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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보령군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보령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김지섭의원외3인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보령군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보령군수제출)
  5. 4. 보령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를 지난주에 끝냈고 다음주에는 정기회가 있습니다만 지난 8월하순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이 있어 3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오며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14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김지섭의원외3인발의) 

(11시24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 회의는 이준우의원외 세분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의에서 협의하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92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층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양해해 주시나면 위원장과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준우 의원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1992년 11월 19일 오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령군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보령군수제출) 

(11시27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지역경제과장 이용희입니다.
  보령군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웅주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은 현재 지정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변경등 행정절차가 완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의 절차는 지금 전망 할때에는 내년 3월 이전에는 지정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정이 완료되며는 내년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간척농지 조성사업비용의 부담 즉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토지대금의 납부라든지 이런 예산 집행상의 세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에 의한 특정 사업은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웅주공업단지도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명은 보령군 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업체부담금, 이 업체 부담금은 웅주공업단지의 조성사업은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업체가 결정되면 그 조성재원은 기업의 선수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체 부담금은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부지분양대금,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세출 재원은 공단조성 사업비 공단조성 사업비라하면 공단조성 사업에 추진되는 공사비라든지 또는 실시설계비, 환경평가 설계용역 또 공단예정 부지에 대한 간척농지 조성 비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운영비, 보조금 및 융자금 상환등 기타 세출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보령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조항에 의하면 군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설치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주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업체선수금, 부지 분양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비, 관리운영비, 보조금 및 융자금상환 그리고 기타 지출로 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1시32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령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웅주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웅주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재원 조성과 세출용도를 규정하므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특수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고, 만세보령 발전과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군 웅주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군웅주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보령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1시3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앞에서 보령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지방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평균 8.3% 인상안과 업종별 통폐합 현행 10개업종에서 7개업종으로 변경한 안이 되겠습니다.
  가정 1, 2종이 있던 것을 가정용으로 하고, 영업 1, 2, 3종을 영업 1, 2종으로 두고, 욕탕 1, 2종을 그대로 욕탕 1, 2종으로 하고, 공공용과 전용공업용이 있는데 임시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7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수도법 제17조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92년 9월 7일부터 92년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10월 8일날 요구안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보령군 상수도 급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보령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업종별 요금표가 있습니다.
  별표 2호 가정1종 기본요금 현황은 기본요금 10톤까지 1,000원, 1톤초과당 120원, 가정2종은 기본요금 10톤까지 1,300원, 1톤 초과당 11톤에서 30톤까지는 160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170원, 51톤이상은 190원하던 것을 개정으로서는 기본요금 10토낚지는 1,400원, 1톤초과당 11톤에서 30톤까지는 170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180원 51톤이상은 2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영업1종은 기본1톤까지 4,000원 1톤초과당 21톤에서 50톤까지는 25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30원, 101톤이상은 370원이고, 영업2종은 기본이 20톤까지는 4,300원, 1톤초과당 21톤에서 50톤까지는 24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40원, 101톤 이상은 410원 영업3종은 기본요금 30톤까지는 5,600원, 1톤 초과당 31톤에서 50톤까지는 22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00원 101톤이상은 330원인 것을 개정은 영업 1종 기본20톤까지는 4,600원, 1톤초과당 21톤에서 50톤까지는 26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60원, 101톤이상은 430원이고 영업2종은 기본요금 30톤까지는 6,000원, 1톤초과당 31톤에서 50톤까지는 24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30원, 101톤이상은 380원으로 하였습니다.
  욕탕1종은 기본요금 100톤까지 17,400원 1톤초과당 101톤에서 200톤까지는 230원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300원, 301톤이상은 430원이며, 욕탕2종은 기본요금 100톤까지는 27,000원, 1톤 초과당 101톤에서 200톤까지는 410원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520원, 301톤이상은 780원 이던 것을 욕탕1종은 기본요금 200톤까지는 40,400원, 1톤초과당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37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530원, 500톤이상은 540원이며, 욕탕2종은 기본요금 200톤까지는 68,000원, 1톤초과당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670원, 301톤이상은 1,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공업용은 기본요금 200톤까지는 14,000원, 1톤초과당 100원인 것을 기본요금 200톤까지는 15,000원, 1톤 초과당 11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은 기본요금 3톤까지는 4,500원, 1톤초과당 190원인 것을 개정으로는 기본요금 30톤까지는 5,000원, 1톤 초과당 2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용은 다 삭제 되겠습니다.
  뒷장의 업종 구분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1시41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보령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는 수도법 제17조에 수도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과다한 공사의 비용, 기타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수도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에 수도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요금을 조정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개선코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상수도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한 총괄 원가분석 결과 요금인상 요인이 39%로 나타나 요금요율 조정이 필요함은 물론 상수도사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3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 요율에 대하여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폭을 전국이 일제히 적용하는 만큼 이에 비등하게 8.3%정도를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개선하여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하므로써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시행일에 대한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조례개정 내용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로써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거쳐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명확히 지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부의장 김재태  의장!
○의장 백일기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11시44분)

○부의장 김재태  여기를 보니까 영업1종, 영업2종, 영업3종이라고 되어 있고, 가정용도 1종, 2종으로 되어 있으며, 목욕탕도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위해서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예, 양석우의원 말씀하세요.

(11시45분)

양석우 의원  자료상에 우리 보령군의 일반 가정에서 월 평균급수량이 얼마쯤 되나가 궁금하고요, 요금내는 사항이 기재가 안되었는데 자세히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월 평균을요....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의장과 양석우의원 질의에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도시과장 김종백  먼저 김재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업종 구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뒷장의 업종구분표 별표3호를 보시게 되면 가정용1종 2종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가정용1종 한가지로 묶에 되었습니다.
  그 구분은 현행은 가정용 1종은 공설 및 사설 공동수도가 되겠고, 노인회관 경로당, 양로원,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사회 복지시설이 1종에 해당되고, 2종은 주민 주거용 급수 단일업소로 담배가게, 복덕방, 만화가게, 쌀가게, 연탄가게, 관광안내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대서소, 3평방미터 미만의 구멍가게 및 기타 유사한 업소인 것을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개정안으로는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으로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점, 10평방미터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대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이 되겠고, 경로당, 노인회관, 탁아소, 양로원, 마을회관등 이와 유사한 곳으로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태  저... 도시과장님 제가 이것을 못보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그만 두시고 그 다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의 시행 일자는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한다음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보면 10월이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평균 가정용 급수량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도시과장님!
  데이터가 없으시면 보통 가정에서 대개 월 몇톤정도 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20톤에서 30톤 그 사이에서 많이 씁니다.
양석우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르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기응의원외 4인으로부터 보령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기응 의원으로부터 듣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받고 없으면 토론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응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이기응 의원  이기응의원입니다.
  보령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 이유는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함과 아울러 혼돈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시행시기를 93년 1월 1일부터 하며,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수정안대비표는 별도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령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며 이기응 의원외 네분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 반대 없습니다.
  따라서 보령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1분)

  의사일정 임시회기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92년 11월 18일 하룻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2시12분)

○의장 백일기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은 다 끝이났습니다만 이번 회기동안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지섭의원님과 양석우의원님 두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가 짧기 때문에 오후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심의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의원 여러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9일 제2차 본 회의에도 늦지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선포)

《보고사항》
  □ 회의소집
  o 소집요구 : 92. 11. 13.
  요구자 : 이준우의원외 3인(최병걸. 김지섭, 이기응)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o 소집일자 : 92. 11. 17.
  o 공고 : 92. 11. 13.

(보고사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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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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