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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9월 8일(수) 오후 2시15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이기응의원외4인발의)
  3.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15분 개의)


1. 회기결정의건(이기응의원외4인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명환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다루는 조례안은 우리가 3회째 다루게 됩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잘 마무리 되길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현국의원외 네분께서 소집요구를 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에서도 사전협의 하신바 있습니다만 9월8일 오늘부터 9월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16일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 군유임야 대부 요청건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청원을 제19회 임시회에서 다룬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19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를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홍재의원, 이준우의원, 양석우의원, 이기응의원, 김지섭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청원을 심사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1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보령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령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둘째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셋째번으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그리고 넷째번에는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이 여섯가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보령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령군의회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항 백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보령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보령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령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보령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보고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부의장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용태  내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두가지 사항이 의문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제2조(구성)에서 보면 2조2항에 2인의 위원은 보령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해서 보면 제3조에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제3조(기능)에서 나와 있고 제6조를 보면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 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2항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하면 3항에서 하는 사항은 심사 의결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연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이 자기동료인 의원의 문제에 사실대로 심사가 될 수 있는지 그점을 생각해 보셨는지와 다음에 소속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자가 상관이었을 경우에 과연 상관인 것을 하급공무원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태 부의장님 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김용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중 보령군 공무원 1명과 의회의원 1명으로 5인의 구성원중에서 2명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제가 생각건대 보령군 공무원이 관계공무원의 즉, 동료공무원이나 소속 상관의 재산에 대한 조사내지 심사할 경우 적정하게 규정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이신데 이 내용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임무가 법8조 6항과 조례3조 기능등 6조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만 그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소위 위원장이 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 아니고 조례에서 구성이 나타난대로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덕망이 있는자 이런 세분중에서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사람의 위원이 공직자 재산조사 내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료공무원이라든가 상사라고 해서 안점을 두고 이런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다섯분의 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최악의 경우가 있다 라고 할 때에는 위원장의 조치로서 아까 6조에 나온 각항을 준용해서라도 본인을 제척시키고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김용태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의장 백일기  예!
○부의장 김용태  제2조(구성) 1항의 1호를 보면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인 위원 2인은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2명을 위촉할 경우에 외부에서 볼 때도 공정하고 엄격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심사와 실사가 됐다고 이렇게 제3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러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또 상위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무과장 강영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2인의 위원도 위 1항과 같이 덕망있는자, 학식있는자로 해서 위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신데 공직자윤리법에서 골격이 구성이 된 이런 것을 저희가 준칙으로서 시달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2항은 구성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준칙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봐서는 이와같이 공직자도 1인 가미하고 의회도 의원 한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입장에서 전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한다고 할때에는 조금 여러 가지 집행부와 또 위원회와의 사이에 조사의 원활이 별로 가해지지 않을 것도 같고 또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별첨의 무슨 모임이라든가 기타 있을때에 그래도 의회의원 한분과 공무원 한분이 참여가 돼서 긴밀한 연결이 돼서 일이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원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상에 어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태부의장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분을 의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현국의원과 이기응의원 두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의 일정은 마쳤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청원을 심사하여 주시고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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