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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쌀 가격폭락 방지 및 농가소득보장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쌀 가격폭락 방지 및 농가소득보장 촉구 건의안
  5. ※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집회로 9월 13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13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9월 13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보령시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2년도 9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상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최은순의원님과 백성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 가격폭락 방지 및 농가소득보장 촉구 건의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가격폭락 방지 및 농가소득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충호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의원    김충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쌀가격 폭락방지 및 농가소득 보장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수확기에 농민들이 희망에 부풀어야 하나 쌀가격 폭락으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20kg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9,8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333원보다 24.4%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현상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쌀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와 가격을 조절하고 있으나 강행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고 시장격리 시행시기를 놓쳐 쌀값 안정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초 양곡수급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사전물가를 기준으로 생산량과 쌀 가격을 정한 후에 수확량의 수준을 초과하여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해 쌀 생산농가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조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격리제는 역공매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쌀 가격폭락을 부추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은 쌀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농민들이 낮은 가격에 보관중인 쌀을 처분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필연 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듭니다. 쌀가격 안정은 정부가 시장에 어떠한 시그널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안보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농민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쌀가격 폭락방지 및 농가소득보장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쌀가격 폭락방지 및 농가소득보장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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