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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4월 18일(목)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 휴회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세준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8일 문석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1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4월 10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19년 3월 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홍기 의원님과 조성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을 위한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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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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