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5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안
  4.  3. 보령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5.  4.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7.  6.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8.  7.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협약동의안
  10.  9.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8
  11.  10. 보령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2.  11.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국외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14.  13.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7.  1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7.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8.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19. 보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 조례안
  21.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22.  21.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산림산업의 관리 업무 대행 동의안
  24.  23. 보령시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4. 보령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보령시 농업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26.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28.  27. 보령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0.  29. 보령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1.  30. 보령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32.  31. 보령시 웅천 생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3.  32.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4.  33. 보령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5.  34. 보령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6.  35. 보령시 공립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37.  36.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38.  37. 보령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9.  38. 보령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0.  39.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41.  40.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42.  41. 보령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
  43.  42.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4.  43.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5.  44. 보령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6.  45. 보령시 결산 검사 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46.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48.  4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9.  48. 2024~20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0.  49.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1.  50.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52.  51.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53.  52.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4.  53.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 관리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55.  5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6.  55.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  56. 2024년도 예산안
  58.  5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  58. 2024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1.    부의된 안건
  2. ㅇ5분 발언(김정훈의원)
  3. ㅇ5분 발언(추보라의원)
  4.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안
  6.  3. 보령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7.  4.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5.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9.  6.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10.  7.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8.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협약동의안
  12.  9.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3.  10. 보령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4.  11.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15.  12. 국외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16.  13.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4.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5.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9.  1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7.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8.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19. 보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 조례안
  23.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24.  21.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22. 산림산업의 관리 업무 대행 동의안
  26.  23. 보령시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4. 보령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28.  25. 보령시 농업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26.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30.  27. 보령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8.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2.  29. 보령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3.  30. 보령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34.  31. 보령시 웅천 생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5.  32.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6.  33. 보령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7.  34. 보령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8.  35. 보령시 공립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39.  36.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40.  37. 보령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1.  38. 보령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2.  39.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43.  40.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44.  41. 보령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
  45.  42.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6.  43.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7.  44. 보령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8.  45. 보령시 결산 검사 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9.  46.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50.  4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1.  48. 2024~20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2.  49.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3.  50.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54.  51.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55.  52.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6.  53.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 관리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57.  5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8.  55.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9.  56. 2024년도 예산안
  60.  5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  58. 2024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발언(김정훈의원) 
김정훈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한국중부발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가산점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방법으로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인 주교면, 주포면, 오천면, 천북면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우선 고용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처럼 최근 6년간 10%의 가산점을 받아 채용된 지역주민 지원자 합격률은 평균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고용 우대를 위한 가산점 부여는 한국중부발전 자체 사규로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산점 제도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크든 작든,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규정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고용 지원 혜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대가산점을 30%로 높여 줄 것을 한국중부발전에 요구합니다.
또 고용 우대 가산점 적용 범위를 반경 5km 이내에서 보령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이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9개 중 절반이 밀집되어 있고, 이중 보령시는 충남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지역공동체 갈등과 같은 수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발전소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자료처럼 현재 한국중부발전은 3개 분야에 걸쳐 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사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충남·세종·대전·충북권 고교 및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채용 예정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직군에 적용하여 서류, 필기, 면접 등 각 단체별로 30% 비율의 인원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충남·대전·세종·충북권을 벗어나 타 시·도의 대학을 졸업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출신 인재가 수도권 명문대를 졸업해도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어느 대학을 나와도 채용목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우선 고용 가산점 부여 방식과 채용목표제만으로는 지역인재 채용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 시와 한국중부발전은 신보령 1, 2호기 건설이행협약을 통해 필요인력 30%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말 현재 신보령 1, 2호기 필요인력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7명의 정원 중 발전소주변지역 채용인원은 고작 5.6%입니다.
지금과 같은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지역인재의 한국중부발전 입사는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인재의 우선 고용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무채용할당제 실시를 제안합니다. 현재 각 단계별로 합격 인원을 적용하고 있는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비율을 10%만큼은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에 들어선 화력발전소 중 반경 5km미터 이내에 대학이 있는 곳은 보령뿐입니다. 
교육과 경제,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유하고 상생하는 자세를 한국중부발전이 스스로 입증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을 짊어질 청년은 오히려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대안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의 해법이자 사람을 붙잡아 보령의 발전을 뿌리내리게 할 대안입니다.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나눔과 소통의 적금을 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보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발언(추보라의원) 
추보라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보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시민안전과 보령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전 오염수는 지난 8월 24일 1차 방류를 시작으로 30년간 매년 213톤 가량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올해 11월 27일 현재 우리시의 등록어선 수는 1,419척, 어선과 양식어업 관련 인구는 천여 명입니다.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수천 여 명이 될 것입니다.
보령수협과 서부수협 두 곳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위판량은 총 1.552만 톤이고, 위판금액은 1,174억 원 규모입니다. 이렇듯 보령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민과 관련 종사자들은 당장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특히 방사능 취약계층인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은 누구보다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식품 섭취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급식이나 식단 전체에 사용되고 있는 소금이나 생선류 등의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수산물안전성센터 방사능 조사는 보령시를 포함한 도내 15개 시·군 수산물을 수거하고 검사합니다. 때문에 조사·분석량도 많고 시료별, 분석항목별로 검사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방사능 측정과 데이터 분석까지 시료 1건당 59개 항목을 분석하는데 총 62시간이 걸리고, 
12일 이내에 결과통보가 이뤄집니다. 이러다 보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결과만 통보받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환경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성을 시시각각 검사하고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10만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 안전성 관리 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시 수산업에 미칠 영향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TF팀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사능 조사, 수산물검사, 단속,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상시 가능한 조직 대응 태세를 갖춰주길 바랍니다.
둘째, 자체 방사능 오염 검사 장비 구축과 검사 인력확보 계획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휴대용 간이방사능 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검사는 방사능 검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후쿠시마 인근 여덟 개 현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우리시의 실태를 조사하여 주길 바랍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은 냉동하고 포장만 하면 수산가공품으로 구분되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학교 등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5개 수산물을 채취하여 부산 방사능 분석센터에 유상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식재료를 대상으로 촘촘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계획 마련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행 등의 행정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부족합니다. 보령산 수산물의 방사능 관리체계는 물론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잠재적 어업 피해 대책 등을 지금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기 위한 체계화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토대 위에서 원전오염수 방류로부터 모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의원회 백성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의회운영의원회 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4.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6.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사업출연에 관한 건 

 7.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8.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협약동의안 

 9.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0. 보령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외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13.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보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 조례안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21.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산림산업의 관리 업무 대행 동의안 

23. 보령시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보령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25. 보령시 농업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농촌 현장 포럼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정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청소년 복합 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토지 구획 정리 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산림 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농업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의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의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23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보령지역 내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실현과 자원절약, 환경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내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대체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취·창업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36호 주변마을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을 도시가스사업자인 JB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은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참여기관의 사업수행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협약에 담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타법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위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독서문화의 변화로 이동도서관 운영의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현장포럼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마을만들기를 도모하기 위해 보령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은 2003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 활동을 이어왔으나 경제 불황 등 재정적 문제로 자매결연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창포 타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부대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존 시장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권의 양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중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손실 보전금이 발생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설치 대상 조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시 지원대상 및 범위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립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관리·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와 보령시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송시설 및 공용시설로서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민간위탁했던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의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림산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으로 사유림 경영활성화 및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보령시 산림조합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반 시설 조성지원을 추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은 유기동물처리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농업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보령시 농업종합정보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항까지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분들이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보령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6.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27. 보령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9. 보령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0. 보령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31. 보령시 웅천 생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2.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3. 보령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4. 보령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5. 보령시 공립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36.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37. 보령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보령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9.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40.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41. 보령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 

42.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3.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4. 보령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보령시 결산 검사 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6.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4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8. 2024~20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9.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0.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51.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52.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3.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보령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보령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보령시 웅천 생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보령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보령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보령시 공립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보령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보령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보령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보령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보령시 결산 검사 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8항, 2024~2028년 중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9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보령 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 관리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김정훈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회 심사결과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의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의원회 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총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보령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비서 인력 운영 자율화를 반영하고 비서실 운영 규모에 따라 직급 상향 및 인력 추가로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시민 중 기존 지원 근거만으로 피해 수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존재함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하여 조기 생활 안정 및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교육·예술활동 장려를 통한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보령시 생활문화센터의 통합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라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부대 시설의 사용료 기준 마련 등으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서포터즈단 명칭 변경 및 활동 지원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분리 제정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은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 증가 추세로 공설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설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앞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원활한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세율 및 타 자치단체 대비 저세율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숙원사업 충당을 위한 세율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을 조정하여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목별 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세목별 감면 기한 통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의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의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결산검사의원 수당을 현실화하여 재무·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 의원 선임을 유도하여 결산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취득의 건,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의 건 등 2건은 승인하고,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 사업 재산취득의 건은 시 재원 투자 시기에 대한 적절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 매입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수립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반영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년 3월 6일부터 실시한 기후변화 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 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3 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양병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법령을 기존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현행화하고 의료급여 환자부담 간병비 지원 및 그 사무에 대한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항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 업무 민간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제공과 시설물 민간 위탁 관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8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발의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7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53항 중 제46항을 제외한 2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된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이 건으로 수정된 변경안을 제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지, 두 번째 그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할 안건을 올리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고 법률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분권위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됐습니까?
이정근 의원    아니요. 이정근입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심사기간에 1항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의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항 1항의 경우 의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원회에 회부하거나 다른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 안은 수정안 반영이 들어오면 안 되는 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의안에 재적의원회 의원 중 조례개정은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서 동의할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그것을 받아줄 경우에는 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정근 의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판단해 주십쇼.
○의장 박상모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김정훈 의원    예산안은 3분의 1, 의회의 조례는 4분의 1입니다.
이정근 의원    의장님이 판단해 주십쇼.
성태용 의원    의장님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뭐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례안입니까?아니죠?
○의장 박상모  공유재산이죠.
김정훈 의원    동의안입니다.
○의장 박상모  동의안입니다.
성태용 의원    지금 보면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에 있어요. 의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의장님한테 부의를 받아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을 중간보고를 들으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성태용 의원    아니, 의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어떤 위원장이 어떻게 했냐고요. 위원장이 활동을 안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정안을 받아요. 그리고 의장님이 아까 이정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장님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의장 박상모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했으니까요.
성태용 의원    아니,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 제출을 받아요.
○의장 박상모  과반수 이상 제출을 하니까요.
성태용 의원    그러면 상임의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따가 제가 심사보고를 할 테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뭐하려고 우리가 상임의원회에서 합니까? 의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해서 보령시의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김정훈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일단 제안 설명할 때 들으세요.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돔사업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여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사업을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산 178번지 일원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보령시의회 정책협의회에 보고하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2월에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보령시는 2021년도부터 에어돔 공모사업을 신청해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삼수만에 2023년도 3월 17일 전지훈련특화시설 에어돔 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하여 5월 17일에 선정되는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에서는 2023년도 2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우리시 보령시가 선정될 경우 시비 부담액 50억 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성립에 동의함을 확인한다는 보령시의장 직인이 찍힌 동의서를 제출하여 시에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 명목으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예산안 5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추진력을 바탕으로 2023년도 5월 17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동년 5월 17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와 5월24일 1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고 5월 29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착수, 8월 7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에서 제출 보조금 1차통보, 8월20일 처음으로 20억 원의 체육진흥공단의 보조금을 시에서 교부를 받았고 9월 22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 준공, 10월 6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10월 8일 23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제출, 10월 25일 건축기획설계용역 착수, 11월 6일 공유재산심의 완료, 11월 6일 보조금 교부금 30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여 11월 16일에 30억 원의 교부금을 확보하여 총 50억 원의 국비와 기금을 확보한 후 11월 2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제출로 의회에서 승인을 기다리던 중 자치행정의원회에서 부결로 인해 삭제된 상황입니다. 에어돔은 사계절 기후에 상관없이 쾌적하고 이용가능한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혹서기, 혹한기에 각종 대회와 보령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전지훈련유치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과 각종 행사 및 연령 구분없이 사용가능한 에어돔조성을 통해 시민 만족도 증가 및 스포츠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보령시 스포츠파크 에어돔건립 사업이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대의견을 냈으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근 의원    의장님, 지금 수정의결하여 상정되는 안건에 김정훈의원이 3분의 1의 재적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3분의 1의 재적의원 찬성은 어디있습니까?
김정훈 의원    4분의 1입니다.
이정근 의원    그러면 4분의 1 찬성이 어디있습니까?
김정훈 의원    제출했습니다.
성태용 의원    그러면 배부를 해 줘야죠.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줘야죠. 배부도 안 했잖아, 의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김충호 의원    의장! 정상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뭐가 정상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충호 의원    의장! 발언권은 나인데, 이렇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의원    의장님! 우리한테 배부해 주셔야 돼요. 의원님들한테요. 배부받은 바가 없어요. 배부 안 해 줬잖아요. 수정안 배부 안 해 줬잖아요. 이후에 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것은 안 할 거예요.
○의장 박상모  동의서 안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동의서만 갖다 주면 돼요?
성태용 의원    동의서뿐만 아니라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 박상모  수정안은 책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태용 의원    언제 배부했어요?
○의장 박상모  어제했습니다.
성태용 의원    어제 배부가 맞아요? 배부했어도 책생 위에 슬그머니 갖다 놔서 못 봤어요. 어제 늦게까지 계수조정 하느라고 못 봤다고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수정안 들어왔다고요. 의사팀해서 했습니까, 의정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의장 박상모  다 했답니다.
성태용 의원    누구한테 했어요?
○의장 박상모  팀장님이 다 했다고 해요.
성태용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의장 박상모  수정안 들어왔다고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태용 의원    이민숙팀장님 그것은 아니죠. 의원님들한테 들은 바가 없어요. 수정안이 들어왔다고요. 진행하세요. 일단 해봅시다.
○의장 박상모  그러면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원회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회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토론 해주시고 의원회 심사결과에 반대하고 김 정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회 심사결과에 반대하시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호 의원    의장! 찬반을 신속하게 물어보세요.
○의장 박상모  기다리세요. 절차가 있으니까요. 
김정훈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의원회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이정근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이정근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김정훈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스포크파크 에어돔 사업에 대한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과 예산 편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의결 수정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5억을 설계비 목적으로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보령시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삼수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받았고 이에 보령시의회에서도 50억 원의 약 25년까지 2차 연도인 내년과 내후년 2차 연도까지 약 40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 1차 추경이 저희는 7월에 있습니다. 7월에 약 20억 원이나 25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와 함께 매칭을 시키며 내후년 25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매칭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의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으로는 그 부분이 부담스럽고 유지관리비용이 많다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회에서 의원님들이 7월 13일에 경주에어돔파크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비, 소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절약하면 되고 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문제입니다. 앞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전자제품은 내가 죽기 전에 사야 가장 좋은 것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최신식 공법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주에어돔은 그 소음에 대해 저희가 주민들한테 들었을 때는 소음문제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을 거기에서 다시 논의해 줬습니다. 바닥공법으로 사용을 해서 이 시설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어돔 운영비 상황인데 저희가 산출내역을 체육진흥과에서 받았습니다. 약 2억 9,000만 원의 1년 운영비가 듭니다. 그런데 2억 9,000만 원은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건비는 지역경제에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운영비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에어돔 내에 전기를 활용하거나 그 시설비는 들어가겠죠. 그러니 보령시가 추구하는 수소그린도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으며, 저희 동의안을 보십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동의안을 해주고 저희가 반대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시면 총 48쪽 네 쪽 분량으로 다 동의서를 받아보셨습니다. 약 192장입니다. 서명 뒤에 약 2,400명의 5동 체육회 인원들이 서명해 주셔서 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체육회가 아니고 저희 시도 아니고 의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국비 50억 원을 산정시켜서 그 부분에 넣자는 것이지, 저희가 현재 현 재정상항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0억 원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령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이정근입니다. 
말씀에 앞서 아까 반대의견을 내주신 김정훈의원님은 자치행정의원회에서 같은 소속이었고 아까 내주신 동의안은 8대 의회에서 낸 동의안이어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훈 의원    잠깐만요. 동의안은 2023년 2월 16일 9대 의회입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정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정확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근 의원    시민여러분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0여 년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왜 이 자리여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찬반토론을 펼쳐야 하는지 스스로 먼저 되짚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과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보령시의회 운영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있었던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의결 안건 중 삭제하기로 한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의원회의 의결로 안건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건립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민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의회와 협의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원포인트 회기 운영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의안처리에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돔 사업이 마치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의원회 의원들의 반대로 아예 무산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심지어 존경하는 자치행정의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거나 이것도 모자라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고 의원으로서 가지는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시키려는 발언과 실력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흑동 소재 축구전용시설인 보령스포츠파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과정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짚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포크 조성에 따른 시 재정투입의 부담, 한국 잔디의 식재 등 시설의 문제점, 향후 발생 될 운영비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된 부분과 앞으로 필요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과도한 재정투입을 지양하고 사업추진 전환의 고안을 통해서 수혜자인 시민들의 공간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자치행정의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안건 중 하나인 전지훈련특화시설의 에어돔건립사업 재산취득 삭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령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건립비용으로 전체 460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이중에 시 재원으로 370억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투입되어야 할 시 재원은 수십 억 원에 이릅니다. 주차창 미확보로 인해서 최소한 50억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고 스포츠파츠 조경시설 설치를 위해서 최소한 40억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JS 컵 국제 유소년축구대회나 프로축구 유치처럼 전국대회 유치 등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미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돈을 먹는 하마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둘째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어 건립사업에는 체육진흥기금 국비 50억, 시예산 50억 원 합계 100억 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설계 후 추가될 수 있는 예산은 전적으로 보령시 재원으로 충당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건립예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운영비 또한 수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에 대한 2024년 운영비 예산은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운영 중인 에어돔에 대한 운영비는 김정훈의원님은 2억 9,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2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시에서 에어돔으로 최소한으로 6억 4,000만 원의 운영비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령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어돔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설치된 에어돔에 대한 철거비용 또한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붕괴사고나 화재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합니까?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보령시 재원은 국세감소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금 감소에만 내년도 511억 원 규모입니다. 그 원인은 현 정부에서 세수부족 사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었고, 보령시는 급기야 올해 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각종 주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어돔 건립사업과 같은 국·도비 보조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에 매칭하여 우선적으로 시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보령시의 경우 2023년도 올해 국·도비에 매칭해야 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11건에 198억 원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예산 중 국·도비에 시 재원을 매칭하지 못한 사업은 29건의 501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지훈련 특화사업인 에어돔건립사업 50억 또한 매칭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은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 추진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 재원을 우선 계상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어긋한 재정운영입니다. 사실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현재 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어돔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의 삭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보령시의 재정상태를 걱정하는 우리 자치행정의원회 의원님들의 깊은 우려와 고심 끝에 낸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중 집행부의 담당자께서 우리 자치행정의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의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투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정투입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의회협력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전지훈련특화시설 에어돔 사업과 관련한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보령시의회의 책임인지 재판부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제250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에 있었던 사례는 일부 집행부 간부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어돔 사업의 적정성과 시 재원 투입에 부담을 우려한 의원님의 질문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선정에 반드시 도움이 되겠다는 말과 함께 안 되면 다시 반납하겠다 하고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대로 해석하면 집행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예산확보에 따른 결연한 의지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가진 무게감을 망각한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엄연히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집행부 간부께서 한 이러한 발언은 예산의 심의의결까지 알아서 할 테니 지방의회는 신경쓰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산편성과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식이 이러한데 심히 우려스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일이 아닌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라면 지방의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입니까? 의원님들께도, 의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의결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불안정하게 하고 회의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한번 의결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심의할 수 없도록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이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가 뒤바뀌고 혼재되는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있다면 이러한 의결절차가 정당하다고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치행정의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즉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권을 삭제하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앞으로 상임의원회의 무용론을 부르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여 예산의 취득과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100%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편성과 직결된 공유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의원발의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이치에 맞는 것인지, 맞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의장님과 수정안 발의에 나선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이 용인될 경우 앞으로 각 상임의원회의 의결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의결하면 그만이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상임의원회의 의결과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의원회와 본회의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의결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심사기간에 대한 조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의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의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의원회는 의장님께서 회부한 안건을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이미 심사를 마친 안건을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을 거슬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는 우리 보령시의회가 약속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며 당연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삭제안건의 수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나고 자란 보령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이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개 보령시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내 돈이 아니니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그러나 보령시의회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지탄 받으면서도 당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세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치행정의원회의 정당히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보령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어돔 건립사업과 관련한 자치행정의원회 의결은 존중받고 삭제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에어돔 사업과 관련하여 매끄럽지 못한 보령시의회 의결과정을 보령시민들께 보여드린 것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진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보령시의회, 시민을 위한 보령시의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찬성토론 이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동일  의장! 질문준 게 있어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예.
○시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 내일을 걱정하고 항상 보령을 보령답게 환황해권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하루하루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에어돔이 쟁점이 돼서 의회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표출되어서 이렇게 찬반토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뭉텅이 지는 하나의 의견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장이 현재 의회의 전당입니다. 이 전당에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돔 336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스포츠파크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지역에, 바다가 보이는 지역에 축구장 네 면에 보조로 한 면을 만들어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어 보자고 없는 돈 쪼개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엊그제 국토부에서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까지 되는 쾌거를 이뤄낸 좋은 사업입니다. 먹거리, 즐걸거리 거기에 체육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름다운 대천해수욕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에어돔을 하나 더 세워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이정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전지훈련은 특히 겨울에는 남해안인 김해나, 김천 등 남해안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훈련 하는 사람을 이쪽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는 에어돔 같은 보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우리가 에어돔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시설을 규격에 맞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삼수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삼수하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말은 안 하더라도 집행부공직자들이 신발이 닳아가면서 수십번씩 문체부, 체휵진흥공단, 기재부를 찾아다니면서 읍소하고 밖에서 국·과장을 만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 가지고 면담시간이 안 돼서 서성대고 왔다갔다 하고 시간이 짬나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읍소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토론의 장에서 생각의 차이로 일부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에어돔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돔을 지어서 레슬링, 씨름, 유도 등 전지훈련장을 더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체육의 요람으로 만들어서 대천해수욕장에 오는 분들과 체육인들이 우리 보령을 전지훈련장의 요람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보령시민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50억 주고, 이게 기금입니다만 지방비 50억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1년에 2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활동 여하에 따라서 돈은 더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파크를 만들어 놓고 벌써 지난 7월에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선수가 6,45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가족 친족 같이 세 사람씩 같이 왔다고 하더라도 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해수욕장이나 어항에 주는 효과와 대천시내에 주는 경제회복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을 연후 금년에 43억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내년에 3,700명이 올 수 있도록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면 보령이 스포츠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서 2,700명 시민 서명을 받고 의회에 공모하기 전에 도장을 찍어서 갖다가 붙이고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대의명분에서 선명하게 저는 이런 문제가 동의가 되면 여기에서 반대토론, 찬성토론 할 것 없이 함께, 이런 것을 함께 만들어서 아까 300억 기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더 같이 만들어서 300억 기채를 얻었으면 내년에 줄여서 내후년에 갚을 겁니다. 그래서 마른수건 짜듯 금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을 보셨습니다만 운영비까지 10%씩 절감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시민을 걱정하는 우리 이정근의원님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허리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서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안 했다고 했을 때의 발생되는 파장은 정말 많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나 시민들이 보령시에서 보는 믿음이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그마하게 보지 말고 큰 사항을 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보고 계신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보령시가 추구하는 그러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보령을 만들어가는 큰 틀을 보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지금 2023년도에 많은 사업들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기초를 놨습니다. 오섬아일랜드를 비롯한 그린수소도시, 정말 열정을 다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서 그 터전 위에 내년 갑진년 새해에는 더 멋지게 큰 프로젝트를 우리 시민들에게 만들어서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에어돔 50억 100억짜리 까지고 하나의 갈등의 브릿지가 된다고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이왕 시작해서 간 것들 이 사업을 꼭 관철시켜서 빨리 매듭지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정근의원님 말씀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직자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의원님이 판단할 때 경시하는 태도가 있었고 이것을 세워주면 할 테니까 무조건 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시장으로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의 대표에게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 섬기고 받들고 서로 협력하면서 보령이 최고의 발전하는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훈의원님이 발의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수정안은 김정훈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인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12인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하는 의원님은 8명, 반대하는 의원님은 4명, 기권은 없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정훈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자치행정의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5.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6. 2024년도 예산안 

5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5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6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김재관의원님 등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회 심사결과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성태용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의원회별로 예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의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5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70억 7,66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5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감액 내시분, 지방채 발행분 등으로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의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의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84억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65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8건에 17억 200만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340억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205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4년도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네 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발의된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세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7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6항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특별의원회의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관의원님 나오셔서
이정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도 그러셨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된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일반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합니까?
○의장 박상모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정근 의원    언제 주셨습니까?
○의장 박상모  책상에 놓아드렸다고 하잖아요. 어제 다 배부했다고 합니다.
이정근 의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의장 박상모  대표발의하신 김재관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관의원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에 대해 보조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전지훈련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지원사업 공모 선정 후 동년 11월 16일 30억 규모가 내려온 후 당해 연도 회기 내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바 제255회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스포츠파크가 보령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대해 가결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회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회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토론을 해주시고 반대하는 의원님은 반대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회 심사결과에 반대하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관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주셨습니다.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은 성태용의원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찬성토론은 성태용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김재관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토론순서는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김재관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상임의원회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령시의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린 나이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보령시 앞으로의 체육이 유소년축구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는 단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소년축구는 앞으로 우리 보령시에 굉장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령시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인정합니다. 체육예산 투자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령시 체육인을 위한, 보령시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태로 인해서 반목하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에어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발언이 먼 훗날 제대로 된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용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토론에 앞서 오늘 방청을 하신 대천5동주민과 체육인 관계자들 잘 오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저는 에어돔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체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으셔서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 에어돔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의회가 아까도 중간에 후배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누구 한 분 틀리신 말씀을 하신 분이 없는 거 같아요. 뭐가 문제냐.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기능이 있고 모든 것이 있잖아요. 임무가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님 잘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있으면 다 낭독해드리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들 그러십니까? 지켜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플래카드를 붙이고 신문을 냅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보령시 발전과 보령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토론장이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의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돼서 심의한바 본 상임의원회에서 불승인되었다는 것은 아까 다 들으셔서 알겠고요. 이에 따라 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체육진흥과에서 에어돔 건립사업을 위해 의회에 승인요구 된 기금 50억 원을 본 상임의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상임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도 상임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요구된바 상임위에서 사업비 기금 5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에어돔건립기금 50억 원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삭감하였다는 내용을 보령시체육회 및 각각 가맹단체에서는 어느 누구를 통하여 또 어떤 루트로 삭감이 되었는지 확실한 팩트가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를 마친 다음 다음날인 2023년 12월 8일부터 보령시 곳곳에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의원회 개인성명을 기재한 현수막이 게첨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강○○ 체육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하고 강○○ 회장은 4년 선후배 사이고 막내동생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강○○회장 왜 그래? 왜 게첨해?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 붙였잖아요. 신문에 나고. 이렇게 되면 예결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의원회에서 동의가 불발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저희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의원님들이나 저나 직무유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신문에 안 났어도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제가 감수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8일 보령시체육회장이 보령시의회를 방문하여 자치행정의원회 소속 의원 5명을 모아놓고 시의원역할이 뭐냐고 물어보셨답니다. 보령시 체육회장이 보령시의회 의원을 질타하는 생경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은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역할이 주 된 역할이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예산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안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민이 이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러한 데도 보령시 체육회장은 보령시에 제출된 예산안의 사전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원을 질타하고 능멸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보령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를 통해 시의회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전화로 압력을 행사하였답니다. 보령시의회에서는 작금의 상황에서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건립에 소요되는 기금 50억 원에 대하여 상임의원회 및 예결의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주자고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선진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후퇴가 아니라 후안무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방의회 상임의원회의 예결위 결정을 본회의장에서 뒤엎는 보령시의회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개할 일은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의원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정치화하여 정당간 힘의 대결, 즉 의원수 대결로 몰아간 정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전에 보셨을 겁니다. 보령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보령시 재정이 튼튼치 않아서 3회 추경 지방채 발행 300억 원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지방채를 발행하셨겠습니까?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임기 2년을 남기고서 지방채를 얻는 데까지는 시장님의 고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의회 의원들은 권한으로 주어진 예산의 심의 확정권한을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함에도 에어돔을 설치하고자 함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려는 뜻일까요? 보령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보령시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따라줘야만 시의회의 기능을 잘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법, 조례, 규칙, 절차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보령시의회의 의무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장은 집행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입니다. 기관의 장은 정당보다는 기관의 연속성, 기관유지,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간 이념 대립보다는 절충과 타협을 유도하고자 협치를 이끌어내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대의기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보령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5명의 의원들이 플래카드에 걸려서 내용도 모르는 시민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얼마나 질타를 하셨습니까? 의장님은 우리 다섯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을 보듬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에 의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시의회 소속 상임의원회를 비롯한 각 의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책임과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반복하기 위하여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의장으로서 권한범위 밖의 일이며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자격을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마땅히 비난받고 성토되어야 합니다. 상임의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의결하십시오. 모든 예산안과 조례안 하나도 필요없어요. 상임의원회도. 그냥 의장님 마음대로 방망이 두드리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보령시에서는 금년 제3회 추경 에어돔 건립사업비 50억 원을 예산안에 담아내지 못하면 기금을 반납할지도 모른다며 설레발치고 있으나 에어돔사업 건립기간이 23년이 아니고 24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최소한 24년까지는 에어돔 건립사업비 중 기금 50억 원이 반납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며, 2023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착공해도 사업비 집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굳이 본예산사업비 23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장님 두 분과 담당부서 과장님, 직원들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라.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원님 어차피 내년에 해주실 것 올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정한 겁니다. 내년에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나는 절차를 밟아서 1월 초에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포인트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 편성좀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하면 사업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설계가 6월, 7월 되면 끝난답니다. 그 전에 아무런 사업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토론 필요없이 심의의원회에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드리면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에어돔사업이 완공된 후 연간 운영비는 약 3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보령시의 현 재정상황이 어려워 2023년도 제3회 추경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러한 재정부담을 추가로 부담하려고 하는지,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 금탄을 금치 못합니다만 같이 노력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보면 2024년에도 시장님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보령시를 이끌어 가실까 시장님의 고뇌가 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의회도 노력해야죠. 공무원도 노력해야 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상임의원회 회부 제1항 규정에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며 소관 상임의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몰랐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심사를 했죠. 예산심사를요. 듣지도 못했어요. 설령 안 했다고 해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야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김재관의원님도 구구절절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관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우리는 몰랐어요.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규칙 제23조 2항 규정 외 작금의 상황에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해당이 되는지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성주산 귀농·귀촌단지 일명 별빛마을입니다.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로 변경해준 것, 또 보령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등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밝혀나가겠으며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재산심의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예결위원장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보령시의회에서 의결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추진 또는 집행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추진해오고 있는 우리의 권한과 역할을 제지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을 추진함은 통탄할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공무원, 그리고 후배공무원 꼭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을 안건으로 재산정하신 김재관의원님께서도 본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할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알고 하셨는지, 또 의장님께서는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 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5동 주민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역할 다 하고 계십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어제 5동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오지 말아라! 의자를 다 빼버려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삭감이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집행부에서도 그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시장님 밖으로 다니시면서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같이 노력하셔서 시장님이 부담이 없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토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튼 제가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관의원님이 발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조에 따라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김재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인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12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하신 의원님 8인, 반대하신 의원님 1인, 기권 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재관의원님 등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2024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4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의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의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4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전자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마무리에 있다고 합니다. 
올 한해 완성을 위하여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의장님! 폐회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오늘 수정안에 대한 상정방법과 근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권한과 법률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수정한 의결된 안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받은 바 없고요. 거기에 첨부되는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원이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그 안을 근거로 하셨다는데 그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그 절차가 왜 없었는지, 그리고 있다면 지금 동의안에 서명해 주신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지금 상임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4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보령시에서 상정된 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안건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올 한해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협약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국외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산림산업의 관리 업무 대행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농업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웅천 생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공립 행복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결산 검사 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8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최은순  
   김재관  백성현  김정훈  서경옥 
ㅇ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2024~20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보령 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8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최은순  
   김재관  백성현  김정훈  서경옥
ㅇ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2024년도 예산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 2024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