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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6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농작물우박피해현황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23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농작물우박피해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5. 4. 농작물우박피해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천옥석의원외1인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성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만큼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에 올바른 의회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바램이 합치가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 사람과 사무과장이 서명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천옥석 의원과 전만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신 대로 회기를 오늘 하루로 정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작물우박피해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우박피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4일 우리 지역에 우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산업과장입니다.
  김성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에 예기치 않았던 우박피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예기치 않았던 큰 우박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담당 산업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일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월 24일 15시30분부터 약 16시5분까지 큰 폭우와 우박이 섞여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우박의 크기는 약 1㎝, 심지어 큰 것은 약 2㎝ 가량이 넘는 이러한 큰 우박이 내렸었습니다.
  그 날 피해 내용으로는 저희가 총 1,662㏊의 농경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2%로 해당하는 868㏊라고 하는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벼의 경우에는 저희가 1,210㏊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68%인 827㏊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전작물도 약 42㏊라고 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우심지역으로는 우리 전 지역이 피해를 업었습니다마는 특히 우심한 곳은 옥대동이라든가 대관동, 흥덕동, 이런 지역이 우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총 868.4㏊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30% 미만이 약 43㏊, 30에서 50%가 약 152㏊, 50에서 80%가 297㏊, 80% 이상이 377㏊라고 하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826.6㏊가 벼 수도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작물 피해 총 가구수는 1,595농가로서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약 41억원이라고 하는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농가단위 피해면적을 보면은 총 1,595농가 중 30% 미만 농가가 219호, 30에서 50% 미만 피해 농가가 337호, 50에서 80% 미만이 571호, 80% 이상이 468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 볼 대에는 1㏊ 미만이 1,323농가에 458.4㏊의 피해를 봤고 1㏊에서 1.5㏊ 미만이 142호에 120.7㏊의 피해를 봤고, 1.5㏊ 이상이 130호에 194.5㏊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월 24일 16시에 실과장 전원을 비상소집 해서 각 지역별로 파견, 피해 상황을 조사토록 25일 9시에 피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9월 25일 17시20분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왕대동 피해 현장을 답사하셨고 또한 9월 27일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지를 시찰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피해상황과 농민 동향을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직접 지휘보고를 했고 10월 2일 14시20분에 농림수산부 김광휘 제1차 관보께서 저희 피해지역을 시찰하셨습니다.
  10월 4일 농작물 피해 최종보고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에 제출을 했고 또한 농조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정을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서로 협조를 해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10월 5일 14시에는 대천, 보령지역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서로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피해복구 지원 기준이 농가단위 지원으로 지원액이 농업경영비에도 못 미치며 89년도 수해복구비 지원 사례를 연상하여 농민들의 기대는 사뭇 큽니다.
  그러나 94년도 농업경영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생계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조사해서 현 기준에 의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총 8억800만원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대파대가 39.2㏊에 약 3,500만원, 또 860농가에 대한 생계보조 명목으로 무상양곡 지원을 3억7,700만원, 또한 수업료 감면을 위해서 중학생이 212명, 고등학생이 266명, 총 478명에 대한 수업료 2기분 감면에 대하여 7,800만원, 도한 영농자금 11억5,000만원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의 이자 감면을 2년 동안 연기와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수는 636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상양곡 지급을 3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에는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89년도에는 호당 20만원 내지 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해일피해 지역에 대해서 염해제거비로 해서 ㏊당 190만4,000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현재는 우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특별지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를 요구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적이나 어떤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현행에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1㏊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2㏊ 미만 30% 이상의 피해농가에 지원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1㏊ 미만 80% 이상의 피해농가 생계비를 현행 3개월분 지급하던 것을 6개월 분으로 상향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50% 이상 피해농가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농조비 감면에 대해서도 피해 전 농가에 확대해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3년도 수확경비 및 94년도 영농비 특별지원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93년도 수확경비를 ㏊ 당 35만원씩 소요액을 2억3,600만원, 94년도 영농비에 대해서 ㏊당 200만원씩 해서 총 13억5,000만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특별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80% 이상 피해농가에 의해서 가구당 50만원씩 해서 소요액 2억3,400만원, 네 번째로는 피해농가의 우선 추곡 수매를 잔여량에 대한 전량수매 및 현 제도상으로는 1등, 2등 규정 밖에 없습니다마는 잠정등급을 해서까지 수매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농한기 취로사업비 특별지원으로서 1.5㏊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50일분의 취로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총 대상가구수는 1,465가구가 되겠으며 9억5,3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복  지금까지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9월 24일, 갑작스런 우박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은 주민대표 몇 분이 지금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질어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은 수도작을 제외한 전작이 42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는 종자 대파 대금으로서 3,449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파라고 본다면은 추측하건데 전작에 대한 것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데 현재 배추라든지 이러한 채소 중에서는 지금 대파를 해서 수확이 가능할 것이냐 만약에 가능하지 못하다고 할 때에는 그 수확을 하지 못하는 작물에 대해서도 전부 피해로 간주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농업재해대책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보면은 우박이나 서리의 피해로서는 면적 30㏊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그 미만에게도 지원을 해주도록 해 준 부분은 상당히 시에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러한 규정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입니다.
  지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89년도 수해 피해 시에는 그동안에 법의 기준 테두리를 벗어난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지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기술하셔서 지원 건의를 하셨다 했는데 건의를 하기 위한 건의에 그치지 말고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처럼 적극 협조 내지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대천시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어디까지 게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이수직 의원님과 오배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사항은 답작에 대한 피해나 여기에 대한 보상은 되고 전작물에 대한 대파여부 등 거기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파대는 꼭 그 작물을 다시 말하자면 배추를 심었을 때에는 바로 배추를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파종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대파대로 지급되도록 농가에서 신청에 의한 면적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 39.2㏊, 이 대파대금은 별도로 나가고 또한 그 이외의 타 작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농가순위 피해면적 내에 같이 전작과 답작이 합해져서 거기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30㏊ 이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미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잘 했다기 보다는 이것은 일개지역인 시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0㏊ 이상 피해봤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8백여 ㏊라는 많은 면적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대가 피해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 즉 1㏊ 미만이라든가 또는 피해 정도 50% 이상 또는 80% 이상 피해된 전체적인 농가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경작면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이상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사대상이 되겠지마는 피해는 규정에 의해서 시원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9년도 수해 때 기준에 넘는 보상과 앞으로 중앙 건의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나 또한 시장님이나 또 도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갑작스런 우박피해로 인해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은 노동력이 노쇠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남의 논을 만평 내지 2만평을 경작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경작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현재 법규상으로는 1㏊ 미만에 대해 보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 2㏊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6천평까지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렇다면은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경작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천옥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규정상으로는 대규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부분에 따라서 규정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마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 농업재해대책법의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가 농업재해대책법에 있는 부분은 간접지원인 생계안정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앞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많이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94년도의 영농비라든지 또는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1㏊ 이상을 임대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부분은 지원이 되고 일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것은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조비 감면과 이런 부분이 되고 생계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무상양곡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박피해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피해상황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부주의나 혹은 피해조사자가 확인을 못 했든 간에 그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질의를 했을 때 이미 조사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할 수 없다 라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피해조사 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로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89년도 대천․보령지역의 피해 대책과 이번 우박피해가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은 피해자들 쪽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번 대상자들로 하여금 지난번과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반 법규상이나 규정을 농민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사항을 최소한 피해농가에 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홍보를 해 주는 것이 그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간단한 유인물이라도 주민들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피해조사 누락에 대해서는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며칠 사이 주민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묻습니다.
  그럴 때에 관계 동이나 농정계에서 알아본 결과 조사해서 서로 통보가 되었고 저희가 비디오 자막으로도 계속 나갔으면 또 동 직원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누락된 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혹 있다 해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받아주겠다, 안 받아 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된 기관에 협의할 사항이지마는 일정조사기간이 끝난 후에 여러 기관에서 조사되는 대로 또 누락되었을 때 중앙에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작물우박피해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천옥석의원외1인발의) 

(10시43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우박피해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천옥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농작물우박피해대책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9월 24일 우리 시 관내 왕대동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농작물의 수확을 앞두고 엄청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망연자실 실의에 빠져 있으나 현행 피해복구 지원 기준으로는 영농비 회수는 물론 생계대책에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94년도 영농대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새로운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피해지원 기준 확대 및 영농자금 상환 연기, ‘93 수확경비와 ’94 영농비특별지원, 그리고 생계비 및 특별취로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천시는 올해로 시승격 8년차를 맞는 신흥도시로서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6만시민이 하나가 되어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성주산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석탄으로 지역 경기가 호황을 이루었으나 80년대초 정부의 광산합리화 정책으로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산업분포가 호황기의 영향으로 시민의 42%가 소비성 산업에 종사하고 21%가 미곡 위주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세농민으로 다른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지역 경제력이 미약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여 아직도 도시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젊은이들의 농업기피 이농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24일 저희 시에 농업지역인 왕대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린 직경 1.5㎝의 우박으로 수확을 앞둔 벼와 채소 등이 피해를 입어 시전체 농가의 67%가 4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여름철 이상저온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실의 수확을 목전에 두고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보니 영농비 회수는 물론 총 11억5,000여만원의 부채상환과 총 500여 자녀들의 교육비와 우선 당장의 생계대책에도 막연한 실정입니다.
  특히, 벼의 경우 소득 없는 볏짚제거 작업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실정으로 피해농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을 강구하실 줄 사료되오나 혹 일부 국한된 지역이라 하여 소외하지 마시고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구제 방안을 강구하시어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충심으로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2㏊ 미만 30% 이상의 피해농가까지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시고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를 6개월분까지 지급하고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와 농조비 감면 혜택을 피해 전 농가에 확대 적용하여 주실 것.
  둘째,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93 수확경비와 ’94 영농비의 특별지원(1,039농가)하여 주실 것.
  셋째, 80% 이상 피해농가에 생계비로 가구당 500천원씩 특별지원(468농가)하여 주실 것.
  넷째, 피해지역 농가에 대하여는 추곡수매의 경우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여 주시고 잠정등급제를 시행하여 주실 것.
  다섯째, 1.5㏊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50일 이상의 농한기 특별취로사업비 지원(1,465농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과 같이 우리 의회의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천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의 고충사항을 대변하는 시의 적절한 안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발의된 안건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건의문은 작목별 피해상황 사진을 첨부하여 중앙부처인 청와대, 민자당 대표, 민주당 대표, 국회농수산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농민들이 바라는 지원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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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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