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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8월 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제11회 임시회의 2일째가 되는날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의회의 발전에도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중에도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 

(10시0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으신대로 이번 임시회의에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신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제 양석우의원께서 재무과분야에 대한 질문신청을 추가로 내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항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질문요지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순서는 김재태 부의장부터 다음 최병걸의원, 김용태의원, 이기응의원, 조현국의원, 양석우의원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태 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부의장 김재태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존경하는 군민과 이건우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여러분!
  본의원이 금번 임시회에서 제일 먼저 질문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는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조국에 영광을 바치기 위하여 메달을 따기 위한 피땀어린 노력으로 투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장면 장면들을 밤잠을 못자고 텔레비전의 중개를 보면서 감동과 환호를 외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감동의 대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처럼 우리모두가 역사앞에 엄숙하게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임원, 선수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첫 번째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 제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은 군민의 참여와 바른 의정, 창의적인 행정이 3위일체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도 스스로 보령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자진 활동에 진력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군민앞에 비친 의회상이 어느정도인지 두렵기만 합니다.
  저희들의 문제는 이정도로 줄이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군민으로부터 가장 불친절한 곳이 면과 군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었습니다.
  저도 그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거짓이 아님을 느꼈었습니다.
  친절하고 문턱이 낮은 공무원상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주인은 군민이고 심부름꾼은 공무원이라는 공복의식이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문턱이 낮은 믿을 수 있는 공무원상의 정립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소중한 덕목으로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앞에 심각하게 다가서고 있는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색도 없는 조그만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면마다 쓰레기장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현재 버리고 있는 쓰레기장도 과연 버려도 되는 곳인가 싶은곳에 버리고 있는 실정으로 아는 바, 그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종합쓰레기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면의 문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면의 동북쪽에 위치한 재정1, 2리 죽림 1, 2리는 농축산업을 주로 하는 농촌 오지마을로 이곳에 거주하는 230여가구 1,000여명의 주민의 2㎞ 이상을 걸어나와 국도 21호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시내버스의 통행은 이지역 사람들의 오랜 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 재정 1리에는 김좌진장군의 묘소가 있어 참배차오는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내버스의 개통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반드시 버스가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몇군데 도로의 확․포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일부 도로의 확․포장으로 시내버스가 개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관계과장님께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최병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최병걸 의원  최병걸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보령군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보령군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단위사업으로 본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은 정부의 서해안 개발에 따라 충남 서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맑은물 공급과 공업화촉진을 위한 충남지역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령군으로 볼 때는 7개부락의 농경지 297㏊등 토지 644㏊와 주택등 건축물 2,026동이 수몰되어 497가구 1,985명이 조상대대로 이어온 정든 고향을 버리고 관내 및 지역적으로 이주하여 생소한 타향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실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86년도 대천시의 승격이후 약화된 군세가 어느정도 신장은 되었으나, 댐의 건설로 군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댐건설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가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달려있음은 자명한데 우리 군지역으로 생각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 재정적인 손실을 보면서 댐의공사를 꼭 하여야 된다면 군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본 의원도 군의 재정확충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군의원으로써의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몰지구내 골재채취 계획인데 지난 92년 5월 16일 제9회 임시회에서 보령댐 수몰지구내 골재이용계획에 관한 서류제출요구안을 의결하여 보령댐 수몰지구내 골재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계획내용에 보면 본의회 의원들이 염려하고 바라는대로 채취료는 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거 도와 군 각각 50%씩 수입된다고 계획서에 명시된 것을 보고 안심은 했습니다만 과연 채취량 전량을 도 조례에 명시된대로 50%를 군세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도 관계자와 구체적인 협의등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령댐 광역상수도 설계에 관한 협의문제입니다.
  광역상수도공사 설계용역을 삼안건설과 계약체결하여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댐건설 사업소에서 상수도설계에 대하여 군에 협의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만일, 협의가 없었다면 군에서는 이에대해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또는, 광역상수도공사는 댐의 위치도 보령군이요 수도관 매설도 군땅을 경유해야 되는데 설계협의가 없었다면 하급기관이라고 보령군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댐공사 준공후 용수공급에 의한 수세의 군 수입계획입니다.
  댐 준공후 용수공급에 대하여 성급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36%로써 열악한 재정으로 군살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 세수 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사전에 대비코져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사업소의 용수공급계획에 의하면 94년부터 2개시 10개 읍.면에 생활용수로 1일 17만4천톤과 공업용수로 1일 7만4천톤의 용수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급이되는 용수에 대한 수세의 50%를 군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셨는지 궁금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게 될 성주, 미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전협의 및 건의를 하여 징수 및 피해지역 보상조례에 명시되도록 연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충남서해안지역 개발을 위하여 우리 군만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하에서 당연히 댐에서 나오는 수입의 50%이상을 군세입에 충당하여 수몰민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니 본 의원이 바라는대로 위 두가지 사항이 꼭 관철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취락지역, 국도변 100m이내 철도변 300m 이내 지역은 허가 및 신고후 건축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경지나 임야등 대지가 아닌곳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은 오래된 건축물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들의 무지로 인해서 무허가로 신축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난 82년부터 85년까지 특정 건축물 양성화조치기간을 설정하여 기간내 신고한 건축물에 대해 타당한 건축물은 합법화 조치를 하여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이 일손이 바쁘고 무지하여 신고사항등을 모르고 신고를 못한 농어민이 많아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민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매매로 인한 이전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당시 주민들 나름대로의 상식으로는 각종세금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니까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하면 무허가 건축물로 공부상 나타나겠지만 농어촌지역 건축물의 대다수가 소유권 등기가 안된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자연적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면서도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건축물 과세 대장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발급신청하면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세금은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부과 징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발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세금 징수에만 급급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주민의 요구를 모르는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주면지역은 지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만 해도 광산이 활성화되었고, 또한 79년도 성주지역의 대 홍수로 인해서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많은 집들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들 집들은 국도승격 이전이기 때문에 비허가지역으로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어느 곳이나 생활을 영위할 집을 지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무지한 생각으로 도유림을 비롯한 개인 농경지에 건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산림법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광산합리화사업으로 광산이 폐광되어 생활의 터전을 잃은 광부들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이음식점등을 하고자 하나 허가서류에 첨부되어야 하는 건축물과세대장등본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농어민들이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관계법규등의 문제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상부에 건의하여 양성화하여 줌으로써 사유재산권행사에 따른 보람과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양성화가 안된다면 납세의무를 다하는 주민에게 주민이 요구하는 증명등을 발급하여 재산이용이라도 원활하게 해줄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위 사항이 민원인이 바라는대로 이루어져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최병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용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계속된 한해로 농사의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폭염이라 더운 자리에서 수고 많으실텐데 이렇게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특히 지난 7월 4일자 부임하시어 보령군 곳곳의 사정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20년만에 닥친 한해로 농정을 보살피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중 군수님! 이건우 부군수님을 위시한 각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색혁명으로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식량문제는 완전 자급자족의 단계를 넘었고 비닐이 가져다 준 백색혁명으로 농업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했듯이 식생활에 대한 패턴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지구촌의 일부지역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항을 매스콤을 통하여 방영됨을 볼 때, 언제 어느때 식량이 안보적차원에서 다루어질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식량에 큰 공헌을 이루었던 통일벼가 20년만에 자취를 감추었고, 양보다는 질 위주로 그리고 농자 천하지대본이 농자 천하지소본과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생산비가 웃도는 미작농이라지만 아직도 농가에서는 미작농을 근본으로 알고 있으며, 농가소득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64%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소임이 있습니다.
  10만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대발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동반자요 파트너의 입장에서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에 진취적인 면을 취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을 조정하고 감시감독하는 우리의 기능을 행하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자세에서 실과 득을 가려 행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을 중심으로 본 의원의 출신구인 천북면에 베풀어진 한해대책에 대하여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해대책이 관계과인 산업과와 또, 농업기술면을 맡고 있는 지도소 그리고 현지 한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그보다 더 급한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며, 그당시 이앙답 묘가 한해 및 염해로 타죽는 것 또 묘가 타 발을 구르며 지쳐있는 농민들, 2모작답에 수리시설이 안되어 밤새 밤을 낮삼아 이곳저곳 물을 끌어내 이앙을 서둘렀던 농민들,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아 고생을 하고 있는 도서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금년을 교훈으로 앞으로 유비무환의 자세에서 전천후 농사를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그간 강우량이 적었고 한해가 계속되었는데 한해대책을 않고 있다가 일기예보에 장마기에 접어들었다는 시기인 7월 10일에 한해대책이 이루어졌는데 미작에 대한 한해지역의 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두 번째, 우리군은 간척지가 많은데 한해로 인하여 염해가 가중돼 미처 이앙을 못한곳이 있었고, 이앙한곳도 타죽어 재 이앙한곳이 있었으며, 2모작 지대의 수리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천후 영농을 위한 수리 안전 대책을 위하여 관계과인 산업과와 농업기술분야인 지도소와는 몇회나 협의하여 한해대책을 이행하셨는지요?
  넷째, 91년까지의 자료로 92년 수리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관정을 파는 장비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93년도를 위한 대형, 소형관정뿐만 아니라 3~5인치 중형관정을 군비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한해 및 수리안전대책을 할 때 답 작물의 각종 식량작물과 상수도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끝으로 한해대책을 그때그때 응급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해 예방을 위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농촌지도소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농민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때로는 벗으로서 카운셀라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다가 지금은 각 면에 농민상담소로 하여 상담소장 혼자 소장, 직원, 사환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을 가면 상담할 기회가 없고, 또 전화를 걸어도 전화조차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무실에 있으면 현지 진단을 요하는 업무를 행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어 전화를 받는 직원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직원이었던 농민이었던 다같이 느끼는 공감대였습니다.
  그간 성주면과 주포면에는 그 조차없어 농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 느껴왔습니다.
  얼마전 주포면에 상담소가 설치 된다하여 내방하였고, 내방하면서 농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안은채 성주면의 상담소 설치 및 그 외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성주면에 아직 상담소 설치를 안했고 없다는데 농민상담소의 설치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둘째, 성주면 농민상담소를 설치 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셋째, 현재의 지도사들이 행정연수로 또는 연구직으로 나가고 있으며, 정년퇴임을 하면 보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령군만이 꼭 12개 계를 두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넷째, 각종 농민학습단체들을 지도하는 지도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를 모르는지 각계 고유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조차 농촌지도소 산하단체라 하는데 현재의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다섯째, 농어민후계자의 육성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직 3월호와 농민신문, 후계자신문등에 발췌되었고 금년부터 A, B후보가 후보자에게 후계자로, 후계자에서 전업농으로 육성하며 나가는 방향에서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되 현실여건에 맞는 농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40세까지 신청을 받았고 신청수요에 의거 배정을 한다는 것이 지상에 알려 졌으며, 많이 신청한 면은 그간 농고졸업이나 또는 학력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의 선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했기에 그에대한 부작용이 발생됐고 금년까지 각면 각 분야별 선정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여섯째, 후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그들이 성공의 지름길을 밟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설문조사 하여 개선방안을 연구 근면 성실한 후계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행하도록 하자고 몇차례의 회의에서 의원들이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해 왔으며, 안했다면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일곱째, 전업농은 후계자로 선정후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적정여부를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조사 소장의 평가를 받아 배정인원 3배수를 시장, 군수에게 추천 농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농민후계자 면전에서 심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했고, 그도 분야별 관계없이 1인만 받도록 하여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법적근거나 또는, 상부의 지침에 의한 사항이었는지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지난 7월 12일 오전 농촌지도소 청소년 담당계 직원으로부터 청소년 4H 사무국장 조연행에게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원산도 광명국민학교에서 4H야영회를 개최한다고 통보 격려를 원하여 왔습니다.
  명예회장 추대식도 있고 3, 4분기 이사회 및 3개조직 총회준비도 있고 해서 28일 4H야유회 횟불봉대식 격려겸 4H연맹도 28일로 정했고, 교통편은 여객선이용 및 민선을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행정선의 사용여부를 알아 행정선을 이용하신다면 그편도 일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는데 7월 15일 대천여름경찰서 개서식때 4H후원회장이신 신홍식고문께서 지도소장에게 전해 동일 오후 지도소 청소년계장 유달수와 조연행에게 전화로 그것을 지도소에는 연락을 않고 후원회장을 통해서 알리게 했느냐고 문책하며 그날 참석자 중식을 제공하고 교통도 지도소에서 행정선을 운행 어항에서 수시 출발하니 그편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사무국장 조연행은 중식과 교통편은 우리 자체로 할 것이며, 28일 오전10시 오천면 부두에 집결토록했음을 밝혔고 7월 18일 조연행이 오천면에 연락하여 행정선의 사용여부의 문의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받아 25일 재협의 관계과와 협조요청키로 했는데 동일 오전 지도소 청소년계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하며 행정선, 지도선을 사용할 수 있으니 여객선이나 선박은 임대하지 말라 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동일 오후 2시경에 제가 축사에서 내려왔을 때 청소년계장인 유달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계장으로부터 하는 얘기가 거의 다섯 번째 전화라고 하면서 행정선, 어업지도선 운행계획수립 때문이라고 하면서 배 두 대를 오천항에 대어줄 수 있으니 얻지말라고 하며 군수께서 횃불 봉대식에 참석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니 4H연맹 회의를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하는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천면과 합의해서 4H연맹 행사를 오천면 회의실로 변경하고 군수께 연락해서 그때 동석했던 이대희 도의장이자 본연맹 고문에게 알려드렸으며, 지도소에 전화로 상기사항을 연락하였고, 참여인원은 10여명이라 하였으며, 중식은 우리것은 100여명이라 하였으며, 중식은 우리것은 우리 계획대로 되어 있으니 준비치말라고 하였으며, 교통편은 운행계획표를 작성 2대를 11시에 11시반까지 대줄테니 여객선이나 민선을 임대치 말라고 했습니다.
  지도소장은 상기사항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하나 보고받지 않았다면 연맹회의가 오천면 회의실로 변경 군수께서 횃불봉대식에 참석함을 어떻게 알았고 그 배편을 이용 후원회장이 야영장에 참석 특강함을 모르고 있다는 맥과 같지 않은지요.
  7월 28일 교통편이 이행이 안돼 4H야영회 격려 및 4H연맹 야영회계획에 차질이 도래되었고 군의원, 후원회장, 농어민후계자, 자원지도자, 독농가 등 4H야영회 격려차 가려던 농민과 4H연맹 회원 70여명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 또 본 연맹회원과 행정을 불신케 하는 자리가 발생되었습니다.
  7월 28일 아침 교통편을 재확인을 안한 저희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또, 본 4H야영회에 참여 4H회원에게 격려해주실 분들에게 누를끼친 지도소에서도 책임이 아주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교통편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신 분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끝으로 4H회가 학교 4H, 영농4H회가 있는데 4H운영상황을 보면 학교 4H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영농4H는 옛날과 달리 연령층이 많이 찬 사람들이 영농 4H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4H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원들의 나이가 거의 그분들과 흡사하지 않으면 그사람들보다 적은 사람들도 있는데 4H회원을 지도할 수 있는 담당 지도사들의 자체적인 능력은 풍부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지난 28일 있었던 행사의 불편과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4H연맹과 농민들에게 불신을 일으킨 감을 주었고,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 다음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이기응 의원  이기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 하게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삼복더위에 휴가도 가지못하고 군정업무는 물론 우리 의회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발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민을 위하여 40여조원의 예산을 향후 10년간 투자한다고 농촌발전계획이 발표한지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본 군의 농촌발전 세부계획이 있다면 아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 또는 지도소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면단위 상담소는 계속하여 운영할 것인가? 계속 상담소를 운영할 경우 농촌근대화를 위하여 40여조원을 투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농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최소한 옛날 지도소 수준인 상담소장 이외의 직원을 배치 할 수는 없는지와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이에 대하여 상부에 거의하였는지? 또 건의하였다면 어떤 내용으로 몇 번이나 건의하였으며 그 회답 내용은? 다음은 청천저수지개발에 대하여 기획실장과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천저수지가 대천, 남포, 주교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한지도 어언 32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저수지인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기관에서 누가 대천시민의 생활용수로 지정하였기에 1만여 청라면민의 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하여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년반이 넘었으며, 대천시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포면 창동리 집수장이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포면의 집수장이 완공되면 6만여의 대천시민의 생활용수로 충분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령군과 대천시는 서로 다른 자치단체이지만 시,군민의 이해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주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주민에게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돈을 대천시에서 부담하던지, 농지개량조합에서 부담하던지는 기관간 협조에 의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저수지를 이용한 수익사업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최대조건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청천저수지 수계일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지, 또한 대천시로부터 지정요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천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주민들에게 축사신축 억제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지와 청천저수지는 유료낚시터 등 관광 유원지로 개발하여 군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발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라도 저수지를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성주면으로부터 취수되는 남포집수장 완공후에도 청천저수지를 대천시 상수원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티 저수지 상부 재선탄 야적에 대하여 산림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야적된 재선탄이 폐광복구 또는 저수지 준설로 인한 부산물인데 이곳에 야적토록 되어 있는지 적법여부와 폐광복구시 재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곳 주민들의 재선탄을 치워 달라고 수차 독촉 또는 진정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5월말까지 재선탄을 완전 이동시키겠다고 서면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실적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지에 관계 공무원이 몇차례나 확인하였으며, 보신 소감은?
  사업주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몇차례나 독촉하였는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이기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조현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조현국 의원  조현국의원입니다.
  인사의 말씀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하셨기에 약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하는 질문은 어느지역에 국한되었지만 보령군전체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300여건이 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완공되었거나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많은 량의 사업을 하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독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공사에 대한 사전준비도 사안에 따라서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92년도 본예산에 농어촌개발 특별 조치법에 의한 정주권사업으로 남포면 제석리에서 소송리에 이르는 5.8㎞의 농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 농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175필지의 개인 농토가 도로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에 모내기를 하기전에 편입측량을 했습니다만, 그후 적극적인 홍보 미숙으로 농작물을 심어 얼마있으면 출수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홍보미숙이나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성이 적었다는 것은 첫째, 실 편입토지보다 넓은 면적의 사용깃발을 표시했기 때문에 표시한 전체에 모내기를 안했을 경우 묵는논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둘째로 단순한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행정을 불신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르 질문의 요점은
  첫째, 농작물의 피해보상의 유무
  둘째, 보상이 안될 경우 추수 후 착공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7월 10일부터 180일입니다. 공기가....
  부실공사의 우려와 지체보상에 대한 대책,
  셋째, 편입토지중 일부는 감정가가 현시세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은 엄연히 175필지는 사유재산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인한 막대한 정부 자금지원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보령군은 지역적으로 거의 농촌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가 기계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국도나 군도 그리고 농로의 포장도로와 농지로 들어가는 접속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종 도로의 포장이 되기전보다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큰 것은 중히 여기고, 작은 것은 챙기지 못하는 누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하고 아주 필요한 것이기에 기계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포장도로와 간선 농로와의 접촉 부분 처리 개선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이일로 민원을 받아 본 일이 없는지와 셋째, 앞으로 자체조사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맨 끝으로 양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양석우 의원  양석우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이 계셨기에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장을 연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승패는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시정과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지방의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할 소명을 가진자로써 1년반이 지난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의 권익과 군행정에 용기있는 시정을 촉구 개선요구하고 능동적으로 지방의회 정착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점과 부족한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 시인하면서 과연 군행정 또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응 운영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중앙집권제하의 행정 행위는 하향식에 의한 의존형식의 행정이었기에 여기에서 탈피하여 시대적인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민의 의사가 수렴되고 공정하고 친절한 신뢰받는 행정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에도 유감스럽게도 탈피못하는 현시점을 보면서 압력과 편협된 행정에서 과감하게 용기있는 지역민을 위한 봉사 행정으로 이바지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천면 호도 박명수외 49명이 4월 20일경이 되겠습니다.
  보령군의회에 진정서를 보내 왔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
  근계시하 화춘지제에 선진 민주군의회 행정집무에 불철주야 심혈을 경주하시는 의장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정서들은 충남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호도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호도주변 바다가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가난하고 무식한 힘없는 소치로서 20년전에 대전시 거주 유해상씨가 호도인근소재 길산도 무인도 주위 바다의 면허번호 1종 전복, 해삼 양식장 1066호면허권을 신청 취득한 것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한번 가난함을 탄식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주민들이 양식장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배양에 일월일심 노력하여 현재는 능히 양식어장을 경영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호도는 외도에서도 일찍이 도서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전복, 해삼등 양식어장등을 경영하다가 근자에와서 거의가 면허권을 도서주민에게 양도하여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연이나 유해상씨의 길산도 주변바다의 전복, 해삼양식장 면허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의장님!
  유해상씨는 육지 도시인으로서 잘 사는 분으로써 20년간이나 길산도양식장을 경영하였으니 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저희 주민들에게 면허권을 주셔서 대대로 못살고 있는 저희들을 잘 살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진정서 올시다.
  이들에 있어서는 바다는 삶의 터전이요 생활의 근거지인 것입니다.
  수산 동식물에 대한 섬 주변 및 암반의 형성에 의해서 번식 되는바 주변에서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 수산물에 의해서 대대손손 오늘의 고도의 섬을 지키며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양식화로 인하여 무지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외지인에 의한 양식장 잠식으로 인해서 그 생활의 터전을 잃은 것입니다.
  그 어업권이 만료되면서 60여세대의 생활터전을 환원해줄 것을 간곡히 앞서 진정내용과 같습니다만 호소한바 법망을 교묘히 이용 만료전에 허가를 취소, 죽이고, 재연장으로 연장허가를 득하므로써 이들의 꿈이 산산히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본의원에게 요청이 있는바 현지 양식어장을 답사해서 현행 수산업법 양식장 관리규칙에 준한 경계표시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섬 전체를 양식장화 왕국을 건설하는 행위로써 듣는바로는 대전 모 거부라고 합니다.
  앞서의 진정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입니다.
  부근의 일체 어로행위를 잠식 중지시키는 등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바 수산행정의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이러한 사정을 익히 듣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도 묵인, 특혜 배려하는 사항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요청하고자 합니다.
  길산도 주변 양식장의 축적도면을 답변시 제출하여 주시고 또, 의원 도서시찰시 8월 6일자 길산도 양식장 현지확인 안내를 요청하는 바 올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도리 호도지선 대.중.소길산도 양식장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대.중길산도 양식장 신규이용개발 승인 당시 호도 주민의 건의에도 불구 양식허가를 주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존양식장의 위치를 변경요구, 취소양식업자의 요구위치로 울타리식 양식장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원산도 해수욕장은 대천 해수욕장에 인근한 섬으로써 천혜의 해수욕장의 여건을 갖춘 백사장입니다.
  최근 3~4년에 그 진가가 인정돼서 많은 피서객이 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보완해야 피서객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데 90, 91년도 원산도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그로인해서 시설의 투자, 편익시설의 모든 것이 묶여있고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문제, 두 번째 해변도로, 세 번째 선착장문제 광장포장등의 문제가 있고 또, 원산도와 어항과의 해상교통편익이 어떤 측면에서는 선박의 정원 티오에 묶여서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도 해수욕장 종합개발 구상계획과 진척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동보레져산업주식회사 원산도 관광의 사업계획을 용역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원산도 해수욕장 개발계획에 의해서 91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발지역내의 전답 국유지는 개발규모 계획상 용도지구별로 지정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기 완공하기 위하여 동보레져산업주식회사의 자본금조성과 지금까지 군과의 협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산도해수욕장 종합개발사업을 동보레져산업 주식회사의 개발보다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는 물론 군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행정선 충남503호 운영권을 면으로 이관 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 오천면은 유인도서 13개 도서와 무인도서 55개도서 가구는 약 1,276세대로 인구는 5,7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선은 69년도부터 82년까지는 오천면에서 행정선 2척을 가지고 관리 운영에서 도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83년도 관공선 통폐합이후 현재까지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행정의 복잡성과 행정장비의 발전추세에 따라 과거에 없던 행정차량도 각 육지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천 도서는 유일 무일한 행정수단은 행정선이다 그래서 이 행정선의 사용에 있어서 역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또 운영함에 있어서 대단히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할하는 면장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두 번째, 행정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휘체계가 군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나태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면장의 권한으로 이양했을 때 부족한 행정수요를 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세 번째, 근거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관리에 있어서도 역시 관리에 안전 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군에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선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503호 운영 관리를 오천면장으로 하여금 이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양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는 오전에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오전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별로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한다음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에는 어느 의원의 어느 분야에 대한 답변임을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해서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해당실.과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받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실.과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실.과가 있는만큼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히 보충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이기응의원님께서 청천저수지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사항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기획실 소관으로서 3항의 청천저수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사항은,
  청천저수지는 유료낚시터등 관광지로 개발하여 군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발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저수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천저수지는 1960년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로써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천천 복유수를 이용하여 대천시 상수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의 인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대천시민의 급수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수지제방 하류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방 상류에는 청라면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일부지역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상류 청라면 지역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축산업 및 영업장소로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 낚시터나 관광유원지등 주민소득을 위한 사업도 관련법규에 부합이 되면 가능토록 이렇게 되었고, 법적인 규제보다는 대천시의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적인 차원에서 가급적 최소한의 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군이나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유료낚시터나 관광사업, 축산시설등 저수지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경우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또는 해당 관련 시설에 있어서도 오.폐수가 자동적으로 저수지에로 흘러가기 때문에 급기야는 오염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천시민의 급수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차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청천저수지가 완료된지도 현재 3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그간 이저수지로 인해서 청라면민의 크고작은 생활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장기적인 급수대책으로 대천시에서는 남포면 창동지역에 1일 1만3천톤의 정수장이 현재 신축 완료단계에 있고, 보령댐공사가 완료되면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당초의 영농목적대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수지 개발계획은 청천저수지개발도 급수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시기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보령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용역 업체로 하여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종합개발계획에 면별 개발계획도 포함해서 시행하게 되고 있으며 청라면은 물론 청천저수지주변의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군의 개발계획과 청라면의 개발계획이 수립될시는 의원님께서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퍽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김재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자세전환으로 친절하고 믿음을 주는 공무원상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믿음이 가는 직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민관계에 있어서 군민 화합을 이루고 민주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특히 친절과 믿음이 요구되는바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는 현시점에서 특히 친절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부단한 노력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친절도가 미흡한 실정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믿음이 가는 공무원상의 정립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고 몸에 배이게하기 위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에 예의바른 태도와 용모, 업무처리 자세등을 내용으로 월1회이상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20일과 5월 27일에는 전 공직자에 대해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6월 2일, 23일 그리고 7월 31일에는 민원처리 자세에 대한 담당 공무원 내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17일과 18일에는 주산에 있는 정곡국민학교에서 친절교육과 자기성찰을 위한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세전환을 위한 지금까지 10회이상을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중점 주입시켜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군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해서 수시 암행감찰 활동을 펼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주민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는 한편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과 지방자치의 이념을 바탕으로한 주민의 피부속의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대민 행정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스스로의 주민자치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청이 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홍보하여 주민 동참의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청사 환경개선도 힘쓰겠습니다.
  금후 전망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 개선해 나가가겠으며 친절은 백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특히, 젊은 직원과 여직원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부단한 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면이나 업무처리면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여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체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문화공보실장 문희원입니다.
  양석워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산도 해수욕장 개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도 해수욕장의 개발은 양석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천혜의 자연조건과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여건, 또 그동안에 년간 10만이상의 휴양객 그리고 주민의 소득에 대한 열망 이런 것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90년도에 군의 종합개발을 수립할시에 거기의 종합개발계획에 이미 포함시켜서 계획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 가지 군 재정형편이라든지 도서의 개발이라는 특수여건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군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 밀려서 현재 가발의 손길이 닿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발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던 차에 90년 10월경에 동보레져산업이라는 관광지 종합개발을 전담하는 회사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의는 첫째, 모든 개발비용을 전액 민자로 해서 계획의 용역시에서부터 자부담을 자기가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권을 그회사에서 맡아서 종합개발을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계획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20일 원산도 종합휴양단지 계획서를 군에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일단은 민원의 차원에서 접수를 해서 실무직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검토결과 당초의 기본계획상으로는 본인의 소유토지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해서 기본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7일 재 구상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군 실.과장을 배석해서 군에서 자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와 관련법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동보레져산업이 우리 원산도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원산도 해수욕장 개발계획서에 91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계획되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의 재정형편, 재정형편이라는 것은 그간의 국고지원이라든지 군 자체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포함해서 그런 재정형편, 그간에 군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 특히 개발사업중에서 무창포 해수욕장을 공영개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개발사업의 지연등으로 인해서 아직 군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착수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동보레져측에서의 민자에 의한 개발계획은 그후 동보레져측에서 토문이라는 관광지 전문개발계획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 설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단지 국토 이용계획 변경안을 92년 1월 20일 군에 접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1월 24일 군 의회 각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은 바가 있고, 1월 29일 동 지역변경에 따른 주민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 박병진외 8명으로부터 주민의견과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내용을 위에 보고한 결과 주민의견 각실.과 합의사항등을 종합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재조정토록 반영을 하도록 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따른 동보레져 측에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동 개발지역내 전답, 국공유지 또 개발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규모, 계획상의 용도지구별 지정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설계를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면적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1차에 기히 계획된 그 내용으로는 국.공유지가 29만5천195㎡가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임야가 16만6천231㎡, 답이 1만3천187㎡, 대지 934㎡, 도로 655㎡ 그다음 공유수면 10만9천939㎡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총 면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별 지구는 위락시설, 상업위락시설, 공공편익시설, 해양레크레이션 용지등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유지의 상업위락시설은 전량이 국.공유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1차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대로 최종계획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이면적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조정을 다시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는 동보레져산업주식회사의 자본금 조성과 지금까지 군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동보레져 산업의 개발자금은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중 현재 개발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조성여부를 가리기란 조금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또, 투입예산은 현재 계획된 대로 전액이 민자이기 때문에 설사 상대측에서 확보사항을 제시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금액이 조성금으로 쓰여진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사업을 동보레져산업에 맡길 경우에 단계별 개발기간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자금 동원 계획은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시 함께 제출토록 해서 그때 종합 검토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원산도해수욕장 종합개발 산업을 동보레져 산업주식회사의 개발보다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또,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는 물론 군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산도해수욕장은 현 단계로서는 군 재정형편상이라든지 또 입지적 여건 또, 그간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현재 당장 공영개발사업으로 착수하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공영개발로 할때는 개발지의 사유지 및 국유지등 전 면적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 후 상승요인에 의해서 다시 환지매매를 하고, 그에따른 선수금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조성 단계별로 추진해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도서 관광지개발의 취약점인 한계절 이용과 교통시설의 이용불편 또, 도서에 맞는 개발지역은 자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되는 이러한 문제점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의 계획상으로 볼때는 약 개발면적의 10%정도를 우리가 매매 대상의 토지로 잡고 있는데 결국 매매 대상토지를 매수해서 과연 투자비가 확보된다는 그런 상황이 매우 판단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에 의한 개발 방식이 우리가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일단은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에는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당초 검토내용과 또 앞으로 제출될 새로운 계획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최종안의 결정시에도 주민 합의한후에 반드시 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할 것입니다.
  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군 재정의 확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민자에 의한 개발로 확정될 때는 지역주민의 적극 동참하고 소외되지 않는 계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양석우의원 말씀하세요.

(11시26분)

양석우 의원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지역이 자칫 잘못하면 민영화에 의해서 지역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땅을 그대로 넘겨주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앞서 답변에서 최종 결정은 지역의 공청회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된다면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16만평에 대한 공유지에 관해서 지금 계획상의 일부 설명회 당시 녹지로 묶여 개발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지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보레져가 지금 매입한 땅에 대해서만 상업위락시설등의 시설을 득하므로서 자기네들이 땅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적극 검토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님들에게 조금도 손해가 없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양석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시죠.

(11시27분)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영화에 결정이 될 때는 사전적인 조치로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군민 공청회는 물론 국토이용 개발계획 안에 대한 재공고를 실시하고 특히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또 국.공유지에 대한 보안림에 관한 사항은 현재 산림법상에 어부 보안림 이렇게 어부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에따라서 계획이 완전 수립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조성계획까지 승인이 된다면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은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민자를 전액 용역에서부터 부담해서 할 때는 자기네도 고하간 연고권을 주장할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기본방침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그러한 개발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 계획상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보고시에 건의되어서 이미 동보레져 산업측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건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재설계된 계획이 접수되면 이것은 중점 검토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저 과장님!
  지금현재 이미 설계를 개인회사에 위임해놓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다면은 당연히 저희가 개발방향을 지침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의뢰한 용역업체라면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들 본인들이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석우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땅은 보령군의 소유의 땅이다 이거예요. 그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또 거기에서 설계가 이루어 져야지 그 개인들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고 이러이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희원  국.공유지 사용의 건에 대해서는 1차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야 집행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공유지에 대한 집행계획을 실시할 때 이 주도권을 동보레져산업측에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이 함께 참여를 시킬 것이냐 이것이 가장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자가 없도록 반드시 여기에도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과 세 개 실.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다소 피곤하시겠지만 남은 실.과가 10개실과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새마을과장 황학성  새마을과장 황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청소면 재정2리부터 죽림2리까지 그 사이에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포장해 줄 수 있느냐? 그러므로써 나중에 버스가 통행을 하는 경우 비켜 다니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하신 재정2리부터 죽림2리 도로부분 확장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포장도로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죽림2리 별천지에서부터 원죽역까지는 로폭이 3.5㎞로 되어 있고, 원죽역에서부터 능동부락 그 철도건널목 입구까지는 3m로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재정2리 구간까지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내버스를 넣는 경우 개통시 구간별로 노폭이 불균형 할 뿐 아니라 차량교행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차량 교행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확장을 한다면은 별천지 입구에서부터 원죽역까지 구간 2개소를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원죽역부터 김좌진장군 묘소 앞에까지도 구간구간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2개소를 해야 됩니다.
  또 김좌진장군 묘소에서 재정리까지 2개소, 또 원죽역하고 능동부락 철도 건널목을 건너기전과 건넌후의 양쪽이 있고 해서 지금 8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이미 면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토지타협을 하도록 지시한바가 있습니다만 토지타협이 잘안되고 있는 관계로 적극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부분 확장은 토지타협이 되는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소요액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2,000만원정도 또, 그것을 아예 5m포장도로로 해가지고 그것을 영구화 시킨다면 약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토지 타협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서라도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원죽역과 능동부락의 철도건널목에 대하여는 도로가 철도를 따라가다 직각으로 꾸부려 가지고 다시 직각으로 구부려서 재정리로 가게되는 관계로 버스가 통행을 할 때 그 시야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철도건널목을 건너가는 넓이를 8m 정도로 확장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협조를 철도청에다 건의를 해서 관은 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민원사항으로해서 일단 협조요청을 한후에 거기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도는 별첨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70면에 실음)

  다음은 조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장하고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로.....
  지방도나 국도에서 농로로 빠지는 접속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도로 포장도로와 간선도로와의 접속부분 처리개선 용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새마을사업은 구간구간 각면에서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사업을 책정하는데 그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 농로마을안길 포장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을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 역시도 같은 입장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사업은 사전에 그많은 도로를 측량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설계가 된 후에 사업비에서 예산을 세우는 형편이 못되어서 부락별로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이렇게 돈에 맞추어서 설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설계 시공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짜투리 사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지난 4월말까지 90건의 사업을 완공한 후에 면에 지시를 해서 짜투리 사업장을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200m, 300m남은 것은 그걸 조사를 해 봤자 사업비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할 수가 없고 해서 100m미만만 우리가 기 조사한 것이 29건에 약 1억3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우선 가장 보기 싫은 지역 60m 미만으로써 8개지역에 대해서 2천2백만원을 면으로 배부를 해서 이미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신청.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사항은 대책 부분에 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2에 대해서 이러한 일로 해서 민원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50m, 60m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불미스러울 정도의 남은 짜투리 사업에 대해서 현장 또는 전화를 받아본 사실이 종종 있습니다.
  또, 3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여부 및 그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 관내 농어촌새마을사업과 소규모사업을 완료한 후 새마을사업 잔량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농로 포장도로와 간선도로포장과의 접속부분과 소규모도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한 바가 있고, 이것 이외에 혹여 지금 말씀 드렸듯이 지방포장도로에서부터 농로로 이러지는 도로를 따로 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명년도의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조사 한다면 지금 추정컨대 한 3~4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13시41분)

조현국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의 핵심요지는 높은 도로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것보다 논으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얘기입니다.
  논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경운기나 트렉터나 각종 이양기라든지 이런 기계가 농로를 타고 와서 논으로 들어갈 때 그간 포장하기 전에는 들어가는 곳이 약간 허물어져가지고 들어가기도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허문이빠이까지 포장을 20㎝포장을 해놓으니까 여기가 극락이 져가서 기계가 논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면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령군 전체적으로 이런 곳이 많을텐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은일 이면서 농민들에게는 가장 불편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운기, 이양기가 굴러먹는 것이 일수예요. 내려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논마다 다 해줄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논으로 내려가서 같이 옆으로 논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길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지 않고도 농민들이 기계 이양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범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새마을과장님은 저희 질문의 핵심을 더 좀 이해를 하셔서 틀림없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그간은 농로 높은데 도로 포장을 하면서 전혀 옆에는 생각을 않고서 100m다, 200m다, 300m다 그렇게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하면 그때그때 당시 맡은 사람들은 설계가 빠졌다 이것이에요.
  “요논까지 한 2m정도 한길이상되는 뚝을 우리가 어떻게 다니라고 만들어 놨냐”고 하면 이 말은 사람들은 설계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군다나 정주권사업 또 각종 도로포장 등 큰도로를 할때에는 조사과정에서 아! 여기에는 농사를 짓는데 여기로 내려가지 않으면 도저히 기계를 가지고 내려갈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계를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설계에 꼭 넣어가지고 불편을 덜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물음의 핵심입니다.
○의장 백일기  예! 잘 알았습니다.
  조의원님 별도 보충답변을 듣지 않아도 새마을과장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좀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최병걸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에 있어서 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등을 발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법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운용지침입니다.
  거기의 다항을 보면은 가옥대장등본발급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건축물과 62년 1월 20일 이전 건축물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발급권자는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대상이 아닌 이런 무허가도 포함이 됩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가옥대장 등본발급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경우에도 비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옥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중에서도 재산세를 완납한자에 대해서는 납세완납증명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행정선 충남 503호입니다만 운영권을 면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정선은 1981년 청와대 특명반의 전국 관공선 운영실태 일제감사에서 당시 오천면의 보령호와 교육청의 대양호등 2척의 관공선을 운영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 감사결과 1983년 지시된 관공선 통폐합 지시에 의거 보령호는 당시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양호는 군청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교육청으로부터 선박과 인원을 인수받아 교육장의 요청시 배선키로 하고 이때부터 오천면이 아닌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행정선의 보존목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지역의 원활한 행정추진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섬을 가진 오천면에 관리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위 2항과 같이 대천교육청의 수요에도 응해야 되고, 또 복잡 다양하고 고도화해가는 도서행정은 군 본청 각실과 및 사업소의 도서출장이 빈번함은 물론, 군 본청, 사업소, 교육청, 오천면등 여러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선의 오천면 이관운영관리는 운영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제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성원들의 복무감독은 현지 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선 관리운영의 오천면 이관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등 좀더 연구 검토해볼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의장님!
최병걸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김용태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13시49분)

김용태 의원  지금 행정선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소상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행정선의 운영관계는 본청에서 맡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근무감독은 현지면장이 맡고 있으면 이건 이원화된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듣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현지 면장이 복무감독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듣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본청에서도 현지 면장이 복무감독을 한다해도 그곳에 자주 나갈 필요가 없을텐데 그 사람들의 복무자세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최병걸의원 질문까지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최병걸 의원  현재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고지 방법은 세무담당자의 인지나 그리고 본인의 취득신고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합법적인 건물일때에는 당연히 건축법에 의하여 원인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됨에도 세무담당자는 건축법은 뒤로하고 세수증대에만 혈안이 되어서 부과 징수하고서 뒤에 다시 건축물을 단속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비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한 인지를 하고 또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방세법 조항이 어디에 몇조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51분)

○재무과장 김기성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원들에 대한 복무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원들은 원칙적으로 지금 선원대기실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선원대기실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원 근무장소는 면사무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무는 면장이 복무감독을 하는데 잘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천면장의 감독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오천면장이 감독을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선원대기실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 대기실에 선원이 당직원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에 대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제182조에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4항에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양석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양석우 의원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성격상 다 할 수 없으니 간담회시에 이문제를 다루면 어떨는지....
○의장 백일기  오늘은 앞으로 한 8~9개의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다음 별도 기회를 마련해서 미분명한 점은 다시 알아보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환경보호과장 이중환입니다.
  김재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의실태와 처리장의 적정여부 및 종합쓰레기장의 설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 현항은 현재 내 주변에는 더러운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주민들의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매립장 부지확보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포면과 주교면, 천북면과 웅천면, 미산면 등 5개면은 사실상 일시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6개면 중 청라면과 성주면 2개소의 매립장만이 그래도 적정한 시설로 9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오천, 청소, 남포, 주산면등 4개면의 매립장시설은 수년전부터 해당면에서 시설 사용하여온 도로나 주택, 시가지 주변으로써 사실상은 부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말이면 매립장이 거의 매립이 완료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와 오천, 천북, 웅천면등 4개면의 쓰레기매립장시설 소요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 선정을 해서 년말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쓰레기매립장의 설치용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시설이 대부분이 매립 완료단계에 있으며, 매립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금년도에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시설 후보지를 선정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절차이행후에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 하반기경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2월부터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부터 94년까지 매년 10%씩 쓰레기줄이기운동입니다.
  본 군에서도 이에 발맞춰 쓰레기감량 운동과 자원 재활용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그동안 결의대회와 캠페인실시를 4회 실시하였으며, 영농교육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주민교육을 6,3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 업소에 대해서 협조서한을 900여개소에 대하여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또, 만세보령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5회에 11만부를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체별로 권장하고 있는 추진 항목은 가정에서는 물건 아껴쓰기와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재활용품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 기관단체에서는 이면지 사용하기등 물품절약운동, 1회용품 사용 안하기와 재활용품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나무젓가락등 1회용품 안쓰기와 좋은식단제 보급운동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기타 물품판매업소에서는 과대포장 안하기와 재활용품수집, 비닐봉지등 1회용품사용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폐휴지라든가 캔, 병등 재황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한 결과 남포 창동리의 소재에 자원 재생공사 보령군지사에서 수입한 실적이 6월말 현재 24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쓰레기중 매립장으로 가는 량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소각로 1천5백개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소각함으로 많은 량이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FRP제품 재활용품보관용기 12조를 확보를 해서 주교면 남포리 한전아파트와 웅천면 대창리소재 다세대 주택지역에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보급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쓰레기감량운동에 있어서는 주민계도에 힘써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감량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태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예!
김재태 의원  간이소각로를 말씀하셨는데 간이소각로를 더 많이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이준우 의원

(14시00분)

이준우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보령군만큼 활발하게 발전이 전개되고 있는 군도 없다고 봤을 때 발전이 되는 것만큼 병행을 해서 쓰레기 분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면 쓰레기장실태를 제나름대로 보아왔고, 또 피부로 바로 우리 집앞 보령리 동네 한 가운데에다 몇건을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을 보아 왔습니다만 쓰레기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혐오사업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책정을 못합니다.
  막연하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는 참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쓰레기장을 좀 원대한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농공단지 대단위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문제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이 투자가 돼야될 것이 아닌가 주포를 비근한예로 농공단지가 16개업체가 책정이 되어서 현재 약7개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쓰레기장이 문제입니다.
  밤이면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태우고 불을 지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장 문제는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면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기 쓰레기를 자기 앞에 놓고서 흙으로 들어 덮는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몇 년 안가서 여러군데서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넓은 면적을 구해서 수년동안 쓰레기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서 쾌적한 우리 보령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죠?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간이 소각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보고 드린대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예산 조치를 해서 더욱더 확대 보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해서 더욱 더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산업과장 이수  산업과장 이수입니다.
  제가 지난달 1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중 조금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이기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군의 농어촌발전 세부계획 이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 계획 수립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 49조, 5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42조원을 투자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등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기획단 및 농어촌발전 세부계획 수립 실무반을 편성운영중에 있고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직자 및 유관기관에 대한 관계자 24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일정을 보고 드리면은 분야별 각종 기초자료를 8월 10일날까지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읍면을 비롯하여 각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단위 리장, 개발위원, 농지관리 위원, 후계자, 독농가등 지역별로 고루 안배해서 50명내지 60명씩 선정해서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직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계장과 제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분야별 계획수립 및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라든지 분야별 계획내용을 취합한 후 지역특성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 확정 심의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종확정 도에 보고 한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2001년도까지 본 군 농어촌발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장대한 계획이고, 사업비도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 보령군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기응의원께서 질문하신 U.R대비 본군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U.R 대책은 장.단기계획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어촌발전 계획과 2001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높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작목을 선정을 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신선 채소류 및 과채류생산에 주력하되 시범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사업을 보고드리면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천북면 신죽리에 3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성장유망 작목단지를 조성해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참외, 토마토, 고추의 억제 재배 및 조기 시범재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년차적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U.R을 대비하겠으며 별표의 품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품목별 경쟁력을 비교 평가해서 경쟁력이 있거나 대등한 작목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도소와 같이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가가 재배 수확한 판매단계에서 협업화로 생산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과 병행 생산된 농산물이 홍수출하 또는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유통부문에도 작년부터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시책으로는 간이집하장 3동, 청라 농협에 4억원을 투자해서 200평 규모의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시설중에 있고 금년중에 착공하는 한편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규격출하사업 확대를 위한 농산물 출하편의를 위해서 농협에 2대의 차량을 지원하는등 앞으로 U.R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항입니다.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군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농어민의 사기는 농촌의 현실과 함께 사기가 떨어진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지역별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이 참여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래의 기술농업을 이끌어나갈 정예인력인 농어민후계자를 양성해서 우수후계자를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등 앞으로 후계자 육성에 중점을 두고 또한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계화 영농단을 확대한다든지 영농시설의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민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도 외국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품질이 높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성장 유망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도록 할 수 있는 유통부문 시설에도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의 사기 진작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앞으로 농업구조 조정과 같이 병행해서 빠른 시간내에 농민들이 사기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남포면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정주권사업은 91년부터 남포면에 정주권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주산면이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남포면은 1단계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약 73억2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으로 258억5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사업량은 작년도에 2.2㎞의 농로를 포장을 했고, 금년도에는 5.46㎞를 확장폭 6m에 아스콘 5m포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포면 제석리로 해서 삼현리를 걸쳐 소송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1억6천4백만원이 되겠고, 재원은 양여금이 72%, 도비가 14%, 군비가 14%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지조사 및 노선확정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간 걸쳐 실시되었고, 실시설계 계약은 4월 3일 홍익기술단 대표 류승옥으로 하여금 실시 설계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지측량 및 설계는 4월 4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되었고 사업시행 구간 및 편입용지에 대한 표기는 92년 5월 6일에서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대한 농작물에 재배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농작물이 재배도 됐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설명회는 5월 28일 2시 남포면 제석리 사업 현장에서 55명 참석하에 실시됐고, 공사계약이 7월 10일 실시 되었는데, 입찰은 7월 6일 실시되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격 설명회를 7월 25일 10시 남포면 회의실에서 조의원님을 비롯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 1항에 질문하신 농작물 보상여부입니다.
  공사구간에 대한 농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노선확정 현지측량과 군 및 면에서 설명회 및 주민계도등을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 및 협력부족과 시행 부서인 저희 산업과에서 이해 설득 부족으로 인해서 소송리를 제외한 제석리와 삼현리 구간에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3개월만 지나면은 농작물이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공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작물을 수확후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농작물에 대한 수확보상계획은 현재로서는 재배된 지역은 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1외 2항에 대해서 농작물 보상이 안될 경우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농작물 수확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농작물이 식재되지 않은 구간부터 다시 말씀 드리면 소송리부터 시작을 하고, 농작물이 수확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공작물 및 구조물설치를 우선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후 동절기전에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공기내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항에 도로편입용지 감정가격이 현재 판매가격의 50%선인 경우 재감정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편입대상이 175필지 34,934㎡중 142필지 28,296㎡ 81%는 동의서를 징취 완료 되었습니다.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5월 30일 한국감정원과 새한감정평가원에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편입용지감정을 92년 6월 실시하고 감정결과통보는 7월 8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 및 지장물 가격 설명회를 7월 25일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0시 남포면회의실에서 개최한후 동의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징취하도록 면장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도로편입용지 감정가격이 현재 판매가격의 50%인 경우 재감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코져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자를 직접 만나 사업의 취지와 실효성등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고 최대한 설득하여 승낙서를 징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감정에 대하여 규정을 말씀 드리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 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액이 당초의 평가액보다 낮을때에는 당초 보상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를 한다면 1년후에나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92년 사업으로서 계속 공사를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공익사업 임을 감안해서 개발의 효과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조현국의원님게서도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예. 조의원님
조현국 의원  아까 제가 질문에 편입농지 깃발을 실지 들어가는 곳보다 멀리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농작물을 심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이 되느냐 하면은 소송리는 일직선입니다.
  제석리 삼현리는 전부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직선은 그런대로 반듯하니까 옆에다가 박았는데 꼬불꼬불한 길은 그냥 많이 그렇게 90도 각도로는 안되었지만 가령 이렇게 된 곳은 거기에서 그냥 잡아버렸어요.
  (손짓을 하면서) 그래서 이도로가 실제 남은 곳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 5m도로가 버스다니는 도로가 남고 1m쯤 남아서 이렇게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논 임자들이 모를 안심고 둘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여기 지금 토지시가의 50%라고 했는데요. 절반이 안되요 현 판매의 절반이 지금 두회사에서 감정한 것이 내가 삼현리앞의 어떤 논 하나를 딱 보니까 한회사는 한평에 2만8천원, 어떤 회사는 3만4천원 그래서 두회사것을 합쳐가지고서 2로 나누니까 한 3만여원돈이 된단 말예요. 그것이 현재 6~7만원 가는 논입니다. 와서 사가는 땅이에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분이 500평이 넘습니다. 토지가...
  그러면 만약에 500평이 넘는 토지에 6만원씩 현시가가 나가는데 3만원이라고 한다면 삼, 오, 십오해서 천오백만원이라고 하는 손해가 그 사람 한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사람이 승낙을 해주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뭐가 잘되고 81%가 지금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잘 될것 같은데 이게 모든 것이 어느정도 가당하다 했을 때 그 이외의 어떤 분이 가서 사정도하고 또 협조도 받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때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어떤 집을 지었다든지 했을 때....
  이것은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다시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 문제도 역시 다른때 우리 간담회때라든지 그때....
○의장 백일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재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재경2리에서 죽림3리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즈진시킬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새마을과 답변에서도 현지도로여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습니다만 현지 도로는 노폭이 3m~4m로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또 그곳에는 철도건널목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은 경보장치라든지 철도청으로부터 건널목 소위 3종허가라고 그러죠 건널목 허가를 앞으로 받아야할 사항이고, 일단은 그런 것은 도로만 확장이 된다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교통여건만 해결이 된다면은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은 저희 담당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면 라원리 월티저수지 상부 재선탄 야적장 처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두가지로 대별해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재선탄 탄을 야적해놓아도 적법한 것인지? 또는 주민들이 야적한 재선탄을 치워줄 것을 수차 건의 또는 진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의 말씀으로는 청라면 라원리 월티 저수지 위지역에 야적된 재선탄은 91년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적치되어 현재까지 그냥 존치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훼손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맥석과 탄가루가 혼합된 상태의 폐석더미에서 탄가루를 원형그대로 분리선별해가지고 적치된 것이며, 또 폐광승인이 되어 가지고 적지복구이전인 91년 3월부터 10월경까지 적치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법상 훼손행위로 보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주민들이 재선탄을 치워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문서로 받기에는 5월 9일자로 라원2리 개발위원장 오관교씨외 8인의 명의로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은 우기에 야적된 재선탄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수지에 유입되거나 수질오염이 없도록 치워줄 것을 건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간의 농조나 지역경제과나 산림과에 구두나 전화로 얘기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으니 빨리 치워달라는 그러한 요지의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5월 11일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5월 13일자 재선탄 소유자를 추적해 가지고 “5월 30일까지는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이전을 하시오” 이렇게 공문으로 통고를 했고 같은 일자로 건의자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건의하신 분들에게 5월 30일자로 치우겠다고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대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요지로서는 5월말까지 이적한다고 서면답변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간의 조치상황과 매몰될 경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간에 몇회나 조치를 했느냐,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소감이 어떠냐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적된 위치는 청라면 라원리 월티저수지 상부지역인데 개수는 8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량은 약1만5천8백35㎡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유자는 6사람이 됩니다.
  시기는 91년 3월부터 10일경까지 야적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유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라면 라원리 산9번지 2,320㎡정도가 쌓이는데 이것은 그 동네분입니다.

(관계도면 71면에 실음)

  신동수씨라고 바로 상중부락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또 38-1번지 여기는 경지입니다.
  소유자가 신원식씨 소유인데 1,487㎡의 답입니다.
  답에 현재 경작은 안하고 있고 주위에 이태리 포푸라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상당히 자랐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00㎡인데 대천시 동대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찬환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12번지 2,500㎡이 윤종현씨라고 원래는 황룡리에 주소를 두었다가 현재는 대천시 동대동에 사는 분입니다.
  그리고 산16번지 1,200㎡인데 이것은 대천동에 사는 김재인씨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또 산12번지의 또 한군데는 이것도 내내 같은 동대동에 사는 윤종현씨의 것입니다.
  산21-3번지는 1,575㎡이 쌓여 있는데 이것은 대천시 명천동에 사는 이회분씨라는 분 것인데 전화 통화를 해 보니까 이분은 그전에나 이근래나 안계시고 남편되시는 이용구씨라고 하는 분과 전화를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거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하천폭이 2~3m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일대의 땅에 있는 것이 2,720㎡인데 김찬환씨것이고, 또 산17-1번지에 쌓여있는 것이 구선환씨라고 하는 분이 대천시에 사는데 그분 소유입니다.
  이것은 4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소수로는 8개소이고 소유자별로는 6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몇 번 가봐도 2개소는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저수지가 만수될 경우에 만수위로부터 불과 20m의 근거리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 같은것도 있고, 먼 것은 200~300m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그간에 이적토록 저희도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게 아직 옮겨지지 않했습니다.
  그과정을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자로 저희가 ....
○의장 백일기  산림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고 너무 세밀한 것은 여기 앞으로 실과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예
  그러면 저희가 그간에 일자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4번의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처음 3번은 이적하는 것을 주안으로 해서 공문을 냈어요.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 7월 29일자로 낸 것은 이전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 우선 유실이 안되도록 마대를 쌓아 가지고 3단이고, 2단이고 쌓아서 유실방지를 하시오 이렇게 공문을 내어가지고 8월 8일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책회의를 갖자 해서 7월 6일 10시까지 산림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공문을 냈더니 한사람도 안들어 왔어요.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상황은 제일 위험하다고 느끼는 2개소 김찬환씨것과 이회분씨 소유의 것은 비료포대 공대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둘레쌓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상태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완을 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또한가지는 6월 29일 동자부 직원이 여기에 마침 왔기에 저희가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산림복구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광해복구니까 동자부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주어야지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좀 말로만 할게 아니라 문서로써 달라고 해서 타자를 쳐서 건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회신이 안왔습니다.
  법정관물인 탄을 채굴해 가지고 맥석과 탄가루가 혼합된데서 재선되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그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판로가 없으려니는 예측을 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하절기고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이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꼭 이적할려고 하니까 이전장소의 확보 및 소요예산의 어려움이 몇 번 절충을 해보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문제는 당초에 거기에 쌓을적에 그것이 1주일이나 열흘내에 쌓은 것이 아니고 몇 달동안 쌓은것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매몰된다든지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광해예방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소유자에게 계속 조속 이전토록 촉구를 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늦을 경우에는 단기대책으로 소유자가 밑 둘레 지주별둘레에 마대쌓기를 2단이고 3단이고 해서 우선 비닐을 피복 한다든지 해서 유실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이것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을 할려고 소요 사업비를 추산을 해보니까 콤바인용 마대하나에 여기 농협에서 파는 것이 520원이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반비등을 따져 가지고 550원으로 잡고 8개소의 둘레를 2단쌓기를 할 경우 1,600m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3,200매의 마대가 필요해요 이것이 1백76만원돈....
  또 그것을 전부 흙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쌓을 경우에는 이것을 길이로 쌓는다는 것이 아니고 세로로 쌓을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사람이 64명이 필요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3백87만2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소유자가 이것을 않는다면 소유자별로 이 금액을 환산해서 분배하여 돈을 내시요 하고 강요를 해가지고 작업은 군에서 어떤 단체를 시킨다든지 인부사역을 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동안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만 실지로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량을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 1,600차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옮긴다고 하는 문제도 내내 옮겨도 어느지역 이건간에 전.답이나 임야에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소유자별로 장소를 구분해가지고 6군데로 구분해서 상차나 운반비를 주어가지고 한다 할적에 상차, 운반비만 따져도 저희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3,2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집행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 해가지고 산주가 단기대책으로 둘레쌓기라도 하고 안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이만한 비용을 내시요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 작업을 시킬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죠.
이기응 의원  예!
○의장 백일기  예. 이기응의원 말씀하세요.

(14시36분)

○의원 이기응  금년에 장마가 아직 오지 안 해서 그렇지 금년에 장마가 왔다면은 91년도 12월말까지로 월티저수지의 준설 공기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설한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했습니다.
  거기에서 준설부산물이 지금 현재 쌓여있는 탄의 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잡아야....
  금년에 장마가 왔다면은 그 저수지물 한바가지 담을 그 량이 남질 않습니다. 장마가 안온 것은 거기를 위해서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언젠가는 머지않은 날에 비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은가 안 맞은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긴설명 필요없고 단한가지 거기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전답도 돼있고 한데 이런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해놓아도 되는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 백일기  산림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14시37분)

○산림과장 조성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마가 안왔으니 다행이지 장마가 왔더라면은 매몰될 것은 명확한 일이라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제가 현지에 가봐도 거기에 쌓여있는 탄의 높이가 2~3m가 되는데 어른의 주먹이 들어가도 안 걸릴 정도의 누루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부분 나 있어요. 그래서 참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요 정도로 왔으니깐 망정이지 많이 왔더라면 유입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기간내에 마대쌓기라도 계속 독려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쌓여 있는 장소가 일부는 산도 있고, 일부는 농경지도 있고, 하천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쌓여있는 것은 저희가 산림법규상 훼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허가기간내에 복구이전에 허가지역내에서 했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보면은 산림훼손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인데, 산림법상 훼손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가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90년도 8월 6일경에 그와 똑같은 사건이 고발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기 이전입니다만 서류를 찾아보니깐 재선을 해가지고 일부는 쌓아놓고, 일부는 옥마역에 집적해 가지고 명영식이라는 분하고 이석우라는 분이 고발을 해 가지고 사건처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 왔어요. 그래서 그런상태 현재 복구가 된 이후라든지, 복구를 전혀 안한상태에서 나무를 비고 땅을 정지하고 해서 쌓아놓았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산림법상 훼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훼손 허가지내에서 허가기간이 존속되거나 폐광승인 되어 복구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자체만으로는 산림훼손행위로 보기가 어렵고, 경지나 하천에 쌓여있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사전 적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보아도 경지는 공부상 경지는 경지인데 사실은 경작한지가 오래되어서 풀이 우북하고, 나무가 이태리포푸라 같은 것이 논가에 적지않게 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의장 백일기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수산과장 김동각  수산과장 김동각입니다.
  우선 양석우 의원님께서 대전시 중구 천동 104번지 유해상씨에게 호도지선에 양식면허처분에 대해서 첫째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도리 호도지선 대길산도, 중길산도내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면 녹도리 호도지선 대길산도, 중길산도 지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 중구 천동 104번지 유해상에게 79년 8월부터 88년 5월까지 9년간에 걸쳐서 4건에 13㏊의 전복 양식장을 면허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4건 13㏊를 한건으로 묶어가지고 92년 6월 10일자로 통합 면허처분해서 현재로는 어장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길산도, 중길산도내 양식장 이용개발 승인당시 호도주민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전복양식명허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길산도, 중길산도 지선에는 전복양식장이 1979년 8월 22일부터 면허처분되어 별첨 도면을 참고로 했습니다만 4건에 13㏊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관계도면 72면에 실음)

  산재되어 있는 그 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라든가 지선주민의 분쟁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4개의 어장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어장과 어장의 사이에는 지선민들이 입어 채취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고 어장권자는 면허지역에다 종패를 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종패는 다소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장과 어장의 사이라도 채취를 못하도록 이렇게 분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관리자에게 기 면허된 면적범위내에서 1건으로 13㏊를 91년9월20일자로 통합 어장 이용개발 승인이 도로부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호도주민들은 현행 수산업법을 잘모르고, 기히 91년 9월 20일자로 통합 승인된 그 어장을 주민들에게 면허하여 달라고 하는 그 건의도 제가 받았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상으로 보면 제13조 7항을 보면 기존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양도를 한다든가 하기 이전에는 어촌계라든가 특정인에게 면허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은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촌계가 원하는대로, 주민의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면허처분을 해서 그렇게 해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족스럽게 답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양석우 의원 말씀하시지요.
양석우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니까 수산과장이 발언대에서 계시면서 즉석 문답을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예. 좋습니다.

(14시46분)

양석우 의원  제가 질문에 앞서서 요청했던 어장의 평면도는 제가 받았고, 6일자 현지 답사할 수 있는 요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47분)

○수산과장 김동각  6일자로 답사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어장현황 및 어장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길산도 어장이 철저하게 잘 관리됙 있다고 했는데 제가 현지를 3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에 보면은 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어장의 기점표시와 어업어장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치가 됐습니까?
  그러나 전혀 전무한 상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수산과장 김동각  그렇습니다.
  어장은 틀림없이 자기 면허 구역내에 철저히 표시를 해서 누구든지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업권 실태조사 시마다 또는 어장을 순찰할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허를 해 줬지만 어장의 표시가 잘 안되는 것이 제일 저희가 행정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물론 어민들을 어장정리에 있어서 어장표시에 있어서 사실 하느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장표시를 대개 닻을 놓고서 스치로프를 달아 가지고 부위를 달아가지고 죽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일부 어민들은 스치로프를 전부 떼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장정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실 또 도난받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원님께서 3일전에 조사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근자에는 가보지 않했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어장정리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애로점이 있고, 또 시설을 하면은 그러한 유실 또는 도난의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업권의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장정리에 있어서 1년이면 보통 너댓번은 보통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양석우 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대단히 어패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기 진정인들의 진정과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현지에 나갈때에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어업권자가 10여년, 20여년 동안 하면서 과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 했느냐? 지금까지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그러면은 지금현재 양식장이라고 돌위에다 써놓은 글씨자체도 퇴색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본법 시행령 51조에 표지설치가 안되었을때에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김동각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실상으로 양의원 말씀대로 어장표시를 안 했으면 즉각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차적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업의 종류가 제1종 양식어업이죠?
  양식어업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면허가 어촌계내지는 지구별 수협에 허가돼서 공동소유로 생계를 꾸려 나가라고 하는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 양식장인데도 협업으로써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느끼는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어장이 취소가 만료될 때 85년 9월 3일부터 92년 9월 2일까지 취소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413호는 84년 6월 4일부터 91년 6월 3일에 취소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럼 수산업법 제13조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 제4항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면의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 제1종 양식어업의 면허에 대해서는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수면에 인접한 지역의 업무구역으로 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에 제1순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을 읽어봅시다.
  그 신청당시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료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왜 이것을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어업권을 취소했을때에 연장해서 다시 어업행위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이 그 혜택을 주는 것이 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김동각  양식어업의 종류는 지금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장소는 어촌계라든가 수협으로써 맡을 수 있는 장소다 맡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해상이가 맡아있는 그 어장은 제1종 공동어장으로 면허를 맡은 것이 아니고,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석우 의원  과장님 말이죠 제1종 수면위치의 구역도에 어업의 정치 1종 양식어업으로 났어요.
○수산과장 김동각  글쎄요.
  양식업 1종양식업이...
  그러니까 1종공동어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종 공동양식어업은 어촌계라든가 수협에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러나....
양석우 의원  1종 공동하고 1종 양식어업하고는 틀립니까? 개념이....
○수산과장 김동각  예. 틀리지요.
양석우 의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제4항에 1종양식어어이 우선순위가 있다 이말이에요.
○수산과장 김동각  예. 그렇습니다.
양석우 의원  그런데도 왜 취소사유가 발생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 더 이상 내가 면허업을 그만하겠다고 했을 때 취소사유가 발생했으면 포기를 하면은 포기 한 대로 예를들어서 공동양식장을 그사람들 어촌계로 환원해서 해 주어야지 이것을 왜 다시 이용개발을 내서 이 사람들에게 보호혜택을 주었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김동각  지금 수산업법이 바뀌어가지고요 1종 해삼, 전복도 1종 공동양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촌계라든가 수협이 면허취득에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내력을 보면은 면허가 지금 현재 만료되었거나 양의원님이 잘못 보신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는데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현재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석우 의원  취소발생 사유가 아직 없습니까?
  그래서 제1종을 지키지 않고 전반적인 시설을 하라는것도 하나도 않고 하는데 취소발생사유가 해당이 안됩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어장은 종패를 살포를 안했다든가 시설기준을 위배를 했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단지 아까 말씀대로 어장표시는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1차경고를 해서 1차경고 동안에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어장취소라든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석우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왜 취소사유가 91년 6월 3일자로 1,413호가 발생했는데 그럼 취소가 발생되면은 이 어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어촌계로다 환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어떤 어장요?
양석우 의원  1,413호 어장 말입니다.
○수산과장 김동각  1,413호 어장은 91년 6월 3일까지입니다.
양석우 의원  6월 3일까지....
  발생이 되면은 환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수산과장 김동각  물론 면허기간이 1차적으로 10년, 연장 10년으로 20년을 소유할 수 있는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6월3일까지 면허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재연장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안해줄 수 없습니다.
양석우 의원  만료되었다고 해서 안해줄 수 없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10년간 연장을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석우 의원  10년간요?
○수산과장 김동각  예. 그래서 20년입니다.
양석우 의원  그러면 그 법규정을 참고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른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장의 실측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측도의 비 면허지는 어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할 수가 없지요.
양석우 의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지금 현재 어장면허된 구역 내에서만 어업을 할수 있지요. 어업권자....
양석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업권자 즉 말하자면 허가를 득한 어선이라든가, 신고업을 득한자가 예를들어서 어장이 32m이면 32m폭 이외의 지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까?
○수산과장 김동각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양석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있죠?
○수산과장 김동각  예. 할 수 있습니다.
양석우 의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내일 현장에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하여 이 사항을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먼저 최병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령댐 수몰지구내 골재 채취료에 대한 50% 군 세입을 위한 도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협의 및 이에대한 연구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해서 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하였으므로 하천골재 채취에 대한 징수액을 50/100에 대해서는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관계자와 구체적인 협의 및 연구는 아직 시기 미도래로써 협의한 바 없습니다만 골재채취 신청시 협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령댐 광역상수도 설계에 관하여 협의요구가 있었는지와 협의가 없었다면 군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매설 설계용역은 지난 6월 4일 보령댐 건설사무소에서 입찰결과 서울에 있는 삼안건설 기술용역단에 14억4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용역기간은 6월부터 93년 3월 말일까지 10개월간 미산면 용수댐에서부터 서산까지 상수도관 지하매설 79㎞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급수구역 시,군관계자 협의는 용역기간내 협의할 계획으로 보령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보령댐건설 준공후 용수공급에 의한 수세의 군 세입을 위한 세부적인 구상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령댐 준공후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도 조례 제정전에 보령군수가 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용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 1항에 대해서 92년 7월 10일을 중심한 한해지역 파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92년도 수도 식부면적은 9,265㏊의 1.3%인 한해면적이 123㏊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린다면 단수가 67㏊, 고갈 39㏊, 균열 17㏊이며, 가장 심한면은 오천면 도서지역 4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한해대책에 대한 수리 대책은?
  ‘92 한해 긴급대책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각면에 7월 13일에 예산 내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류지 준설 3개소, 하천굴착 1개소, 양수장 1개소, 청라 기계관정 모터교체를 기 완료해서 관개 급수를 했으며, 소형영정 60공은 각면에서 현재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전천후 영농을 위하여 수리안전 대책에 대하여 관계과와 협의 한해대책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계과인 산업과와 협의해서 한해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1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92년 수리안전 대책 계획수립 및 대형, 중형, 소형 영정은 40공을 국비로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자체 군비로는 한해 우심지역인 천북 장은리에 대형영정 2~3개 정도를 개발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소형영정 개발 대상지는 각면에 통보를 해서 지금 면장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이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 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도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국비가 전 재원이 안된다 하면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질문 제5항은 한해 및 수리 안전 대책을 할 때 답작물외에 각종 식량작물과 다목적으로 사용할 방안에 대한 계획은 한해상습지역은 전 전환 또는 과수등 다년생 식물재배를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요지 여섯 번째는 한해 대책에서 그때그때 응급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해우심지역인 천북외 4개면 3,059㏊에 대해서는 홍보지구 농업종합 개발사업으로 91년 12월 5이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보지구 내에 있는 수리시설은 기 고시가 됐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께서 각종도로포장에 대해서 간선농로와의 접속부분처리 개선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도로포장시 포장도로 진입의 일단정지, 출발에 따른 편의제공과 포장도로 파손 및 토사유입 예방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라서 5~10m정도 부분적으로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요지 2항에 대해서 또한 민원을 받았는지? 그 사항은 서면상 민원은 받은바 없습니다.
  구두민원은 군도3호 월전도로 공사시 옥서리 주민한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흡족치는 않겠습니다만 레미톤 두차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질문요지 3항에 대해서 자체조사여부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노선별 자체조사는 실시한 바 없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등 포장공사시 접속부에 대해서는 질문요지 1항과 같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임홍재의원 말씀하세요.

(15시05분)

임홍재 의원  한해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몇가지 있어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한해대책으로 농업용수원 개발사업에 있어 농민들은 농민에게 정부지원사업중 가장 호평을 받는 사업이 지하수 영정개발사업인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 면별로 정부지원금으로 개발된 영정이 대형, 소형별로 몇 개이고 개인이 사비로 개발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번 한해대책으로 집계해본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고 이러한 사실을 집계한 사실이 없으면 조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개발된 영정이 한해대책으로 100%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해서 한해대책 지역의 관수면적의 몇%나 공급하는지 또한 이것도 조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년은 한발이 두달이 넘는 금년에 드문 가뭄인데 이때에 관내 한발피해 실상을 자세히 파악하여 농민이 요구하는 영정을 개발하면 우리 보령군은 전천후 영농을 기약할 수 있으므로 농민이 바라는 영정을 조사해서 금년에 못하면 93년 예산에 반영해서 국비지원이 적으면 자체 군비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한해대책에 대비하여 농민이 희망하는 농업용수 영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의정활동자료에 참고코져 하니 조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보충질문 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 임홍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건설과장 오인균  방금 임홍재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 소형영정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갖고 있는 현황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상황과 금년도 한해대책에 활용한 사항, 또 앞으로 93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걸의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81년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85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법을 수시로 제정할 수 없는 형편이고 다만 88년 12월 25일 불법건축물 정비지침에 의해서 기왕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있는 건물도 고발 해서 벌금을 물은 다음에는 적법한 조건만 갖춘다면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충청일보 1면기사를 보면 투기목적이 아닌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주는 방향으로 잠정 협의를 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행정지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2에서 보령댐 완성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용어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정되지 않고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관계기관이라면 보렴댐이 되겠습니다.
  수시 협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응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요지 1 청천저수지 수계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와 대천시로부터 지정 요청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천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현 취수보에서 청천저수지 제방 그러니까 시와 군의 경계 거기까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상 군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천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90년도 1월 17일 충청남도 공고 제25호로 면적 91만8천㎡에 대해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요지 2, 청천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 차원이 아닌 저수지보호 및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계도적차원에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오.폐수 유입시설이 완벽을 기한다면 검토처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 성주면으로부터 취수되는 창동정수장 완공후에도 청라저수지를 대천시 상수원으로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대천시 상수원의 생산량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1일 생산량이 만톤, 또 창동리 새로 신설하고 있는 것이 1만3천톤, 계 2만3천톤을 하는데 지금 대천시의 인구가 6만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1만3천톤이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이 가뭄이 나가지고 농업 용수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1만3천톤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수기에는 1만3천톤을 가지고는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보령댐이 완성후에 저것을 생활용수로 쓰기전에는 청천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상수원으로 계속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응의원 말씀 하세요.

(15시14분)

이기응 의원  현재 대천시민의 평상시 1일 급수량은 얼마이며, 또 해수욕장 수요기에 급수량은 얼마인지요?
  또, 대천시 해수욕장 개방때 1개월을 위해서 청라 저수지를 계속 상수원으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천시와 보령군과는 엄연히 지방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이 1개월을 위해서 지금 30년간 현재까지 참고 견딘것도 뭐한데, 해수욕장 시기 1개월을 위해서 물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남포 정수장에서 이것을 풀 가동한다면 2만톤까지도 접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최병걸 의원 질문하십시요.

(15시16분)

최병걸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을 앞두고 피해가 예상되는 성주, 미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현재 그 보령댐 보다 오히려 수몰민들에 대한 민원보다 더큰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현재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남포 창동정수장을 이용한 대천시의 식수를 해결할 경우에는 청라저수지는 앞으로 풀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 개화에서 창동간 수로터널을 이용해서 물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터널을 이용한 농업용수를 대천시민의 식수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창동 정수장을 준공해서 곧 개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원로 대천시민의 물을 공급할 경우에는 또 성주, 개화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보령댐의 관계로 해서 앞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더 거기에다 대천시민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주지역에 다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받게된다면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화시대를 앞두고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왜 어떻게 해서 보령군민도 아닌 대천시민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령군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되느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재 준공이 되기까지 보령군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해줄때에 어떠한 조건으로 승낙을 해줄때에 어떠한 조건으로 승낙을 해 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문 있습니까?
      (김용태의원 손을 듬)
  예, 김용태의원 질문하시지요.

(15시18분)

김용태 의원  이기응 의원님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2항입니다.
  청천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환경보존차원에서 축사등 오.폐수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축산물 수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몸살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항도 아니며 환경보존차원이라 해가지고 오.폐수 문제만 가지고 날마다 축산업자만 2중 3중 압박감을 주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령 군민들이 지금 여러면에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작농보다는 축산업이나 특화 작목인데 가장 소득을 가져오는 축산업을 제약을 하고 있다 함은 바로 소득과 분쟁이 저하가 되는 작용이라 보겠습니다.
  과연 환경과에서도 오.폐수 관계만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폐수 관계로 축사 신축을 억제한다고 하면은 과연 축산업법 오.폐수 방류법에 의해서 B.O.D P.P.M규정 이상을 넘어서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건지, 아니면 B.O.D P.P.M규정 이내인데도 지도차 계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도시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도시과장 김종백  먼저 이기응 의원님께서 대천상수원 1일급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병걸 의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관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용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의 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축사라도 정화시설만 갖추면 앞으로 허가를 해줄 방향입니다.
  그리고 창동리 상수원 보호구역의 협의는 기왕에는 농조하고 해서 저희들 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최병걸 의원  군하고 협의가 없다면....
  군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까?
  농조에서 군에 사전승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종백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정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예!
  됐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알아보시기로 하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태권입니다.
  먼저 저의 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응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부의 계획을 물으셨는데요 농촌 활력화를 위한 자구능력 함양과 “하면된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희망을 주는 교육 및 시범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 고소득작목 기술강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 농민건가욕실 설치, 마을 공동 휴식공간 설치, 청소년의 달 행사, 농민들의 해외연수, 4H회원의 선진지 견학,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 농촌 노인 생활기술 교육, 전통 음식솜씨 자랑대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범위는 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단위 상담소 계속 존속여부 및 과거 면 지소와 같이 직원 상주활성화 용의는 하셨는데 이 질문 내용은 면단위 농민 상담소에 임시조치가 아닌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92년 6월 16일 보령군농촌지도소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10개면에 상담소를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농촌지도소 각 면지소 통합당시 농촌지도사의 정원이 46명이었으나 현재는 38명으로 줄어서 면 단위 지소 설치가 지금 현재의 전망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상담소장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사환제도라도 해결된다면 상담소운영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농민상담소 설치규정입니다.
  농민상담소 설치 규정은 원래 파견근무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내무부, 총무처, 경제기획원 그리고 농림수산부 합의에 의해서 92년 4월 27일 그 설치 규정이 합의되어 내무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본부에 도착한바, 본부에서는 92년 6월 16일에 보령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 개정규칙에 의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면중 10개면이 농민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항 성주면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농민상담소 설치는 지역 농업 여건과 특수성, 농촌지도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단위기관이 아닌 지도소의 하부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주면에는 현재 유능한 계장을 직접 출장하여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정했습니다만 현재 성주면에 농가수가 150호, 그리고 농민수 농업인구가 628명 그래서 현재 보령군 전체의 1.1%에 해당됩니다만 지역의 여건이 앞으로 특수농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빠른 기간내에 성주면에도 반드시 농민상담소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 현재 12개 계에서 정년퇴임하면 계를 줄이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령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 부칙에 따라 점차 12개 계에서 8개 계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정년퇴임을 한분은 주교면 상담소장 이현우씨가 퇴임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현재 본소에 있는 계의 인원이 더 늘어났고 2명이 지금 오버티오로 와 있습니다.
  왜 와있느냐하면 한분은 대천시와 농어촌 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한분은 보령군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버티오가 지금 2명이 와 있는데 직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규칙말미에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8개 계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문항, 각종 농민단체의 운영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실때에 고유의 특성과 법인체에 있는 단체도 지도가 되느냐 하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농촌활성화의 주역을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해서 농심계발과 영농후계 세대들인 4H회, 새기술 경영지도 강화와 자립영농 정착을 위하여 육성하는 농민후계자회, 지역농업개발을 주도하는 작목별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지도자회를 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 수입개방 대응 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지역 농업개발을 주도하는 자생조직체로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직체에는 현재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생 조직체는 4H회, 농민 후계자회, 농촌 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 부원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운영상황은,
  면 농민 상담소장의 지도하에 자율적인 회운영과 분기총회, 연말, 연시총회를 개최하고 군단위 연합회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상황은,
  회원이 현재 4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약하겠습니다.
  4H 조직은 52개 4H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은 9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과제는,
  4H꿈나무 과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H교육행사는 4H회원 과제교육과 4H진로 지도교육,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 학생 4H회원 선진지견학, 야영 교육, 해외연수 그리고 경진대회,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행물로는 개간인 4H회보를 발간하고 있고 장학금을 현재 보령군에는 15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운영상황은,
  작목별 후계자가 한우가 67, 원예가 28, 낙농이 19, 양계가 3명, 양돈 8, 염소 1분, 느타리 10분, 표고1분, 인삼 2분, 과수 3분, 복합영농 69분, 경종이 104분해서 3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교육 및 연찬은 농민후계자 회원들에게 농촌 지도사업을 소개하고, 농촌 종합대책을 협의하고, 농업경영개선 및 농산물 유통개선 및 성공사례발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계자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203명이었는데 그중에 59명이 선정되고 현재 나머지 후계자들은 예비 후계자로 지정하여 앞으로 계속 선정하고 지도해 나갈 방안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후계자를 하고자 정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군대를 제대하거나 면제된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착을 한다는 의지가 있고 5년이상 한다는 보증이 되면 군복무까지도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돼가고 있으며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이 많이드신 분들이 여러 사람이 신청했는데 점수가 적어서 여러번 신청했다가 탈락되신 분이 많으니 이걸 개선하라고 말씀하셔서 상부까지 수십차례에 걸쳐서 건의말씀을 드린바 시책이 변경돼서 40세에 해당되는 분은 금년도에 틀림없이 전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농촌에서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이 왔다갔다 않고 정착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원 농민후계자로 선정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항입니다.
  후계자의 현 실태조사 및 앙케이트 조사를 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행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후계자육성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의 소득실태는 92년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부진 후계자 34명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 통보를 했고 다음에 교육을 6월18일 지도소회의실에서 실시했으며 농민후계자 기본교육도 이번 신규 후계자에 대해서는 8월 6일, 7일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항 전업농 선정사항과 그 과정 및 합법적이었는지와 개선책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본부에는 어민후계자 2명이 5천만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농민후계자가 다섯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을 그분들이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처음에 전업농에 대한 선발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기저기서 5천만원 타실분은 사실은 3년이상된 분은 다 타고 싶고 그러다보니 이분저분 아는분 대로 서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면별 후계자 회장들의 얘기가 이왕에 이렇게 될 바에야 어차피 다섯명의 전업농가 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후계자 서로 모여서 같이 보령에 사는 후계자끼리 구태여 서로 다투고 서로 뒷전으로 부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우리가 선정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셔 가지고 후계자 회장들이 그 중에서 한 개 면에서 한명씩을 민주적으로,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표를 보고 선정을 해서 11개면에서 11명이 오시면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후계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군에 3배수인 15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11명 추천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각 면 회장들이 면단위로 나가셔서 면단위에 농민후계자 되시는 분들이 전부 모여서 혹여 빠진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이셔서 우리면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한분만을 추천을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중에서 3개면은 기왕에 이렇게 돼서 5명밖에 안는거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만은....
○의장 백일기  지도과장님!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음 일주일에 한번씩 갖는 간담회가 있으니까 의원간담회때 더 좀 소상한 말씀을 듣기로 하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그렇게 해서 8명만 추천이 돼서 8명을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의뢰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5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8항 4-H야영회 격려차 가는 주민과 4-H연맹 후원회장 배 편의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몸 둘바 없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4-H야영교육을 할때는 각면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야영훈련을 하겠다고 참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대화가 제대로 안되고 연결이 잘 안되고 그래서 배편을 제대로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또 그 후에도 제대로 뒤 처리도 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안되고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만 전부가 저희 잘못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홉 번째 항입니다.
  4-H 운영사항과 담당지도사들의 자체 능력은? 하셨는데요.
  4-H 회는 52개, 4-H회가 있다는건 아까 말씀드렸고 나머지 4-H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H 담당 지도사들의 자체 능력은? 하시고 물으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살피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4-H 제도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학생 4-H부터 만 29세 이르는 나이차이가 많은 분들을 그것도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인 상태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더구나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또 전문교육도 받고 정신교육도 하고 1주일에 한번쯤은 자체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 부족되는 점을 더욱 보완해서 의원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들어가세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의 답변이 시간이 길고 좀 얘기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때 도 소상하게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의장님! 질의 사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요.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고 또 농촌지도소와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농민들이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이 시간이 되도록 그 사항을 듣고자 방청석에 앉아 계신데 그 분들의 성의를 무시한채 다음 간담회로 미룬다면 그분들이 궁금하고 직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인 민의수렴을 지금 시간이 없더라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듣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예, 알았습니다.
  그럼 김용태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고 지도소 사회과장께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고 답변하는 자리니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최병걸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최병걸 의원  보령군에서 농민상담소가 없는 면으로 유일하게 성주면이 있는데 지금 농촌이 미곡생산에서 특작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계기인만큼 꼭 농경지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농민상담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민상담소가 없는 성주면에 지도사를 출장해서 지도하고 계시다고 하였는데 지도사를 어떤 방식으로 현지 출장을 시켜서 지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용태 의원  농민상담소 설치규정이 92년4월27일자에 의거 6월 15일 보령군농촌지도소 직제개편 규약에 의해서 성주면 농촌상담소를 설치 안했다고 하는데 성주면에 설치 안한 이유는 바로 농가수가 150호에다 농민이 628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운영상 큰 효과가 없다는 규정에서 한 것 같은데 내가 성주면을 가보면 농민이 적고 농가수가 적은 반면 그것이 그전에 광산으로 인해서 활발한 경기가 있다가 지금 경기조차 침체된 곳입니다.
  대신 대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레저산업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농사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원이 무궁무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담소장 보다는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내 보내서 특수 여건에 따른 상담소를 설치해야 당연한 거며 또 하나는 여기 상담소 설치 규정을 보면 상담소는 농민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분명히 산업과에 농민상담소 운영자금을 우리가 의결해 줬습니다.
  또 본 예산이나 이런데 상담소에 대한 많은 예산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상담소에서 설치하는 건데 농민회관에 대한 예산이 나갔으며 앞으로 이 특수여건에 따른 상담소 설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놓고 개편을 했길래 12개계에서 8개계로 줄일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인원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여기 제4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합할 수 있는 계도 있고 어떤 특수한 보령군의 여건이 있길래 직제규정에 의해서 보령군의 농촌지도소 직제개편만큼은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성주면상담소를 내주지도 않고 계장하나도 안 주느냐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뒷면에 전부 마이동풍격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각면 각분야별 후계자선정사항을 얘기 했는데 보령군 것만 했지 각 면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은 키포인트는 금년도 년초에 질의사항에 40세까지 후계자가 안된 사람들이 그 안에 몇 번 올렸다가 학력이나 또는 기타 사정등으로 점수가 조금 부족해서 계속 탈락했던 사람들이 누락됐다가 이번 기회로 하는 것이니까 40세 이상되는 사람을 많이 해주시어서 그 점을 참작해서 위까지 하신다면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각 면의 각 분야별을 물은 이유는 바로 금년도에 많이 신청한 것은 그 안에 많이 탈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수가 많지 않으냐, 예를들면 천북같은 경우에 이번에 11명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또하나 오천같은 경우에는 3명인데 인구비례로 한다면 당연한데 전체적인 인원수가 나와야 그 사람들이 지금 선정과정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지 않난 해서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그 문제를 후계자들이 이 문제로 해서 무리를 일으켰다 하는데 과연 지도소에서 후계자를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 하나 교육 못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도소나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항, 자기들이 한 사항을 다 이해 시켜주는 교육이 안되어서 이것이 무리를 일으킬 때 지도소에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도했느냐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 문제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후계자 현재 실태조사는 지금 없는 사람이 몇 명이고 타업을 하는 사람은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옛날 후계자들이 돈 6백만원이나 8백만원이나 천만원을 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뒷 자금이 지원이 안돼서 실패하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도 자금방향이 모색이 안되니까 그런 사람을 진짜 골라서 착실히 후계자로서 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실히 하고 있는 사람으 조사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계획수립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다음에 전업농선정사항은 전업농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건데 바로 아까 얘기한댈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서 후계자들의 위상을 높혀 준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바로 전업농 선정과정을 보면 1개면에 하나가 아니라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에 의해서 각 면에서 셋이나 넷씩을 올리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나 무리점이 일어나질 않고 단하나 A라는 분야에서는 웅천보다는 천북사람이 더 점수가 많은데 하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점수에는 하나 밖에 못올라가고 또 천북사람보다는 답작이 경종농업이 적은데 웅천사람이 점수가 많은데 하나는 올리라고 해서 떨어진 사항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야별로 했다면 후계자 위상도 서고 나중에 이에 대한 무리도 없었을 텐데 과연 전업농 선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위법하면서도 후계자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민주화식으로 했다고 하면서도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내부에서 분열되고 무리를 일으키고 위상은 위상대로 문제가 생기니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각 분야별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위법도 아니면서 민주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8번에 대한 4-H야영회 격려차 가는 배 관계는 지금 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4-H 야영회에 참가하려다 못 간걸로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 배편 문제는 4-H야영훈련을 참가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4-H야영회에 격려차 갈려고 했던 사람들이 배편을 이용 못 한겁니다. 분명히 지도소에서는 행정선과 지도선을 빌렸다고 얘기를 했고 4-H 연합회에서 보낸 초청장을 보면 배를 행정선 지도선 2개 1일3회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하나 분명히 재무과에서 운영한 재무과의 관공선 배선신청서를 보면 503호 하나만 신청 해놨습니다.
  그러면 503호 하나 신청해 놓고 배는 2개 된걸로 알고 25일 여객선이나 다른 단체에서 민선을 구하지도 못 하고 배를 대 준다고 해 놓고 출항 시간에 배는 관계과에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고 또 선장은 대천에 앉아 있고, 지도소장은 우리는 격려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하고 바로 우리가 가는 것은 4-H야영회 격려차 가는건데 격려차 가는 사람들이 자기일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고맙다라고 최선을 다 해서라도 배편을 해주려고 하는 생각은 않고 못 간다던 배가 버스 2대를 대절하니까 오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얘기는 됩니다만 우리가 갈려고 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4-H야영 훈련에 참가할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4-H야영을 하고 있는 회원이 격려차 갈려고 했던 내빈들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그때 못가신 분들에 대한 정중한 서면공개나 또는 공개사과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간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걸 의원님 말씀이신데요.
  상담소가 한가지 측면만 보고 설치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1%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지금도 거기에는 특수농업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전문지도사를 자주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빨리 협의가 되는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농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추경때 도청 농어촌개발과를 통해서 산업과에 돈 십만원씩인가 운영비에 대한 것이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군비를 보태서 농민의 집을 운영하라고 예산이 산업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돈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의 소관입니다.
  다음에 농민의 집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농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이 없는 성주에 돈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설치가 되면 당연히 똑같은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농민회관에 있는 걸로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한데에는 상당한 내용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만 설치 안한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40세이상은 후계자 선정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40세까지는 전원 다 선정이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40세 이하에 계신 분은 올해 39세되는 분이 안됐으니까 나가시지 않고 계속 계신다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신청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은 금년도 203명 신청사항에 대한 분야별 내용은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업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 개면에 세명이나 네명정도씩 이렇게 분야별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 않느냐? 이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업농선정이 때에 따라서는 지역적인 균형이라든지 또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후계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절대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설문조사해서 그 분들의 사항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선출항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걸 의원  보충질문 한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성주에 지도사를 출장지도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를들어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지도를 시키는지 수시로 지도소 형편대로 지도를 시키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사실은 담당계장 하나를 정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쁘다 보면 못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수분야는 열심히 따라 다닌 분야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성주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걸 의원  성주면의 출장지도한 출장내용을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그렇게 하지요.
○의장 백일기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13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5시5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휴회는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서지역현장시찰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3일간 현장시찰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끝까지 회의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실.과장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끝까지 방청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을 통해서 군민에게 알릴 사항을 알리고,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군민, 의회,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주민에게 군정을 알리고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개선해 나갈 때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10만 군민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8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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