 지도소 2,000만원, 요암동 작목단지에 1,5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에서 관정 10공이 감됐는데 현재 집행이 안 됐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당초 예산 내시된 것에 따라 집행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교부결정 해서 올 때는 단가가 내려서 오거나 또는 단가가 몇 백원 올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내린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대해로변 성장유목 단지 조성에서 지도소가 2,000만원, 요암단지가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방울토마토 재배만 하는 것으로 답변 하셨는데요?
○산업과장 장종선  아닙니다, 그 사업이 요암단지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시비가 2,000만원이면 자담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자담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모두 4,000만원입니다.
이수직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병찬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7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에서 자담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자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자담이 23.7%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왜 자담분이 여기에 계상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담시키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아니, 왜 자담을 예산에 계상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숫자까지 포함돼야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 없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위원장대리 박병찬  지금까지 산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우선 임업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지금부터 도시과의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대리 박병찬  이상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182페이지 폐광탄광 복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폐광탄광 복구비는 폐광된 탄광을 치산사업소에서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치산사업소에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 목으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몰라 가지고…
이수직 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신광장 진입로 옥향식재 465본, 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옥향이라는 나무가 해풍과 관계가 없는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위치는 흑포에서부터 신광장 입구까지입니다.
  옥향은 위로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풍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182페이지 시설비에 대천 28통 감나무 식재, 했는데 하절기에는 식재가 곤란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순철  추기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천옥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청위원 없음)
  안 계시면 193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200페이지까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이수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찬  예,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감액부분은 생략을 하고 감액되지 않는 부분만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병찬  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박병찬 위원장대리, 복기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복기을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96페이지 태영아파트에서 방조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도비 1억5,000만원, 현대상가 앞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로 도비 3억원이 되어 이쓴데 도비가 시에 올 때는 이렇게 사업을 지정해서 오는지 또 그 지정사업에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지의 입장이 우선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사업보다 우선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도비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궁촌 1통 소방도로개설 보상비는 잘못된 것이죠?
○도시과장 김순철  우선 일부를 세운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 17통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를 무엇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도비가 내려올 때 보조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춰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대상가 앞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당초에 세입부분을 설명할 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75아파트와 관련해서 도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태영아파트에서 방조제 입구 도로 개설공사는 종로2류 3호선인데 작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서서 1억원만큼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가지면은 현재 도시계획선과 제방하고 부합되는 부분까지의 도로개설이 가능함과 동시에 구시쪽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대천 17통은 당초에 2억9,4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만 해도 감정한 결과 약 12억원 정도가 되고 또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대천 26통 소방도로 개설 공사로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궁촌 1통은 당초 보상비를 1억원 요구 했는데 이것은 재원관계로 5,000만원만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수직 위원    오배근 위원님 잠시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배근 위원    예.
이수직 위원    도시과장님, 대천 17통을 오배근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12억원이라는 예산을 누가 설정해 냈습니까?
  이 문제는 대천시에서 하자가 나와서 건설부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대천시내 ㎡당 150만원짜리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특별히 양해해 줬으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배근 위원님, 설명 드리죠.
  대천 17통이 지금 전국에서 엄청난 위험지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신문에까지 나왔던 사안이니까요.
  어떻게 감정을 유도했는지 ㎡당 함석 건물의 감정가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21호 국도 2공구 최고가가 1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토지를 얼마에 감정하도록 했느냐면은 제일 싼 곳이 27만원입니다.
  엄청나게 감정가를 유도하는 바람에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천시 도시과에서는 그 관련 감정법인을 문책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몇 억원 안 가져도 되는 사업을 12억원이라는 거액의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감정은 이렇게 하도록 대천시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문제는 그동안에 이정우 시장한테도 직접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대천시로 하여금 2억7,000만원을 예산 책정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9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가 변경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감정평가의 문제되는 것은 이수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온 이후에 저희가 재감정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정사들이 초에 감정 평가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나중에 또 두 분 오셨는데 그 감정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감정은 못 했습니다.
  제가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대상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가 3억원인데 순수하게 도비 3억원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3억원 가지고 공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3억원 갖고 공사를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75아파트 재건축과 병행해서 도에서 그 인근에 도로 개설할 지역이 있으면 개설하라고 3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현대상가 앞에서 200m면 우리가 알기로는 제방 쪽으로 나는 것인데?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75아파트 옆이 아니죠?
○도시과장 김순철  예, 75아파트 주변은 도로가 이미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이 3억원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몇 억원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순철  3억원을 받기 위해서 몇 억원이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3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3억원까지만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시비 몇 % 부담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도비만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부담할 성질은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도시개발하는데 도비를 갖다 쓰는 것도 좋은데 급하지 않은 요소를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상당한 시비를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꼭 먼저 시행해야 할 곳을 못 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국도 36호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현재 국도 36호는 금년도까지 계획된 보상면적 96%를 보상하고 4%만 보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21호는 동대교 가설문제로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동대교 가설의 타당성 여부 동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세우지 않고 공사비만 예산을 세우나요?
○도시과장 김순철  죄송한 말씀인데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업 부서에서 시설비하고 용역비를 구분을 해서 요구를 냈었는데…
오배근 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 부분은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을 하지 못해 하고 싶어도 못 했겠네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런 것도…
○위원장 복기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208페이지까지 건설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대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해변도로 개설공사의 목적이 균형개발 및 오지도로 개설로 관심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에 9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도 1억8,000만원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1억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1억4,600만원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1억4천6백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용역비 산정은 총 공사비가 58억원인데 58억원에 대한 요율조정을 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다면 1억8,000만원을 삭감하면서 1억4,600만원을 확보했어야지 중장기계획을 보면 95년도에 완공했다고 해놓고서 이것을 확보 못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도 공사를 못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로서는 예산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천옥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인데 용역비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도 계속사업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해 줘야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당초 예산에 세운 9억원에 대한 입찰을 하니까 7억2,000만원이 나와서 1억8,000만원을 깎고서 용역비를 세워줘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고 또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내년도에 물량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때 세워도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깎은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물론, 기획실의 고충도 이해가 갑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예산을 다루시다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님,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설계는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가 해안도로를 추진하면서 58억원 정도 공사를 설계하면 다른 토공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궁천천 교량에서부터 방조제로 해서 강당 어항까지는 저희 자체기술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런 의미에서 깎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치 않은데 지금 건설과장이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 이어지는데가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때 용역비를 세워야죠.
천옥석 위원    용역비를 금년에 세워야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2회 추경 있고 정리추경 있고 하면 그때 세워서 내년도에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은 해수욕장 자연석 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신광장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해안도로 위 녹지에 약 150개 정도를 전시하려고 합니다.
천옥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이수직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206페이지 일용인부임 중에서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를 시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파라솔을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파라솔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스폰서로 300개를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스폰서가 된 것은 100여개입니다.
이수직 위원    요금은 얼마를 받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요금은 개당 2,000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예상해 보니까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익을 남기지 말자고 해서 519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탈의장말고 그 앞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가 하는 것은 신광장 쪽에만 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신광장 쪽하고 구광장쪽하고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윤태홍  구광장은 기존업자들이 시간당 5,000원에서 8,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승인해 준 사용료인데 저희도 5,000원에서 8,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명목으로 2,000원으로 실비만 받고 대여해 줄 생각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는 대신 깔판 등은 제공이 안 되고 돗자리 하나와 파라솔만 빌려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이수직 위원    아니, 그런데 구광장 쪽에서는 8,000원으로 사용하고 간 사람과 신광장 쪽에서 사용한 사람과 상당한 차이가 나오죠?
  그럼으로 불만의 소지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액분 중에서 20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옹벽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당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계상목적은 대승사 밑 시유지와 대천국교 뒤 담장과 배수지 뒷산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승사 밑 시유지는 사업을 완료했고 대천국교 뒤는 저희 기술진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시급성이 없고 재해위험지구로서의 타당성이 없다 해서 이것은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대신 대관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대천 19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통 산소유자가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전을 않고 계속 더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거기에다 옹벽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승낙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통장하고 동장하고 10여차례 대화를 갖고 지주와 면담을 했으나 도저히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신흑동 어항 부분에 위험지구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 투자하고 나머지 약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 금년도 3월경에 조사된 해빙기 안전진단에서 도출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옥마 저탄장 부근의 국도 밑으로 통과한 흄관 약 60여m가 매몰이 돼 가지고 금년도라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도로가 절단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건설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쓸 곳이 없어서 쓸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윤태홍  당초에 1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현지 여건보다는 많이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수직 위원    본예산 때에는 꼭 필요하다면서 자그마치 1억원을 세워놓고서 쓸 곳이 없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쓰고서도 남는단 말이에요.
  또 예산책정 당시 여기저기를 쓰겠다는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할 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대천초등학교 뒤는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가보니까 시급성이 없더라,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럼 건설과 예산은 믿지를 못하겠는데…
○건설과장 윤태홍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 현장마다 기술진이 다 출장해서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1억원씩이나 세운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700만원만 원래 목적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사용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에는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태홍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산을 세울 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건설과장 윤태홍  그건 저희 실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250페이지 해안도로 개설공사비 1억8,000만원 예산을 감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1억8,000만원 외에 교량을 설치하려면 1억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교량 때문에 도로가 개설돼도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예산을 절감시킬 것이 아니라 대해로변의 궁촌교쪽으로 연결해서라도 이 도로를 사용해야 도로의 구실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첨언해서 옥마 저탄장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주 올라가다 보면 작년에 포크레인으로 파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그곳이 그렇게 우기에 위험하다면 무슨 조치를 해야할 부분인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건설과장 윤태홍  이것은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비라도 우선 활용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또 206페이지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로 도비 1억5,000만원을 쓰고 나중에 철도 개설 공사를 않는다고 할 때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다음에 지하차도를 안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이것은 그 목적으로 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요청을 했나요?
○건설과장 윤태홍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철도개량사업에 의해서 매년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도에서 준다고 해서 받을 것만이 아니라 아주 대천시에서 1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반납을 않는다면 써야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써놓고 꼼짝 못하게 묶어 놓으면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자꾸 이런 것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안 받는 방안으로 조치를 해주시든지 철도개량사업이라고 꼭 거기에만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보조목적에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 금액을 임의로 정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에 대한 뚜려샇ㄴ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영리목적이 아니라 관광객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는 방안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굳이 한편에서는 대천해수욕장 개발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입장료 및 다른 요금을 징수하는데 건설과 부분만 피서객에게 서비스제공이라는 차원으로 그냥 봉사할 수만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윤태홍  제가 판단할 때는 대천해수욕장이 관광지로서 입장료를 받고 피서객들이 마지막까지 돈이 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서라도 혜택을 주고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로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지금까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하단을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대천시 요트부 육성 예산 요구분이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의하실 때에는 이 부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21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신흑 2, 3, 6통하고 흥덕동의 오천 8통과 대신동에 화산 1, 2통, 이렇게 6군데입니다.
이수직 위원    요트부 육성비가 어떻게 해서 많아지나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대천시 요트부 육성비가 당초 시비 6,000만원과 도비 1,850만원 등 총 9,000만원이 필요하며 3,000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선수 8명에 인건비가 평균 약 70만원 정도로 평균 한 달에 560만원이 나감으로 6,000만원은 인건비에 약간 못 미치는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는 각종 훈련대회 참가 및 장비구입, 합숙훈련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선수들 합숙소가 현재 없죠?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동안 해수욕장 폐장 후에 동우비치하우스 옆에 있는 샤워장 내에 난방시설을 해서 합숙소를 만들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개장 전에 비워줘야 할 형편이라 다른 곳에 텐트를 치고 야영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수직 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워장 내에 난방시설을 해서 겨울에는 그곳에서 합숙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해수욕장 개장 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231페이지 체육공원 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라 했는데 체육공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봉황산 체육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21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홍보물 제작 2만매, 했는데 깨끗한 거리는 청소하고 쓸면 되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길래 2,000만원씩이나 계상했으며 또 기념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슨 기념품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며 또 그 밑에 책 읽기 운동 전개 시상품 30만원, 했는데 책 잘 읽었다고 시상품 줍니까?
  그리고 412 시설비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비가 온 만큼은 더 절감해도 될 텐데 지난번 본예산 때 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도 도비를 포함해서 더 계상을 해서 무슨 게시판을 어디다 얼마큼 시설하려는지 의문입니다.
  216페이지 거리 밝히기 사업으로, 보안등 10개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또한 하수도설치 750만원 2개소, 하수도 복개, 암거설치, 보도블록 설치, 철도연변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의 장소를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깨끗한 거리 만들기 홍보물 제작은 다보도를 배경으로 한 유인물이 되겠는데 각 세대별로 배포하고 행사 때 배포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구입 역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으로 지난 4월에 “청소에 참여합시다”라고 해서 참여표를 제출하고 뒤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는 청소 참여표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세면비누 3개씩 들어간 것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동에 배부하여 나누어드린 것으로 사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읽기 운동에서는 93년도는 책의 해로서 독후감 모집을 해서 우수독후감에 대하여 3명을 뽑아서 분기별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홍보물 200만원은 이미 선집행 된 거예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의원님들이 결의한 사항 등 이런 것을 홍보한 것이고 기존의 수용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용비에서 집행하고 이것은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지정게시판이 당초 9개가 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5개를 추가로 해서 지금 14개의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300만원이 더 오고 시비 100만원을 부담해서 총 4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은 시내 곳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배근 위원    이것이 벽보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큰 플랜카드 설치대를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벽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 밝히기 사업 10등에 대해서는 장소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2차에 걸쳐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동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선 순위별로 필요한 대로 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민원 사업비로 시설하는 하수도 설치 2개소는 전체적으로 1,500만원에서 약 2,000만원 정도씩 배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장소는 내항 2통과 남곡 3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복개는 원동이 대천 4, 5통이고 대관동은 대천 20, 23통이며 대신동은 버스 승강장이 화산 1, 2통, 하수도 복개가 동대 5통, 흥덕동의 버스 승강장 설치는 명천 8통, 하수도 복개가 궁촌 2통이며 왕대동은 하수도 복개가 내항 2, 남곡 3통이고 암거설치는 남곡 1통이며 현포동의 버스 승강장 설치가 신흑 2, 3, 6통, 하수도 복개가 신흑 1, 6통, 그리고 보도블록 설치는 대명중학교에서 주교면계에 9백여m를 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시 직영 묘포장 관리사 신축이라 했는데 이것이 내항동에 있는 것이죠?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천옥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절감 측면에서 시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관리사를 신축까지 한다고 하면 위탁해서 생산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초창기에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사회단체의 정액보조나 Pool보조가 지원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216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문제인데 어떤 특정한 지역을 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설치하려는 지역들은 차량통행이 상당히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승차할 수 있는데 한내여중 쪽 정문 앞 버스승강장 설치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곳은 상당히 교통이 드문데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수는 많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정안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어떡할지…
○새마을과장 정낙중  거기는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도시형 승강장처럼 설치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212페이지 보상금은 교육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이중수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지금까지 민방위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417 물품구입비 VTR은 정수가 아니에요?
○민방위과 이중수  정수물품입니다.
  대체취득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난번에 승인됐어요?
○민방위과 이중수  저희가 그동안 8년을 쓰다 보니까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더 들어가게 생겨서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도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원장 복기을  수도과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특별회계도 예산게의 예산심의를 거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는 검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상수도 공사는 얼마부터 공개입찰 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일반회계과 같습니다.
  금년에 예산회계법에 개정돼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죽정 배수지가 누수가 오래 전부터 됐다고 하셨는데 누수가 됨으로써 상수의 질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은 누수 좀 됐다고 해서 시급한 문제는 아니네요?
○수도과장 이상윤  애당초에 조그마하게 했다가 대천시가 크다 보니까 확장했는데 그 이음새에서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 누수 공사는 꼭 해야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기을  수용비수수료 중에서 죽정동 고압 애자가 깨셨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전기안전 공사에서 위험성이 있어 고치라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2만볼트나 흐르는 전류인데 나선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2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사업소장의 출장관계로 오늘 심사는 못 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해수욕장 개장준비와 을지연습으로 매우 바쁜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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