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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9일(금) 오후 4시


  1.    의사일정
  2. 1. 보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 제출)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령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제10회 임시회 3일째가 됩니다만 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16시01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10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보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 제출) 

(16시02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보령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신 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출장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조례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2호로 실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실외광고물등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수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업무중 아래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삭제사항은 광고물법 제2조로써 광고물 등 설치 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2종에 의해서 이런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실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6조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 이 개정안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1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안에 법률개정에 따라서 실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광고물등 관리규칙 제2조에 나왔습니다만 이 광고물법이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거기의 단서조항에 군수가 실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사항은 면장에게 권한위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보면은 권한위임사항이 군수까지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에 오던 면장까지 권한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조례로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보령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먼저 보령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사항으로서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 새마을분야란 2항 “광고물등 설치 및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사항을 삭제한다.”
  충청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2조가 현재 법률 개정에 의해서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 광고물 권한위임 사항은 전면 폐지사항으로 이번에 폐지조례로서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현행에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로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으로서는 광고물 등 설치 및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서 충청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2조 이것이 법률개정에 의해서 전 문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은 2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이 없으신데 혹시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령군수 제출) 

(16시08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회부 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의원 조현국  조현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제안일자는 1992년 6월 9일 제안되었으며, 상정일자는 92년 6월 17일 제10회 보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를 포함한 9명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되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가분과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의 추가 소요내역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과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의 추가소요액을 충당코자 제안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주민숙원 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일반회계의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과다 계상되어 중점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지역개발 사업비 및 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 및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투자되어 주민 생활용수 해결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보고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은
  심사일정은 92년 6월 18일에서 6월 19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심의후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은
  기예산액 일반회계 424억4천601만2천원과 특별회계 722억1천8백91만7천원을 합한 1,146억6천4백92만9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57억4천1백98만3천원과 특별회계 14억8천6백71만6천원을 합해서 72억2천8백69만9천원으로 총계상이 일반회계 481억8천7백99만5천원과 특별회계 737억5백63만3천원으로 총합계 1,218억9천3백62만8천원입니다.
  투입분야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는 5억5천만원으로 14.8%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41억6천1백79만6천원으로 29% 증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5억1천6백90만3천원으로써 19.2%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총 72억2천8백69만9천원으로 군민이 추가부담요인이 없어 수정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심사결과는
  기본적 경비는 1억5천7백2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54억9천3백39만6천원으로 19.6%가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9천1백56만6천원으로 4%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심사결과는
  기본적 경비는 9백13만5천원으로 2.2%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11억2천9백73만8천원으로 1.6%가 증가 되었으며, 기타경비는 3억4천7백84만3천원으로서 36.6%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총예산액 72억2천8백69만9천원중 0.8%에 해당되는 불요 불급한 예산 6천9백33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별지 첨부한 삭감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사업 심사결과는
  오천 영보도로 포장사업비 4.1㎞ 6억원과 웅천 동부 순환도로 확.포장사업비 1.5㎞에 2억원을,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 해결하여 농.어.축산물 유통원활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지대한 사업으로 시급성을 인정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변동없고 위 현황과 같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개발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에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신 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세출예산중 6천33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산총칙 제6조중 예비비를 3억7천5백87만6천만원으로하고 특별회계 부문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중 9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 총규모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함)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의장 백일기  지금까지 의원여러분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조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짧은 회기동안에 차질 없이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데 즈음한 인사를 군수께서 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출장중으로 부군수께서 하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우부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6시19분)

○부군수 이건우  먼저 오늘 군수님께서 광산박물관 건립에 따른 동자부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배일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들어 3번째를 맞이하고, 제가 본군에 부임하여 처음 실시한 제10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3일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미처 집행기관에서 생각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억원을 심의 통과해 주시는등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얻은 교훈은 보다 성숙한 지방행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제1회 추경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절차를 거행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치의 착오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모범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의원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3일간도 아주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일부안건은 논란도 많았고 심의과정에서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합의점을 도출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보다 발전하는 만세보령을 건설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회 임시회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o 보고일자 : ‘92. 6. 19.
  o 활동기간 : ‘92. 6. 18 ~ 6. 19.
  o 내용
  1. 간사선임 : 양석우의원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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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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