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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10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보령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7. 6. 보령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보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관계공무원인사
  3.   o 부군수 명환철
  4.   o 지적과장 김봉학
  5.   o 수산과장 문응환
  6.   o 건설과장 김홍태
  7.   o 민방위과장 남상능
  8. 2. 회기결정의건(양석우의원외3인발의)
  9. 3. 주요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사특별위원회보고)
  10.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5.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보령군수제출)
  12. 6.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준우의원외5인발의)
  13. 7. 보령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 8. 보령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5. 9. 보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6.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7.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청원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를 듣고 지난달 부임하신 부군수님과 과장들의 인사가 있은 다음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인사 

  o 부군수 명환철 

  o 지적과장 김봉학 

  o 수산과장 문응환 

  o 건설과장 김홍태 

  o 민방위과장 남상능 

(14시08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1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백일기  다음은 청양군 부군수로 계시다가 7월 29일자로 부임하신 명환철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4시10분)

○부군수 명환철  지금 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보령군 부군수로 부임한 명환철입니다.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인 보령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10만군민과 여러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믿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는지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속에서 보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성과 책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곳 보령은 전임지인 청양군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보령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고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임전부터 군의회와 집행기관인 군이 원만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슬기롭게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의회와 집행기관인 군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존중과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여야만이 합리적인 자치행정이 이룩되리라 믿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생각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역의 현안문제, 주민과의 민원사항, 평소 의원님이 궁금히 생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 설명회와 협조를 드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때 상호동반자적인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은 각종 대단위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원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지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령발전을 위하여 힘껏 일하겠습니다.
  보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이어서 7월 29일과 8월 3일자로 부임한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봉학 지적과장 인사해 주세요.

(14시14분)

○지적과장 김봉학  도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8월 3일자로 서천군에서 보령군 지적과장에 부임한 김봉학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모든 뜻과 협조를 바라면서 우리 보령군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문응환 수산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4시15분)

○수산과장 문응환  수산과장 문응환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 타지역인 당진군, 태안군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8월 3일자로 8년만에 다시 고향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맡은바 소임을 다할까 무거운 책임감마져 느낍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속에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김홍태 건설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건설과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8월 3일자 온양시에서 보령군 건설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김홍태입니다.
  미력하오나 앞으로 만세보령의 발전과 건설을 위하여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남상능 민방위과장 인사해 주시죠.
○민방위과장 남상능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 농어촌개발계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29일자로 보령군 민방위과장으로 보직된 남상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김용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경관이 화려하고 인심이 좋고, 태풍로빈도 비껴간다는 이런 좋은 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군정발전에 일조를 다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양석우의원외3인발의) 

(14시17분)

○의장 백일기  이상 과장님들의 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양석우의원외 3분께서 소집 요구를 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하신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기를 93년 8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사특별위원회보고) 

(14시2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회기중에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회 김용태위원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용태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용태  제18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비회기 기간중이었습니다만 활동한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조사의 목적과 둘째 조사기간, 셋째 조사실시 기관, 넷째 조사실시 경과, 다섯째 조사실시 내용 여섯째 조사결과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주요사업과 각종 인·허가지중 주민으로부터 민원의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정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내지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위주로 조사를 하여 잘못된 곳과 잘된 곳을 비교 시정하여 사업이 충실하게 시공되도록 하며,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간은 1993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1개월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군 새마을과를 비롯한 5개과와 농촌지도소, 각면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조사특별위원 5명이 7월 7일부터 시작하여 7월7일은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19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14일에는 미산면, 주산면등 5개사업장의 시공상태등 현장을 조사하였고, 7월 16일에는 주교면, 주포면, 천북면등 6개사업장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7월 19일에는 남포면, 웅천면, 성주면, 청라면등 6개사업장을 조사하였고 7월 20일에는 오천면 도서지역 2개섬에 대한 사업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조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주포 군도8호 주포역전부근에 우기시에는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주포법인어촌계 화입공장 2층 누수부분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겠고, 주교1리 마을안길포장로견 피복으로 보조기층 유실로 인한 포장도로가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호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가정 급수대책을 마련한후 20m/m지선으로 관매설지원 및 기계실 주변 측구정비로 지표수 유입방지를 해야 되겠고, 원산도 선착장 92년도 시행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공사로 이용도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신축예정지인 하만1리 노인회관 명칭은 옛명칭 그대로 천북면 노인정으로 해주시고 현재 천북면 노인정이 있는 곳에 원형대로 신축해서 후에 한세대가 지난후에는 문화재로도 쓸 수 있도록 이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티저수지 상류 폐광탄광복구지주변의 소하천 낙차보를 설치해야 되겠고, 토사유입을 방지하므로써 청라면 상수원 보호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도로 확·포장구간중 기반공사 부실로 부실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재 시공조치는 물론이고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지구중 제석2리 도로의 암거박스 미설치로 인해 로폭이 좁아져 위험한 지역에 대한 암거박스 연장매설 약 2m정도입니다.
  기타 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전리 산림훼손 허가지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진입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남포방조제 진입로 측구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및 남포방조제 도로와 측구에 유입된 토사를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호텔, 가족 호텔지역을 비롯한 미공급 토지에 대한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민박지역의 영세입주자에 대해 은행융자 알선등으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주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면체육회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이용관리 대책을 마련함을 물론 부서진 담장을 보수해서 체육시설을 보호하고 그장소서 미풍양속이 흐려지지 않는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봉성 1,2지구 간이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 붕괴지역과 지하수가 나와 붕괴된 지역 및 낙차공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백제골 산림 훼손지에 대한 목적대로 이용토록 하고 우기에 토사유실등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성주 폐광지역 구 신성산업 백운10항에 대해서는 녹물로 추정되는 광해에 대한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로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고, 청라면 의평리 폐광이용 양송이재배의 확대와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증대의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폐광을 이용한 양송이재배의 가능지역에 대한 도유림 임대사용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임대되도록 도에 건의하여 앞으로 레저 및 관광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사활동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성의있는 공사를 하고 또 폐광이용 양송이 재배와 같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폐자원을 이용하여 좋은 성과를 얻음으로써 적극 장려할만한 사항도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현장을 보았을 때 경악을 금치못할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곳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으나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정조치로 마무리 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셨던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된 대로 주요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대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군유임야대부 및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하신바 있습니다만 5명으로 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섯분을 의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섯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준우의원, 양석우의원, 이기응의원, 임홍재의원, 김지섭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청원을 심사하여 8월12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하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5.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보령군수제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령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 여섯가지의 주요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조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첫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둘째, 2인의 위원은 보령군의회 의원중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둘째번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항은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보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둘째,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보령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보령군 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령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보령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같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53분)

○전문위원 김주환  전문위원 김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김용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배경은 본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의하여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 및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승인과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퇴직 공직자의 타 영리 기업체 취업등을 승인하는 기능으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부정한 재산 증식방지등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 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세요.
이준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이준우의원 말씀하세요.

(14시55분)

이준우 의원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들으면서 한가지 삽입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임무라고 하면은 대개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의 처리가 주종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재산공개 대상이 의원들이 거의 다수가 되겠고 그 외에는 두세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2조 1항 하단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태부의장 말씀하세요.

(14시57분)

○부의장 김용태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 제3항을 보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는....
  그런데 제2조 구성의 2항을 보면 “2인의 위원은 보령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항과 연계해서 보면 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사항을 질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장 이상 두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내무과장 강영기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임무중에서 의원님들이 재산공개 대상의 거의 다가 되는데 그중에 위원의 위촉을 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는 의장과 협의한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의이신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조례의 준칙이 시달된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와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의장과 협의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번 김용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중에서 2조 1항의 2호에 대한 위촉에 대한 사항을 3조 3항 제1항 2호를 삭제했으면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위의 명문으로 나타난 내용 자체가 위항에 대한 관련되는 이런 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1항 2호 규정을 여기다 삽입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용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예. 말씀하시지요.

(15시01분)

○부의장 김용태  내무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과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항을 보면 여기 제2조 구성 2항을 보면 “2인의 위원은 보령군의회 의원 1명과 위촉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제3항에 가서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만 넣으면 되는데 “보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미 2항에 보령군의회 의원 1명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2항과 맥을 같이 할려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이라는 내용에서 “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를 삭제하고 제3항에 1항에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를 삭제하고 “을”자를 “은”자로 고치는 것 뿐입니다.
○의장 백일기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국 의원  저기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이준우 의원이 얘기한 것과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준우의원이 질의하신 목적은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이준우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2조 구성이 밑이 아니라....
  2조의 밑에는 거의 의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한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방송으로 알려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시지요.

(15시05분 정회)

(15시52분 속개)


6.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준우의원외5인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준우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본의원외 다섯분 의원이 발의한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일부 조항이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제3항의 문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중 “군수가” 다음에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를 삽입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령군의회 위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다음 수정안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신청 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앉아주세요.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 반대 없습니다.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준우의원외 다섯분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령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보령군수제출) 

(15시57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보령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보령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자문, 일선행정 지도, 주민상담등을 위하여 82년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대부분 외지에서 거주하여 실질적 근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대부분 군의회 의원님을 통하여 군·면정에 반영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의 상실로 인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보령군 명예 읍·면장조례의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 명예 읍·면장조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제안설명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군 명예 읍·면장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보령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9. 보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6시02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6항 보령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보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은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써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령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으로써 주요골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이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령군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신구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2조 감면대상입니다.
  거기의 중간을 보시면 현행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그리고 추가하는 것으로써 “공업배치자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해서 더 추가해서 완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이상자중 현행 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잇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련법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이군경의 범위를 확대를 했고 또 상이급수를 확대를 했으며 과세면제 신청 및 군수 직권 과세 면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또 면제시청시 조사규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면제 통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보령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그간은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상이를 입은자”로 해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또 2조 2항 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을 해당하는 상이군경 하고서 괄호하고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서 괄호내에만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동조 동항을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만 별지와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또 3조는 면제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할 수 있다.
  2항은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적용의 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은 2급내지 5급은 분류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의 경우는 총 분류가 12분류 중에서 현재까지는 7개분야만 면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2급은 전체가 면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해서 적용범위를 확대를 했고 2항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상이급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또 3조 면제신청은 “군수가 직권으로도 과세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항을 보면 신청인에게 면제내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보령군 농외소득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령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6시12분)

○의장 백일기  이상으로 안건심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재태의원, 임홍재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10시부터 특위활동을 하여 주시고 다음 본회의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보고사항》
  □ 회의소집
  o 소집요구 : ‘93. 7. 30.
  o 요구자 : 양석우의원외 3인(이준우, 조현국, 김지섭)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o 소집일자 : ‘93. 8. 10.
  o 공고 : ‘93. 8. 4.
  □ 안건발의
  o 제안일자 : ‘93. 7. 30
  o 제안자 : 이준우의원외 3인
  o 건명 : 제1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 의안제출
  

(보고사항 표)

회기결정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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