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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10시10분개의)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정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정비대상은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물품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부분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사항을 야광조끼 등 안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및 4개 시·군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구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65세 이상인 사람에서 노인에게 하려고 연령을 제한한 것인가요? 수집하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보시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거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손수레나 구르마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65세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전혀 65세 이하는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문석주 위원    있으면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우면 65세 이하인 상황에서 장애인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저는 좀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령에 대한 부분을 꼭 넣어야 하나요, 제한을 해야 하나요? 이 기준에 따른 그분들은 지원을 못받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폭넓게 해주자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있다면,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면 연령 제한을 둘 이유가 있느냐, 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훈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문석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수레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차량은 자체를 지원을 안 해요. 연령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65세 이상인 분들도 차량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니까요.
김정훈 위원    수집인에 관해서 각 읍·면·동에 현황보고를 받은 사항으로서는 거의 65세 이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수집인에 대한 연령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됐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답변은 소수지만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연령을 둘 이유가 있느냐, 없다면 연령을 폐지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5조 지원대상 2항에 보면 1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개인별 재활용 수집 회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 가족 수 이런 부분이 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양을 받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계법령도 다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저는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해주자, 물론 이것에 따른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득을 봐서는 충분히 본인이 다 사서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있고요. 몇 가지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부분도 있고, 사회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100% 찬성하고요.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을 줄이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제한을 자꾸 해놓으면 대상자들이 줄 수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까 5조2항은 저는 삭제했으면 하는 게 1항에 3번을 보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항을 또 따로 만들 이유는 없다.
김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은 것은요, 중복지원에 관해서 제한하고자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복지원이 되면 받는 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것이거든요.
문석주 위원    그 부분은 세 번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이미 다 중복지원에 대해서 걸러진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께서는 나이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신 거예요?
문석주 위원    아니면 최대한 연령을 내리든지요. 저는 연령제한을 꼭 두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최주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문석주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완전 아니다는 의견은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정확한 보령시의 재활용하는 용품을 하는 분들의 정확한 연령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조례 속에 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명시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늘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하는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는 또는 공공적으로 직업상 일을 한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석주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부분도 소중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도 수거를 조금 했다가 수거비용 약 40만 원을 받고 그것을 회수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니까요.
최주경 위원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런 것까지는 없지요.
최주경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지책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연령에 상관없이 차상위 이하로 가능하다든지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주무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부적인 정리가 안 되면 주무부서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승현 위원    제 생각은 연령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2항을 둠으로써 여기에는 수집 횟수나 연령이나 가족의 소득 등이 되어 있잖아요. 시행을 하는 과정속에서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부서에서 정해서 해결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연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하이면서도 형편에 따라서 차량이 아니라 수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면 그분들도 지원범위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 2항을 둠으로써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 온다든지 최주경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지원금만 받고 몇 번 하다가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2항을 그냥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2항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수립사안이 있어요.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집을 다해야 해요. 한명한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해서 다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복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례 구성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은 앞에서 어떤 것은 뒤에서 중복적으로 자꾸 표현하면 조례구성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조성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실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5조 세 가지 항목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이 제한을 65세로 둔다고 하더라고도 65세 이하가 되는 사람도 2항에 따른 장애인이라든지, 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정훈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더라도 문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하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부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부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우  문석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4조 실태조사는 현재 우리가 재활용수집인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연령대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현황이 나오면 말씀하신대로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는 65세 이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3호에 보면 실태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해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열악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65세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되고 이하도 실태조사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65세 이하의 경우에도 그리고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그것은 당해 연도마다 정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연령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로 65세 이하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문석주 위원    조례를 정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폭넓게 해버리지만 예를 들자면 전문적인 지식을 해석과 또 하나는 시민들이 조례를 접했을 때 3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 부분은 맞는데 65세 이하인 사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서도 어떤 것을 해줘야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주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죠.
○전문위원 김영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2항에 나오는 거예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별 재활용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시행규칙이든 내부규정이든 정해서 65세 이상만하든 장애도 같이 하든 65세 이하도 실태조사 하니 소득이라든지 작은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문석주 위원    결국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내부규정을 만든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2994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에 따라서 보령시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9조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금과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23조까지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24조와 26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은 없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보충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항에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보령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3호에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3조에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두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3항에서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 임기 및 신분보장으로서 임기는 4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 제척·기피·회피 사항과 7조에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고 9조에서 위원의 공정,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누구든지 위원회의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1조에서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해야 하고 6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조에 조사의 방법으로서 관련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조에 직권에 따른 조사입니다.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의 특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1항에서 비공개대상 인사행정상의 행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합의의 권고입니다. 위원회는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입니다. 1항에서 위원회는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소속기관 등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및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 제정 대상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 사항은 주민의 고충민원에 대한 원활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신뢰증진을 도모코자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충남도내에서는 공주, 아산, 서산에서 전국에서 55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으로 구성하여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큰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부패방지 및 권익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운영이 안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민원사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옴브즈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일부 배점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3명 이내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초창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일정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해서 구성을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주경 위원    전국 55개라고 한다면 많은 곳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보령시에서 이것을 제정을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돌출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면 사무기구는 새로 신설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명 중의 1명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무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초창기에는 현재 이런 업무를 기획감사실 조사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본질적인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 등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제보사항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답변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한통속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정도 민간인이 역할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충처리위원으로의 역할로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민원을 설득하는 부분들도 좀 더 민원인 측면에서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러면 상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본계획은 주 3일 근무에 실비보상은 5급 공무원 10호봉의 50%로 해서 기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사회단체 소속기간에서 범위는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회단체 소속기간 보다도 여기에 우리 행정산하기관 그 직무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하단체부분들이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했을 경우에 행정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면 그 부분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제24조에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문석주 위원    지금 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기구를 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의 상황에서 아까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의 역할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커진다고 했을 때 사무기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무기구까지는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권고를 하는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라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사회적 갈등들,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자는 취지면 그 취지에 맞게 강화해줘야지,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의미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위원회만 가지고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말씀드린 것이 그 어떠한 민원의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봐서 1차적으로 사무기구를 만들어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1차적으로 혼자하시는 부분이든, 둘이 하시든간에 해 봐가면서 업무량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충족해서 사무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어야 하겠고요. 현재 당장으로서는 여기에도 관련 부패 방지 및 권익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행규정을 규정을 안 했고 그래서 저희 시도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기구를 두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문석주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사무기구를 두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사무기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문석주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두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단순하게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대부분 해소하기가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필요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고충저리위원회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지금 위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위원회의 위원이지 옴부즈만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가 통합적인 자문기구나 의결기구로서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개별적인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해 주셔야지 위원회에서 이쪽저쪽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이러는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명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시당초에 옴부즈만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관련 상위법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고 하셔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위원회도 아니고 사무기구도 없고, 그럼 이런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형식상 만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차적으로 형식상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위원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상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1차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조사팀이 지원을 할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수요가 폭주한다, 많아진다고 하면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서두에 행정에서 조사하고 관계소속기관이든, 행정부 집행부든,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까 표현한 것이 그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하면 믿어줘야 하는데 같은 밥 먹고 사는 애들이라서 그것 믿지 못하겠어,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신뢰의 문제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구를 두고 이 부분을 접근하자고 하는 게 권익위의 권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권고사항은 자치단체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강행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위원이 처리하면 되지, 거기에 따른 사무기구를 두어서까지 해야될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처리과정이나 내용들이 쭉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이것이 현재상황에서 사무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기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무기구를 두기 전에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위원회에요? 사무기구를 두기 전에 그런 접수를 받아서 하는 역할이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합니다.
문석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는 어떤 특별하게 구성된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지금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기보다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해서 그 위원이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문석주 위원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권익위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풀어봅시다. 민원을 위에다가 올리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수를 받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접수를 어떻게 받아요. 고충처리위원들이 어디서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받는다기보다는 그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모집과정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차후에 그럴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타 행정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허가가 됐다면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전단계로서 민간인 차원에서 신고가 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이 3조와 4조에서 언급했다시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방법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고 그분을 오라고 해서 의견을 진술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홍보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흔히 해 왔던 방식대로 민원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접수를 받았을 때도 관계 공무원들이 받아서 이것은 여기서 할 것, 여기서 할 것, 그렇게 또 나눌 것 아닙니까? 민원이라고 예를 들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큰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접수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것은 변호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어떤 것은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될 부분이면 그것은 위원을 3명 정도 선임한다고 했을 때 분배를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의 사무기구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문석주위원님 질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정리할게요.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이 현실성 있고 실행력이 있어야 조례가 되는 것이지, 형식상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갖고 있는 조례안 중에서도 일년내내, 몇 년내내 아무런 위원회 활동이 없는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조례들을 자꾸 생산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취지에 맞다면 두려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자꾸 시민들이 집행부, 의회, 모든 기관의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처음부터 크게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형식적인 틀이라도 만들어 나가서 운영하자는 것은 제안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아까 소속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단체, 시산하기간이나 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감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감사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어떤 전문가를 선임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나 감사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일상적으로 규모가 큰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부분들은 보조금을 주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에서 보조금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을 선임하실 때 당연히 실력은 출중한 분으로 선정하시겠지만 지역에 국한하시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고충문제이고 상대가 있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지식은 기본일 것이고 객관성을 잘 고려해서 선임하는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받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저는 제24조 사무기구에서 “시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사무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머지 운영지원이든 운영사항의 보고 및 공포, 의회에 보고하는 특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제가 어떤 규정을 하지 않지만 최소한은 두어야 한다. 그래야 이 조례제정의 목표에도 맞고 실행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를 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께서 제24조에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거죠?
문석주 위원    예.
○위원장 조성철  방금 문석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석주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석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제24조3항 사무기구설치 전에는 전담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2995번 보령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업무활용 비중 증가 등 이·통장 업무행태 변화에 맞추어서 통신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주민중심 행정추진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신비 지원금액 인상안으로 안 제4조제3호를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 추계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현행 2만 원을 줄 때는 연 8,568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월 3만 원을 줄 때에는 1억 2,852만 원으로 1만 원을 증가했을 때 연 4,284만 원이 더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1쪽에 규제심사는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부터 이·통장들에게 매월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해 오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 휴대폰 요금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 증액 지원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시정업무 추진 능률 향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3만 원씩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충남도내의 경우 서산, 당진의 경우에는 월 3만 원씩, 태안의 경우는 월 5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금액을 없애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정훈 위원    예. 3만 원으로 정했으면 3만 원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통신요금 많이 내 하고, 이·통장님들 중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문자도 많이 보내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 부분은 검진비도 2년 차에 20만 원씩 주고 있지만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은 예산심의 때 첫 번째 통과가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실 사항이고 조례에 세부 금액까지 명시를 하면 다음에 검토할 일이 생겼을 때 예산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검토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만 주고 금액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과 협의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제를 했고요. 현재 공주나 서천, 천안, 태안도 금액은 없애는 추세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지원되는 것은 이것 개정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예산상황만 보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통신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월 데이터요금, 통화료, 이장님들이 이·통장 회비나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만 봤을 때 3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통신요금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무한대로 드리고자 하면 유튜브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지금부터 보령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단체의 장기간 이용불만 민원 해소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조례규정개선사항과 보훈대상자 예우를 반영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9쪽에 안 제8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중 직장동료의 규정을 삭제하여 단체도 일반이용자와 같은 순위로 사용하도록 정비하였고 9쪽과 10쪽의 안 제9조2항과 안 제15조제3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 30일 동안 이용 또는 사용을 제안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0쪽의 안 제18조에서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은 책임규정을 삭제하여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책임 분배 구현을 하고자하였으며 5쪽과 6쪽의 안 별표4에서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으로 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감면비율을 100%에서 80%으로 하향조정하여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로 상위법령에 맞게 감경규정을 정비하여 특혜요소를 개선하고 7쪽의 안 별표5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사항과 운행자 규칙 사유 시 이용료 100%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귄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보훈대상자 감면기준 추가와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조례 전반 용어 등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나이 관련에 “만”을 삭제하고 주민등록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의 정의를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안 제8조 중 6호, 7호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였고 음주, 상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권익위 권고안을 수용하였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비율 변경과 보훈대상자 등 이용료 감면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천재지변 등 이용료 반환규정을 추가하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며 허가조건 위반, 공공질서 위반자 등에게 30일간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권익위 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별표2의 기존 사용료에 냉난방 유류 소모량을 등 추가 계산하여 수수료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 제18조 사용자 등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사용료 별표 5쪽에 보시면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에 대해서 있거든요.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5항에 훈련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하여 경우, 이 경우 대회참여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표감을 뛰고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선수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도민체전에서 했을 때 이것은 100%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령시를 대표해서 전국체전, 도민체전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80%는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 내돈내서 훈련을 하고 메달을 따고 포상금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본인한테 자긍심 고취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 부분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서 80%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체육선수를 훈련할 때는 훈련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감면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80% 감면이 선수들에게 부당하다는 것인데, 훈련비가 따로 지급되면 나머지 20%는 거기에서 보상이 된다거나 지급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렇죠.
○위원장 조성철  실질적으로 선수가 개인사비를 들일 일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교육 내용과 시간, 대리수강, 제3조에서는 교육 유예, 제4조에서는 교육계획의 수립, 5조에서는 교육 장소, 6조에서는 교육 교재, 제7조에서는 교육 강사, 안 제8조와 별지에서는 교육 이수자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를 생략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행정규제 미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법에 의거 기존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었고 유예에 따라 표준안 성격이어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함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화재 등 재난예방 및 각종 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래연습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충남도내에서는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청양, 태안 등 6개 시·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있었는데 기존에 실시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이유는 왜 지금 하시게 되었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상반기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21년도에 위임사항으로 바뀐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그전에 조례가 없었더라도 법률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보령시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현재 총 105개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훈 위원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예.
김정훈 위원    어려우실텐데 그래도 영업을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정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강희  안전행정국장 최광희입니다. 
김진모세무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98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 권고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개정사항입니다. 최근 일몰기간이 종료되어 특정산업발전, 농어촌활성화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 직접 규정된 조문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는 감면적용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된 사항의 조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는 우리시는 해당없는 단서조항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소재 부동산 취득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을 단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는 기존 국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용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 조항의 제목 및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규칙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9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명칭과 과세체계가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기존사업자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규칙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0호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주민세의 세세목의 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내용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조례 일부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데 보면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법령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다 하면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이해하고 싶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시행규칙을 없애는 것은 시민들이 첫 번째로 불편하고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을 법령을 찾아서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세금 부분에서는 삭제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로는 규칙이 있어야 의회 승인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강희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그 부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
문석주 위원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17쪽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사항
○안전행정국장 최강희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니까 윗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최주경 위원    삭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의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시행규칙을 삭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강희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최주경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재산과표팀장 이명철  재산과표팀장 이명철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위임조료로서 시행규칙 사항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조례에서 위임사항이 없어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15조 조항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규칙은 당연히 기존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주경 위원    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재산과표팀장 이명철  규칙이 아니고
최주경 위원    17조에 있는 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재산과표팀장 이명철  시세 감면 조례안 하고 시세조례, 감면조례하고 시세조례하고 조례를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사항을 조례사항을 없애는 거지, 규칙사항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당연히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사항이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    제말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과표팀장 이명철  조례에서 17조 자체를 없애는 거지 규칙은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사항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조례에서만 조항에 위임사항을 굳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    그러면 6항, 7항, 8항이 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15조만 없애고 시행규칙은 어디에 명시할 거예요? 조례 15조, 17조 시행규칙 이런 것을 다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팀장님 말씀이 계시는데 몇 조, 몇 조는 없어지되, 규칙이나 시행규칙을 존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명시를 한다는 거죠? 이 조례 밑에 별도로요?
○위원장 조성철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17조에 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규칙은 계속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최주경위원님 말씀은 이 사항인 문구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재산과표팀장 이명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조문은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당연히 조례에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조례에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주경 위원    전문위원님이 가교역할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우  지금 보시면 세 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을 하면 시장으로 위임을 해주는 거잖아요. 시장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입법으로 하면서 시행규칙으로 시장한테 나머지 사항을 위임을 하는 사항인데, 굳이 그 조항을 없애고 별도로 시장이 필요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조례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해주고 시장이 정하면 더 나은데, 기존에 조례들 중에서 규칙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서 규칙자체를 없앤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령시 시세징수조례 제8항에 안건 제8호에 보면 17조에도 시행규칙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보령시 시세징수 시행규칙이 존재하거든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왜 삭제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제하는데 규칙은 존재하고 위임으로 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없애는 게 실익이 있느냐는 거죠.
최주경 위원    큰 의미없이 시민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훨씬 불편하기만 하지 또 다른 것을 봐야 하고요.
○재산과표팀장 이명철  오히려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서 위임사항을 가서 규칙을 보시는 것하고 규칙에서 정해진 것을 보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삭제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데,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이 조항 자체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해서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님 말씀은 17조 부칙을 집행부에서 삭제안을 가져왔는데 삭제보다는 존치가 시민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그것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거죠?
최주경 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주경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주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 제17조를 존치하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강희  조례의 간결성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제6항, 7항, 8항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항, 7항, 8항에 있는 본 사항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제17조 규칙의 항을 각각 존치시키는 것으로
문석주 위원    뭐 좀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아까 이명철팀장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것이죠. 시행규칙은 상위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조문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조문이 꼭 필요하냐, 조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재산과표팀장 이명철  예.
문석주 위원    다른 상위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앞부분 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통틀어서 시행규칙이라고 포괄적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이야기죠?
○재산과표팀장 이명철  예.
문석주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시행규칙을 넣는다고 해서 큰 법률적 문제가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법무팀에서의 의견은 뭐였어요?
○의회법무팀 최정은  조례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규칙에서 다 만들 수 있다가 기본전제고요. 이러한 조문이 들어감으로써 A라는 조례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고 B라는 조례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시민이 봤을 때 위임이 없으면 규칙을 만들 수 없냐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어차피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면 양쪽에서 삭제를 하고 모든 조례마다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넣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른다는 규정을 쓰지 않아도 상위법을 따르듯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한 사항을 적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조례가 간결하고 불필요한 말을 넣지 않음으로써 오해의 소지도 줄일 수 있고 그러한 기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결국은 모든 조례에 따르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런 자구가 들어간 이유는 그동안 보령시 조례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조례안들이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구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시점에서는 보령시의 상황에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도 도시니까 멋들어지게 이 자구를 빼야 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아직은 촌스럽게 갑시다. 제 의견은 그럴 필요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조례의 간결성을 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가 간결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넣어서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시민들이 봐서는 직접적으로 조례를 찾아서 봤을 때 어디에 무엇이 담아있다고 하면 찾기가 쉽거든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 경우에 어디에 담아있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분들이 설명을 해야 하고 어디에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례 경우는 인터넷을 보면 나오는데 시행규칙이 없을 때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문구가 없을 때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또 다시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존치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강희  죄송한데요.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없으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조례 다음에 규칙까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한 틀이니까요.
○안전행정국장 최강희  예, 한 틀이니까요.
문석주 위원    법률안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까지 있고 하나에 세 가지 틀이니까요. 조례면 조례 시행규칙까지가 한 틀이고요.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표결할 필요없죠? 최주경위원님 수정안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6항에 제17조 의사일정 제7항에 제15조, 의사일정 제8항에 제17조, 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7조, 의사일정 제7항 제17조, 의사일정 제8항 제17조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에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갓배마을 시유지 일괄 매각 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변동이 없고 처분재산은 토지 41건, 1만 3,662 m²입니다. 45억 7,03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처분재산은 신흑동 1457-1번지 등 41필지로서 갓배마을 주민숙원 사항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갓배마을 시유지 일괄매각 처분 사유는 갓배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유지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돼서 마을 주민에게 매각을 통해서 정주생활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등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자 신흑동 1457-1번지 등 41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8월부터 매각신청을 접수받아서 수의매각할 계획이며 매각은 매수가능한 사람한테는 우선매각하고 매수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대부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대상인 41세대에 대해서 1세대 1필지 매각원칙이고 매각대금은 2개 감정업체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되 1개사는 마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4월과 5월에 제1,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폭넓게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에 매각신청접수 및 수의매각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갓배마을 시유지 매각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정주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일괄 매각해서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1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처분, 1건당 2,000m² 이상 토지처분인 경우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흥동 1457-1외 40필지 1만 3,662.2m², 장부가액 45억 7,000만 원에 대해서 갓배마을 주민들의 시유지 매각요청에 따른 사항으로 2017년도 8월 3일 대상필지의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2020년도 12월 토지 경계선 및 임대자 소유 물건의 경계 등 차이 정정을 위한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도 8월 의회의결을 거친 후 매각신청 접수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매각 예정으로 관련 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관부서장으로부터 각각 개인별 매각 대상의 위치 선정 및 면적 분할 등에 대한 문제점 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일괄 매각추진에서요. 매각 대상이 있는데, 기존 대부자나 건물 소유자 35가구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간은 명시를 안 하셨더라고요. 기간이 대부라든지 임대계약을 했을 때 회계과니까 아시겠지만 몇 년 이상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할 수 있는 매각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이면 다 매각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거기에 사시는 분이면 다 매각 대상입니다.
김정훈 위원    주거연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입니까?
○회계과장 이기혁  대부분 최근에 들어 온 사람은 없고요.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 이상이 되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기간을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마을대표분과 대화를 하면서 대부분 올해 계신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했지만 투기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솔밭이나 좋은 환경적 여건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된다면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저도 어느 정도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1년 4월 6일날, 5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주민대표 6명, 마을주민 16명이면 매우 그분들에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41필지에 마을주민 16명밖에 대상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많이 있는데요. 1차는 주민대표분들만 했고, 2차는 마을주민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온 것이 16명 정도
문석주 위원    아까 기간이라든지 이것이 재산상의 큰 이익일 수 있고, 그동안 피해에 따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는지, 기간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치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마을주민들 몇 분 대표자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된다면 이것은 나중에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것은 돈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각기준도 1세대 1필지 매각원칙인데, 현재 이 원칙은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현재까지는 1세대 1필지가 준수되고 있고요. 매각단계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문석주 위원    소유주가 두 필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기혁  한 필지는 양보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한 필지는 안한다는
○회계과장 이기혁  예
문석주 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면적도 다 다르잖아요. 고르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죠.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참조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했기 때문에 면적은 들쭉날쭉해요.
문석주 위원    그랬을 때 주민설명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 아니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서 판단들, 주민들의 각각의 필지별로 41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소유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기혁  16명이 참석을 했지만 마을주민 다 오시라고 한거거든요. 첫 번째는 마을 대표분들만 했는데 이분들이 주민들 다하자고 해서 오라고 한 것이 16명 오신 거예요.
문석주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일괄매각을 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자면 이 안에서 어떠한
○회계과장 이기혁  아주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문석주 위원    예상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예상되는 문제라면 제일 큰 문제가 건물위주로 지적을 나눴지만 그래도 건물이 지적과 지적이 걸쳐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씩 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점유자가 예를 들자면 이 안에서 내부 거래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조금 걸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지 매수매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자재를 철거할지
문석주 위원    기존의 대표자도 있고, 기존에 건물 소유자도 있고, 장기 세입자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의 매각을 통해서 진짜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이 다 보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세심하게 보셔야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늘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 제가 아는 상식에서 잘 살펴보시고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할 때 어떤 기준, 그 부분들이 장기 대부자든 아니면 기간이 장기라면 5년 이상 했다든지 어느 기간 10년이든, 건축의 소유주가 오랫동안 했다든지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죠.
○회계과장 이기혁  건물은 다 10년, 20년 된 건물입니다.
문석주 위원    다 살펴보셔서 하나의 틈이 생기면 전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부정적인 어떤 것이 하나가 개입이 되면 전체가 다 곡해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35 건물주가 있고 필지는 41필지가 있고 한 세대가 두 필지를 갖고 있고, 세입자도 있고, 이런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거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외부에서 그 지역으로 이사들어가고 이동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민들은 수십년간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런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시점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나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주민입장에서 고민했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최대한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정방향을 잘 조율해서 세입자도 자기가 바꾸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이고 내부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해주시고 문제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부에서도 들어오시는 분은 전혀 안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주민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만큼 내부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챙겨주시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매각 감정평가는 안 이루어졌죠?
○회계과장 이기혁  예,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실제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매수 희망자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현재 당장 매수 희망자는 얼마 없는 것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성철  감정평가한 후에 가격을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비싸면 안하겠다고 하실 것이고 생각보다 싸면 사실 분들도 계실건데요.
○회계과장 이기혁  제 생각에는 당장은 얼마 안되도 장기적으로 사실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조성철  이분들이 당장 지금 안사시더라도 내년이든, 후년이든 희망하시면 이분들에게 한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죠.
○위원장 조성철  이분들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기혁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그런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를 주려고 노력중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이분들 자식대까지 물림이 가능하고요?
○회계과장 이기혁  예
○위원장 조성철  현재 여기가 그러면 매수희망자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대부를 할 텐데 대부료가 몇 퍼센트죠?
○회계과장 이기혁  대부료로 2%로 인데, 코로나 때문에 감경해서 1%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감경을 안하다고 해서 매수가 보다 싼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회계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신규조례제정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2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8월 준공 예정인 보령시 보령종합타운 내 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신설되는 복지관을 추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노인복지관을 추가 기재안에 명칭은 명천실버복지관으로 소재지는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였으나 도로명이 미확정 시점으로 현재 흥곡천변로 85로 보령주소가 확정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심사는 규제가 미해당되며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보령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조 명칭 및 유치에서 명칭은 실버복지관을 삽입하였고 위치는 보령시 소재에 말씀드린 대로 명천동 1116번지에서 도로명 주소가 이미 확정되었기에 흥곡천변로 85로 확정되었기에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이용자의 범위는 시설이용자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한자를 축소 운영하였으며 6쪽 제12조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의 경우는 현행 조례 별표의 이용료 무료 대상자를 규정되어 있는 구조를 안 제15조에 넣어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정비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003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시설 현황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을 철저히 기하고자 이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설 위치를 현행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위탁기간을 상위법과 일치, 직원채용 및 배치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였으며 종사자 급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을 위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에 있어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해당 규제 미해당 사건으로 입법예고기간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작업장 주소를 현행화 하였으며 제6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조2항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5년으로 일치하였습니다. 제7조 고용대상 및 선정순위는 작업장의 고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9조 직원의 경우는 직원채용배치 기준을 상위법인 장애인복지시행규칙과 일치시켰으며 제10조 급여는 급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 수익금의 사정중에서 4항과 7항의 경우는 지자체도 작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어 민법에 따라 책임시설을 정해야 하므로 삭제조치하였으며 제13조 행위의 금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가 가능할 때도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조치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는 위탁취소사유는 조례를 별도로 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제16조 보고와 제18조 관계법규 및 준수 또한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 및 상위법상 단순히 준수할 사항으로 삭제조치하였으며 제19조 시행규칙은 조례에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04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보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복지관 운영조치 관리 및 주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2021년 7월 21일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제명 등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담았고, 2조 위치에서는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명 주소가 미확정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령주소가 흥곡천로 85로 확정되었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업무에 대해서는 9개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제5조 이용자의 범위는 복지관 이용 보령시의 주소를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 등 비장애인에게 복지관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제한은 전염병 질환자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를 제한하였으며 이용료는 이용료 면제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장애인과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와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자의 면제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용료에 반환은 반환규정을 넣어 시설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제9조 주지 의무와 제10조 사무의 위탁 의무의 규정에는 사회복지법인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보령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운영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보령시 종합복지타운으로서 위치는 말씀대로 흥곡천로 85이며 시설규모로서는 지상4층에 연면적 4,216m²가 되겠습니다. 층별구조에 대해서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2개의 복지관인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운영하고 인력운영은 관장 1명에 사무국장 1명, 실버팀과 장애인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으로서는 1개 법인을 선정하여 통합위탁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관시기에 대해서는 실버복지관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예정이며 장애인복지관은 도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방침 결정 후 조정할 사항으로 잠정적으로 2023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서는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향후 5년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보령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내역으로서는 실버복지관 운영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민간위탁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9월 중에 시행하고 수탁자 선정 및 구성 및 개최를 9월 중에 시행하여 10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추정예산액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실버복지관의 경우는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5년 동안 지원되며 추정예산액은 기존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기관과 유사한 6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병원은 서부장애인복지관 및 타 시·군 용역실태를 확인결과 연간 시비가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상위법령 규정과 현 조례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와 문구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이용료 면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중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명천실버복지관이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에 맞추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명천실버복지관의 위치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6조 이용자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전염병 질환자 중 단서 조항을 두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운영보조 및 안 제10조 자체운영규정을 문맥에 적합토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이용료 면제 사항이 본 조례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에는 없는 사항으로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항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전반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위치를 현행화하고 안 제4조의 운영의 위탁의 일부문구수정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가 21조로 이동하면서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에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5년”으로 하였고 안 제7조 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우선순위를 “재가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직원의 자격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안 제10조 급여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 제7항, 안 제13조 행위의 금지는 상위법규정이 미비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 위탁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 수익허가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 보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규에 따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보고입니다. 
96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정서 함양 및 신체적 기능회복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실현코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충남도내에서는 논산, 부여, 서산 등 8개 시간에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명천동 1116번지에서 금년 8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안 제13호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8월 준공예정인 복지타운에 대하여 5년간의 수탁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8월 개관예정인 보령종합복지타운 내에 실비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을 통합 운영관리를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탐함이 타당하고 관련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령종합복지타운은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복합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번 민간위탁 공고 시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서 접수를 예상할 수 있는지 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종합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을 빼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이미지나 격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실제로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종합을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라고 명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대한노인회도 있고 노인복지관은 작게도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이런 소소하게 한 가지로 해서 하는 명칭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있는 종합복지관인데, 굳이 종합을 뺀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나 명칭전체로 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보면 종합이라는 복지관은 큰 개념은 없었고 예전에는 복지관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종합을 넣었거든요. 복지관이 보면 가형, 나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가형이 있을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종합을 넣고 나형은 복지관이라고 넣은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더라도 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이에요. 당초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그대로 살려두고 명천실버복지관은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실버복지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명칭을 같이 가자고 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개명이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최주경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령시에서 일을 하면서 봤을 때는 종합을 빼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현재 종합복지관에서도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보령시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의 이미지, 명칭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종합을 빼서 격을 낮추는 명칭을 꼭 써야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치하는 것이 보령시 입장에서 유익하지,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는 의견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격을 생각을 했거든요. 종합이 들어감으로서 격이 높아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명칭을 종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업에 나와 있는 명칭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최주경 위원    제 의견은 그런데 의견으로 제시하고요. 동료위원들님께서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이어서 하자면 보령종합복지타운할 때는 종합 자는 왜 붙인 거예요? 타운이나 종합이나 타운이 하나가 아니라 어떤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합은 촌스럽게 왜 붙였는지 이해는 안 가서요. 타운이라고 하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타운, 센터, 몇 가지 종합적인 개념이 들어갔는데 복지타운이라고 해놓고 종합은 왜 붙였는지... 그리고 하나는 조례를 보면 이용자의 범위에서 현행조례, 붙임5 11쪽 이용대상에서 60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게 지난 2020년 12월 31일날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노인복지법상 60세 이상이 노인인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65세로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니요, 60세로 되어 있어서 2020년 12월에 이 조항을 다시 개정한 것이거든요.
문석주 위원    노인인구라고 하면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의 이용연령입니다. 대한민국노인인구를 정할 때는 65세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을 이용시에는 60세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문석주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항에 관해서는 노인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의 규정을 어떤 건 60세, 어떤 건 65세,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타운이 현재 명천실버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현재 실버복지관은 우리 화상주차장 앞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공모사업으로 실버복지관을 딴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내에 실버복지관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사항이고 거기에 시비를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올린 것이거든요. 실버복지관은 공모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복지관도 협소하다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명천실버복지관은 제기되는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장애인 복지하고 명천실버복지관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주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안건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문석주 위원    지금 그것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처음에는 복지타운을 지으면서 당초에 종합이랑 실버랑 장애복지관 세 가지 기능의 사업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어놓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다보니까 종합은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실버복지관은 당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장애인복지관이 복지관 기능에서 향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을 하자 해서 방침결정은 두 가지 복지관 이용으로 갈 것이거든요.
문석주 위원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러다 보면 실버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걱정도 엄청나잖아요. 걱정스러운 것이 이 시설로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모든 장애에 대한 케어를 복지관에서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 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면적은 그대로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면적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주차장 문제가 걱정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모라든지 면적은 서부장애인복지관 면적에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서부장애인복지관 면적기준을 다 갖다가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실버복지관이 공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서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불변함이 없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최주경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해서 갔고 오셨는데 종합을 존치시키는 안건을 최주경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이라는 문구를 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을 다녀보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요. 문석주위원님 말씀처럼 종합복지타운처럼 종합이라는 말을 뒤에는 붙여놓고 앞에서 종합을 빼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사실상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이라고 들어간 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종합을 넣고 빼는 하는 것인데, 당초에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은 종합복지타운 대신 새로 들어오는 실버복지관 문제에요. 그래서 실버복지관은 규모가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노인복지관이 작기 때문에 실버복지관으로 넣은 것이고 당초에는 노인복지관은 그래도 보령시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를 했었는데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는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건이 돼서 시정된 사항이라서
김정훈 위원    보령종합복지관, 보령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보면 안 맞을 것 같고, 찾아다니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을 안 하는 입장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격을 봤을 때는 종합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버복지관과 종합복지타운 내 실버복지관은 보령시종합사회복지 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버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잠시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1호에 “보령노인복지관”을 “보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제2호의 “명천동 1116번지”를 “흥곡천변로 85 명천동”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3조에서 “행위금지에 관한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삭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유재산관리법을 공유재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 처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인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시장이 자체적인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법무팀장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 같은 경우를 아예 못한다고 계약서상에 협의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항 내에 넣으면 되지만 같은 내용이 있어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보거든요. 자세한 사항으로 봤을 때 같은 맥락이지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게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느냐 유무를 따지는 것인데, 공유재산법 물품관리 제27조에 보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행정재산은 전대가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있거든요. 이 조항이면 위배되지 않나 해서 삭제하는 것인데
김정훈 위원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에 12조 4항이나 7항 같은 경우는 민법사항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로 봤을 때는 민법으로 보고 있는데 13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하면 특별하게 한다기 보다도 그 내용 부분이 지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전대나 양도같은 경우도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도 13조 행위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 봤었는데 상위법상 크게 위반소지가 없는 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할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정훈 위원    법무팀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가 동등한 입장도 수탁자가 주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권리나 의무를 제재하는 사항이고 또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런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지금 협약서에는 기재하되 조례안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도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권고사항인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처했을 경우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수탁 운영계약서 제3조에 보시면 거기 계약서상에 그런 항목이 작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운영계약서 상에는 되어 있는데 어떤 조항에 의해서 위·수탁이 계약서에 넣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물론 법적으로 운영이 되죠. 서로의 개인 간에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의회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필요로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교수나 법제팀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삭제가 안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대해서 기재되어야 할 문구이고 지금 조례로서는...
김정훈 위원    권리제한을 둘 수 있다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예, 제22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어서 조례에 기재하기에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상위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가 전대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요. 협약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계약을 하죠.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전대도 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 있는데, 관계법령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개인간에 협약은 밑에 법이죠. 그러면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데 하위에서 못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전제조건이 상위법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배되는 협약서를 작성한거잖아요. 양도, 전대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요.
권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 담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배되는데요.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혹시 책자 2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문석주 위원    잘볼께요. 몇 쪽이요?
○위원장 조성철  잠시만요, 얘기 길게 하실 거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저는 5조 이용자의 범위에서 2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 비장애인에게 복지관 일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이게 조금 거슬리네요. 어떤 면에서 거슬리냐면 장애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게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좀 놔두면 여러 가지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횟수들이 늘어나게 되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 장애인들은 그 시설을 행사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써야 할 시간을 이쪽에 일정을 있다고 해서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우를 범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자리가 순수하게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실버복지관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운동시설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1층은 장애인 위주로 깔았다고 하지만 경로식당이나 탁구장이나 물리치료실 그런 곳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을 사용하는 사항이거든요. 별도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문석주 위원    지역주민들, 비장애인 이게 아니라 실버복지관이 들어왔으니까 그분들은 이용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역주민은 조금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거기가 또 주회의실이나 대공연장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보면 사용을 안 할 때는 일반시민들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무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석주 위원    그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혹시나 그분들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데 이곳에 많은 다른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그분들로서는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발달장애인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같이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설이 가까이 있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빈번하게 이용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은 걱정하시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에 작성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치에 대해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 주소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수정의견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조 “명천동 1116번지”를 “흥곡천변로 85, 명천동”으로 수정의결하는데 의견을 내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명칭 좀 바꾸시죠. 종합 자 빼시고 보령복지타운 이렇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들어간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장애인하고 실버하고 종합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근무를 해서 위탁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수익을 발생하는 게 있고 비수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액을 명시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돼야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말씀하신대로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료를 규정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의 이용료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다고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명천실버복지관 안에 이용료를 포함시켜 놓은 상태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도 별도로 포함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잖아요. 비수익 사업이 있고 수익사업도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수익이 발생할테고, 비수익은 100% 보조금으로 운영을 할 텐데,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연말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정산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명시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서라든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차피 비수익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줘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챙기는 부분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더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추정예산액을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2022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2023년도에 35억 8,000만 원인데, 2023년도 4월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폐쇄되면서 발달장애인 분들을 종합복지타운으로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금액이 35억 8,000만 원과 24년도 같은 경우는 36억 5,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분기별 금액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추정예산액이지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예산액 편성을 비용추계서를 넣더라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기능유지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수탁 기간이 2023년도 4월이거든요. 그런데 4월이라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시작이 1월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전년도부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인수인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 끝나자마자 가져온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은 도와 직접적인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가장 크잖아요. 그쪽에서 열여섯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탁방법이 2쪽에 보시면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가 11월 1일에 올해 주고서 5년 계약을 하잖아요. 5년 계약을 했을 때 그 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위탁을 해서 포용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면밀히 위탁을 하시는 분에게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이 일반 하나하나 복지관이 아니고 두 가지 통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도 법인 전관에 노인복지사업이랑 장애인복지사업이 연계된 법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일반 법인같은 경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법인이 많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자부담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방침결정은 법인전입금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보령시 민간사회복지 관련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2,000만 원으로 하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예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내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작년 6,0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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