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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5년도업무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에 임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빠짐없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1. 1995년도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남은 1국 7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 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에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건설도시국장 김범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에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익렬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의원  최익렬의원입니다.
  27페이지 통합시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대상 지역이 통합시 전지역 561㎢에 2016년까지 20년간 장기계획으로 용역비 2억원을 가지고 전지역 도시계획을 하는 내용은 용역비로만 2억인지 20년간 도시계획 용역비로 가능한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20년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안에 면단위에 농촌주택지원자금으로 신축하고 있는 농가가 매년 20농가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20년간 마구잡이로 주택을 짓다보며는 나중에 1개면에 20평씩만 한다면 약 400동이라고 하는 건물이 마구잡이로 지어가지고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문제점에서도 많이 손실이 오며 도시계획을 그렇게 뒤떨어진 행정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소방도로나 하수구 같은 것을 계획없이 농촌에서는 마구 집만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이러한 시달을 해 가지고 농촌주택을 질 때 농가에서도 앞으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을 준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없이 주택자금을 막 공급해서 이것을 짓고나서 과거 70년대 지붕개량하는 식으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다시 집지은 것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올 것 같은데 우리도 면단위 소재지만큼이라도 앞당겨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신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의원  강신화의원입니다.
  13페이지 토지개량 및 유지보수 추진상황중 청라, 황룡간 공사가 금년ㄷ노 6월26일 착공했다 했는데 늦게 발주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어촌도로 확, 포장중 청라 황룡리에서 신산까지 공사가 아직 미발주된 바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위험교량개량 및 보수 추진상황중 보수대상 개량 20개소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청라면 옥계1리에 장산1리로 통하는 정동교는 보수대상 개량에서 제외됐는지 아니면 보수가 완료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김충수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며는 대천천 정화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어 지난해 까지만 해도 청천저수지 밑에서부터 동대교구간까지는 오수를 분리 유출함으로써 대천천 정화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동대교가설 공사가 착공한 이후로 오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는 사항으로서 정화사업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해요소로서 둔갑하고 말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같은 삼복더위에 그야말로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은 계절입니다.
  없는 분수대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를 살려주어야 되는데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기 시설되어 있는 분수대도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직영 골재장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보고시에도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시 부서장이기 때문에 재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예상 수입을 10억여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천만원 밖에 세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과 부진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시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구성하든가 또는 어떤 부서에 위임함으로서 우리 시 재정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52쪽을 보면 주, 정차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년도 부과건수에 내용을 보며는 15,782건이 부과됐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보령시 자동차 등록대수 16,200여대중 관용차와 영업용지를 제외한 자가용 15,000여대에 해당하는 차량을 부과한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가용 1대당 1년에 한번씩 주, 정차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범법자가 된 겁니다.
  이는 홍보요인으로 보고하신 대로 선진 시민의식의 부족으로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을 뒤집어 보며는 보령시민은 모두가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낙후된 후진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기 때문에 다 적발되는지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가끔 느낍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 정차금지 구역에 대해서 홍보방법상에 문제점으로 본의아니게 적발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정차금지 표시가 작은 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주행중 식별과 판별이 용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안으로는 주, 정차 금지구역에 도로 바닥표면에다 주, 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글자를 크게 색인함으로서 운전자로 하여금 빠른 식별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며는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니 그런 방법에 대한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장병렬의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상수도정비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지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16, 17일 연휴때 대천해수욕장에 물공급이 잘되지 않아 가지고 큰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긴급대책으로 해서 늦게나마 배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건축물이 많이 시공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층, 3층 건물을 짓는데 옥상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여름철에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으로 수요량을 공급하게 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50페이지를 보며는 공영버스운행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운행 관계가 물론 해수욕장에서 시청까지 오는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아마 전 지역에 해당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정식으로 운행된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올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택시비 8천원을 줘야 옵니다.
  그것을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매회 이리로 지나가도록 할 수는 없겠지마는1일 몇회씩이나 지역별로 우리 해수욕장쪽에서 여기로 지나가는 것과 또는 주포쪽에서 청라쪽에서 시청을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다음은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주교면의 강성석의원입니다.
  김충수의원께서 하신 52페이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있는데 전에는 상당히 머리가 길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몰려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두번 봤는데 시민들하고 주, 정차 문제로 싸움도 하는 모습을 봤고 최근에 공익근무요원은 조금 나이가 어린듯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안 사준다고 해서 딱지를 떼고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먼저번에 근무했던 과태료를 떼는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나를 여쭈어 보고 싶고 최근에 공익근무요원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시며 교육이 되고 있나를 알고 싶고 여기보며는 통계상 과년도하고 현년도가 있는데 건수 비례에 징수액을 보면 불과 5%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한마디로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5%라 하며는 모든 세금의 징수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운영방향, 아니며는 이렇게 지지부진할 경우는 이런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계몽요원만 활용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문제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계도하고 이어나갈건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의원입니다.
  건설과에 하천공유수면 관리 현황을 알아 보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몇군데 했으면 현재 공작물설치 허가가 타용도인 공유수면 점유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감독해 보신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1페이지 상수도관계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데 간이상수도인 도서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곳과 감독하는 곳이 다릅니다.
  설치를 해 놓고 감독부서가 없어서 간이상수도를 시공을 하려면 감독은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과에 가서 관리업무를 물어봐도 자기 부서가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 가서 물어봐도 자기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1, 2년이 지나면 도서지역 상수도는 다시 수질이 거의 나빠져 가지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가 시설만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그지역 사람들한테 지역위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주시고 현재 각 지역에서 상주해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1개월에 몇 번씩 소독을 하시며 혹시 소독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사가 하는지 아니면 항간에는 주먹구구식 소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다음은 김주성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통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중에 있어 들은 바에 의하면 공사편입토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사를 받은 면적은 몇평이나 되는지 그리고 ‘94년도에 3억을 예산세우고 ’94년도에 4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운 자금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주택이 이주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93페이지 한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포지구간척지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남포지구 준공 및 일시경작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전에는 질의를 받고 오후에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의장 박병찬  오배근의원님께서 오전에는 질문을 받고 답변은 오후에 듣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보다는 지금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더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15쪽에 보며는 위험도로개량 3개소 했는데 이 3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부권 지역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내권도로의 이면도로에 용수관 1400㎜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 매설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존 노면보다 얕고 부실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건설과에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어떤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27페이지 보며는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본의원외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가장 중요하게 안고 있는 문제점은 교통체증입니다.
  그 교통체증의 요인이 시외버스주차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야기되는데 금번에 통합시에 한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대교가설공사 교각은 세워진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철조물 구조물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포항제철에다 제작을 의뢰해서 10월말일로 준공기일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14일부터 16일 동안에 도민체전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그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또 교각을 그 이전에 포항제철에서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에 감독공무원이 포항제철에 가서 도면에 의해서 제대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신지 또 사진을 찍었다며는 그 사진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요암동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집단으로 1억2,000만원 들여서 대전시 탄방동에 신우건영이라고 하는 업체가 시설을 한 예가 있는데 오수정화시설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37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난에 보며는 우리 시가 금년도에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량으로 115동을 배정받았습니다.
  도의 시, 군 배정양을 보며는 당진이 180동, 서산이 186동, 공주가 190동, 청양이 105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며는 청양이 105동을 받은 것은 인구로 보나 지역면적으로 보나 115동은 우리 보령시가 상당히 적은 액수를 배정받은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현재 농촌주택들이 거의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목돈마련이 안돼 가지고 융자주택 신축금을 원하는데 충족을 못시켜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양같은데는 수용을 다 못해서 도에다 반납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와 협의해서 반납되는 동수를 시로 가져올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라고 38페이지 보며는 건축신고 무료설계실 운영은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동에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 배치로 신속한 무료설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 신축할려고 하는 농촌형 실무자들이 25평형 주택형을 공무원들이 실수요자에 맞게 설계를 해 주는지, 본인의 업무도 과다한데 과연 기술직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주어 가지고서 한건당 50만원씩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형 25평주택을 A형과 B형, C형으로 구분을 해서 복사해서 각 면동에 비치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며는 주, 정차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정차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견인업체까지 지정을 해서 사무실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며는 이 견인차를 구경 할 수가 없어요.
  견인차가 어디 있느냐 하면 대해로옆 농공단지 앞에 주차하고 있다가 지구촌앞에서 사고나며는 금방 가 가지고 거기서 사고난 차를 견인하기 바쁜데 국장님은 견인차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15페이지에 보며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흑포앞에 구광장하고 신광장 내려가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신호등을 본다며는 아마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사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3, 4대 가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해 보며는 교통표시가 처음 온 사람은 구분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선책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 분리대 가운데에 나무 몇그루를 베었더라구요.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나무를 베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M정도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자세히 보았는데 그것을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건수가 여러건이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15페이지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에 있어서 보령시에서 제일 현재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으로 해수욕장통인 대해로를 꼽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19페이지에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에서 전대천시 지역내에 있는 소류지에 대한 준설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21페이지에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일 위에 옥마천 11억에 도비보조 1억에서 2억을 편성했던 건에 도비 7천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부족한 이유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 적기 때문에 도비를 그렇게 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도의 책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근의 시.군들을 보면 도비 내지 양여금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천은 오히려 받아올 보조금도 타 시.군에 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절충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22페이지 대천천 정화사업에 있어서 대천천정화사업을 하면서 대천천 양하상에 하수관을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을 매설했어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돼 잇지 않기 때문에, 4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천의 하수처리관은 그대로 그대로 오염된 상태로 대천앞바다에 유입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45페이지를 보며는 ‘96년도 2월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수관을 묻으면서 종말처리장을 조속히 준공할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셨던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27페이지에 통합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통합시 전의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거나 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 수정하기 위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통합시에 맞도록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29페이지 21호국도확장 공사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호 국도확.포장은 9월 공성운동장 도민체육대회와 연계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령시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방법 또 보상토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동안에 시의회에서도 현지를 시찰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천시와 보령군이 별도로 의회가 구성돼 있을때도 여러차례 짚고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철근이 새뻘갛게 녹슬어서 이철근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조치를 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을 전부다 사포로 문질러서 녹을 긁어낼 겁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후 거기다 시멘트물을 코팅해 가지고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풍백화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철근이 상당히 부식돼 있기 때문에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접합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그런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국장님의 안전진단에 대한 검사가 그동안 있으셨든지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37페이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도시계획외 지역의 읍.면지역 우선 선정했는데 도시계획내 지역은 주지 말라고 하는 또는 개선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별도의 지시 내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44페이지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하수도가 수도과로 이관됐지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떤 하수도가 됐든지 상부에서 내려온 관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며는 하부에 있는 관이 200㎜어야 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에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상부에 있는 관이 200㎜라 하면 하부에다 100㎜설계하고 있는 행위, 또 상부든지 하부구간에 예를 들어서 200㎜ 돼 있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을 300㎜로 설계를 하는 행위 등도 있더라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제트크리닝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동안에 하수도준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새마을지도사업 등으로 해서 하수구를 청소하고 했는데 근간에는 그런 것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제트크리닝 외의 방법인 수거작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아주 취소하고 안하실건지 답변 바랍니다.
  5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이 복남규외에 동양자동차학원외 8개소 했는데 제가 정확히 취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천은 이외에 상당한 부분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 징수가 된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나열을 다 안하신건지 또 상당한 금액이 있을텐데 금액 부분에서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63페이지에 75상가 주택재건축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기히 잘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매스컴을 통해서 장시간 보도가 됐던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가주택으로 기히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며는 구조안전편성 1일 점검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건물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서 사용하지 않게끔 함으로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어서 오후 2시에 답변은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오전에 질의받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최익렬의원님께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2억원의 용역비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역비 2억원은 전문지식이 없는 시에서 직접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금년 8월중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기본계획 구역안에서는 건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지 않고 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각종 행위를 그때에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 이전에는 국토이용계획법 및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강신화의원님께서 라원, 황룡간 및 황룡, 신산간 공사착공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보수대상교량 20개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옥계 정동교는 보수대상 교량인지 아닌지 아니면 보수가 완료된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도 13호인 라원, 황룡간 농어촌도로인 황룡, 신산간 도로의 착공 지연은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사업의 조기발주 관계로 합동설계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지연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교는 보수대상교량이 아니고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개량대상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에 개량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충수의원님께서 대천천정화 사업에 관련해서 오수관계로 인한 하천오염문제와 투자 설치된 분수대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동대교 가설공사교각 교대등 하부공사 관계로 차집관로가 차단되어 하천으로 유입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각공사가 완료되고 차집관로가 연결되어서 오수관으로 배수되어 하천오염이 안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는 7월5일까지 가동 시험을 해서 가동을 해 봤고 근간에는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 분수대는 8월까지는 가동을 오전부터 계속 할 예정이며 9월은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가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김의원님이 시직영골재장운영 상황을 연간 판매수입의 예상액이 10억인데 현재까지 수입액이 5,000만원으로 세수의 결함이 예상되는데 세수결함 원인 및 대책 또는 경영수익 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재 판매 부진의 원인은 레미콘공장 등에서 석산골재를 선호하고 자갈판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자갈 사용처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막자갈을 크락셜을 설치해서 희석하여 재생산해 가지고 판매방안을 강구중인데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크락셜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 전담사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의원님의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른 과년도 건수가 15,780건으로 표지판설치는 물론 홍보부족으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문자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과년도 단속건수 15,782건은 행정기관이 불법주, 정차단속을 실시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에 체납액의 건수로 보령시 시민이 전부 적발된 것은 아니며 그중에서도 3분의 1은 체납자가 외지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압류등록 되었고 그 이전에 폐차가 되든지 할 적에는 징수가 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관내주, 정차금지구역에는 안내표지판 및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노면 문자표가 방법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16, 17일 연휴기간때 해수욕장 개발지역 급수중단 원인이 무엇이고 개발지역 물부족해소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16, 17일 연휴기간동안 해수욕장 개발지역급수 불량은 배관망 수압조정으로 바로 조치하여서 급수를 재개하였습니다.
  현 시설로는 장기적인 가뭄이 없는한 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신흑배수지 1,500톤에서 4,000톤 규모로 확장 완료가 되며는 해수욕장의 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해수욕장에서 시청까지 1일 수회 시내버스 운행 및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72개노선 기종점을 대천역으로 1노선을 변경시 전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야 되며 탑승자중 시청방문자와 아닌자가 찬반이 예상되어 대천역에서 시청간 셔틀버스를 하루에 5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연계운행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흑포삼거리 교통신호등 위치가 잘못되어서 사고다발지역인바 위치 조정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 교통신호등 관리책임은 보령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잘못되어 있어서 방향조정을 하여 가동중이나 근본적인 위치조정이 필요하여 추경에 예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사고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의 주차장단속요원 근무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정차단속요원에 대하여는 1일 근무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단속요원은 보너스도 없이 280일짜리 일용인부 4명이 대천시내를 단속해 왔습니다.
  ‘95년 2월부터 공익근무원 6명이 충원되어서 현재는 총 10명이 대천항, 웅천, 청소등까지 확대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및 공익근무요원은 청내 직원중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를 지적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징수율 부진에 대해서 과태료징수율에 관한 질의는 김의원님의 답변과 같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 질문 내용입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 내역중 공작물 설치허가현황, 그리고 용도변경하여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공작물설치허가 건수는 3건이 있는데 용도변경 허가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간이상수도시설과 관리부서 및 간이상수도 소독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도서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관리는 보령시 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는 동조례 제3조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위원회에서 임명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성의원님의 대천1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편입토지중 희사면적과 내역 그리고 ‘94년도 3억원, ’95년도 4억원 예산내역 미철거건물 2동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총 편입토지 25필지중 희사면적은 6필지입니다.
  그 6필지에 대한 면적은 6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으로 영업권 및 이주비 보상을 완료하고 ’95년도 예산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미철거 건물 2동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소요액 2억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님의 남포간척지일시위탁경작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척지내 일시위탁경작은 준공후 분양전까지 조성된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공고 등을 통한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수확량의 10%를 농지관리기금에 불입하여야 됩니다.
  일시위탁경작자는 본분양 자격등과 같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9조, 제10조에 의한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을 갖춘자로 순위는 전업농가 또 농어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 순에 의해서 공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일시위탁자가 분양에 연고권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께서 불법주, 정차 차량 미견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견인대행업소에서 월 2백10만원의 보조에도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 견인방법을 차량견인시마다 1대당 2만5,000원씩 지급키로 견인업체와 합의한 바 있으나 단속요원의 증가배치로 야간의 특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견인대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현재 시내지역은 견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해수욕장 차없는 거리에 대천렉카로 하여금 상주하여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의 질의내용인데 보령시에서 교통사고 많은 곳의 대해로라고 생각되는데 개선책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해로는 선양이나 구배상 과속차량의 위험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금년도의 개선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이후 ‘96년도 예산편성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대천시 지역의 소류지준설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5년 대상소류지는 주포면 봉당리외 2지구인데 ’94년말 대상지역 선정시 시지역은 도에서 준설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후 준설계획 수립시 타당성들을 검토하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천동에 있는게 명암소류지하고 송정, 이천소류지 3개가 그 대상에 들겠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위험도로개량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험도로개량은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정상 군도급 이상의 법정도로를 개량하는데 해당 도로에서 군도8호인 주산면 신구리에서 웅천면 대창리를 잇는 증산도로의 급커브 도로선에 있는 3개소로 신구, 유곡, 증산 3개소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 이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 후 포장복구를 했는데 복구상태가 좋지 않고 이에 따른 수자원공사와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16일 상수도관 매설포장복구 검토결과를 통보해 준 바 있고 차선폭까지 복구를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3백48만원을 저희 시에 영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22일 도로포장 불량구간 차선폭만큼 포장하도록 시달을 한 바 있었고 또 도로포장복구 부실시공지역 14개소를 재시공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량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기가 끝나면 8월 중순경 재시공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각 부서별 중장기계획을 본 계획에 반영,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이므로 교통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무부서와 터미널을 포함한 주차장 등 장기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수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대교가설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체전시 교통대책 또 공사기간내 준공가능여부, 제작 의뢰한 포항공장 확인 여부 및 사진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2차선 가설도로를 활용해서 통행을 하고 한내대교로 우회통행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이 82%로 10월20일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계발계장외 2인이 흥화공업 포항공장에 출장을 4회에 걸쳐 그간에 확인을 했고 제작과정 사진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설계실 운영에 있어서 기술직공무원 부족으로 무료설계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표준 설계도를 읍.면에 제공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무료설계실 운영상 건축과 기술직 직원이 4명으로 민원업무추진도 벅찬 관계로 무료설계요청 건수를 처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95년 상반기중 총 신고건수가 73건중에서 사실 4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택 표준설계도서 6종을 읍.면.동에 기 배부하였으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서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직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인 오수처리시설 사업공사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취락구조 사업 부지내에 오수처리사업은 장기복구식으로 설계되어서 청소과에서 준공검사를 득한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공사에 부실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물량 추가배정 가능여부 및 도시계획구역내 주택개량사업 가능여부를 천옥석의원님과 오배근의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배정은 피케지사업을 두었고 대상 마을을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배정하고 남은 물량으로 각 시.군에 비례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도 문의를 한 결과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고 이후에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불량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도 ‘96년부터는 물량배정이 가능하도록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75상가는 사용금지조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험건물에서 이주 및 퇴거가 우선임을 감안해서 당해 주민에게 퇴거명령, 사용중지 등 이주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강제조치 할 근거가 희박한데 ‘95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어 ’96년 1월부터는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우선 이주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조성 공사시 철근이 녹슨 상태에서 시공하였는데 그 철근 녹제거 및 강도검사 시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녹제거는 일부 쇠브러시로 제거를 하였고 과다한 녹이 있는 철근에 대하여는 교체하였으며 시멘트풀로 방청한 후 시공을 하였습니다.
  강도시험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강도 시그마 210㎞로 시공설계될 수 있었으며 ‘95년 7월19일 도청합동 점검시 슬라브 일부를 해체하여 철근 간격 및 부착상태를 점검하고 비파계시험으로 측정한 결과 400㎞이상으로 고강도로 측정되었기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은은 하천개수정비 사업중 도비가 삭감된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하천개수정비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비인 농어촌특별세의 지방양여금이 삭감되어서 시비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이것은 똑같은 실정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으므로 특별교부세 국비 양여금은 당초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천천정화사업으로 시설한 오수차집관보다도 ‘97년에 완공할 계획적인 하수처리장시설 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 2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승인한 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4대강인 금강, 한강, 낙동강, 섬진강 해서 4대강 유역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계획이 ‘95년도로 늦어지면서 대천천정화사업으로 시설된 오수차집관시설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중간보고 자문받아 ‘97년이후부터는 해양 및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은 기정 대천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으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은 도.농 통합으로 인한 여건변화가 발생되었으므로 기존의 대천 도시기본계획과 보령군 건설종합계획을 같이 믹서해서 종합하는 계획으로 통합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본계획은 기 수립된 대천도시기본계획하고 군건설종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1호 확장공사 보상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결과 평균 단가로 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지내용은 대천중에서 흥덕동 삼거리하고 동일주유소에서부터 남포 면계간 1,200M도로확장 구간은 건물 및 토지를 금년도 보상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시공도 할 계획입니다.
  흥덕동 삼거리에서 동일주유소간 390M 구간은 금년에는 건물을 우선 보상하여 이주토록 하고 ‘96년도에 토지를 보상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사업을 기계준설 외에 취로사업 등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93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준설원 3명이 수작업으로 비형축구등 준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취로사업이 중단되었고 인력준설이 불가한 지역의 흄관이라든가 이런 준설량이 누적될때는 기계준설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건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우선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는 99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외 지역은 1,650평방미터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95년도에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은 66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52건은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부과대상이 아니고 현재 각 실, 과 인.허가 부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단 한건도 누락이 없이 완벽하게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찌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국장님께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실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사용하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그런 곳이 발견되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또 한가지 상수도소독을 1개월에 몇 번을 하고 소독요원이 자격있는 사람이 소독하는지를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아까 대답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 말씀을 보충 질의합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15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대해로는 선형이나 구배상에 큰 문제가 없으나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로 넘긴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1호 국도확장에 있어서 건물분 보상은 ‘95년도에 보상을 하고 토지분보상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간에 ‘95년도 올해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며는 그 사람은 오고갈데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토지는 감정을 해서 현시가에 거의 가깝게 준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는 그보상 가격으로 해서 다른데가서 전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지마는 건축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집보상금만 받아 가지고 과연 다른데로 이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 있어서 7,000만원이 감된 내역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도의 배정이 다 똑같이 국비보조가 감됐기 때문에 타 시, 군도 똑같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해서 알기로는 공주시와 홍성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보령시에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요지중에서 답변에 대한 저의 재차 질문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인 도로표면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색인을 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하는 답변에 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라기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법이 무슨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어떠한 법규의 내용에 따라서 불가능한지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하건데 제가 어느 도시라고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의 경험상으로는 다른 도시에서 노면에 주차금지니 방향제시 표시 등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이 세수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통원활이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에 근거한 행위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한 측면에서 법의 긍정적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묘를 기해 주셔서 융통성있는 행정집행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다음 강성석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56페이지를 보며는 보령화력의 개별지가대표 현실화해서 2,400%를 올려서 받기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보령화력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께서 주교면에 철도가 있는데 철도에서 보령화력까지의 길이 제가 알기로는 송학고개까지는 군도 즉 산업도로로 되어 있고 송학고개에서부터 주교면 철길까지는 현재 한전것인지 아니면 군것인지, 면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물이 빠지는 배수로 문제며 계속 도로가 파이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돈도 많이 올려서 받으시는 것도 좋지마는 국장님께서 도로의 유,무 즉 산업도로냐 군도로냐 면도로인지 이 관계를 알고 계신가를 질의하고 싶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저는 남포지구간척 일시경작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업농가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에게 도지사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전업농민과 농민후계자가 거리상으로 볼 때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몇사람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쉽게 답변하고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업 추진이 1983년 10월에 기본조사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85년 8월에 처음으로 남포방조제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두로 그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느낍니다마는 지금은 그 어업보상법이 관외의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앞으로 이것은 농지조성에 대한 대체농지 영농비를 가지고 이개답을 맡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지역의 영세민들에게 아니면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고루 분배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구두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 군에 있을 당시 산업과에서 알아 본 결과입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이 된다고하며는 그 순위결정은 어떻게 됩니까하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1순위가 어업피해자로 배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며는 허가어업을 가지고 피해를 본 그분들이 1순위인데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냐하면 40척에 3,900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척당 90만원, 100만원이 못됩니다.
  그리고 2순위가 지역이나 어떤 국가사업을 하다가 이주한 사람 즉 여기로 말하면 미산 보령댐으로 인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3순위가 국가유공자, 4순위가 영세농민, 5순위가 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째서 바뀌어졌나 하는 것도. 어디서 이걸 주관해서 바뀌었나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법이 ‘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보상법에 보면 3년을 소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소급해도 거기에는 3개월이 부족됩니다.
  그리하여 조상대대로 바구니하고 호미만 가지고 가며는 하루에 1, 2만원 내지는 2, 3만원을 버는 그런 분들이 바다를 메우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수단이 막혔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농사가 아무리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소망을 걸은 것은 논을 분배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십수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전업농가, 농민후계자한테 몇%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그 지역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책상위에서만 공론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절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께선 보충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작물설치허가 한 것이 용도변경이 된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허가에 부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리부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국도21호 확장구간중 건물보상만 하고 토지보상을 안하면 이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입자의 이사비 등 건물보상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시행하여서 사전 이주 및 이사를 준비토록 하여서 ‘96년도에 가서 도로개설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할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간이 390M 되는데 그 구간만 그렇고 나머지는 이번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삭감에 대한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충수의원님께서 주, 정차에 대한 근거법을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규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강성석의원님께서 주교철도에서부터 송학고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일시경작자선정 방법에 대한 것은 관계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 이종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95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질의를 받으신 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13페이지 맨 하단에 당초 신축예정지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유리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위지역을 선정 보고한 것인데 대천동 170-1번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70-1번지가 어디입니까?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로 우리 충청도가 50억원인데 여기서 보령시가 49~50%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보건기관 기능사업이 다 추진이 완료됐을 때 보건소가 1군데, 보건지소가 11, 보건진료소가 19군데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의료활동이 전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건물신축 부지는 시 자체예산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24억5,5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9개소가 거의 10년에서 5년도 안된 건물들입니다.
  그럴 때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시 이것을 신축할려고 하는 것인지 또 신축을 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더 보강이 되는 건지 아니며는 전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보건소에서 상당히 요즈음 치료도 잘하고 또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며는 ‘95년도 5월에 공중보건의사가 제대지역에서 주민의 진료에 차질이 왔다고 했는데 ’95년 5월에 제대와는 별개로 제가 느낀 것은 의사선생님들이 가 보며는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 번 가보며는 한번 정도나 볼까말까 하는데 5월이 아니고 다른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정신적인 교육만 계속 하셔 가지고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정신교육으로만 해 나가서 앞으로 끌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관리형태를 써 가지고 복무이탈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끔 제도상으로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김종현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제 지역이 도서지역이라 도시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진료소장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는가 하며는 일부 진료소에서는 주4회도 근무를 않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한 진료소가 있어요.
  섬인지라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월요일쯤 와야 할텐데 월요일 오후배로 들어옵니다.
  그럼 진료의 공백이 일요일하고 토요일과 월요일에는 진료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그 진료소장님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그 진료소장님이 왜 그러는가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수욕장 시작하며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만이 우리 시에서는 관할하러 나갑니다.
  1일 거의 5,000 내지 10,000명이 드나드는 원산도해수욕장은 낙도인지라 오히려 임해진료소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구급약 하나가 비치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오히려 구급선이 떠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방범대원 같은 곳에 구급약이라도 위탁해서 관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던 정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보건기관기능 보강사업 예산을 확정받은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한가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권 특히 종합병원 같은데서 나오는 적출물이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현재 요암동내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근 주민들이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현지에서 종합병원 직원 또 청소과장 같이 비디오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출물 수거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적출물 관계를 수거하는 업체가 삼원환경에서 수거해다 일반 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양인가 어디있는 걸로 있는데 앞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먼저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건확보를 유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170-1번지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170-1번지는 현재 보건소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보건소는 지역주민과의 근접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시청옆에 있던 경우와 군 보건소에 있던 상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태여서 현 군청사로 이사한 상태에서는 이용객수가 약 2.5배 이상 늘어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는 현재 지역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군청사를 우선적으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어떠한 장소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세 50억원중에서 24억원이 왔었다고 말씀하시며 보건기관의 기능보강 추진에 있어서 완료됐을 때 보조기관의 변화와 의료활동의 변화, 두 번째 말씀하신 신축부지는 시자체 예산을 확보돼야 하는데 남아있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처리 방안에서 말씀하셨기에 연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기관의 기능보강 추진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1982년도에 무의촌이 해소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적고립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의촌이 있는 곳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었습니다마는 ‘90년대에 들어와서 현재 10,000불시대에 들어서는 읍.면 지역의 도로의 발달과 아울러서 정보통신망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며는 과거 시대의 무의촌으로서 오지에 가 있어서 1, 2명이 근무하는 상태보다 지역적으로 통합을 해서 보건소로서 많은 인력이 있어 집중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지속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의료활동의 변화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보건소하며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못사는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치료받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폐병환자가 와서 공짜로 약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며는 저희 보관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세민보다는 오히려 의료보험자들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의료의 양적변화 및 질적인 상승에 의해서 이제는 단순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방향과 저희 보건소의 방향으로 볼 때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지사업으로 전환돼야 할 때가 온 걸로 사료됩니다.
  이는 국민소득 10,000불 이상이 되며는 어느 나라나 변화를 겪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기능이 확정되면, 521평으로 확정된다며는 낙병동시설이나 또는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하루종일 저희 보건소에 와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인력 개발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앞으로 남아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처리방안은 어떻겠느냐, 지금까지 기 아시다시피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과거 ‘80년대 무의촌을 해소할 초창기에 지어진 건물로서 대부분 부실한 건물이 많습니다.
  현재 이 건물들을 유지관리하는데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며 또 이들을 사후유지관리보다 오히려 폐쇄하는 것이 더 많은 경제적인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들의 활용방안으로서는 앞으로 농어촌에 서 있는 보건사업 장소나 또는 영, 유아가 놀 수 있는 놀이방 정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조하여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제대시에 주민진료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내일 또는 과거 하루새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서천군 보건소에 근무를 했었고 또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느날 공중보건의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근무배치가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는 월급이 17만원에 하숙비가 18만원 했습니다.
  도대체 서천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는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자기가 연고지 있는 곳으로 빠져 나가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매우 강합니다.
  한번 경고에 5백일씩 연장근무, 3번 경고에 군대입영 그런데 군대입영이 됐을 경우에는 거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치명적인 법조항으로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같은 경우에 이제는 방까지 숙소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열심히 근무할려고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갑자기 타 지역에 와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방적 가학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이분들에게 무거운 중벌을 내리느니 오히려 이분들의 정신적교육 및 같이 위안의 밤을 갖어서 마음으로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다음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지역에서의 보건진료소장들이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저의 유인도서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 소장들 이분 또한 같은 형태로서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떠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지역주민과의 유대에서 실패했을 때 우선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현재 실정을 볼 때는 도서지역의 보건진료 소장을 발령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는 한 곳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륙지방에 있는 공석 자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는 것으로 관례화되어져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진료소장과 앞으로 더 많은 관계를 갖겠으며 이분들에 의해서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사도해수욕장에서의 구급약 상비도 안돼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산도는 저희가 배편으로 많이 떨어져있다는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출물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드린다는게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연초에도 보령병원에서 적출물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분명히 당사자로부터 또는 보령병원 당국으로부터 이 일이 재발이 없겠다는 구두약속 및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두 번째 비디오사건이 터진 상태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적출물의 생성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로 대부분에 있어서 일부 귀찮아 함을 느끼는 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적출물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히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군데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탁아소 내지는 놀이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중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병이 났을 때 아침 저녁으로 밤에 찾아가는데 대개 보면 진료소가 5년 내지 7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이제 자리 잡은 겁니다.
  3, 4년은 그지역 사람들이 무시하고 잘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빠듯하게 자리 잡아서 이제는 정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는 시로 나오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남포에도 2군데의 진료소가 있는데 그 두곳 다 부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료소를 놔 두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는 동감입니다마는 진료소를 없애고 통합해 있던 것도 나누어서 자꾸 농어촌에다 넣어야지 여기 대천나오는 분들이 병원이 없어서 그리로 갑니까?
  진료소는 700원이면 되는데 병원은 2,700원입니다.
  대천까지 나온다든지 통학으로 나온다고 할 때 돈 2,000원 없어서 그리고 가고 이리로 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좋은 일이지마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염려하고 저도 같은 동감인 생각은 어떤때는 자리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혹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됐다가도 나누어서 벽지나 농촌에 보낼시 그것을 없애 가지고 놀이방이나 아니면 탁아소를 만들고서 통합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서천에 근무하실 때 17만원을 받고 또 하숙비가 18만원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현재는 의사들이 50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제보다는 정신적으로만 계속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말씀도 소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군이라는 하나의 국가에서 정한 법률의 테두리에서 군을 안가고, 다시 얘기해서 군면제를 받으면서 일정의 법에 의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의사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법에서 정해진 틀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소장님께서 정신적으로 교육만 시킬게 아니라 지역 모든 주민의 편리와 합리성에 의한 법률을 통과한 제도상에 대한 보건소인데 하다보며는 어떤 관리형태나 어떠한 제도적인 형태를 취해 가지고 정확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정신적인 교육만 가지고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사 제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어떤 형태의 관리를 하실 마음을 가지실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신화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의원  청라 종합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한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 옥계리 지역주민들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영안실 앞을 통과할려면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이 반면에 여름철에는 특히 더 영안실의 부족으로 항상 그 앞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안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 양쪽편에 즐비하게 차량을 대 놓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자동차교통사고 문제라든가 그 대책이 없는데 그에 수반되는 영안실을 종합병원 지하나 어디로 옮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질의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개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19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합대상으로 1차 생각한 것은 19개소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부의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며는 반경 10㎞내에서 효용가치가 적은데를 말씀드린거지 절대 1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특히 도서에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집중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유용가치가 없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폐쇄한다는 저의 보건소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린거지 다 폐쇄하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사들의 급료수준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틀속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신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차 경고, 2차 경고쯤이 되겠는데 저희도 그이상 하기에는 법테두리내에서 3차까지 경고시키면서 군대입영을 시키고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그러한 처신은 저희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과거에도 매년간 공중보건의사에서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무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근무일수의 5배수를 근무하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 1년이라는 공백이 허송세월로 남게 됩니다.
  4월29일 군대제대와 동시에 병원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약 5일 내지 10일 정도의 근무연장으로 인해서 병원을 못 들어가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해소방안을 타지에서 온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일방적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근무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화의 창을 열어서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틀 속에 있는 근무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좀더 도와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안실 문제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보건소의 역할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이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참고로 보령병원 즉 병원급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들은 도의 직속관할이 되겠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만 업무 일을 협조를 해서 시정 명령까지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영안실의 도색문제라든가 기타 위생문제가 심각해서 수차 경고해서 시정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만족할 수준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계리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밤낮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불법주, 정차에 의해서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분들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도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워낙에 사안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단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료소가 됐든 그 여타의 모든 것이 세워지고 들어갈 때도 문제가 있고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폐쇄한다고 할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진료소가 있는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폐쇄를 원치 않았을 때 그때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조현국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조현국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안됩니다.
  행정구역 또는 행정직제 개편은 시장 및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의장 박병찬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농촌지도소장 강규석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사전에 언더라인을 쳐 가지고 왔습니다만 언더라인 한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질의를 받으신 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본의원이 출마하기 전에 공약사업으로 상담소 건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영농지도자회의에 가입을 했습니다.
  주교면 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2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사람들은 농민후계자, 4H회, 영농기술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빨리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농촌지도소에 속한 상담소가 서로 회의를 하고 다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관건립을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6페이지에 직파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주교면에 직파를 시도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잘 얻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이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주교면에 직파가 돼서 마지막까지 추수할 수 있게끔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웅천의 김장환입니다.
  농산물의 농약잔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나 오이 또한 특수작물에 있어서 촉진제를 쓴다든지 상품가치를 위해서 씁니다만서도 인체에 얼마만큼의 해독이 있는지 또한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장치나 제도 등 농약잔류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는지, 예를 들며는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도 자기가 안먹는 경우가 혹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20쪽에 보면 폐광을 이용한 양송이버섯의 명품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소 소장님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생산량이 계속 증대되었을 경우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이 어느 선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의 폐광지역에서도 이 양송이재배를 활성화시켜서 무엇인가 자기 주민소득의 일환으로 삼을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강원도지역의 시설 확장과 보령지역의 시설확장이 어느 시기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점이 적정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통계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더욱 우려하는 것은 향후 ‘94년 현재의 73개동에서 170개동으로 무려 100여동을 증설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시설투자비만 해도 몇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먼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상담소 관계는 사무실이 좁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도소장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직파재배를 시도는 하셨는데 결과를 좋게 못얻으신 걸로 제의가 되었고 직파재배를 해서 마지막까지 소장이 관장해서 관리를 해 주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새로 시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농가도 작년에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농가도 있었고 이 기술이 완전히 정착이 되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약 빨라야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직파재배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장이 관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은 지도소장의 일방적인 성의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파종을 한 농가가 성의만 갖고 따라만 준다면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웅천의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한 생장조절제 및 농약살포로 인한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방향인데 생장조절제 및 농약에 관한 살포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별로 조절제별로 살포하는 시기, 살포하는 횟수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된 횟수, 지정된 시기 거기에만 뿌린다고 하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은 것으로 현재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자기는 안먹고 남에게는 판다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송이생산량에 대한 공급과잉이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와 병행해서 수치가 확대 재배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여기 부임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강원도 양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여름 양송이가 주로 보령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한 소득작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대로 강원도에서의 재배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삼영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받은 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체육관을 가끔 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고장난 부분도 발견했고 조금 청소가 불량한데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넓은 그곳을 청소할려면 어렵지만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삼영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소장님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민용  환경사업소장 전민용입니다.
  환경사업소 ‘96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질의를 받으신 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입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질의를 받으신 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피서객 안전대책추진 했는데 금년 7월12일이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날이었습니다.
  그날 불행히도 저희 해수욕장에 서중학교 다섯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피서객안전대책에 대한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입장료를 7월10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장료를 7월10일부터 받았으면 안전대책도 같이 했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안전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지 않았어도 그날 태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날 저와 같이 다녀왔었는데 바람이 심해 가지고 배밖에서 타고 있다가 선장실 안으로 다들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갔다와서 보니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 물론 그 원인이 행정 당국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 대책을 세웠어야 할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7페이지를 보며는 방송실운영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건데 방송실위치를 정확하게 피서객들이 잘 모릅니다.
  찾다보며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다니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어느 지점을 정해서 방송실이 어느 지점에 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8페이지에 입장료 관계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사실 제가 이런 입장료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선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입장료를 작년에 500원에서 금년에 1,000원으로 올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미 관광개발사무소장도 해수욕장에 주재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만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이 특히 불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이 입장료를 100% 인상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을 100%인상을 시켰느냐, 자동차가 3,000원이었는데 4,000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입장료가 작년에 비해서는 3천 몇백만원이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당연한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입장료 1,000원 때문에 피서객이 줄어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대천시내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해수욕장에 저녁을 먹고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입장료를 달라 주차료를 달라 하면 저부터도 기분나빠서 안갈라고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가도 사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보령시민전체의 입장료를 안 받아야 할거 아니냐 이것을 주장을 하고 싶고 물론 지금 신흑동도 3통, 4통, 5통, 6통만 출입증을 해 주고 나머지 1통, 2통, 7통, 8통은 출입증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해수욕장을 출입할 때는 차량이랄지 상인들이 어떠한 물품을 가져와서 팔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지금은 통행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장님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정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어라, 이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딱딱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큰 소리가 나오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보며는 대천2차 개발 관계가 관련되는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1차지구가 공영개발을 할때 법적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조철연시장님하고 저희와 대화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2차 개발지구는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서 개발을 해야지만이 1차 지구와 같은 결과가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1차지구와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자주 갖어서 해소가 잘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고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모래가 실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관광지에 모래가 없으며는 해수욕장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우선 제일 급한 문제가 모래가 있기 때문에 모래가 유실 안되게끔 해 주시는 문제와 바닥에 돌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피서객들이 오셔 가지고 발을 다치고 또 다시는 안오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와서 쾌적하게 놀고 가고 백사장이 좋아야 되는데 모래가 떠내려 가고 바닥이 좋지 않다고 하며는 관광객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좋지만 우선 급선무는 환경관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다음은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관광개발사무소가 어떻게 보며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그리고 죽도로 국한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며는 개요에 관광이용객 현황으로 원산도해수욕장은 1일 평균 인원이 3,000명 그리고 호도는 6,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는 6,000명과 3,000명이 다 이용하는 곳이 대천항입니다.
  대천항에 1일 10,000명씩이 보령방문을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현황에서 보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15개의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백사장이 아주 아름답게 깔려있는가 하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외연도에 동백림이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천어항에서 바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의 안내판 하나가 없는 곳이 대천항입니다.
  그렇다며는 보령방문의 해라고 했는데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온 분들이 대천항을 찾습니다.
  피서를 하고 배로 구경하고 다시 도서를 찾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다 할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며는 어제 관광과를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안계셔서 못했습니다마는 대천항에서 호도까지의 1일 6,000명이 가는데 여객선은 정원이 몇 명이고 거리가 얼마고 원산도를 가는데 정원이 몇 명이고 얼마인지, 다시 보령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뱃길이 없어서 되돌아 가는데 그 수송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아니 하시고 기개발된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륙보다는 바다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듯이 하루에 만명이상이 대천항을 찾아서 각 도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천항을 가 보시며는 물량장이 있는데 그 물량장의 관리를 항만청에서 시설해서 충청남도로 이관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10,000명이 찾는 선착장을 철문을 잠구어서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는 페인트도 안칠해 가지고 아주 퇴적돼 있습니다.
  이렇다며는 과연 보령방문의 해에 손님맞을 준비가 육지에서만 하는 것인지 바다는 연계 안되는 것인지 또한 관광사무소는 무창포나 대천해수욕장, 죽도 일원에 거쳐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관광을 오는 보령을 찾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인지 상세히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조현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양구조대에 대해서 제가 알아 본 결과 6월26일 풀비로 6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익사했을 당시 구조 대원들의 구조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조대원은 과연 몇 명이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시의 지원사항은 어떻다는 것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죽도개발입니다.
  죽도관광지개발은 개발 당시 거기에 13집의 어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이외에 그 인근 지역에서 약 40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형편은 어떠냐, 지금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말할 수 없이 혼잡스럽습니다.
  허가없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집이 몇 개인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죽도앞에 공유수면이 2,000평 되는데 그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작년 군에 있을 때 본 예산에 1,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민들이 어구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죽도개발이 먼저냐 아니면 어민들이 먼저냐 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 관광을 하면서 어민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 소관이 아니지마는 우선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방금 조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죽도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느낀 소감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육성하다 보면 우리 사업소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한 지역을 레저스포츠 위주의 위락시설 설치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서 일개 특정인의 영리사업에만 보탬이 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한국상역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면적이 죽도 총면적의 몇%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즉 전기나 상, 하수도 등 제반여건 시설은 누가 과연 투자를 해서 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50억원의 사업비와 18페이지에 36억원과의 차이, 14억원의 사업비는 과연 어떠한 분야의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한국상역개발에서 36억원을 투자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상가시설 그리고 대부분이 숙박시설에 치중돼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거주자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여러 가지로 소장님의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입장료징수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물론 소장님께도 거기에 상응한 입장료를 징수코자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그 맹점이 몇가지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들한테 판매한 입장료가 해수욕장 처음부터의 월 사용료 맞죠?
  매입을 원하는 시민들 얘기가 반상회나 보령소식지 같은데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며는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판매를 하는지 몰랐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것을 감안하셔서 차기에는 반상회나 보령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 현재 해수욕장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상출입증을 주었고 차에 부착하는 무상차량출입증도 주었는데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여관을 얻어 놓고서 역전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봉고차앞에다 출입증 하나를 해 놓고서 호객행위를 하여 그안에 7, 8명을 태우고서 그냥 통과한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7, 8천원의 누수현상이 생겨요.
  본의원이 이것을 수차례 목격한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이런 것이 수십건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에 한해서는 색깔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며는 차량번호를 기재를 해 가지고서 1명 이외에는 전부 받는 방향으로 해서 누수없는 입장료 징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먼저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신 해수욕장 익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의 익사자가 3명이었습니다.
  제일로 주장했던 것이 안전한 익사사고가 없는 인명피해가 없는 해수욕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모토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선생님 7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더라도 사실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변명을 한다고 하면 방송실에는 파도 높이가 높을 때에는 바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2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때 12시부터는 파도가 높으니까 피서객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들어가시면 위험하니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인명구조대와 경찰과 근무자가 급할때는 모두 호루라기를 들고 150M~200M에 줄을 서서 현재있는 근무자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인명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방송실운영에 대해 위치를 잘 모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실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방송실을 피서객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심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 입장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릴 때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오른게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에서 간부들께서는 요새 어느 피서지를 가든지 500원의 입장료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입장료를 올려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너무 비싸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시 낮출 수 있다며는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는 두가지가 같이 얽혀있는 사항이었습니다.
  10억원의 세입을 누수없이 다 받아서 달성해야 한다는 한가지의 목표와 또 하나는 대천해수욕장내에서 주민을 제외한 흑포삼거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항에 사는 주민들에게 받아야 된다든지, 그러므로서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는 두가지의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누수없이 하면서도 많은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차개발 사업에 있어서 신중히 다루어서 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정말 공개행정 또한 주민들의 의견, 저희 개발사업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창포해수욕장에 있어서 모래가 쓸려나가는 것, 또 바닥에 돌이 산재하여 있는 것은 곧 해수욕장의 개발에 우선하여 중요하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사시설에 대한 검토, 투자비가 현재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쪽 끄트머리에 바닷물이 만조시에 덮이므로서 그쪽으로 쓸려나간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 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용역비 1,000만원 가지고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나 공사비에 비한다며는, 그것은 사실 농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포방조제와 부사방조제를 쌓음으로 인해서 모래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패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가를 그 계획에 포함시키고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우선 종합적인 방사시설 방지대책을 저희가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앞으로 무창포해수욕장이 금년도 사업이 끝나며는 내년도에도 호텔부지와 콘도부지를 팔며는 잔여 예산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모래와 바닥에 최대한 깨끗한 모래를 다시 갖다가 쌓은다거나 바닥돌은 발파를 해서라도 피서객이 발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사무소라 한다며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고 또 관광지를 더 찾기좋은, 더 많이 오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할 임무가 제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어항에서 원산도라든지 호도로 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어항에 안내판이 없다는 것은 사실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 안내판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과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수송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사항인데요.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물량장관리 관계는 이것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서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무소하면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에 관해서는 본청의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사무소라는 것은 어떠한 편협한 딱 떨어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관광개발사무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국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양구조대의 600만원 지원 또 구조활동의 내역에 대해서는 당일 6월12일에 6명이 물에 빠져서 5명을 먼저 건지고 1명은 나중에 밤 9시 20분경에 건져서 6명을 다 해결했습니다마는 처음에 1명을 건져서 1명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해양구조대원이 건진 겁니다.
  인명구조대원이 건진 것임을 제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원이 제일 먼저 와 가지고 건졌습니다.
  대천해양구조대의 대원수는 모두 21명으로서 해양구조대장은 전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보조금 지급은 매년 600만원씩을 지급했던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800만원의 지급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구급차운영 1대에 50만원, 구조대원 교육 50만원, 모타보트교육 140만원, 모타보트임차 100만원, 사무실운영비 30만원, 구조대원식대 230만원, 인명구조대에서 자담으로 200만원 해서 총 800만원을 쓰는 중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매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도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옆에 가며는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요즈음 대천해수욕장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빠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감사담당관께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그 잡상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해서 남포면과 건설과, 사회과 합동으로 포장마차들을 단속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도공유수면매립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총 공유수면 면적이 3,630평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650평이 기매립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선착장이 1,000평이며 나머지 1,650평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을 해야 할 면적은 980평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서는 진입도로 및 선착장시설 공사는 ‘89년도 남포방조제시설 공사시에 기 매립된 지역으로서 저희가 지금 다시 매립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80평만이 매립이 가능하며 이에 설계용역비 및 시설공사비가 약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나머지 980평을 매립하였을 때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며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제1항을 보며는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 차액에 없을 때에는 다시 그것을 투자해서 투자한 효과의 경우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매립을 해서, 사실 죽도 개발을 했어도 거기에 사시는 어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언제 한번 그 어민들하고 모두 만나서 거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고 반영하도록 저희 집행기관으로서 정리를 하여 상부의 결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충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지마는 죽도관광지에 대해서 일개 특정인의 영리사업에만 보탬이 되는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현재 판단한 것은 거기를 관광자원화를 함으로서 보령지역을 대천해수욕장과 남포방조제, 무창포해수욕장 그리고 부사방조제, 춘장대까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시킨다는 계획으로서 죽도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조성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며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을 판단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총 면적의 몇%인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는 말씀드려야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죽도 전체의 80%이상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억원의 사업비 차액으로 총 사업비는 민자 50억원인데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추진사업 계획이 36억으로 14억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36억원이 현재 추진실적의 20%인 것입니다.
  모두가 상가나 숙박시설에 투자가 되었는데 현거주자에 대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다시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옥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장료징수 목표액이 10억원인데 그 맹점을 보완해 달라하시는 말씀인데 월 사용료가 3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보령소식지에 홍보 안 한 것은 정말 저의 불찰입니다.
  내년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주민에 대한 출입증과 차량출입증을 구별해서 봉고차가 호객행위에 의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몇 번을 보셨고 저희도 하루에 몇건씩은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오며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주차료는 안내더라도 입장료는 꼭 내야 될거 아니냐 하면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누수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증에 대한 번호기재는 사실 차량출입증 발급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꼭 차량번호를 넣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 행정이 조금 늦어서 그런지 벌써 차량출입증을 다 만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매직펜으로라도 써 달라고 했었는데 행정의 협조가 조금 잘 안된 탓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죽도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문제는 소장님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지 않아도 1억, 2억, 3억 투자를 하는데 장사속으로 투자효과만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 현장을 가 보셨다며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민들이 어구 하나 놓을데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형편이예요.
  거기 차량 때문에 어디에 몸을 비켜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더 없는 것이 군에 있을 때 우리가 1,000만원 용역비를 세웠는제 지난 1차 추경대 이것이 삭감해서 올랐어요.
  다시 살려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저도 죽도문제를 다시 질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죽도 총 면적의 8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상역개발의 개발계획이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지도단속을 나갔다고 했을 때 잡상인들이라고 표현한 그런 분들, 사실상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에는 일개 특정인에게 모든 수입의 점유권을 주느니보다도 지역재정이나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쪽을 양성화시키는게 낫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편견된 견해같지마는 제 견해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죽도가 관광지로서 개발이 될려며는 소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레저스포츠 위주의 위락시설과 관광객이 그야말로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그 천혜의 관광조건을 살려나가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개발계획은 많은 부분에서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조현국 의원님의 공유수면 매립 의지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난 추경에서 1,000만원이 깍였다가 의원님들이 다시 살려 주신 것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꼭 하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으며 물론 한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김충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잡상인이라고 표현을 하였지마는 그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개 회사만을 위할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유수면매립해서 그 면적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이상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근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근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질의를 받으신 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질의를 받으신 후에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 ‘95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고된 ‘95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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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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