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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8월 4일(화) 오후 2시1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현장시찰결의안
  5. 4.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보령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보령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8. 7. 보령군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조현국의원외4인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완복의원외4인발의)
  4. 3. 현장시찰결의안(양석우의원외5인발의)
  5. 4.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보령군수 제출)
  6. 5. 보령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 제출)
  7. 6. 보령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보령군수 제출)
  8. 7. 보령군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보령군수 제출)
  9. 8.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고 또한 주민에게 알려주고자 여섯분의원께서 질문신청을 하셨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를 듣고 지난달 부임하신후 본회의에 처음 나오신 김영중 군수님의 인사가 있음 다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백일기  다음은 충남도청에 오래 몸담아 계시다가 지난 7월 4일자로 부임하신 김영중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등단하시는 군수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박수나옴)
○군수 김영중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4일 보령군수의 중책을 받고 부임한 후 첫 임시회의가 개의된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임후 오늘이 꼭 한달이 됐습니다만 그간 군현황과 면정을 파악하느라 의원 여러분들과 진솔한 대화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보령은 예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군민 모두가 온후하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부임전부터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 지역의 현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령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는 평소 의회와 집행기관인 군은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 상호 존중과 협조관계가 이룩되어야만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치행정이 수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군민을 위한 의욕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없고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질 때 성취된 지방행정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므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로서 군정의 동반자로서 행정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자로서 굳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달간의 군정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가졌고 전임 군수가 이루어 놓은 지역개발 사업의 현장도 둘러 보았습니다.
  지역주민을 만날 때 마다 분에 넘치는 환영과 신임 군수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 투자되고 있는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가시화가 안된 사업에 대한 조기 착수로 이게 소요되는 재원확보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군민들과 여러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부응할 수 있을는지 막중한 책임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 군수에게 보내주셨던 의원님들의 성원을 저에게도 똑같이 보내주신다면 미력하나마 정성과 책임을 다 하여 희망차고 활력있는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제가 부임후 군정을 펴나갈 군정의 구호와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군정을 수행하는 방침으로 삼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군정구호는 풍요롭고 희망찬 보령건설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정방침을 네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공익우선의 창의적정신으로 정성과 책임을 다 하는 민주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성실봉사”로 정했습니다.
  둘째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인보상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농어촌, 오지, 도서등 낙후된 생활환경개선으로 군민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복지증진”으로 했습니다.
  셋째는 서해안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격차해소, 그리고 군세의 도약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세 번째로 정했습니다.
  넷째는 민의공개행정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믿고 참여하므로써 지역화합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신뢰행정”으로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구호와 군정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산하 공직자 모두는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보령군이 공직자의 마지막 봉사 기회와 이곳 보령이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 군정을 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 하는 군수라는 평가를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두서없는 인사의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1. 회기결정의건(조현국의원외4인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조현국의원외 네분께서 요구를 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92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안 뒤에 실음)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완복의원외4인발의) 

(14시36분)

○의장 백일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김완복의원외 네분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김완복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완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의원  김완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회 임시회의에 본 의원외 네분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농어촌소득사업과 식생활 또는 환경오염등과 지방화시대에 즈음한 공무원의 자세확립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사항을 알고 주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되며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8월5일 제11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군수와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군정질문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복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현장시찰결의안(양석우의원외5인발의) 

(14시3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현장시찰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육지는 대부분 각 면을 순회를 했습니다만 도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양석우의원외 다섯분께서 도서지역 환경시찰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석우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양석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다섯분 동료의원이 발의한 도서 주요사업현장시찰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우리 군에 속해 있는 15개 유인도서중 주요사업이 실시되는 오천면 삽시도외 2개섬(외연도·호도)을 92. 8. 6 ~ 8. 7(2일간) 시찰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해에 접해있는 우리군은 긴 해안과 크고 작은 77개의 섬을 보유하고 그 중 유인도서만 15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원한 이후 각 면은 간담회를 통하여 순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지역여건등 지역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전 섬을 돌아볼 수 없으나 삽시도 전화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섬과 천연기념물 136호 지정된 외연도 동백림이 있는 외연도등 3개섬을 2일간에 걸쳐 시찰하여 지역여건도 알고 주요사업 현장도 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양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2일간 도서지역중 육지로부터 먼 바다에 위치한 3개도서를 시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석우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보령군수 제출) 

(14시4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먼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위임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장 건설의 촉진을 도모하여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어코자함입니다.
  여기에서 주차장법 21조의2 제1항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회계의 세입 재원조성과 세출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과징금징수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징금은 각종 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내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및 과태료징수금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재원은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용도로는 앞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각종 이런 수입은 일반회계에 계상돼 가지고 일반회계 재원에서 편성, 세출 예산으로 집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각 항목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이러한 납부금을 세입자료로 하는데 여기에서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법적근거 등등은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요금의 징수료가 되겠습니다.
  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이것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위법행위시 부과되는 과징금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과징금으로 세입재원을 하고 있고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해서 쓰는 경우 이 자금도 역시 세입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이것은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부과징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1건당 3만원씩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설치 및 관리
  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의 용도가 이 조례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용도 이외로는 다른 타 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회계의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의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 및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군수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재원 조성과 세출용도를 규정하므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장 건설의 촉진을 도모하여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에 기어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급격히 증가되는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일정한 주차장이 없어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군수께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보령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 제출) 

(14시54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보령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소관사항으로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다음 토론 하실분 있으시면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오늘 보령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김재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본 개정안을 제출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산면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해서 소재지의 위치가 변경되게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산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주산면 금암리 679-1번지가 전 주산면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만 다시 신축해서 이전한 장소가 주산면 야룡리 181-4번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및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도에 있습니다만 개정안 제출에 앞서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별지안과 같이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군 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별표”중 “주산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산면사무소 소재지를 주산면 야룡리 181-4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는 면 소재지가 청사신축으로 변경된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용태 의원  주산면외에 나머지 이전이 됐다든지 신축된 면은 다 조례가 개정된 그대로 번지가 맞는 겁니까?
  맞는지에 대해서 주산면 말고 다른 면도 여기에 고쳐야 된다든가 또는 지번을 바꿔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는지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께서 김용태 의원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방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 주산면 이외에도 타 면 즉, 면소재지가 변경된 예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성주면사무소가 다시 지어져서 장소가 현재의 위치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미심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것을 다뤘던 직원들이 전혀 있지 않아서 조례를 살피고 현 위치에 대한 확인을 재산태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현재 앞으로 소재지를 옮기고자 하는 계획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성주면 한 곳이 의아스러워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다면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군 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 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보령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보령군수 제출) 

(15시0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6항 보령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과소관사항으로 먼저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필수  사회과장 이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령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는 생활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군민보호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보호사업의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자,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기타 특별법에 제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1종 거택구호대상자는 1,006가구고 2,389명이며 2종 자활보호는 2,774가구 12,301명입니다.
  그리고 3종 의료부조대상자는 142가구 487명으로 총 3,922가구에 13,907명이 의료보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본 업무의 의료보호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질병치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료보호 기간 연장 문제와 입원기간의 연장, 그리고 다른 진료구에서의 진료,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업무는 중요한 업무로 취급되어서 진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간에도 타 지역 진료 승인에 관한 업무는 군수가 보령군의료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여 왔으며 보호기간연장 업무와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도에서 직접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러던중 1991년 9월 6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어서 시·군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적 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간에는 잠정적인 조치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근거로 해서 법률적 위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보령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은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승인, 의료보호연장승인은 기본적으로는 180일입니다만 180일을 초과할시는 군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은 일반은 30일이상, 정신병환자는 90일이상을 진료를 요할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대천 진료지구 외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91년12월24일에서 92년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16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만 조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사회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숴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수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폐지규정) 훈령 제176호(91.11.21) 보령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보령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 및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도지사와 군수가 처리하도록 2원화된 사항을 지난 91년9월6일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보호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도지사 처리사항을 군수가 일괄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주므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보호업무 수행에 원할을 기하고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보령군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보령군수 제출) 

(15시1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7항 보령군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존경하옵는 배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령군 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기전에 모자가정에 대한 풀이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은 배우자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서도 신체장애로 장기근로능력을 상실해서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랍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가정을 만들고자 모자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 보령군 모자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령군모자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며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의 기능은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복지 위원회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복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 모자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모자복지업무 담당공무원중 2인 이내
  2. 모자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 4인 이내
  3. 모자복지관련분야 종사자중 3인 이내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군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
  ③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부녀복지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령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을때에는 “보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의 안과 같이 올렸습니다.
  모자가정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보령군 모자복지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제6조 제1항에 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모자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자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건전한 생활을 영위토록하고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모자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모자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자가정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며 복지증진에 협력하여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군 모자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5시21분)

○의장 백일기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끝으로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여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홍재 의원과 이준우 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제2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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