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회 보령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12일(목) 오후 3시 05분

장 소 : 보령군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

  1.    부의된 안건
  2. 1.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
  3.   o 질의·답변
  4.   o 토론
  5.   o 의결

(15시05분 개의)


1. 군유임야대부및토석채취허가에관한청원 

  o 질의·답변 

  o 토론 

  o 의결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현장답사와 홍보지구 사업단 방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임야대부 및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현장을 보시고 더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준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고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진정서를 받았습니다만 어떤 업자간의 문제에 우리 의회가 휘말릴 가능성이 많은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제 산림과장이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홍보지구의 진입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것을 파냈을 때 영림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산림과장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소유권자인 군수가 허가를 해 줄 때 어떤 쪽에 허가를 해 주고 않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군수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의회에서 괜히 보령군에서 애초에 이 사항이 최병걸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다뤄서는 않될 사항이 지금 올라온 것이라는 것을 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섣불리 잘못 처리하면 보령군의회가 남의 사업에 끼어들어서 필요이상의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허가권자인 군수의 얘기를 않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또 그러한 심증이 몇 군데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소개 한 분이 우리의 동료 의원입니다.
  또 청원한 사람이 도의회의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다같이 o냐 ×냐를 떠나서 발전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차원에서 어떤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일에 해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해 주면 않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양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문제를 다루는 우리 특별위원들이 입지를 우선 살리고 다음에 이것을 청원한 사람, 소개한 의원의 체면도 살릴 수 있고 또 집행부의 체면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답을 만드느라 애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섭 위원  이준우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박종무씨 개인이지만 이 공사는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하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처에 가서는 정부기업의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누가 허가를 내든지간에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내서 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제 위원님들과 가본 결과로서는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현지가 커다란 결격사유는 없는 지역이다 이런 답변도 듣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부 집행기관에서 허가를 해 줘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의 공사로 생각하고 누가 허가를 내든간에 적절한 지역이 있다하면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내서 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준우 위원  내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특별히 허가상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섭위원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석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에 관한 사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걱정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의 위상 쪽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인·허가에 관한 문제 또는 개인에 깊이 개입되는 현상이 오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행정부 쪽에서 인·허가가 않되는 경우 거기에 관한 사항이 청원으로 해서 된다면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올릴 것은 탄원서 1통이 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적인 어떤 면에서는 사업상에 대단히 이권이 관계된 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사업장이나 대단위 사업장에 일부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릭 과감히 다소 주변환경에 않된다 하더라도 사실 여건은 된다고 나는 판단 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단위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지역은 분명하고 또 그 지역이 사실 가까운 쪽에서 어떤 토석채취라든가가 가능해야 업자라든가 모든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타당하다고는 보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관여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서 집행부 쪽으로 이 사항이 전달되고 거기에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준우 위원  어떠한 보완을 할 문제가 있으면 하고 또 영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더 보완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석우 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같다오신 위원들이 다 그 지역에 공사에 필요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가치라든가 또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저쪽 집행부와 우리의 뜻을, 공감한다는 뜻을 가서 전하시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임홍재  더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8시03분 속개)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보령군의회 청원심사규칙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허가출원지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가 보령방조제 진입 도로변으로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주)태영이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군유림 영림 계획상 하자가 없다면 허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이렇게 의견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기립함)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위원여러분 청원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내용은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