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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13일(금) 오전 14시30분


  1.    의사일정
  2. 1.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

  1.    부의된 안건
  2. 1.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

(14시3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4일째로써 마지막날입니다.
  어제까지 2일간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청원심사에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까지 2일간 청원을 심사한 결과가 보고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 

(14시31분)

○의장 백일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임야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것으로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임홍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본 의원외 네분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가. 청원인은 박종무씨로 주소는 대천시 대천동 298번지 입니다.
  나. 소개의원은 김완복의원입니다.
  다. 접수일자는 1993년 7월 10일 이고
  라.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10일입니다.
  위원회 상정은 제19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현장조사, 관계기관 방문을 하고 제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제3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번안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청원요지는
  가. 93년 5월 7일 시공업체인 (주)태영의 명의로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 군유임야내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보령방조제 축조용으로 사용코자 보령군청에 허가 신청을 하고
  나. 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질의한바 5월 19일 청원서 별첨2와 같이 산173-1번지 군유임야에 대한 토석채취는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공사 시행에 꼭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5월 25일 반려되었습니다.
  다. 홍보지구는 정부시행 사업이며 우리 지역 발전 및 농·공업용수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 군유임야는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설계위치에 제 6 토취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비 절감에서도 동 임야내에서 토석채취가 불가피한 실정이니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취지설명 요지입니다.
  가.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6조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농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며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나. 특히, 천북면 하만리 산 173-1번지 군유임야는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제6 토취장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비 절감에도 동 임야내에 토석 채취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다. 군에서 청원인에게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필요하다는 공문이 있으면 허가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청원서 별첨 2와 같이 회신을 받아 냈으며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되었음을 알고 청원인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실을 비롯한 중장비 일절을 임대 및 구입하기에 이르렀는데 5월 25일자 신청이 반려되어 재산상 손실은 물론 반려된 내용이 농수산부에서 토취장으로 지정 공시등의 절차가 있을 때 허가 여부를 긍적적으로 검토 계획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라. 이는 군수의 고유 소유권행사를 포기한 것이며 토석채취 허가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므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가. 본 토석채취 허가는 홍보지구 종합개발사업 시행사업체인 (주)태영에서 사업장 인근 군유임야(천북 하만산173-1)에서 채석하여 본 공사에 사용할 계획으로 관계서류 구비 4차 출원(반려2, 취하1, 검토중1)하였으나 신청지가 군유재산(군유림)으로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경관 저해 등을 감안하여 반려되었고
  나. 본 신청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경우 군 세외수입 (임대료, 임목대, 잡석대) 등이 기대되는 반면 자연경관과 기 허가신청(반려)자에 대한 민원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이준우의원은 8월 11일자 현장과 농어촌진흥공사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자간의 문제에 우리 의회가 관련될 가능성이 있고, 홍보지구 진입도로인 관계로 미관상 저해 우려가 있고 토석 채취를 한 후 원상복구가 불가하므로 본 사안은 소유권자인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숙고에 의한 심층심의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고 김지섭의원은 토석채취 허가신청은 (주)태영이 하였으나 사실상 정부차원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공사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했고, 양석우의원은 집행기관의 인·허가에 관련한 지속적인 청원의 염려가 오늘 이것에 대한 탄원서가 있고 해서 우리 의회는 개인적인 일에 관련될 우려와 동 민원지 현장을 살펴볼 때 허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심층 심의에 의한 조정이 필요할 것 이라는 토론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 견 서
  (주)태영이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출원지 천북면 하만리 산 173-1번지가 보령방조제 진입도로변에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가꾸어야할 지역이므로 군유림 영림계획상 하자가 없다면 경영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채취구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등 군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의 연구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김용태  질의있습니다.
○의장 백일기  예! 김용태 부의장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용태  청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미흡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 또 앞으로의 본의원 지역의 일이므로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임홍재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특위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에서 이준우의원님이 본 사항, 또 양석우 의원님이 본사항, 또 김지섭의원님이 본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점은 농진공에서 태영과 여러군데 하청을 주었고 거기서 다시 은택건설에 도급을 준 사항이라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그 지역에 바로 여기에서도 나오는바와 같이 토취장이 바로 하만리 산173-1번지에 여섯 번째 그 흙이 잡석이 쓸수 있는 검사기준에 15호와 관계 있다고 했는데 사유림지도 있는데 왜 굳이 군유림으로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며 두 번째는 본 사업의 청원사항을 보면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석채취 허가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항을 어떻게 조사하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과 산림과장님이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협의를 했고 의장님과 산림과장님이 수차례로 출원신청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고 했는데 출신구의원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출신구의원들한테 일언반구만 있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청원까지 올 사항도 아니었었다는 생각이 사료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역의 군민 대표인 출신구 의원한테 한 마디는 했어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보면 청원사항을 보면 개인이 했고 여기에 대한 청원사항은 회사명은 태영을 빌어 냈는데 태영 명의로 둔갑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가치장을 보면 흙이 2만내지 3만루베 밖에 필요치 아니하며 가치장 관계의 흙은 농어촌진흥공사 보상과 장인 한재선 과장과 연계돼서 한씨 종산에 관계한 검사지에 이미 진입로는 6백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고추밭을 사 놓고 많은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치장 물량에 대한 물량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째서 본 공사는 내년도에 실시되며 본 공사에 대한 흙을 왜 지금부터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잘 알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특위원장 간사님, 두 분중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텐데 즉석답변을 하실는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셔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답변을 하시던지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섭 의원  김태용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토석채취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거기에서의 사항이지 회사측에 관계되는 사항, 즉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항 기타사항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태영회사에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반려관계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해당치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용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합니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계된 사항을 조사특위한 사항이 검토보고에 나와있고 또 본의원이 농어촌진흥공사에 같을 때도 상세한 공무부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도 하나하나 연계된 사항이 없이 허무맹랑한 답변이 되어 있고 본의원이 염려한 사항과 앞으로 문제될 민원관계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자연경관 관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룬 후에 의견서가 채택된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의장 백일기  부의장님, 잘 알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완복 의원  의장님!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의장 백일기  김완복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부의장의 질의에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김용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이 사유림이 있는데 왜 군유림을 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제출된 사안이 군유림을 대부하여 토석을 채취코자 허가 신청된 청원이므로 사유림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본 공사는 예산관계로 지연되었는데 허가관계로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검토 결과는 어떠한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가취장 공사를 하기 위한 토취장에 관한 민원으로 동 민원이 해결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농진공에서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셋째 사안으로 출신구의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청원을 처리한 이유와 개인 민원을 태영으로 제출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본 청원의 처리는 의원 한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청원내용을 (주)태영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해관계인 이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가취장에 관계된 흙은 한씨 종산으로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군유림으로 허가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주관과인 산림과에 확인한 결과 출원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유임야 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청원서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대로 본 청원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채택하고 의회의 의견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보고된 의견대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기에 참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반대하시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없습니다.
  본 청원은 채택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로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그간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참여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ㅅ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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