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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7월 2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업무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7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5년도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하여 완전한 원구성을 마친 가운데 새로운 지방행정 풍토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엇이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하고 어떻게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간담회시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7월26일부터 7월27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강성석의원님과 김종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강성석의원님과 김종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5년도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대 보령시의회 출범에 따라 ‘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31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소관 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이 일괄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헌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큰 꿈과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막 출범하신 제2대 시의회 박병찬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앞에서 맨 처음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으로 기획담당관실 전직원은 우리 앞에 전개되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시대적 소명임과 동시에 올바른 지방정신 실현의 전환기임을 자각하고 우리 시정의 3대 방침을 완벽하게 실현함으로써 만세보령을 세계속의 선진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기획, 분석, 평가, 재정에 완벽을 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조직의 최정예요원이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며 확실한 시정의 주인이 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윤헌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에 담당관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먼저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기획담당관실은 사실 다루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시 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든지 개성화 사업추진, 보령시 방문의해 사업추진, 건전지방재정 운영 등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두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해 시예산에 우리시의 자주세원확보 측면에서 해수욕장 입장료로 약 10억원, 또 골재채취료로 약 2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수욕장 입장료수입을 보며는 약 2억정도 수입이 되어 있고 골재채취료는 1억5천만원정도가 수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7월말인데 금년도 해수욕장 입장료 10억원하고 골재채취료 20억원을 합치면 약 30억원인데 과연 30억원의 자주세원확보가 가능한지, 만약에 안됐을 경우 세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해수욕장 소송관계인데 물론 치밀한 변론준비로 승소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폐선박을 해수욕장 백사장에다가 그냥 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은데 소송중이라도 일정한 공지에다가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6페이지를 보며는 일반회계 세입중에는 자체수입이 223억, 다음 페이지에 보며는 연차별 상환계획에서 ‘96년도의 상환액이 25억1,800만원, 바로위에 부담재원별 상환계획이 561억7,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기채한도액이 얼마이며 ’96년도는 과연 기채상환액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며, ‘95년도와 ’96년의 차액에 대한 세원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며는 국도비 부담현황에서 일반회계 미부담이 있는데 이 미부담 사유가 무엇이며 20억원이라고 하는 이 미부담액을 무슨 재원으로 부담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또한 14페이지 4대선거 공약사항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164건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공약한 사항중 몇건이 검토대상에 들어 있으며 의원이 공약한 건수가 몇건이 들어가 있는지, 또 164건외의 나머지 대상은 검토대상에도 들지 않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있어서 대단위 사업등 개발사업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은 언제나 나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2페이지 건전지방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정운영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천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중점추진사업에서 머드팩부터 제일 하단 공설공원묘지운영까지의 투자비대 손익계산를 산출해 보셨는지, 또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천골재채취 같은 경우는 연간 목표액이 6억3,000만원으로 7월19일까지 목표액이 2억6,000만원이고 현재 실적이 2,400만원인데 과연 올해가 지나도록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목표액을 과다책정해서 아까 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세수의 결함에 의한 세출부분에는 어떤 재원으로 메꾸어 나갈 것인지, 역시 잔디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안을 보며는 그 구상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구상안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지금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겠지만서도 그중에서도 시외버스 터미널이 현재 시내중심가에 있어 가장 협잡하여 시민과 대화하다 보며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빨리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 열명이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먼저 천옥석의원님의 질의와 오배근의원님의 질의사항이 같은 부분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해수욕장 입장료 10억원, 골재채취 20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해수욕장 입장료는 우리가 밴치마킹형식으로 해서 꼭 받아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는 당초 예산세울 때 일부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리한 세입을 잡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학현시장님께서 그 현황을 아시고 강력한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에는 권유에 의하여 우리 골재채취장의 골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명을 하셔서 사업추진 주관과인 건설과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입이 안들어 올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참고적으로 또 하나는 성급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사 매각대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입니마는 금년도에 권유를 해서 그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세입결함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에 종전까지 선박이 신광장 녹지대에 한 40여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송이 걸려있는 10척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과 같이 북단으로 이전조치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선박을 입회하여 옮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낡아가지고 이 선박들이 부서질 경우에는 트집이 많은 원고들이기 때문에. 또 녹지대에 표본삼아서 몇 개 정도는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한은 있는 것도 관광지로서 괜찮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인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관광객이 불편없는 한도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기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70억원중에서 시비부담이 25억원이고 원인자 부담이 4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25억원은 기채상환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미부담 20억원의 그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화훼포생산지원에 아직도 3억3,000만원 못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11건에 8,500만원, 노인교통비에 1억3,000만원 등 큰 금액이 그것입니다.
  또한 경노당신축에 2억2,000만원등이 있는데 다음 추경에 세원을 발굴해서 급한 것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보조된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사업의 시행을 축소내지 유보하는 방향으로 정밀분석을 통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약사업 검토대상 164건중 시장이 11건, 의원이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58건중 나머지 16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정신적인 운동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새일꾼이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에 의해서 일단 발췌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중장기계획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가 다시 구성되는 과정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를 하였고 조의원님께서 시 장기발전중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은 현재 8월말경에 확정되는 대천동 도시기본계획변경계획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경중에 발표되는 그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14페이지에 보며는 지방 4대선거 공약사업 실천란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등 26명을 추진위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해 시민 7명 공무원 12명, 타기관 자문위원 7명 이렇게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시의회는 13만 시민의 대표인데 시의회의원들은 여기에 몇분이라도 포함시킬 그런 계획은 안계신지, 그래야 예산확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또 164건외에는 공약을 검토대상이 아닌지, 164건외에는 검토대상에 들지도 않는 것이냐 하는 질의에도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현국 의원  경영수익사업 적극적 추진란이라 해서 머드팩, 하천골재, 잔디포, 공원공설묘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중에서 화훼포설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약사항실천위원회인데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숙원사업실천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 계획이 26명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중에서 시민, 자문위원은 해운항만청등 타부처 관계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을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으로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공약한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부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안들어가시며는 편파적으로 흐를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안에는 포함을 안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의 보충질의로 중장기발전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의 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중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약 40순위정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8건중 16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신적인 공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착실한 시민의 공복이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즉, 계량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화훼포 운영은 좀 거창합니다마는 시에서 직영하는 묘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우리가 사다가 쓸 경우보다 4~6천만원의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국 의원  20만본에서 40만본으로 늘린다는 얘기인데 현재 장소가 어디에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왕대동 공동묘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공보담당관 이흥수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의 높은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신 박병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관심있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및 지도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 받은 후 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보고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일  감사담당관 김동일입니다.
  완전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의정의 기반조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박병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된 모든 업무가 치밀하게 추진이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모두는 생동감이 넘치는 밝은 직장분위기속에서 첫째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해서 시정의 모든 시책들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풍요로운 만세보령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로부터 일괄 질의를 받으신 후에 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감사담당관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를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감사를 할 추진계획에 보며는 사업소나 각 시 관내의 사업부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감사 대상이 농촌지도소, 각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며는 남포면, 미산면, 주포면, 농촌지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청내로, 실과에 많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능직이 없어서 사업부서에 대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지휘감독을 못해서 부실공사도 자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시본청내 실과의 감사계획은 빠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11페이지를 보며는 우리 관내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실에 토목기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끝난 후에 어떤 방향으로 조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일  감사합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감사계획상에는 1차적인 감사대상 기관은 산하 읍.면.동과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계층별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무부에서는 도, 도에서는 시.군, 시.군에서는 읍.면.동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감사의 구조도 일부는 앞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자체사무를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지역여론 의사라던지 아니며는 문제점발생 위주로 그때 수시적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해서 그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계획상으로는 산하기관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사가 지금 많은 지역에 부실공사 내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문제점으로 내신 것처럼 토목직이 없어서 사실 현장감사하는데 무척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바로 부임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셔서 인원을 배치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감사의 방향은 현장위주로 준공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하명까지 있어서 앞으로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돌아봐 가지고 부실공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도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석래국장님께서 상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천안시로 전출하시게 되어 보고는 주무과장님이신 이용희 총무과장께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은 국직제순위에 의하여 과별로 질의를 받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총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오늘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이 보고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인사이동 날짜가 오늘 보고일과 중복이 돼서 부득히 총무과장인 제가 총무국장을 대리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으로 우리 총무국 직원 모두는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재무장해서 시정방침을 누수없이 실천하면서 알찬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지원에 진력함은 물론 행정능률제고에도 전력투구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시민복지행정 구현으로 풍요로운 만세보령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드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국 직제순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질의를 받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총무과장님께서는 타부서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우리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현재 39페이지를 보며는 각 보조경기장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다 보조경기장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니스를 보며는 시청, 한전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 시청 테니스장은 현재 락카룸이 없고 또 샤워시설도 되지 못하여 현재 시청내 테니스 동호인들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 테니스장을 만든 회사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껏 사용이 불가능한데 과연 도민체전 테니스장으로 락카룸도 없는 시청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민체전이 끝난 후 10월중에 보며는 만세보령행사로 그동안 통합전에는 웅천 잔디포에서 실행을 해 왔고, 또 대천시 자체는 해수욕장에서 7월1일에 시민축제 속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며는 통합후에 과연 금년도에 보령시에서 체전을 끝내고 또 시민화합대회를 할만한 예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전에는 시자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각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서 성금을 접수않고 시비로다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 지시를 보며는 성금품 접수금지, 각종 단체의 불법모급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신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장병렬입니다.
  20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 관련 어업피해보상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며 48페이지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으로 사실 해수욕장에서 보며는 임시담배 허가가 잘 나가지 않아서 외래담배가 많이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시담배 헐가를 해 줘서 외국담배가 판매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정.현원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에 읍면 단위는 안 그렇겠지만 동사무소를 보며는 건축, 토목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건축이나 토목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는 준공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삼풍백화점이 이번 사고를 야기하게 된 서초구청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지금 보령시에서도 인사배치가 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업무를 하면서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요즘 동사무소를 보며는 대천역에 해수욕기라고 해서 청객단속하러 가고, 가로변주변의 풀깍기며, 또 시청에서 업무보조하라고 불러들이고, 또 길거리에다 꽃심는등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며는 추진상황 바로 위에 시기, 시민의노래, 시민의날, 시민헌장 현상공모선정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기나 시민의 노래 등을 조례로 정해서 그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서 대천시와 보령군이 일치감을 가지고 화합행정응ㄹ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네를 가며는 대천은 대천시 당시의 시노래를 아침에 방송을 하기 전에 잠시 로고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면은 면대로 리단위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은 과연 현재 행정이 실질적인 통단위, 리단위까지 실천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현재 시기나 시민의 노래나 시민의날 이것을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계시며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설운동장 관계는 사회진흥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한 답변은 현재 문화관광과장이 홍성 KBS에 대천해수욕장과 관련된 관리운영에 대한 대담프로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답변은 오늘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병령의원님께서 대천해수욕장개발 관련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전상황은 사실 저희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것까지 진행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던지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답변드리던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깊숙이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렬 의원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이용희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건축직 문제인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원이 시청뿐 아니라 읍.면에도 그렇고 결원이 있습니다.
  역시 이 결원중에는 기술직으로 토목직하고 건축직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술직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런 기술직 공무원이 없을 때의 준공검사의 처리, 사실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기적으로 인근 면과 또는 본청에 준공검사 요청을 해서 기술직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자격자가 나가서 검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지금 적은인원, 읍.면.동중에서도 현재 동사무소 인원이 제일 적다는 것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직원을 빼며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도 현장에 나가서 풀을 깎는다, 꽃밭을 가꾼다하는 대역 행정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행정을 말끔히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충분히 이런 풀베는 작업 예산이라든지 깎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며는 사실 인부를 사역결의해서 하며는 이런 폐단이 없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또 이게 재정 지원의 한계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이런 분야의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역행정하는데는 되도록 사기측면에서도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노래, 시민헌장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중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기와 시민의헌장입니다.
  시민의헌장 조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포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정문앞에 돌로 새겨가지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조례로 제정공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노래는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현상공모라든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CIP사업으로 그 절차 등을 거쳐서 이것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 보급단계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녹음을 해서 널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보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기존의 시민의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조례만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조례는 앞으로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인이되며는 보령시기도 바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질의사항에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정.현원에 대한 질의내용이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대역을 시킨다 하는데 따른 질의의 내용이 아닙니다.
  과연 인원의 배치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이 건축물을 검토를 해서 동에서 올라오면은 준공검사를 한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류상으로만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에 현장을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전부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였고 휘장은 어떻습니까, 휘장에 관한 것도 그냥 의결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결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지요?
○총무과장 이용희  그것도 시기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시기는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제작사용은 못합니다마는 시기는 사실상 일부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  그랬으며는 과장님이 얘기를 정확하게 일부 사용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받는다고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현장은 지난번에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시기는 조례를 올려 놓았으니까 그때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며는 질의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의장 박병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8페이지를 추진계획에 보며는 시민일체감과 화합분위기조성이라 해서 만세보령제등을 일관성있게 확정해서 조화있게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금년도에 9월14일부터 16일까지 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되는데 도민체전이 끝나고서 시자체적으로다가 이러한 만세보령제등을 일관성있게 개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만세보령제 개최에 따른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확보가 현재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내무부에서 성금품접수금지 등 각종 모금에 대해 단속강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세보령제등을 일관성있게 개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전에 보령군에서는 웅천잔디포에서 만세보령제를 개최했는데 이제는 종합운동장이 개설되서 그곳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계시며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지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세보령문화제 개최건은 사실 시민화합 차원에서 이것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본래 취지는 제가 이 문제까지 답변드려야 할 성질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은 만세보령문화제는 통합전 보령군에서 시행하던 문화제행사입니다.
  그렇다며는 보령군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체가 이미 폐치분합에 의해서 해산이 되가지고 그 조례도 만세보령에서 시행의 근거도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제행사라하며는 만세보령문화제를 하던 대천시에서 하던 해변제행사를 하던 이것은 새로 통합된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서 새로운 문화행사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옵니다마는 협의를 거쳐서 문화행사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시행될 것입니다마는 시행을 한다고 할 때를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보고할 때 5,6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나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장소도 물론 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등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만약 한다고 할때 그 장소문제도 그때 가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박병찬  제가 아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했는데도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전에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확실히 답변을 안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가 사실상 현지 가서 기술담당공무원이 하지를 않고 형식상으로 도장만 찍어가지고 넘겨주는 만일의 그런 준공검사가 처리됐다하며는 그것은 중대한 하자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를 먼저 밝혀봐야 되고 만일에 있었다고 하며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인력배치 상황으로 볼때나 인력조직으로 볼 때 동사무소의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동사무소의 인력이라는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세금의 부과업무 같은 것을 안하기 때문에 또 호적사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력은 면행정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그 외로 실제 읍.면.동사무소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에 따른 상당한 인력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황설명을 할때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라 시간관계상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진단 조직진단을 할때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사실은 면단위에서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서 세무과 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며는 면장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업무건을 시장이 회수해다가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사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당시 의원님들이 읍.면.동의 기관행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고 지금 본청에서 그것도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해결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때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대한 인력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검토를 해 가지고 균형있는 바란스에 맞는 그런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고정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집단민원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령화력발전소 고정항을 개설할 당시 지역에 있는 어민들의 민원은 접어둔 채 개설을 했습니다.
  그후에 현재 2.5㎞인 항로를 개설해 놓고 27㎞라는 긴 지금의 항로를 쓰면서 하나의 유도부표라고 해 가지고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령어민들 374명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11부에서 8차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재판이 지금 흐지부지해져서 집단행동을 할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93년과 ’94년을 대비해 볼 때 전국 어업감소율이 16%입니다.
  저희 보령지구의 감소율은 30.3%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어민들의 피해를 지금 진행중인 집단민원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며는 보령화력발전소와 고정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계시며는 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성격상은 저희 총무과는 동향차원에서 동향관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트별로 분야별로 어업권보상으로 부서별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의 부서건 중앙의 일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고정항로개설에 따른 앞으로의 집단민원 해결이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집단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최대로 조치를 해 나가고 상부에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대체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여기에 따른 진행상황은 사실 김의원님 만큼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답변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지금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양들이 나열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와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오히려 야기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며는 예를 들면 원산도 도로포장 같은 것은 확포장공사가 불과 500m정도 되는 곳에도 인부가 두서넛사람 와 가지고 2, 3일씩 하는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도서의 공사는 특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후에 하도급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이지역 있는 분들이 각자 대표인양 해 가지고 하나의 주먹구구식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장에 가 보며는 현장감독이 거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때에는 반드시 현장에는 현장감독이 있어 가지고 공기내에 공사를 마쳐서 다른 민원이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과 완공을 감독해 주실 것으로 바라며 이 공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 주민위주에서 공사실적 위주로 가지 말고 주민위주의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39페이지에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질의했는데 보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도민체전 보조경기장에 테니스장으로 시청테니스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청 테니스장에 하자관계 때문에 사실 시청 동호인들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체전 당시에 테니스장을 이용할려고 하면 우선 테니스장의 락카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32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내역에 있어서 기 융자금이 10억8,200만원, 그리고 현재 총액수가 11억6,700만원으로 여기에 대한 상반기 지원액이 2억6,100만원에 87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연체 가구수가 몇 명이나 되며 연체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이 연체된 것을 회수해서 이것을 자꾸 활용을 해야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텐데 한군데 묶여가지고 연체가 지속되므로서 혜택가구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충남도민체육대회에 있어서 교통대책이나 주차장시설 또 경기장은 과연 그때까지 완공은 되는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뒤에 추진경위를 보며는 ‘93년 1월에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수련관 건립사업비 신청을 했고, ’93년 6월에 신흑동 산220번지에 수련관신축계획이 수립되고 ‘94년 3월에 부지내 문예회관과 복합건물 신축계획으로 위치 변경승인신청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하며는 위치가 이제 성주리 산24-1번지로 바뀌었죠?
  이 바뀌는 과정에서 ‘93년도에서부터 ’95년도에 걸쳐 이것을 어느 누구하고 몇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끔 했는지 또 과연 성주하고 신흑동하고의 어느 쪽이 타당성 있나를 조사했는지 그런 보고서가 있나 하는 질의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다른 내용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사회진흥과장 김남수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보조경기장 특히 테니스장에 대한 락카룸 문제 이런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별도 일정을 계획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11개 보조경기장에서 현재 각 경기단체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궁도하고 테니스장,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에 대한 것은 현재 한전 테니스코트하고 우리 시청 테니스하고 두 개 코트를 활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테니스장에는 현재 거기에도 락카룸이 없어서 한전본부장으로 하여금 그 락카룸을 스스로 예산을 투자해서 전부 완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고 저희 본청에 있는 테니스장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특히 도민체전을 개최안더라도 시청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락카룸은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선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제날짜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하고 전부 협의가 되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기간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락카룸이나 탈의장, 욕실 등 여러 가지를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총무과장의 질의과정에서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보령군에서는 만세보령문화제로 9월30일부터 10월초까지 또 대천시에서는 7월1일 대천해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날행사 일정이 아직 문화관광과로부터 의원님들께 승인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 승인이 되면, 즉 일정이 확정되며는 보령시의 시민의날 행사로 문화제와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읍.면.동에 대한 출전비라든가 또 시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한 충분한 예산은 못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됐기 때문에 시민의날 행사만 결정되며는 화합적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의 주민편의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도서에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문제발생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건실한 육지보다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도서개발사업은 저희 사회진흥과 사업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청에 있는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시에 외지업자가 도서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보령시내에 있는 일반업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어요.
  하청을 할 때에는 하도급신고를 받고서 하청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의 부실업체라든가 공사감독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시공업체는 가급적이면 입창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편의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확행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 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있는데 두가지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한 융자사업인데 연체금액이 다소 100%가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수실적을 봐 가지고 하반기에 또 융자가 됩니다만 지금까지의 연체세대수라든가 연체금액은 제가 미처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오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연체금액을 빨리 회수해서 다소 우리 농민이 융자혜택을 받아서 소득증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교통대책, 주차장시설, 경기장이 그때까지 추진될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교통대책과 주차장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민체전하는데 25,000명을 공설운동장에 수용할려며는 엄청난 관중동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역시 어려운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 관중동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과 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당일 적시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교통대책은 현재 우리가 남포 창동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단일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행사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통제로 웅천 대천리 삼거리에서 무창포를 지나서 남포방조제를 거쳐서 수청4거리로 올 수 있는 이러한 통제구역을 설정했고 또 북동쪽에는 청리에서 산업도로를 지나 우리 시청 위로 해서 성주로 가는 그러한 도로의 통제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약 674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정비를 하며는 약 1,0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으며 또 인근에 주차장소로 지금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금 한내국민학교라든가 대천중학교 운동장부지에 대해 일반차량을 전부 주차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대천여객하고 치밀하게 조만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찰하고 모범택시 운전기사라든가 또는 해병동지회 등을 통하여 뭔가 좁은 구간이라도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진입도로가 협소할 뿐 아니라 교통혼잡은 누구나 인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을 인위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경기장은 현재 거의 85%이상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관과가 건축과인데 공사기간은 8월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8월10일까지 못되는 것은 늦게 발주한 것으로 성화대하고 전광판의 발주가 좀 늦어졌는데 그중 전광판은 대우와 협찬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성화대는 현재 조금 모형이 늦게 나와서 늦게 발주가 됐는데 그것 외에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며 문제는 시공회사가 그 기간내에 얼마만큼 운동장을 완료시킬 수 있는지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감독자하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적으로 먼 장래를 보며는 수련관시설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시비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되기 전인 지난 연말에 박상돈시장님이 계실 때 문체부에 돈을 반납해 가지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구청사를 활용한다든지 문화회관과 같이 병행해서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도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복합건물을 본청 후면에다가 문예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활용혜택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내 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건립 사업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해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2년이상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해서 금년에 사고이월조치를 안하며는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하고서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납도 안되고 반납을 하며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이었고 또 문체부에서도 반납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은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예산의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보며는 이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줘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건립하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서 우리 보령시 관내에다가 설치하려고 보니까 문예회관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청소년에 대한 호연지기를 심어주자는 그러한 차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이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어느정도 복합건물을 제하고서 단독건물로 성주개화리에 현재 광산박물관 시유지가 2,400평이 있는데 그 시유지에 단독건물을 짓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기채승인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는 용역비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용역비가 확보가 안되서 이번에 3회추경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내에 용역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문제는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이 이제 옮기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든가 신흑에서 성주로 옮기는 과정, 즉 이것을 의원님께 뭔가 충분한 상의를 안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신흑동에서 복합건물 그 시기까지의 변경과정은 신흑동에 산 220번지는 이게 시유지였는데 구변에 시유지가 일부 있고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당시의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복합건물을 짓기까지 즉, 설계하기까지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이후인 성주로 옮기기까지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예산도 승인도 해 주셨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시비인데 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50%이상을 금년이든 내년이든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충분하게 시비의 재정을 100%에서 50%를 확보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약 30억원 공사를 우리 시관내에다가 건립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알아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사회진흥과 질의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문예회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질의를 해 볼께요.
  ‘94년 3월에 문체부에 복합건물 신축계획으로 위치변경신청 해서 ’94년 11월에 문체부로부터 복합건물승인후 김중업 건축사가 설계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김중업건축사가 설계완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설계비가 지출됐을 것이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복합건물로 ‘95년도 3월에 와 가지고 문예회관건립비 미확보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별도 건물수립계획 했단 말이에요.
  별도계획이라 하며는 먼저 설계를 한 그 설계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지, 위에는 복합건물로 설계했는데 밑에는 지금 미확보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별도건물 신축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시비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감사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오배근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오배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참 걱정스런 사항으로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 11월 문체부의 복합건물 승인후 김중업건축사로부터 설계완료되어 그것이 몇천만원의 설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설계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때는 설계완료에 따른 문예회관 신축건물로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건립하는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실이라든가 보일라실은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예회관의 경우는 돈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짓지 않고 청소년복지회관만 지을려고 하니까 역시 현위치도 그렇고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대천시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령군하고 통합된 후에 여러 가지 시유지가 확보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여 대천시 당시에 연말에 이것을 반납하기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로운 시로 통합되고서 이러한 건물의 필요성을 피차 인지를 해 가지고 다시 별도 건물을 기획했습니다.
  별도 독립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복합건물에 대한 당초의 설계는 우선 성주로 옮기며는 위치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모형이 변경되고 이 청사내의 건물하고 산속에 있는 건물하고 또 틀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자체 또 거기안에 자연사박물관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내용 구조자체를 또 변경시켜야 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을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는데 그것은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새로운 부시장님, 시장님께 건의드릴 때에도 이 독립된 청소년수련관내에 자연사박물관을 같이 그 안에다가 구조 변경해 가지고 설립하며는 별도 자연사박물관을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구상해서 한다며는 이건물 자체가지고는 도저히 설계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구조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며는 그동안에 설계한 것은 수천만원의 많은 돈을 낭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감사측면에서 본다고 하며는 그것은 참 시비를 낭비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왕에 장기적으로 보며는 그러한 확고한 건물을 지어야 되지 현실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산 옆에 여러 가지 관광코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산박물관이 현재 있고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하며는 또 통상산업부에서도 별도로 부대시설의 예산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시유지가 다행이 거기가 있고 다른 곳은 없어서 지금 그만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그렇게 된 것이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다변으로서는 거기가 부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로 종결을 하시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며는 보령시에 있는 청소년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한다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다든가 하는 청소년수련관일텐데 과연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광산박물관 갖다 놓고 그 옆에다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가치가 충청남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얼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우선 대두가 되고 또 ‘93년 11월 박상돈시장님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시비낭비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 유보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후에 와서 시장이 바뀌니까 이것이 또 슬그머니 되살아 났는데 지금 이 얘기는 뒤에 공보실에 가서 할 얘기인데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자연사박물관을 얘기하니까 이다음번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는 안할거에요.
  자연사 박물관의 애초 시발점은 오제세시장이 계실때입니다.
  그때는 대천시에 있던 많은 과장들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세계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좋은 자료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있습니까?”하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드린 거에요.
  오제세시장이 가니까 살그머니 이것이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2억원을 다시 편성해 놓은 건데 지금에 와서 또 뭐라고 하느냐며는 “타당성이 없다”고요, 시장이 바뀔때마다 타당성이 맞았다 안맞았다 하는 겁니까?
  먼저 시장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다시 오며는 그때가서는 또 타당성이 있는 거에요?
  이런 행정이 수시로 현재도 번복되고 있다 이거에요.
  하여튼 이 얘기는 담당이 사회진흥과장이 아닙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못 질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이나 장시간동안 회의에 임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48페이지를 보며는 내고장 차적 옮기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15톤이상 중기차가 2백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대이상이 거의가 서울, 경기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업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며는 차적을 시에다 옮겨주십사 하는 안내공문이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아까도 담배의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임시담배판매허가가 해수욕장에 나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에는 그게 나갔는데 한 몇 년 전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임시허가가 나감으로서 외래 담배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지, 지금 외래담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시 담배판매허가를 해 준다고 하며는 외래담배가 많이 침범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54페이지 행불이 1,869건, 무재산 1,410건, 납세태만 15,018건 해서 옆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불하고 무재산은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던가 해서 처리를 하고 또 납세 태만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할텐데 지금 숫자상으로 행불이나 무재산 나온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질의하고 또 그동안에 보령군은 세금체납이 없는 군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표창까지 받은 그런 사 가지고 체납액이 7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 숫자가 발생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며는 이게 금년에 와 가지고 이런 금액이 체납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세무과의 업무를 동사무소에 부여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동행정을 하는데 대민서비스에 불충분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자체 노력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나 하는 질의입니다.
  또 55페이지의 조사내용에서 무허가, 증개축, 용도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대장에 없는 부분을 탈누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수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며는 건축부서에서는 이것을 무허가로 단속해야 되고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탈누세원 조사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한쪽은 무허가라고 해서 그것을 부시고 짓지 말아라 하면서 한쪽은 지어만 놓으며는 자로 재 가지고 세금을 받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법차원에서 무허가 건물등은 세금을 받지 않아야 앞으로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 있을텐데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어떤 면에서는 세무과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해 주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세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한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먼저 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고장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 중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중기가 대천지역에 돌아다니는 것이 약 150대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차적 옮기기에 참여를 시키고 업주와 협의를 해서 협조공문 이라도 해서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중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기는 사실상 사업구역이 대천등지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내고장 차적 옮기기는 보령에 실지 기거하면서 생활을 하는 서울번호, 대전번호를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령시로 차적을 옮겨서 보령시 세수확보를 하고 내고장의 애향심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도 일단 파악을 해서 협조를 해서 천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다만 한두대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해수욕장에 양담배 판매가 늘어나는데에 따른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여름동안이라도 임시판매소로 연초 소매지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의를 해 주셨기에 잠깐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노상에는 노점은 안되지마는 지정된 건물이 있다며는 임시허가를 해 준답니다.
  다만 거리제한으로 50m를 두고 있는데 그 거리제한 같은 것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도 해 준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4페이지의 체납세 내역중에 행불을 하고 무재산은 사실상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법상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람도 없고 물건이 없더라는 확실한 자료만 있으며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소의 추적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항에서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것에 대해 우리가 결손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저희도 결손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것을 계속 놓아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받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에서 지금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8월말까지를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시의 체납액이 7억원이라고 여기 서류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에 받아서 지금은 5억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7억원이라는 이 체납액에 대하여는 보령군 당시에는 체납세가 없는 군이라고 해 가지고 시상까지 받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와서 체납세금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서도 열심히 못했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 7억원을 놓고 분석해 보며는 대천시분이 5억원, 보령군분이 약 2억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체납세가 없던 군이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거 보령군을 보면 지금 여건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보령군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령군도 체납세가 없는 군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지난해 상을 받았습니다만 대천시 역시 전국 4개시군이 표창받는데에서 저희도 보령군과 똑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7억원은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며는 물론 지난해 체납세액으로 늘어난 것이 약 2억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액은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업무의 우리 세무과에서 인력도 없고 하는데 그 세무업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고지서 전달과 세금의 징수, 체납세금 징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과 면을 볼 때에는 면에는 지금 재무계가 있고 동은 지금 세무담당자 한사람이 있는데 사실 동의 업무중 세금의 부과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인력을 판단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세무과에서는 허가가 났던 안났던 없던 집이 느닷없이 생기고 하면 가서 재서 세금을 부과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며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을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함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 양성을 시키는 그러한 무허가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러한 질문이나 혹시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나도 세금을 냈다 라고 세금을 내면 양성화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상에는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던 간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도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그게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나중에 건물은 건물대로 철거되도록 되어 있어 사실 이 문제는 세법상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세원에 대한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며는 세외수입 조정에 대한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경상적 수입란에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임대수입, 그다음에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등 여섯가지 항목으로 당초에 예산계획이 70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세부항목을 들쳐보며는 첫째 재산임대 수입에서 상반기 목표가 1억5,100만원이었는데 17%에 해당하는 2,500만원, 그다음에 사용료수입이 3억8,800만원에서 23%에 해당하는 90백만원, 그리고 수수료 임대수입이 9억4,600만원에서 54%에 해당하는 5억원,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4억6,200만원에서 18%에 해당하는 8,300만원 밖에 조정되지 않은 그런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무형적인 세원이 아니고 유형적인 세원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적절한 세원파악을 했더라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계획서는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권에 있어서 커다란 맹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동사무소에는 고지서 전달과 체납된 세금만 독려하기 위해서 동직원을 필요로 사용하지 그 외로는 전 업무를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이나 변두리 지역은 몰라도 지금 아파트지역 같은데에는 아침에 나가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 몇천 세대에 대해 고지서를 나누어주다 보며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없어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아까 건축물 일제조사 부분인데 전에도 한번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을 세법상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그게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것인지 또 건축물로 본다며는 과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김충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예산상 무슨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고서 이렇게 새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계획대 실적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대 조정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세외수입의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이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임대수입하며는 국공유재산의 임대사항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연간계획을 의해 임대료를 계상을 하고 해당과마다 관계법에 의해서 전부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의 경우에 현재 17%라고 해서 미진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임대수입 중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해에 마무리가 되가지고 금년부터 임대료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것이 완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수입이라든지 사업장 생산수입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장 생산수입도 역시 여기에서는 앞에서 기획담당관실 보고했을 때에도 그런 질의를 했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골재채취료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료 수입하며는 해수욕장 입장료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나중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배근의원님께서 동사무소 부과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개 면에서 약 2,000건 밖에 안되지만 원동같은데는 만건도 넘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직원도 동원을 하고 또 우편발송도 해서 동직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도로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재산세의 건축물로 보는 것으로 임시적 건물이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건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1년 이상을 고정된 장소에다가 비치,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1년 이상을 사용한다 라고 신고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테이너박스는 사실상 저희 세무과로서는 세금부과하는데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61페이지를 보며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통합전에 대천 시유지와 통합후 보령시 총시유지 공유재산을 별도로다가 관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은익재산을 몇 건에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를 찾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방 세무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며는 재산임대수입,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목표액을 보며는 1억5,111만원을 계상했다가 조정을 해서 2,555만4,000원을 조정을 했는데 그 재산임대수입에서 차이가 생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재산매각수입에서도 상반기 목표액을 1,389만원을 잡았다가 조정이 6억3,583만4,000원을 했는데 그 조정한 원인은 어떤 재산매각이 시의회의 의견없이 재산매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회계과장님께서는 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방금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시와 보령군으로 합했을 때의 재산현황을 간략하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보령시 관내의 공유재산은 13,139필지에 약 2,000만평방미터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2,373필지에 276만8,000평방미터, 도유지가 2,385필지에 72만2,000평방미터, 시유지가 8,381필지에 1,700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 시군이 합해진 전체의 공유면적을 보령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그동안에 은익재산을 찾은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13,199필지의 현황이 전부 지금 입력이 되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행정감사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컴퓨터에 작성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천의원님이 걱정하신 은익재산관계는 현재 저희가 일개면씩 해서 우리 회계과 직원이 필수요원을 동원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임대를 내지 않고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고 7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바로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재산임대료가 1억5,000만원에서 왜 2,000만원으로 감소됐느냐 하는 것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임대료중 특히 해수욕장 관계는 지금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수욕장에 있는 공유면적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수기를 지나가 봐야만이 수입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실 사항은 해수욕장에 있는 공유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7, 8월을 유보해서 9월까지 연장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상반기에는 1,300만원이었었는데 왜 6억3,000만원으로 재산매각대가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94년도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여러 시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서 승인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새로 편성하여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6억3,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장은 의회의 승인없이 재산을 한평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68페이지 중간쯤에 민원인 편익을 위한 15인승 봉고버스 운향해서 역까지  1일 5회 왕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민과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제일 불편한 일이 시청을 오고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인승 봉고버스운행을 상당히 타당성있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역까지 1일 5회 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현재 민원인들에게 물어보며는 15인승 봉고버스가 운행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아마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홍보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대개 업무시간을 약 10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10시간동안 5회 운행이며는 2시간에 한번씩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인데 이렇다고 하면 누가 그걸 알면서도 가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오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지금 차량기사가 한사람이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건 그냥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때 그때 차량기사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1일 민원인이 이용한 것이 나올텐데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조현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중환  시민과장 이중환입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과 대천역간 버스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우선 만세보령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어제도 만세보령소식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게재를 했고 지금까지 7개월중에서 4회에 거쳐서 게재를 했고 또 저희 민원실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양쪽에 두군데 게재를 했고 또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 주민에게 홍보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 시청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게첨을 했고 역앞에는 건물에다가 게첨했었는데 마침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느라고 그 건물이 헐렸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에 철저에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는 1일 5회인데 아침 10시05분, 11시05분, 13시05분, 14시05분, 15시05분에 각각 시청을 출발해서 그 시간때 20분에 대천역에서 출발해서 시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한사람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5회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침에 09시부터 10시까지는 별다른 민원의 왕래가 적고 또 15시 이후에 운행 이용객을 보며는 사실상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시20분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 수송실적은 1일 약 30내지 50명으로 토요일에는 10시하고 11시 두 번만 운행합니다.
  그래서 30명정도 되고 기타는 30내지 50명 정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시민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드는 순서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할 순서이나 문화관광과장께서 KBS방송국에서 실시하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대담 프로그램에 참석한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질의사항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은 의원간담회를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사회산업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과 이규우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주교면에 강성석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보령시 임시회에서 시정보고를 받으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지역주민에게 다시 한번 진정 감사드리며 지역에 가장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천수만 생태계 변화, 어장권 소멸로 인한 생업의 곤란등이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진정한 농어민을 위한 생각과 구상이 어떠한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페이지 65, 67, 68, 75페이지를 한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65페이지를 보며는 관창공단지구에 대한 미협의 토지분이 있습니다.
  지장물수용공탁이 있고 현재 대우정밀 부지 완료착공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최근에 대우정밀 부지완료를 한 것을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묘지 10기가 안되 있고 5인에 대한 그 가족들이 현재 집단으로 민원화되어 있고 토지가 상당히 많이 수용이 못되 가지고 부지완료 공사를 현재 못하고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관창공단 협력업체 입주상담을 1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대우 관창공단의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으며 보령시청에 어느 분께서 그런 입주상담을 하셨는지 거기에 피상적인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입주업체 확보를 지연하고 있고 또 추진이 못되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대우하고 서로 관계를 하고 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우의 어느 분하고 시청의 어느 분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권역설정 투자가 있습니다만 농특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게 ‘94년도에서 ’98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5년도 3월경에 무창포하고 신흑하고 주포 어촌계에서 35억원 정도가 권역별 사업으로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포법인 어촌계 같은 경우는 13억6,000만원이 배정됐는데 13억6,000만원의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 어촌계장의 공인만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집행을 해 놓고 현재 농어촌발전심의위에서 나름대로 적지 조사판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재 어촌계에 있는 이사는 물론 어촌계원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 시청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모든 타당성조사를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마치셨는지 이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62페이지 국장님께서 남포 월전 용두부락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광업권보상 재판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하며는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판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을 때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국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40쪽 공설공원묘지조성계획을 보며는 당초에 구상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하에서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나와 있듯이 지금 분양실적은 0.9%로 50기 밖에 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41억원인데 그동안에 이자를 벌써 12억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미분양에 대해서 저 자신이 엊그저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뭔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추진안을 가지고 이 42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투자했을텐데 분양실적이 이렇게 저조함에 따라 언론이라든가 수요자를 찾아서 구걸하는 식의 형태의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접했는데 그 당시 보령군에서 이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존재하고 있지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으며는 벌써 망했을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시 당초에 공직에 계신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묘지사업에 수지타산성이 결국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떠한 지지부진한 상태의 연속을 하지 말고 뭔가 이것을 나름대로 활용을 함으로 해서 뭔가 여기에 투자된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재정확립을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42쪽에 보며는, 제가 42쪽의 공동묘지 정비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40쪽에서 질의드렸던 공원묘지와 연계시켜서 저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동묘지를 정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시에서 안고 있는 당면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분양이 그만큼 현상태에서는 부진할 것 같으며는 공동묘지의 정비사업 일환으로 그 공원묘지를 활용함으로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투자된 자금을 우리 자체내에서 더러는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동묘지정비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란 것은 지역의 특산물을 육성하여 농어촌과 특산농만을 위한 시책으로 정부에서 매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내에서 특산단지가 몇 개소가 있으며 국비.도비.시비는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상환조건은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인지, 현재 지원된 단지가 100% 가동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몇 년간 운영이 되다가 문을 닫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문을 닫은 업체는 단지지정을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해야 마땅할텐데 회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36페이지를 보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이미 시가 남곡동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37억을 투자해서 광역쓰레기장 매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인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 인근 주민의 요구조건이 과연 시에서 충족할 만한 그런 요구조건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고 만약에 쓰레기장 매립을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먼저 강성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권역별 투자계획시 주포법인 어촌계의 13억6,000만원 배정으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시청의 입장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4년 8월31일 도의 장기계획수립 제출요구로 어촌계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 수산청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권역사업으로 대천과 무창포 그리고 주포 어촌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17일에 내년도 예산계상 신청에 따른 농어촌발전심위회의시 주포 어촌계는 수질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서 추후 타당성 검토후에 확정키로 의결이 됐습니다.
  또 어촌지도소, 학계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부적지로 판명될 시는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포법인 어촌계 신청사업은 육상 굴묘생산과 육상 양식업, 사료저장고, 특산품 산지가공이 되겠습니다.
  주포 어촌계신청은 어촌계 총회 결의된 내용으로 보아 주민의 의견으로 의결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주산농공단지 입주업체 상담관계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대우 협력업체 10개 업체에 대한 상담내역과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대우정밀 상무가 헙력업체 10명, 즉 경상남도와 부산지역의 우성정밀 공장대표외 9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현황을 설명하고 주산농공단지 현지도 안내를 해서 현지까지 가 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업권보상 재판실패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업권보상을 받기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중입니다마는 건물이 85%공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8월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완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승소하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관창공단에 국장이 현지에 가 본 적이 있느냐 또는 묘지 10기와 건물등 미협의 토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관창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 수차에 걸쳐서 현지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또 묘지 10기는 연고자 임종복과 협의완료하에 대우학원소유 임야에 8월중 이전을 할 계획이며 토지 14필지 17,753평에 대해서는 대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고 건물 7명에 대한 15동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중입니다마는 건축주와 원만한 협의를 계속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충수의원님의 공원묘지에 투자된 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원묘지는 당초 경영수익사업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지역에는 대규모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며는 소황지구 보상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있을 서해안고속도로 또 보령댐 등 그런 대규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도 대책을 세워줘야겠다고 해서 겸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10개년에 이것을 분양할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10개년에 한다고 할때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이 약 13억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묘지정비사업 추진으로 공원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시비 3억원을 확보못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연분묘라든지 그 외 희망묘에 대해서는 공원묘지로 이전을 하고 그 공동묘지는 택지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의원님의 특산단지 개소수 및 지원내역과 상환조건이라든지 가동상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옥석의원님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고 또 문제점들도 사실 많이 야기가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충족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라든지 또 부시장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수차례 또 청소과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매일 현지에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봤을 때에도 주민들의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완공을 했을 때는 어느정도의 충족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시장께서도 그간 세차례에 거쳐서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번 주민대표 6명이 와 가지고 관계국 과장과 시장, 부시장 또 시내 여성단체장 등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신흑1통의 경우는 집약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겠지만 저희와 다시 협의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요암 2통은 7월28일 10시에 주민대표와 별도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제가 관계되어 있는 사항에서 몇 번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로 잡을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항 어업손실보상은 318명이 아닌 374명입니다.
  그리고 척당 3,0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24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왜 이것이 이렇게 요구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을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며는 ‘81년도에 고정항 항로개설 할 당시 일체의 주민과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81년도 10월에 항로를 개설하면서 보령화력발전소는 군산지방 항만청한테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는 군사지방항만청이 보령화력발전소하고 당사자간 합의하라는 조건부가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민들은 몰랐고 이의제기를 제가 ‘94년 9월27일에 항로인 부표를 철거해 달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항만청에서는 ‘86년 4월6일자 보령군수와 대천수산업협동조합장한테 부표가 있는 것마저도 항로인양 저희들한테 어장을 못하게 철거를 했고 지도선과 해양경찰서에서는 거기에 동조를 해서 심하게는 벌금을 물은 어민까지 있습니다.
  저희 어민들이 결성을 해 가지고 현재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민원은 지금 주포지구의 해태양식을 봐도 집단민원이 야기됐을 때에는 보상가가 빨리 결정되는데 재판으로 가며는 보상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현재 지난번 재판을 본 어민들은 집단민원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400여척의 어선들이 8번 부표에서 15번 부표가 당시의 수심이 3.5m입니다.
  현재 파헤쳐가지고 15m인데 10년이 흐르는 기간에 8m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곳에 이 선박들이 법정조업을 했을 당시 1일 선박이 3척정도 들어옵니다.
  현재 여기에는 60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00척 정도가 1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탄의 양은 2만5,000톤입니다.
  10만톤 선박이 와봐야 4일 태웁니다.
  만약의 경우 어민들이 10일을 법정조업 했을 당시 이 탄은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러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행이 오는 것을 미리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엄청난 사항을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책을 국장님께서 수립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 더 말씀드리며는 저희 관내의 90%가 선박을 가진 사람이 전과자입니다.
  법의 맹점이 자동차는 하나의 과태료를 물으면 되는데 우리 어민사회에는 거의다가 행정벌이 아닌 전과자인 형식입니다.
  부정어업으로 단속하는 예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사이는 엄청납니다.
  전라북도 선박들은 행정선들이 저희의 어선을 마구잡이로 잡아갑니다.
  전라북도의 충청남도 사이를 국립지리원의 지도식 제9조는 지도상의 단순한 표일 뿐 해상의 경계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기들은 조업구역 위반이라고 잡아가는 예가 왕왕 있어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런가 하며는 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는 해면상에는 도계의 설정 설례가 없다고 했고 수산청에서는 행정능력이 미치는 지역이 자기구역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충청남도나 저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업하는 장소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사이입니다마는 그지역 가기만 하면 전라북도측에서는 5척 정도가 집단으로 포획을 해 가지고 저희 어선들을 납치하다시피 합니다.
  전라북도청을 수번 방문했고 심지어 군산지청에 검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후도 계속 지금 배들을 잡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므로 보령시와 충청남도는 분명한 도와 도 경계사이의 확정된 구역을 이번 기회에 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관심없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62페이지 내용하고 75페이지 내용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조사의 유무입니다.
  현재 국고를 가지고 이러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그전에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 여기에 보며는 광업권 손실보상도 모르고 설정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민원에 대한 것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75페이지 문제는 총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며 역시 어촌계 문제도 현재 그쪽에 있는 모든 배양장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고에 지어져 있는 배양장이라든가 전의원이었던 김완복의원의 배양장도 무용지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민총회에서 공론화가 되가지고 모든 사업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거부유무만 따져 놓았는데 그전에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현지 가셔서 타당성조사는 했을 것이 아니냐, 그 타당성 조사를 않고 13억6,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무조건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져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13억6,000만원을 농어촌발전심의위에서만 되가지고 집행한 것인지 아니며는 그것을 올리기 전에 어떤 과면 과에서 국이면 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넘겼는지 이 두가지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계시며는 질의한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주민의 입장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도에 건의할 사항은 바로 건의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가급적이며는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현재 심사를 농발심위회의 이전에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농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과에서 현지조사 또는 서류검토 등을 충분히 하고서 농발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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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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