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회 보령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 보령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3. 2. 위원장선임의건
  4. 3. 간사선임의건
  5. 4.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3. 2. 위원장선임의건
  4. 3. 간사선임의건
  5. 4.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
  6.   o 청원취지설명
  7.   o 검토보고
  8.   o 질의답변

(10시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31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2분)

○임시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0시33분)

○임시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령군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임홍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홍재  이준우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인 임홍재를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미력하나마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위원 여러분과 같이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10시34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재  예. 양석우위원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예. 김지섭위원께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양석우위원께서 김지섭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지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지섭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지섭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섭 위원  부족한 저에게 본 청원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홍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다음은 청원심사를 시작해야 합니다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4.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 

  o 청원취지설명 

  o 검토보고 

  o 질의답변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임야 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완복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청원에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필요하다면 위원여러분과 같이 협의하여 현장답사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상황을 알아보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완복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완복의원 설명해 주세요.
김완복 의원  김완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재위원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제1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0일 보령군의회에 접수된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인 군유임야 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 요청의 건에 대하여 그 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6조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농어촌진흥공사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지역의 농·공용수로써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숙원사업이며, 특히 천북면 하만리 산 173-1번지 군유임야는 홍보지구 보령 방조제 제6토취장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비 절감에도 동임야내에 토석채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 군에서 청원인에게 농어촌진흥공사 홍보사업단장으로부터 필요하다는 공문이었으면 허가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청원서 별첨2와 같이 회신을 받아 냈으며, 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음을 알고 청원인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실을 비롯한 중장비 일체를 임대 및 구입하기에 이르렀는데 5월 25일자 신청이 반려되어 재산상 손실은 물론 반려된 내용이 농수산부에서 토취장으로 지정 고시등의 절차가 있을 때 허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계획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군수의 고유 소유권행사를 포기한 것이며, 토석채취 허가 기준이나 법적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석연치 않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주)태영의 실수요자인 대천시 대천동 298번지 박종무씨의 청원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환  전문위원 김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재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원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명은 군유임야 대부 및 채석허가 요망사항으로 청원인은 대천시 대천동 298번지 박종무씨가 되겠습니다.
  허가 신청지는 보령군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 군유임야가 되겠습니다.
  청원 등기를 말씀드리면은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으로부터 위 임야 군유림에서 대부 및 토석을 채취하여 본 공사에 사용코져 허가 신청하였으나 그간 반려되어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93년 5월 7일 홍보지구 시공 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으로부터 천북면 하만리 산 173-1번지 군유임야에 방조제축조용으로 사용키 위하여 허가신청하였으나 군에서 농어촌 진흥공사 홍보사업단의 질의회시 내용에 위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는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시행에 꼭 필요로 하는 사항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본 허가 신청지는 군유림으로써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설계위치 제6호 토취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허가토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으로 위치는 천북면 하만리 산 173-1번지 군유임야이며, 지적은 7,183㎡입니다.
  관리자는 보령군수가 되겠습니다.
  1차 허가신청은 92년도 4월 20일에 대천시 대천동 584-4번지 김광무로부터 홍보지구 사업장 사용용으로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92년 4월 27일 보령신항 및 홍보지구 개발 등 군건설 주요개발계획 지역 및 경관저해의 사유로 반려한바 있습니다.
  2차로 93년 1월 5일 주식회사 태영의 변탁으로부터 보령방조제 축조용으로 허가가 신청 되었습니다만 군유임야 관리상 별도계획이 있을때까지 대부 및 채석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93년도 2월 8일자 반려한바 있습니다.
  3차로써는 93년도 2월 2일 천북면 하만리 959 김충의외 1인으로부터 초지조성 및 소득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임지를 대부하여 초지조성보다는 현 임목을 보육하여 주변경관 조성 및 군유임야 보존등의 사유로 93년도 2월 8일 반려한바 있습니다.
  4차로써는 93년도 5월 7일 주식회사 태영으로부터 보령방조제 축조용으로 허가가 신청되었으나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에 따라 방조제 축조용으로 귀 시공업체에서 직접 채취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 시행청에서 토취장으로 지정 공시등의 절차가 이을 때 허가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사항으로 93년 5월 25일 반려한바 있습니다.
  5차로 93년 6월 8일 주식회사 태영에서 전 사항과 똑같은 사항으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93년 6월 19일 본인이 취하를 한바 있습니다.
  6차로는 93년 7월 31일자로 주식회사 태영에서 보령방조제 축조용으로 본 허가를 신청했으나 처리기한이 93년도 8월 17일이기 때문에 현재 산림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청원사항을 도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시사항입니다.
  건의자는 대천시 대천동 박종무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대부 및 채석허가 신청 반려에 대하여는 군유림은 시범적인 산림경영과 공공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토석채취로 인한 경관 저해와 국토의 황폐화 차원에서 군유림 경영관리 및 자연경관 보존의 사유로 반려한 것은 재산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 동시에 행정행위다.
  산림법상 토석채취 허가를 위하여 토취장 지정 공시를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림법 시행령 제80조3호에 허가 제한구역일 경우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법상 제한여부 경관보존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히, 국·공유림은 시범적인 산림경영 및 재산관리 차원에서 억제하고 있음.
  두 번째로 본건의 건의사항을 도에서 처리과정에서 군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업무연찬으로 민원사안에 대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신있는 명쾌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청원내용중 토취장 지정 통보사항입니다.
  천북면 하만리 산174-1번지 사유림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견의뢰에 따른 질의 결과 사항입니다.
  위 임야내 홍보지구 종합개발사업 구역내로 포함되고 방조제 공사의 토취장으로 사용계획이 수립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위 임야는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고시 제 92-9호 관보 제12028호 92년 1월 25일자 관보에 수록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원내용중 본 민우너 신청지 토석채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허가 신청지 산 173-1번지 군유임야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라 홍보사업단에 의견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회시내용으로는 위 173-1번지 군유임야에 대한 토석채취는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공사 시행에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토석채취 허가는 홍보 지구 종합개발사업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에서 사업장 인근 군유림에서 채석하여 본 공사에 사용할 계획으로 관계서류 구비 4차 출원 (반려2, 취하 1, 현재 검토중 1)하였으나 신청지가 군유재산으로 보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효율적 관리와 자연경관 저해등을 감안하여 반려한 바 있습니다.
  본 신청지에 토석을 채취할 경우 군세외수입 즉 임대료나 임목대, 잡석대등이 기대되는 반면 자연경관과 기 허가 신청자에 대한 민원등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한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끝난 다음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산림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김지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 반려했는데 반려하신 내용이 1차, 2차 전부 같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틀리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알기에는 1차때에는 작년입니다.
  92년도 4월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4월27일 반려를 한바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령신항 및 홍보지구 개발등 군건설 주요 개발계획지역 및 경관저해가 반려사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군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령 신항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반려하는 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는 개인이 아닌 도급업체인 태영에서 순순히 직영채취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그당시에는 이것도 내내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서 심의의결된 내용입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령신항의 구상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보령신항이 금년도에 가서는 얘기하니까 당초 작년도 4월달에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나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을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별도의 계획이 있을때까지 대부나 채석허가를 불허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김충의씨라고하는 사람외 2인이 그 위치에 면적은 적습니다만 초지조성 및 소득작물 재배를 한다고 신청을 했을때에는 우리가 현지를 가보니까 그때 이미 초지조성을 해가지고 부실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이 한길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유지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초지조성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럼 전부 불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몇 년도에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지적도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봐서는 또 현재의 위치가 경사가 그렇게 완만한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자갈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초지조성으로 들어온 것은 현임목을 보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또 4차에는 먼저 1차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급업체에서 직접 채취해서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런 불가피한 내용 같으면 채취장으로의 지정 고시등이나 그에 버금가는 절차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반려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김무광씨가 여기를 보면은 내내 신청하신 분들이 홍보사업지구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일괄해서 토취장으로 쓰겠다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에는 이런 대단위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경관이라든가 이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인데 자연경관에 저해된다고 해서 반려된다는 것은 반려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성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그런 말슴을 하시는데요...
양석우 위원  아니 우리가 볼때에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 또 보령신항이 얘기가 되는데 보령신항하고 보령지구개발은 사실은 서로 연관이 안되는 지역이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기획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양석우 위원  제방 안쪽인데 어떻게 보면....
  제방을 막고나서 양쪽에 위치를 하는 것이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우리가 조정위원회에 부의할때에는 각 실·과장님들이 건설과면 건설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보령신항을 주관하는 부서 실장님과 단독으로 협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서류를 만듭니다.
양석우 위원  그리고 만일 채취장으로 허가가 된후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토취장으로 허가가 되었을....
양석우 위원  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사용한 목적대로 사용한 다음에는 복구조치만 하면 되는 거냐구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지요.
양석우 위원  그럼 다른 문제는 없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복구만 하면 됩니다.
양석우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은 앞서 신청한 사람들은 반려가 되고 또 나중에 청원까지 들어온 사항은 허가가 되었을 때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산림과장 조성래  이문제는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석우 위원  예.... 비난요?
  누구는 해주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줬느냐....
양석우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안 알아 보셨죠?
  제일먼저 1차에 신청하신 김무광씨에 대해서....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인적관계....
  이 분은 지금 대천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문위원 김주환  이것은 제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지섭 위원  태영의 실수요자 증명을 첨부했던가 하는 사항요?
양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영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김무광씨는....?
○산림과장 조성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태영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설계상에 들어있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맡으면 다소 소득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서간 것이군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양석우 위원  그 후로 태영에서는 얘기가 없지요?
  바로 신청을 하였네요.
○전문위원 김주환  1차신청은 4월 20일이고 2차기 태영에서 제일 먼저 넣은 것이 93년도 1월입니다.
양석우 위원  반려사유가 명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김지섭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전자는 허가 신청할 때 실수요자 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농공진흥공사 사업은 즉 말하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필요할때에 실수요자 증명을 첨부하면 그 허가관청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먼저 1차때 제가 알기로는 김광무씨가 아니고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김무광씨외 2인입니다.
  용도를 홍보지구 사업장 사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채취해서 한다리 거쳐서 납품을 한다는 그런 성격이고 다음에 태영에서 두 번 세 번 할때에는 실수요자증명이 필요없이 실지 그 농진공하고 계약한 도급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할 때에도 같은 조건이라면 도급업체에서 직영채취한다고 한다면 우선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실수요자 증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김지섭 위원  저 여기 제일 말미를 보면 검토의견에 말이죠 본 신청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경우 군 세외수입 임대료, 임목대, 잡석대등이 기대되는 반면 자연경관과 기 허가 신청자에 대한 민원이 예상됨으로 신중히 심사 요망되는 사항입니다라고 했는데 기 허가신청한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상 허가 여건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농진공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의 차원이기 때문에 기허가자와 관계없이 이것을 허가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석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부근에 군유지말고 시유지에 토석채취라든가 그런 것이 안들어 왔습니까?
  그 부근 위치에....
○산림과장 조성래  거기에 현재....
양석우 위원  그 부근의 위치중에 군유지 임대않고 혹시 토석채취라든가 홍보지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신청된 건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 뒤의 도면을 좀 봐 주시죠.
  그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내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과 같습니다만 색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천북 시가지쪽입니다.
  이쪽이 바다 서쪽인데 이것이 새로 개설되어서 포장된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지금 신청을 한 위치는 이것입니다.
  상당히 큰 범위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부근에 가서는 남태기집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방의 채석허가 여부는 녹색을 칠한 이것이 여기의 진입로입니다.
  이 붉은 부근이 채석장입니다.
  여기에 안응수, 안경환 이 두분이 작년 5월 19일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9일까지가 1년간의 만기 기간으로 채석작업을 허가를 했는데 이 상태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훼손만 해놓고 일도 하다말고 중단하고 이런 상태로 이미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파악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파악을 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산에 대해서 채석허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안응수씨하고 안경환씨하고 그 둘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서로 동업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신청 할 시에는 안경환씨는 대표로 선임을 해가지고 허가증에 안경환씨로 되어있고 적지 복구비 예치를 약 3천5백여만원을 안경환씨라는 사람이 예치를 했습니다.
  현금계리가 아니고 증권회사의 인·허가 보증보험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재허가 신청을 할려고 보니까 안경환씨라는 분은 명의가 삭제되고 안응수하고 안경자씨라는 사람 둘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완료 전 일개월전에 재허가가 안될 때에는 적지 복구를 하도록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신청하시오 하고 공문을 냈더니 그 안경환씨한테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안응수씨가 찾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 청구서중에 안경환씨하고 안응수씨하고는 동업을 해제했다 하는 내용증명을 붙여서 그 사본을 붙여 왔어요.
  그러면 수허가자가 안경환씨고 적지복구비 예치자가 안경환씨인데 안경환씨가 끊어져 나가고서 안응수씨하고 안경자씨라는 분만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훼손허가한 공문을 통보를 했더니 안경환씨라는 분은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업자해지를 수용을 못하겠다....
  그리고서 자기가 적지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임지를 놓고 한쪽에서는 재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적지복구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그러면 “양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시오” 해가지고 공문을 냈더니 협의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안경환씨의 얘기가....
  “도저히 안응수씨를 만나려고해도 만날수가 없고 백방으로 만나려고 해도 만날수가 없으니까 당분간 보류해 주십시오”하는 단계인데 이 산이 안응수씨것도 아니고 안경환씨소유도 아닌데 김충의라고 하는 이장것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의 얘기는 9천만원인가 얼마인가로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1천5백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사용승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양석우 위원  아니 이 산이 김충의씨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군유지에서 내내 불하받은 땅이군요?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174-1번지 사유림입니다.
양석우 위원  아! 이쪽요.
  이쪽이 군유재산이고요?
  이것이 군유지에서 불하받은 것이 아니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산입니다.
  불하받은 곳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옛날에....
  이것은 김충의라고 하는 개인것입니다.
  그런데 김충의라는 분이 8월 4일날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서 “사유림 소유지로써 토석채취를 하도록 임야사용 승낙 해준 것을 무효로 한다 안응수씨라는 분이 약속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96년도까지 사용승락을 해준 사항을 무효로 하니까 산주의 동의 없이는 해주지 마시오” 이렇게 공문이 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사유림에 대한 채석허가의 재허가 여부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토취장을 지정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산림과장 조성래  있습니다.
  여기 이 관보에 여기 써있는 관보의 제목을 보시면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필지에서는 토취장으로 지정고시하여 공사의 흙을 파서 이렇게 고시한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 자료좀 주시죠.
김지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현지를 우리가 1차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홍성의 홍보지구 사업단 사무실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까 그 사업소측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해서 현지답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홍재  지금 김지섭위원께서 현지를 일단은 답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섭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양석우 위원  예. 현지를 좀 가보시죠.
○위원장 임홍재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지섭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지섭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현장답사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을 다녀와서 내일 다시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보고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
  o 특별위원회명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o 구성일자 : ‘93. 8. 10
  o 구성된 회의 : 제1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o 위원 : 임홍재의원외 4인(이준우, 양석우, 이기응, 김지섭)
  o 부의된 안건 : 
  · 위원장 및 간사선임
  · 군유임야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 심사
  o 보고할 사항
  ·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
  · 군유임야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 심사 결과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