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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
  3. 2.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3. 2.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조현국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으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중 질의,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고 마지막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채택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에 건축과는 과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다음 기회를 채택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나오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건설도시국 소관은 그 어느국 보다 백년대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업무를 분담한 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관심도 크다 하겠습니다.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복지부동이 아닌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복지에 공복이 되어 주실 것을 서두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건설과 각 계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문종운입니다.
  다음은 도로계장 김종환입니다.
  다음은 농지계장 유영일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업무계획은 1차 그리고 다음에 다시 추가로 나온 업무계획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받았는데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수산과면 수산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찾기가 좋았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쭉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아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건데 우선 현안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호국도 확.포장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이 국토관리청 하고 상의가 되어 있는지 대천시내는 관통하는 21호 국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현재 21호국도 확포장공사는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업무보고를 할 때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추가자료분 6페이지에 보면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총 공사비가 얼마의 예산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순철  ‘95년도 예산은 4억원이 돼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이월된 사업 있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2억원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것이 발주가 아직 안됐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한 상태입니다.
천옥석 위원  발주를 했는데 착공은 아직 안했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공사착공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95년도의 4억원에 대한 사업발주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95년도 발주사업은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3월 중순경에 끝나는데 그 용역이 끝나며는 검토한 이후에 바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구간에 대해 ‘94년도 이월된 구간에 입찰한 회사가 발주를 맡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회사가 입찰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럼 한구간에 두 개 회사가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 문제점 같은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구간에 대해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착공하지는 않았는데 이월된 구간공사는 무슨 회사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미림건설입니다.
천옥석 위원  미림건설하고 ‘95년도에 앞으로 발주할 회사하고 같이 공사하며는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계획 같은게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해안도로 공사현장의 특성을 볼 때 그 노선은 전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방적인 도로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공사장에 2이상의 사업체가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때는 상호업자간에 불협화도 생길수가 있고 또 자재를 운반한다든가 성토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94년도 연말에도 그러한 것을 우려하는 것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번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점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천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시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이후에는 대천시의 그러한 방침이 지속된다고 딱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94년도분이 8억원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8억인데 ‘94년에는 무슨 업체가 발주했었지요?
  ‘94년도에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참여한 회사 말이요.
○건설과장 김순철  일산입니다.
천옥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산건설에서 ‘94년도분 해안도로 개설할 당시에 충분히 2억원은 도에서 양여금이 내려온 거지요?
  2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업자들간에 이윤관계 때문에 이것이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며는 회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구간이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평점 같은 것 해가지고 지속적인 공사를 했으며는 2억원 정도면 지난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월시켰단 그런 얘기예요.
  성토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를 금년에까지 이월시켰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순철  마무리까지는 말씀 드릴수가 없지마는 2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도 일부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이미 발주해 가지고 입찰은 미림건설에서 2억원 공사를 다한 다음에 4억원에 대한 공사발주를 하라고 하며는 꼼짝없이 내년으로 이월될 소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한가지 본 위원이 어제도 겪은건데 구 보령군청 옆 청양하고 대명중학교 가는 사거리 있지요?
  천주교회 가기 직전에 사거리인데 선관위에서 청양으로 우회전은 신호대기를 않고서도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순철  홍성쪽 아닙니까?
천옥석 위원  원동사무소에서 대명중학교쪽 직진은 신호대기를 받아야 되고 청양쪽으로는 신호대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법규상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순철  원동에서 대명중학교 쪽이며는 홍성 쪽으로 가는 건데요?
천옥석 위원  그렇죠.
  거기는 신호대기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청양쪽으로 갈려면 우회전을 해야 돼죠.
○건설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그렇지요?
  우회전은 거기서 주차를 안해도 가능한데 신호대기 앞까지 주차장 표시의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어제도 봉고 하나가 거기 서있기 때문에 청양쪽으로 가는 차량이 우회전을 못해 갖고 차가 계속 정체됐었는데 주정차 라인을 여기는 제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현지출장을 해서 보시고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 것인데 정체현상이 있으니 참고적으로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김순철  현지를 출장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12월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동대동에 매설한 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니까 지방도로 임대법규를 보며는 액수가 굉장히 적던데 여기에 적용되는 산정방법이 있지요?
  산정방법이 평방미터당 얼마씩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그것은 부분마다 약간 다른데요.
  조금 복잡한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천옥석 위원  참고적으로 이것이 건설부장관이 주도하는 국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임대계약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개설한 지방도로에 대한 계산이냐?
○건설과장 김순철  대천시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한겁니다.
천옥석 위원  조례가 몇 년도에 된겁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조례제정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 효력이 있는 조례입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때 당시에는 대천시내 일원만 통합이 안됐기 때문에 산정한 건데 지금은 보령시 구간에서부터 보령시 경계까지 국도에 대한 산정기준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개설한 지방도에 대한 산정기준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임대계약한 것을 재임대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과장님 시.군통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파악 하시기도 상당히 힘드셨을줄로 믿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보며는 13페이지 도로교량개량 및 유지보수관계도 역시 도로확포장이 6개노선 9.4㎞로가 있지요?
  이것이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또 농어촌소득원도로와 함께 묶인 ㎞수입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런데 9.4㎞예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그러면 농어촌소득원도로에 올해 ‘95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량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순철  저희가 ‘95년도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로 사업하는 것은 우선 하만, 장은간이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성, 교성간이 2.2㎞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룡, 신산간이 2.3㎞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청에서 독산간이 1.5㎞가 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럼 8㎞도로네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거기에 해안도로 0.8㎞를 추가시킨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도로하고 기타도로로 말씀드렸는데요.
  총 물량에 빠진 것이 시도 확포장공사인 청라 라원에서 황룡간 0.6㎞가 또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도로망 체계는 상당히 우리지역주민의 편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 발주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법정도로개발과 유지도 역시 건설과 업무에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거기에도 리도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리도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리도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원산도에 인구가 2천5백명이 거주했었어요.
  지금은 상당히 이주를 많이 해서 1천7백명 정도 살고 계신데 이 섬이 리도로 돼 있어요.
  약 15㎞가 될텐데요.
  원산도가 어떤 면에서는 소득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수욕장이 하나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생산수단의 소득원 개발이 없어서 자꾸 이주현상이 나거든요.
  먹을게 없다 살수가 없다 할 정도인데 그럼 이 섬이 법정 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소득원도로 밖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낙도개발 사업비에서 일부 들어간다 해도 법정리도 만큼은 사업비를 투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지 이분들의 숙원사업이 바로 이 도로망인데 이 도로가 뚫려야만 소득과 직결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도서 낙도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그 지역투여는 됩니다마는 이 숙원사업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96년도 원산도의 법정도로인 리도를 개발해서 이 지역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현지답사를 해서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원산도 초전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리도 옆에 있는데 군수님께서 위험표시를 거기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붕괴위험이 있고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정도의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시급한데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못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사항도 확인해 보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위험교량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위험교량은 현재 저희가 9개 정도를 바로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금년도에 3개소를 개량하는데 하나는 성주에 있는 신사택교이고 여기는 연장이 40m짜리입니다.
  그리고 주교 신대리에 있는 벌말교이며 이곳은 10m짜리입니다.
  또 청라 장현리에 있는 명대교 이것도 10m짜리입니다.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요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매듭 좀 해주세요.
  14페이지 대형관정 3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관정 1개소에 3, 4천만원 드는데 4천5백만원 가지고 3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그것은 착정만 하는건데 지금 농진공에서 대형관정이 1공 착정을 하는데 1천5백만원씩 그래서 4천5백만원입니다.
양석우 위원  착정만 해주는데 대형관정 1천5백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지요.
양석우 위원  그런데 대형관정이라는게 착정만 하면 끝나는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착정을 하면 거기에 약간의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착정한 위치에서 논으로 간다면 몽리면적으로 표현하면 착정한 위치에서 자연정화로 갈 수 있을 때 도수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위에 있어 대형관정을 착정한 공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면 압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대시설비가 별도로 착정 이외로 필요합니다.
양석우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건설과장 김순철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3개지구인데요.
  현재 화산리에 1개소가 있고 오천 호접동 지구라고 해서 교성리에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천북 장은리에 하나가 있구요.
  그래서 이것이 총 사업비는 한군데에 3천만원씩 해가지고 9천만원이고 9천만원 중에서 1공에 1천5백만원씩 착정비가 4천5백만원 빠져나가며는 나머지 부대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4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씩 지원하였다는 얘기지요? 1공에?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착정만 4천5백만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천만원씩 지원하게 되네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기왕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 드릴께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포지구 간척농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김순철  당초예산은 총 1천5백6십8억원입니다.
  이게 총사업비입니다.
양석우 위원  1천5백6십8억원이 당초의 총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 후로 추가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이것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해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10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1천5백6십8억원 중에서 금년도분, 1차공사가...
○건설과장 김순철  1차공사는 아니고 이것이 85년도부터 지금 현재...
양석우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의 공사기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건설과장 김순철  공사시간은 ‘85년도부터 ’97년도까지 12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양석우 위원  12년간이 1차공사 기간이네요.
○건설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그것이 사업을 시작해서 종료까지가 그렇게 되겠구요.
  지금 ‘94년도까지는 총 1,058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85년도부터 ;97년까지 이 사업비가 1,268억원이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이 기간동안에 매듭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순철  ‘97년도까지 매듭이 됩니다.
양석우 위원  ‘97년도까지 매듭이 되면 남포간척지구농지는 이미 끝나느냐 이거예요? 개발계획이...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정이 많아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위원  과장님!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산건설에 방조제하고 간척지 조성하기 위해서 1,268억원 들어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효과가 없는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제가 판단을 할 때 방조제를 쌓은 것도 남포지구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다.
양석우 위원  1,268억원도 방조제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남포방조제, 부사방조제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남포지구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까지 1,058억원을 투자했어요.
  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4%에 달하고 있고 ‘94년도까지 추진된 것은 어업권 보상과 공유수면 1,910㏊를 매립했구요.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방조제 남포지구와 부사지구 2개조 7.2㎞를 완성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달린 배수관문 2개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6조가 있는데 이것 14㎞를 완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포지구에 물을 대기 위한 용수관 간선 8.6㎞중에 6.5㎞를 완료를 했습니다.
  부사지구에 있는 담수 1개소를 준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답공사를 923㏊를 공사중에 있고 선착장 1개소를 완공했습니다.
  양수장 1개소에 대한 건물과 도수로의 시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되야 할 공사는 남포지구의 용배수로와 객·복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포지구는 금년도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수기계설비 5백마력짜리 전동기 2대를 설치하고 배수관문에 대한 도장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포용수간선의 잔여구간 2.1㎞에 대한 완공도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부사지구에 대해서는 객·복토와 용배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라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농지로 개척을 해가지고 경지정리 형태로 바둑판 같이 땅을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답농사 말이지요?
  수도작을 원칙으로 한 농사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보령발전협의회에서 보령시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을 황영주 박사가 한 바에 의하며는 남포지구 간척지에 시설채소단지를 대형화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판매계획을 수립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소위 사업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수도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도 가능한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못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매립 준공이 끝나고 나면 농지에서 농지의 형태로 가는 것은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없는걸로 아는데 확실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매립준공이 끝나면 농지로 분배계획이 이루어질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라든가 준공계획 같은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순철  간척농지에 대한 분양조치는 준공후 6개월 이내에 저희 시에서 분양가격과 분양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와 농업진흥공사, 농민대표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매각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분양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분양하도록 분양계획은 되어 있구요.
  그 시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참고적으로 현행 규정상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0조의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농가, 자격능력자 등인데 분양의 우선순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전업농어가, 농어민후계자 또 동법 제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등이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와 전업농업 경영체이며 기타 자영 희망 농어가와 농림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현재 보면 공기가 ‘97년도까지입니다.
  ‘97년도에 매립준공검사가 끝나야 되겠네요.
  12월안입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사실상 농지분배 계획은 ‘97년 이후가 된다 이렇게 보겠네요?
○건설과장 김순철  남포지구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기 때문에...
양석우 위원  그 안에 공기를 앞당겼다는 얘기네요?
  3년 앞당겼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공기는 전체가 ‘97년도가 되는데 지금 남포지구종합간척사업이 2개지구로 나누어졌습니다.
  남포지구와 조금 더 가서 부사지구요.
양석우 위원  부사지구는 웅천지역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서천에 접해진 건데 그게 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남포지구는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시 경작에 들어갈 수 있고 부사지구는 ‘97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98년도에 일시경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우 위원  부사지구 방조제가 제가 볼 때는 큰돌 1톤이상 되는 방개석으로 했는데 방조제 쪽에서 상당히 이탈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순철  제가 건설과장으로 발령받고 각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조성계에서 부사방조제에 대한 방개석 이탈현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것이 농진공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방개석을 쌓는 것은 대개 면을 비탈면 형태를 갖추어 쌓는데 거기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파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가 물리지 않게 갖다 놓는 그러한 형식의 방개석을 쌓습니다.
  저도 방조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수 없지만 그 현장에 가봤더니 제방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물이 접하는 아주 아래 부분에 그 돌이 회전표시를 해 놓으면 남쪽방향에 있던 방향표시를 해 놓은 것이 북쪽으로 돌고 또 조금 지나면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가고 그러니까 겉에 뜬 돌이 도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고여있는 돌이 회전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석우 위원  과장님이 보실때는 방조제의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현재 제방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양석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령시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이 밥그릇이 거기 있다 해가지고 관광을 많이 신경쓰는데 방조제를 오다가다 보면서 한사람인데 방조제에 바로 배수관 문에서의 갯살이라고 하나요?
  물이 왔다 들어갔다 하는 곳에 수산양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수산업을 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면 담수호에 숭어라든가 어류양식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담수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요즘 우루과이라운드다 해서 상당히 농촌이 위축돼 있는데 그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제 질문은 남포간척지에 대한 종합개발은 끝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집 문턱에서 오천에 해사를 채취해 가는걸 종종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해사는 연간 군세로 들어오는게 채취 ㎥당 얼마로 해서 들어오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680원인데 거기에 1/2이 저희 시로...
양석우 위원  ㎥당 680원에서...
○건설과장 김순철  금년도가 680원 작년도가 650원입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면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거기에 대한 1/2이 9,750만원 들어왔습니다.
양석우 위원  채취의 량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순철  채취량에 대해서 앞으로는 육상으로 반출되는 것을 계중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육상반출은 량을 측정해야 되겠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바지선의 용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지선의 입·출항하는 것을 가지고 용량체크를 해왔습니다.
양석우 위원  과장님 거기는 잘 보셔야 될거예요.
  제가 볼 때 사실 물에서 건져가는 모래라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상당량의 세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때는 배가 한척 왔을때도 있고 어떤때는 두척 왔을때도 있어 입·출항에 근거를 두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확실히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현재 거기가 해사채취 장소가 규사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김순철  광업권인 규사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규사광권을 가진자가 어떤 면에서는 입찰과 채취권한의 우선 기득권을 갖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 사람에 의해서 타인한테 양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일 거예요?
  우리가 공고를 하지요?
  해사채취에 대한 사항을 공고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순철  예.
  현재 채취구역으로 고시해 가지고 계약관계는 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채취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즉 말하자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공고해서 양석우가 티켓을 딴다 하더라도 가서 채취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광주의 승인절차를 득한 후에 하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현재 채취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광권을 가진 사람이 허가를...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해도 그 사람 밖에는 안 오는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지요.
양석우 위원  그 지역을 광구가 안나있는 지역으로 해사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경쟁적으로 해야 세수도 올라가지 그 친구한테만 광업권에 대한 기득권을 주게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로행위에도 지장이 있고 상대적으로 양식업에 상당한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는 지금 현재 어촌계로부터 허가할 때는 동의서를 징구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예.
양석우 위원  어촌계장이 어떤 면에서 자기와 업자와의 사이에 어촌계 직인을 찍어주고서 끝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어민과 협의를 거쳐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록 같은게 첨부되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해소된다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계약체결 할 때는 그런 쪽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순철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촌계장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지 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양석우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어촌계를 대표하는건 어촌계장이예요.
  그리고 어촌계에 직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촌계를 대표하는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어촌계장 혼자 임의로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어민들한테서 저희 귀에까지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들어왔을 때 회의록이 첨부된 승낙서를 받아야 실지 민원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염두에 두어서 업무처리 하시는게 좋지 않겠냐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해사채취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이것은 체크 좀 해 볼라고 그럽니다.
  돌아가는 동향을 과장님 상의 좀 하십시다.
○건설과장 김순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이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도 간단하고 짤막하게 원칙만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들이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태 위원  양석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양석우 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배부한 업무보고 13페이지와 관련되고 어제 추가자료로 제출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량 5호와 관계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은 의회에서 의결을 볼 때는 적어도 예산상에 부기를 달아서 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 이 사업을 올려서 책정되는 사항이 있고 또 군에서 기획실에 올려서 책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어도 면단위에서 올릴때는 최소한 면장과 출신의원과 협의를 합니다.
  출신의원의 책정은 면장이 하고 출신의원과 같이 상의할 때 적어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완급과 선후 또 수혜관계 여러 가지 예산에 관계된 기본사항을 갖추어서 예산을 다루는데 바로 이 사항이 언제부터인가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회의원은 모르게 변경해서 행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법적근거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또 지난번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시 국장님이 면장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장선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면장과 협의할 사항이라면 이미 그 얘기를 할때 천북면장과 나와 상의를 해서 장은리와 사호리 도로개설 한다는 얘기는 이루어졌고 적어도 하만4리에 관계된 지선은 하.장선에 관계된 지선이 아니라 사.항선에 관계된 지선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미 3M내지 3.5M으로 도로가 포장돼 있어서 교차가 불편할 뿐이지 이미 교차 불편한 그 외로는 별로 지장을 안받습니다.
  대신 그 밑에 가면 사호리와 학성리가 갈라져서 병목현상이기 때문에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필요사항이고 또 하나 장은리쪽은 하만, 장은, 사호 적어도 12개 부락이 혜택을 보아야 될 주변도 차가 들어가는 시간이 사호리 쪽으로 1시간30분, 장은리 쪽으로 1시간격 들어가서 장은리에서 돌려나오고 사호리에서 돌리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간격 갖고 돌려 나오면 30분 간격이기 때문에 수혜호수가 하만, 사호 한쪽의 수혜호수 보다는 몇십배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91년도부터 추진해서 이게 나온 사항인데 바로 하만4리 예산이 바로 그 예산이기 때문에 5억1천9백만원이라도 임시 개설상에 예산을 서준거고 하만4리 1.8㎞라 한다하면 2㎞인데 예산이 선거고 1.8㎞로 예산을 선다고 하면 반도 안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3M 가설이니까 6.5M이라고 하면 포장할 구간은 2M이고 이미 넓힐 구간도 2M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선 것을 어떻게 해서 면장과 협의했다고 해서 의원도 모르게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분명히 과장이 11월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주요사업지구 현지시찰시 분명히 전 의원을 모아놓고 과장이 그 길은 농특사업으로 해서 4억2천만원 내지 4억9천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을 포장하고 그 기간은 올해 끝납니다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바로 한달도 채 못가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 돈이 용역설계가 안돼서 이건 장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용역설계가 된 장은 쪽으로 된다고 한 사업을 얘기한 후에 본예산이나 추경사항에 오른걸 보면 장은리 아닌 청라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해 놓고 청라가 아니고 주교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의회에 적어도 책임성 있는 과장이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부기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수시변경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 바로 이 문제는 법적근거에 앞서서 사실상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서 예산통과도 어느정도 집행단계에 가면 주민들한테 면장도 얘기하고 의원도 얘기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진다는 얘기한 사항이 어느날 갑자기 하루사이에 어떤 정책에 의한건지 어떤 면에서 바꾸어졌던거지 퀘쓴 마크가 붙으면서 면이나 의원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굳이 이런 문제는 건설과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건설국에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부탁드릴건 농어촌개량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가 소득원사업이라든가 바로 리도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계획사업이 지금 각 면별 얼만큼 확포장 돼있고 어디다 덜 돼있나 해서 바로 면별로 빼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의한 가장 부진한 지역에 수혜관계를 따져가지고 그 지역에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로포장 관계를 할 때 미산면 같은 경우에는 99%가 됐고 천북면 같은 경우에는 8%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보령군 현황을 보면 22%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국장님이 할 때도 도에 있는 사항이 보령시가 합쳐서 95%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95%중에 빠진데는 바로 군지역 천북 같은 8%라든가 또는 20%밑에 있는 지역은 그대로 빠져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서면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는 지금까지 대형관정이 됐든 소형관정이 됐던 총 관정의 정수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관정을 몇 개나 되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정은 몇 개나 되는지, 과연 선정된 지역도 이지역 보다는 더 필요가 없는데 선정된 건가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돼 있는가 바로 몇 사람의 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는 필요없는 관정이 들어간 지역은 없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만 해사채취 구역인 광구지역에 관계된 지역이 천북쪽 어딘지 지금 학성리 쪽에서 바지락 양식장 모래를 파가서 난리들인데 이게 불법채취인지 알아 볼라곤 했는데 그 지역은 학성어촌계장의 승낙서를 받았다 했으니까 승낙서 사본을 첨부시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포간척지 관계입니다.
  남포간척지 관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 농지분배사항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농지분배에 들어갔을 때 남포 간사지를 막을 때 타당성 또는 실시조사 했던 원주민들의 양해를 받지 않고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남포간사지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간사지가 준공을 보면 우선권으로 농지분배를 그 원주민에게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이 세월에 따라서 바꿔짐으로 해서 이 원주민에 대한 책정순위가 기타항목 보다도 못하여 이 사람들은 7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옛날 원계약 사항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우선권으로 농지분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현국  양석우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운영은 답변을 길고 질의는 아주 짧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답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핵심만 물어주세요.
  그리고 그 여타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시간에 핵심만 묻고 답변은 과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계장님까시 다 와 계시는데 보고를 하는 과정에 민원 등 건설도시국 전체가 마비되는게 아니겠나 그래서 보고하는 과장님과 계장님만 남으시고 타부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을 때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현국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보령시의 과장, 계장공무원들은 타부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지언정 이렇게 소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급하신분 금방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해결을 해야되는 이런 분들은 나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여기에서 타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과에 그 계만 있는다고 하는게 없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실분은 계시고 지금 양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불 민원이 있다든지 꼭 어디 갈 일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의 해당부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이 제일 처음에 보고했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제일 관심이 많은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관심이 많은데에 속한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묻고 또 답변 듣고 여기 보면 답변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확실하게 답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런대로 답변을 해서 어떻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의 모든 보령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피차간 서로 확실한 물음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세가지를 남겨놨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천해수욕장, 무창포·원산도해수욕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공유수면에 대한 하절기 임대 같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경우 대천해수욕장은 부선업자들과 유람선 모타보트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업자들한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모타보트와 유람선 운행을 위한 매표소라든가 소량의 점용면적은 기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선업자에 대한 것은 여름철을 임박해 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건설과장이 돼가지고 대천해수욕장에 실시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물론 부선업자들이 거기에서 얻는 이득도 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면을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올해도 대천이나 무창포나 원산도에 대해서 경험을 살려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남포방조제가 운영관리계획이 서로 이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남포방조제요.
○위원장 조현국  양해하신다면 남포간척지 농지종합개발사업 답변은 죄송합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그 지역에서 1985년도 첫 삽을 들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이고 ‘85년부터 지금까지 보령군, 대천시로 나오면서 건설과장님들은 상당수가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한 두시간에 될 것이 아니니까 천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때 상임위원을 다시 잡아가지고 여기서 무턱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하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별도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될거 같애요.
천옥석 위원  좋습니다.
  현재 남포간척지농지를 농촌지도소에서 임대하여 시범답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농촌지도소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는 남포간척지내 시범답 10㏊는 임대계약이 된겁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천옥석 위원  시승격 되기 이전에 군수관할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않고서 그냥 시범답으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다 밀작목반이 지난해 10월달에 과장님은 상당히 여기에 애매한 겁니다마는 현재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목반에서 밀종자 채종을 하기 위해서 밀 2톤 복합비료 90포 트렉타 5대를 가지고 그 곳에 밀을 파종했는데 좌우지간 군청에 가가지고 담당농지조성계장한테 2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절대기득권은 주장하지 않겠다 했는데 군에서 12월에 갈아엎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취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왕대동 우리밀 작목반원에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점용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업무사항에 고충이 있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공무집행 하는데도 재량권이 있는데 현재까지 토지조성을 한데다 그거는 이미 복토도 돼 있고 배수로도 돼 있는데 어떤 다른용도로 사용치도 않고 밀을 파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시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을 전개하고 금년도 우리 보령시에도 80억원 이상을 지원해 가지고 농촌소득증대를 자꾸 부추기고 있고 대통령 직속으로 농발위도 구성해 갖고 농촌의 어떤 소득증대 때문에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는데 농지를 무단점유 했다는 법 때문에 이것을 갈아엎었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물론 법대로 했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밀을 갈아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천위원님과 같이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꼭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굳이 법대로 집행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며는 사실 과장이하 계장이나 직원입장에서는 거의 행정 자체를 법에 의해서 하게되며 행정을 합 목적성을 띠어 가지고 결단을 내릴 위치는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고 결재권자한테까지 전해져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밀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면 그 윗선에서 어떠한 법 이전에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하부에 있는 직원들은 본연의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했다고는 생각 안됩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목반들한테 혹시 격려를 해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제가 한번 만나보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해안도로가 금년에 6억원이 책정됐는데 6억원이며는 몇미터 정도 갑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작년도 2억원, 올해 4억원해서 6억원인데요.
  작년도는 기설계가 돼서 360M로 되어 있고요.
  올해 계획물량은 800M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노임 단가가 예상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700M 가는 것으로 보면 합해서 1,000M나 1,050M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1㎞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쓰레기장인 요암동하고 남곡동 일대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차가 왕래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에 아스콘까지는 안씌우고 원형도로개설만 쓰레기장까지 매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실지 일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욕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거고 또한 도로라든가 상급기관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노선의 좌우측으로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국공유지를 어떻게 해서 재원대체를 할 수 없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도라든가 지적도를 갖고 있어요.
  대장등본이라든가 등기부 확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원을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어떠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최고시정을 잘 아는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인데 인근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또 1, 2억원씩 계속 거기다 투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까지 해안도로로 쓰레기장까지 갈 때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기채를 하는 것이 낫다 거기다가 1, 2억원씩 주민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완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피곤하실텐데 요즘 제가 느끼는 바로는 보령시 옜날에 보령군, 대천시는 그때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령댐 용수관 매설로 인해서 도로점용료징수를 어느 조례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로로 쓰다가 도로의 변경으로 인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대상지는 보령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건가 하는건데 여기에서 용도폐지 대상면적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령댐용수관 매설로 인해서 도로점용료징수를 구보령군조례로 해서는 얼마고 대천시조례에서는 얼마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어 있지요?
  보령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안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김완복 위원  현재는 대천지역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먼저번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것은 대천시도로점용료로 했습니다.
김완복 위원  대천시와 보령군조례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다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먼저번에 할 때는 시구간만 기존에 ‘94년도이니까 대천시로 있을 때 시구간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김완복 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어 구대천시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아니요.
  개정은 됐으나 그 적용은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완복 위원  개정은 됐는데 개정된 조례로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건설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답변 다 됐어요?
김완복 위원  용도폐지 대상면적은 어려울 거예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용도폐지 전에 물은 것은 답변 됐어요?
김완복 위원  보령군 쪽에서는 징수가 안 돼 있고 시조례로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지금 부과돼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런데 면제대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순철  대천시는 면제대상은 도로법상에서 면제를 기준하고 있는 적용을 그간에 했었습니다.
김완복 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여쭈냐 하면 시나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령시내에 있는 유형별로 얘기한다면 전신전화국, 한국전력공사 이러한 하나의 기관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시에서 담당을 해야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민원을 막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공사책임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로 의뢰가 오거든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예방도 하고 위험도 막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나 전신전화국에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국전력공사 또 전신전화국이 공사하면 도로변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겨울에는 얼어서 시민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고 이것은 또 경찰서 교통계에서 나와가지고 시로 전화 옵니다.
  굉장히 부합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우리의 요구사항은 여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각 과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완복 위원님께서 후에 하신 이 말씀 다갑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질의하시고 그리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태 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공유수면 관계가 나왔는데 실질 지목은 산이나 답전으로 돼 있으면서 공유수면과 같이 된 지역은 없어요?
  있다면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소유주가 이제까지 자기가 공유수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 지목으로 되어 있어 숱한 재산세를 수년간 물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형복구해서 그 지목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용도변경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용도변경의 사용법상 애매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각서나 이런걸로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준 지역은 없는지 있다면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순철  앞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우선 준비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공유수면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토지고 그간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물고 있다가 다시 본래의 지목대로 원상복구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있고 공유수면매립법이 있는데 법절차를 민원을 접해가지고 양쪽법을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매립쪽도 가능하고 관리법상도 가능한데 매립쪽으로 가면 그 민원인의 시간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상당히 번잡하고 관리법상으로 처리를 하면 매립법에 비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민원인이 모든 조건에서 유리한 것 같아서 저희가 도청 치수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설, 을설 해가지고 저희 설은 물론 공유수면관리법 쪽으로 해가지고 도에다 질의를 했더니 금일이나 내일 중으로 회시가 올텐데 일단 실무자하고 얘기한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는 됐는데 결정과정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로 통보가 오는대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줄 그럴 예정이고 다음에 공유수면이지마는 지적관리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단문하기 때문에 지적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용도변경은 각서 등을 징취를 해서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아직 제가 날짜상으로는 2월입니다마는 50일 지났지마는 원래 건설과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소수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도 확인을 해서 먼저건 말씀드릴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먼저와 같이 갑설, 을설 한 사례가 있다면 혹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순철  예.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도시과장 김택수입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2개계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계장은 도에 건설공무원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용우 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과 소관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준우 위원  아까 제가 늦게 와서 건설도시과를 같이 하는 줄 알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할려고 했던 점을 위원장님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계획수립의 건에 대해서 이 목적이 도농복합통합시의 광역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미래적인 도시지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전지역의 도시계획을 2016년까지 20년간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과거 보령군에서 계획 용역하여 추진한바 있는 주포면 신도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좋습니다.
  주포면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2년간 상당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북부권을 청소, 오천, 홍보지구가 된다고 봤을 때 천북, 주포를 연결하는 그런 중심지인 주포에 신도시개발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이 주포면신도시개발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학생들이 금년에 4백명의 학생들을 뽑고 보니까 주택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주포면신도시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시 종합검토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택수  통합시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전국에 3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써 작년 6월경에 이런 방침이 결정돼서 시행될 예정으로 금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시단위로서 계획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여기서 통합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계획이 아니고 시와 군이 통합된 시에 대해서 행정구역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자체의 행정구역을 놓고 볼 때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에 도시계획의 수립이 되지 않은 면단위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겠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침이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고맙습니다.
  주포면 신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그러한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와 좀 더 연구검토해서 주포면에 당면한 주택문제, 학생들 기숙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피차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기왕에 그런 계획이 있다며는 통합시 기본계획수립으로서 참고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반영이 가능한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완복 위원  대명중학교 이전부지에 대해서 어제 계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검토가 미흡해 가지고 시의 예산을 낭비해서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려운 고충 같은데 지금 대명중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월20일경에 대명학원에서 신청이 들어왔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김완복 위원  거기를 수시로 들려봅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란 말이요 그 자연녹지 부지에 대명중학교가 건축허가 신청을 넣는 중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김완복 위원  주변여건에 따라서 학교가 들어서면 그 인근지역은 용도변경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를 감안해서 학교를 건립한 이후에도 인근에 이주를 하고자 할 때 자연녹지가 있으면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 20% 적용합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건폐율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보령시 도시계획기본설계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정비기간이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엊그제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한 그 상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기본계획은 언제쯤 설계합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기본계획은 5년마다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며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5년마다 한번씩요?
○도시과장 김택수  재정비요.
김완복 위원  아니, 보령시 전체의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과장 김택수  도시기본계획요?
김완복 위원  예.
○도시과장 김택수  그것은 10년마다 합니다.
김완복 위원  1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지금 보령시가 통합이 됐으니까 보령시의 도시계획기본수립은 언제쯤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것은 통합시도시기본계획 수립방침에 의해서 금년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복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예요.
천옥석 위원  국도21호 확포장 관계를 혹시 국토관리청 하고 노선관계를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택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옥석 위원  21호 국도가 현재 대우전문대학 앞을 지선을 잡고 또 여기에도 보면 대천시내 시가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서 있지요?
  그런 관계를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나 그런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지난주에 협의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실무자가 가서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홍성 측에서 들어오는 공업지역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시 안이 좋다고 그랬고 또 구체적으로 서부지역으로 국도21호가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것 그것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선형을 아주 좋다 하였습니다.
김완복 위원  서부지역으로 이설되는 그러니까 시지역 말고 옛날에 군지역 길이가 얼마 됩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정확한 연장은 모르지만 1㎞이상입니다.
김완복 위원  1㎞됩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시지역하고 면지역에서 분기되는 곳에서...
김완복 위원  정심원 앞에서부터 대천시까지 닿는 거리인가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것은 3㎞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현국  천옥석 위원께서 계속 질문하시고 나중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21호 국도가 현재 대천도시기본계획에는 관창농공단지에서 원형이 잡혀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협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다?
○도시과장 김택수  예.
천옥석 위원  지난 기본계획에는 시내권에 버스정류소지구 지정자리가 계획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좌우지간 교통체증이 지난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버스주정차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택시나 잡상인들까지 가세해 가지고 역전 앞으로 하면 상당히 교통체증을 느낀다. 그러한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버스주정차장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지구지정을 해주어야 가능한데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택수  제가 대천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는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파악한 내용대로는 과거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고시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현재로서도 버스정류장 주변이 대단히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거치고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터미널 부지를 어디로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도시기본계획상 그것은 다음에 단위시설로써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반영해도 될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그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단위시설계획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관계부서나 또는 현재의 사업주라든가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가시화된다면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상 필요한 지역에 버스터미널 부지로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께서 금번에 도농복합통합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우리가 용역비도 세웠고 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은 다른문제보다 버스주정차장 이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지정 고시할 때 계획장소를 앞으로 96년도에 서해고속도로가 왕대동 사무소 100미터 후방거리로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1호 국도가 관창공단에서 직선으로 개설되고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시내권 측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시외버스 내지 시내버스가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서 외곽으로 동서로 다 빠질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이것은 금년 도시기본계획에 꼭 과장님 책임지고서 지구지정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김완복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린 건데 현재 대남국민학교 앞에서 충청은행 앞으로 구시까지 가는 도로개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부터 17년전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아마 대천시내권에서는 제일 지저분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고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에 의하면 도시계획선이 반대편에 있다가 어느날 갑자가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대리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2차구획정리사업지정 돼 있고 3차도 대충 어디라는 것을 시 자체로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대천시가지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장 물보상이라든지 용지매입이라든지 보상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잡상인들만 제거하면 구시쪽으로 가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시가지 도로개설 하는데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70~80% 들어가는 토지주한테는 보상을 주지마는 30%, 40%, 50% 미만에 점유되는 토지주는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50% 들어가면 나머지 50%에 대한 지가가 상승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오히려 개발이득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급부적으로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12월달에 의원들하고 협의시에 앞으로 보령시내 도시기본계획선을 개발하는데는 기부채납을 않고서도 도저히 안된다 해서 실례로 역전 앞에 있는 수다방 있는데도 기부채납이 60~70%된 경우도 있고 또 동파 앞에도 일부가 기부채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도로개설 해야되지 15년이상 사유지로 묶어 놓고서 어떤 건축제한을 주고 그러면 토지주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굳이 도로개설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해주면 좋지만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없애줘야 된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예.
천옥석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산업도로로 해서 가다보면 호텔신축을 하다 중단한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2년전부터 시정질의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공사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옥석 위원  공사관계에서부터 과장님이 일단 도시과장으로 재임할 때 당시에는 우선 각 의원들이 질의한거라든지 또 감사시에 지적사항 같은 것은 어느정도 보셨을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것이 4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건축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도시과장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건축과가 새로 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양석우 위원  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쓰시겠어요.
  18페이지 도시계획정비 및 지적고시 있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양석우 위원  17페이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있구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양석우 위원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재정비지적고시가 통합시도시기본계획이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렇지 않습니다.
양석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택수  통합시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과거에는 단위도시별로 예를 들면 대천, 웅천 면단위면 주포면 이런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면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없었고 읍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단위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통합시라는 것은 전국에 33개 시·군이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전체를 두고서 하나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그 범위 안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내용대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구요.
  그리고 지적고시라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한 계획을 지적도상에다가 가로망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은 어느지역이 용도지역이다 또 가로망선은 어떻게 나간다 하는 것을 지적도에다 올리는 것입니다.
양석우 위원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천시지역, 보령군지역에서 웅천지역을 합한 도시계획이 결과적으로 기본수립이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양석우 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에 보령시 중핵이라고 하면 대천지구라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양석우 위원  그렇다면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재정비와 일치하는 선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네요?
○도시과장 김택수  사실상 연관이 있지요.
양석우 위원  내가 볼 때는 상당부분 연관이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택수  통합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계획...
양석우 위원  기존계획에 의한 대천지구가 우선이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94년 11월 26일까지 공람이 끝났다 이 얘기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양석우 위원  그러면 통합적인 보령군 지역에 있는 주민도 재정비 계획에 참여는 했어야 이 타이틀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연관하는 것이다 이 얘기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연결이지요.
  그러면 대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 바로 통합 기본계획과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볼 정도예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보령시가 통합돼서 도·농이지요.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오천에 사는 양석우도 알아야 될텐데
○도시과장 김택수  예.
양석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 도시계획재정비에 준비가 다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재정비계획에 추후도 공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거는 아닙니다.
양석우 위원  여기 26일로 했는데요?
○도시과장 김택수  그것은 대천도시기본계획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양석우 위원  대천도시기본계획이 바로 보령시기본계획이다 이거예요.
  주가 큰 대도시가 큰 물방울이 대천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11월 26일까지 주민공람 완료했던 것은...
양석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칙은 대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 공람이 완료가 됐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도시계획기본수립은 이것을 근거로 한 통합시기본계획이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물론 전혀 무시하지 않고...
양석우 위원  그랬다면 보령군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어떤 공람의 기회를 주어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대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다 해서 같이 공람을 다시...
양석우 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그것은 어차피 통합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입안한다면...
양석우 위원  글쎄요.
  입안하게 되면 재정비계획은 다시 반복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보령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바로 대천기본계획이예요.
  그렇다면 보령시 통합계획은 무슨 수용이 있겠습니까?
  단위적으로 사업은 추진되는데 웅천지구는 웅천지구 대로 따로따로 되고 하는 것이지.
○도시과장 김택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통합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과거의 단위 도시별로 도시계획 수립을 했던 것은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하나의 서울권을 생각한다고 할 때 서울의 모체도시가 되고 보령에서는 대천이 되는거고 그 주위에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용도지역 결정하는 사항은 또 면단위로서 거기에 걸맞는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가로망 체계도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석우 위원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대천지구 끝내시고 통합시 재정비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예.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양석우 위원  통합시 재정비계획을 또 하셔야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양석우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재정비계획이 2억원이 들었네요?
  소요예산이 통합시 재정비계획안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천지구 정비를 5년마다 한번씩 법적으로 재정비를 할 수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예.
양석우 위원  그러면 통합시로 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5년안에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택수  가능합니다.
양석우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 안에서 재정비가 되면 보령시 통합재정비계획을 또 상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요.
  바로 5년 안에요.
  여기에 대한 대천지구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도시과장 김택수  재정비계획에 문제가 있을때는요?
양석우 위원  그러니까 통합시를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데 3월에서 8월까지 용역을 주네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보면 대천지구는 이미 결정고시를 4월중에 할 계획이고 그러면 통합시를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것이다.
  도시계획재정비 대천지구가, 그렇게 안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재정계획하고 통합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일치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을 정비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택수  도시재정비계획에 어떠한 상호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할 때는 5년이라는 것을 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예외규정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석우 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재정비는 곧 보령시의 재정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바로 맞물려서 통합시 도시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유인물로 보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공람기간이라든가 11월 26일로 대천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계획을 여기와 맞물려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겁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대천시와 보령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천시는 시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보령군은 보령군 대로 지금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대천시 LPG에서부터 남포면 면계까지가 약 몇백미터 될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포면 면계에서부터 삼현리로 해서 소성리로 해서 남포중학교 앞에서 완전히 2차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어디서 들어가느냐 하면 LPG 공장 앞으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대천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거기만 1차선이예요.
  그래서 버스가 갈 때 차가오면 못 비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인가 생각해 보니 그것은 도시구역 안이므로 도시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구역의 선을 그을 때 마땅히 그 도로도 넓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며 가운데만 뱀잡아 먹은 것처럼 있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석우 위원 얘기는 근본적인 대천도시계획선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로 대천사람들은 안다녀요.
  다니기는 다니지만 생활권이 아니예요.
  다만 면사람들이 그길로 버스가 하루에 십여차례 다니는데 중간에서 차가오면 빠꾸해야 돼요.
  전에는 그 옆에 밭들이 있어서 비킬수가 있었지만 거기다 지금은 말뚝을 쳐가지고 비킬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그릴때는 그런 것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천시민들한테만 공람을 했으니 구 보령군민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축으로 묶어서 해야만 완전히 도농복합적인 보령시의 도시계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릅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주민공람을 완료해서 승인 신청단계에 있고 또 통합시 기본계획을 입안한 과정에서 그것을 따로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 동안에 거의 완료돼 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야될 단계가 6월달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통합시 기본계획수립 때문에 그것을 출범시킨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요.
양석우 위원  불가한데요.
  과장님 시기적으로 추진하며는 4개월 차이가 나요.
○위원장 조현국  제가 지난번 국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처음에 질문한 것은 빼버렸어요.
  회의록을 읽어보면 알겁니다.
  그래도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지 하고 그것은 얘기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제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약 현재 도시계획 이것이 된다고 할 때 지금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언제 그것이 다시 확정이 돼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으면 비단 거기뿐 아니예요.
  그간에 대천시하고 그 옆에 맞물려 있는 군지역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즉 말하면 군이라고 하는데에 있는 사람들이 대천에 왔다갔다하면서 대천시가 발전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천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 예가 저보고 짚으라고 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려면 이제는 농촌에서 들어오는데 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고칠 것은 고쳐서 완전하게 해야지 지금 대천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이걸 다시 만들어서 할려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거니까 과장님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그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과연 어디가 어떻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재정비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시 통합되기 이전에 대천시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 입안시에는 사실 지역이 남포면 삼현리 일부였기 때문에 제외 됐는데 대천해수욕장이 전국적으로 피서객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입안했었냐 하면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실버타운 같은게.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노령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인근에다 실버타운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삼현리 일부까지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보령군 남포면이라 당시 거기까지 포함시켜야 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보령군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포함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대천해수욕장을 운영하려면 인근거리 1㎞로 되는데 해수욕장을 가다보면 좌측에 광활한 황무지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다 실버타운 같은 것을 시설할 수 있는 지구지정 같은 것도 이번에 참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이것은 도시기본계획할 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산하에 교통과도 있고 또 도시과도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사실은 시장님 출석시에 시장님한테 질의코자 한 사항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꼭 시외버스터미널은 이번에 꼭 해야된다 대천시하고 같이 승격된 공주시도 공영터미널이 벌써 됐어요.
  또 군지역인 예산 같은데도 그렇구요.
  또 홍성지역도 구획정리 지역에다 시외버스터미널 지구지정을 했고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보령시만 시외버스터미널을 시가지에서 선정 못한다는 것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토지주가 사실 반대해서 그런건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주정차장이 아니라 거기가 차고지입니다.
  차고지라 하면 차 한대당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있습니다.
  한양여객, 금남여객, 충남교통 해서 현재 법으로도 위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번 도시기본계획 입안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시민들이 공감하는 앞으로 시내를 우회하지 않고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지역에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번에 해줄거지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먼저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번 재정비하기 전전의 기본계획에서 거기가 부적지라 해가지고 거기를 해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해제를 하고서 다시 지정을 안한 것을 그 기본계획 당시에 종전 기본계획을 할때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안한 이유가 먼저 한데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날리고 다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이 그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가 이설이 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 축에 따라 발전추세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상황이 현재 계획으로 했을때는 달라진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시화 될 때 그때 추세가 좋아졌을 때에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발전추세가 가시화 돼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시기에 가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간에도 지정을 하지 않은걸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에 모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거기가 취소된 원인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거의 다 불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인근에 어떤 여건이 시외버스터미널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설상가상으로 여기서는 새나가면 안되겠지만 그 자리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지주 소유였었어요.
  거기다 만약에 시외버스터미널을 했을 경우에는 대천시민들이 거기로 가야되고 또 장항 쪽으로 갈때는 시내를 우회해야 되는 정체현상의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전에 본 의원이 질의시에는 그때 당시에 시장이 어디다 해야 되겠다는 지구지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지주가 비공식에 의하며는 그 인근에 논을 매입하러 들어갔다가 두 바람밖에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로비를 해가지고서라도 거기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전에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라면 보령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고 또 서해고속도로라든가 앞으로 21호 국도가 개통됐을 때에 시내를 우회하지 않아도 전부 동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거기가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무서 옆입니다.
  거기는 누가봐도 시민이 거의 공감대를 갖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차피 지구지정을 해서 공표를 해도 매매를 해서 지가가 상승되면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낸 사람은 내고 정상적으로 법절차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이지 시에 관여할 바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이번에는 꼭 그걸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장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여러위원님들이 대천시 도시계획을 놓고 상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만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지금 대천도시계획은 옛날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되기 이전 소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령군에서는 웅천, 대천시는 대천을 갖고 했습니다만 이미 대천도시계획은 보령시가 통합된 이상 보령시 13만 인구가 가장 백년대계를 볼 수 있고 만년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활용적이며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사항을 요구할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책자 속에서도 95년 통합시 33개 지역에 대해서는 3월에서 8월까지 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4월달 결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대천시 관계 가지고는 먼저도 인근지역 관계가 안 된게 구성될 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 구성비율 관계도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이런 저런 문제를 봤을 때 대천도시기본계획은 여기서 끝나고 이 문제는 전체적인 보령시 통합계획 속에 다시 이루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큰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지금 이것은 부탁의 말씀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석우 위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남포지역에 위치가 선정됐는데 저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은 공설운동장이 대천해수욕장 앞에 어떤 위치로 선정됐다면 활용가치가 더 있었지 않겠나 남포쪽은 어떤 큰행사 이외에는 문을 닫는 공설운동장이예요.
  해수욕장철에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게 아니냐 이렇듯이 도시계획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것이 지역선정에 맞게 잘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중핵도시로서 갖출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지금 여기 위원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은 보통 신경을 쓰는게 아닙니다.
  챙피해서 여기서 못살아요.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아래 이런 땅이 있느냐고 합니다.
  왜 못합니까? 장항선 일대를 보세요.
  서천에 있지요. 장항 있지요. 웅천 나갔지요. 광천 나갔지요, 홍성, 예산, 온양, 천안 안나간데 있습니까?
  왜 못나가요.
  이것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든지 이것을 못해내면 우리 모두 직무유기예요.
  위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넘기지 마시고 정말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조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수도과 계장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3개 계인데 하수계장이 교육중이므로 2개 계장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이경구입니다.
  급수계장 오재석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수도과 소관 보고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을 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간단간단하게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나중에 위원들 스스로가 그 실과에 가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그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순서를 가지시고 오늘은 시간을 조금 절약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천옥석 위원  보령시 관내는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식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동안의 수도과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95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한테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계획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먼저 요암동에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미터에 기본계획에 기본단가로 말해서 1억5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또 환경보호과에 1억2천5백만원인가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은 기본선으로 깔아주는거고 1억2천5백만원은 개인급수관을 깔아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될 부분은 기본관을 까는 것이 수도과에서 할 일이네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천옥석 위원  1억5천만원은 몇미터까지 갈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2천미터 끝까지 다하는 겁니다.
  정낙모씨네집 그 밑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천옥석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민원 야기된 부락에 대한 수도시설이?
○수도과장 이상윤  기본선은 충분합니다.
천옥석 위원  거기가 94년도에 대해로에 묻혀있는 관을 매설할 당시에 여기서 보면 우측으로 관을 바깥으로 매설할 당시에 이쪽 부대 올라가는데 삼거리에다 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관구멍을 뚫어 놨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100㎜관을 시설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100㎜관 시설이 지금 현재 기본관하고 연결해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키워야 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100㎜관만 가지면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것은 183세대입니다.
  신흑동하고 요암동하고 합쳐서 183세대이네 그 세대는 충분히 물공급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오히려 남습니다.
천옥석 위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관 할 때 100㎜관을 뚫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민원이 야기된 183세대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인데 183세대에 대한 이웃동네라든지 인근에서 요구했을 경우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수도과장 이상윤  183세대나 200세대 넘어도 100㎜관 가지고 충분합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상수도공사 발주를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해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이상윤  상수도 발주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1억5천만원은 기본관을 매설하는데 집행해야 될 예산이고 나머지 1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 환경보호과에서 있는 예산을 몇세대이고 이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량기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수용가 한테까지 가야될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전부 세대수가 한군데가 없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로 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500㎜ 보령댐에서 물을 가져가는 도로를 매수하는데 시가지를 거쳐 나가는 것은 돈을 얼마로 받는걸로 해서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백 몇십만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조현국  지금 조례개정이 보령군하고 대천시하고 합쳤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보령시로 그러면 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대천에 시지역을 전에는 시지구로 보고 사용료를 우리가 받았는데 엄연히 시지역이 청소, 홍성경계에서부터 주산에 서천경계까지가 시지역이예요.
  그 지역 전체로 해서 여기에서 온데부터 거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시 계약을 맺어서 이것을 하라고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곧 보고가 있을걸로 아는데 교통버스 요금이 저끝이나 가운데나 똑같이 시지역이라 해도 동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위원장 조현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교통행정과장 정낙중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가 있습니다.
  이창구 교통행정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휘규 교통지도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교통운행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대천여객이 93년도 부여 홍산까지 운행노선 허가가 나온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부여여객이 미산 평나리까지 93년도에 노선허가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운행허가는 나왔을망정 여객에서 운행을 않기 때문에 작년에 진정서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부여여객은 작년부터 미산 평나리까지 왕복을 하고 있는데 대천여객은 현재 부여 홍산까지 운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지금 현재 도흥까지만 가고 홍산까지는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여객에서도 동절기 안전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요 근래에는 평나리까지 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섭 위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그렇습니까?
  저희 대천여객도 그런 차원에서 운행이 중단 됐었는데 앞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김지섭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시든가 어떤 조치를 해서 운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현재 벽지운영난을 위해서 보조비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벽지노선으로 보조금이 도에서 나가는 노선이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에 노천리 방향에 나가는거 하고 또 한 개는 남포면 봉덕리에서 재석리 나가는 노선에 한해서 지금 약 도비로 3백여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섭 위원  남포하고 또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남포 봉덕리에서 제석리 또 웅천 죽청리에서 황교리요.
김지섭 위원  지금 이런 정도로 본다면 사실상 대천여객이 부여 홍산까지 간다고 볼 때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볼 때는 남포에서 봉덕이나 웅천에서 황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벽지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국에서 운영비를 조달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고 되도록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법조치라도 해가지고 운행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계속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대천여객의 버스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일반버스가 57대이고 좌석버스가 3대에서 총 60대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 차량대수 가지면 낮에는 부족한 생각이 안드는데 학생 통학시간에 각 면단위 또 각 리단위, 오지지역까지 전부 통학차량 배차가 가능해서 민원이 현재 안생깁니까?
  생기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지금 그것으로 인한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동대교 철거 후 며칠 안돼서 여러 가지 정체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수욕장 방면에 운행 횟수를 좀 줄였었습니다.
  그때 민원이 생겼었고 지금은 동대교 가도가 시설이 된 후에는 대략 욕장 방면이 아침 출근시간 정도는 5분사이로 계속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지난번에 대해로 해수욕장 쪽에 직행버스 노선인가를 해준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천옥석 위원  그 뒤로 민원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동대교 철거전에는 약 11분에 1대꼴로 83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동대교 철거후에 정체로 인해서 65회로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15분내지 20분 간격으로 했었다가 가교가 설치된 이후에는 70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70회가 운영되면 기존의 83회보다 13회가 축소가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천옥석 위원  13회가 축소됐으면 직행버스가 13회에 대한 몫을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좌석버스가 하루에 37회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83회에서 112회로 늘었기 때문에 8분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영버스 1대하고 일반버스 1대가 더 증차될 계획입니다.
  상반기 이내에 실시될텐데 그때는 원상회복이 될겁니다.
천옥석 위원  이번에 버스요금이 조정됐지요?
  얼마씩 조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충남지역에 도농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약 450원이 최고 한도로 결정돼서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번에 결정된 금액이 450원이고 그리고 이번 결정하기 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290원이었습니다.
  290원이고 구간요금 별도다가...
천옥석 위원  290원이면 몇% 인상된 겁니까?
  450원하고 290원하고요. 민원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건 아닙니다만 55.1%가 올랐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충청남도 운수과에서 조사통계에 의하면 보령시 지역이 가장 높게 책정 됐다는데 높게 책정됐으면 업자를 상당히 생각한게 아니냐 시민들을 생각한게 아니라 업자를 상당히 생각했다.
  인근에 오지지역이 많은 청양이라든지 예산, 서천 이런데 보다도 시지역 보령시가 450원씩 많이 책정됐다는 신문보도도 났었고 도 운수과에서도 40.9%가 약 50%가 인상돼서 많은 인상을 했다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 어떤 대책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지금 이 금액은 2월28일 도에서 불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3월에 확정이 된 다음에 3월15일경 중순이후부터 시행을 하는걸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어촌버스에 1종, 2종 구분이 이번에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1종은 기존 통합되지 않은 군단위 그리고 통합이 안된 서천군하고 천안시간에는 320원에서 340원 최고한도가 340원으로 결정이 건설교통부에서 돼 있고 저희를 비롯해서 공주라든지 아산 같이 이렇게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일요금으로 450원으로 최고한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는 지금 보령시에는 기존 290원에서 450원으로 기본요금이 오른다고 할 경우 약 68%가 기존에서 인상되는 결과가 나오고 천북면이라든가 주산면, 청소, 오천, 웅천 같은데는 약 32%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도에서 결정한 거라고 하기보다는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한 상한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통합되기 전에 군단위가 멀리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권에서 가까운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하는 그런 의미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천옥석 위원  바로 이것이 면단위 주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안되는데 기존에 시민들이 대천시 일원에 살던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의 소지가 안되게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견인차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견인은 당초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12월달은 운영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한 업체당 2백내지 3백여만원씩에 적자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도저히 이런 형태로 해서는 운영이 안되겠다 해가지고 1월달부터는 2개업체가 견인협의회에 참가했었습니다만 한 회사씩만 하자 다만 운전기사 인건비라도 절약을 하고 차량유지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한 회사씩 맡아서 월별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했었습니다.
  1월에 한 회사가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야간에 단속하는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그 사람은 고발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한 업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2월에 보령특수레카에서 담당했었는데 그 회사도 역시 운전기사가 밖에 또 폭행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금 당초 12월달에 처음에 했을때는 선량한 시민들의 자동차가 견인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했었는데 지금 늦게 견인할 수 있도록까지 방치하는 차량들은 대부분이 술을 먹는다든가 시내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감히 내 것까지 견인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형태의 마음을 가진 분들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보령특수레카도 중앙공업사하고 같이 하는데 자기네 영업에 정비사업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포기를 해야겠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툭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실질적으로 견인실적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달하고 2월20일까지 그런대로 견인을 해서 115대를 견인했습니다.
  다른지역 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대전 같은데 보다는 실적이 낮고 천안 같은데 1월달에 80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실적이 났습니다.
  경찰서 교통계장하고 경비과장하고 협의해서 2월말부터는 의경을 타는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예.
천옥석 위원  이것은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가지 현재 물론 정식도로 개설은 안됐습니다마는 동대교 밑에 보면 교회 있지요?
  해안도로 일부 개설했는데 거기의 도로를 어느정도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안도로 궁촌동 쪽으로 가는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해요.
  동대교 시설을 하면서 거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욕장 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며는 중앙감리교회 바로 앞에 신자들이 타고 온 차가 일요일날은 좌측, 우측으로 주정차가 돼 있어 가지고 통행을 못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과장님도 보셨지요?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교통에 대해서는 주정차라든가 사실상...
천옥석 위원  내 얘기는 해안도로를 정식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차량관계이기 때문에 취급을 해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책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 그런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중앙감리교회 앞에는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교가 철거된 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 중앙감리교회측에 공문 의뢰를 내서 주차가 안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봉학  지적과장 김봉학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적전산계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관우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지적관리계장 장무순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지적전산계장 윤안수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 받으신 지적과 소관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위원  94년도 특별조치가 몇월달부터 시행됐었지요?
○지적과장 김봉학  그것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3월 16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보령시에 접수된게 총 몇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봉학  2만 11필지입니다.
천옥석 위원  2만 11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절차에 의해서 나는 거지요?
  등기가 필하게 되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봉학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본인이 찾아다가 법무사에 맡겨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천옥석 위원  거기는 농지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현지출장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나요?
○지적과장 김봉학  출장이라는 것은 보증인 읍·면장에 보증인을 입증해 가지고 대개 6명씩 보증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세분이 보증을 해서 들어오면 공고를 하는데 공고할 때 의심스러우면 저희가 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혹시 이의신청 들어온건 몇건이나 됐어요?
○지적과장 김봉학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확실한 건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당시의 지적과에다 해야되나 그렇지 않으면 각 면, 동사무소에다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지적과장 김봉학  이의신청은 시청 지적과에 해야 됩니다.
천옥석 위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는 이의신청은 안되고 꼭 지적과에다 해야된다구요?
○지적과장 김봉학  예.
양석우 위원  지적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님 관계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으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손님 한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택시를 타고 오는데 시까지 3천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받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사항은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이 물론 우리지역 실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려도 되는 소리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택시요금이 그 동안에 수십년을 두고 중소도시 20만이상이 되는 시단위에서는 미터요금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어디를 가나 저희 같은 시가 미터요금을 사용 않고 그것을 정착하라 행정적으로 여러번 했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천역에서 타고 오셨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천역에서 시청까지 파레스여관으로 해서 동대구획정리로 해서 이렇게 온 것이었다고 한다면 2,420원인가 미터요금으로 찍으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역에서 파레스여관으로 해서 구획정리지구로 해서 돌아오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당초 시청이 정할 때 2,500원만 받자하는 얘기가...
○위원장 조현국  역에서 해수욕장까지는 얼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해수욕장은 제가 알기로는 4,600 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제가 택시 타고 와보니까 2천5백원 받는 기사가 있고 3천원 받는 기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2천5백원에 하자고 결의된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을 받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양석우 위원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택시요금에 대해서 개념을 몰랐어요.
  대천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천원이라 선뜩 느낌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미터로 하면 2천4백원정도 든다고 하면 실지 그것 좀 꺽더라도 왜냐하면 저것이 어떤 면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불신감이나 이게 뭔가 조정이 돼야겠는데 그래서 오늘 대화하다 보니까 듣게 됐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미터로 해서 택시를 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시청 이전하고서 역에서 동대교로 해서 통과해서 오는 금액하고 또 구획정리지구로 해서 오는 금액하고 이것은 전부 작년에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대천시에 있을때에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미터로 하면 여기서 나가는 것도 미터로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대개 나가면 천원 받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이유겠지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생깁니다.
양석우 위원  나갈 때 미터로 하더라도 미터로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낙중  그게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조현국  저도 타보니까 3천원이라고 하면 조금 무겁기는 무거운 것 같애요.
  우리도 3천원 내는게 그분들도 3천원 내는게 사실은 외지분이라고 해서 더 받은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하간 더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김지섭 위원  지적과장님한테 특조가 작년 12월에 끝났었지요?
○지적과장 김봉학  12월31일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지섭 위원  우리지역의 대충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상 특조기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차일피일 하다가 못한 경우가 대다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시, 군, 구 과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적과장 김봉학  2년간이 아니고 사실은 78년부터 84년까지 6년간 했습니다.
  지금 먼저 연말에도 1년간 연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다시 재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듣는 얘기로는 7월달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지섭 위원  실무과장님들이 그동안 건의 해가지고...
○지적과장 김봉학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채택이 있으니까 의석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국  지금 박병찬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조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15시22분)

○위원장 조현국  의사일정 제2항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22일 제1차 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바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동안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좀 더 보완하여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사된 좋은 시책들에 대하여는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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