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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8일(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5분 발언(성태용의원)
  3. ㅇ5분 발언(서경옥의원)
  4. 1.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백영창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253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5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8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출연안 3건, 보고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8월 18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3년 6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성태용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발언(성태용의원) 
성태용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성태용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지역발전과 주민상생의 긴밀한 협력관계로서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상황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49도를 육박하는 이상 고온, 폭염, 대형 산불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고 다른 편에서는 극심한 폭우, 홍수로 인한 수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제 한반도도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이며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함께 바다에 흡수된 이산화탄소로 해양의 산성화로 인한 백화현상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지름길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원인인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기반 산업 등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 생산과 공급, 소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 중으로, 주변 도서주민들과 어민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함께 고민,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산업 거점도시 보령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어업구역 축소, 소음, 전자파 등의 생활환경 영향, 해양생태계 및 어종들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영향과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탈석탄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경제, 일자리, 인프라 대전환은 이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보령 해상풍력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령시와 의회, 시민들이 원팀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과 시장님 그리고 세계적인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선도모델인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해상풍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수산업과 상생, 공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모범적인 해상풍력 사업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과 수산업에 발전 수익을 환원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주민과 어민들을 재교육시켜 배후 항만과 산업단지 건설,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의 부가가치를 재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중심에 지역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전제조건하에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면 우리 보령도 미래가 기대되는 그린에너지 거점도시, 일자리와 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친환경에너지 그린도시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사업은 30년간 우리의 바다를 이용하여 풍력발전을 하는 사업인 만큼 주변 도서주민분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을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검토와 공동의 합의, 지역과 수산업 상생의 공존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처럼 사전에 철저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보령 해상풍력사업도 민관이 하나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 시에 보여준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일시적 보상, 다양한 환경오염과 건강권, 생활권 침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지역과 시민이 상생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 경제 활력으로 이어져야만이 실질적인 신산업 육성의 가치가 있으며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산업화되지 못한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보다 대부분 발전소,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도 의미는 있지만 미래의 지역인재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화와 인력양성 시스템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유턴하고 전문 인력들이 보령에 정착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튼튼한 직업, 생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제가 제안하는 보령 해상풍력의 추진모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사업 실현이며, 두 번째는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화,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 견인, 마지막으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해양구역 관리와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양립 가능한 바다 환경을 조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는 지역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공유, 소통,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야 합니다.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주변 주민과 수산업 관계자들과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추진에 따른 영향,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 소통해감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보상, 협의가 아닌 보령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지역상생, 수산업 공존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보령 미래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풍력산업화를 위해 해상풍력사업과 연계된 RE100산업단지, 배후항만을 건설하고 육성, 확장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을 전환하고 전문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육성, 지역경제 재활력 도모하기 위한 선순환 친환경 에너지산업 체계가 갖춰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해양관리계획 수립과 해상풍력 단계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보령은 민간주도 1개 사업과 공공주도 1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 같이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발전사업이 난립한 상황은 아니며 계획적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이후 추가단지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는 보령시의 방침 아래 현재까지는 보령해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보령시 자체적인 해양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어업구역과 양립 가능한 해양개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해상풍력은 어업구역을 축소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수산업이 함께 발전하여 시민들과 어민들에게 또 하나의 미래부가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상생사업과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 육성해 간다면 해상풍력은 조금 더 먼저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의 다가오는 미래,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의 대전환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소통, 공유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보령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보령시 미래성장동력으로 앞으로 더 기대되는 보령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능동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함께 살아가는 보령시민과 보령시 발전의 초석이 해상풍력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마중물로 삼아 실현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특히, 관계부서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들께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발언(서경옥의원) 
서경옥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령시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확대를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6년, 신발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화장지를 구겨 쓰고 신발깔창까지 사용한 가슴 먹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한 배경이 됐습니다. 2021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열한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였던 지원대상도 아홉 살에서 스물네 살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은 저출산 극복과 맞닿아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리용품 지원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시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아홉 살에서 스물네 살까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인구는 총 12,383명이며 이중 여성청소년은 5,75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리용품 지원대상은 여성청소년 인구의 7.5%인 432명에 불과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률은 75%이고 이용률은 69%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상 지원사업인데 신청률과 이용률이 저조한 까닭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효과 때문입니다.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유통업체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이용을 꺼리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현재의 지원정책은 메워야 할 틈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성조숙증에도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찍기를 동반하는 지원방식 대신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해소될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시 여성청소년만큼은 가정형편이나 자격 기준을 떠나 월경권과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 행복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시도 및 자치단체는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별 1인당 1만 3,000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고 서천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확대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3년 유엔은 월경권이 공공보건과 인권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청소년들에게 각자 알아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월경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네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생리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생리를 선택한 여성은 없다. 세 번째, 생리를 거스를 수 없다. 네 번째, 생리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절반이 쓰는 생리용품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동일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리용품 지원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지원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정훈의원님과 이정근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다섯 분으로 하여 재임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의 협의와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하는 의원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이정근의원님, 백영창의원님, 성태용의원님, 김정훈의원님, 김재관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국·도비사업 변경분과 반환금 그리고 긴급한 수해복구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서 행정 운영경비 등은 최대한 긴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별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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