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7일(수) 오후 2시 10분


  1.    의사일정
  2. 1. 회의결정의건
  3. 2. ‘91.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1.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6. 5.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7. 6.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1.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를 듣고 지난주 부임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가 있은 다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11분 보고)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10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92년 6월 9일 김완복의원님외 네분께서 회의소집 요구를 하셨으며 소집일자를 6월 17일 오늘로해서 6월 11일 소집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제10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입니다.
  92년 6월 9일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보령군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 6월 15일 보령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세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상황입니다.
  92년 5월 16일 제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보령댐 수몰지구내 골재이용계획 제출 요구건이 92년 6월 5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일 군수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요구되어 92년6월10일 보령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대상자 1명을 추천 의뢰 하였으며 92년6월16일 군수께서 동보상호신용금고 이승태 부장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면 지난주에 부임하신 이준우 부군수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학현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12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군에 간부직이 약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직 이동된 간부 두사람을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석중이었던 부군수에 이준우 부군수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부군수는 논산군에서 태어나 1958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을 하였습니다. 1961년도에 공무원으로 시작된 이래 도에 중요 계장을 거쳤으며 식산국 잠업과장과 잠종장장 또는 서천 부군수를 거친 후 1991년1월28일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뜻한바가 있어 저와 같이 만세보령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보령군으로 부임 발탁돼 왔습니다.
  다음으로 문희원 공보실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임 공보실장이 대천시로 전출함에 따라 우리 행정계장을 맡고 있던 문희원이 공보실장으로 승진 발령 됐습니다.
  두분을 소개올립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두사람이 앞으로 보령군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건우  지금 군수께서 소개를 해 주신 이건우입니다.
  지난 6월1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령군에서 부군수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본부에 부군수로서의 중책을 부여받고 부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는지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속에서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세보령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성실히 일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문희원  문화공보실장 문희원입니다.
  20년전 청라면사무소를 시작으로 해서 한번도 보령을 떠나지 않고 지방행정을 수행했습니다만 아직도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은 제가 금번 윗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공보실장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이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당면 과제인 지역개발과 제가 맡고 있는 맡아야 할 관광보령건설을 위해서 충분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1. 회의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김완복의원님외 네분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의시 협의 하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2년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안 뒤에 실음)

(14시41분 가결선포)

2. ‘91.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령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1명을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명을 추천 의뢰하여 동보상호신용금고에 근무하는 이승태 부장을 군수로부터 추천받았으며 2명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신대로 이기응, 최병걸 두분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세분으로 ‘91.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가결선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층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해결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조현국 의원께서 맡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홉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예결특위구성선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92년6월19일 오전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4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리장 정수 및 구역에 관한 조례는 우선 앞으로 개정이유가 나오겠습니다만 10여년전에 각 마을의 고유 명칭을 무시하고 행정상 편리하다는 특별한 이유로 해서 중앙에서 행정리를 갖다가 1리, 2리, 3리, 4리해서 우리 군에는 무려 8리까지 있는 이러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리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다만 이름만 바꾸기 위해서 위에서 명칭을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늘 조례로서 의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리의 명칭을 마을 단위 거주민을 위해 제정되고 호칭되어오던 마을의 고유 이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 1리, 2리,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성주 같은 경우 성주1리, 2리, 3리해서 8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을의 이름 즉, 고유의 이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며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 조상의 얼을 전승하고 주민의 정착의식 고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주1리, 성주2리, 성주3리 등등 우선 성주면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서도 이러한 명칭을 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큰 혼선을 빚고 2리가 어느 지역인지, 3리가 어느 지역인지 분간을 할 수 없고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한 기간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처음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어려운 점이 있기에 그런 혼선을 제거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리를 고유의 자연부락 명칭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고유의 자연부락의 명칭은 본래 1리, 2리, 3리로 개정되기 이전에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관련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거해서 명칭 개정 조례를 상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속적으로 특별한 의결권은 없습니다만서도 군정조정 심의회에서 1차, 2차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1차, 2차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마을에서 즉 반상회를 거치고 또 면에서 전체 부락에 대한 것을 심의를 거치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자치법규집상 또는 그간에 부르던 행용의 이름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변동이 없고 옛날에 부르던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지금 현재 그걸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면에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 이번에 리장정수 및 개정조례에서 명칭을 바꾸는 부락의 총 수가 101개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적은 것은 1리, 2리해서 두 개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가장 많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주면의 경우 1리에서 8리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해서 이웃 시군의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대천시같은 경우 대천리가 1리로부터 무려 28리까지 있었습니다. 하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체국에서 배달부가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걸 찾기 위해서 옛날 고유의 명칭으로 알고 가서 찾으면 즉시 찾아 지는데 이러한 1리, 2리, 3리해서 28리까지 있는 경우는 몇일 걸려도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리 명칭을 본래의 고유명칭으로 바꾸자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지시도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 말씀 올린대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또 전통성이 없고 해서 그런 것을 전통성과 여러 가지 주민의 정착의식이라던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의안 내용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포면의 경우 보령리는 내년 보령리가 그대로 보령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강리가 마강1리, 2리로 되어 있던 것을 옛날에 부르던 이름으로 마강리와 구수동리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당리도 본래 하나, 관산리도 하나, 연지리도 하나 해서 주포의 경우는 좀 간단합니다.
  다음에 주교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재지인 주교 3리가 주교1리, 2리, 3개리가 명칭을 바꿔서 명계리, 주교리, 팔봉리 3개리로 이름만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포리도 마찬가지로 은포1리, 2리, 3리로 했던 것을 은포리, 밭벌리, 내평리 이렇게 고유의 명칭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리도 역시 4개리가 송학리, 산고내리, 현포동리, 송도리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리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관창리도 관창1리, 2리, 3리가 한수동리, 죽림리, 창미리 이렇게 되어 있고 신대리도 4개리로 되어 있던 것이 나물동리, 대동리, 파제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촌리 하나가 더 있어서 4개리 명칭을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천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오천 소성리가 소성1리, 2리이던 것이 소성리와 신동리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보리도 영보1리, 2리가 영보상리, 영보리 이렇게 해서 고유의 명칭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성리의 경우는 교성리가 3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교리, 웅포리, 도미항리 다음에 갈현리는 본래 이름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포리는 오암리, 선동리, 수정동리 그리고 효자도리는 효자도리, 육소리 다음에 원산도리는 선진리, 점치리, 진창리 다음에 삽시도리는 삽시도리, 고대도리, 장고도리로 이곳은 각각 섬의 고유 이름대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녹도리는 녹도리와 호도리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연도라는 단일 명칭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천북면을 말씀드리면 하만리가 하만1리부터 4리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궁리, 양편리, 학포리, 동산리로 되어 있고 학성리는 면화동리, 호변리, 염성리, 중학동리 그리고 사호리는 통포리, 금봉리, 열호리 다음에 장은리는 장곳리, 수철리, 은포리, 매항리 다음에 궁포리는 오만리, 천궁리 그리고 낙동리는 본궁리, 당현리, 화곡리, 빈도리, 낙서리로 되어 있고, 신덕리는 덕두리, 원덕리 다음에 신죽리는 삼산리, 마촌리, 죽현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면은 진죽리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평촌리, 죽하리, 송덕리, 사동리로 되어 있고 신송리는 원암리, 고잠리 그리고 재정리는 능동리, 풍정리 다음에 죽림리는 원죽리, 석포리, 의식리, 마동리 다음에 성연리는 청연리, 음지리 다음에 정전리는 정전리, 논향리 아현리는 평야리, 통점리 그리고 장곡리는 장좌리, 신동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라면을 말씀드리면 라원리가 원우리, 월전리로 되어 있고 소양리가 정산리, 둔대리 내현리가 당내리, 백현리 다음에 외평리가 원외리, 동보리, 평정리 그리고 향천리가 분임리, 중성리 다음에 장산리가 장곡리, 장내리 다음에 옥계리가 정동리, 서촌리 황교리가 용두리, 송중리 그리고 장현리가 장전리하고 명대리 그리고 신산리 하나, 음현리 하나이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에 남포면을 말씀드리면 남포면도 읍내리 하나 고유명칭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다음에 옥동리, 창동리가 2개리인데 창동리하고 이천리 이렇게 되어 있고 봉덕리가 환리와 대덕리 그리고 제석리가 대야리, 원제리, 삼현리가 삼곡리, 삼상리 다음에 소송리가 소송리 그리고 옥서리가 옥서리와 사현리 다음에 달산리가 야동리, 대달리, 평촌리 그리고 신흥리가 봉촌리, 신촌리 그리고 양항리가 양아리, 외항리 양기리가 양촌리, 기동리 그리고 월전리가 월계리, 용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면을 말씀드리면 평리가 상평리, 하평리 수부리가 신기리, 수안리, 부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동리가 내성리, 성동리, 외성리 그리고 대창리가 벽남리, 남당리, 수차리, 벽동리, 한내리, 방죽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천리는 본래대로 대천리로 그냥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룡리가 두명리와 용와리 그리고 구룡리가 화망리와 장마리 관당리가 관동리, 무창포리, 간드리 다음에 독산리가 홀뫼리, 후망리 그리고 소황은 하나 그대로 소황리 그리고 황교리가 주현리, 광암리 죽청리가 기현리, 이청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천리가 노전, 사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산을 말씀드리면 금암리가 3리 있던 것이 간치리, 심곡리, 통점리 그리고 야룡리가 회룡리, 상야리 다음에 주야리가 두란리, 장동리 다음 신구리가 구산리, 죽내리 그리고 유곡리가 원유곡리, 수곡리 그리고 증산리가 3개리였습니다만 외증리, 내증리, 송림리 그리고 화평리가 약현리, 화산리 동오리가 동막리, 오상리 그리고 삼곡리가 정곡리하고 동곡리 다음 황을 리가 황성리하고 을동리 미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화담리가 1리, 2리 있던 것이 도화담상리, 도화담하리 그리고 풍계리가 풍년동리하고 원침리 그리고 용수리가 수현리, 용암리, 거문리 그리고 평라리가 평라리, 별곡리 그리고 늑전리, 도흥리, 봉성리는 모두 한 개 부락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옥현리는 옥현리와 내동리 그리고 은현, 내평, 삼계, 대농, 풍산, 남심리까지는 단일부락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주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리 8개리입니다. 그래서 당초 성주1리부터 성주8리까지 있던 것을 첫째 1리를 심연리, 백운리, 장군리, 먹방리, 석성리, 성주리, 창대리, 화장리 그릭 개화리를 조계리, 개화리, 화개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101개에 대한 이름을 바꾸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의회에 상정하기 까지 반상회도 거쳤고 또 면에서 직원회도 했고 또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도 옛날의 명칭을 꼭 찾게 하기 위해서 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해 올린 리명칭만은 고유의 명칭대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의원 말씀하세요.
최병걸 의원  현재 몇 개 면에 분구 요청이 있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 분구된 부락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안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다시 해야된다고 봤을때는 얼마 안되는 기간을 두고 같은 조례를 가지고 두 번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생산적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태 의원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각지역의 의견을 같이 나눠봤습니다만 불합리한 고유명칭이 개정돼서 의안이 상정된 사항이 있고 또 그 지역의 타당성 및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없이 명칭을 개정하여 상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 맞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옛날 10여년전 행정에서 바꾼 이름으로 행정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다시 고유의 명칭을 찾아서 그 지역을 보유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옛 이름을 찾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지역의 충분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조사했음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부락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점을 밝혀 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점은 다시 정정해서 재 입법예고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아까 김용태 의원이 지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적해서 어느리에 지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지적을 해 보시죠.
김용태 의원  보령군내 다른 전체적인 관할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해서 지적할 길이 없고 저희 관할구역인 천북면 지역을 몇가지 잘못된 곳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사호리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 통포리가 있고 그밑에 금봉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금봉리는 그 지역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 늘문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넓은 판자에 문문자 해서 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옛 지도를 봐도 판문으로 나와 있고 현재도 판문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이 지역의 지명을 고유명칭으로 개정해 주십사 해서 개발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늘문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이름을 다시 지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의 고유 명칭과 다른 옛날에 광산이 있었다 해서 금자에다 봉오리봉자를 해서 금봉리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고유명칭대로 늘문으로 한글로 할 수 있으면 늘문으로 해 주고 한문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판문으로 이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음에 궁포리로 내려가서 궁포리에 두 개의 구역이 있는데 오만리는 오만, 삽포해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만 궁포리인 천궁리에 가보면 금파, 천궁, 온천동을 합쳐서 천궁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궁이라는 단어는 하등의 고유명칭과 뭐로 봤을 때 타당성이 없는 이름이 천궁이라고 붙여 있고 바로 그사람들 세 개 부락의 이름은 이것이 분구가 된다고 하면 금파와 온천동을 합쳐서 온천리로 해 주던지 또 천궁에서 천궁 자연부락대로 그냥 천궁으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명칭 그대로 그것도 상당한 유래에 의해서 궁포리로 지어졌으니까 궁포리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신덕리로 가면 2개로 되어 되어 있는데 이 신덕리는 당초에 1, 2, 3구였습니다. 1, 2, 3구였던 것이 합구를 시키느라고 2구로 만들었는데 1구는 1구대로 있고 2구의 원 동네를 반으로 잘라서 1구에다 붙였고, 또 2구의 반을 갖다가 3구에 붙여서 1, 2구를 만든 겁니다. 이 지역을 보면 소덕, 중무덤, 원안, 둥근말인데 원 2구였던 둥근말이 동네 가운데를 잘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덕과 중무덤, 원안에서 리장이 생기면 둥근 말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리장이 둥근말에서 나오면 새마을지도자가 소덕이나 중무덤, 원안에서 리장을 뽑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2구 숙골과 원덕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행정지시가 나가면 둥근말에 리장에 있으면 소덕, 중무덤, 원안은 원안대로 회의를 갖고 숙골은 숙골대로 갖고 둥근말과 원덕이 합쳐서 양개 리장과 양개 지도자가 모여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또 그곳에 가보면 옛날에 새마을회관이 하나, 둘, 세 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그대로 살아 있고 지금 그 지역이 분구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둥근말과 덕두를 합쳐서 덕머리로 해 달라는 겁니다. 또 이 덕머리는 이조시대부터 삼산 덕머리 하면 씨름꾼으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나 또는 현지 지역주민들도 덕머리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머리로 해 달라는 안이고 만일 이것이 분구가 안된다고 하면 신덕1, 2구 다 기 신덕리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리장 자신도 1구 리장은 그냥 신덕리로 해 달라는 얘기이고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이고 새마을지도자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올라간 것인지, 또 원덕리 숙골, 덕두에 가보면 숙골 지역은 옛날부터 숯을 구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숙골로 하던지 아니면 물이 맑았던 고랑이었기 때문에 수궁리로 하던지 아니면 옛날에 성신부락이었답니다. 그래서 성신과 원덕을 합쳐서 신덕리로 했으나 신덕리는 선덕리 1, 2구로 분구가 되면 그대로 합쳐주시고 만일 분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옛날 1, 2, 3구를 찾아주시되 원덕을 합쳐서 덕머리, 소덕과 중무덤, 원안을 합쳐서 소덕리나 도덕리, 숙골을 그대로 숙골리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또 이 두부락은 전체적인 리민들이 이사항은 내가 이 상정안을 가지고 문의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내무과장께서 제안한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반상회를 거치고 개발위원회를 거치고 면에서 재토론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라는 것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 명칭 바꾸는 것과 다음에 분구를 하는 것을 합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도에서 전 도내 일제히 이번에 한해서 명칭을 바꾸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가 1차에 이번에 명칭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명칭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와 실무적으로 연락도 해 봤습니다만서도 이번에 명칭 바꾸는 것은 명칭 바꾸는 것만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고유의 명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명칭 바꾸는 것만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는 이번에 손대고 다시 손을 안댈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편리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례는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점을 해소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번은 이것이 전체적인 현상으로 도의 지시를 받아서 우선 1, 2, 3, 4, 5리로 되어 있던 것을 우선 고유명칭대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다음에 다시 이것을 거론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도 이러한 명칭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라도 다시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통과를 시켜주십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런 문제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합리한 명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옛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면장에게 또 면장이 특히 그 지역에서 행정을 오랜 세월하고 있고 또 면장은 그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고유의 이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 지시를 할 때에는 사실상 225개마을이면 225개마을, 또는 110개 마을이면 110개마을이라든가 이것을 일일이 군에서 한두사람의 행정력가지고는 또 조사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이런 것은 당연히 면장을 거치고 주민들 의사를 거치고 반상회라도 해서야 이름이 바꿔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면에다 상당히 오래전에 내렸습니다.
  이 지시는 도에서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왔을 때 촌음을 다퉈서 즉시 면으로 모두 하달을 해서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을 걸로 믿고 있으며 또 면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반상회도 거치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협의 등등을 해서 가장 나은 고유의 명칭을 찾았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가지 이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하느니보다도 부락 주민들의 의사가 어떠냐 하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거친 증빙서류까지 의결하는 것까지 첨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물론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100%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그런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아까 덕머리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부락을 이리 띠어 붙였다 저리 띠어 붙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명칭만 바꾸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거론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에 다시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같은 것은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재조사를 해서 행정구역에 관한 것 등등은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도 금방 어떻게 할 도리도 없겠습니다만서도 상당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편의위주로 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런것에 대한 지시가 또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불합리한거에 대해서는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상부에도 보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궁포, 천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도 면에다 여러차례 질문도 하고 충분히 잘 검토가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까지 하다시피 했는데 면장의 충분한 답변을 들어보면 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김의원님께서 본래 태생이 천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면에서도 일단은 충분한 검토가 됐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상회에서 의결한 내용까지 참고로 첨부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걸 의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현재행정 분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부락의 구역의 고유명칭이 다시 부여가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의 조례의 개정이 아니고 똑같은 이런 관할 구역의 고유의 명칭을 갖고 얼마의 시간을 두고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갑과을 자연부락이 합쳐져서 병리가 됐을 때 그 부락이 이번에 분구대상이 들어가서 분구가 될 때에는 병리는 없어지고 갑리 을리가 따로 두 개 부락이 탄생되어야 하는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최소한 먼 시차도 아니고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의 편의를 위주로 해서 두 번의 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분구라고 해서 명칭이 그때가서 폐치․분합될 때에 다시 바꿔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일단 이것은 도내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명칭은 바꿔 놓고 행정구역에 대한 폐치분합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 거론을 할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룬다라고 할 때 일시에 도에서 전 도내에 명칭을 바꾸는데 바란스도 안맞고 또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분구를 해서 또는 병합을 해서 명칭 바꿀 때 커다란 지장이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이번은 우선 명칭 바꾸는 것에 한해서 상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됐습니다.
김용태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김용태의원 말씀하세요.
김용태 의원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친걸로 해서 반상회 서류까지 첨부해서 이 서류가 상정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의하면 반상회를 개최했는지 안했는지를 신덕리와 궁포리를 재지시 조사해 보시고 궁포리 천궁부락은 리장 이창섭씨인데 거기서는 분명히 궁포리로 해 달라고 결의해서 면에 보고했다는 얘깁니다.
  또 어제도 만났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고 다시 몇몇 지도자한테 내가 전화로 확답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신덕2구의 리장 윤용기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분구가 되면 숫골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 숫골이 성신부락이고 원덕이 합쳐서 신덕리로 됐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신덕리로 해 준다는 얘기도 했고 거기의 개발위원인 김만재씨는 처음듣는 얘기이며 새마을지도자 유우종씨도 오늘 처음들어서 오늘 식전에 개발위원과 유지급들을 모여놓고 회의를 오늘에야 개최했습니다. 또 신덕1구도 새마을지도자 이경주씨한테 전화를 했을 때 여기도 오늘 아침에야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반상회나 또는 거기에 충분한 검토한 서류가 첨부됐다고 하면 이제까지 보고를 받은 것이 허위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여부를 재 지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김용태 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개최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반상회 검토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면장이 직인찍어서 보고한 것은 우리는 면장을 안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장을 믿었고 또 225개 마을 또는 101개마을에서 반상회 한 것을 면장이 서면으로 보고한 것을 너희가 실제했느냐, 안했느냐 하고 부락에 파고 들어가서 재조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면장이나 기타 면에서 한 일에 대해서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허위보고라고 한다면 면장을 문책을 해야죠.
  저희가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밝혀진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한번 해봐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허위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허위라고 하면 상당한 문책을 가해야 됩니다. 면장을 문책하게 된다고 하면 면장 자신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뭔가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됐습니다. 이정도 질문 답변은 충분히 됐다고보고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선포)

(16시06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두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최병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최병걸의원입니다.
  보령군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구 입법 예고중인데 행정리 분구와 같이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심의를 해야됨에도 분리상정이 돼서 짧은 기간을 두고 동일조례를 두 번 심의의결해야 하는 비생산적인 관계로 본의원은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김용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보령군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중 행정리에 따른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의 충분한 주민의 의견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있어야될 분구 및 합구 조정 후 고유명칭과 동일히 의안을 상정해서 재입법 예고라든지 아니면 수정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토론종결, 표결선포)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기립)
  됐습니다.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아홉명중 찬성 없고 반대 여덟명으로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6시1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는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6월18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가결선포)

6.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백일기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만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분을 제가 지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불참이 됐습니다만 양석우의원과 최병걸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특별위원회가 있어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6월19일 제2차 본회의는 오후 4시부터 개의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