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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16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 4. 공유재산교환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21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대천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공유재산교환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13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지루한 장마였으나 별다른 재해 없이 보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보다 합리적이고 성숙된 의정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알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20회 임시회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부시장님과 과장에 대한 시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오제세  7월 29일, 8월 3일자 부시장과 일부 과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 과장에서 승진하여 저희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해성 부시장.
○부시장 이해성  (인사)
○시장 오제세  공주시에서 저희 시로 부임한 황규흥 산업과장
○산업과장 황규흥  (인사)
○시장 오제세  도에서 저희 시로 부임한 서동열 도시과장.
○도시과장 서동열  (인사)
○시장 오제세  그리고 도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순철 도시과장은 현재 출장 중에 있어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네 분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새로 부임하시고 자리를 옮기신 부시장님과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구문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병찬 의원과 복기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신 대로 회기를 오늘 하루로 정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천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대천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기,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정하여 올바른 시기를 제작,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천시시기등에관한조례명을 대천시기조례로 하고 대천시기의 문장 및 휘장, 그리고 철인의 규격과 모양을 정확히 규정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 또는 축소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존의 제1조 목적에 대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시시기등에관한조례”의 명칭을 “대천시기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의 작도법이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둘레가 얼마인지 등 상당히 수치를 산출해 내기가 어려우며 또 시기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기의 규격을 정하여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라고 한다면은 휘장과 철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철인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장과 철인의 규격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확대하고 축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먼저 별표 1에서는 시기만 그려져 있고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반경의 몇 분의 몇이라든지 길이의 몇 분의 몇이라든지 또 너비의 몇 분의 몇이라고 정해서 규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맨 끝장에 별표 2를 보시면 문장이라고 해서 공란으로 두었습니다마는 철인의 규격을 정하고 또한 별표 3을 보시면 당초에는 작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휘장으로 개정해서 규격을 정하여 확대, 축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 총 9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충분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호, 2인의 위원은 대천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호,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호,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천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호,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호,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호,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호, 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호, 대천시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대천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3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호,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1항, 위원회의 세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항, 간사는 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정부 출범 후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 나서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 제1호를 보면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 대천, 보령에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없는데 법관인 위원은 어떻게 위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제7조 위원회 간사 등에서 제1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간사하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한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답변은 일괄해서 하겠으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천 의원님께서 저희가 애로를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법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할지역에는 법관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로 하면 어떠냐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반드시 법관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지원에는 법관이 5명 있는데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일괄해서 대전지방법원장한테 의뢰를 하면은 그 법원장이 각 시군에 안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하였는데 상시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안이나 심사과정에서의 제반안전을 위해서 심사가 끝나는 2~3개월 동안은 별도로 상황실 같은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성복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교환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36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교환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정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공유재산교환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유재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향후 장래의 이용계획이 원활하도록 함은 물론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천시 대천동 618-9번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대지 420평 중 일부 약 1.5평을 구분 구획하여 인접대지와 동면적을 상호간 협의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협의 추진 토지는 대천동 618-9번지 대지 301㎡, 교환면적은 약 1.5평, 예정시기는 8월중이며 공시지가는 ㎡당 20만5000원으로 소요자는 대천시장입니다.
  다음 교환대상 사유지는 대천동 618-138번지 대지 347㎡, 교환면적은 약 1.5평이 됩니다.
  ㎡당 공시지가는 18만원이며 소유자는 대천동 618-34번지 조영완입니다.
  공시지가 가격 차이는 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교환 상대방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 합병조건으로 분할 측량 후 성과에 따라 동면적 교환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측량 시 공시지가에 따른 면적 배분율을 반영하여 제반조건 정산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지가 도면과 같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 담장설치 시 통로로서의 구실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복지관 건축물 등의 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장래의 이용계획에도 인접 토지와의 근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됨으로 시유재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장래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니 처리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소상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안은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수가 작다고는 하지만은 최소한 세부측량을 해야 되는데 세부측량 하는 경비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토지를 교환이라고는 하지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취득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대천시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상대편에서의 세금 발생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안은 담장을 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최소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12월말까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맨 뒷장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평면도를 보면은 조영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위에 삼각 부분인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환하는 상대부지가 조영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교환토지에 적용하지 않고 담장 설치를 위한 1.5평에 대해서만 교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정원  먼저 이수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1.5평인데 경비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담을 치기 위해서 사전에 조영완씨 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적도를 보시면은 그 사람 땅에도 불편이 있고 저희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서로가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사전 경비 부담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취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법적 절차에 의해 취득하는 게 마땅한 도리인줄 알고 그렇게 하였으며 세금 부담은 12만5,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초에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당초 담장설치 본예산에 서 있지 않고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공유재산 관련 부서와 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완씨가 임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편입을 해서 교환을 했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조영완씨하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마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조영완씨가 질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협의를 못 한게 사실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복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내 삼각 부분은 조영완씨가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이라고 예측이 간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필요 없는 땅을 굳이 임대해서 쓸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조영완씨에게 시에서 앞으로는 임대를 해주지 않고 시가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또 방금 이수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제반경비 부담은 협의가 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반경비의 부담 협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정원  측량관계는 약 4, 50만원이 예산됩니다.
  저희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조영완씨의 반 부담으로 12만5,000원에 대한 세부담을 따져 보면은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성복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교환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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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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