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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19일(목) 14시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3일째로 마지막날입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나오셔서 심의를 해주신 이준우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뒷면에 실음)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0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는 1992년 11월 12일, 제출자는 보령군수, 회부일자는 92년 11월 17일 제14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되었으며 심사기간은 92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심사위원은 위원 9명으로 구성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수해복구사업보조금이 신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세출예산의 추가 소요액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과 군정의 필수경비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의 추가소요액을 충당코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 육성을 유지하고 수해 복구 사업과 주민복지사업등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일반회계의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군정업무를 위한 필수경비와 소규모사업을 해소하여 주민복지시책에 기여될 것이며 지역개발사업비중에서 설계용역비가 과다계상되어 중점 심사분석을 필요로 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감안하여 심층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심사일정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층 심의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현황은 예산액 119,016,259천원이며 기정 예산액은 121,893,628천원으로 2,877,3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세입분야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는 2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111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736,704천원입니다.
  세입은 총 957,815천원으로서 군민들의 추가부담요인이 없으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세출분야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본적경비는 181,29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1,049,23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272,712천원으로 당초예산중에서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경비 66,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별첨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본적경비 19,260천원은 당초예산중에서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061,683천원으로 당초예산중에서 5.6%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245,75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은 총예산 19,260천원은 당초예산의 불요불급한 기본적경비와 사업비를 조정 삭감하여 기타경비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채무부담사업 심사결과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간이지구 7개소의 사업비 172,500천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 및 하천복구사업등 25개소에 사업비 320,673천원과 수해피해시설복구 새마을 소규모시설사업 31건의 사업비 355,806천원은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또 수해피해로 인한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농어촌지역발전에 시급성이 인정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어느 예산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도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 또는 감이 되었고 수해피해복구 사업비가 추가 내시 되어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농어촌발전과 소득증대가 기여되는 시급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또 기타부분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1억6천8백5만2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6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과 채무부담행위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액도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습니다.
  여기에 찬성핫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8명 기립)
  앉으세요.
  반대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9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에 차질없이 예산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된데 즈음하여 인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군수께서 도에 출장가셨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건우  인사드리기에 앞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군수님께서는 현재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웅주공단조성과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동안 2건의 조례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요구사항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심의과정에서 많은 심려를 드리게 된 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후부터는 금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빠른 시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이행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서 집행부의 요구 사항을 거의 수렴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원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도 아주 능률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성립전 예산등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점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제14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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