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5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2.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6.  5.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8.  7.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8.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9.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12.  11.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5.  14.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20.  19.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22.  21.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
  24.  23.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2.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6.  5.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8.  7.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8.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9.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12.  11.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5.  14.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20.  19.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22.  21.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
  24.  23.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제안설명을 위한 잠시 회의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자치행정위원회실로 이동)
(김재관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김재관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스물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김정훈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보령시가 수소도시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어디까지, 이 보조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리모델링은 뭐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김정훈 의원    지금 제5조에 보시면 시범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기존 15년이라고 한 것은 건축을 하고 나서 15년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6호나목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로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태양열이라든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창호라든지 빗물저금통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 범위 1/2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김정훈 의원    자부담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1/2, 총공사 금액의 1/2.
성태용 위원    1/2인데 1,00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김정훈 의원    예.
성태용 위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훈 의원    넘어가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성태용 위원    만약 그보다 많으면 자부담으로 다 해결한다?
김정훈 의원    예.
성태용 위원    여기에서 녹색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창호 말고 창호는 우리가 익히 다들 아는, 특정 상호를 대서 안 되지만 KCC, 한화 등등에서 나온 것을 인정하는데 안에 벽지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김정훈 의원    안 제6조에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 대상에 정해져 있듯 에너지효율 등급 신·재생에너지 설비라든지 냉난방 절약에 탁월한 검증 효과를 인증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 1등급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했을 때 사업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여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기에 불법건축이 있다든지
김정훈 의원    그것은 안 되죠. 건축법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건물 일부분에 붙여서 건물을 지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건축과장 최영열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잡히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빨갛게 표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열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용 위원    상당히 그런, 우리가 속된 말로 달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안 되죠.
김정훈 의원    그런 것은 불법적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불법적인 것은 제외하고 해야겠죠.
성태용 위원    다세대주택에서, 흔히 보면 앞에 저걸 하잖아요? 문을 확장하잖아요? 베란다 확장을 하잖아
○건축과장 최영열  발코니 확장 말씀하시는
성태용 위원    예. 그런 부분이 태반일 텐데 그 세대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단독주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 아파트는 한 세대만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전체를 봅니다.
성태용 위원    상가는 전체를 보고
○건축과장 최영열  예를 들어서 A라는 극장이 있다면 밑에 매점이 있고 2층에 상영관이 있듯, 1층에 불법사항이 있는데 그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세대주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립주택 이런 거를 보면
○건축과장 최영열  그런 경우에는 세대당 따지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세대당만?
○건축과장 최영열  왜 그러냐면 건축물대장에 세대당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대당으로 따집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데서 제한을 받으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김정훈 의원    그렇게 되면
성태용 위원    단독주택도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요.
김정훈 의원    그래서 다세대하고 다가구주택 지정한 이유가, 660m² 이하와 19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대가 전체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녹색건축물 신청했다면 그 한 가구를 제외하고 다른 18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김정훈 의원    그런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최대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을 했을 때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창호로 교체했을 때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단독주택을 했던 이유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창호 한 6, 7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큰 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독주택과 달라서.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위원님들.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저희 직원이 시골집이 추워서 전문업체를 데려다 견적을 뽑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단독주택 최대 1,000만 원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태용 위원    그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건축물이에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것은 사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나오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태용 위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때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
○건축과장 최영열  그게 참 어려운 경우인데 만약에 들어오면 정식으로 나가기 전에 사전 검토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것이 민원이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다루기 쉽지 않을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런 경우는 그냥 제외하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대개 민원은 옆집에서 나오잖아. 옆집이나 앞집, 뒷집에서 나오는데 왜 거기 와서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 조치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사전에 가지 말고 거기에 직원이 사진을 찍든 어떻게 해서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 위원장석 이동)

2.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회의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이거 끝나자마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일인지... 그런 것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것은 제가 진행 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끝나자마자, 지금 다른 위원들은 준비해 온 것도 있고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없습니다’ 하고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별도인가요, 혹시?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체험관과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 분을 일시 사역해서 여기를 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 위원    식당까지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앞에까지 같이 관리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럼 식당은 같이 포함을, 이게 나중에... 그것의 용도가 뭐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 식당은 여객터미널입니다. 대기소입니다. 사람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조장현 위원    아니, 여객선이 한참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여객선대기실을 하는 거예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엊그저께 한 번 보셨던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 위원    아니요. 여기 앞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것은 저희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설명드렸던 건데 단지 내 바로 앞에 식당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 위원    예.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거는 수산과에서 하는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저희와 별개 업무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내...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것도 저희가 봐서는 위탁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맞물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런데 사업이 다르고 같은 데라 하더라도
조장현 위원    그것도 내내 주민들에게 줄 것 아니에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4.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5.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웅천 도시가스 시설 용역비를 삭감했던데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JB와 협의했는데 JB가 도내 다른 시·군에 투자하는 사항이 많아서 매칭을 못 하겠다고 해서요. 일단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거기서 돈을 얼마 내야, 조례에 보면 우리가 다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조례에 보면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230억 원 이상 나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도비 지원도 요청해 보고 다른 방법도 찾고 있는데,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하튼 전액 지원은 안 맞을 것 같고 당초 설계도 해보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시 재정 형편도 있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설계라도 할 수 있으면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삭감하지 말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재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직접 설계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JB에서 받아서 JB에서 설계해야 하는데 JB 회사의 형편이나 내부 상황상 설계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내년도 지사님 순방 때 주민을 통해서 도비 지원 건의하고 확정되면 다시 한번 설계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1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사업추진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삭감하냐는 그 이야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일단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예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 예산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우리 보령시가 어디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맞아요? 보령시민의 생활권, 건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것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웅천읍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건데 사실 인구 유출되는 것도 그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를 협의하고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여기 몇 건 올린 것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잖아요. 저는 순서가 그게 우선인지 이게 우선인지를 모르겠네. 과장님, 그거 수정발의 하세요. 삭감하지 마요. 그거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시장 공약사업인데 설계비가 5억 원밖에 안 되는 거를 감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만큼 이야기하고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JB는 보령업체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본사는 아산에 있고, 도시가스는 법으로 공급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충남도 내 2개가 있고 시·군을 반 정도 나눠서 공급하고 있는데 보령은 JB라는 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이 JB라는 회사하고 우리 시가,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거의 JB에서 맡는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중부도시가스의 명칭이 JB로 바뀐 것인데 JB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중부도시가스가 바뀐 것이
○에너지과장 이용희  JB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9.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살정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36호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39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마을만들기 이게 뭐예요? 자세히 잘 몰라서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마을만들기 사업은 5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꽃묘를 지원해서 마을의 환경을 가꾸어 보고,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모으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현장포럼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주민들이 같은 마음이 돼서 우리 마을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역량 강화를 해보자 해서 지원하는 2단계에 해당하는 농촌현장포럼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희망마을선행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 받아 역량강화 부분도 있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뭐 있는지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해보고요. 그 단계가 끝나면 4단계 사업으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해서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소규모나 중규모 사업으로 시설도 해보고 다른 좀 더 큰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마지막 5단계로 10억 원짜리 사업을 한번 해보는 프로세스가 있는 5단계 과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장포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주대학교 산하기관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었는데 2019년까지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위탁해서 협약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방이양이 되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2024년도부터는 공주대학교에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위탁하던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도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기존에 시·군 단위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고유상호로 인정해서 위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 3단계 올라가는 마을이 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3단계 올라간 마을이 지금 풍계리라든지, 풍계리가 지금 올해 사업 3,000만 원짜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억 원짜리 사업을 해보신다고 해서 준비 중입니다.
김재관 위원    이게 그 전에 말이 많아서 1단계에서 포기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많죠? 꽃묘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롭게 센터장님이 바뀐 것 아시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김재관 위원    바뀌었는데 이게 전과 같이 말이 나오고 좀 그러다 보면 어렵지 않나. 지금 새로운 사업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생각에는 있어요. 어쨌거나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냥 중간조직에 던져놓고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신경을 쓰셔서 중간중간 올라가는,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5단계까지 가는 게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3단계 사업하는 데 조금씩 4단계로 올라가나 어쩌려나 모르겠지만 5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계속 옆에서 지원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동네도 가서 현장을 보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너무 그냥 던져놓고 말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공동체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15명입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네 사업이 너무 많고 직원 수는 별로 많지 않고 대단히 고군분투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한테 주어진 부분이고 직원들에게 주어진 몫이니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 말씀하신 5단계 프로세스에서, 지금 5단계 간 마을이 우리 시에는 없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올해 남포 제석2리가 5단계에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남포 제석리 한 곳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시·군에서 공모 선정을 할 때 5단계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선정 자체도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백성현 위원    남포 제석리 5단계는 10억 원인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10억 원에 국·도비 같이 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도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70%고 도비가 30%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남포 제석리가 5단계고 4단계는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4단계는 저희가 미산 남심리가 있고, 4단계 사업 끝난 곳이 청라 신산리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청라 신산리는 5단계 신청을 안 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청라 신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4단계 신청하려고 준비입니다. 소규모, 중규모가 있는데 2억 원짜리도 있고 5억 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5억 원짜리를 한 번 더 준비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백성현 위원    오천 오포리는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오포리는 지금 올해 선정이 되어서 그거는
백성현 위원    몇 단계?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4단계입니다.
백성현 위원    신산리하고 오포리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런 용어는 없어졌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법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명명하도록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시행이 2024년 3월에 되고, 저희가 원도심어울림센터 이주할 때는 간판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법이 시행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백성현 위원    아직은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해야 하네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현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내년 3월부터는 이 명칭이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바뀌고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말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업무가 자질구레한 업무가 많아서 항상 고생하시는 거 옆에서 보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이 협약서 누가 작성했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조장현 위원    ‘선량한’이라고 들어갔길래요. 이런 문구는 처음 봤네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안 제13조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 위원    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출하신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쇼라인시에서 2015년 10월 이후 직접적인 교류가 전무하며 미국 쇼라인시 경제 불황 등 재정적 문제로 인해 2023년 11월 15일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중단 요청했다고 했어요. 자매결연을 하였으면,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런 것 때문에 자매결연 맺는 거 아니에요? 자매결연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혹시 미국 쇼라인시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미국 쇼라인시에서 저희한테 올 때 체류비용 정도는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담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쇼라인시에서 부담해야 하거든요. 쇼라인시가 소규모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 재정상의 문제로 아마 자매도시에 관한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서 재정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가고 또 그쪽이 오고 와서 밥 먹고 얼굴 보고 헤어지고 이런 자매결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이런 것 아니에요? 목적에 그런 것은 없어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쇼라인시 같은 경우는 대천고 홈스테이하고 아주자동차대학 홈스테이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2010년도 초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추진했었거든요. 그때 추진했을 때도 쇼라인시에서 사실상 재정지원이 없었고 저희도 정부 지원 내지는 학교 보조를 받아 조금 교류했었는데 그나마 2015년도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자매도시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서로,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는 물질인 것도 돕고 와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사진 찍고 가고, 또 우리도 가서 만찬장 가서 먹고 사진 찍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참고해서 그런 것도 목적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입니다.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창포타워 안에 지금 뭐 뭐 운영하고 있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무창포타워 신축 당시에 2층에 휴게음식점하고 특산물판매 두 개소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은 운영상, 과거에 커피숍으로 임대했었어요.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다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다른 시설은 없이 사무실로 비어 있고요. 아래층 하나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사무실은 무창포관리사무소예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무창포운영팀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그 타워에는 무창포 관리하는 사무실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끝나고 뭐 한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런데 전망대, 타워는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평소에는 1일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객이 있고 7, 8월 성수기에 200명에서 300명 이용객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금 얼마씩 받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당초에 음식점, 특산물판매장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용도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건가?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타워에서 휴게음식점은 사실상 맞지 않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VR영상관을 운영해보려고 검토해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때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어요.
○위원장 백영창  좋은 건물 놔두고 사무실만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 그렇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 건데...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래서 활용방안으로 이용객들 끌어들이고자 VR영상관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다각도로 조사해 봐서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4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정기시장은 오일장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신속허가과장 김재환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안 제40조에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뭔가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의무설치대상은 아니고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안전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건축 신고나 허가 업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자체가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가 배치되어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서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재관 위원    우리 시 본청에 이걸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한다는 건가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우리시 조직에 센터가 구성되고 거기에 민간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김재관 위원    시에서 센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그런데 정규인력을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걸
○신속허가과 김재환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이유는 시·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뒀느냐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조례상으로 둘 수 있다는 표현으로 뒀고요. 법에서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설치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50만 이상의 도시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런데 평가를 받으면 우리 시에 좋은 게 있나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사무위임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야 해서 넣는 시·군과 안 넣는 시·군의 점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시·군 평가에서 하위 등수에 들어가겠죠, 안 하게 되면.
김재관 위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실과마다 모이면 그 점수도 크기 때문에
김재관 위원    민간에서 우리는 안전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과장님한테 만들자고 이야기하겠죠. 이거 하나 만들자고 그러면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을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사실상 구조기술사가 충남이나 대전권에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도시는 가능하겠지만 중소도시는 기술력 확보 자체도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만들 조건이 안 되네요, 기술사도 없고 그래서?
○신속허가과 김재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팽창된다든지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금은 현실적으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김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화시켰나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현재는 주거 지역에서 높이 9m까지는 북쪽으로 1.5m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높이 10m까지 완화해서 10m까지는 1.5m를 띄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이상 정도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층수 조절을 하면 높이로 따졌을 때 층수가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령이 해당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건축법에서는 노후건축물 비율과 허가 건수에 대한 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 비율에 해당하지 않고 노후건축물 비율인 30%에도 해당하지 않거든요.
조장현 위원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이거는 조례상에 의무사항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생기면 이 센터에 파워가 엄청 생길 거 같은데
○신속허가과 김재환  인허가권까지 같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고민 좀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업무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고 의무사항이 되었을 때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상태는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의무사항은 아까 인구 50만 이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50만 이상이든지 노후건축물이 30% 이상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되어 있지만 지금은 시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의무사항이 세 가지라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아니요. 그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평가받기 위해서?
○신속허가과 김재환  조례상으로는 기존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거 말고 유사한 거,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건축사들이 현지에 확인 나가서 하는 거 뭐 있죠?
○신속허가과 김재환  그것은 건축법에서 현장조사에 대한 것을 업무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저희가 하게 되면 인원이 일차적으로 더 필요하고요. 현 인원으로는 할 수, 처리 기한 내에서 처리하기 어렵고요. 전문성도 건축사와 차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건축사에 맡겨서 허가사항을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엄청나게 지연되어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그 부분은 건축사가 저희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한 신청서류를 세움터라는 전자사이트에 접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건축사가 현장업무 대행을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고요. 그거는 접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인이 오는 경우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건축사가 업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한다든지 안 맞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시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가 제출 못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래서 공무원들도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신속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어떤 미덕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지연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 좀 과장님이 잘하셔서, 우리 보령시민들이 건축허가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조장현 위원    과장님, 이거에 더해서, 농지법 농막 관련해서요. 보니까 농막으로 사용하다가 불이 나면 옆에 조그마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철거하고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농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농지법이거든요.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20m² 이하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으로 보통 3 곱하기 6짜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20m² 내에 다 들어오는데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농막을 사용하다 보면 그늘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갈도 까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전용 없이 할 수 있는 20m²를 초과해서 농지를 잠식하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일차적으로 제재가 됩니다. 농지법에 대한 것을 원상복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사용하다가 불이 나서 다시 신고할 때 보니까 이것을 보령시에서 엄청 까다롭게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연장 같은 거 할 때는요. 근데 농지법에서는 전용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20m²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초과 부분은 불법전용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장현 위원    그거는 또 센터에서 따로 해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연장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현장확인을 하고요. 대부분 연장할 때가 가장 문제 있거든요.
조장현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주민들께서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전국에 어디 어디 있다고요?
○건축과장 최영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시, 성남시, 포항시, 김천시 이렇게 네 군데를 참고했습니다.
성태용 위원    네 군데뿐이에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 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검색하다 보니 검색에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알아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변전실 이런 데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은 몇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은 일반공동, 20세대 미만은 소규모공동주택으로 보거든요. 보령시 현재 의무관리 대상은 28개 단지가 있고 일반은 40단지가 있고 소규모는 한 90단지가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알긴 알겠는데 소규모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와 약간 이해충돌적인 것도 있겠네요. 회의록에 다 들어갈 내용이지만 거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코아루아파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시장님도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소규모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을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글쎄 뭐라고 표현할까요. 변전실 또는 기관실? 기관실까지 들어간단 말이지. 글쎄요. 다른 데 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영열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게 포항시 것이 구체적으로 단지별 피해대상이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만들어 놓아야 단지별로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지별로, 시설별로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것뿐이고요. 거기까지 다 별도로 그때 가서 심사해서 하겠지만 일단 포항시가 그렇게 금액을 정해서 저희도 금액이 없는 것보다는 나중에 집행부서에서 일할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가 금액이 있는 것이 명확할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제정 후에, 이 조례가 제정 후에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변전실과 기관실을 넣은 것이 재해대책 편람에 수전설비가 피해됐을 경우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수전설비라는 게 기관실과 변전실을 총칭해서 재해대책편람을 준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부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나중에 이 조례는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반대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후에 조정은 잘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의 자연재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재난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관련되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데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한파, 낙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기본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우리가 자연재해가 와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하는 것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자연재난이라고 해서 잣대가 명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복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막연하게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 이렇게 하면
○건축과장 최영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3호와 제14호가 있는데 제13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 여기에 해당해서 피해를 당하였을 때 공용시설에 피해가 왔을 때 단지별로 1억 6,000만 원 상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제14호 변전실과 기관실인데 여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단전·단수가 되고 그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4호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제13호로 지원이 됩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봐봐요. 우리 시 이게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아파트라고 했죠?
○건축과장 최영열  코아루아파트입니다.
백성현 위원    코아루아파트, 우리 보령에서 코아루아파트에 살면 잘사는 분들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더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느 정도 밀집된 지역에. 그런데 여기는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서민들 입장이라든지 조금, 하여튼 그렇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사는 사람들 왜 저렇게 지원해 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잣대를 어느 정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반주택이 침수된 경우가 18건 있었습니다. 당초 수혜금 300만 원 플러스 위로금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씩, 1억 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을 조례에 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법을 근거한 재해대책 복구편람이 있거든요. 거기도 말씀드린 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배전 설비가 지금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외 시설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복구편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복구 편람이 있기 때문에 편람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사는 분들을 또 지원한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구편람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규정을 준수해서, 소외계층들이 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저런 데, 돈 많은 사람들 지들끼리 다해주고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라든지, 일반공동주택이 다 같이 똑같은 지원기준으로 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단지가 소외되고 열외가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하면서 금년에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아루아파트가 피해를 얼마 입었어요, 이번에?
○건축과장 최영열  피해가 약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게 한 동, 몇 동이죠?
○건축과장 최영열  거기가 9동인데 623세대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화재경보, 배수펌프 그러니까 11종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피해 현황을 보니 어차피 한꺼번에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모금한 게 장기수선충당금인데 그 돈으로는 복구비로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조장현 위원    그러면 거기 세대당 얼마씩이나 따로
○건축과장 최영열  세대당 별도로 아직은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장현 위원    호우피해로 주택 반파된 집들 있죠, 보령시에? 그런 집들은 얼마나 보상 나갔어요, 시에서?
○건축과장 최영열  6,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조장현 위원    한 집당이요?
○건축과장 최영열  한 집당
조장현 위원    몇 군데나
○건축과장 최영열  세 군데입니다. 청소, 청라, 주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비하면 5,000만 원 나간 거에 비하면 어쨌든 623세대가 살고 있는 단지에 1억 6,000만 원 정도는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 건으로 보면 매우 크긴 하지만 단독주택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장현 위원    단독주택에 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집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없잖아요? 누전이라든가 단전이라든가 전기가 나간 것뿐이지 가정집으로 봤을 때는 피해 본 것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열  코아루아파트요? 엘리베이터
조장현 위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집 살림살이가 피해를 본 것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열  2021년도 재해복구편람에는 공동주택
조장현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주택 같은 경우 집 부서지면 다른 데 가서 한 두세 달 나가서 살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그런 피해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건축과장 최영열  그렇죠. 집이 부서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것이 작동되지 않고 복구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라 문제가 생겼고요.
조장현 위원    그게 며칠이나 갔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5일 정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장현 위원    전기는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때 단전은 안 되었고요. 엘리베이터 복구에 한 5일 정도, 사실 한여름에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와 계셨고 어떤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지인이 일부러 식사나 물을 20 몇 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이런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는 복구편람에 아파트 지하 침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금년에 전국으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행안부에서 편람을 개정하며 금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조례 제4조제3항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시장은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13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제외한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최영열  제13호는 공용시설이 피해가 있을 때 공용시설이라고 하면 관리실, 지하주차장, 경로당, 유치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시설, 공용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14호는 변전실, 기관실에 피해가 있을 때인데 양립했을 경우에 공용시설을 피해 보고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았어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 보면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호와 제14호는 중복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봤을 때는 저희가...
조장현 위원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과장 최영열  저 역시도 좀 많다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 사실 1억 6,000만 원, 5억, 3억 원은 매우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천동에 있는 아르니아파트 새천년종합건설 공사관계자에게 어제 한번, 우리 팀장이 금액을 계상하긴 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공사관계자와 통화를 했거든요. 알아본 바로는 500세대 같은 경우 수·배전 설비를 교체하면 최소 4억 원 정도, 발전설비는 최대 1억 원, 300세대 경우 수·배전은 한 2억 4,000만 원, 발전설비는 6,000만 원, 100세대 정도가 되면 수·배전은 한 8,000만 원, 발전설비는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 계상된다고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현장 공사관계자와 해봤습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0/100이면 거의 다 해주는 거잖아요, 복구비를?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열  90% 범위에서
조장현 위원    그런데 계속 위탁을 말씀드리지만 주택은 완파되면, 보통 요새 집 지으려면 2억 원에서 3억 원이 기본이에요. 5,000만 원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조장현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청소에 전파된 농가 얼마 지원했죠?
○건축과장 최영열  5,100만 원, 5,200만 원
백성현 위원    현찰 준 게 5,0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최영열  현찰은 아니고요.
백성현 위원    융자죠?
○건축과장 최영열  전액 현찰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전액 현금입니다.
백성현 위원    5,000만 원 주고
○건축과장 최영열  침수하고 전파, 반파는 재해보상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나갑니다.
백성현 위원    전파된 집은 5,000만 원 주고 융자도
○건축과장 최영열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융자 없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예.
백성현 위원    어떤 피해를 본 아파트, 보령 시내에서 그 아파트 하나만 피해를 봤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금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파트가 그렇게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것은 최근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보령에 아파트가 몇 채나 돼요?
○건축과장 최영열  의무관리 대상이 28단지, 이 이상은 40단지 그리고 소규모는 90단지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많은 아파트 중에서 비가 와서 피해를 봤다면 공사 업체에서 공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열한 채가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또 지금 조장현위원님 말씀대로 전파된 농가주택은 이 정도 해주면서 여기는 90%를 해준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600세대라고 해요, 거기 사는 분이. 600세대들이 얼마씩 내서 피해 본 것을 복구해야지 제가 지금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잠깐만요. 90%씩 지원해 주고 농가주택을 제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만큼 지원하는지 알았어요. 가보니까 5,000만 원,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90% 해당되게 이렇게 해준다? 집을 잘못 지었는데 그걸 왜, 건설업자가 잘못한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은 아파트가 피해를 봤다면 그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거지만 그 아파트 하나예요. 여기 얼마 지원해 줬어요? 지원 안 해줬나요?
○건축과장 최영열  1억 6,000만 원
백성현 위원    했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접근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파트 스스로 풍수 재난재해로 피해를 봤다면 저희도 접근을 안 했을 텐데 주민들도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단지 옆을 지나가는 송정천이라는 소하천이 있거든요. 극한 강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피해를 보다 보니까
백성현 위원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 피해를 본 게 얼마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1억 6,000만 원
백성현 위원    1억 6,000만 원 피해 봐서 1억 6,000만 원 100% 지원했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최영열  100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다 해줬네요, 복구해 준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농가주택 그 어려운 데는 전파 되었는데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여기는 다들 잘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주머닛돈 하나도 안 나오고 시에서 1억 6,000만 원 100% 다 해주고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금액이 딱 정해서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건 말씀이 조금... 그럼 여기도, 이런 공동주택도 피해 봤을 때는 이렇게 100% 주게 중앙부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중앙정부에서는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 본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공동주택은 줄 수 있고 단독주택은 그렇지 못하고?
○건축과장 최영열  일단 단독주택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피해금 나온 것으로 한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이런 단독주택은 많이 살아야 네 분 살고 공동주택은 600세대, 몇 세대, 1,000세대 이렇게 사니까 곱하기로 한 2억 2,000세대네. 여기 농촌은 네 명 살고 여기는 2명만 살아도 1,200 인구가 되고 표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최영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100% 지원하고 어렵게 사는 농촌주택은, 조장현위원님은 아까 집 짓는 데 2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 지원하고 여기는 100% 지원하고
○건축과장 최영열  단독주택 사례를, 제가 직접 세 군데 가봤거든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반파였는데 앞에서 집을 봤을 때 오른쪽 뒤편으로 기와가 내려졌어요. 어르신과 직접 면담했는데 어르신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백성현 위원    과장님은 그게 전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최영열  청소 거는 반파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 집이 어떻게 되었냐면 뒤에서 흙이 내려와서 앞에서부터 안방, 옷방 2개가 흙으로 싹 밀려 나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방에는 아무도 안 계셨고, 보면 안방, 옷방이 흙으로 싹 밀려 나가고 흙이 마루 앞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게 전파라고 안 보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파로 안 봐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복구해서 살아요? 그 집은 이제
○건축과장 최영열  지금 그 집은 어르신한테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간략하게 하고 끝내시죠.
백성현 위원    간략하게 못 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그거와 우리 조례 심사하는 것과 내용을 분리해서
백성현 위원    왜 분리합니까? 지금 공동주택 이야기하는 건데?
○위원장 백영창  너무 길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백성현 위원    좋아요. 제 취지를 잘 아실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규정이 있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중앙부처 지침도 있을 테고 그런 것에 따른다고 했는데 행정을 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공동주택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공동주택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건축과장 최영열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아까 1억 6,000만 원 나갔다고 했는데 이 목이 무슨 목으로 나갔나요?
○건축과장 최영열  재해보상비로 나갔습니다. 301-01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지금 한 것은 공용시설물과 개인시설하고 구분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열  아파트에 공용시설이 있고 공용시설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13호는 공용시설이고 제14호는 변전실·기관실인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제14호의 변전실·기관실은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 백영창  아니,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 공용시설물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잘못됨으로써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피해 본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건축과장 최영열  아파트단지가 피해를 봤는데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놀이터, 관리사무소 이런 것인데 그 피해 본 것은 피해 본 대로, 제14호는 변전실, 기관실을 정한 것은 복구비용이 몇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일순간 주민들이 부담하기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가 있을 때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보령 시내에서 공동주택이 피해를 본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다른 뜻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살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45호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12월에 이거 준공하죠?
○도시과장 신광호  예.
성태용 위원    다 되었는데 이런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거 왜 창작센터 설치를,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되었어요? 동기가 뭐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그게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를 통해 수요를 조사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들이 대도시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지방도시는 이런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원하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성태용 위원    연건평이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신광호  아지트 조성사업은 연면적이 679m²입니다.
성태용 위원    지상 3층?
○도시과장 신광호  지상 4층입니다.
성태용 위원    위치는 명보극장 앞이죠?
○도시과장 신광호  예.
성태용 위원    근데 여기 들어오는 시설을 보면 최근에 건축한 같은 성향의 시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3D니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도시과장 신광호  예.
성태용 위원    도시재생이 문제야. 이런 것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받지 말았어야 해요. 아주 근사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에.
○도시과장 신광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학생들이 올 의향이 있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성태용 위원    학생들이 우리 시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학생들은. 그렇죠? 있는 데도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어차피 도시재생에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신속허가과나 도시재생을, 지금 도시재생을 어디에서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공모사업, 우리도 공모사업에 그런 것을 응하지 않을 테지만 이런 것은 지금 다 건물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벌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전문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또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어제 다른 일 때문에 그 근처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노래연습실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백영창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노래방 기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거기에 음악창작소하고 1인미디어실이 있는데 학생들이 창작 같은 것 미리 해보는 데 활용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1인미디어실은 뭐 혼자 앉아서 하는 그런 것 아닌가?
○도시과장 신광호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노래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들이 노래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취미나 적성에 맞으면 그런 데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4층에 예술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보령아지트 건물 내에는 다른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 건물에 예술인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거 같아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예술인이라면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인도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백영창  그 건물 자체가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분리된 거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그 건물의 일부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그것만 설치하고 나중에 시설 감독을 위탁하면 예술인 커뮤니티 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도시과에서 운영한다고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지금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말씀은 한 건물에서 일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일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신광호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청소년만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제목을 청소년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조례에, 예?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제목을 왜 청소년이라고 해놨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위탁하는 그 부분만 조례를 만드는 거고 나머지 건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것을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하나는 그냥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검토해서 운영하세요.
성태용 위원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어떻게 같이합니까. 큰 문제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12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신광호  예.
성태용 위원    지금 여기에 공원이 두 건이죠? 두 건이에요, 한 건이에요?
○도시과장 신광호  변경되는 내용은 붙임1에 있고요. 거기 비고에 보면 단계조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복잡해서 한참 봐야 하니까 집행계획 변경이 있죠? 변경에 공원이 두 군데죠?
○도시과장 신광호  미집행 시설이요?
성태용 위원    예, 변경되는 게.
○도시과장 신광호  변경되는 게 두 개가 아니고 미집행시설이 두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변경은 왜 변경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남포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당겨서 집행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새마을공동체과의 사업에 포함돼서 집행하기 때문에 1단계로 당겨 놓은 겁니다.
성태용 위원    그거 하나예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단계가 조정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공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중앙공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태용 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신광호  예.
성태용 위원    자꾸 단계별로 변경, 변경하는데 지금 도로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기 그래요. 여기 중로, 소로 이렇게 해서 계속 변경돼서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경이 돼요?
○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 1단계, 2단계 있는데 2단계가 1단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태용 위원    뒤로 미뤄지는 것은 없고요? 그 이후로?
○도시과장 신광호  예, 뒤로 미뤄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한 건, 2단계가 1단계로 온 것 그 부분만 변경되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왜 그러냐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당긴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죠?
○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당기는 것은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 그거 하나만 앞 단계로 오고 2단계는 다 똑같이 2단계로 있습니다. 
「(담당팀장 뒤에서 설명)」
성태용 위원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해 봐요.
○도시과장 신광호  남포공원은 시유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그거 시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서 확보를 못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고 예산팀장도 그렇고 도로과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190 몇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세워진 게 한 50억 정도밖에 안 세워졌다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떤 것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3557번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의안번호 3548번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보령에 이 조건 갖고 있는 데가 여기 산림조합밖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보령에는 산림조합밖에 없고요. 지금 수탁기관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치산사업소, 한국산림보존협회, 한국임어업기술인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보령에 있는 기능이 아니고 외 지역은 다 충남,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보령에 면허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산림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면허업체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산림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곳이 보령에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조건되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 기술 자격 보유한 거는 다 확인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다 확인은 됐습니다.
조장현 위원    없다고 하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림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혹시 준공검사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준공검사 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에 위탁했기 때문에 다 거기서 하고요. 나중에 정산관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돈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것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위원장 백영창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산림조합에서 조림사업을 했대요. 했는데, 조림사업을 하려니 바닥을 정리하고 나무 베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조림한 것도 제대로 잘해야 하는데 안 되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지냐고 왔더라고요. 윤권덕팀장 생각나죠?
○산림경영팀장 윤권덕  예.
○위원장 백영창  그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준공검사를 거기에 맡겨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도 거기에서 하는 게 맞나?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위·수탁 관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도 조합으로 하여금 직원들 나가게 해서 사업 관리하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사업도 거기도 하고 준공도 거기가 하게 되어 있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하지만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글쎄, 그거 한번 챙겨보셔야 할 거 같더라고요. 3년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3549번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게 현재 있는 귀농·귀촌 단지 말고 신규단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신규단지 조성 시에
성태용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아닙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허가나 뭐 이런 거 들어온 데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저희 쪽으론.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성태용 위원    예산이야 없겠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들어온 적 없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같이 농업기술센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별빛마을 있죠? 별빛마을. 지금 별빛마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근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내륙관광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도면을 갖고 다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결된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 건과는 별개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성태용 위원    우리가 어저께 방대길국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다시 환매해서 그것을 다시 관광휴양단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환매를 해서 다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안 됩니다. 보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소 다섯 가구에서 29호 이하의 단지로서 도시민이 우리 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확인 의지가 있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또한 50/100 이상이 도시민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를 조성해서, 한 단지를 조성했어요. 부동산업자가. 해서 귀농·귀촌하신다는 분들을 따로 단지 내에 다섯 가구 이상 받으면 그 혜택을 준다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우리 시로 전입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부동산업체가 단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받아도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가능하지만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 가구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단지 조성하는 과정에 도로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도로는 그분들이 진입도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은 가령 상하수도라든가 그러한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먼저 시설을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빼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죠. 그분들이 조성했을 경우에는
조장현 위원    조성했는데 지금 당장 귀농·귀촌인이 몇 명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저희는 확보된 상태에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확보된 상태인데 확보된 상태이면 상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기존에 깔려있을 것 아니에요. 단지를 조성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죠. 보통 보면 총
조장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구 호마다 그냥 수도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단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단지 내 가구별로 보면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로 그냥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가구당 2,000만 원씩, 여기 보면 충북 괴산군이 이 사업을 한 4년 전부터 시행해서 매년 한 개의 단지를 조성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서천군에서 일부 시행하고 우리 시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한번 시도하는 사항인데 귀농어·귀촌인을 우리 시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섯 가구면 내려오시는 그 귀촌하시는 분들이 뭉쳐서 조성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부동산업자가 단지를 꾸려서 받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귀촌하시는 분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단, 우리 시로 전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장현 위원    이것도 나중에 관리 잘하셔야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4년 살다가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아니, 그러면 민간인이 다섯 명이든 열 명이 자기들이 합의해서 어느 구역을 개발하면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지금 법에 귀농어귀촌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조성된 단지는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소규모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귀농귀촌 자리도 누가 이렇게 해서 농업법인 신청하잖아요, 개발하겠다고. 거기도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분양할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진입로까지 확보하는데 단, 일반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백영창  그 사람들도 지원 대상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인들이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민간인들도 확보된 상태에서
○위원장 백영창  가구 수를 확보하면 거기도 지원해 주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 보조금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개인업자가
○위원장 백영창  아니, 내 이야기는 단지 내에 있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공동이용시설 그 공사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죠.
성태용 위원    그거 조심해야겠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서천군도 그것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기반시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구획정리라고 할까? 구획정리 할 때 그런 것만 해주면 되지 상하수도 다 지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사는 단지에서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시에서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농귀촌단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최소 다섯 가구 이상 세 가구 이런 식으로 소규모단지로 자기들끼리 친하신 분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귀농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기존마을하고 인접한 경우에도 보면 같이 인접했으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민과 귀농인들 간에 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떠한 동호인 형태로 생각하시면 동호인들끼리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한다면 서로 간에 불화도 덜 생길뿐더러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정착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단지에 기반시설을 해줬으면 거기에서 개인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여기 일부가 뭐가 있어요? 일부는 없는데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개소당 2,000만 원이라고 규칙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개소당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개별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소당, 저희가 단지를 조성할 때 최소 단위를 다섯 가구로 산정했습니다. 다섯 가구도 단지를 조성할 때 다섯 가구에 1억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죠.
○위원장 백영창  여기 2,000몇 만 원이라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기반 조성할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공동기반시설을 만들어 두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끌어간다는 이야기인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 공동시설 비용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금액은 못 봤네.
성태용 위원    그건 지방상수도에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상하수도 같은 일부 필수시설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선지원이에요, 후지원이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당연히 후지원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현 위원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위원장 백영창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나쁜 제도는 아닌데 지원을 어느 부분만 해주냐 그게 문제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공동시설, 상하수도라든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업자가 해야 맞죠.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면 갈라서 여러 가지 중앙선이든 도로든 그것은 업자들이 하고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그것만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조장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조장현 위원    여기 보면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에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관로 처리 시설, 상수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여기 지금 개정안 제6호를 보면, 쭉 읽어보면 기존 주택 마을과는 별도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면 5호 이상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는.
성태용 위원    아니, 도로는 못 만들어
조장현 위원    아니, 지금 진입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 예를 든 것이지 꼭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성태용 위원    예를 들어준다는 게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시를 들은 거죠, 위원님.
백성현 위원    7항을 보셔 봐.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를 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득하려면 진입도로는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정안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는 업자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규칙안 제7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 사업부지 전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위원님.
조장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해놓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규칙안에 놓여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몇 조예요?
○전문위원 김기태  여기 규칙은 없으니까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규칙에 들어있으니까요.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건축법상 인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과장님, 그거 잘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잘못되면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왜 그러냐면 공동이용시설은 업자들이 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만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렇잖아요? 전체 그 단지 내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다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여튼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성태용 위원    그리고 사업자, 사업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사업자라는 용어는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사업자는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을 사업자라고 우리가 일컫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이 5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알기 쉽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동아리다, 아니면 어떤 개인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 모임이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와서 해야지 이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갖다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용해서 우리 시한테 받을 것은 다 받는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단지를 구성해서, 그거 만약에 20호를 했다고 해봐. 20호에 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실수요자들을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가 입주예정자라는...
성태용 위원    여기서 자꾸 사업자 이야기가,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자꾸 사업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업자들은 안 되고 실수요자들, 그렇잖아요? 실수요자들.
백성현 위원    과장님은 입주예정자라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라고 그 부분을 했었던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예정자라고 하고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성원이 있어야 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구성원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이 확정되고, 가령 도시민 다섯 가구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민이 50/100 이상 또한 아울러 우리 시로 전입이 가능하다고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성태용 위원    확실히 해야 해요.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그게.
○위원장 백영창  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인들끼리 뭉쳐서 6명이든 5명이든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백성현 위원    지금 사업자 구분은 안 지었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얘기는 안 된다고 했거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사업시행자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성태용 위원    사업시행자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시행자.
백성현 위원    상관없잖아.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시행자라고 썼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충족, 두 사람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도시민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라고 이렇게 개정사항에 넣었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다 된다고 하니까
백성현 위원    퇴거만 하면 다 된다 이거지
○위원장 백영창  되니까, 아까 이야기도 공동이용시설은 사업자나 단체에서 하게 두고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광범위해서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지 내 시설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성태용 위원    인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든지
○위원장 백영창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포장하려면, 상하수도 다 하려고 하면은
백성현 위원    이 조례안 아래 규칙이 또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백영창  내가 보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약 2,000만 원이라고 하신 게 그 이야기 같아요. 전체 단지는 사업자든 누가 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2,000만 원 범위에 각 가정으로 가는 거, 그거를 해준다는 거 같은데요. 
김재관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보면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에서 보면 5년 이내, 5년 있으면 타지로 가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큰 거예요, 이 5년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단지개발을 하면서 일가친척들 넣어두고 5년 뒤에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전세로 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밑에 시행규칙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악용될,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로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예산이, 그러면 1년 추계범위가 29호까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업자가 50세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29세대까지만 합니다.
김재관 위원    까지만 해주고 그 이상은 못 해준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재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예상이에요. 31가구가 들어와서 두 가구가 못 받아, 그러면 그건 내년 예산?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죠.
김재관 위원    그냥 못 하는 거?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단지의 범위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김재관 위원    29세대까지만 단지 구성을 한다?
성태용 위원    지금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29가구나 이 정도 되면 이거 지구 단위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통과될지도 모르겠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29호를 잡았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한 일곱 가구, 열 가구 정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그 개발할 때,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단서 조항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일반건설업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합건설면허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일반건축까지 할 수 있나요, 단지개발을 할 때? 건축행위를 해야 하잖아요? 건축행위를 할 때 30평 이상은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보통 30평, 뭐 33평, 40평 이렇게 지을 텐데 어쨌거나 건설업자가 관여를 해야 할 거예요. 개인이 집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개인은 29평까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개발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단지개발이라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조성을 하는 거예요. 개발하고 조성하고 다른 거 알죠.
김재관 위원    개인에게 그 돈을 주려면 어쨌거나 업체가 껴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냐 이 말이죠. 업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죠.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귀농·귀촌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시는 것 제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지만 단서조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이게 LH에서도 입주를 받았을 때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이 집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가서 주민등록번호 대조를 해서 다 실태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5년 동안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가 꼭 이 사업은 아니지만 귀농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 실태조사를 읍·면·동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 소지가 크니 이것을 어떻게 담아서 시행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죠.
성태용 위원    김 과장 이렇게 하지. 이거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와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심이 들어 쉽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과장님이나 모든 분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한번 다음 회기 때 올리면 어떻겠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한 번 더 검토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보류하라는 이야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전문위원 김기태  규칙에 있는 사항을 잘 모르셔서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규칙에 잘 적으면 될 텐데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잖아. 다음 회기에 올려도 되잖아.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성현 위원    이 안을 통과하고 규칙에서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세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규칙안에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아니죠. 그게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통과시켜야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조례안, 규칙안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위원장 백영창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지,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성태용 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보류했다가 보완한 자료를 갖고 오면 본 다음에 적합하면 그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백성현 위원    저는 통과하고 규칙을 보자는 뜻인데, 좋아요. 결정하세요.
○위원장 백영창  규칙에도 잘 담으면 되는데
조장현 위원    그러면 회기 중에는 수정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아니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것을 다 봐야지, 우리가.
김재관 위원    보류해 놓고
성태용 위원    보류해 놓고 다음 회기에 올리면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사업 자체는 좋은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러 가지가 조금
김재관 위원    보완을 좀 더
백성현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백영창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이를 생략하고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축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권행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의안번호 3550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개태입니다.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7쪽 별표1에 분석대상에 따른 분석항목이 쭉 나오거든요.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가축분뇨 액비 쭉 나오는데 이 분석하는 데 분석기기로 하실 테고 분석기기에만 의존하시는지, 아니면 전문기사자격증을 소지하신 전문기사가 센터에 계시는지, 그리고 분석 후 처리...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분석기기로도 분석이 다 될 것 같아요. 이 항목이 산도, 전기전도도, 유효인산, 유효규산 이런 것은 요새는 분석기기가 좋은 것이 많아서 분석되는데 분석해서 처리방법을... 자,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농약이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농약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분석을 해서 평가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안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센터에 계시는지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현 위원    예.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지금 장비도 국비를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장비가, 그리고 이 장비들이 외국 제품인데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어느 정도 올 연말까지 구비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7억 원 정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장비와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전문경력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벌써 1년 전에, 작년 7월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전문경력관 두 분을 뽑아놨습니다. 그분들은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고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백성현 위원    다행이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리고 만약 여기 나온 시약 같은 경우가 환경 업무, 근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시약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런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두 명을 시에서 채용한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자격증은 어디까지 소지하고 있어요?
백성현 위원    이분들은 시험을 볼 때 그 학과를 졸업해야 하고 그 업무를 어느 정도 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학과를 졸업하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을 따로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백성현 위원    국가자격증은 무엇인지 모르셔서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것을 분석하는 국가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관련된 학과나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국가자격증이라는 건 실질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4년제 대학교를 나오면 1급 기사 이런, 예를 들어 분석 1급 기사 자격증 이런 게 있고 고등학교 나오면 기능사 자격증 있고 뭐 이런 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거는 여러 가지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자격증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이 뭔가 하면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하고 관련된 업무에 경력이 있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증과는 무관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자격증과는 무관하고 경력하고 학과 졸업자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관련된, 이것이 화학적인 그런 것이라서
백성현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겠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기본적인 것,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자격증이 따로 있지 않고요.
백성현 위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한 분은 진흥청에 있고 한 분은 다른 분석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 정도라면 다 자격증 다 갖고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리고 분석하는 종합적인 국가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화학성분을 다루는 기본적인 자격증은 있지만
백성현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석센터 만든 취지가 뭐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우리 농업 자체가 안전농업, 안전농산물 생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성분이, 엽채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판매로 올라갔을 때 농약 성분이 나오면 이게 다 폐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그래서 미리 농가가 의뢰하면 저희가 미리 분석해서 이 농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재배하는 데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지도하려고
조장현 위원    그러면 판로 그거하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공익직불제를 지급하려면 토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분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 검증해야 하고 가축분뇨 같은 경우가 의무적으로 숙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축분뇨를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를 하실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일반 축산농가에서 만약에 퇴액비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축분뇨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저희가
조장현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이거로 검사를 안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할 때는, 만약에 단속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제공해달라고 하면 제공해 주는데 저희가 단속까지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가들이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써도 되느냐. 그때 저희가 그걸 분석해 주는 업무입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할 때 공장 가서 채취하고 하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농가들이 가져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공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그건 농업정책과에서는 비료나, 환경오염 쪽에서 할지 모르지만 일반농가들이
조장현 위원    이러면 부숙도 검사하는 걸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센터에서 하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부숙도 측정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죠. 만약에
조장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숙도 검사를 해 줘도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요. 부숙도 검사를 저희가 하고 만약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 측정해서 단속하겠죠.
조장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잖아요, 업체에서. 업체에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저희가 하는데 농가들이 환경오염을 시켜서 먼저 제재를 받기 이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걸 써도 안 되냐
조장현 위원    제가 농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공장 말이에요. 공장. 센터에서 공장 단속 나가잖아요, 이 부숙도 검사하러?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 부숙도 측정이라는 게 농가에서 환경오염을 시켜서 제재를 받기 전에 이것을 내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퇴비공장이 만든 퇴비 있잖아요. 퇴비 공장 단속을 누가 하냐고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수거했을 때 갖고 와서 검사를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냐고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기관에, 저희는 부숙도만 측정해 주는 겁니다. 이 퇴비 같은 경우는 성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성분을 제재하고, 원래는 퇴비 표면을 보면 어떤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한 일반적인 것만 여기서는 하신다는 거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습니다. 부숙도만 측정합니다.
조장현 위원    전문적이 아니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죠. 몇 가지 성분만 해서 이거는 부숙이 되었기 때문에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해 주는 겁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데에서, 농가에서 만약에 100% 장담을 못 하는 거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죠. 농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측정해 준다는 거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전문적인 성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장현 위원    전문적인 것은 왜 측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인가에서 하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조장현 위원    예산에 그거 있잖아요, 이거 검사하는 데.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충남농업기술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장현 위원    거기가 기술원인가요? 아닌데.
성태용 위원    기술원이에요.
조장현 위원    거기가 기술원이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단속 업무는, 퇴비는 분석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거기서도 해주던데. 예산에서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일반 부숙도나 기본적인
조장현 위원    대전하고, 나 지금 까먹었네. 거기에 저희가 의뢰해서 몇 번 법적으로 다뤘었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정보분석센터 같은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고 농가들이 내가 이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 정도만
조장현 위원    이것은 센터에서 100% 보증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검사를 해도?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게 부숙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거는 판매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조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퇴비 관련은 검사 못 한다는 이야기고
백성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우리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자, 기계가 17억 원짜리 최신형이 들어오는데 분석이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만 지금 극히 일부고 토양 검증이라든지 농약성분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한 장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분뇨 하는 장비가 다르고 토양 분석하는 장비와 다르고 농약성분 검사하는 장비가 다 다릅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여기 분석 항목을 보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가축분뇨 액비, 가축분뇨 퇴비, 잔류농약 성분 이렇게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백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축분뇨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그 장비는 가축분뇨에 나오는 성분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백성현 위원    이 10억 원짜리는 가축분뇨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런데 장비가 고가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하는 장비들이 고가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 가축분뇨 퇴비 이 두 항목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잔류농약 성분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거는 장비마다 다릅니다.
성태용 위원    장비마다 다른데 지금 백성현위원님은 17억 원짜리가 그것까지 다 통합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꾸 답을 다르게 주지 말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가축분뇨 액비 분석하는 장비가 다르다는 거죠. 토양 검증하는 장비가 다르듯이
백성현 위원    들어와 봐야 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지금은 가축분뇨랑 토양 검증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17억 짜리는 어디까지
○위원장 백영창  여기 보면 가축분뇨 액비, 가축분뇨 퇴비 해서 부숙도, 함수율, 질소, 인산, 염분, 칼륨, 구리, 아연 등의 성분이 있나 검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이 성분은 검사를 합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뭐가 또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가축분뇨 퇴비도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 다 검사하게 되어 있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제가 착각을 했네요. 가축분뇨 퇴비하고 액비 분석은 같습니다. 같은 장비로 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성태용 위원    팀장님, 뒤에서 웃지 말고 설명해 봐.
○위원장 백영창  아니, 지금 이런 경우면 아까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태용 위원    가만있어봐.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게 아니고 장비 같은 경우가, 보통 판매하는 퇴비 같은 경우는 그 성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뭐가 얼마 들었고 질소가 얼마 들었고
성태용 위원    그것은 아는데... 팀장님, 이야기 한번 해봐.
○위원장 백영창  화학물질이라는 게 뭐야, 부숙도 같은 거지.
백성현 위원    과장님, 팀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지금 토양 분석하는 장비가 따로, 토양 분석 지금 거기 들어있는 항목 다 할 수 있고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하는 걸, 저희가 가축분뇨 부숙도 장비를 다 할 수 있고 안전 분석장비가 따로 할 수 있어서 그걸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가축분 부숙도 액비를 판매용이 아니라... 농가에서 액비 가축분뇨 같은 경우 축산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탱크를 농가에서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가 정확히 부숙이 되었냐 안 되었냐 살포할 수 있냐 그 기준을 분석해서 판단하고 제품 상토 같은 경우는, 제품 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인증기관에서
조장현 위원    할 수 있는 조건이 왜 안 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저희가 아직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판매할 정도로 분석하는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농업기술원이나 그 성분을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기술원이면 충남 지역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그러니까 제품 상토는 저희 센터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인증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기관으로 인정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보니까 사무실이 이만하던데, 검사하는 거.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거기는 관련된 연구사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여기 농가에서 이런 의뢰를 하면 돈을 받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보령시 농업인한테는 안 받을 계획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래야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시·군에서 의뢰하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 보령시 농업인을 위해서는 재료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조장현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만약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령시민이 아닌데 경작지가 보령시에 있을 경우 해달라고
조장현 위원    아니요. 조건이 되냐고요. 자격 조건이,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조금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자체에 검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죠. 인증기관은 아니지만 부숙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죠. 토양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죠.
성태용 위원    비료 상품에 대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매매되는 것은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죠. 다만, 보령시민이 아닌데 의뢰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해주겠다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단지 논에 뿌리는 그것만 해 줄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만 토양 검증 같은 경우에는 공익직불제를 받으려면 토양 검증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농가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산물 같은 경우가 만약 농약 성분이 나오면 판매하러 갔을 때 다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미리 검사를 해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임시로 해준다는 거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임시가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하는 비료는 성분 검사를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저희가
조장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제품 같은 것 농약 성분 같은 것 하는 것은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죠. 업체 것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가가 만약에, 보령시민이 아닌데 보령시 농업인이 아닌데 경작지가 보령시에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조장현 위원    아니, 보령시 농가라고 해도 만약에 딸기 같은 것을 해서 수확을 해서 농약성분 의뢰를 했어,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면 거의 검사가, 농약 성분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검사해서 농약 성분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조장현 위원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책임지죠, 그 부분은. 검사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위원장 백영창  비료 같은 것은 전문 인증을 받은 기관에다가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사전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장현 위원    저는 다른 것은 관심 없고 비료만 관심 있어서...
○위원장 백영창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