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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2일(수) 오후 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 1995년도업무계획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2.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4.   o 환경사업소
  5.   o 관광개발사무소
  6.   o 상수도관리사업소
  7.   o 도시개발사업소

(14시42분 개의)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회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본위원회의 주된 안건으로는 위원님들도 잘알다시피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모든 시정이 지역주민복지증진과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업무계획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5일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월 18일 199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2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및 청취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조현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건설도시국 도시과장 김택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보령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현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시 의회의 바쁜 의정활동에 보령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보령시 개청이후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와 동시에 시장이 입안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군통합으로 탄생한 보령시 발전과 대천, 웅천의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하여 많은 충고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 설명】
○위원장 조현국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 말씀하세요.
박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민공람때 이의 신청을 안한 사항인데 먼저도 구두로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구시청자리인데 여기가 계획보다 줄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박병찬 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되었었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박병찬 위원  그렇게 하고서 이쪽으로 늘린 것은 없지요?
  문화원하고 이 도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확장한 것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먼저 이주사한테 여기까지 확장한다고는 안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때에 언제든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여기까지 돼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며는 시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들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실텐데요. 그 주변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냐 하면 우선 총체적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 어떤 지역은 어느 땅이 있으니까 거기는 상업지역이 될 것이다.
  그 지역은 도로가 날 것이다.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권이 게재되는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여론에 의해서 안되던 곳도 될려나 했던 곳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그런 현상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물론 시재산도 시민의 재산이요. 개인재산도 재산이지만 그것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했다가도 불필요하니까 소멸을 시켰을테지만 문화원이 당초에는 행정이 무허가건축으로 지어놓고 양성화 한다고 해서 그곳만 따로 상업지역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제가 민원인이라고 했을때에 그것에 대하여 답변 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정한 결과 0.488평방키로가 적정한 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정에서는 0.534㎢를 계획해서 약 기준면적보다 0.046㎢가 확대 입안이 됐습니다.
  사실상 주민공람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이 접수된 지역, 과거에 87년도에 상업지역으로 갔다가 주거지역으로 간 지역이 다시 상업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 하다보니까 확대 지정이 됐고 여기 지역도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치못할 형편에 많은 면적을 추가 하지 않을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면적분의 지정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거기 뿐아니라 체육관 부지도 시설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했지요?
  그것을 무조건 해놓고 행정의 편의대로 했을때는 시민의 요구는 받아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반론이 나왔을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와서 그때그때 하고가면 그만인데 우리 위원들은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답변의 여지가 없어요.
  도로 문제만 해도 어떤 도로가 날 것이다 하면 났다구요.
  구시도로는 우측 도로선이 좌측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5억원의 시예산이 낭비됐다고 봅니다.
  그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정당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현재 그 지역을 상행위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서의 변경 내지는 고려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 부탁드리고 또 우선 공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 했던건데 그것을 설명하기를 이 부분이 당초 여기까지가 상업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경찰서 거기입니다.
  경찰서 앞이 상가지역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시요 해서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때는 그안이 이렇게 관철되었을때는 편법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집행부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되고 다른 안으로 갔다 이얘기입니다.
  어떤 비율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지역에 있던 상업지역을 다른 곳을 해 주기 위하여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입안했을때는 이렇게 안했었지요?
  언제고 말썽이 있을 때 의원이 이야기 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고려하였음을 뜻하다가 문화원만 어떻게 똑떼어서 상업지역으로 만듭니까?
  민원인이 어느날 갑자기 왜 문화원만 떡 떼어서 상업지역으로 했느냐고 했을때는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민원인이 부탁한 사항이 안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실테지만 그 부분에 의원으로써 답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현재의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에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또한 법절차 이행인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상업지역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위치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변경을 한다 안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참작을 해서 의견으로 제출한다며는 저희들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때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입장에서의 검토사항을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을 우선 반영하기 이전에 문화원이 부근이 상업지역으로 됐었는데 문화원자리만 따로 상업지역을 만들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놔두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놔둬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단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것만 상업지역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주변사람들이 즉 자기들이 부탁했던 상업지역을 요구한 부근의 민원인들이 얘기했을때는 답변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로 대두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여기 놔두었고 문화원자리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은 이유는 무엇이냐 문화원이 장사하는 곳이냐고 할때는 할 이야기가 없고 행정이 객관성을 상실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아 이거예요.
  대의적인 행정을 해야하고 시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해야지 현실성이 없는 문화원은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물론 저도 시의원으로서 동감은 합니다.
  어떠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명분이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21호 국도확, 포장시에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상 21호 국도를 어떻게 입안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택수  국도 21호는 우회도로로서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병찬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와의 새로 확,포장되는 도로와 연계해서는 실시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가지고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가서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계획을 아직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일반행정보다도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의견제기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이 금호엔지니어링한테 기본계획도 용역을 줬었고 재정비계획도 금호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줍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천옥석 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몇가지 이의 제기한 사항이 수정이 거의 안되다시피 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내버스주차장이 가시화되며는 지구지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보령시에 지금 현안문제가 현재 교통체증이 제1호입니다.
  그렇다면 인근 소도시 논산이나 공주같은데 전부 공영버스터미널이 있는데 보령시만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버스터미널을 필히 해야 되는데 버스터미널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재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제외돼 있잖아요.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심의시 일부러 여고 뒤편의 상업지역을 저희들이 반대를 한겁니다.
  왜냐하면 인구밀집도 안돼있고 굳이 상업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 버스들이 시내를 통과해서 교통체증이 더 증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주정차장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해서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설되고 또 21호 국도가 외곽으로 확.포장 개설됐을 경우에 시내 중심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곳을 택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거기다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가 과연 생산녹지지역이냐 인근에서 오.폐수가 나와서 농사도 못짓는 지역이고 시내와 인접지역인데 그 위치가 세무서 옆일거예요.
  거기를 하면 21호 국도와 서해고속도로쪽으로 착공이 됐을적에 아무런 시내통과를 않고 상관이 없다 말이예요.
  땅값이 인상되며는 양도소득세 많이 내고서 사고 팔고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번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일단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해놓으라 이거요.
  그런 의견제시를 하고 기존 시내버스정류장 시설부지를 토지소유주가 요구를 했는데도 미반영을 했다 이것은 개인토지를 너무 묶어놓은거 아니냐 지금 현재 시내버스주정차장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왜 사유지를 묶어놓는가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 지난번에 21호 국도를 동파 앞으로다 20미터를 확정한다고 해서 거기를 굳이 할 경우나 현재 동대교 확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동보연탄 앞으로 도시계획서를 그어 달라고 했는데 그어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15미터요.
천옥석 위원  당연히 21호 국도가 동대교하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축장부지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사실 사유지 같은데를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어놓는 것은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가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공원녹지지역을 도유지를 많이 확보를 해두는 것으로 다시 재정비 하기로 하고 13번을 보며는 역전앞에 상업지구로 변경 요구된 지역이 미반영 하였다고 했는데 상업지구로 해 주는 한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가 한사람 토지입니다.
  그렇다며는 93년도에 도로개설을 했어요.
  도로를 개설하고 보니까 거기 인근 지가가 평당 2백만원 가던 것이 5백만원을 호가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보상비를 시에서 지급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의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원래대로 보상비를 줘야되는데 2억원 정도가 지불되고 3억원 정도가 미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라며는 지가상승에 대해서 이득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을 안주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요.
○도시과장 김택수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입니다.
천옥석 위원  지난번에는 무엇으로 됐었어요?
○도시과장 김택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으로 되며는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통상적인 상업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지요.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는 그만큼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할 보상금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도시과장 김택수  그것은 사업시행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에 답변이 되셨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21호 외곽도로 계획중인 도로를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현재까지는 국토관리청에 기본계획이 서 있지요?
  이게 빨리 매듭이 돼야겠는데요.
  도로확장사업의 예산이 외곽도로쪽으로 연계되는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집행되고 나며는 다시 예산확보한다는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곽도로로 나가는 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예.
○위원장 조현국  어디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집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어디까지 책임지고요?
○도시과장 김택수  과거에는 시구역에서는 전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군지역에서는 건설부에서 시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보령시로 통합이 되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가 시장이하고 어디까지 국토관리청이 할 것인가의 그런 사항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럼 이곳의 도로는 개설된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아닙니다.
  계획도로입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들어오는 확.포장에 관한 사항이 계획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98년도까지인가요?
  여기에 연계돼서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올게 아니고 21호 국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제가 볼때는....
○위원장 조현국  국토관리청에서의 계획은 여기서 여기다 붙여주는 것까지 계획이예요.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외곽도로가 여기서 군지역으로 본다며는 어디서부터 외곽도로로 따집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정심원앞에서요.
  그래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재정적인 투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복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완복 위원  21호 국도는 제가 주교면 출신이라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변경된다며는 우리 시쪽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것으로 좋은 효과를 보게 생겨서 과장님이 그것은 생각을 잘하셨는데 대천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의 필요성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잡아주는 것은 좋은데 이 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함으로써 구성 비율에 따라서 인근 면지역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포나 주교, 청라지역에 보존지역이나.
○도시과장 김택수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김완복 위원  대천 시지역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도시계획구역으로 한정되고 나서.
김완복 위원  대천지역만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김완복 위원  보령시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계획 입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며는 전국적으로 33개 통합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세워가지고 시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561㎢에 해당하는 시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전에 군하고 대천시와 분리되어 있을때의 도시계획수립안이 도에 반려됐단 말입니다.
  그때는 대천시하고 군하고 분리돼 가지고 군쪽에서는 대천시 인근의 구성비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면쪽에는 경계를 놓고 보존지역으로 묶여야 되는 것, 대천시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니까 구성비율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을 실제로 어느 특정인이 개입해서도 안되고 또 도시계획을 한번 확정하며는 그것은 웬만한 일이 있어도 변경돼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예요.
  과장님같으신 실무진들이 외국 다녀오셔서 도대체 우리 한국의 도시계획이 왜 이런가 절실히 느껴야 돼요.
  또 한가지는 터미널 관계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행정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터미널부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도시계획에 한번 입안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그 도면을 보면 현 위치를 자세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조수로를 공원에서 제외하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농조수로가 폭이 30미터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결정했던폭이 30m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몇미터입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12m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12m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주변에 공원으로 묶여있던 18m는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그리고 수청사거리 철도를 지나서 포도밭쪽으로 거기는 공원을 일부 해제하면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해주면서 시설녹지를 5m로 결정하셨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그 상대방은 86년도에 도시계획에 수립될 때 지금 15m 녹지시설에 8m도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미관으로 보기가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15m쪽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 밀집지역을 5m로 축소해서 제정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도시 미관내지는 가로변정비, 또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 모든 것이 줄어들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히 그쪽 방면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1호 국도를 외곽으로 빼서 다시 선형을 계획선을 많이 옮겼네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그쪽에 21호 다시 계획된 선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도로의 선하고를 연계해서 볼 때 과연 터미널을 어느쪽에 위치해야 대천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차량이 예를들어서 서울 방향이라든가 장항 방향으로 순조롭게 통과를 하겠느냐 대천시내를 거치지 않고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렇다며는 터미널이 어느 위치에 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타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그전에 얘기했던 터미널지구로 오래전부터 시장님들께서 바로 이곳이다 하는 시정보고를 대시민의 앞에서 역대 시장께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터미널지구를 지적고시를 할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터미널을 옮길 수 있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다며는 어떤 지역이든지간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쪽에다 앞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며는 그 동안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 부분은 앞으로 지적고시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서도 완전히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생산녹지이니까요.
  그러며는 5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다시 작성될 때까지는 그 지역은 영영 터미널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완전히 흐트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나 21호 국도는 그 쪽으로 선형을 잡아놓고 예를들어서 반대 방향이나 북쪽, 남쪽 어느 쪽에 버스터미널을 이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며는 과연 앞으로 대천시 전체의 도로망으로 봐서 대천시 중심으로 차가 통과해야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며는 교통이 상당히 가중되겠지요.
  그 문제를 다시 제고를 해서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며는 뭔가 조치가 돼야 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에 맞물려서 36호 도로를 지금 현재 동대구획지구에서 한 400m를 주거지역으로 편입했지요?
  편입을 해서 자연시설녹지가 생김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물론 양쪽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시설녹지의 선을 도시계획에 계획을 하고 계시지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한다 그 외 지역은 자여녹지나 생산녹지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 하는 법상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저 위치도 시설녹지하고 소방도로하고 8m 도로하고 잘가다가 그 선부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됨으로서 딱 끊어졌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오배근 위원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쪽에서 줄여 나가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봅니다.
  또 다음으로는 대천역 광장 앞 부분이 80년대는 상업지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도 후반인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도시구성 비율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어요.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랬다가 요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 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본래 상업지역으로 환원을 해 준다고 했던 지역인데 거기만 준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해 주신거예요?
  대남국민학교 앞에 계속 연결을 해서 지은 건물은 주거의 용도가 없어서 상업지구로 변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 대천역 앞에 있는 그 일부분은 대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 일부분만 준주거지역으로 했는데 그 변경을 해준 부분이 거기가 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에 적합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지 재검토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시지구 그쪽에 준공업지역으로 앞으로 얼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도 제기를 해 보는데 주변에 보령시에 공단이니 단지아니 해서 여러군데 개설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공업지역을 유치해서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을런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부분도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질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종축장내 공원부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실,과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대화를 할 때 도의 부지기 때문에 거기다 조그만 공원을 계획상에 넣는데도 상당히 위에가서 압력을 받는다는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한적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종축장부지는 다시 얘기해서 개인땅은 시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연환경보존이니 공원조성이니 하는 정부정책으로 구호로 떠들어대면서 상위 기관인 도땅을 자기네 땅이라고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해 줘야지 할애는 해 주지않고 거기다가 주택단지 만들어서 공영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율배반적인게 아니냐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그 부분도 대천시에서 종축장부지 같은 경우는 노른자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 도민인 보령시민이 그곳을 공원화해서 이용하여 문화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계획의 재정비안이 됐든 기본안이 됐든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법적으로 몇 년내에 도시계획선을 긋고 개설한다든가 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취소를 한다든가 또 취소하지 않으려며는 그것을 집행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부산에서 20년이 지난 후에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환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공사를 집행해야 한다든가 하는 판례가 있었다 하는 것의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도 그것이 신문에서 실질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을때에는 주민한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취소해야 된다하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을줄 압니다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건의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며는 도시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5년내에 단계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몇 년 이내에 해야 된다하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유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까지 건의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실 수가 없을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한 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의회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같이 상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종축장녹지가 대체적으로 면적이 몇평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5만6천㎡입니다.
박병찬 위원  먼저 시장님 계실때도 녹지지역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을 네모지게 하지말고 어떤 형태대로 지금 소나무가 있는 자연 현상태를 살려 녹지(공원)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시청앞으로 너무 많은 주택을 짓는다든지 상가가 형성된다면 시청앞 쪽을 가리니까 시청앞으로 녹지지역을 지정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기본계획상에서도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결정된 사항은 재정비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공원녹지지역으로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공원녹지지역을 지정할때는 양심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만 후배들한테나 시민들한테 부끄러움 없이 말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섭 위원  지역구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나왔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연녹지 보존녹지가 주로 지가문제 때문에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시내구성이 제대로 안되는 반면에서 오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림관계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원으로 하는데 힘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2001년 가면 대천도시계획구역내 인구가 8만8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린이 분포비율로 볼 때 30%해서 2만5천명 정도가 어린이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원하나 있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는 해수욕장 로타리에서 한일은행간 동대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일은행에서 해수욕장 사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돼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여기가 이번에 당초 10m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상 계획을 했는데 현재 위치가 도로가 좁으면서도 양옆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가 확장돼서 개통 된다며는 여기까지 돼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완복 위원  대남국민학교에서 구시가는 길 있지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진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10년은 넘었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완복  그런데 장날도 일반 평일날도 그쪽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통행이 아주 불편한 지역이예요.
  차라리 그 지역은 현실에 맞춰 도로를 축소조정하고 시비로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할 필요까지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옛날 충청은행쪽으로 가면서 4, 5m지점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요?
  아무것도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번 계획이 재정되는 동안에 살펴보셔서 개인의 자산을 시에서 보상을 주고서 매입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갈거예요.
  대남국민학교부터 양조장으로 해서 춘천식당, 구시로 가는 길입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해 놓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정비효과가 있어야지요.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뭔가를 풀어주든지 우리가 보상을 주고 정비를 하든지...
○도시과장 김택수  그 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한 노점상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해제시키든지 아니면 보상을 주어서 도로를 확장하든지 묶어만 놓으니까 그쪽 건물이 제일 헐었어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예.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시간이 넘도록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께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들도 앞으로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그안에서 내포되고 있는 것은 시민 전체는 모릅니다.
  시민 전체가 바라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예요.
  외곽도로하고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이 둘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가지 미묘한 것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생산녹지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그러면 거기를 갈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변경도 안한 상태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3차 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는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순서이나 지금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o 환경사업소 

  o 관광개발사무소 

  o 상수도관리사업소 

  o 도시개발사업소 

(17시03분)

○위원장 조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지 않은 사업소중 본위원회 소관인 환경사업소, 관광지개발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주신 다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임병문입니다.
  처리계장 김종택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먼저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환경소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복위원 말씀하세요.
김완복 위원  소장님 자료도 간단하고 보고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며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비와 인력은 구비되어 있는가가 의심스럽고 지금 수질검사를 앞으로 할 계획이라 이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예.
김완복 위원  금강환경관리청에다 분기에 1회,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1회, 자체검사 1회, 그런데 유형별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몇 개 항목을 의뢰해 주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개 항목이 나오고 자체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몇 개 항목이 나오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하수구시설 및 통행로, 가로등, 국기게양대 이것은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가 또 8페이지에 2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관급자재의 구입비가 2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도비 2억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선 집행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질의하신 김완복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은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충남보건연구원에는 매분기 1회씩 저희가 의뢰 안하더라도 직접 와서 물을 수거해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검사를 주1회씩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인력하고 실험기구 같은 것은 구비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기구는 기초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것은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할 계획입니다.
  수질기준이라고 해서 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3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더 보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자체검사까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자체검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완복 위원  자체검사를 하는데 몇 개 항목을 여기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3개 항목입니다.
김완복 위원  3개 항목을 할려고 하면 장비, 인력은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장비는 계속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수구시설 및 통행로포장 400m와 가로등 10개소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질의하신 ‘95계약이라고 해서 4억8천8백만원중에 2억은 94년도 연말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2억9천만원을 같이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2억9천만원이 확보안돼서 같이 할려고 집행 안했습니다.
  원래 입찰은 19억3천5백만원을 총괄 입찰해 가지고 계약은 내내 93년도 계약한 사람하고 같이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완복 위원  관급자재가 2억9천만원이 전부다 자재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예.
김완복 위원  95년도 6월달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며는 분뇨, 반입 상당량이 처리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런데 사업소장님이 물론 그러시겠지만 실.과장님들도 예산을 얘기할때는 재원을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재원은 얘기 안해주고 하여튼 예산만 계상해 달라는 겁니다.
  소장님 돈 빌릴데 있으면 재원 확보해 가지고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저희가 직접 대천시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아니고 합쳐지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원래 양여금사업이 있었는데 군비부담을 1원도 안한 상태입니다.
  순양여금만 갖다가 그 액수만큼만 사업을 한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런데 어차피 85% 공정이 돼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준공이 안돼서 상당량의 분뇨를 방류하게 되며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게 불을 보듯 뻔한건데 하여튼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섭 위원  정원이 17명인데 결원이 2명이고 직급을 보면 기능직8급, 9급 이렇게 있는데 분뇨처리운영 과정에서 기능직공무원이 없으면 과연 운영할 수 있는건가 현재 우리 인적자원이 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통합시에 절충을 해봤었는데 전기직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한사람이 결원돼 있고 위생직이라고 해서 진짜 실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작업여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은 인원 구성이 환경직 4명이 있고 기계직이 2명, 전기직 1명, 기능직이 현재 5명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강하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기능직이라고 얘기하면 운전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아닙니다.
  기계직, 전기직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김완복 위원  자동차운전원 말고 처리장에 기계를 운전하는 운전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예.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전수가 아니고요.
김완복 위원  아니요. 전기직이라고 하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전기직, 기계직도 있어요.
김완복 위원  결원이 생겨 충원하게 되며는 기능직 충원하기는 상당히 상대성이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일반수질오염, 환경오염면허의 소지자만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채용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채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계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소개 하신 다음 관광지개발사무소 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광지 개발사무소장 황용길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광덕 서무계장입니다.
  채종근 관리계장입니다.
  윤승호 운영계장입니다.
  이왕희 개발1계장입니다.
  오갑석 개발2계장입니다.
  김선치 보상계장입니다.
  먼저 장시간동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사무소에서는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보령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여 동양 최대의 쾌적한 해수욕장을 건설, 경영수익행정과 최대의 행정서비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점은 질책을 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와 지원을 특히, 신설부서인 만큼 3월 추경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승인을 건의드립니다.
  보령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광지개발사무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에서 먼저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복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완복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섬세하게 했고 방대한 업무를 관할하시다 보면 업무파악도 어려우실텐데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보고내용이 충실했습니다.
  단, 보고내용중에서 죽도관광지조성사업에 개발계획에서의 문제점은 현재의 공유수면매립의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다른 것은 별로 없는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죽도는 조상대대로 어민들이 유사시에 그곳에서 정박하면서 풍랑을 피한다든가 해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거기서 정박을 하면서 계속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군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점을 언급하고 넘어왔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으신걸로 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소장님께서 죽도관광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죽도관광지개발사업은 지난 교통부승인을 다 받아서 작년도 11월에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을 하는 걸로 판단을 했고 문제가 되는 것이 공유수면매립으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돼있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위원  입안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소장님께서 보고한 업무 내용중에서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이외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서는 언급을 안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소장님한테 유감을 표한다는 얘기는 지난번 감사때도 그 지역어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인데 인계인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지 아니하여 앞으로 이 계획에 참고하셔서 챙겨봐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예. 알았습니다.
  죽도에 관한 민원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다음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섭 위원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4년도 입장료가 5억2천3백만원으로 나왔는데 금년도 예상은 10억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천해수욕장이 개장된 이후로 입장료 실시가 작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10억 흑자를 계상할 때 지금 현재 해수욕장 시설이 다 안된 상태여서 입장료를 과다하게 징수할 때 과연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제가 92년도에 대천시에 처음 왔었고 세 번째 입장료를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5어2천3백만원을 징수했었는데 지난해 어른의 경우 5백원에서 1000원으로 작년말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배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위탁으로 했었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며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10억원은 조금 노력하며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천옥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세밀한 업무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 대천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를 번영회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수수료를 50%정도로 번영회에 준것이니까 하루에 시청공무원들이 60~70명이 거기에 투입되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투입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시에 행정공백도 생겨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준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시에서 직영을 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수증대에 입문한다 하니까 다행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것을 꼭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대천해수욕장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아까 보고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금년도 입장료징수계획은 현재 주민들과 다시 간담회를 거치고 의원님들과 다시 의사 타진을 한 다음에 결정할 계획임을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1차 개발지구에 서울시교육원 건물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서울시교육원이 있던 자리는 전번에 호텔부지 였었습니다.
  호텔부지로서 약 3천6백평이었었는데 그것이 2차, 3차 매각을 유도하였지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던 중에 그 부근에 콘도라든가 대천프라자, 유성호텔등의 다른 호텔부지가 있기 때문에 호텔부지를 사등분하여 단체수련용지로 용도지구로 변경하여 현재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원 건물도 단체수련원용지로써 매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며는 호텔부지를 용도변경은 했는데 용도변경은 무슨 부지로 했습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단체수련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단체수련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매입자가 있을까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현재 국민은행을 옮겨야 되는데 국민은행이 1동을 대토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2필지에 대해서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을 유도 했었고 다시 내일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있으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교육원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저번에 자연사박물관을 거기다 지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1차지구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전면에 거의 횟집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후에는 3층, 4층 이렇게 사무실겸 일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건축을 제한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매입한 토지주들이 3층, 4층을 강제로 지어가지고 임대도 안되고 건축비만 가중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개발지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2차개발지구에는 상가지역이 10필지도 못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만 현재 전면에 상가지구가 10필지도 못되는 입장으로써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천옥석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해수욕장의 하수처리시설이 2차개발이 완공됐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1차개발지구는 1,660톤만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1차개발지구내에 있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개발을 하면서 다시 약 7백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무창포해수욕장의 매각 하지못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매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무창포해수욕장의 매각 하지 못했던 토지는 커다란 것으로 호텔부지와 콘도부지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벌써 호텔부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상가용지하고 숙박용지가 일부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한다며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옥석 위원  각 관광지마다 입장료를 징수해 가지고 어떤 익사자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관할시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며는 거의 패소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대책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천해수욕장에서도 10명, 15명이 익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는 3명밖에 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납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단체와 저희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또한 관련시설도 정비를 해가지고 한명의 익사자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에게도 두가지 정도만 질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하게 도면까지 잘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양 해수욕장 모두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2차지구, 3차지구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보고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런것들은 상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이 전혀 여기 없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 미리미리 여러 사람들이 알며는 오히려 나을텐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과연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죄송합니다.
  아직 맡은 업무기간이 짧아서인지 원래 계획에 의해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며 문제점이 있을때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 파악 못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해가면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앞으로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까 천옥석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무창포해수욕장내에 호텔, 콘도부지 그 문제는 소장님이 쉽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호텔은 매입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호텔, 콘도는 심지어 100평이나 200평씩 쪼개가지고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공영개발이니까 그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텔부지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팔며는 혹시 모르겠지마는 콘도부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콘도부지는 맨마지막에 위치한 부지가 되고 그 마지막부분에는 현재 상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근을 상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은 전체 계획중에 30%이내의 범위내에서 변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콘도부지가 얼른 팔리지 않을때는 가능한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에 대해서 공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저희는 해수욕장 주민들하고도 공언을 했습니다.
  절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주민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개선을 해 드릴 것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현국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 두군데 다 호텔부지 또 상가, 숙박 이런 것으로 지구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천해수욕장에 호텔부지가 유성건설에서 또 한국화약에서 한다고 했지요.
  만약에 그것이 어느 기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997년까지다 98년까지다 그때까지 안하면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같은 것이 있어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그것은 판매특약에 관한 것으로써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조건이 없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의 경우에는 등기를 내준날로부터 5년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며는 저희가 판매한 금액을 다시 환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죽도관광지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15집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업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외지에 들어가있는 사람까지 전부 합치며는 어업을 하는 배가 40척쯤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15집이 있었으니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어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집을 헐어버려서 들어갈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구를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어구도 거리에다 펴놓고 어구도 있는가 하며는 이것을 잘 보관해야 되는 어구도 있는데 요전에도 어구를 상당수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 어민들이 4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도개발보다 훨씬 먼저부터 거기서 살고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죽도개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집이 헐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막하다 이말이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임시라도 거쳐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어구를 놀 수 있는 창고 비슷한 거라도 하나 지어줘야 마땅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관광지내에 사유지가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사현장 사무소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죽도관광지개발계획을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보상비 지급을 해 주어서 민가를 이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했지마는 거기서 어업으로 봤을때는 큰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번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그 토지가 시유지로 됐을 때 토지인수를 하여 어구창고를 지어달라는게 주민의 요구였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유수면매립은 당초 계획했던 3천6백여평이 아니고 현재 900여평밖에는 매립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되며는 900여평을 매립한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가치에 대한 토지만을 저희가 시유지로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며는 약간 사유적인 사견입니다만 투자된 효과의 실효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건은 잠깐 미루기로 한다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어구창고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죽도개발하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할애가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러면 죽도개발하는 사람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안되고 지금 현재 매립을 않더라도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의 일로 슬쩍 지나갈게 아니라 40명은 아픈 심정이라고요.
  만약에 40명이 자기 생사가 달렸으니까 이리로 몰려와 가지고 여기서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마는 법에 앞서서 먼저 그분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을 응당히 시에서는 책임져 주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말고 소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연구하시고 알아보세요.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알았습니다.
  언제 한번 그쪽 주민들하고 대답을 해봐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확실히 들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 없으시면 관광지개발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개발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20분입니다.
  앞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도시개발사업소 2개소가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오늘중으로 2개사업소를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늦더라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상수도관리사업소소장 임종근입니다.
  저희 사업소 관리계장 강선경입니다.
  시험계장 이석구입니다.
  우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현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과 같이 상수도관리사업소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건강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애쓰셨는데요. 청소정수장의 소독약품주입량은 시험 결과에 의해 투여하고 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예.
양석우 위원  최근에 우리지역에 급수받는 식수를 상당히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수에서 소독약냄새 알카리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해서 식수로 사용하기를 회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용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소독약냄새에 따라서 주입량에 대한 실험을 다시해서 청소 정수장에 적정량을 투입하도록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영,호남지역에 가뭄이 상당히 극심한데 앞으로 우리지역도 가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게 아니겠나 생각돼서 급수에 지장을 초래치않도록 하는 방안도 사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상수도의 소독약품이 과다 투입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한번 자체시험기가 있으니까 가서 점검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매일 정수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연구원에서 한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시험하는 것은 탁도나 PH냄새나 탁도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제가 시험하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채취를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수용가에 가서 마셔보고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게된 이유와 정수장이 있는 물 가지고만 할게 아니고 수도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십시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은 우리 지역에서는 상수도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각 저수지의 저수율이 99%, 96%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도 1개월 이상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황을 보아가지고 최대한 급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또한 급수공급을 하는데 1급수가 안정적으로 급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섭 위원  미산면이 보령댐 관계로 해서 현재 수목지역 일부분이 나가있고 현재 평나리중학교가 소재한 평나2리입니다.
  하부지역에 물이지고 있어 물이 안지는 상부지역으로 10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간이상수도탱크가 있는데 이주한 분들은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하천으로 흐르는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죄송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사회진흥과 소관일겁니다.
  저희 소관은 상수원도 인가받은 정수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성주가 문제되고 있는데 성주는 인가를 못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지를 못해요.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충청남도보건연구원이 수질검사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네요.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시내지역은 청천저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모임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청천저수지 인근에 가든이라든지 식당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세식인 변소도 있고 몇군데를 유심히 봤더니 관을 저수지로 매설해 가지고 거기로 흐르는 것을 제가 확인을 두어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구나 했는데 그 점을 챙겨주시고 또 상층부에 올라가 봤더니 소를 약 80두 먹이는 집이 두어집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소 오물이 흘러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서 이것을 정수해서 먹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염업소를 단속하려면 현재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의 힘으로는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려울거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화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식을 해 가지고 저수지로 안흘리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천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을 위생계하고도 상의를 하겠고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역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원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넘어서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수시로 나가 오염물을 배출하나 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청원경찰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서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복위원 말씀하세요.
김완복 위원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수질검사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해서 홍보하는등 공개행정을 해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하신다는 공개행정이라는 말귀가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심나는 부분은 수질검사의뢰를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자체로 합니다.
김완복 위원  자체하면 몇 개 항목이 나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저희가 매일 시험하는 것이 6가지입니다.
김완복 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는 7가지 정도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보건소에는 저희가 의뢰를 않습니다.
  시험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창동정수장에서 관내 5개 정수장의 급수를 매일 채취해다가 합니다.
김완복 위원  그런데 환경연구원하고 또 의뢰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거기하고 우리 자체입니다.
김완복 위원  환경연구원에 한달에 몇 번씩 의뢰를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그것은 분기별로 있고 월간이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거기에서 몇 개 항목이 나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참고자료로 나누어 드린 사항 그것이 다입니다.
김완복 위원  32개 항목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38개 항목입니다.
김완복 위원  비단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보령시 관내에 있는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업무가 도에서 이관된지가 2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인력하고 장비가 없어서 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려고 하며는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때 위생계쪽으로 알아봤더니 몇백만원씩 예산을 씁니다.
  수질검사의 요원만 있다고 보며는 우리 자체적으로 32개 항목, 38개 항목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꼭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다치지 않을려고 환경연구원에서 결과를 받아 법적인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의 제가 보건소장한테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수질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가 제시했더니 소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예로 봐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들의 건강에 관여된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환경연구원에 주1회정도 하게 되면 1년 예산이 얼마나 계상됩니까?
  한번에 하는데 10만원씩 하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한번 하는데 10만원 더 들지요.
  1회 할려며는 오늘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마는 50여만원이 넘습니다.
  전체할려며는 80만원 정도 듭니다.
김완복 위원  그러니까 정수장마다 주1회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예.
김완복 위원  상당하 예산이 소모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 사업소 소장님의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보령시 자체 수질검사가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36개 항목 내지 40개 항목이라도 할 수 있는 장비만 보유가 된다며는 가능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합시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체로도 하고 있지만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법규상 규정되어 있어 할 수 없이 보내는 사항입니다.
김완복 위원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가 됐고 무엇인가 책임이 필요합니다.
  대개 보며는 임소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건축법에도 우리 지역에 3천만원짜리 경로당도 우리시에서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데 못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다치기 싫어서요.
  이것은 설계사무소 가서 도장을 찍어와야지 공무원이 검토해서는 처리한다 이말입니다.
  30평이하는 신고가 아닙니까?
  그것도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종근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은 23가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시험종목을 점차 확장해서 나가겠으나 자세시험이지 정부가 인정해 주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작년에 보건소장이 보고하는 내용중에서 화장골계곡 물에 대장균이 검출돼 가지고 보령시민의 위생에 차질이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화장골 물에 대장균이 있다고 하며는 매스컴 탔을 때....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국이 가뭄에 휩싸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지역은 전국에서도 상수원이라든지 모든 농업용수에 대해서 걱정을 덜하는 지역으로 생각돼서 만세지보령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21명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원중에서 물이라는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으니까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늦은 시간에 보고를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신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희철 관리계장입니다.
  신유섭 개발계장입니다.
  ‘95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페이지 보며는 미징수가 1억9천7백만원, 미교부가 4억8천7백만원이며는 부족액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이것은 저희가 93년 6월 30일에 동대지구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다 제로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도 업무계획보고 자료 준비는 물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 내용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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