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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조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으신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 중 질의,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다소 미흡한 그런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받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미처 위원이 아니면 여러 행정기관에서 못 챙긴 부분까지라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겨서 서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어느 과에서는 혹시 지난번에 보고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특별히 따로 보고를 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며는 해당 실, 과장님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처 준비가 안되고 지난번 보고내용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과장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양훈  사회과장 송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청취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사회과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조현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태 사회계장입니다.
  다음은 임우재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다음은 조승원 위생계장입니다.
  다음은 김형곤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
  사회과 업무계획 보고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산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데 거기가 보령댐으로 인해서 평라1리, 2리가 있습니다마는 평라1리는 전체면적이 수몰되고 평라2리는 일부분이 수몰되고 일부분은 수몰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수몰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평라2리 상류지역으로 이주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신축건물이 6, 7세대가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는 위에 있는데 과거에는 아래지역에다 상수도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위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는 배관시설이 안 돼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면사무소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양훈  그 관계는 면사무소서 특별히 받은 것은 없구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며는 저희가 면하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다시 그것을 시설토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의료보험조합은 시, 군통합이 언제쯤이면 돼 가지고 정상화가 됩니까?
○사회과장 송양훈  김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조합 통합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무실까지 확보해 놓고 통합추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관도 통과시켰고 추진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원래는 통합의료보험의 업무가 개시됩니다.
  저희는 3월초에 의료보험조합이 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월중순이며는 통합의료보험조합이 출범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보호 기능강화,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수용자 구호비가 2억1천8백9십7만4천원, 시설운영비가 6억1천2백5십2만7천원 그렇게 돼 있고 수용자 구호비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도 10% 그리고 시설운영비는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후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확인 같은 것 좀 해 보신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원수라든지 또 거기 지급되는 모든 것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즉, 말하자면 구호할 때는 막연하게 구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구호가 요청이 왔을테고 구호를 해주니까 당연히 해주는 과에서는 그 후로 살펴봐야 될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사회과장 송양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지원사항에 대해서 확인관계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현지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수당이 적어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라든가 언어장애, 심신장애 등 여러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24시간 보살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살펴 줄 수당은 한달에 5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적어서 보통 봉사의 정신을 갖지 않으며는 그분들이 그곳에서 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또 적극성을 가지고 시설이용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수용자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은 거기에 대해 점검하고 그분들하고 현지가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점검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수용돼 있는 분들의 환경이라든지 건강관리는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사회과장 송양훈  그렇습니다.
  무슨 이상이 있으며는 급히 수송도 할 수 있는 차량도 대기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전액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환경보호과장 문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현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희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김영화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장 강영근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25페이지 환경기초현황 조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환경기초조사를 보령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양석우 위원  그러며는 우리 관내에 보령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기상이라든가 오수배출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저희가 기상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천 측후소하고 기상대에다 연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수집 분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23페이지 보며는 공해배출업소 402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 중에는 보령화력발전소가 안 들어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양석우 위원  이것은 도 관리가 되니까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1월18일자로 보령화력을 관리하는 사무가 저희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양석우 위원  보령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가 우리지역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분진에 대한 피해관계, 그리고 대기오염문제, 그래서 94년도에 조용숙 노인회장이 박태권 지사가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건의내용이 뭐냐 하며는 가축이 이유없이 죽고 또 우리지역주민이 질병에 시달린다는 원인에 대해서 대기에 오염도라든가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우리지역주민이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야 할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령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살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기준치를 조사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며는 그 동안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보령화력발전소에 의뢰를 하게 되며는 미덥지 않다 보니까 보령화력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평가의뢰는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좀 해다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려며는 환경보호과에서 오천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형태의 자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 충남저널 93년도에 보도한바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감사합니다.
천옥석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환경보호과가 매일 증가하는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재 대천해수욕장 바닷물을 오염 안되게 보존하려고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현재 1차 개발지구에 기 시설된 정화시설을 조사해 본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지금 1차 개발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구는 트렌치 공법으로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해수욕장에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현재 가동이 안된다며는 죽도 가는 쪽에서 걸러서 다시 해수욕장으로 다시 유입되는데 바닷물이 오염이 안되고 수질보호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곧 준공이 되며는 정상가동에 들어가며는 그런 오염원인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보령시에 환경공해업소가 많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천옥석 위원  환경공해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해놓고 업체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배출업소가 405개소인데요.
  실질적인 업체는 256개 업체고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은 402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항목별로 틀리는데 공장 하나에 대기도 허가 나가고, 수질도 허가나고 이렇게 두가지로 되는게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해준 업소는 거의 100%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안하고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완복 위원  24페이지 수질환경오염원 제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도로부터 전면 위임된 사항이 작년도부터 됐을텐데 지금까지 인력이나 장비가 자체적으로 수질오염도라든가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타기관에 의뢰를 하는 입장입니다.
  어제 상수도사업소의 보고에 따르며는 상수원의 수질이 최1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적발된 실적 같은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작년에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김완복 위원  계속 1, 2급수는 유지하시겠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김완복 위원  수질검사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월 1회입니다.
김완복 위원  보령시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일텐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보령시 전체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위생계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도 적지 않아 예산에 많은 낭비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시는데 타기관에 의뢰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려고 하는거란 말이예요.
  환경연구원에 꼭 의뢰를 하지 않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즉 지금 보건소에서 7개 항목이 나오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김완복 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 최고 몇 개 항목까지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음용수에 대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분석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환경보호연구원에서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공인된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양석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지역주민들이 오염이 심각한데도 우리는 바로 가서 오염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해 주는 역할뿐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준치가 이하다, 이상이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그 결과가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도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서 수질오염이 꼭 환경연구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기능사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김완복 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보령시에서 타지역으로 나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 엊그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화장골 계곡물에 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래서 보령시 시민들의 건강에 차질이 왔다, 그러한 내용의 결과보고를 하시길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며는 시책에 엄청난 매를 맞는 것예요.
  개선책이 확산되며는 여름철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화장골로 몰려오는데 그 지역물이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도 위생관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보건위생 행정에 누수가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수질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인력을 보유해서 바로바로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예.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식주는 대체로 해결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해가 없는 땅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저희들이나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다른 것은 뒤졌지만 이 공해만큼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고발이 아닌 선도하는 입장에서 더욱 긍지를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우리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계장 김동윤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계장 최훈보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특별히 보고할 유인물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 보고를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평소 존경하옵는 조현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저희국 소관 중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독감을 앓고 있어서 음성이 좋지를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준비한 이유는 통합되면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과연 청소과에서는 어느 업무를 담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유인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업무보고】
  이것으로서 청소과 95업무계획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추가로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석우 위원  과장님,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해결 때문에 고심하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예산이 137억원이 소요되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매립기간이 10년 정도로 잡고있고 광역쓰레기장이 확보가 되며는 읍.면 쓰레기는 이쪽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업무보고에서 시간 관계상 그랬는데 다시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현재 웅천에는 2002년까지 매립완료가 되겠습니다.
  또 주포 관산은 2001년 그러니까 6년정도이고 오천은 2000년도이며, 천북 하만리와 청소면 진죽리에 있는 것은 2003년도까지이고, 청라 의평리에는 2016년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면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립이 끝나고 나며는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매립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39.6%가 감소됐으며 아울러서 재활용품도 40~45%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된다고 하며는 사실상 매립기간의 조성이 10년이라고 하지마는 잠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15년 내지 20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 퇴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음식물 퇴비화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소각로로 105억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네요.
  1일 30톤을 소각할 수 있네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양석우 위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며는 우리가 일본에 해외연수를 가서 가와구찌시(하광시)의 쓰레기 처리장을 봤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약 총 공사비가 우리 돈으로 15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하루 처리능력이 80톤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매립형태가 아니고 소각을 시키는데 분리수거에서 들어오는 보령시 전체의 쓰레기 양을 다 소각을 해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쓰레기장 처리문제는 매립이라고 하는 형태는 자칫 잘못하며는 앞으로 바다에 오염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일본의 하광시 쓰레기 처리장은 현대시설로 잘 처리돼서 보령시 인구의 쓰레기를 충분히 흡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서가는 선진국가의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될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요예산이 137억원이 돈다며는 아마 하광시 쓰레기 처리장과 거의 같이 먹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바로 인근에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등등의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레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보령시가 추진하는 광역쓰레기장 관계는 매립형태 위주의 쓰레기장 설치이므로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광시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규모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며는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도 현지에 가셔서 쓰레기 처리과정이라든가 분리수거 처리방법 등을 견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추진한다고 하며는 투자된 소요예산과 실지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일본의 하광시 쓰레기 처리장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양석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기초 조사하기에 앞서서, 가까운 서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위생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잘된 곳을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선진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도에서 주관하는 3월중에 독일, 일본, 스위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 퇴비화 등등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저희 청소시설계장이 견학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는 그러한 것을 모체로 해서 저희지역에도 완벽한 광역위생 쓰레기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사업비가 투자되기 전에 해야돼요.
  실질적으로 보령군 당시에 의원님들 모두가 해외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처리가 다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감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주요시설물로는 분류장, 중앙제어실, 소각로, 전기 징집기 등으로 해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저 정도의 시설을 할려며는 얼마정도 들어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150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며는 하광시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규모로 여기 광역 쓰레기매립장 위치에 설치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어쨌든 거기 보며는 시지역 인근과 불과 200미터지역내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지답사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토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알았습니다.
김용태 위원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와 관계되고 양석우 위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만 시.군통합이 되어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같은 관계된 업무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상 축산폐수 관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며는 축산농가들이 1, 2년 내에 축산농가를 그만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996년도에 홍보사업지구가 방조제로 막힙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일부 공업용수로도 쓰지만 일부 식수용으로 나갑니다.
  그러할 때 가장 단속해야 될 문제가 축산농가에 대한 오.폐수 관계인데 바로 이 문제는 정화조시설로 해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4단계 정화조 시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액비통을 해갖고 정화조시설을 중점단속하고 있는데 정화조가 나온게 1980년대입니다.
  어느 축산농가를 보면 정화조가 열댓개씩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려면 3백에서 5백만원이 듭니다.
  따라서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중농가 이상만 되면 다 설치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퍼내 버릴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액비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려는 목적에서 정화조가 설치됐는데 지금 밭농사에 액비를 받을려고 하는데가 없으니, 근본적으로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산꼭대기 장소에 해놓고 매몰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눈가림 장소의 축산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1996년도에면 바로 보령시 지역은 특히 전국의 집약지역인 천북지역은 축산농가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축산시세가 좋은 이유도 경기도나 이천지방에서 대량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축산가격이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축산농가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질의했던 사항도 축산폐수에 대한 종합종말처리장이 설치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여기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지금 양석우 위원님께서 가마구찌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마구찌식의 본을 따서 만든 것이 공주 교동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고 정화조 관계나 쓰레기 관계가 잘된 나라는 세계에서 네덜란드입니다.
  이 관계가 경북에서 작년도 처음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액수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적어도 140억 내지 200억원이 먹히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경제적인 뒷받침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오염협회에 질의를 하든지 또는 거기에 의뢰를 해갖고 비디오필름 정도는 갖다 봐서 이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쓰레기 매립관계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는 정화조 관계, 축산농가를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써주시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전부 염화비니루를 깔고 있습니다.
  염화비니루를 깔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5, 6년이 지나면 부패돼서 터집니다.
  이 물이 내려갔을 때 밑에 있는 전답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선진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비니루를 깔지 않고 다른방법으로 까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도 그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큰 예산이 드는게 아니니까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보내기에 앞서 선진국에 보내는 비용의 100분의 1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런 사항을 관계된 협회 같은데에 알아봐 가지고 비디오필름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먼저 한 곳은 5, 6년에 앞서서 지금 하는 것은 10내지 20년에서 지금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신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예.
김지섭 위원  김용태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미산 같은 경우도 보령댐 관계로 해서 96년도부터 물이 차고 그러는데 미산면의 축산업자는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로 봐서는 9,000두이상 돼지, 소, 기타 해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댐이 완공돼서 그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연구검토 해가지고 이후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쓰레기 종량제다 규격봉투제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닌다거나 도로변에 보며는 면소재지 같은 부근에는 공무원들이 매 1회정도는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각 부락단위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라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예, 알았습니다.
김완복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많은 쓰레기량은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불법투기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보령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단속요원 가지고는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불법투기단속을 철저히 해주어야 종량제 실시가 정착이 됩니다.
  유형별로 얘기하며는 아파트의 집중지역, 해수욕장 관광지역,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 지역, 해변가 이런 곳에 장비, 인력,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마는 종량제 실시 이후로 불법투기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그 동안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편성은 총 25개반에 138명으로 시에는 2개반에 9명, 면에는 16개반에 74명, 동에는 7개반에 55명을 해서 총 25개반 13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난 10여일전부터 불법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 5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각각 10만원씩 부과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주에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유선방송에는 어저께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보도가 되고 한다면 시민의식은 상당히 성숙돼서 앞으로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하여튼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은 홍보, 즉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우리시 소식지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시민들한테 깊이 인식이 돼야 이것이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석우 위원  해외연수의 결과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참고를 하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알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정식인가가 난겁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지원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도 7월10일에 토지매입이 5만여평에 대해서 7월10일에 토지매입이 계약이 돼 있고...
천옥석 위원  환경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가 났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지원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중앙으로 올린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작년도 8월20일에 환경부로부터 광역위생매립장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2월9일에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환경부에 가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것을 정식으로 94년도 8월20일에 인가를 받았다고 하며는 환경보호법에 보며는 광역쓰레기장을 지정할려며는 인근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데 공청회 한 사실이 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이 지역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조성이 된다든지 그런 곳은 아니고 이미 15년전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법을 더 잘 알더라고요.
  거기가 본 위원 관할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서 곤혹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광역쓰레기장으로 인가를 받을려며는 인근 주민들한테 공청회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무시했느냐 하는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청회는 결과적으로 안한 거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천옥석 위원  지난 1월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 쓰레기장을 매립한 밑에서 침투수가 나왔지요?
  침투수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1월초에 대전MBC에서 광역쓰레기,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투기하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다녀간 후 바로 그날 저희가 침출수에 대해서 50리들을 직원이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하며는 금속이라든지 어떤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옥석 위원  거기가 정남옥씨 소유 30,942평방미터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정식 쓰레기장을 확보할려며는 그때 감정가액이 4억2천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정남옥씨는 지하에 매장돼 있는 광권까지 주장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협의가 안돼 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광업권까지 포함해서 정확히는 4억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10억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8억5천만원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입안되는 가격은 현재 감정가격 이외에는 저희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기리던 곳인데 우선 민원이 없어야 되겠고 또 무질서하게 버리다 보니까 그 양이 상당히 버려야 될 그런 곳에 안 버려진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냉장고에서 나온 프레온가스라든지 건전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상능  본래 그것은 특수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는 특수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현재 없는데 대개 이 지역은 병원 쓰레기 적출물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대전에서 업자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시에서 금요일에 냉장고, 축전기 같은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 냉장고에서 분해를 해서 프레온가스를 축전기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쌓아놓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냉장고를 쓰레기 매립지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건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현재는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식은 아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천옥석 위원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프레온가스, 축전기를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년 2월3일에 매립장 인근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시장님실에서 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간담회 결과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남상능  저도 당일 참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그날 주민들은 신흑1통에 대해서 31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쓰레기 매립시설이든 혐오시설이든 분뇨처리장이든 찬성하는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즉, 희망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가구라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를 하지 못하고 대신 저희가 작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한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고 나며는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다고 하는 취지로 인해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하였고 그 후에 2월10일 그 지역에 임시반상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부시장님, 국장, 저희과에서 참석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집단 반발이나 이러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옥석 위원  거기가 두군데예요.
  신흑동하고 요암동의 사곡부락하고요.
  그런데 반상회는 신흑동 주민들하고 가졌었지요.
○청소과장 남상능  예,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며는 사곡주민들 하고는 모임을 가졌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요암2동 지역은 모임을 안가졌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이 나고 반상회라든지 별도의 모임이 있고 그러며는 제가 참석을 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여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일본의 다마구찌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00억원 이상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경솔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억원이상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 잘 돼 있는데를 가서 관찰을 하고 견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 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재차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마구찌시는 정말 잘했어요.
  인구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때는 보령군하고 대천시하고 분리됐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군, 대천시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를 보니까 거기만 못해요.
  거기가 15만 인구예요.
  그런데 쓰레기 전체가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든지 저것이 쓰레기장이라고 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 100미터 떨어진 곳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참 잘 지었어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노인복지화관에 열을 사용하면서 200미터 인근주민들이 불편없이 산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더 새삼 느껴졌는데 100억원 이상 결정할 때는 정말 잘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우리 공설운동장을 몇 년 후에 지으면 어떠냐, 이 쓰레기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차라리 130억, 140억원 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장을 만들고 계몽을 해서 선진지 된다고 하며는 얼마나 좋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우리끼리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 보아야 됩니다.
  기능을 가진 분이 비용이 얼마 들더라도 가서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잘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는 읍, 면 쓰레기매립장이 10개가 있네요.
  그 매립장 10개중에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더러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닫지는 않았지마는 남포에 새로 쓰레기장을 하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400미터가 되는데 포장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쓰레기장을 말씀드린 대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환경은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거기서 쓰레기 싣고 다니면서 먼지나는 것을 인근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든 간에 그것을 꼭 참작을 하시고 추경때 하시든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모두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는 방향으로 백년대계를 위해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이중호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계장 장주복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김수진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가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30페이지부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과장님께서 한가지 질의라기 보다 협의하려고 합니다.
  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며는 공동묘지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분묘설치로 혐오시설화 되고 있는 공동묘지 재개발로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국토이용의 효율화라고 했는데 물론 현재 다른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해로변, 왕대동 사무소 위에 인접해 있는 공동묘지가 3필지에 7천여평이 됩니다.
  거기가 100년전부터 묘지를 조성해서 지금은 정체현상이 돼서 20년부터는 묘를 사용할 수 없는 묘지정체현상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해수욕장 도로 옆에 공원묘지가 있어서 미관도 안좋고 시내권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토지도 다른 사업으로 효과가치가 높은데 기 미산면 일원에 공동묘지가 조성됐으니 혹시 이전 같은 것 추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렇지 않아도 시.군통합이 되면서 보령군 시절에는 남의 관할구역이었기 때문에 보기가 아름답지 않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왕대동을 가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게 옮겨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묘지기수도 확인하고 일단 기초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 묘지를 정비해도 괜찮겠나 하는 공문을 띄워서 요청을 했더니 서해고속도로 진입로에 포함될 지역이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손을 댈 일이 아니다 싶어서 현재 거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경로당 신축이 3월에서 11월까지 14동으로 되어 있는데 군지역이 6동하고 시지역이 8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아닙니다.
  시지역이 3동이고 나머지는 군지역입니다.
  한전 협력사업비까지 들어갑니다.
양석우 위원  그것까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5억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양석우 위원  먼저 도비로 해서 95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정된 경로당 있지요.
  그 후로 사업장소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위치가 당초에  주포 연지리, 청소 장곡리, 오천 원산도, 남포 제석리, 주산 유곡리, 성주 7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내시 왔을때는 어느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경로당 몇군데 줄테니까 후보지 어디어디냐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 내용적으로는 읍.면장한테 받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원님들께 제가 책임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해 달라고 자꾸 그러셔서 공개를 했더니 구 뒤로 몇군데서 전화가 갔대요.
  왜 우리지역이 제외 됐느냐, 우리지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의원님들께서 내가 얻은 돈인데 너희들이 여기저기서 결정했느냐고 걱정들이 나셔가지고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사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치선정이나 확정했던 것을 변경이 요할때는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듭이 돼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변경을 협의할 시간도 없었지만 변경요구의 권한도 저희에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일방적이었기 때문이예요.
양석우 위원  모든 것은 도비로 꼬리표를 붙여 오며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나요?
  과장님은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겠네요.
  예산절차라고 하는게 그렇게 성립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 동안 그랬었지요.
  의원님들께서 대충은 아실줄 압니다.
양석우 위원  추후 확정된 기히 장소에 지역주민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가 경로당 신축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한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추경에 그 돈을 확보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위원  그 대상이 몇군데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연지리는 제외되고 그때 6개지역이지요.
양석우 위원  그러면 다른지역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의회사무국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양석우 위원  누구한테 보내셨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사무국에요.
○위원장 조현국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당초에 7군데인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연지리만 그대로구요, 다른지역은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주교2리가 연지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원래 주포 연지리가 들어갔었지요.
양석우 위원  과장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균등하게 배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을 어느날 갑자기 꼬리표 붙여서 힘있는 사람이 들리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불쾌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로서도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양석우 위원  앞으로 5동 정도는 마련돼야 될텐데, 그것은 각 의원님들이 확정된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 사항을 염려해서 몇몇 의원님들께 같이 걱정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를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던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앞으로 추경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가정복지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면으로부터 우선순위가 들어오는 대로 도비가 됐던 군비가 됐던 7동이다 하니까 그것을 끊었다 이겁니다.
  차라리 도의원님들께서 자기 몫으로 받아서 어디를 준다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시의회 의원들은 마음이 언짢더라도 본인들이 가져온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과장님이 배부를 해서 했는데 그 지역에서 해당 군의원들한테 물어올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확실히 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의회 의원의 위상이 안서요.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을 끝나는 거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게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수가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하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추경에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위원장!
  업무보고를 청취하다 보니까 거의 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 사실 재원을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재원이 들어와야 의원들은 더 넣어라 빼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관계 가지고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35페이지 공동묘지 정비를 하면서 무연분묘는 납골을 공설공원묘지에다가 안치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거기는 유연납골입니다.
김완복 위원  그런데 무연분묘가 납골을 어떻게 안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무연분묘 납골당이 없어요.
김완복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며는 납골당에 안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설공원묘지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이 되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당초에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할 때 개발장소에서 나오는 무연분묘를 거기로 옮기겠다 했는데 사실은 무연분묘는 저희 납골당은 화장해서 골분을 납골하는거지 뼈를 납골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뒷받침이 안돼요.
  무연분묘를 화장할 수가 없어요.
  법이 10년간 가매장했다가 옮길수는 있어도 화장을 시킬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데에서 무연분묘가 나와도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김완복 위원  그러니까 납골을 안치를 하는데 화장을 할 수가 없는데 공동묘지 주변이나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며는 공설공원묘지에다 따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의심스럽고 공동묘지라고 하며는 실지로 시민이 어려운 분들이 찾는 곳인데 이 관리를 면, 동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는 주교에 일요일이면 왔다갔다합니다.
  연고가 있어서 오시겠지마는 전부 외지차예요.
  심지어는 좋은 장소에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가묘를 쓰고 있다든가 이런 형태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묘지정비 한다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또 공설공원묘지 홍보대책이 마련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년초에 신문에서 두어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일보에 보도된건 과장이라기 보다는 허위에 가까운 보도고요.
  사업비가 12배이상 사업비를 과장해서 썼으니까 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려다가 연초고 서로 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며는 묘지를 분양할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내에 41개소 70여필지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공동묘지로 가지 공설공원묘지로 갈려고 안해요.
  그래서 정비를 해놓고 공동묘지에도 최소한 실비 정도의 매장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내 전지역을 주는게 아니예요.
  저희가 투쟁을 해서 얻어온 예산입니다.
김완복 위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정비사업은 공설공원묘지하고 연관된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무연분묘 때문에 머리 아프시겠고 홍보도 물론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공동묘지를 재정비해서 한다고 하며는 나중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고 또 지금 공설공원묘지의 분양이 실적이 얼마나 있나는 몰라도 홍보 좀 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먼저번에 감사에 지적된 난방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김완복 위원  예산확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됐습니다.
김완복 위원  한가지 개인적으로 은포2구 한전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된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작년엔가 수리를 했는데 쇠가 파손된 데다가 페인트칠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차라리 썩은 걸로 알고서 안 만지면 괜찮은데 썩은데다 페인트칠을 하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관리를 검토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매년 소액이기는 하지만 수리비를 세워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해빙이 되며는 하겠습니다.
김지섭 위원  경로당 연료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금년에는 2만원씩 나가지요.
김지섭 위원  매월 2만원요?
  그럼 24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김지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연료비가 부족해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추우니까 못 놀고 있는 그런 운영난도 있을 뿐더러 경로당은 매년 10여동씩 증축이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재정문제도 있고 이로 인해서 경로당 별로 해서 노인회원들이 주로 특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걸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연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재작년부터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 개면에 한 경로당씩 1개소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휴지에 심기에 수월한 호박을 심든지 노인들이 하시기 수월한 것을 경작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해서 남은 돈 가지고 운영비에 보태서 쓰도록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지역 11개소하고 동지역 6개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47분이 됐습니다.
  현재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가 있습니다.
  한 과만 오전에 하고 오후2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회의 끝난 다음에 나머지 3개과는 그 후에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산업과장 황규흥입니다.
  조현국 상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산업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종수 농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나석조 농산계장입니다.
  다음은 신기형 양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정동준 유통특작계장입니다.
  다음은 장흥기 축산계장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산업과 소관 보고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석우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1회추경 확보금액이 9천7백만원이지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서 시비부담액이 13억8천백만원이네요.
○산업과장 황규흥  예, 맞습니다.
양석우 위원  도합 시비부담금이 14억7천7백만원 되겠네요.
○산업과장 황규흥  예.
양석우 위원  부담이 안됐을 때 사업추진은 어떻게 해야돼요?
○산업과장 황규흥  국비보조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지역에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업기반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나 도비가 이 지역에 유치가 돼서 지역발전에 이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위원  농발기금이 약 2천8백억원 상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에 걸쳐서 우리지역에 예산이 오는걸로 아는데 시비부담금이 평균 몇%를 잡아야 됩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사업비 보조율을 따져보면 지방비가 30%$정도 부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7.5%정도는 국비보조가 되고 시비에서는 23%로 지방비 중에서 2/3정도가 시비로 부담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양석우 위원  농발기금이 소요액 3천억원 상당히 오는데 거기에 20%를 부담해야 한다며는 6백억원 상당 되는거 아닙니까?
  6백억 상당의 돈이면 우리시가 240억원인데 시비 전액을 농발기금에다 다 넣어도 이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저도 언뜻 생각해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산업과장 황규흥  저 자신도 그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농어촌발전계획상에 자율추진사업 등이 집단화, 규모화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농가부담이나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조직을 말하자면 영농회사라든가 영농조직 또는 법인을 설립해서 합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서 농가부담은 어느 정도 해결을 볼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오지요.
  뭐냐하며는 사업물량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랬는데 시비는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충당은 못하고 그럴때는 오히려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 하며는 올해 신규 6건이 왔을 때, 그럼 시비충당금 9천7백만원을 지원 못해서 사업자를 신청 받아 놓고도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고 할 때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에 우리시가 24.7%밖에 자립도가 안되는데 농발기금에 대한 3천억원에 대한 사항을 부여를 해도 시비를 다 넣어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추진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며는 정부차원에서 중앙부서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라도 지금부터 발췌해서, 예를 들면 95년도 사업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농발기금을 시에 부여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5억원  정도라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사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예산 들어오는 사업은 처리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에 98년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생산기반조성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자인 시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시장님, 국장님도 다 아시고 이걸 해가면서 어떠한 다른 사업이 공공사업이나 다른 부분보다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우리도 그런 것은 공감해요.
  농촌이 상당히 피폐하고 농업분야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정말 국가가 구조적인 개선, 즉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자금이 만들어졌는데 보령시에 세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령시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지금에 와서 뚜렷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을 어느정도 줄이는 수밖에는 없네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서에 이런 어려운 사항을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건의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강구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완복 위원  아까 공수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회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공수의가 이번에 시.군 통합하면서 다시 위촉했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예, 다시 했습니다.
김완복 위원  우리 시비로 한달에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산업과장 황규흥  저희가 다섯사람인데 도비하고 국비로 해서 한분이 지급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사람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축산계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공수의라고 하며는 한마디로 공인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국비를 지원 받고 있으니까 그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여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고자료 39페이지에 보며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농촌에 전부 다 투자하고 어촌개발에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돈은 정부에서 나오는데 농촌에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해 놓고 산업과나 다른부서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홍보 미숙이 있는지, 일선 면에까지 공문화를 해가지고서 알려 주지도 않는지, 하여튼 정부시책사업 하며는 어느 특정인들 걸로 잘못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혀 우리지역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사업들이 담당자도 내려와야 알 수 있는, 위에서 정책사업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꼬리표 달아서 내려보내서 산업과장 이것 좀 검토해 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배제되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시책발표 할때마다 농어촌발전기금을 몇조억원이라 해서 농민들이 볼 때는 농기계 값이라도 충당되지 않는가 농비절감이 되지 않는가 해서 기다리고 있으며는 농어민한테는 전혀 알지도 못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그 현실이 담당자가 우리지역이 이걸 필요로 하니 이걸 해 주십시요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 꼬리표 붙여서 몇백억, 몇십억 내려주면서 이것은 너희 시비로 부담해라고 하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많아요.
  앞으로도 현재에 책정이 됐더라도 재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하시고 또 우리 시비가 몇십억원씩 개인 앞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어느 지역민들로부터 우리 의회까지 망신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옥석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우자금이라고 있지요?
  소규모 축우자금, 이것을 기히 양축가구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축우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축우자금 하며는 농가에게 지급될 경우도 있고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우공동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도소와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기존 사육상황과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개인이 신규로 참여하고 싶다 했을 때 가능한지 물어본 것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개인이 한다고 할 때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청소과하고 연계되는 건데 쓰레기장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어떤 정부의 지원보조사업 같은 것 있으며는 우선은 이 부락에 할애를 해주겠다고 하는 대화가 있었다기에 몇분들이 축우자금 관계를 부락 15가구이상 얘기하길래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그 지역은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집단적으로 해서 축산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본인들도 와서 대담을 해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되는 걸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기존지역으로서 집단마을로 해서 육성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천옥석 위원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95년도에는 확정이 이미 됐고 앞으로 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96년도 이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에 주민들의 담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못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용태 위원  양석우 위원님과 김완복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다.
  39페이지 말고도 해당된 사항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항목하고도 관계된 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발전기금이 됐든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됐든 실질적인 어민이나 농민이 해야될 사업을 엉뚱한 사람이 이 사업을 받아갖고 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있는게 아닙니다.
  바로 시비문제를 1회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본예산에서도 시비문제가 된 것이 실지 국제경쟁력이나 또는 UR대응에 의한 농어촌발전자금이 농촌에 투입되고 있고 또 농특자금도 좋은 세금을 서울에서 받아 가지고서 농촌에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기반조성자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지 혜택이 갈 농민한테는 안가고 엉뚱한 사람들, 즉 농촌과 관계없는 사람한테 이 돈이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 안해주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금방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산업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 중에서 실질 농민이 필요해서 들어간 지역은 어디어디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디인가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위원  산업과 소관은 아니고 국장님이 계셔서 한번 더 말씀해 봅니다.
  국장님, 앞서서, 광역쓰레기장 청소과 소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15억원인가 해서 토지매입도 아직 안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에 가와구찌시의 쓰레기장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지역의 근원적인 쓰레기 해결문제를 다루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저도 양위원님 말씀 듣고서 계획이 변경돼야 하겠다 하는 것을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 쓰레기 매립이라고 하는게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립장은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 소각을 한다든지 또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전량이 매립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저희가 갔을 때 보며는 쓰레기 차량운행 관계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함께 음식찌꺼기라든가 이런걸 함께 다 수송하지 않습니까?
  거기보며는 하루는 병이면 병, 그것만 계속 실어가는 차가 있고 또 소각시킬 차는 소각시키는 것만 수거해 가고 이러한 운영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능하시다며는 검토 좀 하시고 주무계장님을 현지출장도 보내서 연구,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좋은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채소가 33억5천5백만원인데 거기에 참여한 농가가 몇호입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시설채소는 2개지역에 25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화훼생산 시범단지가 38억6천2백만원인데 거기는 참여농가수가 몇이예요.
○산업과장 황규흥  현재는 7호로 돼 있는데 상부기관으로부터 10인이상으로 해서 작목회사나 영농법인회사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받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저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 정부에서 큰 시행착오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돈을 100만원, 200만원을 고루고루 농민들한테 호주머니에 다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며는 시설채소가 우리가 부담할 시비가 5억8천7백만원이예요.
  25명 때문에 우리시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 다음에 화훼생산 7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려 6억7천6백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하고 어떤 차이가 났을때는 건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발전구조개선사업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부분과 작년부터 농어촌 발전통합지침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각 단체 등에 다니면서 농어촌발전 통합지침에 의한 설명회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공고한 내용을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 동안은 하향식으로 이 사업을 시달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3월안데 95년도, 96년도, 98년도 사업까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지역에 맞는 작목선정과 아울러 그 지역에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처럼 정부에서 이것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정도 범위에 내정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메뉴를 주어서 메뉴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과다하게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에만 전체적으로 많이 편중돼서 전국적으로 들어왔다 했을때는 도단위는 각 시.군지역을 감안해서 또는 정부에서는 각 지역단위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수급차원을 감안해서 분야별로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신청에 의한 상향식의 방향으로 농업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을 열악한 시비를 안보태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되는 일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열악한 시비를 무려 6억7천6백만원이라는 것을 보태면서 국비가 8억3천9백만원, 도비가 2억5천2백만원, 그리고 참가농가가 7농가를 물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것이야 나타나겠지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국에 있는 산업과장님들이 혹시 모일때가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행착오입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현지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여기서 맺지요.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민박마을육성 1개소가 있어요.
  8천만원 지원인데 그 민박마을은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며는 몇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느마을로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이것은 95년도 사업으로 여기서는 종전 대천시 당시에 신청을 받았는데 요암지역이 선정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선정이...
○위원장 조현국  민박마을을 읍.면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 읍.면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지역의 한가운데를 신청해서 그쪽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게 확실해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결정은 됐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지역만 해당해서 요암마을로 했다고 하는게 확실하냐고요.
○산업과장 황규흥  아니예요.
  그것은 시지역이 아니고 각 사업을 도에서 각 시.군에 어떠한 사업을 보고토록 해서 95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한, 보고된 내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향식보다 상향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94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대상이 1개지역으로 신청이 와서 도에서 그 지역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승인이 난 그런 지역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군에서는 군대로 신청이 올라갔고 시에서는 시대로 신청이 올라갔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러면 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산업과장 황규흥  민박마을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절차상에 그래요?
○산업과장 황규흥  각 분야별로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위원장 조현국  예를 들어서 민박마을을 신청하라고 하며는 몇 군데가 신청할거 아닙니까?
  그럼 몇 군데 중에서 그것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하는 과정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끼리 선정을 하는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건지 무조건 신청을 다 올려보내면 저 위에서 한군데를 찍어서 선정을 하는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저희 시에서 결정할 적에 작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갔고 도에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갈 때 대천시 따로 하고 보령군 따로 올라갔었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작년도에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지금 이 사업은 95년도분이니까 기히 94년도에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대천시, 보령군 따로 올라갔을 거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민박마을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괄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민박마을이나 이런 특수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정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 문제는 순서가 어떻게 됐나 잘됐나 보기 위해서이지 누구를 탓할라고 하는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선정과정에서부터 몇군데가 올라갔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해주시지요.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지금 5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5과 보고를 마치는 동안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다 되고 오후2시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오후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남은 3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수산과장 최병고입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로계장 김기복입니다.
  다음은 증식계장 강선율입니다.
  다음은 지도계장 강학서입니다.
  어업조정계장은 3시에 어민과의 대화관계 때문에 자료준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를 받으신 수산과 소관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는 52페이지부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석우 위원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원산도의 유람선하고 숙박시설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수산과장 최병고  유람선은 거의 완공단계가 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유리창 공사를 하는 중으로 있어 늦어도 3월20일경에는 완전히 끝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유람선은 현재 어디에서 발주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최병고  장항 흥국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였지요?
○수산과장 최병고  1억8천4백만원입니다.
양석우 위원  톤수는요?
○수산과장 최병고  20톤입니다.
양석우 위원  유람선으로서의 기능은 다할 수 있을거 같습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건조공장에 있어서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석우 위원  숙박시설하고 유람선 관계는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도서 낙도개발사업하고 중복된 원산도 지역이 있어요.
  살피셔서 서로가 관계부서간의 협의체가 이루어져야지 중복돼서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저 두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보시고 작년도 7월에 2차추경때 있었는데 너무 발주가 늦게 시작돼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의 기여도가 없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어장정화 활성화 계획을 보면 어업질서확립 중에서 해적생물구제가 있어요.
  해적생물구제사업비가 1천5백만원인가요?
○수산과장 최병고  예.
양석우 위원  그런데 해적생물구제사업이 어떤 면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공동어장인 어촌계면 어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포구 쪽에 불가사리를 잡아가지고 키로당 얼마를 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제거하는 방향도 검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또한 어업지도단속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민들에게는 지도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단속위주로 하다보면 서로가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고 나며는 개인적인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또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어업질서를 확실히 확립할려며는 3억원 이상되는 배가 하루도 놀지 않고 지도하고 계몽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계점에 부딪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세요.
○수산과장 최병고  예, 알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55페이지에 보며는 보령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 어류양식장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데 주포법인 어촌계에 3천5백만원을 가지고 양식장 시설을 추진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3천5백만원 가지고 양식장 시설이 가능하지 않을걸로 보는데 추후에 지원대책 같은게 없어요?
○수산과장 최병고  제가 와서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시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군당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1개소가 지닌 정부내시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확보가 돼야지 이 액수 가지고는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김완복 위원  시비에서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시비보다도 지원사업, 그 돈에서 추가로 확보가 돼야 할 걸로 봅니다.
김완복 위원  아까 사무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촌 쪽으로 너무 비대하게 세워지지 않았는지 또는 정책사업이 해당 시.군에 실지로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홍보매체가 잘되어 가지고 일선 농어민들까지 그 사업을 알고 있는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며는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돈도 엄청나게 10억, 시비에서 3억, 5억 부담해라 그런 내시가 종종 내려오는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과장님도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서도 정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추진을 하고 계신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부적절 한데도 할 수 없이 하는 사업, 이런 돈으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고려해 보신적이 없는걸로 알고 앞으로 추후에 정책사업이라든가 또는 보조사업이 내시되거든 이 사업을 보니까 3천5백만원 가지고는 기반조성이나 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죽도에 선착장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작년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죽도관광사업소 소장한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상 대대로 어선이 정박을 하던 선착장이 유실되면서 지금 30여 어민들이 유사시에 어선이 정박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라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제가 볼 적에 선착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배가 정박하는 건데 주변에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게 원칙이거든요.
  종합관광개발지구가 돼 가지고 한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곧 이주가 된다고 하며는 좀 위험한 데예요.
  사실상 배만 갖다 놓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위험하고 불과 인근에 무창포어항에 좋은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기가 어려운데 이게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30미터가 기준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가봤습니다.
  어차피 배는 대야할 것 같고 해서 내년도 어촌종합개발계획에 2억원을 투자해서 150미터 세우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양식기반시설확충해서 어류양식 1개소가 있지요?
  신청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수산과장 최병고  지금 5건이 들어왔습니다.
양석우 위원  3일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게 맞습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예.
양석우 위원  김유기산 공급관계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수산과장 최병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 동안에 어민들이 쓰는 것은 무기산을 썼거든요.
  사실상 그게 공업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양석우 위원  무기산이 염산이라는 얘기지요?
○수산과장 최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수산청에서 처음으로 금년도 정부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지방비를 보태서 시행을 하는건데 대상이 주로 부류식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 주체가 수협장인데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협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어촌계에 배부해 가면서 어촌지도소, 군 수협 합동으로 약품사용 하는데 지도하는 걸로 처음으로 전국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양석우 위원  공급이 되기까지는 충분한 시험연구 자료가 있을게 아니겠어요?
  가능하지요?
○수산과장 최병고  예, 이것은 수산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유기산이고 예를 들면 사과산, 호박산 이런 유기산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연 유해가 없다는 판정이 나와서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양석우 위원  하여튼 사후관리 잘해 주시고 바지락종패 7톤은 어디다 현재 살포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통합되기 전에 대천시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한겁니다.
  해수욕장 앞에요.
  거기를 아실테지만 전국 유일한 패장한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가 옛날부터 바지락의 집중서식지가 돼가지고 그것이 죽고 죽어서 모래가 된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채취를 하다 보니까 모래가 상당히 깎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종패를 넣어가지고 양은 적지마는 이것을 넣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업을 금지를 시킵니다.
양석우 위원  자연산이지요?
○수산과장 최병고  예. 이것을 사서 시범적으로 넣어주고 해수욕장 관광지 경관도 있어 거기서 배가 하는 것도 안좋고 해서 하나의 전시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제가 보며는 해수욕장철이 지난후에 종패를 살포해서라도 소득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 것은 장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보령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젓갈공장이 있어요.
  제가 협력위원으로서 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정을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위생계에서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젓갈공장 한동을 지어가지고 어촌계 단위로 사업해 가지고 효자도 젓갈을 판매하는 가공절차를 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조기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역어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  53페이지와 관련됩니다.
  어업지도단속인데 먼저 내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했고 서면답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들어 왔고 어떻게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중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오늘 아침 기획담당관실에 넘겼습니다.
김용태 위원  저는 안 받아 봤는데 지금 보령화력과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고시계획까지 났다가 어업허가를 안내 가지고 많은 손실을 본데가 천북면 장은지구거든요.
  장은리가 계획고시를 나서 허가를 제출했다가 홍보사업 고시가 나는걸로 인해갖고 계획고시가 난 것 때문에 면허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준비했다가 거의 채취 1개월을 앞두고 채취도 못했고 또한 거의 가산을 탕진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많은 득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령화력이나 홍보사업 관계계획으로 해서 계획고시가 났고 또는 그 안에 면허가 났다가 면허를 취소될, 그런데 연장기간이 완료가 돼서 다시 면허를 낼려고 신청을 했다가 홍보사업이나 보령화력 관계로 인해가지고 보상저축을 한다든가 또는 홍보사업에서는 고시가 떨어진 걸로 인해가지고 면허를 재신청 해서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은 동결해 놓고 왜 신종목에 대해서 나간 것은, 고시계획 나간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저는 그건 모르겠고 면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김용태 위원  제가 묻는 대답만 해요.
  나간 지역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그 뒤에는 솔직히 모릅니다.
김용태 위원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 찾아서 해주세요.
○수산과장 최병고  홍성 장은리입니까?
김용태 위원  아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건 학성리지구 얘기하는데 천북면 학성리에 옛날에 가두리 양식장이 1정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었는데 면허신청을 해서 면허가 만기돼 가지고 재신청을 했는데 홍보사업 계획고시가 나옴으로 인해서 면허를 안내 줬어요.
  면허를 안내줘 갖고 둘은 그만뒀고 9명이 그런대로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월도앞과 같은 지역이예요.
  월도 같은데는 어떤 각서나 협의에 의해서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운도도 보령화력에 관계돼 있고 홍보사업에 관계돼 있는데 학성리도 무면허 어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똑같이 했는데 그것을 양성화시킨 쪽에서 양성화 시켜줘야지 그럼 이쪽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대해 모르는 어민들한테 일러줘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대답하세요.
○수산과장 최병고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다며는 그 지역은 그 후에 어떤 방안을 일러줘 갖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이쪽 학성리 쪽은 그 방안을 감추어 가지고 무면허로 해갖고 불법으로 인해 단속해서 작년도에 벌금도 100만원 물렀습니다.
  대신 이러한 방안을 하나도 않겠다면 공평한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한테 지금 내린 것은 바로 불법어업이라고 해서 6월까지 자진철거 하라고 나왔는데 만일 이 사항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사람들 그냥 그만 안둡니다.
  내가 단지 묻고 싶은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민이 있으므로서 수산과가 있는 겁니다.
  어민 없는 수산과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민의 법은 만민앞에 평등합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금지구역 지역에 어떤 지역은 고시사항으로 해서 면허를 안내주고 어떤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안 된다고 하고서 그 위에 신규는 내줬다고 하며는 이것은 행정적에서 많은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식계와 상의해서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최병고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면허신청서부터 처분까지 경과를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가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했고 이 사항이 오늘 심의시 상임위원회 전에 어떤 얘기가 있을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면보고를 의사국에 주었다길래 그거 한번 더 보고 이런 문제가 만일에 안된다고 하면 이미 이 문제는 천북면 사람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똑같이 못하게 한다면 나도 얘기 않겠어요.
○수산과장 최병고  별도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강학서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수산업을 보며는 상당히 보령화력발전소다, 홍보지구다 해가지고 금지구역 이런 등등의 선이 많이 그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어류양식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소신껏 수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규제에 묶여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특히 오천면 영보2리쪽에 가숭구지 쪽으로 해서 그쪽에 어류양식 또는 치어를 길러내는 수산업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홍보지구 간척사업 외에 지구로 해서 피해가 있는걸로 해가지고 일부 행정심판까지 받다 보니까 안 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양식기반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자기자본을 들여서 어느 형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제되며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를 들어서 해수를 직접 받아 가지고 양식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수지하수를 이용해서 양식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수산행정의 견해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걸로 판단되어서 이런 문제는 수산행정에 앞서서 어떤 도에서 이해 못하는 점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부단히 노력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국  양석우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보충은 과장님한테 일러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수산과장 최병고  아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습니다.
  면허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93년 10월 20일 전에는 도지사 권한이었다가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
  면허처분을 하기 전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수가 어디에 가두리를 하겠다고 하면 도지사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된다, 안 된다 확정을 해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확정을 할적에는 고시구역이 됐다든지 매립지역에서는 농수산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며는 면허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면허처분 하라고 해라 우리한테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을 하지 시장, 군수가 면허해 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은 처분만 저희가 하고 있을 따름이지 모든 결정은 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보며는 보령화력발전소도 있고 홍보지구도 있고 서산 A, B지구관계가 있기 때문에 천북 같은데는 홍보지구로 해서 김양식이 폐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상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금만 아직 안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어업권도 폐업을 시킨건데 거기 면허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볼적에도 그런 아픔은 있지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오천, 홍보지구, 화력발전소 세군데가 같이 피해지구로 돼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거론되고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는데도 있고 영보리 앞의 김양식장까지 이번에 용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에 양식을 한다면 양식이 안돼서 보상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면허를 해달라고 하는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도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할 적에는 동의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거지 시장.군수가 독단적으로 면허를 처분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양석우 위원  그 사항을 모르는건 아니예요.
  어떤 면에서는 수산인이 수산업을 하고 있는데 보호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뭐하나 하고자 하는 곳에는 관청 걸려서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수산업 어류양식이라든지 뭐하든지 해볼려고 하며는 선을 그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보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수를 곧바로 써도 지장은 없어요.
  홍보지구에 토사의 유입에 의한 양식업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며는 거기에 따라서 지하해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도서에 의한 유입하고는 상당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며는 수산업 쪽에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수산행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용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월도 양식장 관계도 역시 협의를 거쳐서 동자부가 여기는 그다지 동자부에서 지장이 없을걸로 사료되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쪽에서 학성지구 같은 경우는 농수산부장관이 동의를 안 했을때는 안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보리지구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수지하공을 이용해서 해수로 쓴다고 하여 양식업이 될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홍보지구 토석유입한 것이 피해가 없다며는 그것은 안되지마는 지하해수에 의해서 양식한다고 하면 해야죠.
○수산과장 최병고  육상양식입니까?
양석우 위원  육상양식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 행정심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심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한번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세요.
○수산과장 최병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어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는 하지마는 타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엄청난 압박과 저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규제 역시 결과적으로 도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하고 해수에 의한 공을 이용한 양식업 하는 규제도 역시 그 견해의 의사판결은 도 수산과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병고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풀어가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재심 좀 요구합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완복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임시회가 끝나고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들은 내용인데 주포법인 어촌계하고 신흑 어촌계 어민들하고 한국전력하고의 온수로 인해서 해태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결과를 놓고 아직까지 발표를 않고 있어가지고 아마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아주 농후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쌍방이 용역업체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기로 했는데 그 발표하는 시기가 작년도 8월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이 돼 오다가 용역결과는 이미 교수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넘겨주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결재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완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로 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민들은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걸로 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지난번에 95년도 해태어장 입어를 하느냐 않느냐 할 때 저는 어민들한테 독려를 했습니다.
  올해 입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생태계 보상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50%면 50%만큼, 60%면 60%만큼의 혜택을 받을테지마는 입어를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생태계 보상에서 그만큼 소득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입어를 해 놓고 보니까 보상을 목적으로 입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걸어 고발을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검찰을 고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에 이기주의가 팽배돼 가지고 사실은 이쪽 어촌계 쪽하고 또 보상하고는 관계없는 쪽하고 대립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며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해도 지역간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의 해소를 시키지 않으며는 어려운 상태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수산과장 최병고  알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며는 어차피 안할 수 없는건데 어려운 어촌 어민들의 입장에서 가볍게라도 해서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행정의 조치는 어떻게 취할 계획이신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최병고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94년도 용역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94년도 8월 26일에 납품업체에 1차로 어민하고 한전하고 돼 있는데 연기를 두 번 해가지고 금년에 1월 10일에서야 한전 본사로 납품 됐습니다.
  거기에 의문점이 있다 해서 군산대학교로 두 번이나 질의를 냈어요.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오늘 현재까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며는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 한전이 장난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군산대학교, 어민대변자, 한전, 경찰서에서 지난달에 경찰서 정보과에 당초 원본을 봉인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민들이 해도 안되니까 한전에서 고의적으로 미루는거 아니냐 반발하는게 있어 가지고 내일 6시 30분부터 1,000명이 집단행동 한다고 계획을 어민대표자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경찰서 정보과로 한전 본사에서 내려오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3시에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왔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완복 위원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 듣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않겠고 대책회의에 가셔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내용인데 실지로 어민들은 지금 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정보로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행정에서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며는 손을 대서도 안될 것 같고 안대자니 어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으로 들릴 것 같고 지금 놔두며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며는 입어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의 갈등에서 행정이 어려움으로 곤욕을 치루게 생겼어요.
  저것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가셔서 일익을 담당하셔 가지고 한전과 어민들과의 사이를 돈독히 해주고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조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계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신재만입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주로 물가안정과 노정사무, 직업훈련관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관계, 에너지관리, 각 주유소라든지 가스업소관리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계장 김창준입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장려, 계량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계장 황치영입니다.
  공업계에서는 각 지방 및 농공단지의 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또 각종 공장관련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자가발전소 건립관계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석우 위원  문희원 과장님께서는 도서의 전기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민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니까 잘 나오는데 제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네요.
  올해 해당이 장고도하고 녹도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양석우 위원  지금 현재 발전량이 고대도는 100키로와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세대가 설치되는데요.
  개당 고대도는 100킬로와트고 장고도하고 금년에 녹도하고는 80킬로와트입니다.
  똑같은 발전기입니다.
양석우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장고도 같은데는 전력소모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농경지가 23헥타 정도 되는데 지하수공을 가지고 농사도 의존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전력이 부족할 거 같은데요.
  적어도 100킬로와트짜리 3기 정도는 가지고 가동해야 될게 아니겠나 생각이 돼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것이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담당사무를 맡으면서 한전본사에 가서 1차 건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의 기준이 100호이상 되는데는 100킬로와트 이상 주고 50호에서 100호사이는 가정용만 사용하는 걸로 보고 전력발전기량을 80킬로와트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두고 해버렸거든요.
  1차 건의를 했는데 우선은 농업용수도 그때 따라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80킬로와트 갖고 장고도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선이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확보는 했습니다.
  중간에 승압을 시키는 승압기를 단답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더라도 농경지에 농업용 전력이 가는거에 대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기로 일단은 그렇게 내력을 받고 앞으로 전력이 돼가지고 80%이상의 가동율이 생길때는 그때는 다시 재고를 해서 추가지원을 받아서 100킬로와트 내지는 150킬로와트 발전기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정용만 쓰는걸로 보며는 80킬로와트의 가동율도 30에서 50%밖에는 사용을 안해요.
  어떻게 생각하며는 크면은 우선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꺼리는 건데 1차는 한전에서 답변한 대로 중간승압기를 달아서 써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추가건의를 해서 100킬로와트짜리로 승압을 시키는 걸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면 장고도 같은 경우 50호 약간 넘지요.
  따라서 전력이 발전기 80킬로와트짜리 3대 가지고도 70%의 전력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렇지요.
양석우 위원  농업용수하고도 충분히 거기에 적절하게 전기공급은 되겠네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그래서 설계를 일단은 장고도 맨 끝까지 전주가 가도록 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발전기 1대의 가격이 어느정도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천5백만원 정도에서 2천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양석우 위원  만약에 전력이 부족하다며는 천5백만원 정도만 더 추가부담하여 발전기 1대를 더 돌리며는 그만치 필요한 전력은 확보한다 하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렇지요.
  그리고 80킬로와트도 현재 3대를 설치해서 1대만 쓰고 있거든요.
  2대는 쉬고 율번제로 돌아가는데 급할때는 2대까지도 동시에 가동하고 1대만 쉬게할 수 있어요.
양석우 위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적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20억원이상 돈들여서 발전소가 그 기능을 다 못할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더 설명 드릴 것은 농업용은 어떻게 보며는 일시적인 계절에 따라서 특수전력이고 사실은 도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냉동시설, 가공시설 이것이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100킬로와트로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한전하고 군하고 협의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가정용만 생각했지 산업용은 전혀 고려를 안했어요.
  거기에서 하자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령시가 서해권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한다고 봐지는데 인근 광천읍이라든가 홍성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며는 보령시 지역이 실질적으로 소비성향이 크고 또 어떤 소득원이 많다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농산물에서부터 공산품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인근의 물가에 대한 조사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져서도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토록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금 현재 월 2회정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분석을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농공단지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흡수한다는 취지에서 각 시.군마다 정책적인 조성을 위해 기채해 갖고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관내에 농공단지가 우선 현재 요암, 주포, 웅천 이렇게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입주업체들이 거의 정부에서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또 세제상의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별 영세업체들이 입주를 한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일비를 못주어서 3, 4개월씩 부도도 나가지고 노동청에 고발된 사례도 있는데 우선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 두 번째로는 현재 농공단지가 미분양된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미분양 됐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요암농공단지 내에 기채한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해였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한 예가 있거든요.
  그것은 입주업체가 차가지고 특별회계를 거기다 빨리 인수인계를 해주고서 시에서는 손을 떼야 되는데 입주업체 선정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거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주포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다 찰 것이냐 만약에 안찼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현재 농공단지 내에 미입주 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현재 저희가 관내 4개농공단지 내에 입주현황은 46개 업체가 입주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입주해서 가동하는 업체가 21개업체 또 건축중이거나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11개업체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업이 가능한데 이것은 11개 업체는 금년도 상반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계약하고 미착공 또 미분양된 업체가 13개업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이 그렇고 상환금의 대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농공단지에서 총 융자금을 차입을 한 것은 국비 38억6천만원, 지방비가 65억7천6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4억3천6백만원이 저희가 융자금을 기채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할 금액이 41억일천8백만원으로서 그간에 원금이자를 상환해서 관리해야 할 금액으로 총 합계가 145억5천4백만원을 저희가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꼭 상환해야 할 대상금액이 원금이 7억6천6백만원, 이자가 13억7천5백만원으로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한 액수가 원금은 5억2천6백만원을 상환했고 이자는 7억8천9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액이 우리 장부상으로 말하자면 개인업체에 부담시켜야 할 원금미수액이 2억3천9백만원 또 이자가 5억8천5백만원으로 약 8억원 정도가 사실은 입주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동안에 어떻게 상환을 했느냐 하며는 부족한 액수는 아까 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동안 1억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우선 전출금으로 차입해서 썼고 나머지 2억원 정도는 기존에 계약을 했다가, 말하자면 계약금액에 10%를 가계약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 상환금이 6억원 정도 돼서 이 금액으로 일단은 원리금을 지난 연말까지는 미납액 없이 은행은 일단 막았습니다.
  그러나 각 업체에 대해서는 연체된 거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미분양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양을 할 때에는 기존에 원금과 이자체납이 돼 있는 것은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가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받을걸로 했고 다행히 주포농공단지와 요암농공단지는 이달까지 전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한건씩 남았었는데 다 찼기 때문에 주포하고 요암은 앞으로 상환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웅천에 8개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금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기존에 계약금 내에서 부담하여 조기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산농공단지가 금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은 연체를 안시키고 이자금으로 상환을 하고 입주업체에서는 연체금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금고상의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대한 막아나가고 미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은 현재 13업소가 입주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웅천 농공단지 8개하고 주산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국장님 업무보고시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우 관창공단에 대우정밀과 대우중공업이 금년 상반기에 공장이 착공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공장이 완료되며는 대우정밀은 자동차 미숀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가동이 돼야 됩니다.
  또한 군산에 있는 대우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을 정밀해서 하는데 그 아래 있는 부품 하청업체로 금년까지 10여개 업체가 다시 저희지역에 와서 협력업체와 같이 가동을 동시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우정밀에서 사장이 직접 다녀갔고 또 전무가 협력업체 10명을 데리고 와서 입주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0여개 대우정밀에서 협력업체가 입주가 되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대우중공업, 말하자면 헬기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지마는 언론상에는 이미 보도가 돼 있지요.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는 주산농공단지도 분양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방침을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에 입주업체가 자기자본도 없는 영세업체만 와가지고 욕심껏 땅만 맡아놓고 건설비도 없어가지고 융자금 얻다가 부도나면 그냥 나가고 해서 그런 업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대기업의 협력업체라는건 믿는 거니까 그런 업체를 가급적이며는 제가 로비라도 해서 저희 관내에 유치를 해가지고 충실한 중소기업체를 유지할라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 후반기에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때문에 전출하는 그런 예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까 양석우 위원께서 질문한 것고 맥을 같이 하는건데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제일 앞에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올려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접할 수 있는데까지 행정력이 가야되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적에 물가안정대책은 특히 보령시, 대천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타지역과 비교를 하시고 조사를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행정력이 미치는데까지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인절미를 대천에서 사고 광천에서 샀는데 집에서 전화로 했을 때 한말이 대천은 5만원, 광천은 4만5천원이예요.
  같이 하루사이에 가져왔는데 돈도 5천원 차이가 나지만 부피가 차이납니다.
  그거 외에 과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광천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어떻게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지이고 또 농어민을 같이 위주로 해서 살아야 할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생각하며는 과장으로서 물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인상이 돼야 되겠고 관광수입도 각 업소별로 버려야 되겠고 그와 반대로 서민입장에서 보며는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며는 내리는게 좋고 이러한 것이 중간에 설때는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도에서 내려오는 물가안정대책 공문지시를 보고 저희 충남에서는 물가안정을 기준하는 지역이 3개지역이 있습니다.
  천안하고 공주하고 대천하고 3개지역을 하는데 어떤걸 보며는 대체적으로 저희지역의 물가가 높다는 말이 있어 대천물가가 도내에서는 제일 높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타 시.군하고 대비해 볼 때 물론 개인서비스 품목에 따라서 업소에 따라서는 다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예요.
  높은 편은 아닌데 예를 들며는 오늘도 짜장면 값이 타지역은 우리지역보다 높은 2천3백원을 받다가 가격 높다고 하니까 2천2백원으로 조정하니까 4%가 다운해서 물가시책을 잘했다고 도에서 칭찬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천8백원을 받다가 2천원을 받으니까 5%가 올라갔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서 단순 판단 한다기 보다도 우리지역의 물가가 과연 타지역보다 더 받으며는 물론 행정지도를 해서 다운시켜야 되겠지마는 적게 받는거에 대해서는 다소는 상부의 지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 지역민 보호차원에서 이것은 점차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 서비스 품목인 44개 품목을 월2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인근 타지역보다 절대 높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러나 타지역보다 위의 상부의 지시가 있다손 치더라도 적게 받는 일도 없도록 제가 이런 것을 소신껏 해서 조정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산림과장 신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현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림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계장 김영봉입니다.
  다음은 녹지계장 백병규입니다.
  그리고 보호계장 박태교는 현재 휴양림 관련에 관한 교육참석차 어제부터 오늘까지 출장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석우 위원  과장님, 산림업무에 대단히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오천면 소성리에서 영보리까지 있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93년도 하반기에 사업희망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도의 기능을 하면서 또 임도가 어떤 면에서는 관광자원도 할 수 있는 도로고 또 이러한 효율적인 도로망이 임도와 관광이 연계됐을 때 효율적인 소득기반도 되지 않을까 해서 누차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5년도 현재 10키로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예.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단위가 천이지요?
  4억9천만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예.
양석우 위원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현재 10키로 중 5키로는 미산면 도화담리로 작년에 사전설계하여 예산을 세워가지고 책정이 돼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5킬로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5킬로는 아직 선정 안하셨다고요?
○산림과장 신익현  예.
양석우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에 현지답사 좀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역에 임도와 관광도로를 겸한 도로망을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뒷장에 59페이지를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게 8억6천5백만원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임도지역이 지역경제과장님이 군에 공보실장으로 있을 때 도미사당과 연계되고 팔각정이 연계되는 지역이거든요.
  휴양지로서의 전망도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탁 트여져 있고 보이고 또 휴양림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그 지역도 한번 더 관광도로, 임도, 휴양림과 연계하는 이러한 지역을 개발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계계장님들하고 함께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며는 제가 현지에 나가서 현황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는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여기는 주로 국유림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청인 부여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며는 상부에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불과 국유림과는 5키로 내외일 겁니다.
  거기는 보통 시유림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이것은 관광차원에서도 다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국유림과 공주의 영림소와도 협의해서 그쪽 예산하고 여기 임도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며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신다며는 그 지역에 소득과 우리 보령시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측면이 대단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함께 협의해 줬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재산관리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유인물에는 안나왔는데 현재 해수욕장 주변 대해로 옆에 소나무식재를 해 놓은거 아시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예, 가로수입니다.
천옥석 위원  대해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소나무가 차량들이 차량사고로 인해서 거의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몇군데 몇주는 사고차량을 수배해 가지고 소나무 보상금을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몇그루에 얼마정도 유치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그것은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서도...
천옥석 위원  나와 있을 거예요.
  93년도, 94년도 계속 훼손이 돼서 유치는 했다고 하는데 몇그루에 얼마가 유치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상금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아직 파악 못했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예.
천옥석 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을 유치만 해 놓을게 아니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마땅한 데가 없잖아요.
  차제에 주산면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 소나무를 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이 소나무 뿌리를 이식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또 농공단지조성 장소에서 소나무를 갔다가 대해로에다 식재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업무협조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아까 질의하신 소나무 대금 받은 것은 40본에 120만원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주산농공단지가 사업시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농공단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시기가 되며는 가을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가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위원장 조현국  소나무 다 베었어요.
○천옥석 위워  이것을 계속 보상금을 받아서 유치할게 아니라 식재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거기까지 안하신거 같은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산림보존 측면에서 임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산지구댐으로 인한 댐방조제 원점으로 따져 북부지방은 양쪽으로 이어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남부쪽에는 만수가 될 경우에 이설도로에서 약 2키로 정도는 양쪽에 지역산주가 산림을 관리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임도를 낼 형편인데 사실 이것이 사업소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산림과 측에서 임도를 신설해 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이 관계는 보령댐 측하고 협의해 보고 또 거기 임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 같으며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가 40본에 120만원이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40본에 1,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본당 30만원 꼴이 되네요.
○산림과장 신익현  예.
○위원장 조현국  가로수가 소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에서 가로수 피해에 대해 본인들이 보상하는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익현  이것은 대해로만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대해로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93년도부터 2년간 예치가 된겁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러면 40본에 대해서는 누가 냈다고 하는게 있지요?
○산림과장 신익현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것 좀 서면으로 아까거와 같이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에 속한 과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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