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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7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8월7일부터 8월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익렬의원님과 정행철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익렬의원님과 정행철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님께서는 회기중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 등록한 도교육위원 입후보자는 4명으로 자세한 인적사항은 의원여러분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 후보자의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후보자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선출방법은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후보자 결정은 경력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2명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1차 또는 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1명만 선출되었을 때 선출된 자가 경력자인 경우에는 당선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력이 있는 후보와 비경력후보자를 포함하여 결선투표를 실시, 다수득표자 1명을 선출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선출하고, 비경력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1명을 추천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후보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그 경력이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또는 2차 투표에서 모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입후보자 4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 2인을 추천자로 결정하되 다수득표자 모두가 비경력자이면 그중에서 최고득표자 1인만을 추천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1인은 그 하순위에 있는 경력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후보자 결정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기 전에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하신대로 천옥석의원님과 장병렬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두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곧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자중 다수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게 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모두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 4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이때 경력자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표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난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하시되 경력자 난에는 경력입후보자중 1명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에는 경력자난에 기명한 자를 제외한 입후보자중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 1명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으며 투표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와 성명이 누락되거나 경력자 난에 비경력입후보자를 기재한 투표용지에 대하여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기 전에 두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대 점검)
  그러면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의원님, 한호석의원님,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 최익렬의원님, 정행철의원님, 강신화의원님, 조현국의원님, 임홍재의원님, 최병걸의원님, 김주성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오배근의원님, 천옥석의원님, 장병렬감표위원님, 박병찬의장님께서는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중 경력후보자로는 최기명씨 10표, 신재덕씨 6표이며, 경력 또는 비경력후보자로는 신재덕씨 4표, 최기명씨 1표, 박종무씨 10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기명씨와 박종무씨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감표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마지막의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8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휴회기간 동안에 원만한 위원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상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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