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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30일(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보령~태안(제2공구) 원산안면대교 명칭」국가지명위원회 상정 및 확정 촉구 결의안
  7. 6.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보령~태안(제2공구) 원산안면대교 명칭」국가지명위원회 상정 및 확정 촉구 결의안
  7. 6.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촉구 결의안

(11시1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세준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최주경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1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한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7월 19일과 7월 22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평생교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19년 7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석주의원님과 박상모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기획감사질장 최광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고, 지방세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709억 원으로 일반회계 564억 원 특별회계 145억 원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9,008억 원으로 일반회계 7,683억 원 특별회계 1,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22회 추경 세입예산은 564억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9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기부금 등 16억 원이 증가한 반면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5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63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93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99억 원으로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48억 원, 특별회계전입금 4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정책사업예산이 450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25억 원, 도비보조사업이 73억 원, 자체사업은 2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7억 원으로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87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7억 원과 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145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75억 원이 증가하였고, 8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수입 2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25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20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지원금 30억 원이 증가한 반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보령창동정수량 개량 10억 원, 급수관·송배수관 보수 7억 원, 웅천 석재단지 상수도정비 5억 원 등 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에는 신대리 및 강당마을 하수관로 정비 20억 원,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19억 원, 보령하수처리시설 악취 방지시설 정비에 8억 원, 성주 하수처리시설 유량 조정조 설치 6억 원 등 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은 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석탄회 처리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난 3월 15일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주요기반시설 조성, 내년 7월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사 시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사회를 잠시 교대하겠습니다. 
한동인 부의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장 발언석으로 이동」)
(「한동인의원 의장석으로 이동」)

5. 「보령~태안(제2공구) 원산안면대교 명칭」국가지명위원회 상정 및 확정 촉구 결의안 
○의장직무대행 한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태안 원산안면대교명칭 국가지명위원회 상정 및 확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금순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인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보령시와 태안군 국도 77호 제2공구 해상교량 구간에 원산안면대교 명칭 국가지정위원회 상정 및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일대 변혁으로 다가오는 국도77호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가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이면 해상교량이 임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보령시의회에서는 보령시와 태안군이 연결되는 해상교량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육교로서 보령의 아름다운 섬 이름인 원산도의 명칭인 원산대교로 제명하도록 2019년도 3월 15일에 촉구 결의한바 있습니다. 국도 77호 보령 태안간 해상교량 명칭을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즉시 상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표준화 편람의 기본원칙, 세부원칙, 지명제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된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15일 이내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에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안군의 반발에 눈치를 보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11만 보령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러한 처사는 충청남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양 시·군간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우리 보령시민 또한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하여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나, 이웃하고 있는 태안군과 상호 상생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명칭에 대하여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보령시와 태안군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11만 보령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세부 내용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 도시자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보령~태안 제2공구 원산안면대교 명칭 국가지명위원회의 상정 및 확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한동인  박금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태안 원산안면대교명칭 국가지명위원회 상정 및 확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금순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한동인의원 의원석으로 이동」)

6.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촉구 결의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성철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조성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1일에 발표한 대 한국수출규제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배상 관련 중재안 제안 등 외교문제에 대해 우리 핵심산업을 무기로 삼은 부당한 조치이자 자유무역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통상 보복조치임을 규탄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6월 29일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이 구축되어야만 한다.”는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으로 오사카 합의문을 내세우고, 폐막 이틀 뒤인 7월 1일 한국에 대하여 반도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4일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법원의 피해배상 판결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무너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역관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역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일 뿐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 국민에게 자행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 또한 하지 않은 국제적 불량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 규제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치졸한 국가라는 만천하에 알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현대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 서로 연결되어 어느 한 나라에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게 되고, 세계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졸렬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일본은 조선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일찍이 통감부 시기부터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한국 상인을 몰락시키고, 일본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하는 등 끊임없이 경제침략을 자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수출규제도 끊임없는 침략 중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억압과 규제가 거세질수록 더 거세게 단결해 왔습니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정책에 항거해 국채보상운동을 실시했듯이 일본의 잘못된 행태가 앞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통합과 국론통합을 통해 강력한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보령시의회는 일제의 만행에 강력히 규탄하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 세부내용은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충청남도지사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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