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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1.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너지과 이소영)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제출이유에 보면 안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물론 수소에너지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시장의 책무 부분에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압가스라고 표현하는데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별도로 있어서 고압가스 제조나 운반, 활용, 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상위법으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규정이 있거든요. 저희는 상위법에서 안전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한동인 위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기본계획의 수립에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안전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장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계획수립 제5조에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수소산업이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수소사업자란” 이런 정의가 있어요.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 반영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수소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제2조 3항 정도에 들어가면 되겠죠? 타 지자체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인식제고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식제고,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 홍보 쪽으로 공감대형성으로 바꾸면 어떨까, 왜냐하면 인식제고나 공감대형성은 다 비슷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수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라고 하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런 용어를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15조 1항에 보면 산업체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례도 쉬운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용이라는 용어가 받아들인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조례도 앞으로는 쉬운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지는 않았는데
최용식 위원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필요한 인력양성 이런 것은 이해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2조 제2항 다음으로 제3항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3호부터 제7호를 제4호부터 제8조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제5조 제2항의 제5호 다음으로 제6호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6호부터 제8호를 제7호부터 제9호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제16조 “공감대 형성”을 “교육·홍보”로 조문제목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부분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산림공원과장 김영두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2.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공원과 김여정)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2쪽 부칙을 봐주세요. 2조에 보면 참전유공자 묘역 안치 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로부터 적용한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 1월 1일부터 모란공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했다면서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준공한 날부터 참전유공자 봉안당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게 12월 9일에 준공을 해서 당초부터 개정을 해서 시행한 날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게 준공한 날짜는 사실상 의미는 없고, 준공한 날로부터 개정을 하게 되면 기준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시행하는 날로 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런 것보다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날짜로 잡는다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날로 소급해서 준공일자로 맞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상모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준공날짜로 조례를 해서 참전유공자들 봉안당 안치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도 많은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이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몇 분은 계시겠지만 조례개정 공포시행일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예를 들어 자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가 있으면 꼭 안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만약에 준공일 기준이 되게 되면 작년에 사업이 착공했으니까 작년에 한 사람부터 해달라고 하는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시행하는 일부터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의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준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자리는 남아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자리가 남는다는 것보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1,008기를 시행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는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해봐야 됩니다.
박상모 위원    참전유공자들 가족까지 인원파악이 대충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어느 정도 숫자를 누구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준공일자로 하게 되면 모순이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이게 돌아가실 때만 들어갈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렇죠.
박상모 위원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대답하기가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위원님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까지 모셔오자, 뭐하자 해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9일 준공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전 10년 전 돌아가신 분들도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곳으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기준이 흐트러지면 여기저기서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공자분들이 임실에도 안장돼 계시고, 계산에도 안장된 분들이 계신데 파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성되는 것이 맞는데 조성된 것을 아는 이상 요구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거든요. 담당이 이종규 팀장님이시죠? 이게 묘역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안됩니까? 이게 해당되시는 유공자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토지나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임실호국원이나 대전현충원 등 이미 안치되어있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이 불가한 사항으로 조례안과 같이 운영을 해본 후 추후 보령시 보훈단체협의회와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조성을 한 것도 사유지 토지협의를 안해준다는 것도 어렵게 교환까지 하면서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장 여건상 보면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은 없어요. 어렵게 만든 공간인데 현재 상태에서 모란공원 내에서 그쪽을 더 확장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한동인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국가와 지역을 수호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고향에서 묻히시기를 희망하고요. 물론 조성을 해줘서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또 외면한다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노력을 해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모란공원 내 주차장 사용이 덜한 곳이 있다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도 조성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전부터 보훈단체에서 보춘청과 많이 돌아다니면서 충남권이나 이런 곳에 광역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접근을 해왔었거든요. 그게 안되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령시만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당초부터 얘기를 할 때 다른 곳에 있는 곳까지 하고, 규모가 너무 방대해져서 어디까지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보훈단체에서는 저희한테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분들에 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한동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생기니까 자손들이 계속 희망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공자 묘역이 있다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는 질문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무리가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악이 된 다음에는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은 저희가 참전유공자로 해서 월남전 이렇게만 국한됐잖아요.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나머지 보훈대상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까지 해달라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들도 그렇고, 담당 이종규팀장님한테도 이것을 계속 문의하는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이종규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고민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그분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규모가 1,008개잖아요. 그러면 실제 참전하신 분이 528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 정도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령시가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수가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현재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현충원에 돌아가신 분들이 1,700명 정도가 각인이 되어있고, 9개 단체에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월남참전이나 6.25참전입니다. 1,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전에 돌아가신분들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모란공원에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현재 살아계신 분들에 한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조례를 생각해보시고, 옛날 10년, 20년 전 이런 분들은 어렵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살아계셔서 기대를 했던 분이 공사하는 기간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생각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몇 분 안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사기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공사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고려를 해봐야되지 않을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분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3.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과 김남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로가 200mm관이 깔렸잖아요. 200mm관은 리조트로 가는 것이고, 200mm관은 마을에서 쓰는 거라면서요.
○수도과장 최인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150mm관 150mm관 2열로 계획을 세웠는데 리조트 물량을 늘려서 묻어달라고 하면서 250mm관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250mm관은 심의과정에서 너무 관경이 커서 터널에 무리가 된다고 해서 200mm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터널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200mm관, 200mm관이 가잖아요. 그러면 터널 끝에 가서 리조트로 가는 것은 몇 짜리로 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150mm짜리입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50이 남고, 250mm까지면 원산도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계획상으로는 쓰고도 남습니다.
박상모 위원    못 쓰죠. 거기에 앞으로 상가가 들어오고 펜션 들어오는데 어떻게 써요.
○수도과장 최인묵  전체적으로 급수관을 판단할 때 관경도 중요하지만 배수지관계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박상모 위원    그게 아니라 리조트에서 150mm짜리를 쓴다고 할 때 거기에 식당하고 펜션단지가 엄청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50mm관경 갖고 어떻게 써요. 어림도 없죠.
○수도과장 최인묵  150mm관경하고, 200mm관경의 물량은 세 배 차이가 납니다. 단순하게 50mm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두 배 세 배의 물량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박상모 위원    이게 왜냐하면 200mm관으로 가잖아요. 장은리굴단지도 다시 묻었잖아요. 처음에 묻을 때는 그 관이 충분하다고 묻었어요. 가구 수를 따지고 주변을 따져서 충분했다고 해서 묻었는데 써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리조트 같은 경우는 100mm관경 정도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0mm관경 정도로 나머지 250가구 쓴다고 하면 리조트는 앞으로 쓰는게 게임도 안돼요.
○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장은리 같은 경우는 배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200mm관경 들어오는게 급수관이거든요. 급수관이라고 하면 배수지에서 끌어올리는 양이기 때문에 급수하는 것은 관경이 작으면 100가구, 200가구 수용을 못하지만 급수관의 크기가 커지고, 배수지만 커지면 급수관 운영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인묵  예, 지금 우리는 급수관 용량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위원님은 배수관용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수도과장 최인묵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삽시도와 고대도, 장고도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수도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수도팀장 유덕재  말씀을 하신 대로 수도관은 터널 내 양쪽에 200mm씩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말 그대로 200mm를 24시간 동안 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급되는 송수관로의 반경이 200mm이고 실제적으로 수용가나 향후에 리조트나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해당리조트 내에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직수로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에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저수조에 설치를 해놓고, 해당 객실이든가 부대시설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수조에 공급이 되는 것도 공급된 저수조에서 각 객실이나 부대시설에 공급을 할 때 24시간 사용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시간 내에 다시 그 저수조에 채워지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200mm라고 200mm 전체가 다 24시간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200mm로서 해당저수조에 혹은 해당 위치에 대한 시설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주변에 수압이나 수량에 무리가 없을 관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저수조 크기를 얼마로 만드는 거예요? 몇 톤 물량이에요?
○상수도팀장 유덕재  현재 원산도 내에 900톤 배수지를 터널 내 우측 임야 산 위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 말고, 별도로 대규모 건물인 대명리조트가 예정되어있는데 대명리조트는 자체적으로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명리조트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150톤에 대한 것만 리조트한테 원인자부담을 받는 거예요?
○상수도팀장 유덕재  당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터널 양쪽에 150mm 관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산도 대명리조트를 검토하다보니까 250mm가 필요해서 250mm으로 늘렸다가 250mm는 터널의 유지관리나 시설에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양 라인에 200mm로 묻었는데요. 아직 대명리조트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순수 원산도 주민을 바라보고 수도정비계획상에 있는 것은 양쪽에 150mm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mm로 늘었기 때문에 200mm를 대명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200mm했을 때 공사비와 150mm로 했을 때 공사비입니다. 왜냐하면 150mm 같은 경우는 원산도 주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액 50mm 반경에 대한 것만 산정을 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관광과장님 앞으로 원산도에 예측되는 부분을 말씀해보세요.
○관광과장 김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개인리조트가 들어오고 펜션, 음식점도 많이 들어올텐데 수요관계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신흑배수지부터 원산도까지 터널구간 동안에 50mm 구간이 늘어나서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사항에 추가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오로지 대명리조트만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50mm에서 200mm로 관을 올린 것은 대명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200mm와 150mm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산도가 개발될 예측수요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수요에 대명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대명이 들어오니까 대명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부과를 시키는 부분이고, 나머지 예측되는 리조트나 펜션단지의 음식업종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최초의 투자는 대명리조트만 추가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대명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지방상수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용역해서 금액이 확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소급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나와있는 것을 받는 것이지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대명리조트의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대명리조트 하나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령시나 전체적인 것을 놓고 개정하는 것이지 특정업체를 제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모 위원    우리가 국비와 도비, 시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다른 업체도 큰 업체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대명리조트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다른 곳에 원인자부담금을 안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받고, 안 받고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하겠죠.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례를 갖다 놓고,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생각을 해봐도 함부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쪽과 심도있게 생각하고 합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나중에라도 이런 혼란이 생기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수도과장 최인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법적분쟁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지, 원인자부담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례를 일원화시키려고 개정을 하는 것이지, 부담을 높이거나 낮추려는 차원은 아닌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그리고 지금 당초에 150mm관에서 200mm관으로 50mm가 올라가는데 가압장에서 대명까지 150mm관을 묻었거든요. 그러면 150mm물량 만큼의 산출관계는 모르겠지만 150mm 관로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과장 최인묵  이것은 조례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서와 그쪽에서 다루어질 문제지, 그것 가지고 이 조례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모 위원    터널 지나서 펌프장에서부터 리조트까지 가는데 그 부분만 원인자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최초에 150mm관을 계획했을 때는 예측되는 수요를 봐서 150mm를 했는데 수요예측에서 빠진 것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추가사업비 그 부분이 전부터 검토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명확해지거든요. 추가사업비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예측되어 있던 사람들한테는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대명만 최초 계획에 들어왔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하는데 추가사업비 부분은 최초 2015년도에 협약을 했고, 2016년도까지 40억 정도 추가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나왔었고요. 그후로 공문은 계속 보냈다고 하는데 처음 최초의 계획은 44억 정도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부담하는 것으로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수도과장 최인묵  그 당시에 했던 게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과 분리돼서 명확하게 안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과가 됐거나 그런 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얘기를 했는데 원인자부담금보다 시설분담금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논란이 있었거든요.
박상모 위원    그런 문제 해결없이 다 갈 수가 있어요?
○수도과장 최인묵  그것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조례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지금 150mm관을 계획했던 예측 속에 대명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예측 속에 대명에 대한 수요량도 추가로 시켜서 원산도에 투자하는 것인데 앞으로 향후에 예측되는 리조트나 펜션 그런 것만 예측이 되고, 대명리조트는 예측에 제외시켜서 대명에만 부과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 위원    저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수도과장 최인묵  확실한 것은 대명리조트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수도과에서 부과하는 방식을 저희가 드린 말씀대로 부과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충호 위원   국장님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홍상의  아니요. 수소산업단지와 연구센터 유치하는데도 일정부분을 지원하는데 아까 박상모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대명리조트만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관경 묻은 것을 일정부분 부담하라는 취지라면 다른 큰 시설이 나중에 올 때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담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그 당시에 관경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정회를 하고서 얘기를 나누죠.
○위원장 백남숙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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