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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셋째날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세무과
  4. 나. 회계과
  5. 다. 사회복지과
  6. 라. 환경보호과
  7. 마. 보건행정과
  8. 바. 건강증진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세무과
  4. 나. 회계과
  5. 다. 사회복지과
  6. 라. 환경보호과
  7. 마. 보건행정과
  8. 바.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 차인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간에 배려를 통하여 질의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세무과 
【집행부소개】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세정팀장 이원구입니다. 
재산과표팀장 이명철입니다. 
징수팀장 김현수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임명순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수민입니다. 
세원관리팀장 이규성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진모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반갑고 오래간만에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보네요. 행감자료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 그냥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50쪽,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을 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소비세 교부감소분 징수액이 지난해에는 70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65억 원대로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세무과장 김진모  지방교부세 감소분이요?
성태용 위원    지방소비세요. 지방소비세 중 교부세감소분 중
○세무과장 김진모  지방소비세는 일단 부가가치세의 재원을 같이 나눠서 하는데 작년 국세 전체 세입에 보통교부세나 교부세감소분을 반영해서 세입 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이 기존 23.7%에서 25.3%로 인상되는데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지방소비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증감이 되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부가가치 예산이 73조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시·군별로 세외수입으로 주는 것이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로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세율이 23.7에서 25.3인가로 내년부터 바뀌는데 그에 따라서 증가는 확실한데 그 부분은 얼마가 될지 잘...
성태용 위원    대충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리고 그것이 재정분권 차원에서 소비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보전 차원도 있고 교부세감소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주는 것 외에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광역으로 내려가는 것이 적으니까 그 부분도 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에 대한 보전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한 20억 원 정도는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올해 처음 레저세가 교부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진모  원래 경마나 경정, 뭐 청도의 소싸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배분 비율이 바뀌어서 일단 경마, 경정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전체 지자체 인구수 비율 등을 감안해서 배분해서 저희에게 7,100만 원이 왔습니다.
성태용 위원    7,100만 원 맞죠?
○세무과장 김진모  예, 올해 처음으로 왔습니다.
성태용 위원    앞으로 매년 보령시 재원확보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교부세인지,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7,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령시 세입에 조금이나마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이게 매년 오잖아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하여튼 뭐 교부세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 굉장히 좋다고 봐야 하겠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50쪽,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동산과 관련한 예산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중부발전과 부동산개발에 따른 것을 아무래도 많이 증가요인으로 봐야 할까요?
○세무과장 김진모  부동산에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재산세와 주택재산세, 예전에 소방시설세라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이것이 건축물가격이라든가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재산세 금액이 높아지면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부분도 많아져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화력발전은 1, 2호기 폐쇄도 있지만 봄철 같은 때 탄소 배출, 계절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출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발전량이 적어져서 그리고 특히, 석탄발전을 줄이는 영향으로 지역자원세가 줄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 계속 아파트신축이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대원칸타빌인가 이번 12월에 입주여서 개발 쪽에 증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또 신축할 아파트부지가 있잖아요? 명천택지개발이라든지 홈플러스 옆에 이런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세액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세입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세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칸타빌 준공하면 원시취득, 뭐 취득세를 내는데 거기는 임대기 때문에 조금 감면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착공하면 보통 아파트는 2, 3년 뒤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수는 2, 3년 뒤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태용 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보령시 세원 발굴 확장성이 정체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체되고 있는 만큼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틈새 세원 발굴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진모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방세수의 확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되는 세금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감면 같은 것을 받고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챙겨서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4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령시 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 1,267억 원 중 약 42%인 534억 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또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2020년에는 58억 7,400만 원, 2021년에는 53억 500만 원, 2022년에는 52억 1,100만 원인데 이것은 11월 기준인 것 같고요. 세외수입 체납액도 2020년도에 89억 원, 2021년도 85억 원, 2022년도에는 100억이 넘었어요. 체납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매년 세외수입 신규체납으로 실과에서 저희 세무과로 넘어오는 것이 보통 20~30억 되는데 이것은 민원지적과 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넘어와서 큰 것 같습니다. 대개 건축허가과 이행강제금이 10억 정도 넘어오고요. 그 부분입니다.
조장현 위원    징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미흡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일단 부과부서에서 1년 동안 부과하고 못 받는 것들은 저희가 1년 뒤에 세무과에서 받아서 하는데 지방세징수 처분에 준해서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있잖아요. 결손처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진모  결손처분 후 1년에 상하반기로 이분들이 추가로 취득한 것이 있는지 역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그게 발견되면 압류해서
조장현 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사후관리를 5년 합니다.
조장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서 강력하게 법적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44쪽,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세목별 내역에서 과오납 현황 보면 2021년, 2022년이 아예 없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진모  1호에 과오납 현황은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한 현황이고 45쪽 2항이 환급 현황, 이것은 납세자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환급 말고 과오납이요. 과오납 현황이 한 건도 없는 것이 맞죠?
○세무과장 김진모  예,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환급 현황을 보면 건수가 2020년에는 6,600건, 2021년에는 9,200건, 2022년에는 1만 건이 넘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데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면 거의 83%가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요. 개인이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또 법인에서 특별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신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보정기간이 있습니다. 개인이 처음에 빠진 사항을 추가하고 수정하면 국세에 변동이 생겨요. 개인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장현 위원    이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잘못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개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연말정산 같은 것입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것에 따라서 변동되고 저희에게 통보해 오면 그에 따라서 환급해 주고요. 건수가 많은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이 많아서 증가된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시에 대한 신뢰가 안 무너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행정심판 및 소송 사항에서 제일 위에 경정청구 불채택 처분 취소 청구가 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세무과장 김진모  첫 번째 것 말씀하십니까?
백성현 위원    예, 첫 번째 것이요.
○세무과장 김진모  새미래건설 동대동 센트럴파크에 소형평수가 있고 소형평수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감면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4년 말까지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가 착공이 2015년 1월 15일쯤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공신고 전에 터파기 공사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감면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조세심판에서 기각되고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하고 2심 항소했는데 나중에 항소를 취하한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항소를 취하했는데 5억 3,5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요? 소송비용은 대개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세무과장 김진모  저희가 자체 수행해서 변호사비용이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변호사비용이 없다. 그리고 받은 금액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종결된 내용이네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백성현 위원    그리고 소송이 많은데 제일 큰 금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외에 여러 지자체가 관련이 있네요. 176개 자치단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같이하죠? 이런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자치단체끼리 서로 협력해서 대응하겠죠?
○세무과장 김진모  예, 공동대응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그때는 변호사를 한두 분 선임하고 비용은 지자체가 나눠서 내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이것은 사안이 선임을 안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백성현 위원    아니, 그 건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피고가 보령시장 외 176개 자치단체장, 이런 식으로 다수 피고인 사건이 거의 다예요. 그런 것 대응을 하는 방법은요?
○세무과장 김진모  부칙 적용을 해서 감면해달라는 사항인데 내용이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이 없이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이 8쪽, 제일 위에 피고 보령시장 외 3,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령시장 외 3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 2차발전, 폐열 발전에 대해서는 환급해달라는 것인데요.
백성현 위원    피고가 3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피고가 4인이네요?
○세무과장 김진모  중부발전과 이렇게 하는 것이 인천 쪽에 있고 세종에 있고 그렇거든요.
백성현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할 때 4개 기관에서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아니면 4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해서 대응하는지 그 뜻이에요.
○세무과장 김진모  이 건은 기획감사실에 변호사 선임을 의뢰했습니다. 지자체 각자 수행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9쪽 보면요. 제일 위에 피고가 보령시장 외 115개 자치단체장, 그 밑에 보령시장 외 167개 자치단체장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소송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안부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대응하는지, 아니면 115개 자치단체에서 변호사 115명을 선임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끼리 협의해서 변호사를 한 분을 선임해서 하는지 그 뜻이에요.
○세무과장 김진모  법인지방소득세 10건은 사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임을 안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 선임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제 질의 내용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115개 자치단체가 피고잖아요? 그러면 대응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이 직접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시 115개 자치단체를 다 선임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한 분 선임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진모  공동으로 한 분을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합니다.
백성현 위원    각자 하면 변호사가 115명이겠네요?
○세무과장 김진모  저희도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자치단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변호사 없이 직원이 소송을 한다고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아마 이 백몇 개 지자체 중에서도 제일 큰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선임을 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서를 다른 자치단체들은 거의 비슷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액이 큰 지자체는 선임하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속된 말로 남의 물에서 물고기 잡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묻어가는 겁니다. 
「(장내웃음)」
백성현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제일 큰 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말씀이죠? 규모가 큰 곳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백성현 위원    보니까 우리가 선임한 것은 없어요. 115개, 167개, 뭐 82개, 160개, 16개, 28개, 113개, 176개, 137개,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다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변호사 선임한 곳은 없어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없습니다. 위원님 보시듯이 금액이 적은 것은 1만 4,000원, 29만 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3쪽, 제일 밑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청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심판인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이것도 소송입니다. 똑같은 소송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것도 하여 소송인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백성현 위원    원고, 피고가 표시가 안 됐길래요. 소송이라면 원고, 피고가 표시되어야 하잖아요. 여기 피고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라 청구인 한○○이고 보령시가 피청구인인가. 왜 표시를 안 하셨죠?
○세무과장 김진모  자료 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송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착오 있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 가능한가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지금 없다면 이후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세무과장 김진모  이것도 부칙을 적용해서 환급하는 사항인데요. 자료에서 피고를 보령시장 외 몇 명 이렇게 해야 했는데 이것 잘못
백성현 위원    표시가 안 됐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원고는 여기 나온 대로 한○○인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백성현 위원    따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백성현위원님 죄송한데요, 따로 자료 받으시고 설명 들으시고 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쪽,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화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가 0.3원에서 0.6원으로 하여튼 2배 이상 돼서 지방세수가 확보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여러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산자부에서 취합 해서 이것을 승인해 줘야 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진모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개정할 때 관련부처 전기요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 협의를 하는데요. 작년에 세율 올릴 때 정부안으로, 지금 수력발전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화력·원자력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작년에 할 때도 정부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개정이 안 되고 세율만 바뀌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0.6원에서 0.9원으로 올라가면 89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이제. 내년까지 0.3원에서 0.6원으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2년 뒤에 적용이 되면 0.6원에서 50%를 하면 0.9원까지 지자체가 할 수 있죠. 있는데, 그것은 전력이 국가전략산업이어서 실제 지자체가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차원에서 원자력 소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만약에 진행되고 실현된다면 수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수입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기세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기세가 오를 수도 있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한전에서도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오르면 좋죠. 올라서 세수가 확보된다면 좋은데 이것을 통해서 만약 전기세가 오른다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것도 다시 부담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진모  그래서 번번이 산업자원부에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세율 올리는 것도 20대 국회에 때 4년간 계속해도 어려웠던 것이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잘 안돼서 그랬고, 그쪽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바로 직결되니까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김정훈 위원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 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LNG 값이 너무 올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불을 다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인데 금액이 많이 올라서. 인상돼서 받으면 좋죠. 좋은데, 시민에게 어려움이 부과되지 않나. 뭐 세금 확보 차원에서는 중요한데 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40쪽, 관내 기업체 1억 원 이상 지방세 납부현황이 있어요. 15번, 주식회사 대천리조트가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대천리조트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법인명은 그대로 하고 보령베이스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름만 바꾼 것이고 법인 명의는 그냥 대천리조트로 돼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법인명은 대천리조트 그대로 등기부에 돼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대천리조트가 2022년 3월에 입찰을 통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대천리조트를 디와이코리아에서 하죠?
○세무과장 김진모  예.
김정훈 위원    인수했는데 법인명은 안 바꿨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세입이 잡히고 징수하려면 이름이 정확해야
○세무과장 김진모  등기명칭은 변동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작년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추계에 있어서 과장님도, 팀장님도,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안 돼서,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세출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행감할 때 전 과장님과도 한 번 일이 있었던 것이 약 50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추계를 못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5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행감에서 말씀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지만,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매년 같은 금액에 따라서 세수를 잡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류 할증분을 인하해줘서 감소하는 부분은 뭐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자체에서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없으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통계를 맞춰서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당초 5% 이내로 하면 추계를 잘하는 건데요. 제가 결산서 순세계잉여금 453억 원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지출 쪽에서 64%더라고요. 세입 쪽은 오히려 36%고요. 그런데 지출 쪽에서 각 사업부서 지출잔액이라든가
김정훈 위원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협의라든지 진행되면서 예산 올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세입이 딱 정해져서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세출도 사업부서든지 지원부서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잘하시지만 계속 잘 통계를 맞춰서, 추계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더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4쪽 45번, 46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자금 수령 현황,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징수 현황을 보면 2022년도 보령시 일반회계 1조 2,435억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3.7%, 4,187억 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약 34억, 계속비 이월 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약 19억 원 정도 있어요. 물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과장님, 이 국·도비 보조금 징수는 세무과 소관인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전체 일반회계 세입이 저희 세무과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계좌 정리라든가 세입 처리,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것을 다 세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39쪽, 2022년도 세수 전망을 보면 도세, 시세를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전년도 대비 도세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61억 5,800만 원이 줄고 반면 시세는 조금 상승했거든요. 2023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최은순  어쨌든 세계적인 정세를 보든지 국내의 정세를 보든지 하여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감안하고 세원 발굴하는 데, 지역자원세 모범사례로 많이 애쓰셨고요.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여 주셔서 우리 시가 정말 예산을 세우고 또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제가 꼭 하고 싶은 질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다 못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 9항, 시금고 지원 협력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이 내용은 뭔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저희가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로 매년 얼마 받도록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억 7,000만 원은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금액인가요? 이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도 것이 맞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올해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2억 7,000만 원을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없이 계약이 딱 되어있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4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데 올해 6월에 금고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현재는 9,0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억 800만 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아니, 협력사업비가 여기 제일 앞에 2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모  이것은 4년 치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매년은 얼마예요?
○세무과장 김진모  매년 9,000만 원씩입니다.
백성현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올해가 2억 7,000만 원인지 알아서 이것도 적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매년 9,000만 원이라면, 우리 시에서 시 금고에 예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진모  예치는 회계과입니다.
백성현 위원    숙지가 안 됐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총예산 1억 2,254억 원 중 상수도특별회계 한 585억 원 정도는 다른 은행에 넣네요.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억 정도 다른 은행에 넣고 우리 시금고에는 총예산 중 1조 2,164억 원 정도 예치하는 것으로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데 겨우 9,000만 원 정도를 시금고에 받는 것은 미흡한 것이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위원님, 47쪽 보시면 다른 시·군의 협력사업비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47쪽, 2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백성현 위원    3억 6,000만 원인데요.
○세무과장 김진모  4년 동안에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더 많고 계룡시보다는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세무과장 김진모  아산시는 대개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것도 시금고에 같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은행에 하고 있거든요.
백성현 위원    하나은행에서 받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김진모  공기업특별회계요.
백성현 위원    하나은행에 5억 8,585억 원 정도를 예치했네요. 거기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다?
○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백성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 8,500만 원이란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협력사업비로 은행에서 주는 것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예치금이 1조 2,000억 원쯤 되는데 9,000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받는 것은 너무 적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2억 7,000만 원도 적다고 봤는데 이게 4년 것이라니까, 협의해서 더 올리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세무과장 김진모  그래서 올 6월에 다시 4년 계약을 했고요. 2023년부터 4년간 20% 증가한 1억 800만 원으로 약정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20% 올린 것도 잘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진모  농협이 정기예금 이자율과 연계해서 제시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6월에 20% 올려서 약정했으면 더 올리지는 못하네요? 다음 계약에 할 때
○세무과장 김진모  더 이상 4년은, 행안부에 보고도 해야 하고요.
백성현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세무과장 김진모  4년입니다.
백성현 위원    4년 후에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고 저도 그럴지 모르네요. 그러면 어떡하지? 하여튼 저는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대천리조트로 명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상호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대영베이스로 쓰고 있죠?
○세무과장 김진모  제가 보기에 보령베이스라고
성태용 위원    대영베이스, 보령베이스 하여튼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인등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모  등기에는 그대로 대천리조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거기에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석연치 않은데요. 그 사람들 세금을, 그렇게 바꿔놓으면 그분들이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금에 연루가 되어있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 꼼수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무과장 김진모  저도 작년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회생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명칭은 안 바뀌고
성태용 위원    아니, 회생절차가 됐든 부도가 났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이 인수하셨잖아요? 인수하셨으면 그에 따른 모든 세금이 연루되었을 텐데요.
○세무과장 김진모  그런데 기업회생법을 보면 뭐 취득세나 이런 것이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조사하셨다니까 과장님을 신뢰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왜 상호를 안 바꾸느냐고요.
○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사업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제가 세금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래요. 저 사람들 보령베이스, 대영베이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관광과 할 때 하겠지만 저분들이 충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받았어요. 그것은 곧 나인홀을 증설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천리조트로 허가받았는지, 나 이것도 한번 따져 볼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관광과하고도 말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설계도가 다 나왔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입수했어요. 했는데, 저분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한테는 세금에 관한 것만 여쭤보고, 분명히 여기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집행부소개】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경리팀장 송병오입니다. 
계약팀장 전미선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백낙곤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양희주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근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42쪽,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시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서 전체 금액이 2021년도에 124억, 2022년도 10월 말 기준이겠죠. 95억 진행되고 있고 전체 2021년도와 2022년도 합계 총건수가 1,64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업체 계약 건수가 2021년도 569건, 2022년도 1,046건이고요. 보령시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 건수가 2,920건이고 314억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역 계약 건수는 2,872건에 308억 7,800만 원이어서 전체 98.3%에 해당합니다. 보령시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내 업체 부족 등으로 대부분 외부 용역을 실시하므로 이 용역 관계는 집계하지 않았고요.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서 이용한 자료는 2021년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보령시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 3.0에서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을 재작성한 것이고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보령시 전체 공사·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사는 총 계약 건의 98%이고 물품은 2년간 평균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에 계약현황을 통해 분석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의 1인 공사계약은 총 2,920건인데 이중 지역업체 계약은 2,872건, 308억 7,000만 원으로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계약은 2년간 1,642건, 222억 원 규모로 조달청 물품계약을 제외한 타 지역 업체 계약은 2021년 27%, 2022년 21% 했고요. 이런 수치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신 것으로 지표가 나와서 과장님이 계약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 물품계약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지역 외의 업체와 계약을 하는 사업도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부서와 저희가 부딪히는 사항인데요. 계약부서에서는 당초에 사전협의가 들어오면 관내 물품을 사용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와 협의 없이 설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령시 제품이 타 지역 제품보다 가격 면에서도 비싸고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관내 제품을 써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간혹 부딪히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가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후에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관내 제품이 뭐 전량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령시 업체들이 물품계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질이 떨어지는 물건이라든가 가격이 높다거나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지역업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계약의 경우 2021년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 총 1,642건의 계약 중에 조명기구, 칫솔 세트, 의약품, 마스크, 인쇄 등 물품이 외부 업체와 계약이 되었어요. 칫솔 세트나 의약품, 인쇄물 등 대량으로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 공동구매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고요. 하나 의약품, 코로나 관련해서 특허제품을 외지업체에 구입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공동구매가 사실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십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공동구매는 대량 발주에 의한 수량할인 등 원가 인하, 계획적 발주, 배송에 의한 유통경비 절감, 엄밀한 상품선정 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계과에서 공동구매 하는 물품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아까 보고서에 누락됐는데 현재 관용차 유류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최근 2년간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계약 같은 경우 시행령 제25조 등과 관련 근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계약이 문제가 없는 계약일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등록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 여유자금 정기예금 이자가, 예치이자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 금고 예치금이 총 3,355억인데 여유자금 정기예금 이자율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현재 이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2022년도인데 그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자율 발생에 대한 효과는 2023년도에 정기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정근 위원    지난해 9월 29일에 200억 예치한 것 올해 1월 26일 해지 당시 이자율이 0.85%가 맞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금리 1개월 이상은 0.6%에서부터 2년 이상 3.2%까지 쭉 되어있는데 그것은 예금별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아까 백성현위원님이 세무과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금융감독원 기준금리가 2022년 10월 기준 3%로 되어있어서 시금고 예치된 예금들에 대한 금리와 편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장기적으로 예치를 못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월 760억 정도를 지출하고 분기별로 하면 분기에 따라서 2월, 뭐 3월 그때는 1,000억 이상 나가기 때문에 장기예치를 못 하고 단기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 금고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시금고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령시의 많은 예산을 예치 받아서 예대금리 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보령시에 기탁금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 입장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예치하는 동안의 이자 또한 보령시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높은 만큼, 지금 시 금고에 1년짜리 예금도 보통 3% 다 넘거든요. 4.5%,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지금 시 금고와 계약된 상황에서 예치금액 이율이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19쪽에 밑에서 아홉 번째, 원의중학교 부지 내 사유지 추가매입 해서 2020년 8월 3일 원안가결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247쪽에 보면 원산도 원의중학교 부지 취득을 경매로 잘하셨어요.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셨죠. 잘 매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토지가 있잖아요. 가운데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알박기 되어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도 사진이 여기 있는데 사유지 내에 있고, 그다음에 원의제일교회, 거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회계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사유지 부분을, 2023년도에 저희가 원의중학교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어떤 부서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가 정해지는 대로 사유지는 지구 단위든 도시계획시설로 하든 수용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 교회 부분은 저희가 고민이 많은 것이 그분들이 건축물을 교인들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또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교회가 지상권 설정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지상권 설정이 안 되어있다고 해도 다수의 주민이 활용하는 교회라서 주민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회가 한쪽에 있고 다행히 정상적인 건축물대장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분할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분할매각을 하신다면 토지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건축법에 맞는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입로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진입로는 다행히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 토지를 보령시에서 매입을 해놓고 활용방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런데 다행히 뭐 구석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학교부지 용지 평수가 좋아서요. 몇m² 하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회계과장 양희주  한 5,500평 정도 됩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토지가 사유지 내에 미협의토지가 151평 정도 되더라고요. 딱 알박기 되어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어제 김재관위원님과 담을 치자고까지 했는데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아예 무엇을 못 하게 하자는 생각까지 했어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어제 TV 방송에 나왔는데 이중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 당사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자기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아예 가게를 못 들어가게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임대한 사람은 가게를 하면서 주차장을 써야 하는데 펜스로 막아놔서 가게도 못 하고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너무 하면 충돌되는 것도 있고 공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151평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만나보셨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굉장히 완고하시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지금 원산도에 대명리조트 쏠비치도 들어온다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내놓고, 태안도 그렇지만 홍성, 청양, 서천, 보령 지역에서 같이 우리가 조그마한 리조트를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때, 그 화장장처럼 니들도 집을 내놔라, 우리가 땅을 댈게. 그럼 우리 돈을 안 들이고 건물 짓고 운영관리는 우리가 할게, 그렇게 하면 예산을 덜 들여가면서도 효율적으로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예,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해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못하도록 분할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천3동에 보면 1인 견적을 받아서 동대 8통 정자 설치, 동대 13통 정자 설치, 동대 23통 정자 설치를 한 업체에 이것을 분할 해서 3개를 나누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는 제외가 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입찰대상인데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는데 조달청이나 여기에 등록되어있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찍어놓으면 자체가 수의계약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조달청 찍으면 수의계약이 된다고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쪼개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 하나, 하나에
○회계과장 양희주  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정훈 위원    발주를 할 때 하나, 하나, 하나인데 그분이 3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양희주  예, 그런데 그 시기가 일시 발주하면서 분할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요. 같은 날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같은 날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같은 날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금액이 2,000만 원, 2,200만 원, 2,000만 원인데 같은 날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똑같이 받았더라고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수의계약을 주시더라도 보령시 관내 업체면 나눠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민원동이 내년에 준공이 돼서 시작되죠? 과장님이 또 바빠지시겠어요. 더 힘드시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령시의회에 도로과와 예비군 중대가 지금 있죠? 이전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예비군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해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도면을 받았는데 여기는 도로과가 명시가 되어있네요?
○회계과장 양희주  도로과는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데 예비군 중대는 표기가 아직 안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비군 중대는 저희 권한 밖의 업무라서 지금 표시를 못 했고 어떤 방침이 서서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도로과는 가는 거네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김재관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냥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법무사가 여성인데, 이게 1차, 2차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좀 봤는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1차 때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에도 있었고 지금 회계과에도 이분이 있어요. 위촉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왜 그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여성 비율도 있을 테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없어서 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각 실과하고 협의를 안 하시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거의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 위촉 전에 실과에 조회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잖아요? 보령시에 이런 근무하는 분이, 제가 이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직이다 보니까 조례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조례에 세칙도 부칙도 있으니 각 실과와 얘기를 하셔서, 여기 보면 단서에 특수직이 있어요. 다만, 민속학, 향토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별첨이라도 해서 더 이상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 각 실과와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미루신 건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부서인데 큰돈을 관리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분들, 존경합니다. 1조 원 이상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더라고요. 질의를 시작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앙도서관 건물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그 건물은 도시재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철거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8월부터 철거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붙어있는 선관위 건물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는 보령시 소유이고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우리 보령시에서 그 건물까지 짓고 선관위에 임대한 것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토지만 대여한 것이고 한참 전에 중앙선관위와 계약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임대기간이 2018년도에 종료가 되었더라고요.
백성현 위원    무슨 임대기간이요?
○회계과장 양희주  토지 임대기간이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받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아마 종료가 됐으니까 납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백성현 위원    그동안 종료되기 전까지는 받았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료나 그것은 면제됐을 겁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기한이 만료됐으면 토지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분들이 쓰지를 않고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요. 그 건물은 선관위 재산으로 되어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처분은 못 하지만 하여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사용료는 징수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현재 국가기관 소유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는 무상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그 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났어도 무상대여가 가능해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끝났어도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과 비슷한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8월부터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도 그것이 더, 사회복지관 건물보다도 그것이 더 오래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30년이 넘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철거해야 할 대상인데, 그래서 제 말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으로 철거할 때 이것도 회계부서에서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같이 철거한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신축건물에 편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재산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니다 보니 임의철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리 차원에서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선관위에서 자체 철거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철거비용을 당연히 선관위에서 대야 할 것인데 국가재산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또 방치된 상태인데 이 사업과 같이 철거할 때 철거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7쪽,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사항인데 특이하게 민사네요?
○회계과장 양희주  계약 분야는 모두 다 민사입니다.
백성현 위원    민사는 언제 종결이 될지 예상을 못 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양희주  이게 종결은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중앙지검에서 하다 보니까
백성현 위원    예,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네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발했네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런데 소송액은 소송은 저희가 제기를 했죠. 담합에 따른 부당금 이익이니까 반환하라고 소송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청구액은 많지 않아요. 190만 원 정도네요?
○회계과장 양희주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사업비가 3억 2,515만 원이고,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3억 27만 4,000원, 98% 납부했습니다. 실제 정상가라고 하면 87.74%로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아니, 청구액 1,9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를 청구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주  죄송합니다. 1,900만 원이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데, 1,900만 원을 청구했어요. 2019년 10월 8일에 저희가 승소했어요. 여기 보니까 전부승소를 했는데 변호사비용은 피고가 내야 하잖아요? 그 내용은 없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1심만 승소를 했고 2심은 진행 중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1심 판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판결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변호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회계과장 양희주  나왔어도 확정판결 이전에는 청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서요.
백성현 위원    변호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회계과장 양희주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항소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대리인이 누구인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조○○ 변호사입니다.
백성현 위원    조○○ 변호사님은 시 고문변호사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홍성에 계신 고문변호사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이 건이 지금 대전지방법원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홍성 고문변호사님이, 조○○ 변호사님이고 대전에 고문변호사님은 안 계시는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사건이 진행된 내용을 조○○ 변호사가 알기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2심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새로운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2심도 조○○ 변호사입니다.
백성현 위원    2심도 그냥 홍성 고문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하셨다. 그런데 제 생각은 홍성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 장거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 1심을 하신 변호사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이 정도 업무라면, 대전에 계신 고문변호사님도 수행할 수 있을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양희주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백성현 위원    담당부서니까 과장님이 더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11월 11일에 2차변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주  변론은 끝났습니다.
백성현 위원    변론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변론만 했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백성현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대응을 잘하셔서 승소하기를 기대하고요. 
31쪽, 41항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 추진현황인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NH농협은행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전입 유도한다고 했어요. NH농협은행 직원 채용 시 전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채용 인원을 혹시 아시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이분들을 여기에 직접 채용을 안 했고 전입, 그러니까 보령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전입을 오면 무조건 보령시에
백성현 위원    그 인원을 질의하는 거예요. 보령시로 NH농협 직원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내역을 제가 빼 오지 못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보령시에 몇 분이 오셨는데 전입 실적은 나와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전입 실적은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와서
백성현 위원    NH농협 것만요.
○회계과장 양희주  농협 것만은 안 뽑았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미흡한 것 같아요. 대책은 잘 마련하셨는데 결과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농협지부 자체에 직원 수가 많지 않아서요.
백성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조금 간결하게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예, 한 건만 더 할게요. 
41쪽, 하자 검사, 공유재산 무단점용이 있네요. 
2번, 공유재산 무단점유, 여기에 보면 필지별로 2020년 두 필지, 2021년 15필지, 2022년도 15필지 됐어요. 여기에서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매년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저희가 일단 변상금부터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계속 적발해서 부과하고 적발해서 부과하고, 그것보다는 적절하게 대부 해서 변상금 부과를 최소화하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별 공장 혹시 실사하시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장현 위원    예.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5개월 넘게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는데 일차적인 것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서류로 확인하도록, 계약부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조장현 위원    지금 서류로만 심사를 한 거죠?
○회계과장 양희주  계약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일차로 공장 실사를 하고 물품 수령할 때 실사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주  현재까지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계획도 없으세요?
○회계과장 양희주  만약에 직생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장 방문할 용의도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현장 방문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3년 치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이요. 업체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테고,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의회 청사에 지금 도로과가 있잖아요. 민원인들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당신 만나기 좋아서 좋다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저한테 한 말씀이고 대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공무원분들도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 이전, 그것을 좀 해주시고 중대 본부도 의회에 있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우리 도내에 중대 본부가 의회에 있는 곳이 또 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글쎄요. 현황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머리 깎고 회계과 앞에 앉아있으려고요. 이것이 될 때까지요. 
「(장내웃음)」
○회계과장 양희주  도로과는 저희가 이전 할 것인데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예비군은 지원업무를 보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어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니까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두 곳 다 추진을 뭐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안전총괄과에서 예비군 지역대는 협의가 될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의회를 신축할 때 계획목적에는 정확히 뭐가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회계과장 양희주  계획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전산정보실하고 과하고 지역대로 쓰는 것으로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듣고는 아, 그럴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의회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기도 전에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짓는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달랑 의회만
○회계과장 양희주  이해를 했고 지역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으니까 대책이 세워지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하여튼 제가 회계과에서 머리 깎고 앉아있지 않게, 저 문 앞에 앉아있을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조금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도 받았어요. 지금까지 부서별로요. 그래서 부서별로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로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 많아요. 교육체육과나 건설과, 이런 곳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사업을 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막 50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짜리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총괄하시니까 회계과장님이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또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시죠?
○회계과장 양희주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팀과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거든요. 당초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데 솔직히 보령시에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합니다. 뭐 보통 6급 팀장급 정도가 10년 이쪽저쪽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뭐 저희가 그냥 승인하는데, 잔액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것은 계속 제동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적극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노력을 해주시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올 때는 그 목적대로 쓰게끔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원래의 목적에 벗어난 잔액을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정근위원님이나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을 할 때도 부서별로 거기에서 계약사항에 딱 맞춰서 잘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뭔가 투명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여튼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찬회를 통하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예산도 목적에 맞게끔 꼭 쓰게 해주시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의계약도 투명하고 여기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집행부소개】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경로복지팀장 박상순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이경아입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김미연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이삼석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강희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상황, 7쪽입니다.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 업무량이 많은데, 잘 이끌어주셔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육아원 부적정 급여지급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 관해서 처분사항 환수금액이 2억 4,800만 원이라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큰지, 종사자 인건비 부적정 지급 문제인데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시설장 정년 기준이 65세이고 종사자 정년 기준이 60세입니다. 그런데 설립자 1세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를 두는데 시설에서 잘못 판단해서 원래 60세 그만두실 분을 65세까지 채용해서 최근 5년간 급여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5년간 계속 이분에게 급여가 지급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금액이 2억 4,800만 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1, 2차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했지만 미이행되어서, 사실 이분들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항소하고 재결된 사항인데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1, 2차 발송했고 지금 법인 재산압류 진행 중입니다.
이정근 위원    5년 발견되지 않다가 늦게 발견돼서 환수조치가 된 것인데 5년 동안 감사가 안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설립자 1세대는, 사실상 보면 이분이 그 법인대표 자녀분인데, 자부가 되신 분도 적용받고 아들 되시는 두 분도 적용받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전액 환수 진행 중이고, 충분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이 건은 또 내부적으로도 고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환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계속 법인에 가서 독촉하고 있는데 납부해 주시기로 했고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 현재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할 것입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명부 및 예산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 전체 여성 비율은 충분히 맞춰졌는데 청년 비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이 45세까지는 학부모인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다문화가족운영위원회에 보니까 다문화인은 한 명뿐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근 위원    예, 그래서 혹시 다문화위원 중에 여성분 한 분 말고 다문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문화위원이 좀 더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청소년 관련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청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령시 청년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청년 관련 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과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회에 청년들을 더 위원으로 선임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고요. 저희가 위원회 재정비 시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0쪽이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 어린이집 영어교육 강화, 원어민 교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4개월 이상 영유아, 그리고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 3개월간이요. 사업비를 보니까 30억 2,00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 24개월 이상 영유아에게 과연 이것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이 막대한 비용을 3년 동안 들여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봤는데요. 사실상 보면 현재 보령에 원어민 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치원에도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충족 못하고 있고 이 사업을 어린이집까지 확대 시행한다면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만약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실제적으로 24개월 이상 영유아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금액도 3년 동안 쓰는 것이 32억 원 이상이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7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건강이라든지 심신이 미약한 분들인데요. 가정을 방문해서 화재경보기 같은 센서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일정 시간 안 움직이거나 불이 났거나 가스가 새면 119로 바로 연계가 되는데 이 센서를 안전요원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주말에는 도 중앙안전관리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시·군으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좋은 시책 같고요. 그러면 그 수혜자 수가 2020년 168명, 2021년 368명, 2022년 368명, 이 수혜자 숫자가 2021년도와 2022년도가 같은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자료를 내고 11월 중에 120명을 추가설치 완료해서 현재는 488명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이정근 위원    10월 31일 말 기준으로 해서 368명 그대로였는데 11월 들어서 갑자기 120명을 추가 설치하는지, 이것이 순차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이것이 시비만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정근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웅천 수부리에 위치한 마을단위공원묘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묘지 조성 현황하고 한 기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마을단위공원묘지가 웅천읍에서 위탁 운영 중이거든요.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해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운영은 웅천읍에서 운영조합을 만들어서 한 기당 얼마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0만 원 정도고 모란공원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거기가 지금 관리는 몇 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관리조건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30년으로 되어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조성면적은 2만 2,745m²로 지금은 1,294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장기수는 78개, 봉안기가 3개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배수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운영해서 웅천읍의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름 아니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좀 많아요. 일요일에 장례식 묘지에 안치하게 될 경우, 묘지 관리하는 곳이 웅천읍이잖아요? 직원이 휴일이면 상담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한 번 가고 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곳을 모란공원처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86쪽인데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소식을 접합니다. 6살 장애 아동을 20일 넘게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고 상한 음식을 먹게 하고 못 먹겠다고 하니까 폭력을 가하는 사건 등 이런 학대사건이 점점 참혹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신고접수 건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감소 추세인데 반길만한 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꺼리는 현상이라고 봐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 생각에는 신고를 꺼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아동이나 청소년이 생각이 많이 좀 깨어서 신고는 많이 하는데 매스컴 등을 통해 신고된 내용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 같고, 또 그런 소식은 보령시에서 안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걱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동학대 유형을 보니까 신체ㆍ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이에요. 보령에서도 방임 건수가 1건 있었고요. 그런데 신고건수와 합동점검 건수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단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12를 통해서 접수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고 건에 대해 사례분석을 해서 이것이 학대냐, 비학대냐 이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건수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사례분석을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경옥 위원    우리가 항상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에 관한 관심도 조금 가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대당했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또 그 가정에서 그런 피해가 계속 연이어서 되고 있는데 이 사후관리가 좀 잘되고 있는지, 제가 걱정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우리 시에서도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보령시 아동친화드림팀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33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 질의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생활비 지원대상이 없다고 저번에 전액 불용처리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쉼터 운영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지금 관리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된 학생은 13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그때 전액불용된 것은 새로 등록한 청소년이 없었던 것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 이 건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신청하다 보면, 본인이 내소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읍·면·동이나 청소년상담센터에 계속 공문을 보내거든요.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해달라고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도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쉼터에 등록된 학생들이 여기에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주로 검정고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용률을 높여서 이게 조금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제안입니다. 저희 보령시 출산장려금이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300만 원, 셋째가 500만 원, 넷째가 1,500만 원, 다섯째가 3,000만 원이고요. 첫째ㆍ둘째가 5년 분할지급이고 셋째ㆍ넷째가 10년 분할지급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100만 원을 5년 분할지급하면 1년에 20만 원이거든요. 용돈 수준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ㆍ둘째가 5년 분할이고 셋째ㆍ넷째가 10년 분할인데 사실상 보면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인구정책시책의 한 일환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산만 하시고 지원금만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 지원금을 말씀드리면요, 서천군은 첫째는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입니다. 청양군도 마찬가지로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절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낳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드는데요. 실제 아이를 낳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너무 낮게 지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셋째를 낳는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 500만 원이면 셋째 지원금이 되게 낮아요. 셋째라도 조금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부는 출산장려금을 높이자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2022년도 1월부터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의 액수를 올린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면 저희도 고려해 보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봐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가구 수 중 1인 가구가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령시가 지역 특성상 독거노인분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 수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파악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 독거노인 수만 2022년 기준으로 8,553명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수 따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8,553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나머지 이하는 수치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사실 고독사가 많이 있는 경우가 65세 이상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젊은 층은 또 사회적으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50세부터 65세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보령시도 따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고독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고독사 사망원인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의사진단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독사는 실제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고독사가 거의 경제적인 것이 원인이거나 뭐 단절이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할 텐데,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저희 시만의 동행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살 관련 고독사는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관리하거든요. 고독사나 자살 관련 협의체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뭔가 저희가 선도적으로 고독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도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이 사진은 울산 울주군이랑 경기도 고양시, 경남 고성군에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인데요. 이제 버스에 장난감을 실어서 일정표대로 지역을 이동하면서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반납받는 시스템입니다. 보령시의 경우 면 소재지가 많아서 장난감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어렵고, 또 조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난감을 사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족센터를 현재보다 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 설립되면 이동식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관리업무에 어르신 채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7쪽, 주요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현황에서 공설화장장 설치 요구했었는데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화장로 5기, 사업비 1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수급계획 반영 및 중장기적 검토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령시에서 사망하는 인원이 1년에 약 1천여 명이 넘잖아요. 지금 화장장이 홍성이나 공주에 분산해 있는데, 얼마 전에 홍성에는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령시가 할인받고 있잖아요. 이 많은 인원이 사망했을 때, 만약에 홍성화장장을 간다면 기본적으로 한 30분에서 50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도 그렇고요. 차량이 30, 50대는 안 가도 보통 한 10대 이상 가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저도 1년에 한 10번 이상을 다니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란공원 내에 설치 희망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부시장님과 다녀오셨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지난 4월에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고 있고 일반화장시설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같이하는 반려견화장장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일반화장장과 반려견화장장을 같이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상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때 당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삼일장, 사일장, 오일장으로 되고 있었는데 현재 수급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수급계획은 내년도에 중장기 수급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돌아가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저희 출생아 수가 400명도 지금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니까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격차가 한 600명, 700명 이상이 나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늘어나신단 말이에요.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코로나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나 만약에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국립 기억의 숲이 또 개장되었고 수급계획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용역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보면 저희 용역 타절된 것이 있어요.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용역이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용역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그 밑에 상수관이 지나가서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시다시피 장애인통합지원센터 필요성 느껴서, 신축 실시설계 거의 종료 시점에 토목설계 단계에서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된 것을 보고 이설하는 사업비와 발생하는 민원이 클 것 같아서 용역을 타절했는데요.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도, 6개 단체가 운영 중이지만 이분들이 다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이분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처음에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지었을 때는 7개 단체인가 8개 단체가 다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칸막이 공사하다 보니까 면적을 요구하는 사항이 각층 사무실 하나에 회의실 하나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도저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사무실 공간만 25평으로 나누고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실은 공용으로 쓰자고 제안했는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너무 불합리하죠. 큰 대회의실을 하나 놔두고서 사무실을 각자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들어가면서 각자 사무실 하나, 회의실 하나 그러면 수면실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이것은 너무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었고 용역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6쪽,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령시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여기 시청에서 근무를 또 하시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보니까 드림스타트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령시 점수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평가결과 우수지역 상위 20%는 충남에서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당진시와 천안시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외청에 있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내년에 사회복지과 분과가 되면 아동학대와 같은 팀에서 하다 보면 일원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과관리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일원화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청으로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동보호팀이랑 드림센터를 한 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아동복지팀은 별도로 해서, 아동팀을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팀과 아동보호팀이 나누어지기 때문에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철거되잖아요? 그러면 팀장님 한 분하고 공무원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여섯 분이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직까지는 청 내에 새로 들어가는 곳으로 했다가, 왜 그러냐면 드림스타트가 프로그램 공간이나 회의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부분 외청에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청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할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드림스타트가 보령시에 생길 때는 아마 장관상인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관심 있게, 미국에서 헤드스타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 팀이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를 전적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결손가정이나 그런 부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아동복지나 아이 키우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도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입니다. 
17쪽 봐주실래요. 민간위탁 기관현황이 21개소고 위탁사업비를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내가 기획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하고는 이것이 하나도 안 맞네요. 위탁기관 숫자도 다르고 사업비도 다르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러시면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하나 예로 들어보면,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 4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가 봤을 때 45억은 수치상 나올 수 없습니다. 1년 운영비 민간위탁금은 6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는 45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명천실버복지관은 11억, 여기는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여기는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자료가 왜 이렇게 안 맞죠? 내가 7월 31일에 기획실을 통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행감할 때 보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민간위탁금 외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들어가서 사업 시행하는 데 그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했네요. 여기 위탁사업비에 운영비가 포함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죠. 지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백영창 위원    내가 볼 때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기획실과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상의가 아니라 거기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보면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위탁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지만 노인일자리사업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까지 더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은 6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료를 뽑을 때 정확하게 뽑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뽑은 것하고 감사자료가 전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탁 사업은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여기 정산서에 하나도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백영창 위원    여기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번 뒤에 계신 팀장님이 와서 보셔봐요. 없다니까, 내가 보니까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은 원래 정산하는 것이 맞고요. 민간위탁 기관현황 자료를 뽑은 것은 2022년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12월까지 종료가 안 되어서 첨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 첨부해야 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영창 위원    어느 자료든 간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정확히 뽑아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주면 꼭 정산받아서, 내가 볼 때 정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산은 받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정산을 안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못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령정심원에 어떤 시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보령정심원이요?
백성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내에 충남정심원과 정심요양원,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정심학교, 이렇게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네 가지, 다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안에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정심학교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충남정심원이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도에서 위탁해 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충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보령학사와 충청남도가 위수탁계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충남도에서 우리 보령시로 위탁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보령학사 정심원이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이제 이것을 보령시로 위탁하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도 소유거든요. 지금 광역단체 기능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보령시, 지자체로 가져가라고 기능전환을 시켜준다는 것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도에서 확실히 방침 결정이 안 되어서, 왜냐면 내년 4월이면 충남정심원이랑 충청남도랑 위수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내년 말까지 일단 연장해보고 다시 보령시로 이관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정심원이 수탁운영하는 것과 보령시가 이관받는 것 중 어떤 것이 과장님 생각에 장애인분들에게 올바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1991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도 광역으로 운영했는데 이제 지자체로 넘긴다는 것은 좀 안 맞고 당초대로 광역 기능을 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저도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운영되게 최대한 해서, 우리 시로 위탁받으면 상당히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것은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정심원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장애인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생활자들 생계비도 줘야 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80% 지원되고 있고
백성현 위원    지금 이 건 하나만 말고 전체적으로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심원 입구가 차가 왕래할 때, 제가 어떤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사회복지과장님과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부서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정심원 입구가 도로 쪽에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속도가 50km/h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시민들이, 주교 위쪽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여기 신호위반이라든지 해서 교통법규 위반스티커 안 받은 분이 없어요. 하여튼 무지 많아요. 이 내용을 꼭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문 이전방법을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이 뭐 단순하지 않을 텐데, 제 생각과 우리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지금 입구가 있어서 50km/h로 제한하고 여기서 가다 보면 우회전해야 정심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관창공단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정심원까지 어느 정도 큰길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저쪽에서는 자치센터하고 주교 다목적체육관이 있죠? 그 입구에서 들어가면 체육관에 들어가잖아요. 그 체육관 입구를 쓰면 이쪽에서 입구, 저쪽에서 입구, 두 개니까 여기를 막고 왜 막느냐면, 시민들이 그래요. 지켜봤다는 분도 있어요. 하루종일 지켜보니까 이 정문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지 그 복지관 관련된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있냐, 선생님이라든지 사무실 직원분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아서 그 많은 우리 주민과 또 그것까지는 큰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그렇게 줄어들고 하면 유류비가 얼마나 더 들겠냐는 거고, 또 시민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에는 30km/h 속도제한이 있고 그 안에도 정심학교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우회하든지 대체한다고 했을 때는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뭐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그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론 우리가 학생과 장애인 우선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소수인데 문을 딱 막자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뚫을 수 있는, 지금 길이 뚫어져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놔서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기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어린이가,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어린이를 많이 보호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가 적으니까, 대안이 있고 조금 차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우실 테고 많은 생각을 좀 해서 협의도 그쪽과 한번 하고, 저도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하려고 하는데 김○○ 씨가 대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원장으로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분하고 협의하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7쪽 2번,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상황이요. 
여기 보면 심판 추진현황이 2건, 소송 추진현황이 2건이 있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근위원님께서 2021년 것은 말씀하셨는데 2022년 안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진행상황에 2022년 5월 10일 재결 화살표하고 항소, 2022년 11월 1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은 끝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행정심판은 결정이 났는데 행정심판을 떠나서 법원에 항소 또다시 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 표현이 조금 더 자세히 잘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그렇거든요. 제가 더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또, 소송 추진현황 중에서 밑에요. 아래, 2021년도 것, 이것은 행정심판이 들어왔는데 심판 결과가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아까 위의 것도 밑으로 내려왔어야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 사건의 대상자가 다릅니다.
백성현 위원    아니, 2022년도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2022년도 요양원 것과 이 아래 시설이 다르다 보니까 별개의 시설로
백성현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별것은 아닌데 심판이 끝나서 소송을 진행하니까 소송 추진현황에 썼어야 하지 않나 그 이야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이쪽 보면 소송 추진현황 제일 밑에 행정심판 결과 불복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쪽 원고가 언제 어디에 소를 제기했는지 이런 표현이 없어요. 홍성법원에다 신청했는지, 뭐 대전법원에다 신청했는지, 그것이 없네요? 지금 이거 어디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죠? 홍성에 있어요, 대전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법률대리인을 대전 권○○ 변호사로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홍성법원에다 했는지 대전법원에다 했는지 그 뜻이에요. 권○○ 변호사라니까 대전법원에 한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권○○ 변호사 대리인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재판부가 어디에요? 홍성이에요, 대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 사항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초과하였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예. 그리고 행정심판 추진현황을 보면 원고, 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표현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원고, 피고가 아니라 청구인, 피청구인이 맞지 않나. 왜? 행정심판이니까요. 밑에 소송은 원고,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는 이 표현을 정확히, 제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네 건에 대해서 이런 소송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할게요. 
11쪽, 기본설계ㆍ연구ㆍ실시설계 등 용역의 중지 및 조치현황.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금액 5,000만 원짜리요.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용역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랬거든요. 완료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계획했던 대로 완료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실시설계가 완료된 즈음에서 결정 난 것이고 사업은 수행 못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수행 못 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끝난 시점에 그 사업장 내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된 것을 늦게 확인해서 상수도관을 이전하는 데 사업비가 2억 원 이상 소요되고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그 사업장으로는 힘들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해서 용역을 타절한 한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서 속된 말로 돈 날아간 것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한 7,000만 원 용역 타절금 지급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상수관이 묻혔나, 안 묻혔나를 설계할 때 왜 수도과와 협의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을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복싱체육관을 지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토목설계를 한번 진행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와 협의하지 않아서 7,000만 원 날아갔잖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43쪽, 32항,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이요. 
과장님 설명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포상대상 공무원이 없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무원을 포상한 내역이 없다는 것은 저희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없다는 뜻입니다.
백성현 위원    아니, 포상받을 만큼 업무추진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 없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부서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느냐, 그렇게 파악해서 저희 과에서는 타 실과 직원이나 부서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포상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표기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이렇게 쓴 곳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분과까지 하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더구나 팀도 5개 팀이고요. 지금 12월,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 공무원들 포상을 해주시고,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보답을 해드리고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및 동거동락생활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동생활홈 9개소 및 동거동락생활방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운영과 선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두 개 사업을 하는데요. 공동생활홈은 도비지원사업이고 동거동락은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사실상 독거 어르신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소당 연간 7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들이 산재해서 독거노인이 사고를 당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공동생활홈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성격을 봤을 때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다 보니까 주간에만 오셨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는 집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분야 71쪽, 지도감독 실적이 있잖아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했는데 44개소, 2020년도 44개소, 2021년과 2022년은 43개소인데, 시정하고 주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단체들 분야를 좀 정확하게 나눠줬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묶어놔서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열했는데요. 앞으로 연도별로 자세히 구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주의나 시정을 받으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안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주의와 시정의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중요성을 따져서 과소에 따라서 주의ㆍ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정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회수하고 그랬는데 2020년도부터 2022년의 지적건수가 이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에 의해서 3년 주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장현 위원    하여튼 조금 강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요양보호사들 처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아시다시피 요양보호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7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협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에게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도 계속 늘어나는 숫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잘 좀 부탁드려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요양보호사분들이 요새 치매 환자분을 간병하다 보면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내가 만약에 이 병을 안 가져갔는데 가져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도둑누명을 씌워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느냐, 요즘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제 지인도 어렵게 60대 넘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겨우 한두 달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계속 누명을 썼어요. 오늘은 이걸 가져갔다고 하고 내일은 이걸 가져갔다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못 버티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두고 그분들을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줘야 하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회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까 했는데 안 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시민들께서 알고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행정감사자료 16쪽이고요. 
지난 3월에 명천실버복지관이 개관했는데 어르신 이용자가 많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 일일 100여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성태용 위원    보령노인종합복지관과 정면에서 다른 점이 있나요? 또 노인종합복지관처럼 차량도 운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에 개관해서 보령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여가복지시설이거든요. 명천실버복지관은 2017년에 건축허가과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노인복지관보다는 소규모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고, 지금 명천실버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 내에 영구나 임대주택 어르신들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까 감사자료 16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통합운영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통합운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명천실버복지관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당초 2층으로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립복지관이 자꾸 도에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시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3층, 4층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칭은 실버 공모사업과 시립장애인복지관을 해서 통합복지관을 만들려고 한 것이고, 통합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충남에서 유일하게 통합복지관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다 보니까 어르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복지 수요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복지관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돼서 통합복지관을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기능 정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통합예정인데 도에서 방침 결정이 안 내려와서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도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통합복지관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태용 위원    그동안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주민들만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만, 또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만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합운영을 계획한다고 하니까 통합된 지역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 기대감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위탁법인이 삼동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여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었고 우리 의회 의장한테도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자고요. 보령노인복지관이 수덕사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기 전에는 삼동회 사회복지법인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보통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중대사안이 아니면 법인이 잘 바뀌지 않고 있고 또 법인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만 변경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위수탁기간이 5년인데 중간에 바뀌는 것은 거의 없고 위수탁기간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재공고를 냈을 때 참여를 안 하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덕사가 참여해서 된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언론보도와 의회 의장한테 공문을 온 것을 보면,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설이 아니고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인사 비리, 노인복지관입니다. 보령노인복지관. 인사 비리, 부당거래도 있었고 갑질 논란도 있었고 성희롱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보도 자료에 좀
성태용 위원    얼마 전 12월 이십 며칠 기사를 보니까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전 관장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비위행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전자는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사항이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기사화된 후자는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일반복지관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노인복지관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도 후 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해서 밝힌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가 잘못되었든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노인복지관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때 우리 보령시 협약 해지 조건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는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계약조건이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라고 하는데 위탁사업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사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라든지, 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위·수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에 담아 놨습니다.
성태용 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인사 채용에 있어서, 또 문구는 보통 공개채용으로 하지만 수탁기관이 어느 법인이냐에 따라서 법인 관계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종교법인의 경우 요즘은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것은 없겠죠? 지금 종교법인에서 수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 근로자나 이용자의 민원 발생이 있으면 시정ㆍ주의 등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대할 때는 협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협약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생계와 관련된 직장이다 보니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내 민간위탁 복지시설이나 기관이 21개소나 되는데, 21개소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필수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그동안 시설점검을 하면서 위법 사항이나 지도ㆍ감독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전에 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냐면, 통합 실버ㆍ장애인복지관을 개관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삼동회가 위탁받았어요. 삼동회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쪽으로 와서도 삼동회가 위탁을 받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자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심쩍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하여튼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는 감사하고 조금 더 고민을 같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 보호종료아동 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최근 1년을 봤을 때 퇴소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2022년도 현재에는 6명이 퇴소했고 2021년도에는 12명이 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퇴소할 때 자립비용을 8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보령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이라고 해서 월 35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일단 퇴소하게 되면 이제 주거지는 LH공사에서 전세금은 대출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자는 또 그 퇴소아동이 내야 하는 것이 있어서 혹시 이자라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을 질의하고요. 또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호에 보면 지금은 18세에 나가게 돼 있는데 개정이 돼서 25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그냥 연장해서 남아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 다닌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취업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이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일으켜서 관심을 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타 시·군은 보호아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는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25세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동보호소에서는 18세 이상, 19세부터 25세까지 있겠다고 하면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이런 것도 지원되지 않고 기숙사도 지원되지 않고, 다만 생활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5년 동안 얼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30만 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35만 원이요.
○위원장 최은순  그것만 지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후속 지원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 문제는 LH와 협의를 통해 전세자금은 LH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로 보호기간이 18세에서 25세로 연장되면서 이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학비 문제는 장학금을 연결해 주기는 아는데 등록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느라고 보건복지 관련 법 뭐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 해야 하는데, 대학생 용돈이 매월이 5만 원씩밖에 안 되고 고등학생 용돈이 3만 원이에요. 중학생 용돈이 2만 원, 초등학생 용돈이 한 달에 1만 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이런 것에 공감대 형성을 일으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안에 담아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이제 여러 가지 또 자립에 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바쁘고 힘들더라도 조금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군 우수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집행부소개】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강춘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김영규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채은희입니다. 
청소환경팀장 김기훈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이연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청라면 나원리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청라면 최초 신고는 3월에 들어왔습니다. 3월경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악취가 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악취가 축산 부산물이냐, 아니면 폐기물이냐, 며칠간 조사를 하고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폐기물로 판정했고 폐기물로 판정할 때 주민들이 악취 난다고 하니까 단순히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묻으면 악취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해서 그사이에 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우리가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고 계속 한 달 주기로 처리하라고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다가, 아주 안 치운 것은 아니고 뭐 몇백 톤, 몇백 톤 이렇게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재활용하게 된 사유는 주민들이 계속 오염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검사를 해봤는데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폐기물을 흙에 버리다 보니까 양만 많아졌지, 많이 희석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립장에 복토재로 받고 있습니다. 4,600톤 정도 받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2, 3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2, 3일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반입이 정상적으로 된다면요.
조장현 위원    지금 시는 폐기물을 몇 톤 추정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저희는 한 5,500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장현 위원    애초에는 4,000톤 잡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애초에는 얼마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파서 얼마 됐나 파서 확인했잖아요? 가로세로 높이 해서 했는데 2,300㎥ 정도 될 것으로 봐서 그러면 비중이 한 4,600톤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장현 위원    주민들은 2만 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 일대 다 긁어도 2만 톤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를 언제까지 잡으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엊그제 비와서 며칠, 3일인가 지금 쉬었고 이번 토요일부터 또 시작하는데 이 마무리라는 것이 저희가 계속 본인은 다 치웠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 파봐라 저기 파보라 해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계속 치워나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일주일 안에 끝난다, 3일 안에 끝난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그 전체 양으로 봤을 때 다 도려낸다고 해도 제가 볼 때 3일이면 다 도려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기간을 연장, 연장, 연장해서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정이 뭐 우천 때문에 그런 것도 알겠는데 이것을 뺄 때 확 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날은 두 차, 세 차 빼주고 그러니까 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두 차 갔다 세 차 갔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 12대 붙여서 나갔었는데 위에 쌓여있는 것은 한 번에 다 끝냈고 속에는 매일 확인해서 거기에 나왔을 때 치워나가는 것이지, 안 나왔으면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파서 싣다 보니까 많은 차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뭐,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까지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에 열 차, 스무 차 안 와서 이것을 불이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보령시에서 추진해 주셔야지 자꾸 불신만 쌓이게끔 일을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5일에 접수돼서 오늘까지 와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과장님이든 실과에서든 힘드시겠지만, 일단 시민이 편안해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런데 저희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제조치 해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봤는데 우리가 않는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고통받는 분은 본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받아주셔야지 그것을 또 받아서 짜증 내고 그렇게 하시면 서로 될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 그것도 제가 이해하는데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다 이해하고 갔다가 또 동네 가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당사자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들어갔는데 악취 나면 막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하여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마무리를, 주민들께서는 만약에 시에서 다 완료됐다고 하면 주민들 참여하에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좀 되도록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그것은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봐서 이상 없다고 할 때 주민들 모시고서 확인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하여튼 깔끔하게 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69쪽, 1번 폐기물처리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내용에 업체명이 없어요. 개인 이름도 그렇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세하게 왜 기재를 안 해 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현황만 있는데 지금 위반사항만 적혀있는데 업체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예, 상세하게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자원재활용법 위반이다만 하시면 제가 어느 업체인지 몰라서 다시 해오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7쪽,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이 나와있잖아요.  
이것이 2021년도인가요? 저희가 성주에 있는, 뒤에도 적어 놓으셨지만 디디다이아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폐기물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차는 지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김정훈 위원    2차도 지으실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아니고 1차 할 때는 우리가 적합통보를 한 사항에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고, 그것을 그 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과 상수도보호구역에 준해서 하니까 공공성 중 어느 것이 위냐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청자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추가 자료준비를 3회까지 했고 지금 4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자기가 손해 보는 만큼 성주에서 필요한 땅이다, 우리가 살 용의도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뭐 공공성만 따지면 재량권 이탈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재판부에서 1심 할 때보다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무슨 피해가 있느냐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피해는 아직 그 시설이 진행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는 확인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피해가 있으면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령댐이 있지만 8개 시·군에서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침전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령시에서는 처음에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려시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희가 질 것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들어왔어요. 회계과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디디다이아 부지와 건물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측하시고 이것을 하시지 않았나 해서요, 그렇진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냐, 크다면 재판에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사서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재량권 이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소송과 맞물려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입하신 분이 다른 사업을 하시면 되지 않나요? 꼭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래서 우리가 알선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은 잘 안되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당초에 살 때 좀 싸게 샀나 보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그렇죠, 그게 부도가 난 상태여서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다른 타 업체, 뭐 김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폐수가 안 나오는 곳을 사서 할 수 있게 알선도 해봤는데 잘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하신 재활용사업에 폐기물을 일반토사를 섞어서 성토재나 뭐 복토재나 사리부설용으로 쓴다고 사업계획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누가 도로를 내는데 폐기물로 만든 성토재를 가져다가 깐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개 도시 근방에는 흙이 부족하니까 폐기물과 일반 흙을 섞어서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별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고 그런 건으로 인해서, 아니 뭐 고발이나 이런 것이 많이 와요.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다른 곳 도로 하는 데에 몰래 갖다버리거나 해서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들어와도 사용처가 없어서 그분의 수익이 없다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시에서 예측하고 그 금액만큼의 재산만큼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매입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돼서 그 민원이 승소는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패소해도 재산상의 손실을 메꿔줄 방안도 생각해서 그 토지가 어떻게 잘 이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적합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정훈 위원    여러 실과에 회신받아서 허가를 해주신 환경보호과에서 총책임을 지금 지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88쪽이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현황이거든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이고 지금 2022년도인데 전기차가 처음에는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다가 올해 1,400만 원,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보령시가 지원해 준 승용차와 화물차, 총보급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승용차는 310대이고 화물차는 398대입니다. 
ᄋ김정훈위원  3,100대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398대요.
김정훈 위원    398대는 화물차고요. 승용차가 310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승용차는 310대요.
김정훈 위원    310대면 2022년도만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요, 전체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화물차가 더 많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화물자동차가 80대 정도 더 많네요.
김정훈 위원    80대가 더 많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전기 승용차는 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화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보조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그런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예전에는 2,400만 원을 막 줬었는데 올해는 1,400만 원이었다가 내년은 1,20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협약식이라든지 MOU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환경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계속 보령시에도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우수업체가 했던 부분이 잘 진행이 됐더라면 조금 더 우리 보령시에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도에서 어떤 업체와 협약식을 맺어서 보령시는 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령시에 한 군데는 또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아시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김정훈 위원    저도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해서 나와서 설치해서 그것은 보령시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충전해서 수익사업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보령시에서는 부지만 임대를 해주고요. 그런 것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인프라를 구축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충전을 한 번 하는데 급속충전은 40분에서 50분이면 0%에서 한 80%까지 충전이 되고 완속충전은 한 7, 8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고 주차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정용도 있어요. 가정용은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면 직접 자기가 충전을 집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다니다 보면 우리 보령시청 내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있어서 업체가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협력이 잘돼서 충전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도에서 충청남도 전 시·군을 같이하자고 진행했었습니다. 충전소 설치하자고 협약했었는데 당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단독으로 협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업체에 단독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장이 미국에서 나와서 해주셨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거기는 해준다고 했거든요. 전국에서 뭐 경주, 대구, 진천, 세 군데밖에 안 됐었거든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우리도 통화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도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협약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 지금도 뭐 한다고 통화를 하는데요.
김정훈 위원    통화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령이 109기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서 그것은, 당진에서 한 현대와 지금 말씀하신 대영과 어디가 좋은지 비교검토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령시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보령시민의 삶에 제일 근접해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충호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하천에 있는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보령시에는 소하천이 많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일반 도로변이나 주택지, 이런 것은 다 우리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소하천 부서가 있는 곳은 그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하천은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돌지 못합니다. 인력도 그만큼 없고요. 그렇게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미화원이나 우리과 직원들과 나가서 청소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 단위 소하천은 그나마 깨끗합니다. 거의 거기는 쓰레기, 오염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동 지역에 소하천들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갈수기 때, 노인 일자리도 있고 투입해서 한 번만 처리해도 분명히 그것은 개선이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보령에 근 20년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치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일반 단체들이 하는 것은 있죠. 그런데 그 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극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분명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근처나 이 동 지역에 있는 하천을 가면 지금 쓰레기가 산재해 있어요. 대천천 하류에 있는 갈대숲은 또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곳인데 갈대숲 안에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게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또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말만 우리가 미소ㆍ친절ㆍ청결 보령시 마크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1년에 갈수기 때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섹터고요. 그리고 예산도 분명히 노인 일자리를 창구로 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뭐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이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 면 단위에 이것을 많이 설치하셨죠? 그런데 관리실태는 어떠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실질적으로 관리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동네 분들이 잘 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 재활용품 쓰레기를 전체를 쌓아놓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면 지역에 보면 대부분 어르신이 쓰레기를 집에서 태워요. 재활용센터에 갖다 놓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또 탄소제로 운동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 하고 점검도 못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이장님도 계시고 인식개선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깨끗함을 추구해야지 않습니까? 면 단위는 그렇게 치고 동 단위를 보면 지금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보면 쓰레기봉투가 여기저기 막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쓰레기 처리가 안 돼요. 고양이들이 뜯고 개들이 뜯어서 바람 부는 날이면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구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개 쓰레기를 자기 가게 문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시민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보령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도 지금 하시잖아요? 제가 화장실은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어느 화장실이든 관광객들이 와서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하천변이나 이런 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된 곳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은 깨끗하게 잘되는데 시내 지역은 관리가 좀 잘 안돼서 악취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성 이용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런 관리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도 하시죠? 여기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봤을 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긴급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표기해서 그분들이 쉽게 전화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의왕시에서는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도 이런 것을 아이템을 가져서,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도 표기를 할 수 있으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것을 외국어 표기를 해줘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보령시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제가 요즘 피부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 명천택지지구, 시청하고 예미지 공간이요. 그 사이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쪽에 사시는 주민에게 전화가 왔는데 수거해가는 날을 좀 지정해서 공지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골목까지 수거할 수 있는 날짜를 만들어주시라는 부탁을 해주셨고요. 골목에 어디에 배출하는 장소를 공지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개발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 한번 가보면 하나씩 개업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번에 저희가 차도 마시러 가봤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는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청소는 매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생활폐기물은 업소에서 그날그날 나오잖아요. 그것은 처분하는데 지금 건설공사 중에 나오는 쓰레기가 있어요. 보니까 그것과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치울 의무는 없어요. 건물 지으시는 분이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 놓으면 생활쓰레기만 쏙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놓을 수 없어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지 거기에 어느 정도로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어디에 쓰레기를 놓는다는 지정은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어디에 놓으면 우리가 치우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디에 놓으라고 하면 가까이에 있는 건물주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어디에 놓으라고 지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정했다면 주민분들께 혼나서 여기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경옥 위원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것 놓는 것 싫어하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자기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통도 없고 수거가 전혀 안 된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음식물쓰레기는 업소가 생길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해서 통을 갖다 놓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예산집행 내역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됐나요? 다 여쭤보는데 안 되는 곳이 많아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게시됐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보호와 자연, 향후 미래세대에 물려줄 보령시의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쪽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첫 번째, 담배꽁초가 특히 하수구 통해 하천으로 가고 결국에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술집 주위 흡연자들이 많은 곳에 집중돼서 많이 버려지고 하수구에 많이 버려지는데 그것을 막는 하수구 뚜껑이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놓아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버리기 편하게 보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현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카메라에 찍혀서 적발된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요.
이정근 위원    아니요,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옛날처럼 담배꽁초를 버리는 곳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담배 피우는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를 그냥 놓으면 종량제에도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사항은 우리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선제적으로 해주십사 제가 부탁하는 것인데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보급을 해주면, 움직이지 않게 좀 만들어서 이쁘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치울 때 같이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쪽, 엠에스산업. 아까 김정훈위원이 질의한 것과 좀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디다이아. 폐기물 사업계획서 불허가 통보 사유가 상수도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하므로 입지가 부적합하고 8개 시·군의 상수원으로 주민건강이 우려된다고 불허가 내리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이정근 위원    그러면 불허가했는데 이분이 왜 소송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폐기물처리업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한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엠에스산업은 당초에 적합 통보받은 업체예요. 시에서 적합하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왜 적합통보를 하고 지금 와서 허가를 안 해 주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정근 위원    여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왜 적합통보를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까 얘기한 대로 상수도 보호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검토서를 만들어서 이것에 의해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덜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래서 불허가에 취소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원고 승소하고 피고 보령시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허가를 해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나중에 2심도,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서 보령시가 패할 경우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패소한다면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또 주민과의 문제는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주민과의 문제는 하는 것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겠죠.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이고
이정근 위원    결론이 애초에 신청받을 때 적합판정을 내려주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맞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라 나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 나원리 최초신고가 2023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금년 3월입니다.
이정근 위원    불법폐기물을 매립하신, 냄새나는 폐기물 종류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폐기물 종류는 보통 다 거의 유기물이더라고요. 유기물이라고 썩는 물질입니다. 음식물, 떡을 만드는 데라든지 식품업소에서 들어온 것도 많고, 지렁이 분변토도 많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개 유기물이라서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신 조치가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축분을 갖다 놔서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냄새라든가 형태가 축분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로 판명이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분 검사를 우리가 의뢰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게 몇 월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정확한 것은 한 4월입니다. 3월에 신고가 됐었으니까요.
이정근 위원    그리고 이후에 시에서 불법폐기물 매립하신 분 고발 조치를 하셨죠? 무슨 혐의로 고발조치를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불법폐기물 매립은 3년 이하, 3,000만 원
이정근 위원    아니요, 무슨 혐의로 고발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폐기물 불법처리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정근 위원    최초 신고는 검찰에 고발한 것은 산림법 위반으로 먼저 하셨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산림법은 산림과에서 한 것이고 우리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만 고발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당선된 이후에 7월에 보령시장님과 주민과의 면담이 있어서 함께했던 적이 있습니다. 침출수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어디로 흐르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청천저수지로 흐릅니다.
이정근 위원    혹시 청천저수지에서,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게 다 청천저수지로 흘러갔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이정근 위원    그러면 혹시 청천저수지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보내는 기간도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께서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서 오염됐다고 해서 우리가 매립지점 150m, 300m, 이렇게 끊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나 안 되나.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 그것이 몇 개월 지나니까 이미 부패가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개 다 유기물이라 부패가 되어서 다 일 등급이 나왔었어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신 분의 의도대로 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뭔가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무슨 이득을 취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충분히 썩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됐다고 생각하시겠죠. 게다가 많은 비가 내려서 또 흘러내렸고요. 성토작업을 해서 지금 배출하고 있죠? 그것은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당초에 우리가 적발했을 당시에 폐기물이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큰돈도 안 들이고 큰 힘도 안 들이고 처리를 했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냄새가 뭐 안 나게 묻는다고 해서 흙과 많이 섞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불법폐기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고발시점은 우리가 조사를
이정근 위원    기소한 시점이요. 기소가 아니라 송치요. 언제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9월 2일에 송치를 했는데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송치한 기간이 6개월 걸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아까 3월에 발견해서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인가 성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그 결과가 오는 시기도 근 한 달이 걸립니다.
이정근 위원    그동안 이행강제 통지 보내고 이런 조치가 있었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그렇고 정확한 무슨 폐기물인지 알아야 고발하는 데 활용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히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한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몇 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출두명령을 하고 금방 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이정근 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고생하셔서 9월에 송치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이정근 위원    또 한 가지, 주변환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상수도가 공급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거나 지하수로 생활을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이정근 위원    그 지하수를 마시거나 이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면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고발조치 됐을 때 그 당시에도 계속 거기에 폐기물을 묻는 작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조치가 있었어야 했어요. 두 번째, 그분이 주민들과 얘기할 때 처벌을 받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시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송치해서 그 사람이 구속되든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했다면 그분이 폐기물을 성토해서 빼내는 작업을 하루속히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내린 비를 타서 청천저수지로 더 많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보령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빠른 집행으로 먼저 하고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분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길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데서도 있어서도 행정대집행에 대한 약속은 하되 시기는 못 박지 않았고, 현재 폐기물을 매립하신 분이 직접 폐기물을 빼내 가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게다가 상수원이 공급되지 않은 곳에서 지하수 오염 염려도 있고 침출수가 보령시민들이 자랑하는 청천저수지로 다 흐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3월에 최초신고가 들어왔는데 9월이 돼서야 송치됐고, 지금 11월을 지나 12월에 들어왔는데 아직 불법폐기물을 꺼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주민들이 예상하는 몇만 톤의 폐기물일지 모르는 내용과 시에서 예상하는 2천 톤, 아까는 4천 톤인데 5천 톤으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먼저 해주면 시민들이 믿고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할 텐데 그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시에서는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지도도 하고 저렇게 파라, 이렇게 파라고 하고 우리 직원이 거의 매일 3월부터 가서 했던 것이지 그렇게 뭐 우리가 방치하고, 아까 말씀하실 대로 시보고 대집행하라는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집행을 하려면 그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거나 주변에 영향이 크다든지,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됐었고, 지하수도 옆집을 검사했어요. 검사했더니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단순히 그것이 부패해서 없어진 것인지, 폐기물이 인체에 뭐 위험이 있거나 했으면 우리가 대안을 마련했었을 텐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또 본인들이 한다고 다 이야기해요.
이정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거기 지하수 채취해서 드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검사를 하니까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물을 드시겠냐고요. 주민들 그 물 못 드시고 지금 다 생수 사다가 드시잖아요. 후속조치로 상수원도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고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불법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처벌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 선제적으로 이행강제 통보를 여러 번,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송치 진행도 빨리해주셔서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해도 내가 좀 버티면 괜찮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재차, 삼차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보령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누구 뭐 다른 취지로 그분이 돈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사건이 터지고서부터 계속 갔었어요. 처음에 대화하는 과정에도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빡빡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도 그러는데 직원이 가면 어떨까 해서 웬만하면 제가 가서 대화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무조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지 뭐 오염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근 위원    보령시 환경보호를 위해서 힘쓰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돗물도 염려돼서 정수기 써서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백영창위원입니다. 
행감은 지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 이하 환경보호과 직원들 칭찬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결과 위원회 확인 사항은 용역을 일곱 개를 했는데 두 개는 시기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100% 용역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했네요. 다른 실과는 조례 개정되었는지 모르고 한 부서가 한 곳도 없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안전행정국 마지막 과 보는 순간 100% 다 해서 고마워서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순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를 받고, 저도 칭찬하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백영창위원님께서 미리 하셔서 할 말이 없네요. 마지막 행감이시죠? 몇 년 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31년인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31년 전에 인기도 없고 별로 좋은 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환경직으로 시작하셨잖아요? 환경직으로 시작해서 사무관까지 승진하셔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또 그때만 해도 없지만, 현시대에서는 환경보호과만큼 중요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을 마치면서 또 우리 후배직원들한테 좋은 선례를 남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지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연말이 돼서야 이월을 결정하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이월되면 예측 부족, 대비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반복되는 미집행 사업들을 보면 미집행리스크를 고민과 분석하지 않고는 예산낭비라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호과 사업에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수록 반복 속에서 위험리스크 체크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예측하고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면 어느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계별 체크를 통해서 앞으로도 반복되는 사유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환경보호과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31년간 공직자로서 명예롭게 마치게 되심을 감사드리고 또 보령시의 환경과 여러 가지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제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보건행정과 

바. 건강증진과 
【집행부소개】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보건행정팀장 황리안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입니다. 
의약팀장 강미화입니다. 
위생팀장 김정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강현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신송순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서연분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이혜정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오현자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먼저 보건행정과 최윤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성현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건강증진과장 성현숙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시민건강 길잡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령형 난임부부 지원 사업,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습니다. 한 차례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비 관련된 것인데 난임 확인받으려면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검사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궁난관 초음파 검사 금액이 대략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야 이제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저희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에 검진비는 추가로 지금 하기로 사업부서와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보라 위원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 시민으로서 너무 반갑고 자랑스럽고 신나고,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어떤 시민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헌혈차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헌혈한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헌혈차가 오면 문자나 카톡으로 알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 부분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혹시 문자 금액이 조금 부담이라면 카톡으로라도 하실 수 있으면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9쪽, 홍보물품 구입현황과 관련해서 보건소가 실시한 1인 수의 물품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서 물품 수의계약 건을 분석한 결과 보령시보건소의 경우 총 389건 중 지역업체 계약비율이 54%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나 총 1,642건의 보령시 전체 물품 수의계약 건 중 타 지역업체 계약비율은 25~27% 사이였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외지업체 수의계약 비율은 37%로 나타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몇 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이정근 위원    보령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곳은 2020년도부터 2022년 자료인데 총 108건에서 관내가 52건이고 관외가 56건입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관련 물품이 관외 지역 것이 많아서, 코로나 관련해서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관내에 없는 물품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런 것 같고 그동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고생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물품 중 이제 모자보건산업 소책자 제작은 지역업체에다가, 건강생활실천안내 소책자 제작은 외지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던데 책자 제작에 좀 다른 특별함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외부로 안 했는데 저희가 혹시
이정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또 금연홍보용품이나 칫솔세트 등 지역에서 충분히 계약할 수 있는데 외지업체에서 구입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물품이 아니면 외지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좀 줄이시고 이 지역업체의 물품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고생을 많이 해주신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령시 시민들 코로나 감염률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령시 현재 43%입니다.
김재관 위원    이 중에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문의가 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현재 이상반응 신고가 143명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보상으로 인정된 것은 29명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 외에 대책은 있나요? 그 보상 말고 경증에 대한 매뉴얼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매뉴얼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전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고받아서 질병관리청에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질병관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단하거든요.
김재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여기 뒤를 보니까 저희 자살률이 지금 도내에서는 1위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8위고요. 앞으로 이제 경제상황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거고, 그렇다 보면 자살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이거에 대해 우리 보령시만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멘토링 사업, 저도 의용소방대 소속이기 때문에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가봤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전화 한 번씩 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도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매뉴얼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저소득층에서 많이 자살률이 높겠죠. 보건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시급하게 한시적으로나마 이 기간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보령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나름대로 한 2~3년이든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하나 궁금해서요. 
소관분야 61쪽,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금액이 62만 8,000원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12월 것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전은 전년도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2022년도가 이게 지금 전체가 5억 8,454만 4,000원이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장비대하고 의약품대가 전부 이것밖에 안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이것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나라장터에서 입찰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 지금 머드박람회의약품이라든가 충남체전 관련해서 구입한 약품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죠? 불용처리하나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의약품, 충남체전의약품 이런 식으로 해서 샀잖아요? 이건 나중에 불용처리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다시 사용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행사장에서 이미 다 사용이 된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거기에 나가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박람회와 체전 동안 다 소모가 된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사용을 안 했어도 그냥 거기서 다 불용처리 하면 끝나는 모양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다음 행사 때 또 사용도 합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 지금 있는 수의는 타견적 받아서 구매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23쪽, 민간위탁 기관 현황 좀 봐주실래요. 
민간위탁하시는 데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저희 보건소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영창 위원    본 위원이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는 다섯 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다섯 개요?
백영창 위원    예. 이 자료 보니까 보령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위탁금을 안 주고 그냥 거기서 수익을 챙겨서 운영하는 기관인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보령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인데 정산할 시기가 안 됐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산해야 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쏙 빠졌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백영창 위원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보령시아산병원, 또 한국 한센복지협회, 어린이급식은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충남대학교 산학협동단도 있는데 여기는 아산병원 두 개가 중복됐기 때문에 제 자료에서 세 개가 빠졌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아산병원은 저희 수탁기관이 아닙니다.
백영창 위원    거기에 지금 위탁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렇죠, 보조금은 주는데 그건 전체적인 위탁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백영창 위원    아니, 어쨌든 보조금 지금 주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렇죠,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백영창 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 13억이나 줬네요. 그러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부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오고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조사한 시기가 안 된 것은 행감자료에는 등록에 안 되어서 정산을 해야 할 자료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거 같아요.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보건소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정산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를 들면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연말에 결산보고를 해서 다음연도에 보고가 됩니다.
백영창 위원    어디가요, 어디가?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시립병원이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이제 한국 한센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를 2,950만 원 정도 줬네요. 그러면 이런 곳은 정산이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복지협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내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한센복지협회든 뭐든 간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사업비를 지원하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일이 있잖아요? 뭐 보조 내시를 한다든가 보조 결정한다든가 지급한다든가, 지급하면 나중에 분명히 정산받아야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렇죠.
백영창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협약서만 붙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정산자료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아니, 따로까지는 주지 않으셔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주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 절차를 다 거치고 있고 당연히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렇지. 절차를 거쳐서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이 자료에 누락됐다는 말씀이세요?
백영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 잘 챙기셔서 다음 행감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미소 친절 청결 칭찬의 보령시 슬로건을 우리 시에서 최고로 열심히 실천해야 할 부서가 보건소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많으신 우리 팀장님들 모두 친절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께서도 우리 보건소를 많이 칭찬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 47항, 전액 불용 처리 예산 현황에서 2020년도 두 번째 것하고 2021년도 하고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또 2021년도에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두 개가 같은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아니요, 내용은 다르고요.
백성현 위원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 사유가 2020년도 두 번째는 인력 임기제 미채용으로 전액불용이 있고요. 또 2021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미채용, 두 건 다 직원 미채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7,000만 원씩 세워놓고 채용을 안 해서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기간제 인건비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두 명의 예산이 섰는데 기간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공무직 전환을 해야 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서 채용을 못 했고 밑에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내도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간호 인력이거든요. 간호 인력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관내에 전문인력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못 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미채용 사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간호 인력이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적거든요.
백성현 위원    아니, 위의 것이요. 밑의 것은 인건비가 적어서 그렇고 위의 것이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위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로 사실은 국비지원사업비 예산으로 두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을 세워서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 대상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저희 이제...
백성현 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런 이유를 모르셨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아니요, 이제 중앙에서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주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인력 확보하는 데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백성현 위원    아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뭐 국비 온 것과 달라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거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중앙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자체별로 인건비를 무조건 내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시ㆍ군에서는 이 인력이 공무직 전환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정규인력이나 마찬가지인 채용이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인력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2021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했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인건비 반환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이제 인력 채용하는 데 예산부서와 저희와의 관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인력 채용은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응시자가 적고 이러면서 인력 채용을 못 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것은 전체가 국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런 국비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시비로 예산을 더 충원해달라고 해서라도 채용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국비를 반납부터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저희도 아깝긴 한데 내년에는 인력 확보를 인사부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 불용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코로나19로 그 많은 직원이 고생하는데 하나라도 더 빨리 채용해서 충원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사실 간호인력 자원이 없어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보수가 적어서 신청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국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 채용해야지 이런 예산을, 더군다나 국비를, 더군다나 또 인력 채우는 것은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너무 잘못된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치매 인력하고 정신보건 인력은 올해 인원 확보해서 내년에는 아마 전원 다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ᄋ백성현위원  올해는 채용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올해도 일부 채용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일부 채용했고 조금은 남아있고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백성현 위원    또 불용처리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자도 있고 또 중도에 사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마음먹고 들어왔다가도 다 임기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 두 건이 다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은 몇 명 계획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2020년도는 2명이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아래 2021년도 것은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1명, 6개월이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두 개의 업무는 같지 않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백성현 위원    이것이 자살률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입니까? 자살 관련된 업무하고?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같이 연결되고는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여기 97쪽, 지금 과장님이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자살통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살통계 현황에서 전국 순위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사실 불명예스러워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래서 저는 충남 몇 위이고 전국 몇 위인지 물어보려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는 있으셨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백성현 위원    좋아요. 저도 그럼 그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위가 이 정도 되고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정신건강, 이 자살 관련된 업무 인원을 채용하는 데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채용을 두 건 다 안 하고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그래서 이제 저희 인사부사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사실 공고 중인데요.
백성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채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백성현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적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고급인력 채용 같은데 그거 합당하게, 적합하게 보수를 당연히 줘야죠. 그 사람들도 공부하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 다닌다든지 투자했으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채용해야지. 그리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을 테고 시비도 있을 테고 그런 거 예산을 요구해서 합당하게 줘서 채용해야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이런 학교를 졸업할 적에 이런 대우를 받겠지 해서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조금 받고 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보람을 갖고, 무슨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겠어요. 내가 이 정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일하고 말지,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시간선택 임기제가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더 인력확보하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전경희  예.
백성현 위원    우리 명예스럽지 않은 자살률 낮춥시다.
○보건소장 전경희  예.
백성현 위원    이런 돈은 반납하지 마시고,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시비 같으면 다른 데에 이용하고 불용처리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9항, 호객행위 단속계획 및 실적이라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건소에서 호객행위를 단속합니까? 보건소에서? 거기가 무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호객행위를 보건소에서 단속하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무슨 요원들이 그렇게 있는지.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은 실적이 또 있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호객행위를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호객행위를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호객행위뿐만이 아니고 이게 여기는 지금 호객행위 지도단속인데 글자 그대로 지도단속 같은 것입니다. 이 앞에 호객행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백성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불량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고발 들어온 것을 단속한다면 이해하는데 호객행위, 이게 삐끼단속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관광지도 위탁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 편성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서 하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관련 부서를, 제가 어떤 부서, 어떤 부서 하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고 그런 단속 부서도 많을 텐데 이런 업무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저하고 이거 업무분장 관련돼서 한번 상의해서,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를 한번 시장님한테 드릴게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하실 것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삐끼단속을 다니신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백성현위원님 질의에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인건비를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려서 상향 조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거는 마급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면 차액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시간선택 임기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8시간이 아닌 7시간씩, 주 35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해서 라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줄여서 남은 금액을 시간선택 라급으로 준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뭐 금액은 올라가겠지만 선택제니까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35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규직, 8시간은 일을 하셔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맞는 거지 그 시간선택제를 하면은 시간이 1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다른 또 인력들이 더 충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더 나눠서 더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진짜 아까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채용을 못 해서 왜 못 했냐 그랬더니 마급이고 우리가 금액을 더 추가로 줄 수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마급인데 시에서 보조비를 더 줘서, 시비를 투자해서 채용해서 다 사용했었거든요.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서비스거든요. 저희도 의원도 시민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시민한테 서비스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내가 사명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어서 이 서비스를 한다고, 시민한테 혜택을 드린다고 봐야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5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국비 4억 1,700만 원이 또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했어요. 이런 부분이 자꾸 있으면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드릴 게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36쪽, 소아외래 진료센터 건립이 있어요. 약 32억 2,000만 원, 기금 89%, 시비 11% 지원해서 아산병원에서 소아외래 진료센터를 건립하는데 이 부분이 24시간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래 진료센터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진료는 24시까지 진료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의사가 재택에서 대기를 하고 콜을 하면 나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럼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정까지 하고 정규시간인 아침에는 또 외래를 보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죠. 의사가 이제 교대로 들어가는 거죠.
김정훈 위원    그러면 두 분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소아 전담 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간호 인력으로 인건비 지원. 그러면 두 분의 의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두 분 갖고는 교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두 분이 교대로 하면 계속 쉬는 타임이 없기 때문에 의사는 세 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세 분의 인건비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김정훈 위원    그럼 간호 인력은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간호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에 맞게 간호 인력이 충원돼야죠.
김정훈 위원    첨부자료에 보면 협약식을 맺었는데 그 협약식에 그것을 또 이용 못하면 반납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다면 금액도 그렇고 간호 인력도 충원이, 여기 지금 아산병원도 간호 인력 충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나마 아산 관련 재단이 있어서
김정훈 위원    재단에서도 인건비를 많이 안 주니까 제가 듣기로는 당진이나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보령시에서도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가 된 분들도 타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는 복지가 더 잘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협약식을 맺어서라도 채용이 돼서 진정한 서비스가 돼야지 솔직히 금액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약식 때 꼼꼼히 챙겨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위원    꼭 챙기셔서 서비스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성현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이신데요.
○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서경옥위원입니다.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진짜 간단하게 금방 할게요.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뭐 병간호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요즘 이게 고령화 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자 증가로 병원 입원 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이 아주 좋습니다. 이 대상자가 차상위층인데 병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다리는 순서가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병실을 좀 더 증가하거나 간병인을 증가하실 대책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일단은 병원하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병실 하나 비면 거기에 간병인이 24시간씩 교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간병인 인원수가 많아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병원에서 병실 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하고의 관계에서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계시니까 좀 더 세밀하게 좀 한번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 79쪽, 홍보물품 구입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2022년도 세부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82쪽, 92번에 그 금액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치매안심센터인데 품목 입찰을 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입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입찰금액입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 지금 다 수의계약 현황 아니에요? 섞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홍보물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입찰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품 구입 현황이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다 섞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조장현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2022년도 것 세부 자료 좀 보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022년도 자료요?
조장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두 분 과장님, 지난번 코로나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뿐만 보건소 전 직원이요. 그런데 지금 뭐 불용처리하고 불용액이 있다 뭐 했다고 하는데 그때 예산에 관한 거라든가 인력충원을 예산부서나 자치행정과에 요구 안 하셨어요? 지금 국비가 이제 불용액이 되는데, 지금 백성현위원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시비를 더 해서라도 인원을 충원시키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를 안 하셨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그때는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를 못 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백영창위원님 질의 중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있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것이 여기에 올려놓은 보령시립병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보조금사업으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종합병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보조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위탁 하는 곳과 보조금사업을 하는 곳을 같이 자료를 준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다시 재차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단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는 일단 두 군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조금사업이라도 우리 보령시에서 10원이라도 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정산해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같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따로 좀 기획감시실에다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호객행위 단속계획 있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보령시 관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해수욕장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다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최은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시며 호객행위가 일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나와 있어서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 이유에 이제 뭐 관광객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호객행위도 일절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로 잘 안 맞은 건지 제가 말을 잘못 들은 건지, 그러나 행사장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것은 아마 이제 제출자료 제목이 호객행위 및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위원장 최은순  어쨌든 호객행위가 정말 여러 가지 관광객들한테 너무나 이미지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단속하셔서라도 이런 것은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윤희과장님, 특히 성현숙과장님, 전문직으로서 보령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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