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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4. 3.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 9.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지원조례안
  15. 14.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16. 15.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8. 17.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19.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친환경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22. 2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3. 22.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24.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28. 27. 2023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9. 28.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 3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3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34. 33. 2022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4. 3.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 9.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지원조례안
  15. 14.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16. 15.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8. 17.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19.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친환경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22. 2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3. 22.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24.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28. 27. 2023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9. 28.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 3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3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34. 33. 2022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35. ※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3.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지원조례안 
○의장 박상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9항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지원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방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를 합법적으로 포획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산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피해방제단을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현재 세대와 미래시대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평화적 자유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행사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운영과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용어의 명확성과 체계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답례품의 종류를 규정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법문 중 “해당 관할구역”을 “보령시”로 수정하는 등 제2항의 본문과 제3항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기능재정립 국가시책대응, 역점사업 발굴 등을 위해 과 신설, 분리, 폐지, 명칭변경 등과 한시기구의 운용시한 도래에 따른 기구 정원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견학비용의 지원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구변화대응 작목개발 및 종자 종묘생산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 등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처분 등을 위해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 배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활용기능 폐기물 품목에 투명페트병 추가 및 쓰레기집하장 위치를 마을주민 결정으로 지정하고, 원산도의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제외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시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조정과 주민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자금 운영심의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49세 이하로 범위를 정의한 탈모에 따른 40대 이하 연령층의 고통을 해소하여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탈모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15.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7.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 친환경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2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2.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27. 2023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8.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친환경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백영창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 제2호에 따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물 해체 철거공사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문화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보령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특례보증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육성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선박전환 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업무협약에 의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전환 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출연건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웅천읍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이용시 섬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상택시건조에 따라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방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상택시의 효율적 이용과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적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시민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안 제10조 제3항의 내용 중 “무료로 한다.”를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적용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 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 머드테마파크 준공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관리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2년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은 사계절휴양지 대천해수욕장에 동절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소요경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23년도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축제관광재단의 2023년도 축제비용 운영비 및 머드트레인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5조 식재료의 공급수수료 전부를 개정하여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동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9항까지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원안 가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6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63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응답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전자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2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형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서별 유형별 업무제휴협약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상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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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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